=====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hwp =====
퇴촌문집 공고 제2026-001호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임차용역
나. 용역내역
- 운행차량 : 어린이통학버스 1대(34인승 이상) ※대형버스 불가
- 용역대상 : 운전원 1명, 동승보호자 1명
- 운행노선 등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167,060,000원 [추정가격 151,872.727원, 부가세 15,187,273원]
※ 상기 금액은 유류비와 일체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4:00 ~ 11. 12.(목) 14: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5:00 / 입찰진행관PC
2. 입찰방법 및 접수
가. 총액입찰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및 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제시된 차량 및 운전원, 동승보호자 운영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등록업체로서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 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4.15.)] <별표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즉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를 근거로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
※ 지역제한 입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경기도 일반
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이행실적 평기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이며, 완성되지 않은 용역실적은 제외 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167,060,000원-부가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 최근 3년간 셔틀버스 용역실적 합계액
-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해당금액 부분만큼만 인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문화의집에 납부
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
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 시 제외)
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
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ㆍ공표한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적립금은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대표자
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사업으로, 낙찰자(or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용역에 대한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기기준은 [붙임 2]와 같습니다.
- (작업 필요등급) B등급 이상(70점 이상)
- (평가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안전보건 경영방칭 및 관리체계 ②운전원·동승보호자 안전 관리 및 교육 ③차량 안전 및 점검 관리 ④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⑤비상상황 대응체계 및 재해 예방
나.“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 B등급(70점)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수)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부.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표 1부.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 이용약관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경기도 예규 제751호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6.04.15.),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1)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은 경우
2)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인해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액
3) 현행법의 개정에 따른 연차보상비의 지침 변경
4) 이외에 인건비 항목 내에서 실제 지급액과 산출내역상 지급액이 다른 경우 등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하며 불이행시 수요기관에서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되므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콜센터(1588-0800)
- 문의사항 : 퇴촌청소년문화의집(031-769-9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퇴촌청소년문화의집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문화의집으로부터 도급받은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임차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문화의집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문화의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문화의집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문화의집으로부터 도급받은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임차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귀하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표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C등급 이상 계약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20
.
.
.
구 분 배 점 득 점 평가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운전원∙동승보호자 안전 관리 및 교육 25 C. 차량 안전 및 점검 30 D. 비상대응 및 재해현황 25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안전보건 관리조직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5
- 안전보건 방침/목표 수립 및 운전원 전달 여부
5 2. 위험성 평가
- 운행 노선별 위험 요인(도로 상황, 날씨, 승하차
지점 등) 발굴 및 개선대책 수립 여부
10
B. 운전원∙동승보호자
안전관리 및 교육
소계 25 1. 운전원 자격 및 관리
- 운전경력증명서, 적성검사 적격 여부, 건강상태
확인
15 2. 안전보건 교육
- 정기 안전교육(운전원, 동승보호자), 신규/대속
운전원 배치 시 교육 계획 및 이행여부
10 C. 차량 안전 및 점검 소계 30 1. 차량 점검 및 정비
- 일일 운행 전 점검표 작성 및 정기 정비 계획
수립 여부
5
- 차량 연식 및 안전기준(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등) 충족 여부
10 2. 안전장치 비치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 망치, 블랙박스, 구급
약품 비치 상태
15 D. 비상대응 및 재해현황 소계 25 1. 비상대응 체계
- 교통사고, 차량 고장, 승객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보유 여부 15 2. 재해 이력 및 보험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및 대형 교통사고 발생 이력
5
-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무제한) 가입 여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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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촌문집 공고 제2026-001호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임차용역
나. 용역내역
- 운행차량 : 어린이통학버스 1대(34인승 이상) ※대형버스 불가
- 용역대상 : 운전원 1명, 동승보호자 1명
- 운행노선 등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167,060,000원 [추정가격 151,872.727원, 부가세 15,187,273원]
※ 상기 금액은 유류비와 일체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4:00 ~ 11. 12.(목) 14: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5:00 / 입찰진행관PC
2. 입찰방법 및 접수
가. 총액입찰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및 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제시된 차량 및 운전원, 동승보호자 운영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등록업체로서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 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4.15.)] <별표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즉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를 근거로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
※ 지역제한 입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경기도 일반
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이행실적 평기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이며, 완성되지 않은 용역실적은 제외
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167,060,000원-부가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 최근 3년간 셔틀버스 용역실적 합계액
-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해당금액
부분만큼만 인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문화의집에 납부
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
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 시 제외)
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
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ㆍ공표한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적립금은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대표자
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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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사업으로, 낙찰자(or 계약상대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용역에 대한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기기준은 [붙임 2]
와 같습니다.
