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기금회계]경기고 운동장 환경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2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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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기금회계]경기고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임
다.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4.3%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5.7%
라.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경기고등학교 내)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규모 :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1식
사. 기초금액 : 금755,557,000원
(단위: 원)
도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A) (B) (C=A+B) (E=C+D) 관급자재액
(D)
686,870,000 68,687,000 755,557,000원 0 755,557,000원 959,240,000
※ 계약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 예정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46,244,817원
<별표 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아.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설계 적용 사항
자재명 금액 선정자 회사명 적용구분 집행계획/
품목군 제안자 비고
(공법명) (백만원) (선정절차) 일 특 집행결과
모델명
반 정
넥스포텍㈜
인조 서울시 제3자단가
인조잔디 640.48 난수추출 Nsp45 ○
잔디 교육청 계약
Nsp55
인조 인조 ㈜에스빌드
㈜서우 자재선정 제3자단가
잔디용 잔디용 270.59 ○
티이씨 위원회 SB-15N 계약
배수판 배수판
탄성
포장재
탄성 ㈜서우 자재선정 한서포리머 제3자단가
43.89 ○
포장재 티이씨 위원회 HSU-215 계약
※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4천만원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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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41,512,645 64.3%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45,357,355 35.7%
합 계 686,870,000 100%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함)」에
따라 관련 협회로부터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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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토목공사실적 중 위 공사 해당업종 구분실적만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4,863,140 6,425,567 639,016 3,111,327 10,482,007 20,723,760 46,244,817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
체 또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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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 대상으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고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점검항목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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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열람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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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년 11월 2일(월) 12:00 ~ 2026년 11월 4일(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4일(수)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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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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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9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015-3372)
∘ 공사에 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담당자(☏ 02-3015-3387) 끝.
- 10 -
[별표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 물량내역서(경기고 운동장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제경비]
A: 경기고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A: 공
종 B: 재
료
비 D: 노
무
비 F: 경
비 H: 총
액 J: 비 고
B: 단 가 C: 금 액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1] 토
공
A:
[2] 배 수 공
A:
[3] 포 장 공
A:
[4] 부 대 공
A: ○ 직 접 공 사 비
A: 01)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x 19.10% F: 토목 50억미만 36개월이하
A: 02) 산 재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F: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A: 03) 고 용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F: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A: 04)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x 3.595% I: 4,863,140 L: 46,244,817
A: 05)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x 4.75% I: 6,425,567
A: 06) 노인장기요양보험 B: (건강보험료) x 13.14% I: 639,016
A: 07)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x 2.30% I: 3,111,327
A: 0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 x 0.68% F: 종합건설업(토목)
A: 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접노무비+재료비+도급자관급) x 3.15% I: 10,482,007 J: 적용
A: 10) 환 경 보 전 비 B: (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 x 0.80% F: 도로(교량,터널,활주로)
A: 11) 석 면 부 담 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F: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A: 12)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F: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A: 13) 기 타 경 비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0% F: 토목 50억미만 36개월이하
A: 14)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경비) x 0.081% F: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A: 15) 안전관리비 I: 20,723,760
A: ○ 순 공 사 비 I: 576,888,026 L: 634,576,829
A: 16) 일 반 관 리 비 B: (소
계) x 8.0% F: 토목 50억미만
A: 17) 이
윤 B: (소계+일,관-재료비) x15.0% F: 토목 50억미만
A: ○ 공 급 가 액 F: 토목 50억미만 I: 686,870,000
A: 18)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x 10.0% F: 토목 50억미만 I: 68,687,000
A: Ⅰ. 도
급
비 F: 토목 50억미만 I: 755,557,000
A: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F: 토목 50억미만
A: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F: 토목 50억미만 I: 959,240,000
A: Ⅱ. 관 급 자 재 비 B:
A) + B) F: 토목 50억미만 I: 959,240,000
A: Ⅲ. 이
전
비 B: 폐기물 처리 및 기타공사 F: 토목 50억미만
A: ● 총
사
업
비 B:
Ⅰ + Ⅱ + Ⅲ + Ⅳ I: 1,714,797,00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경기고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D: F:
B: 1.0 C: 토공 D: F:
B: 1.01 C: 기존 구조몰 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54 F: ㎥
B: C: 아스팔트노면절삭 D: B=1.0m,T=5cm E: 18 F: ㎡
B: 1.02 C: 사면정리 D: F:
B: C: 절토면고르기 D: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E: 377 F: ㎡
B: 1.03 C: 사토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344 F: ㎥
B: 1.04 C: 법면 보호공 D: F:
B: C: 비탈면보호공 D: 평떼 E: 36 F: ㎡
B: 1.05 C: 폐기물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30 F: Ton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4.704 F: Ton
B: 2.0 C: 배수공 D: F:
B: 2.01 C: 배수토공 D: F:
B: C: 터파기(기계)-(혼합토사) D: Type-Ⅲ (백호0.6㎥) E: 637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100%) E: 294 F: ㎥
B: 2.02 C: 집수정 D: F:
B: C: 중량구조물설치 D: 3000~3500kg미만 E: 2 F: EA
B: C: 중량구조물설치 D: 2500~3000kg미만 E: 7 F: EA
B: C: 사각집수정 D: 1000×1000×1200×200 E: 2 F: EA
B: C: 사각집수정 D: 800×800×1000×150 E: 7 F: EA
B: C: 스틸그레이팅 뚜껑 D: 1100 x 1100 x 50 E: 2 F: EA
B: C: 스틸그레이팅 뚜껑 D: 900 x 900 x 50 E: 7 F: EA
B: C: PE 사다리 D: PE 코팅 E: 12 F: EA
B: 2.03 C: 측구 수로관 D: 500x500x2000mm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180) E: 60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70 F: ㎡
B: C: 중량구조물설치 D: 3000~3500kg미만 E: 213 F: EA
B: C: 벤치플륨관(3종) D: 500C(500*500) E: 213 F: 본
B: C: 수로관하차비 D: 500C형(3.425t) E: 213 F: 본
B: C: 디자인 그레이팅 D: 600 x 1000 x 50 E: 320 F: EA
B: C: 스틸그레이팅 뚜껑 D: 600 x 1000 x 50 E: 105 F: EA
B: 2.04 C: 종배수관 D: F:
B: a C: 종배수관부설, 천공및접합 D: F: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150mm E: 1 F: 개소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50,T=150 E: 1 F: 개소
B: C: 모르타르(모래체가름제외) D: 1 : 2 E: 0.002 F: ㎥
B: b C: 계단복구 D: F: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180) E: 0.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7 F: ㎡
B: 3.0 C: 포장공 D: F:
B: 3.01 C: 콘크리트 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8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5 F: ㎡
B: C: 비닐깔기 D: E: 234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D: #8, 150×150 E: 234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39 F: M
B: C: 신축이음 D: 합판(t=12mm) E: 4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19 F: M
B: 3.02 C: 인조잔디포장 D: F:
B: a C: 인조잔디 D: F:
B: C: 인조잔디 (TYPE-1) D: t=45mm E: 10,557 F: M2
B: C: 인조잔디 (TYPE-2) D: t=55mm E: 2,701 F: M2