- (작업 필요등급) B등급 이상(70점 이상)
- (평가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안전보건 경영방칭 및 관리체계 ②운전원·동승보호자 안전 관리 및 교육
③차량 안전 및 점검 관리 ④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⑤비상상황 대응체계 및
재해 예방
나.“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수
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 B등급(70점)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수)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부.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표 1부.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 이용약관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경기도 예규 제751호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6.04.15.),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1)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은 경우
2)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인해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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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법의 개정에 따른 연차보상비의 지침 변경
4) 이외에 인건비 항목 내에서 실제 지급액과 산출내역상 지급액이 다른 경우 등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하며 불이행시 수요기관에서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되므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콜센터(1588-0800)
- 문의사항 : 퇴촌청소년문화의집(031-769-9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퇴촌청소년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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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문화의집으로부터 도급받은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임차용역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
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문화의집에 제
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문화의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문화의집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문화의집으로부터 도급받은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임차용역
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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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표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C등급 이상
계약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20 . . .
구 분 배 점 득 점 평가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운전원∙동승보호자 안전 관리 및 교육 25
C. 차량 안전 및 점검 30
D. 비상대응 및 재해현황 25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5
1. 안전보건 관리조직
- 안전보건 방침/목표 수립 및 운전원 전달 여부 5
- 운행 노선별 위험 요인(도로 상황, 날씨, 승하차
2. 위험성 평가 10
지점 등) 발굴 및 개선대책 수립 여부
B. 운전원∙동승보호자
소계 25
안전관리 및 교육
- 운전경력증명서, 적성검사 적격 여부, 건강상태
1. 운전원 자격 및 관리 15
확인
- 정기 안전교육(운전원, 동승보호자), 신규/대속
2. 안전보건 교육 10
운전원 배치 시 교육 계획 및 이행여부
C. 차량 안전 및 점검 소계 30
- 일일 운행 전 점검표 작성 및 정기 정비 계획
5
수립 여부
1. 차량 점검 및 정비
- 차량 연식 및 안전기준(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10
등) 충족 여부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 망치, 블랙박스, 구급
2. 안전장치 비치 15
약품 비치 상태
D. 비상대응 및 재해현황 소계 25
- 교통사고, 차량 고장, 승객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1. 비상대응 체계 15
매뉴얼 보유 여부
2. 재해 이력 및 보험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및 대형 교통사고 발생 이력 5
-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무제한) 가입 여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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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pdf =====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2027. 01. 01 ~2027. 12. 31.)
2026. 10.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에서 임차하는 셔틀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용고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의 내용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퇴촌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책임자(시설관리 담당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용 역 명 :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임차 용역
2. 용역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 12개월
3. 총 용역비 : 금167,060,000원(금일억육천칠백육만원)
4.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탑골길 37 퇴촌청소년문화의집
5. 용역대상
가. 셔틀버스 1대(34인승 이상)
나. 운전원 1명, 동승보호자 1명
6. 용역 범위
가. 셔틀버스 차량 배치
1) 차량연식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2) 차량규격 : 34인승 이상(대형버스 불가)
3) 세부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하여 신고가 가능한 차량
나) 셔틀버스 냉ž난방 장비, 하차벨, 내ž외부 블랙박스(5채널/전, 후, 좌, 우, 실내 촬영
가능)를 설치
다)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설치
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신고된 차량
마) 셔틀버스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
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 되지 않은 차량
나. 셔틀버스의 지정노선 운행 및 관련 서비스
1) 운행구역 :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인근 주요 정류장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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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방법 : 퇴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정한 셔틀버스 운행노선 순환
다. 셔틀버스의 차량점검 및 정비
1) 차량청소 :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내ž외부 청소(월 1회 정기 세차 진행)
2) 차량정비
가) 상시점검 : 운행 시작 전 차량 육안 점검
나) 분기점검 : 분기 1회 지정일에 점검 진행(차량 정비소 입소 정비)
다)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소모품, 부품 교체, 오일 교환 등)
라. 셔틀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
1) 셔틀버스의 운행시간 및 운영 횟수는 아래와 같다.