B: b C: 석분포설 D: F:
B: C: 석분 고르기 D: E: 3,053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13,258 F: ㎡
B: 3.03 C: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8 F: ㎥
B: 3.04 C: 육상트랙 설치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30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2 F: ㎡
B: C: 비닐깔기 D: E: 428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71 F: M
B: C: 신축이음 D: 합판(t=12mm) E: 7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78 F: M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3 F: ㎥
B: 3.05 C: 계단 및 스탠드 보수 D: F:
B: C: 콘크리트 단면복구 D: 시공량 (9㎡) E: 1.9 F: ㎡
B: C: 균열보수공사 D: V컷팅씰링보수 E: 15 F: M
B: 3.06 C: 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78 F: M
B: C: 도로 경계석 D: 하차비 E: 78 F: M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210) E: 1.8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31 F: ㎡
B: C: 모르타르(모래체가름제외) D: 1 : 3 E: 0.012 F: ㎥
B: 4.0 C: 부대공 D: F:
B: 4.01 C: 야외 피칭장 D: F:
B: C: 야외 피칭장설치 D: E: 2 F: 식
B: 4.02 C: 마운드 D: F:
B: C: 마운드 포장 및 베이스플레이트 D: E: 1 F: 식
B: 4.03 C: 파고라 D: F:
B: C: 파고라 D: 7.2 x 4.2 x H2.43 E: 2 F: 개소
B: 4.04 C: 가설 사무실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2개월) D: 3.0×6.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2개월) D: 3.0×6.0×2.6m E: 1 F: 동
B: 4.05 C: 중기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모터그레이더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토공장비 E: 1 F: 식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관급자재대 (관급자) D: F:
B: 30.01 C: 인조잔디 D: F:
B: C: 인조잔디 D: T=45mm E: 10,629 F: M2
B: C: 인조잔디 D: T=55mm E: 2,701 F: M2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0.02 C: 충격흡수 배수판 D: F:
B: C: 충격흡수 배수판 (관급) D: T=15mm E: 13,25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0.03 C: 체육시설 탄성 포장 D: F:
B: C: 탄성포장재(설치도) D: t=15mm, 2종 트랙용 E: 42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보행안전 도우미 D: E: 60 F: 일
B: C: D: F:
B: C: D: F: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스틸그레이팅 뚜껑 D: 1100 x 1100 x 50 E: EA F: 248,745 G: 236,900 H: 11,845 I: 0 J: Z: 248,745 AA: 11,845 AB: 236,900
B: 제2호표 C: 스틸그레이팅 뚜껑 D: 900 x 900 x 50 E: EA F: 177,135 G: 168,700 H: 8,435 I: 0 J: Z: 177,135 AA: 8,435 AB: 168,700
B: 제3호표 C: PE 사다리 D: PE 코팅 E: EA F: 19,950 G: 19,000 H: 950 I: 0 J: Z: 19,950 AA: 950 AB: 19,000
B: 제4호표 C: 디자인 그레이팅 D: 600 x 1000 x 50 E: EA F: 141,120 G: 134,400 H: 6,720 I: 0 J: Z: 141,120 AA: 6,720 AB: 134,400
B: 제5호표 C: 스틸그레이팅 뚜껑 D: 600 x 1000 x 50 E: EA F: 141,120 G: 134,400 H: 6,720 I: 0 J: Z: 141,120 AA: 6,720 AB: 134,400
B: 제6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50,T=150 E: 개소 F: 108,234 G: 2,122 H: 106,112 I: 0 J: Z: 108,234 AA: 106,112 AB: 2,122
B: 제7호표 C: 모르타르(모래체가름제외) D: 1 : 2 E: ㎥ F: 237,255 G: 148,460 H: 74,260 I: 14,535 J: Z: 237,255 AA: 74,260 AB: 148,460 AC: 14,535
B: 제8호표 C: 인조잔디 (TYPE-1) D: t=45mm E: M2 F: 3,215 G: 363 H: 2,639 I: 213 J: Z: 3,215 AA: 2,639 AB: 363 AC: 213
B: 제9호표 C: 인조잔디 (TYPE-2) D: t=55mm E: M2 F: 2,856 G: 332 H: 2,341 I: 183 J: Z: 2,856 AA: 2,341 AB: 332 AC: 183
B: 제10호표 C: 콘크리트 단면복구 D: 시공량 (9㎡) E: ㎡ F: 133,842 G: 38,416 H: 95,426 I: 0 J: Z: 133,842 AA: 95,426 AB: 38,416
B: 제11호표 C: 균열보수공사 D: V컷팅씰링보수 E: M F: 20,540 G: 4,441 H: 16,099 I: 0 J: 청원화학 Z: 20,540 AA: 16,099 AB: 4,441
B: 제12호표 C: 모르타르(모래체가름제외) D: 1 : 3 E: ㎥ F: 210,011 G: 124,850 H: 74,260 I: 10,901 J: Z: 210,011 AA: 74,260 AB: 124,850 AC: 10,901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스틸그레이팅 뚜껑 D: 1100 x 1100 x 50 F: EA H: 248,745 J: 236,900 L: 11,845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1100×1100×50(I-50×5×3) E: 1 F: 개 G: 181,600 H: 181,600. I: 181,600 J: 181,600. K: 0 L: 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1100×1100×50 (50×50×4) E: 1 F: 개 G: 55,300 H: 55,300. I: 55,300 J: 55,300. K: 0 L: 0. M: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G: 236,900 H: 11,845. J: 0. K: 236,900 L: 11,845.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스틸그레이팅 뚜껑 D: 900 x 900 x 50 F: EA H: 177,135 J: 168,700 L: 8,435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900×900×50(I-50×5×3) E: 1 F: 개 G: 123,200 H: 123,200. I: 123,200 J: 123,200. K: 0 L: 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900×900×50 (50×50×4) E: 1 F: 개 G: 45,500 H: 45,500. I: 45,500 J: 45,500. K: 0 L: 0. M: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G: 168,700 H: 8,435. J: 0. K: 168,700 L: 8,435.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PE 사다리 D: PE 코팅 F: EA H: 19,950 J: 19,000 L: 950 N: 0 O: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사다리(PE코팅) E: 1 F: EA G: 19,000 H: 19,000. I: 19,000 J: 19,000. K: 0 L: 0. M: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G: 19,000 H: 950. J: 0. K: 19,000 L: 95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디자인 그레이팅 D: 600 x 1000 x 50 F: EA H: 141,120 J: 134,400 L: 6,72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600×1000×50(I-50×5×3) E: 1 F: 개 G: 94,500 H: 94,500. I: 94,500 J: 94,500. K: 0 L: 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600×1000×50 (50×50×4) E: 1 F: 개 G: 39,900 H: 39,900. I: 39,900 J: 39,900. K: 0 L: 0. M: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G: 134,400 H: 6,720. J: 0. K: 134,400 L: 6,72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스틸그레이팅 뚜껑 D: 600 x 1000 x 50 F: EA H: 141,120 J: 134,400 L: 6,72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600×1000×50(I-50×5×3) E: 1 F: 개 G: 94,500 H: 94,500. I: 94,500 J: 94,500. K: 0 L: 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600×1000×50 (50×50×4) E: 1 F: 개 G: 39,900 H: 39,900. I: 39,900 J: 39,900. K: 0 L: 0. M: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G: 134,400 H: 6,720. J: 0. K: 134,400 L: 6,72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50,T=150 E: 1 F: 개소 H: 108,234 J: 2,122 L: 106,112 N: 0 O:
B: C: 착 암 공 D: E: 0.268 F: 인 G: 223,246 H: 59829.9 I: 0 J: 0. K: 223,246 L: 59829.9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268 F: 인 G: 172,698 H: 46,283. I: 0 J: 0. K: 172,698 L: 46,283.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 D: 노무비의 E: 2 F: % G: 106,113 H: 2122.2 I: 106,113 J: 2122.2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모르타르(모래체가름제외) D: 1 : 2 F: ㎥ H: 237,255 J: 148,460 L: 74,260 N: 14,535 O:
B: C: 시멘트, 서울 D: E: 680 F: kg G: 165 H: 112,200. I: 165 J: 112,200. K: 0 L: 0. M: 0 N: 0. O: 별도계상
B: C: 시멘트운반 D: 40kg/대 E: 17 F: 대 G: 855 H: 14,535. J: 0. L: 0. M: 855 N: 14,535. O: 단산15참조
B: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0.98 F: ㎥ G: 37,000 H: 36,260. I: 37,000 J: 36,260.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43 F: 인 G: 172,698 H: 74260.1 I: 0 J: 0. K: 172,698 L: 74260.1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인조잔디 (TYPE-1) D: t=45mm F: M2 H: 3,215 J: 363 L: 2,639 N: 213 O:
B: C: 인조잔디 면정리 (t=45mm) D: 진동롤러4.4톤 E: 1 F: ㎥ G: 3,215 H: 3,215. I: 363 J: 363. K: 2,639 L: 2,639. M: 213 N: 213. O: 단산2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인조잔디 (TYPE-2) D: t=55mm F: M2 H: 2,856 J: 332 L: 2,341 N: 183 O:
B: C: 인조잔디 면정리 (t=55mm) D: 진동롤러4.4톤 E: 1 F: ㎥ G: 2,856 H: 2,856. I: 332 J: 332. K: 2,341 L: 2,341. M: 183 N: 183. O: 단산2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콘크리트 단면복구 D: 시공량 (9㎡) F: ㎡ H: 133,842 J: 38,416 L: 95,426 N: 0 O:
B: C: 프라이머 D: RM-프라이머 E: 1.6 F: kg G: 14,000 H: 22,400. I: 14,000 J: 22,400. K: 0 L: 0. M: 0 N: 0. O:
B: C: 무수축에폭시몰탈 D: RM-202 E: 17 F: kg G: 14,000 H: 238,000. I: 14,000 J: 238,000. K: 0 L: 0. M: 0 N: 0. O:
B: C: 무수축에폭시몰탈 D: 복합골재 E: 85 F: kg G: 600 H: 51,000. I: 600 J: 51,000. K: 0 L: 0. M: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3 F: 인 G: 228,717 H: 686,151. I: 0 J: 0. K: 228,717 L: 686,151.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172,698 H: 172,698. I: 0 J: 0. K: 172,698 L: 172,698.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4 F: % G: 858,849 H: 34353.9 I: 858,849 J: 34353.9 L: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9㎡ E: 0.11111 F: 식 G: 1,204,603 H: 133843.4 I: 345,754 J: 38416.7 K: 858,849 L: 95426.7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균열보수공사 D: V컷팅씰링보수 F: M H: 20,540 J: 4,441 L: 16,099 N: 0 O: 청원화학