요일 근로시간 운행시간 1일 운영횟수 휴게시간
월요일 14:00~20:00 15:00~16:00 / 19:00~20:00 2회 16:00~19:00
화~금요일 13:00~21:00 14:00~21:00 (60분 간격) 7회 13:00~14:00
토요일 09:00~18:00 09:00~18:00 (60분 간격) 8회 12:00~13:00
※ 운영기간 중 매주 화요일에 차량운행일지 제출
※ 일요일, 휴관일, 법정공휴일은 문화의집 휴관으로 미운행
※ 셔틀버스 노선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노선시간 및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셔틀버스 운행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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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셔틀버스 차량관리
가. 운행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 정비 시 정부허가 1, 2급 정비공장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 불량
으로 인한 벌과금 및 사고발생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 임차 차량은 34인승 이상(대형버스 불가)의 어린이 통학차량 기준으로 개조 및 신고가
완료된 차량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문화의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34인승 이상 차량(대형버스 불가)으로 반드시 배정하여야 하며, 문화의집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15일 이내로 반드시 교체한다.
라. 차량은 도색이나 부착물 등을 변형시킬 수 없으며, 차량도색 및 차량 부착물 등이
변경 또는 변형․파손되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 조치하
여야 한다.
마. 차량 정비(일반 수리 포함), 유류비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도로교통법 등 제반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의한 장비류 일체를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문화의집에서 제공하는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야 한다.
아. 소모품 교환, 차량의 이상 및 정비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화의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일정 등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의 과실 및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용역수행자가 책임지며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차. 차량 내․외부를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주 1회 자가세차, 월 1회
이상 정기 세차를 하여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카. 셔틀버스 차량 내ž외부 광고와 관련된 권리는 문화의집이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셔틀버스 운행관리
가.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문화의집에서 정하는 노선 및 운행방법을 준수
하여야 하며 지정한 정규노선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중 이용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이용고객 또는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각종 검사 및 고장 등으로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의집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급이상의 차량을 즉시 대차하여 운행
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대차된 차량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 용역수행자는 평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 4 -
발생하여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동급 이상의 차량을 대차하여 운행한다.
마. 셔틀버스 운전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주 1회
(매주 화요일) 문화의집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차량 및 운전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의집의 요구사항
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운전불량 또는 운전능력 미흡으로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교체 투입하여 셔틀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운행 중에 차량이나 용역수행자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문화의집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자. 용역수행자의 인원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운행이 결행된 경우
에는 용역대가의 지급 시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결행 1회 : (월간 용역비 ÷ 월 운행일수 ÷ 일일 운행횟수) × 1.5배
2) 종일 미운행 1회 : (월간 용역비 ÷ 월 운행일수) × 1.5배
3) 종일 미운행 포함 결행 3회 발생 시 : 계약해지
4) 매월 지연출발 2회 시 마다 무단결행 1회로 간주
※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결행은 예외로 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 불친절,
난폭운전, 운전미숙, 운행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구분 처리내용 비고
1차 민원발생 구두경고조치
2차 민원발생 각서제출, 월 용역비에서 25,000원 공제
3차 민원발생 각서제출, 월 용역비에서 50,000원 공제 운전원 교체 건의
4차 민원발생 각서제출, 월 용역비에서 100,000원 공제 운전원 교체
카.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결원 발생 시 즉각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문화의집 사정에 의거 운행노선 증설 및 변경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노선은 프로그램과 이용실태에 따라 문화의집에서
조정할 수 있다.
파. 천재지변 혹은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휴관 및 부분 운영이 시행되면 매월 청구
금액의 50%를 제공한다.
1) 셔틀버스 미운행 기간 중 일시적 운행(10일 이내)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2) 셔틀버스 미운행 기간 중 일시적 운행일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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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셔틀버스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대책 마련
가. 용역수행자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가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차량의 청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차량 내부의 쓰레기 처리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차량 내부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내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하차벨, 좌석 안전벨트, 블랙
박스(5채널/전, 후, 좌, 우, 실내 촬영 가능)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해진 정기점검을 한국교통안전
공단에서 지정한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 실시하고 정비해야 하며, 정비
검사 결과를 문화의집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정비 불량으로 인한 벌과금 및 사고 발생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친절교육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게 반기별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문화의집에 제출하여야 한다.(공교육 1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체교육 1회:
용역수행자)
사. 용역수행자는 차량 운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문화의집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용역수행자는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문화의집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운전원의 인력관리
가. 운전원의 자격요건
1) 만 3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으로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34인승
이상 버스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단, 만 65세 이상인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에 합격자 또는 「도로교통법」제87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만 75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해당 검사
판정표 또는 교육 이수증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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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3)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통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
(이와 관련하여 용역 착수 1주일 전 운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문화의집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전원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나. 운전원은 셔틀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하
고 운행 중 셔틀버스 이용고객의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
원이 발생하여 문화의집의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용역수행자가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의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셔틀버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노동자 권리신장과 관련한 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무형태를 고안해야 하며, 근무
형태 및 시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문화의집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원은 근무시간 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몸단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
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인사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사관련 정보를 문화의
집에 통지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 문화
의집은 해당 운전원을 교체 요청할 수 있다.
1) 급출발 ․ 급정거를 하는 행위
2)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3)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4) 문화의집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고객에게 불친절 및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6)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8)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불친절 등 문화의집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9) 기타 문화의집에서 금지하는 행위
사.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종업원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모든 법률
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아.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
며 운전원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예정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고, 어
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된다.
자. 운전원은 이용고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유아 및 노약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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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
며, 선량한 용역자로서 친절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또한 운전원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밝은 얼굴로 친절하여야 하며 이용고객과 언성을 높여 논쟁하여서
는 아니 된다.
카. 운전원의 제반 인사권은 용역수행자 소속으로 용역수행자 측에서 책임지며, 업체
변경 시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고용승계를 우선으로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운전원 고용 및 변경 시 운전원의 인적사항(이력서, 자격증사본, 경력
증명서, 근로계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을 문화의집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전보․해직 등 인사명령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문화의집과 사전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동승보호자의 인력관리
가. 동승보호자의 자격요건
1)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가 건강한 자.(단, 65세 이상인 자는 문화의집의 판단
하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3)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
(이와 관련하여 용역 착수 1주일 전 동승보호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문화의집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동승보호자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나. 동승보호자는 셔틀버스 탑승 보조업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하고 운행 중 셔틀버스 이용고객의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문화의집의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단, 용역수행자가 동승보호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의집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동승보호자의 근무시간은 셔틀버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노동자 권리신장과 관련한 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무형태를 고안해야 하며,
근무형태 및 시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문화의집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라. 동승보호자는 근무시간 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몸단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동승보호자의 인사 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사 관련 정보를