B: C: 에폭시프라이머 D: PA-001 E: 0.05 F: kg G: 5,000 H: 250. I: 5,000 J: 250. K: 0 L: 0. M: 0 N: 0. O:
B: C: 탄성에폭시실링제 D: G-200,G-600 E: 0.2 F: kg G: 15,000 H: 3,000. I: 15,000 J: 3,000. K: 0 L: 0. M: 0 N: 0. O:
B: C: 다이아몬드날② D: E: 0.01 F: 개 G: 75,000 H: 750. I: 75,000 J: 750. K: 0 L: 0. M: 0 N: 0. O:
B: C: 방 수 공 D: E: 0.02 F: 인 G: 233,163 H: 4663.2 I: 0 J: 0. K: 233,163 L: 4663.2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05 F: 인 G: 228,717 H: 11435.8 I: 0 J: 0. K: 228,717 L: 11435.8 M: 0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3 F: % G: 4,000 H: 120. I: 4,000 J: 120. L: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G: 16,099 H: 321.9 I: 16,099 J: 321.9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모르타르(모래체가름제외) D: 1 : 3 F: ㎥ H: 210,011 J: 124,850 L: 74,260 N: 10,901 O:
B: C: 시멘트, 서울 D: E: 510 F: kg G: 165 H: 84,150. I: 165 J: 84,150. K: 0 L: 0. M: 0 N: 0. O: 별도계상
B: C: 시멘트운반 D: 40kg/대 E: 12.75 F: 대 G: 855 H: 10901.2 J: 0. L: 0. M: 855 N: 10901.2 O: 단산15참조
B: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1.1 F: ㎥ G: 37,000 H: 40,700. I: 37,000 J: 40,700.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43 F: 인 G: 172,698 H: 74260.1 I: 0 J: 0. K: 172,698 L: 74260.1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 F: 30,732 G: 5,390 H: 17,524 I: 7,818 J: Z: 30,732 AA: 17,524 AB: 5,390 AC: 7,818
B: 2 C: 아스팔트노면절삭 D: B=1.0m,T=5cm E: ㎡ F: 6,880 G: 900 H: 2,620 I: 3,360 J: Z: 6,880 AA: 2,620 AB: 900 AC: 3,360
B: 3 C: 절토면고르기 D: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E: ㎡ F: 2,635 G: 818 H: 1,210 I: 607 J:
Z: 2,635 AA: 1,210 AB: 818 AC: 607
B: 4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 F: 8,153 G: 2,486 H: 4,118 I: 1,549 J: Z: 8,153 AA: 4,118 AB: 2,486 AC: 1,549
B: 5 C: 비탈면보호공 D: 평떼 E: ㎡ F: 22,394 G: 13,310 H: 9,084 I: 0 J: Z: 22,394 AA: 9,084 AB: 13,310
B: 6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Ton F: 2,310 G: 493 H: 1,228 I: 589 J: Z: 2,310 AA: 1,228 AB: 493 AC: 589
B: 7 C: 터파기(기계)-(혼합토사) D: Type-Ⅲ (백호0.6㎥) E: ㎥ F: 5,619 G: 1,112 H: 3,148 I: 1,359 J: Z: 5,619 AA: 3,148 AB: 1,112 AC: 1,359
B: 8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100%) E: ㎥ F: 3,591 G: 523 H: 2,647 I: 421 J: Z: 3,591 AA: 2,647 AB: 523 AC: 421
B: 9 C: 중량구조물설치 D: 3000~3500kg미만 E: EA F: 294,060 G: 17,307 H: 224,409 I: 52,344 J: Z: 294,060 AA: 224,409 AB: 17,307 AC: 52,344
B: 10 C: 중량구조물설치 D: 2500~3000kg미만 E: EA F: 251,488 G: 14,814 H: 191,853 I: 44,821 J: Z: 251,488 AA: 191,853 AB: 14,814 AC: 44,821
B: 11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180) E: ㎥ F: 123,813 G: 96,976 H: 23,393 I: 3,444 J: Z: 123,813 AA: 23,393 AB: 96,976 AC: 3,444
B: 12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 F: 36,180 G: 4,325 H: 31,855 I: 0 J: Z: 36,180 AA: 31,855 AB: 4,325
B: 13 C: 수로관하차비 D: 500C형(3.425t) E: 본 F: 7,042 G: 0 H: 0 I: 7,042 J: (경비) Z: 7,042 AC: 7,042
B: 14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150mm E: 개소 F: 84,337 G: 23,563 H: 60,774 I: 0 J: Z: 84,337 AA: 60,774 AB: 23,563
B: 15 C: 시멘트운반 D: 40kg/대 E: 대 F: 855 G: 0 H: 0 I: 855 J: (경비) Z: 855 AC: 855
B: 16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180) E: ㎥ F: 213,062 G: 95,937 H: 117,125 I: 0 J: Z: 213,062 AA: 117,125 AB: 95,937
B: 17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 F: 129,530 G: 100,633 H: 28,897 I: 0 J:
Z: 129,530 AA: 28,897 AB: 100,633
B: 18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 F: 36,868 G: 5,013 H: 31,855 I: 0 J: Z: 36,868 AA: 31,855 AB: 5,013
B: 19 C: 비닐깔기 D: E: ㎡ F: 679 G: 647 H: 32 I: 0 J: Z: 679 AA: 32 AB: 647
B: 20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M F: 6,347 G: 3,739 H: 2,535 I: 73 J:
Z: 6,347 AA: 2,535 AB: 3,739 AC: 73
B: 21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M F: 2,271 G: 809 H: 1,389 I: 73 J: Z: 2,271 AA: 1,389 AB: 809 AC: 73
B: 22 C: 신축이음 D: 합판(t=12mm) E: ㎡ F: 21,511 G: 12,489 H: 9,022 I: 0 J: Z: 21,511 AA: 9,022 AB: 12,489
B: 23 C: 인조잔디 면정리 (t=45mm) D: 진동롤러4.4톤 E: ㎥ F: 3,215 G: 363 H: 2,639 I: 213 J: Z: 3,215 AA: 2,639 AB: 363 AC: 213
B: 24 C: 인조잔디 면정리 (t=55mm) D: 진동롤러4.4톤 E: ㎥ F: 2,856 G: 332 H: 2,341 I: 183 J: Z: 2,856 AA: 2,341 AB: 332 AC: 183
B: 25 C: 석분 고르기 D: E: ㎥ F: 38,525 G: 29,053 H: 8,465 I: 1,007 J:
Z: 38,525 AA: 8,465 AB: 29,053 AC: 1,007
B: 26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 F: 295 G: 25 H: 245 I: 25 J: Z: 295 AA: 245 AB: 25 AC: 25
B: 27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F: 49,913 G: 36,606 H: 11,687 I: 1,620 J: Z: 49,913 AA: 11,687 AB: 36,606 AC: 1,620
B: 28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M F: 27,489 G: 15,357 H: 11,023 I: 1,109 J: Z: 27,489 AA: 11,023 AB: 15,357 AC: 1,109
B: 29 C: 도로 경계석 D: 하차비 E: M F: 102 G: 0 H: 0 I: 102 J: (경비) Z: 102 AC: 102
B: 30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210) E: ㎥ F: 219,233 G: 102,108 H: 117,125 I: 0 J: Z: 219,233 AA: 117,125 AB: 102,108
B: 31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2개월) D: 3.0×6.0×2.6m E: 동 F: 1,017,190 G: 593,714 H: 360,788 I: 62,688 J: 경비성단가 Z: 1,017,190 AA: 360,788 AB: 593,714 AC: 62,688
B: 32 C: 가설창고(콘테이너-2개월) D: 3.0×6.0×2.6m E: 동 F: 999,190 G: 575,714 H: 360,788 I: 62,688 J: 경비성단가 Z: 999,190 AA: 360,788 AB: 575,714 AC: 62,688
B: 33 C: 중기운반 D: 모터그레이더 E: 식 F: 256,495 G: 67,432 H: 105,401 I: 83,662 J: 경비성단가 Z: 256,495 AA: 105,401 AB: 67,432 AC: 83,662
B: 34 C: 중기운반 D: 토공장비 E: 식 F: 825,597 G: 193,464 H: 492,786 I: 139,347 J: 경비성단가 Z: 825,597 AA: 492,786 AB: 193,464 AC: 139,347
B: 35 C: 보행안전 도우미 D: E: 일 F: 345,396 G: 0 H: 345,396 I: 0 J: (경비) Z: 345,396 AA: 345,396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 비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B: 1.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X: 30,732 CY: 5,390 CZ: 17,524 DA: 7,818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7㎥) AM: < 공통품셈 2-8-15 >
G: Q I: = K: ( L: 3.3 P: + R: 5.9 U: ) W: ÷ Z: 2. AB: = AD: 4.6 AJ: ㎥ AL: / AM: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4.6 AH: = AJ: 12,831.5
G: 재료비 N: : P: 22,565 Y: ÷ AB: 4.6 AH: = AK: 4,905.4
G: 경 K: 비 N: : P: 35,966 Y: ÷ AB: 4.6 AH: = AK: 7,818.6
G: 소 K: 계 N: : AF: 25,555.5 CX: 25555.5 CY: 4,905.4 CZ: 12,831.5 DA: 7,818.6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4.6 BA: ) BC: = BE: 4,692.8 CX: 4692.8 CZ: 4,692.8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7㎥) U: 223,000. AE: × AH: 0.01 AL: 본 AO: ÷ AR: 4.6 AX: = AZ: 484.7 CX: 484.7 CY: 484.7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2,831.5 Z: + AB: 4,692.8 AJ: = AM: 17,524
H: 재료비 O: : Q: 4,905.4 Y: + AA: 484.7 AG: = AJ: 5,390
H: 경 L: 비 O: : Q: 7,818
J: 계 O: : R: 30,732 CX: 30,732 CY: 5,390 CZ: 17,524 DA: 7,818
B: 2.아스팔트노면절삭(B=1.0m,T=5cm)[㎡] CX: 6,880 CY: 900 CZ: 2,620 DA: 3,360
D: 1. G: 노면파쇄기 S: (1.0m)
G: W I: = K: 1. N: m S: V U: = W: 60. Y: m Z: / AA: hr AG: E AI: = AK: 0.65 AS: t AU: = AW: 0.05 BA: m
G: Qt J: = L: W M: × O: V P: × R: E S: × U: t W: = Y: 1.95 AE: ㎥ AG: / AH: hr
G: Q I: = K: Qt N: / P: t R: / T: 1. U: ㎡ X: = Z: 39. AE: ㎡ AG: / AH: hr
G: 노무비 N: : Q: 59,025 Z: ÷ AC: 39. AH: = AJ: 1,513.4
G: 재료비 N: : Q: 27,039 Z: ÷ AC: 39. AH: = AJ: 693.3
G: 경 K: 비 N: : P: 131,040 Z: ÷ AC: 39. AH: = AJ: 3,360.
G: 소 K: 계 N: : AH: 5,566.7 CX: 5566.7 CY: 693.3 CZ: 1,513.4 DA: 3,360.0
D: 2. G: 절삭 L: 팁 N: ( O: 날 Q: ) S: 재료비
G: ※ J: a L: = N: 1. O: m Q: × T: 1. U: m W: × Y: 0.05 AC: m AE: = AG: 0.05 AM: ㎥ AO: / AP: ㎡
G: 팁(날) O: (노면파쇄기용) AF: 6,000. AN: × AP: 0.69 AT: 개 AV: / AW: ㎥ AZ: × BB: a BC: ㎥ BF: = BH: 207. CX: 207. CY: 207.
D: 3. G: 배치인원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8. AN: hr AQ: ÷ AT: 39. AY: = BA: 553.5 BI: : BK: 절삭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8. AN: hr AQ: ÷ AT: 39. AY: = BA: 553.5 BI: : BK: 청소
G: 인부소계 P: : S: 1,107. CZ: 1,107.