문화의집에 통지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 또는 그 동승보호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문화의집은 해당 동승보호자를 교체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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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승자의 안전관리를 태만이 하는 행위
2)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3) 문화의집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4) 고객에게 불친절 및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6)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7) 불친절, 단정하지 못한 용모 등 문화의집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8) 기타 문화의집에서 금지하는 행위
사. 용역수행자는 동승보호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종업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아. 용역수행자는 동승보호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며, 동승보호자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예정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
이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
자. 동승보호자는 이용고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유아 및 노약자
가 셔틀버스를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용역자로서 친절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또한 동승보호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밝은 얼굴로 친절하여야 하며 이용고객과 언성을 높여 논쟁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동승보호자의 제반 인사권은 용역수행자 소속으로 용역수행자 측에서 책임지며, 업
체 변경 시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고용승계를 우선으로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동승보호자 고용 및 변경 시 인적사항(이력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을 문화의집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동승보호자의 전보ž해직 등 인사 명령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문화의집과 사전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각 용역원의 과업 및 역할
가. 운전원
1) 셔틀버스 운행(60분 간격 1회)
2) 셔틀버스 차량의 청결관리 : 주 1회 자가 세차 / 월 1회 정기 세차
3) 셔틀버스 차량의 정기점검 : 분기 1회 점검
4) 기타 차량의 소모품 및 내부 장비품(안전벨트 등) 일일 점검
5) 출근부 및 일일점검일지 작성
6) 이외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과업
나. 동승보호자
1) 승객 탑승, 하차 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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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정차 시 안전 확보
3) 셔틀버스 운행 시 내부 안전 유지
4) 차량 탑승자 관리
5) 차량 운행일지 작성
6) 이외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과업
14. 보험가입
셔틀버스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은 용역수행자가 가입하여 가입증서를 계약 체결 시
문화의집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가.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즉시 문화의집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착수일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양식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용역비산출내역(낙찰율 반영)
2) 인력투입계획서(운전원 이력서, 면허증사본, 경력증명서류, 근로계약서)
3)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4) 차량종합보험가입 증명서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다. 용역수행자는 매월 1일 다음 각 호의 양식을 포함한 전월 용역비 청구서류를 문화의집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12월 청구서류는 12월 20일까지 제출한다.
1) 청구서 공문(공문번호 및 직인 날인 서류) 1부
2) 기성내역서 1부
3) 기성준공계 1부
4) 기성준공검사원 1부
5) 대금청구서 1부
6) 전월 청구내역서(산출내역서) 1부
7)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 1부
8)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부
9) 납세증명서 1부
10)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전월 급여명세서(급여내역 상세 산출 포함) 1부
11) 계좌이체 증명서류 1부
1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13)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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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자등록증 1부
15) 통장사본 1부
16)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출근부(운행일지) 1부
라. 문화의집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6.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용역수행자는 용역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
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한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문화의집 용역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문화의집은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
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문화의집에 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문화의집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의집 시설물
을 손괴하였거나 중요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3)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문화의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4) 용역수행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자로 부적당하다고 문화의
집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기사항 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문화의집
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음년도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신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동 계약은 서로의 협의 하에 월 단위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마. 차량운행 중 사고발생 시 사업자명의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고 사고에 따른 모
든 모든 책임(보험할증료 등)은 용역수행자가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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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참여자의 자격 및 근무인원
1. 인원총괄
(단위:명)
계 운전원 동승보호자
2 1 1
2. 분야별 자격기준 및 인원
(단위:명)
구분 자격기준 및 경력 인원 특별사항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34인승 이상 버스 운전 경력이 2년 이상
인 자 이어야 함
(단, 65세 이상인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전원 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합격자 또는 「도로교통법」 1
제 87조 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에 한해 만 75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해당 검사
판정표 또는 교육이수증은 최근 6개월이내 발급분
만 인정)
광주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우선
채용 하여야 함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가 건강한 여성인 자
중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로 하
동승
며,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함 1
보호자
(단, 65세 이상인 자는 문화의집의 판단 하에 자격
을 부여할 수 있음)
3. 운전원, 동승보호자 첨부서류
가. 운전원
1) 운전면허증(1종 대형, 버스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경력증명서)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전교육 수료증
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4) 신체검사서
5)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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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승보호자 첨부서류
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전교육 수료증
2)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3) 신체검사서
5. 셔틀버스 운행 노선
가. 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문화의집과 용역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상호 적절한 공문서를 교환하도록 한다.
나. 셔틀버스 운행노선 변경은 문화의집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 13 -
< 붙임 1 >
셔틀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도
1. 셔틀버스 운행시간
요일 근로시간 운행시간 운행횟수 휴게시간
월요일 14:00~20:00 15:00~16:00 /19:00~20:00 2회 16:00~19:00
화~금요일 13:00~21:00 14:00~21:00 (60분 간격) 7회 13:00~14:00
토요일 09:00~18:00 09:00~18:00 (60분 간격) 8회 12:00~13:00
※ 첫 운행 시작 전 차량 점검 완료
※ 일요일, 휴관일, 법정공휴일은 차량 미운행
2. 셔틀버스 운행노선도 - 배차간격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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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셔틀 노선(지도형)
- 15 -
4. 세부 용역 시간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10:00
11:00
셔틀버스
운행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휴게시간
휴게시간 휴게시간 휴게시간 휴게시간
셔틀버스
운행
셔틀버스
운행
휴게시간
셔틀버스
운행
셔틀버스
운행
셔틀버스
운행
셔틀버스
운행
19:00
20:00
21:00
셔틀버스
운행
▸1일근로시간
정규근무8
▸1일근로시간 휴게시간1
정규근무2
▸1일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휴게시간3
정규근무7 정규근무7 정규근무7 정규근무7
휴게시간1 휴게시간1 휴게시간1 휴게시간1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합계
정규근무 2 7 7 7 7 8 38
초과근무 - - - - - - 0
휴게시간 3 1 1 1 1 1 8
- 16 -
=====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 임차용역 계약일반조건.pdf =====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임차용역 계 약 일 반 조 건
2026. 10.
2027년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조 (원칙)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과 “용역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문화의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이 차량을
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차량의 종류) “수행기관”의 소유차량으로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34인승 이상 버스 1대이며 차량연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맞는 차량 개조 및 신고가 완료되고, 냉·난방, 하차벨 및
내·외부 블랙박스(5채널)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부합되는 차량으로 한다.
제4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2027. 1. 1.~2027.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차량운행시간 및 운행구간) “수행기관”의 차량 운행시간은 “문화의집”이
지정하는 노선 및 장소에서 “문화의집”이 정하는 운행시간에 맞추어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구간은 “문화의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임차료 및 대가지급)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수행기관”은 총 계약금액의 1/12을 나눈 금액에 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보다 과수 투입 시는 이에 의거 감액 정산할 수 있다.
나.“수행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의집”은 신청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다.“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차량 운행을 못했을 경우 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을
용역대금에서 제외하되 공제금액은 별도로 정하며, 연장 운행 시에는 “문화의
집”이 용역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 천재지변 혹은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휴관 및 부분 운영이 시행되면 매월 청구금액
의 50%를 제공한다.
1) 셔틀버스 미운행 기간 중 일시적 운행(10일 이내)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 1 -
아니한다.
2) 셔틀버스 미운행 기간 중 일시적 운행일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바. 용역비 청구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서 공문(공문번호 및 직인 날인 서류) 1부
2) 기성내역서 1부
3) 기성준공계 1부
4) 기성준공검사원 1부
5) 대금청구서 1부
6) 전월 청구내역서(산출내역서) 1부
7)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8)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부
9) 납세증명서 1부
10)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전월 급여명세서(급여내역 상세 산출 포함) 1부
11) 계좌이체 증명서류 1부
1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13)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14) 사업자등록증 1부
15) 통장사본 1부
16)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출·퇴근부(운행일지) 1부
제7조 (용역참여자의 신분 및 적정 임금보장)
가.“수행기관”은 용역참여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
여야 하며 무단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수행기관”은 용역참여자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예정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및 최저임금 이상으로 금액이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문화의집”과 동의한
도급 산출내역 기준상의 총액범위 내에서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참여자의 고 용 책 임 )
가.“수행기관”은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직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문화의집”에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 2 -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6)“문화의집”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제9조 (손해배상 책임) “수행기관”은 “문화의집”에게 다음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가.“수행기관”의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문화의집”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수행기관”은 지체없이 충분한 손해배상을 현금 또는 “문화
의집”의 요구에 의해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문화의집”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산출한다.
나.“수행기관”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운행 도중 발
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행기관”이 책임
을 지며 손해배상은 가항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차량운행) “수행기관”은 본 계약이행에 있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결행 및 지연 운행으로 인하여 “문화의집”에 손해를 입힌 경우 “문화의집”에
배상하여야 한다.