D: 4.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1,513.4 Z: + AB: 1,107. AH: = AK: 2,620
I: 재료비 P: : R: 693.3 X: + Z: 207. AD: = AG: 900
I: 경 M: 비 P: : R: 3,360
K: 계 P: : S: 6,880 CX: 6,880 CY: 900 CZ: 2,620 DA: 3,360
B: 3.절토면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CX: 2,635 CY: 818 CZ: 1,210 DA: 607
E: < 품셈 3-5-1 : 25년 개정 >
D: 1. G: 굴착기(무한궤도) Y: (1.0㎥)
G: Q I: = K: 390. N: ㎡ Q: / S: 8. T: hr W: = Y: 48.75 AG: ㎡ AI: / AJ: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48.75 AJ: = AL: 1,210.7
G: 재료비 N: : P: 39,895 Y: ÷ AB: 48.75 AJ: = AN: 818.3
G: 경 K: 비 N: : P: 29,621 Y: ÷ AB: 48.75 AJ: = AN: 607.6
G: 소 K: 계 N: : AH: 2,636.6 CX: 2636.6 CY: 818.3 CZ: 1,210.7 DA: 607.6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10
H: 재료비 O: : Q: 818
H: 경 L: 비 O: : Q: 607
J: 계 O: : R: 2,635 CX: 2,635 CY: 818 CZ: 1,210 DA: 607
B: 4.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7㎥) [㎥] CX: 8,153 CY: 2,486 CZ: 4,118 DA: 1,549
D: 1. G: 적 J: 재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24 AG: = AI: 0.81 AT: K AV: = AX: 1.1
G: Es J: = L: 0.8 T: Cms X: = Z: 20. AB: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89.81 AR: ㎥ AT: / AU: hr
T: Cms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89.81 AJ: = AM: 657.2
G: 재료비 N: : P: 23,732 Y: ÷ AB: 89.81 AJ: = AM: 264.2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89.81 AJ: = AM: 273.3
G: 소 K: 계 N: : AG: 1,194.7 CX: 1194.7 CY: 264.2 CZ: 657.2 DA: 273.3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P: ( Q: 비포장 W: ) AN: ( AO: 포장도로 AW: )
G: 현장 P: L1 R: = S: 0.1 V: km AC: 현장입구 AO: L2 AQ: = AR: 5. AU: km BB: 사토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10. T: km V: / W: hr AN: V3 AP: = AQ: 30. AS: km AU: / AV: hr
O: V2 Q: = R: 15. T: km V: / W: hr AN: V4 AP: = AQ: 35. AS: km AU: / AV: hr
G: T I: = K: 15. M: ton U: rt X: = Z: 1.6 AC: ton AF: / AG: ㎥ AM: Lo AP: = AR: 1.24 AZ: E BB: = BD: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11.63 AC: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5.1 AI: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6.29
N: L1 S: L1 Z: L2 AE: L2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19.57
N: V1 S: V2 Z: V3 AE: V4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29.08
L: 60. N: × P: q Q: × S: f T: × V: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17.49 AK: ㎥ AM: / AN: hr
Q: C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7.49 AJ: = AL: 3,374.7
G: 재료비 N: : P: 36,796 Y: ÷ AB: 17.49 AJ: = AL: 2,103.8
G: 경 K: 비 N: : P: 21,098 Y: ÷ AB: 17.49 AJ: = AL: 1,206.2
G: 소 K: 계 N: : AH: 6,684.7 CX: 6684.7 CY: 2,103.8 CZ: 3,374.7 DA: 1,206.2
D: 3. G: 사토장정리 R: : T: 불도우저(무한궤도) AO: (32Ton) AY: ( AZ: 1 BA: / BB: 3 BC: 적용 BG: )
G: L I: = K: 20. N: m S: E U: = W: 0.7 AD: f AF: = AH: 1. AI: / AJ: 1.24 AO: = AQ: 0.81
G: qo J: = L: 5.5 S: H U: = W: 0.96 AD: V1 AG: = AI: 70. AN: V2 AQ: = AS: 78.
G: q I: = K: qo M: × O: H Q: = S: 5.28
G: Cm J: = L: L M: / N: V1 Q: + S: L T: / U: V2 X: + Z: 0.25 AE: = AG: 0.79 AM: 분
L: 60. N: × P: q Q: × S: f T: × V: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227.37 AL: ㎥ AN: / AO: hr
Q: C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86.5
G: 재료비 N: : P: 80,925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118.6
G: 경 K: 비 N: : P: 47,752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70.
G: 소 K: 계 N: : AN: 275.1 CX: 275.1 CY: 118.6 CZ: 86.5 DA: 70.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57.2 W: + Y: 3,374.7 AG: + AI: 86.5 AN: = AQ: 4,118
H: 재료비 O: : Q: 264.2 W: + Y: 2,103.8 AG: + AI: 118.6 AO: = AR: 2,486
H: 경 L: 비 O: : Q: 273.3 W: + Y: 1,206.2 AG: + AI: 70. AL: = AO: 1,549
J: 계 O: : R: 8,153 CX: 8,153 CY: 2,486 CZ: 4,118 DA: 1,549
B: 5.비탈면보호공(평떼) [㎡] CX: 22,394 CY: 13,310 CZ: 9,084 DA: 0.
D: 1. G: 재료비 M: ( N: 규격 S: 0.4 V: × X: 0.4 AA: ) AC: : AE: 현장도착도
G: 천연잔디(한국형) Y: (0.4*0.4*0.01) AP: 1,100. AX: × AZ: 11. BB: 매 BD: / BE: ㎡ BH: × BJ: 1.1 BN: = BP: 13,310. CX: 13,310. CY: 13,310.
D: 2. G: 면고르기 O: ( P: 25 R: 년 U: 품셈개정 AC: )
G: 조 경 공 R: : T: 235,843 AD: × AG: 1. AH: 인 AK: ÷ AN: 670. AQ: ㎡ AT: = AV: 35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5. AH: 인 AK: ÷ AN: 670. AQ: ㎡ AT: = AV: 1,288.7
G: 인부소계 P: : R: 1,640.7 CZ: 1,640.7
D: 3. G: 떼붙임 M: ( N: 24 P: 년 S: 품셈개정 AA: )
G: 조 경 공 R: : T: 235,843 AD: × AG: 1. AH: 인 AK: ÷ AN: 150. AQ: ㎡ AT: = AV: 1,572.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4. AH: 인 AK: ÷ AN: 150. AQ: ㎡ AT: = AV: 4,605.2
G: 인부소계 P: : R: 6,177.4 CZ: 6,177.4
D: 4. G: 떼꼬치 M: ( N: 1 O: 인 R: 1 S: 일 V: 3000 Z: 개제작 AF: , AH: 소요량 AN: 22 AP: 개 AR: ) AT: <2015年 충남 설계기준>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3,000. AR: × AU: 22. AX: = AZ: 1,266.4 CX: 1266.4 CZ: 1,266.4
D: 5.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1,640.7 Z: + AB: 6,177.4 AJ: + AL: 1,266.4 AT: = AW: 9,084
I: 재료비 P: : R: 13,310
I: 경 M: 비 P: :
K: 계 P: : S: 22,394 CX: 22,394 CY: 13,310 CZ: 9,084
B: 6.폐기물상차 (백호0.7㎥) [Ton] CX: 2,310 CY: 493 CZ: 1,228 DA: 589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7㎥(발파)
G: q I: = K: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20.89 AP: ㎥ AR: / AS: hr
Q: Cm
G: Q1 J: = L: Q N: × Q: 2.3 U: = V: 48.05
G: 노무비 N: : P: 59,025 Y: / AA: Q1 AD: = AF: 1,228.4
G: 재료비 N: : P: 23,732 Z: / AC: Q1 AF: = AJ: 493.9
G: 경 K: 비 N: : P: 28,322 Y: / AA: Q1 AD: = AF: 589.4
G: 소 K: 계 N: : AH: 2,311.7 CX: 2311.7000000000003 CY: 493.9 CZ: 1,228.4 DA: 589.4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28
H: 재료비 O: : Q: 493
H: 경 L: 비 O: : Q: 589
J: 계 O: : R: 2,310 CX: 2,310 CY: 493 CZ: 1,228 DA: 589
B: 7.터파기(기계)-(혼합토사)(Type-Ⅲ (백호0.6㎥))[㎥] CX: 5,619 CY: 1,112 CZ: 3,148 DA: 1,359
E: < 품셈 3-2-4 : 25년 품셈신설>
D: ※ G: 토공장비에 R: 의한 W: 터파기 AC: , AE: 드러내기 AN: 작업을 AU: 포함한다 BC: .
H: < 규격 구분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K: 구분 S: │ AX: 적용기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I: Type N: I S: │지반 Z: 및 AC: 현장조건이 AN: 일반적인 AW: 경우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I: Type N: Ⅱ S: │지장물 AA: ,가시설 AI: 등에 AN: 의해 AS: 연속작업이 BD: 곤란하며 BM: 작업방해가 BX: 발생하는 CG: 조건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I: Type N: Ⅲ S: │작업공간이 AF: 협소 AJ: ( AK: 측구터파기등 AW: ) AX: 하여 BC: 작업효율이 BN: 현저하게 BW: 저하하는 CF: 경우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F: ※ I: 도심지 O: / P: 주택가 W: 지역에서 AF: 상하수도 AO: 관로부설 AX: 등의 BC: 공사시 BJ: 작업장소가 BU: 협소하고 CD: 지하매설물
I: 등으로 P: 인하여 W: 작업이 AD: 현저하게 AM: 저하되는 AV: 경우에는 BE: '[공통부문 BO: ] BP: 8 BQ: - BR: 2 BS: - BT: 3 BV: 굴착기 CB: '를 CF: 적용하여
I: 산정한다 Q: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CM: -
G: * I: 용수발생의 T: 경우 Y: 시공량의 AH: 25 AJ: % AL: 감하여 AS: 적용한다
G: * I: 굴착깊이 R: 5 S: m초과시 AA: 시공량을 AJ: 9 AK: % AM: 감하여 AT: 적용한다 BB: .
D: 1. G: 굴착기(무한궤도) Y: (0.6㎥)
G: Q I: = K: 150. N: ㎥ Q: / S: 8. T: hr W: = Y: 18.75 AF: ㎥ AH: / AI: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8.75 AJ: = AL: A AO: 3,148.
G: 재료비 N: : P: 20,868 Y: ÷ AB: 18.75 AJ: = AN: A AQ: 1,112.9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18.75 AJ: = AL: A AO: 1,249.2
G: 소 K: 계 N: : AH: 5,510.1 CX: 5510.099999999999 CY: 1,112.9 CZ: 3,148.0 DA: 1,249.2
D: 2. G: 유압식 N: 리퍼의 U: 경비 Y: ( Z: 기계경비 AH: ( AI: 재료비 AO: ,노무비 AV: ,경비 BA: ) BB: 의 BE: 2 BF: % BG: )
G: ( L: 3,148. R: + T: 1,112.9 AB: + AD: 1,249.2 AL: ) AN: × AQ: 2. AR: % AT: = AV: 110.2 CX: 110.2 DA: 110.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148
H: 재료비 O: : Q: 1,112
H: 경 L: 비 O: : Q: 1,249.2 Y: + AA: 110.2 AG: = AJ: 1,359
J: 계 O: : R: 5,619 CX: 5,619 CY: 1,112 CZ: 3,148 DA: 1,359
B: 8.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백호0.7㎥(100%)) [㎥] CX: 3,591 CY: 523 CZ: 2,647 DA: 421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20.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76.65 AP: ㎥ AR: / AS: hr
S: C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76.65 AJ: = AM: 770.
G: 재료비 N: : P: 23,732 Y: ÷ AB: 76.65 AJ: = AM: 309.6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76.65 AJ: = AM: 320.3
G: 소 K: 계 N: : AG: 1,399.9 CX: 1399.8999999999999 CY: 309.6 CZ: 770.0 DA: 320.3
D: 2. G: 다 J: 짐 M: : O: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P: (0.7Ton)
G: V I: = K: 1. N: km P: / Q: hr X: W Z: = AB: 0.65 AF: m AM: E AO: = AQ: 0.6
G: N I: = K: 6. N: 회 X: D Z: = AB: 0.3 AF: m AM: f AO: = AQ: 1.
L: 1,000. Q: × S: V T: × V: W W: × Y: D Z: × AB: E AC: × AE: f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G: ─ AJ: = AL: 19.5 AS: ㎥ AU: / AV: hr
V: N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19.5 AI: = AK: 1,877.1
G: 재료비 N: : Q: 4,169 Y: ÷ AB: 19.5 AI: = AM: 213.7
G: 경 K: 비 N: : Q: 1,967 Y: ÷ AB: 19.5 AI: = AN: 100.8
G: 소 K: 계 N: : AG: 2,191.6 CX: 2191.6 CY: 213.7 CZ: 1,877.1 DA: 100.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70. U: + W: 1,877.1 AE: = AH: 2,647
H: 재료비 O: : Q: 309.6 W: + Y: 213.7 AE: = AH: 523
H: 경 L: 비 O: : Q: 320.3 W: + Y: 100.8 AE: = AH: 421
J: 계 O: : R: 3,591 CX: 3,591 CY: 523 CZ: 2,647 DA: 421
B: 9.중량구조물설치(3000~3500kg미만)[EA] CX: 294,060 CY: 17,307 CZ: 224,409 DA: 52,344
D: ※ G: 2023 K: 년 N: 표준품셈 W: 삭제항목 AF: ( AG: 품 AJ: 사용시 AQ: 참고바랍니다 BC: . BD: )
D: 1. G: 재료비
G: ( H: 낙차공 N: ,분수관 U: , V: L W: 형플륨 AC: ,기타 AH: ) AJ: : AL: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N: ( O: 품셈 S: 6 T: - U: 7 V: - W: 2 X: )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15 AK: 인 AN: = AP: 34,307.5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53 AK: 인 AN: = AP: 91,529.9
G: 인부소계 P: : R: 125,837.4 CZ: 125,837.4
G: 공구손료및이음몰탈 Z: ( AA: 인건비의 AJ: 2 AK: % AL: )
G: 125,837.4 S: × V: 0.02 AA: = AC: 2,516.7 CX: 2516.7 CY: 2,516.7
D: 3. G: 크레인(타이어) W: (10Ton)
G: Q I: = K: 1.67 P: hr R: / S: 개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67 AI: = AK: 98,571.7
G: 재료비 N: : Q: 8,857 Y: × AB: 1.67 AI: = AK: 14,791.1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1.67 AI: = AK: 52,344.4
G: 소 K: 계 N: : AG: 165,707.2 CX: 165707.2 CY: 14,791.1 CZ: 98,571.7 DA: 52,344.4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25,837.4 AA: + AC: 98,571.7 AL: = AO: 224,409
H: 재료비 O: : Q: 2,516.7 Y: + AA: 14,791.1 AJ: = AM: 17,307
H: 경 L: 비 O: : Q: 52,344
J: 계 O: : R: 294,060 CX: 294,060 CY: 17,307 CZ: 224,409 DA: 52,344
B: 10.중량구조물설치(2500~3000kg미만)[EA] CX: 251,488 CY: 14,814 CZ: 191,853 DA: 44,821
D: ※ G: 2023 K: 년 N: 표준품셈 W: 삭제항목 AF: ( AG: 품 AJ: 사용시 AQ: 참고바랍니다 BC: . BD: )
D: 1. G: 재료비
G: ( H: 낙차공 N: ,분수관 U: , V: L W: 형플륨 AC: ,기타 AH: ) AJ: : AL: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N: ( O: 품셈 S: 6 T: - U: 7 V: - W: 2 X: )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13 AK: 인 AN: = AP: 29,733.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45 AK: 인 AN: = AP: 77,714.1
G: 인부소계 P: : R: 107,447.3 CZ: 107,447.3
G: 공구손료및이음몰탈 Z: ( AA: 인건비의 AJ: 2 AK: % AL: )
G: 107,447.3 S: × V: 0.02 AA: = AC: 2,148.9 CX: 2148.9 CY: 2,148.9
D: 3. G: 크레인(타이어) W: (10Ton)
G: Q I: = K: 1.43 P: hr R: / S: 개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43 AI: = AK: 84,405.7
G: 재료비 N: : Q: 8,857 Y: × AB: 1.43 AI: = AK: 12,665.5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1.43 AI: = AK: 44,821.9
G: 소 K: 계 N: : AG: 141,893.1 CX: 141893.1 CY: 12,665.5 CZ: 84,405.7 DA: 44,821.9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07,447.3 AA: + AC: 84,405.7 AL: = AO: 191,853
H: 재료비 O: : Q: 2,148.9 Y: + AA: 12,665.5 AJ: = AM: 14,814
H: 경 L: 비 O: : Q: 44,821
J: 계 O: : R: 251,488 CX: 251,488 CY: 14,814 CZ: 191,853 DA: 44,821
B: 11.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180)) [㎥] CX: 123,813 CY: 96,976 CZ: 23,393 DA: 3,444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D: 1. G: 레미콘
G: 레미콘(서울)-사급 Z: (25-18-080) AN: 91,760. AW: × AZ: 1.02 BE: = BG: 93,595.2 CX: 93595.2 CY: 93,595.2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276,285 AF: × AI: 3. AJ: 인 AM: / AO: 63. AQ: ㎥ AT: = AV: 13,156.4
G: 보통인부 T: : V: 172,698 AF: × AI: 1. AJ: 인 AM: / AO: 63. AQ: ㎥ AT: = AV: 2,741.2
G: 인부소계 R: : T: 15,897.6 CZ: 15,897.6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15,897.6 R: × U: 2. V: % X: = Z: 317.9 CX: 317.9 CY: 317.9
D: 3. G: 굴착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8. L: hr O: / Q: 63. S: ㎥ V: = X: 0.127 AE: hr AG: / AH: ㎥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127 AJ: = AL: 7,496.1
G: 재료비 N: : P: 24,121 Y: × AB: 0.127 AJ: = AL: 3,063.3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127 AJ: = AL: 3,444.2
G: 소 K: 계 N: : AG: 14,003.6 CX: 14003.600000000002 CY: 3,063.3 CZ: 7,496.1 DA: 3,444.2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897.6 Z: + AB: 7,496.1 AJ: = AM: 23,393
H: 재료비 O: : Q: 93,595.2 Z: + AB: 317.9 AH: + AJ: 3,063.3 AR: = AU: 96,976
H: 경 L: 비 O: : Q: 3,444
J: 계 O: : R: 123,813 CX: 123,813 CY: 96,976 CZ: 23,393 DA: 3,444
B: 12.유로폼(6회, 간단,0~7m) [㎡] CX: 36,180 CY: 4,325 CZ: 31,855 DA: 0.
D: < 토목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D: 1. G: 재료비 M: ( N: 26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유로폼패널 T: (600×1200㎜) AJ: 27,500. AS: × AV: 0.095 BA: 매 BD: = BF: 2,612.5 CX: 2612.5 CY: 2,612.5
G: 내부패널 O: ,부자재 V: ,소모자재 AE: ( AF: 웨지핀 AL: ,플랫타이 AU: ,강관파이프 BF: ,후크 BK: ,박리제 BR: ) BS: ( BT: 주자재의 CC: 29 CE: % CF: )
G: 2,612.5 Q: × T: 29. V: % X: = Z: 757.6 CX: 757.6 CY: 757.6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275,379 AD: × AG: 4. AH: 인 AK: / AM: 40. AO: ㎡ AR: = AT: 27,537.9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40. AO: ㎡ AR: = AU: 4,317.4
G: 인부소계 P: : R: 31,855.3 CZ: 31,855.3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I: ( AJ: 인력품의 AS: 3 AT: % AU: )
G: 31,855.3 R: × U: 3. V: % X: = Z: 955.6 CX: 955.6 CY: 955.6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1,855
H: 재료비 O: : Q: 2,612.5 Y: + AA: 757.6 AG: + AI: 955.6 AO: = AR: 4,325
H: 경 L: 비 O: :
J: 계 O: : R: 36,180 CX: 36,180 CY: 4,325 CZ: 31,855
B: 13.수로관하차비 (500C형(3.425t)) [본] CX: 7,042 CY: 0. CZ: 0. DA: 7,042
D: 1. G: 하차비 M: ( N: 일반하역요금 AA: 적용 AE: )
G: 하차비 O: (VAT포함) AA: 2,261.69 AL: × AO: 3.425 AU: ÷ AW: 1.1 BA: = BC: 7,042. CX: 7,042. DA: 7,042.
D: 2. G: 합 K: 계
I: 노무비 P: :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R: 7,042
K: 계 P: : S: 7,042 CX: 7,042 DA: 7,042
B: 14.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D=150mm)[개소] CX: 84,337 CY: 23,563 CZ: 60,774 DA: 0.
E: < 2025년 표준품셈 p500 보완품 참조(건설연구사)>
G: 관길이 N: 6 O: m기준. V: 스텐 Z: ( AA: SUS AD: ) AF: 및 AI: PE AK: 소켓 AP: 부설및접합 BA: 기준
D: 1. G: 이중벽 M: PE관
F: PE다중벽관 R: (Φ150mm) AD: 21,740. AM: × AP: 1. AQ: 본 AT: = AV: 21,740. CX: 21,740. CY: 21,740.