가.“수행기관”은 “문화의집”이 지정한 노선과 구간별 운행계획에 따라 언제나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하며, 노선은 프로그램
과 이용실태에 따라 문화의집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수행기관”의 사유(기사 결근 및 결운) 또는 “수행기관”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정지 등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때 “수행기관”은 즉시 차량 및
기사를 대체하여 가항과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차량 운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문화의집”에 그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수행기관”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 및 운행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하
여 매주 화요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업무수행)
가.“수행기관”은 차량운행계획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수칙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업무수행 중 업무수행 중 “수행기관”은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사고처리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수행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문화의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
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의집”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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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친절 및 안전교육 실시) “수행기관”은 친절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일정계획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수행기관”은 용역업무 수행전 친절 및 안전교육 계획서를 “문화의집”에 제출하
여야 한다.
나.“문화의집”은 교육이 필요한 장소를 “수행기관”과 협의 하에 제공해 줄 수 있으
며 지정된 일정에 맞게 지체없이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문으로 “문화의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누락사항)
가 . 본 지시서 및 특기사항에 명 시 되 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의집”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등 경미한 사항은 협의에 의한다.
나 . 셔틀버스 운행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는 “수행기관” 부담으로 반입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다 . 셔틀버스 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 및 민형사상의 책임과 피해 배상책임은 “수행
기관”이 지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파손․분실 시 “수행
기관”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외수속) 업무수행상 관공서 등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관련 서류 구비)은 “수행
기관”이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제15조 (차량관리)
가 .“ 수행기관”은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벌과금 및 사고 발생 책임은 “수행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 운행할 차종은 새로이 출고된 신 차량 또는 양호한 중․상품 34인승 이상 버스
(대형버스 불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어,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맞게
차량 개조 및 신고가 완료되고, 냉․난방, 하차벨 및 내․외부 블랙박스가 설치
되어야 하며, “문화의집”이 지정한 디자인으로 도색 및 노선 안내판 등이
부착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 수행기관”은 차량을 문화의집 차고지에 지정 주차하여야 하며, 문화의집 정규
노선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 .“ 수행기관”은 도로교통법 등 제반 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의한 장비류 일체
를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수사항) “수행기관”은 본 계약사항을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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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화의집”은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한 차량 운휴 및 차량운행 지체
시, 운전사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 등으로 인하여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다른 차량과 운전기사를 즉시 대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행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또한 미운행 사항을 무단 결행으로 간주
하여 “문화의집”이 정하는 산식에 따라 추후 용역비 지급 시 용역비에서 위약
금 등을 차감 지급하고 무단 결행이 반복될 시에는 “수행기관”이 계약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문화의집”은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실은 “수행기관”이 책임진다.
나.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운행사고, “문화의집”이 판단하여 정비 불량으로 볼
수 없는 고장을 비롯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결행에 대하여는 경중에 따라 차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확인 및 경고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해석) 본 계약사항에 관한 해석은 “문화의집”과 “수행기관”의 쌍방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제18조 (계약사항)
가.“수행기관”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문화의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수행기관”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기간만큼 용역 대금을 차감하여 계약하고 감액 처리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06. 02.)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규정에 부합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마.「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제19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수행기관”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에는 이행보증금은 “문화의집”에게 귀속된다.
제20조 (인수․인계)
가.“수행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문화의집 셔틀버스 용역 인수인계에 참여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투입되는 인원 및 시기는 “문화의집”과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인수․인계 기간 중의 인계에 따른 용역비는 인수자가 부담한다.
다.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의집”의 조치에 따라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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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수행기관”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 근무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화의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차량검수)
가.“수행기관”은 운행개시일 14일 전까지 문화의집 차고지에서 운행차량에 대한 검수
를 받아야 하며 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맞는 차량 개조 및 신고 완료 여부
2) 차량 내․외부 블랙박스, 하차벨 설치 유무
3)“문화의집”이 요구한 차량 외부 도색 유무
4) 자동차등록증과 동일차량 여부(연식 및 상태 확인)
나. 운행개시일 7일 전까지 검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문화의집”은 1차 서면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행개시일 3일 전까지 검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행
기관”이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과업지시서와 갈음하고 또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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