D: 2. G: 인건비
G: 배 관 공 R: : T: 249,073 AD: × AG: 0.14 AK: 인 AN: = AP: 34,870.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5 AK: 인 AN: = AP: 25,904.7
G: 인부소계 P: : R: 60,774.9 CZ: 60,774.9
G: 공구손료 P: 및 S: 잡재료 Y: ( Z: 노무비의 AI: 3 AJ: % AK: )
G: 60,774.9 R: × U: 3. V: % X: = Z: 1,823.2 CX: 1823.2 CY: 1,823.2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60,774
I: 재료비 P: : R: 21,740. Y: + AA: 1,823.2 AI: = AL: 23,563
I: 경 M: 비 P: :
K: 계 P: : S: 84,337 CX: 84,337 CY: 23,563 CZ: 60,774
B: 15.시멘트운반(40kg/대) [대] CX: 855 CY: 0. CZ: 0. DA: 855
D: 1. G: 운반비 N: {화물 4Ton 이상}
G: 하치장 O: - P: - Q: - R: - S: - V: 현 Y: 장
G: 30 J: km M: 이내적용 V: :
G: Q I: = K: 0.04 P: Ton
G: 구역화물 Q: (4톤,30km) AD: 66,040. AM: / AO: 1.1 AS: / AU: 4. AV: 톤 AZ: × BC: 0.04 BJ: = BL: 600.3 CX: 600.3 DA: 600.3
D: 2. G: 상차비
G: 상차비 O: (VAT포함) AA: 2,493.42 AL: ÷ AO: 1.1 AS: × AV: 0.04 BC: = BE: 90.6 CX: 90.6 DA: 90.6
D: 3. G: 하차비
G: 하차비 O: (VAT포함) AA: 2,261.69 AL: ÷ AO: 1.1 AS: × AV: 0.04 BB: × BD: 2. BE: 회 BH: = BJ: 164.4 CX: 164.4 DA: 164.4
D: 4. G: 합 K: 계
H: 경 L: 비 O: : Q: 600.3 W: + Y: 90.6 AD: + AF: 164.4 AL: = AO: 855
J: 계 O: : R: 855 CX: 855 DA: 855
B: 16.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소형-180)) [㎥] CX: 213,062 CY: 95,937 CZ: 117,125 DA: 0.
D: ※ G: 인력운반 P: 장비 T: ( U: 손수레 AB: 등 AD: ) AE: 로 AH: 콘크리트를 AS: 운반하여 BB: 시공하는 BK: 기준이다 BS: .
G: 개소별 N: 소량 R: ( S: 12 U: ㎥이하 AA: ) AB: 의 AE: 타설위치가 AP: 산재하는 AY: 경우 BD: 본 BG: 시공량을 BP: 50 BR: %까지
G: 감하여 N: 적용한다 V: .
D: 1. G: 레미콘
F: 레미콘(서울)-사급 Y: (25-18-080) AM: 91,760. AV: × AY: 1.02 BD: = BF: 93,595.2 CX: 93595.2 CY: 93,595.2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276,285 AF: × AI: 3. AJ: 인 AM: / AO: ( AP: 23. AR: ㎥ AT: × AV: 0.5 AY: ) BA: = BC: 72,074.3
G: 보통인부 T: : V: 172,698 AF: × AI: 3. AJ: 인 AM: / AO: ( AP: 23. AR: ㎥ AT: × AV: 0.5 AY: ) BA: = BC: 45,051.6
G: 인부소계 R: : T: 117,125.9 CZ: 117,125.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117,125.9 S: × V: 2. W: % Y: = AA: 2,342.5 CX: 2342.5 CY: 2,342.5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17,125
H: 재료비 O: : Q: 93,595.2 Z: + AB: 2,342.5 AJ: = AM: 95,937
H: 경 L: 비 O: :
J: 계 O: : R: 213,062 CX: 213,062 CY: 95,937 CZ: 117,125
B: 17.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B-Type, t=20cm)[㎥] CX: 129,530 CY: 100,633 CZ: 28,897 DA: 0.
E: ※ H: B I: - J: Type O: : Q: 믹서트럭으로 AD: 후진 AI: 진입 AN: 또는 AS: 경운기 AZ: 등으로 BG: 운반하여 BP: 타설하는 BY: 경우
D: 1. G: 재료비
F: 레미콘(서울)-사급 Y: (25-21-080) AM: 97,810. AV: × AY: 1.02 BD: = BF: 99,766.2 CX: 99766.2 CY: 99,766.2
D: 2. G: 콘크리트 P: 포장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4. AJ: 인 AM: ÷ AP: 50. AR: ㎥ AU: = AW: 21,989.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J: 인 AM: ÷ AP: 50. AR: ㎥ AU: = AW: 6,907.9
G: 인부소계 P: : S: 28,897.7 CZ: 28,897.7
D: 3. G: 공구손료 O: ( P: 스크리드 Y: 등 AA: ) AB: 의 AE: 기계경비 AN: ( AO: 노무비의 AX: 3 AY: % AZ: )
G: 28,897.7 R: × T: 3. U: % W: = Y: 866.9 CX: 866.9 CY: 866.9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8,897
H: 재료비 O: : Q: 99,766.2 Z: + AB: 866.9 AH: = AK: 100,633
H: 경 L: 비 O: :
J: 계 O: : R: 129,530 CX: 129,530 CY: 100,633 CZ: 28,897
B: 18.유로폼(3회, 간단,0~7m) [㎡] CX: 36,868 CY: 5,013 CZ: 31,855 DA: 0.
D: < 토목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D: 1. G: 재료비 M: ( N: 26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유로폼패널 T: (600×1200㎜) AJ: 27,500. AS: × AV: 0.119 BA: 매 BD: = BF: 3,272.5 CX: 3272.5 CY: 3,272.5
G: 내부패널 O: ,부자재 V: ,소모자재 AE: ( AF: 웨지핀 AL: ,플랫타이 AU: ,강관파이프 BF: ,후크 BK: ,박리제 BR: ) BS: ( BT: 주자재의 CC: 24 CE: % CF: )
G: 3,272.5 Q: × T: 24. V: % X: = Z: 785.4 CX: 785.4 CY: 785.4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275,379 AD: × AG: 4. AH: 인 AK: / AM: 40. AO: ㎡ AR: = AT: 27,537.9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40. AO: ㎡ AR: = AU: 4,317.4
G: 인부소계 P: : R: 31,855.3 CZ: 31,855.3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I: ( AJ: 인력품의 AS: 3 AT: % AU: )
G: 31,855.3 R: × U: 3. V: % X: = Z: 955.6 CX: 955.6 CY: 955.6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1,855
H: 재료비 O: : Q: 3,272.5 Y: + AA: 785.4 AG: + AI: 955.6 AO: = AR: 5,013
H: 경 L: 비 O: :
J: 계 O: : R: 36,868 CX: 36,868 CY: 5,013 CZ: 31,855
B: 19.비닐깔기[㎡] CX: 679 CY: 647 CZ: 32 DA: 0.
D: 1. G: 재료비
G: 비닐 N: (PE필름(0.1mm) AE: 617. AK: × AN: 1.05 AR: ㎡ AU: = AW: 647.8 CX: 647.8 CY: 647.8
D: 2. G: 설치비 M: ( N: 재료비의 W: 5 X: % Y: )
H: 647.8 P: × R: 5. S: % U: = W: 32.3 CX: 32.3 CZ: 32.3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2
H: 재료비 O: : Q: 647
H: 경 L: 비 O: :
J: 계 O: : R: 679 CX: 679 CY: 647 CZ: 32
B: 20.줄눈설치(수축줄눈)[M] CX: 6,347 CY: 3,739 CZ: 2,535 DA: 73
D: 1. G: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AG: [M] AN: * AO: 단산 AS: 21 AU: 참조 AY: *
G: Q I: = K: 1. N: m
G: 노무비 N: : P: 1,389 X: × Z: 1. AD: = AG: 1,389.
G: 재료비 N: : R: 809 X: × Z: 1. AD: = AG: 809.
G: 경 K: 비 N: : S: 73 X: × Z: 1. AD: = AH: 73.
G: 소 K: 계 N: : Z: 2,271. CX: 2,271. CY: 809.0 CZ: 1,389.0 DA: 73.0
D: 2. G: 줄눈설치 P: 배치인원
E: 가 G: . I: 배치인원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3. AG: 인 AJ: ÷ AM: 900. AP: m AR: = AT: 762.3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2. AG: 인 AJ: ÷ AM: 900. AP: m AR: = AT: 383.7
G: 인부소계 P: : R: 1,146. CZ: 1,146.
E: 나 G: . I: 재료비 Q: ( R: 2018 V: 년 Y: 충남 AD: 설계기준 AM: 참조 AQ: )
G: 에폭시실란트 U: (Con코킹용) AI: 8,200. AQ: × AS: 0.336 AX: kg AZ: × BB: 1.03 BG: = BI: 2,837.8
G: 융착식프라이머 W: (도로용접착제) AN: 4,500. AV: × AX: 0.04 BB: × BD: 2. BE: × BG: 0.25 BK: ℓ BM: / BN: ㎡ BP: × BR: 1.03 BW: = BY: 92.7
G: 자재소계 P: : R: 2,930.5 CY: 2,930.5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146.
H: 재료비 O: : Q: 2,930.5
H: 경 L: 비 O: :
J: 계 O: : R: 4,076.5 CX: 4076.5 CY: 2,930.5 CZ: 1,146.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389. W: + Y: 1,146. AE: = AH: 2,535
H: 재료비 O: : Q: 809. U: + W: 2,930.5 AE: = AH: 3,739
H: 경 L: 비 O: : Q: 73
J: 계 O: : R: 6,347 CX: 6,347 CY: 3,739 CZ: 2,535 DA: 73
B: 21.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M] CX: 2,271 CY: 809 CZ: 1,389 DA: 73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60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75. AQ: m AR: / AS: hr
D: 1. G: 콘크리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381.1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287.8
G: 인부소계 P: : R: 668.9 CZ: 668.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동력분무기 AK: 등 AM: ) AN: 의 AQ: 기계경비 AY: ( AZ: 노무비의 BI: 3 BJ: % BK: )
G: 668.9 O: × R: 3. S: % U: = W: 20. CX: 20. CY: 20.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75. AG: = AI: 488.
G: 재료비 N: : Q: 11,370 Z: ÷ AC: 75. AH: = AJ: 151.6
G: 경 K: 비 N: : Q: 2,064 Y: ÷ AB: 75. AG: = AJ: 27.5
G: 소 K: 계 N: : AE: 667.1 CX: 667.1 CY: 151.6 CZ: 488.0 DA: 27.5
E: 다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169,800. AP: × AS: 0.31 AW: EA AZ: ÷ BC: 100. BF: m BH: = BJ: 526.3 CX: 526.3 CY: 526.3
G: 물(상수도) T: 1.27 AA: × AD: 3,000. AH: ℓ AK: ÷ AN: 100. AQ: m AS: = AU: 38.1 CX: 38.1 CY: 38.1
E: 라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668.9 W: + Y: 488. AC: = AF: 1,156.9
H: 재료비 O: : Q: 20. T: + V: 151.6 AB: + AD: 526.3 AJ: + AL: 38.1 AQ: = AT: 736.
H: 경 L: 비 O: : Q: 27.5
J: 계 O: : R: 1,920.4 CX: 1920.4 CY: 736.0 CZ: 1,156.9 DA: 27.5
D: 2. G: 물운반 M: ( N: 3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1. N: km U: V W: = Y: 2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9
G: t1 J: = L: 5.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1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5.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2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2. V: × X: 60. AA: = AC: 6. AG: 분 AJ: ( AK: 운반 AO: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46.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0.78
L: 60. O: × R: 5,500. X: × AA: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6,456.52 AS: ℓ AU: / AV: hr
Q: Cm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232.3
G: 재료비 N: : P: 20,274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To AX: = AZ: 73.4
G: 경 K: 비 N: : Q: 9,986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T: = AV: 46.3
G: 소 K: 계 N: : AQ: 352. CX: 352.00000000000006 CY: 73.4 CZ: 232.3 DA: 46.3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156.9 Y: + AA: 232.3 AG: = AJ: 1,389
H: 재료비 O: : Q: 736. U: + W: 73.4 AB: = AE: 809
H: 경 L: 비 O: : Q: 27.5 V: + X: 46.3 AC: = AF: 73
J: 계 O: : R: 2,271 CX: 2,271 CY: 809 CZ: 1,389 DA: 73
B: 22.신축이음(합판(t=12mm)) [㎡] CX: 21,511 CY: 12,489 CZ: 9,022 DA: 0.
D: 1. G: 재료비
G: 합판(내수),서울 Y: (12t×1220×2440mm) AU: 11,354. BD: × BG: 1.1 BJ: ㎡ BM: = BO: 12,489.4 CX: 12489.4 CY: 12,489.4
D: 2. G: 설치비 M: ( N: ' O: 18 Q: 年 T: 개정품셈 AB: )
G: 형틀목공 R: : T: 275,379 AD: × AF: 0.029 AK: 인 AN: = AQ: 7,985.9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0.006 AK: 인 AN: = AS: 1,036.1
G: 인부소계 P: : R: 9,022. CZ: 9,02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9,022
H: 재료비 O: : Q: 12,489
H: 경 L: 비 O: :
J: 계 O: : R: 21,511 CX: 21,511 CY: 12,489 CZ: 9,022
B: 23.인조잔디 면정리 (t=45mm)(진동롤러4.4톤)[㎥] CX: 3,215 CY: 363 CZ: 2,639 DA: 213
E: 1 F: 일 I: 시공량 P: : R: 400 U: ㎡
E: Q G: = I: 400. M: / O: 8. P: hr S: = U: 50. Z: ㎥ AB: / AC: hr
D: 1. G: 트랙터(타이어) X: (1.5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50. AG: = AI: 1,000.1
G: 재료비 N: : Q: 9,734 Y: ÷ AB: 50. AG: = AK: 194.6
G: 경 K: 비 N: : Q: 2,227 Y: ÷ AB: 50. AG: = AK: 44.5
G: 소 K: 계 N: : AE: 1,239.2 CX: 1239.2 CY: 194.6 CZ: 1,000.1 DA: 44.5
D: 2. G: 진동로울러(자주식) AB: (4.4Ton)
G: V I: = K: 1. N: km P: / Q: hr X: W Z: = AB: 0.8 AE: m AL: E AN: = AP: 0.6 AY: N BA: = BC: 6. BD: 회
G: D I: = K: 0.45 O: m Y: f AA: = AC: 1.
L: 1,000. Q: × S: V T: × V: W W: × Y: D Z: × AB: E AC: × AE: f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G: ─ AJ: = AL: 36. AQ: ㎥ AS: / AT: hr
V: 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6. AG: = AI: 1,639.5
G: 재료비 N: : Q: 6,064 Y: ÷ AB: 36. AG: = AK: 168.4
G: 경 K: 비 N: : Q: 6,099 Y: ÷ AB: 36. AG: = AK: 169.4
G: 소 K: 계 N: : AE: 1,977.3 CX: 1977.3000000000002 CY: 168.4 CZ: 1,639.5 DA: 169.4
D: 3.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1,000.1 Z: + AB: 1,639.5 AJ: = AM: 2,639
I: 재료비 P: : R: 194.6 X: + Z: 168.4 AF: = AI: 363
I: 경 M: 비 P: : R: 44.5 W: + Y: 169.4 AE: = AH: 213
K: 계 P: : S: 3,215 CX: 3,215 CY: 363 CZ: 2,639 DA: 213
B: 24.인조잔디 면정리 (t=55mm)(진동롤러4.4톤)[㎥] CX: 2,856 CY: 332 CZ: 2,341 DA: 183
E: 1 F: 일 I: 시공량 P: : R: 400 U: ㎡
E: Q G: = I: 400. M: / O: 8. P: hr S: = U: 50. Z: ㎥ AB: / AC: hr
D: 1. G: 트랙터(타이어) X: (1.5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50. AG: = AI: 1,000.1
G: 재료비 N: : Q: 9,734 Y: ÷ AB: 50. AG: = AK: 194.6
G: 경 K: 비 N: : Q: 2,227 Y: ÷ AB: 50. AG: = AK: 44.5
G: 소 K: 계 N: : AE: 1,239.2 CX: 1239.2 CY: 194.6 CZ: 1,000.1 DA: 44.5
D: 2. G: 진동로울러(자주식) AB: (4.4Ton)
G: V I: = K: 1. N: km P: / Q: hr X: W Z: = AB: 0.8 AE: m AL: E AN: = AP: 0.6 AY: N BA: = BC: 6. BD: 회
G: D I: = K: 0.55 O: m Y: f AA: = AC: 1.
L: 1,000. Q: × S: V T: × V: W W: × Y: D Z: × AB: E AC: × AE: f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G: ─ AJ: = AL: 44. AQ: ㎥ AS: / AT: hr
V: 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44. AG: = AI: 1,341.4
G: 재료비 N: : Q: 6,064 Y: ÷ AB: 44. AG: = AK: 137.8
G: 경 K: 비 N: : Q: 6,099 Y: ÷ AB: 44. AG: = AK: 138.6
G: 소 K: 계 N: : AE: 1,617.8 CX: 1617.8 CY: 137.8 CZ: 1,341.4 DA: 138.6
D: 3.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1,000.1 Z: + AB: 1,341.4 AJ: = AM: 2,341
I: 재료비 P: : R: 194.6 X: + Z: 137.8 AF: = AI: 332
I: 경 M: 비 P: : R: 44.5 W: + Y: 138.6 AE: = AH: 183
K: 계 P: : S: 2,856 CX: 2,856 CY: 332 CZ: 2,341 DA: 183
B: 25.석분 고르기 [㎥] CX: 38,525 CY: 29,053 CZ: 8,465 DA: 1,007
E: ※ H: 인력 M: 50 O: % Q: + S: 기계 X: 50 Z: %.
F: < 품셈3-2. 인력흙다지기>
E: ※ H: 모래는 O: 다짐이 V: 않되기 AC: 때문에 AJ: 고르기만 AS: 적용 AW: .
D: 1. G: 석분
G: 석분,서울,도착도 Z: 27,000. AI: × AL: 1.04 AQ: = AS: 28,080. CX: 28,080. CY: 28,080.
D: 2. G: 인력 L: ( M: T N: = O: 15 Q: cm S: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4 AK: 인 AN: / AP: 2. AR: × AU: 50. AW: % AY: = BA: 6,044.4 CX: 6044.4 CZ: 6,044.4
E: < 품셈 3-5-1 : 25년 개정 >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0.7㎥)
G: Q I: = K: 390. N: ㎡ Q: × T: 50. V: % Y: / AA: 8. AB: hr AE: = AG: 24.38 AO: ㎡ AQ: / AR: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4.38 AJ: = AL: 2,421.
G: 재료비 N: : P: 23,732 Y: ÷ AB: 24.38 AJ: = AN: 973.4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24.38 AJ: = AN: 1,007.1
G: 소 K: 계 N: : AH: 4,401.5 CX: 4401.5 CY: 973.4 CZ: 2,421.0 DA: 1,007.1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044.4 Y: + AA: 2,421. AG: = AJ: 8,465
H: 재료비 O: : Q: 28,080. X: + Z: 973.4 AF: = AI: 29,053
H: 경 L: 비 O: : Q: 1,007
J: 계 O: : R: 38,525 CX: 38,525 CY: 29,053 CZ: 8,465 DA: 1,007
B: 26.다 짐(면적)(진동롤러4.4톤)[㎡] CX: 295 CY: 25 CZ: 245 DA: 25
D: 1. G: 진동로울러(자주식) AB: (4.4Ton)
G: V I: = K: 1. N: km P: / Q: hr X: W Z: = AB: 0.8 AF: m AM: E AO: = AQ: 0.6 AZ: N BB: = BD: 2. BE: 회
L: 1,000. Q: × S: V T: × V: W W: × Y: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D: = AF: 240. AL: ㎡ AN: / AO: hr
S: 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40. AH: = AJ: 245.9
G: 재료비 N: : Q: 6,064 Y: ÷ AB: 240. AH: = AK: 25.2
G: 경 K: 비 N: : Q: 6,099 Y: ÷ AB: 240. AH: = AK: 25.4
G: 소 K: 계 N: : AF: 296.5 CX: 296.5 CY: 25.2 CZ: 245.9 DA: 25.4
D: 2.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245
I: 재료비 P: : R: 25
I: 경 M: 비 P: : R: 25
K: 계 P: : S: 295 CX: 295 CY: 25 CZ: 245 DA: 25
B: 27.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CX: 49,913 CY: 36,606 CZ: 11,687 DA: 1,620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15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O: 18.75 AW: ㎥ AY: / AZ: hr
D: 1. G: 보조기층
F: 혼합골재,서울,도착도 AB: (D=40mm(기층용) AT: 27,000. BC: × BE: 1.175 BK: / BM: 0.95 BR: × BU: 1.04 BZ: = CB: 34,730.5 CX: 34730.5 CY: 34,730.5
D: 2. G: 배치인원
G: 포 설 공 R: : T: 221,306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950.7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302.6
G: 인부소계 P: : R: 5,253.3 CZ: 5,253.3
D: 3. G: 포 K: 설 N: : P: 굴착기(무한궤도) AI: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8.75 AJ: = AL: 3,148.
G: 재료비 N: : P: 20,868 Y: ÷ AB: 18.75 AJ: = AN: 1,112.9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18.75 AJ: = AL: 1,249.2
G: 소 K: 계 N: : AH: 5,510.1 CX: 5510.099999999999 CY: 1,112.9 CZ: 3,148.0 DA: 1,249.2
D: 4.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Q: (0.7Ton)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18.75 AJ: = AL: 1,952.2
G: 재료비 N: : Q: 4,169 Y: ÷ AB: 18.75 AJ: = AN: 222.3
G: 경 K: 비 N: : Q: 1,967 Y: ÷ AB: 18.75 AJ: = AN: 104.9
G: 소 K: 계 N: : AH: 2,279.4 CX: 2279.4 CY: 222.3 CZ: 1,952.2 DA: 104.9
D: 5.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1,333.5
G: 재료비 N: : P: 20,274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540.6
G: 경 K: 비 N: : Q: 9,986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266.2
G: 소 K: 계 N: : AQ: 2,140.3 CX: 2140.2999999999997 CY: 540.6 CZ: 1,333.5 DA: 266.2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253.3 Y: + AA: 3,148. AG: + AI: 1,952.2 AQ: + AS: 1,333.5 BA: = BD: 11,687
H: 재료비 O: : Q: 34,730.5 Z: + AB: 1,112.9 AJ: + AL: 222.3 AR: + AT: 540.6 AZ: = BC: 36,606
H: 경 L: 비 O: : Q: 1,249.2 Y: + AA: 104.9 AG: + AI: 266.2 AO: = AR: 1,620
J: 계 O: : R: 49,913 CX: 49,913 CY: 36,606 CZ: 11,687 DA: 1,620
B: 28.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B-Type, 350mm미만(폭+높이))[M] CX: 27,489 CY: 15,357 CZ: 11,023 DA: 1,109
E: < 2024년 품셈 개정 >
D: ※ G: B H: - I: Type N: : P: 차도인접 X: ,주택가 AF: 보도 AK: 등 AN: 장비이동 AW: 및 AZ: 적재 BE: 공간이 BL: 협소한 BS: 구간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00. AB: m AC: / AD: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N: 12.5 AU: m AV: / AW: hr
D: 1. G: 재료비
G: 화강암 N: 및 Q: 콘크리트 Z: 경계블록
G: 도로경계석(화강석) AA: (150*150) AM: 14,000. AV: × AY: 1.03 BD: = BF: 14,420. CX: 14,420. CY: 14,420.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2. AG: 인 AJ: ÷ AM: Qd AP: = AR: 4,574.3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1. AG: 인 AJ: ÷ AM: Qd AP: = AR: 1,726.9
G: 인부소계 P: : R: 6,301.2 CZ: 6,301.2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노무비의 BE: 2 BF: % BG: )
G: 6,301.2 Q: × T: 2. U: % W: = Y: 126. CX: 126. CY: 126.
D: 3. G: 굴착기(무한궤도) Z: (0.2㎥)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2.5 AI: = AK: 4,722.
G: 재료비 N: : Q: 10,145 Z: ÷ AC: 12.5 AJ: = AN: 811.6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12.5 AI: = AK: 1,109.8
G: 소 K: 계 N: : AG: 6,643.4 CX: 6643.400000000001 CY: 811.6 CZ: 4,722.0 DA: 1,109.8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301.2 Y: + AA: 4,722. AG: = AJ: 11,023
H: 재료비 O: : Q: 14,420. X: + Z: 126. AD: + AF: 811.6 AL: = AO: 15,357
H: 경 L: 비 O: : Q: 1,109
J: 계 O: : R: 27,489 CX: 27,489 CY: 15,357 CZ: 11,023 DA: 1,109
B: 29.도로 경계석(하차비)[M] CX: 102 CY: 0. CZ: 0. DA: 102
F: A H: = J: 0.15 O: × R: 0.15 W: × Z: 2.4 AD: = AF: 0.05
D: 2. G: 상 I: , K: 하 N: 차 Q: 비
G: 하차비 O: (VAT포함) AA: 2,261.69 AL: ÷ AO: 1.1 AS: × AV: A AX: = AZ: 102.8 CX: 102.8 DA: 102.8
D: 3. G: 합 K: 계
H: 경 L: 비 O: : Q: 102
J: 계 O: : R: 102 CX: 102 DA: 102
B: 30.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소형-210)) [㎥] CX: 219,233 CY: 102,108 CZ: 117,125 DA: 0.
D: ※ G: 인력운반 P: 장비 T: ( U: 손수레 AB: 등 AD: ) AE: 로 AH: 콘크리트를 AS: 운반하여 BB: 시공하는 BK: 기준이다 BS: .
G: 개소별 N: 소량 R: ( S: 12 U: ㎥이하 AA: ) AB: 의 AE: 타설위치가 AP: 산재하는 AY: 경우 BD: 본 BG: 시공량을 BP: 50 BR: %까지
G: 감하여 N: 적용한다 V: .
D: 1. G: 레미콘
G: 레미콘(서울)-사급 Z: (25-21-080) AN: 97,810. AW: × AZ: 1.02 BE: = BG: 99,766.2 CX: 99766.2 CY: 99,766.2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276,285 AF: × AI: 3. AJ: 인 AM: / AO: ( AP: 23. AR: ㎥ AT: × AV: 0.5 AY: ) BA: = BC: 72,074.3
G: 보통인부 T: : V: 172,698 AF: × AI: 3. AJ: 인 AM: / AO: ( AP: 23. AR: ㎥ AT: × AV: 0.5 AY: ) BA: = BC: 45,051.6
G: 인부소계 R: : T: 117,125.9 CZ: 117,125.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117,125.9 S: × V: 2. W: % Y: = AA: 2,342.5 CX: 2342.5 CY: 2,342.5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17,125
H: 재료비 O: : Q: 99,766.2 Z: + AB: 2,342.5 AJ: = AM: 102,108
H: 경 L: 비 O: :
J: 계 O: : R: 219,233 CX: 219,233 CY: 102,108 CZ: 117,125
B: 31.가설사무소(콘테이너-2개월)(3.0×6.0×2.6m)[동] CX: 1,017,190 CY: 593,714 CZ: 360,788 DA: 62,688
D: 1. G: 재료비 N: ( O: 3 P: 개월손율 Y: : AA: 18 AC: % AD: ) AF: <2022년 품셈개정>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기 M: 간 R: | T: 3 U: 개월 AA: 6 AB: 개월 AH: 12 AJ: 개월 AP: 24 AR: 개월 AX: 36 AZ: 개월 BF: 48 BH: 개월이상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손율 N: ( O: % P: ) R: | U: 18 AB: 23 AJ: 34 AR: 56 AZ: 78 BH: 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G: 콘테이너(사무실) Z: (6.0*3.0*2.6m) AQ: 3,200,000. BC: × BF: 1. BG: 동 BJ: × BM: 18. BO: % BQ: = BS: 576,000. CX: 576,000. CY: 576,000.
D: 2. G: 설치및해체
E: 가 G: . I: 장 L: 비 O: : Q: 크레인(타이어) AG: (10Ton)
G: Q I: = K: 2. N: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 AF: = AH: 118,050.
G: 재료비 N: : Q: 8,857 Y: × AB: 2. AF: = AH: 17,714.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2. AF: = AH: 62,688.
G: 소 K: 계 N: : AC: 198,452. CX: 198,452. CY: 17,714.0 CZ: 118,050.0 DA: 62,688.0
E: 나 G: . I: 노 L: 무 O: 비
G: 비 계 공 R: : T: 284,440 AD: × AG: 0.58 AK: 인 AN: = AP: 164,975.2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34 AK: 인 AN: = AP: 77,763.7
G: 인부소계 P: : R: 242,738.9 CZ: 242,738.9
E: 다 G: . I: 소 M: 계
J: 노무비 Q: : S: 118,050. AA: + AC: 242,738.9 AM: = AP: 360,788.9
J: 재료비 Q: : S: 17,714.0
J: 경 N: 비 Q: : S: 62,688.0
L: 계 Q: : T: 441,190.9 CX: 441190.9 CY: 17,714.0 CZ: 360,788.9 DA: 62,688.0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360,788
H: 재료비 O: : Q: 576,000. Y: + AA: 17,714. AH: = AK: 593,714
H: 경 L: 비 O: : Q: 62,688
J: 계 O: : R: 1,017,190 CX: 1,017,190 CY: 593,714 CZ: 360,788 DA: 62,688
B: 32.가설창고(콘테이너-2개월)(3.0×6.0×2.6m)[동] CX: 999,190 CY: 575,714 CZ: 360,788 DA: 62,688
D: 1. G: 재료비 N: ( O: 3 P: 개월손율 Y: : AA: 18 AC: % AD: ) AF: <2022년 품셈개정>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기 M: 간 R: | T: 3 U: 개월 AA: 6 AB: 개월 AH: 12 AJ: 개월 AP: 24 AR: 개월 AX: 36 AZ: 개월 BF: 48 BH: 개월이상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손율 N: ( O: % P: ) R: | U: 18 AB: 23 AJ: 34 AR: 56 AZ: 78 BH: 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G: 콘테이너(창고) X: (6.0*3.0*2.6m) AO: 3,100,000. BA: × BD: 1. BE: 동 BH: × BK: 18. BM: % BO: = BQ: 558,000. CX: 558,000. CY: 558,000.
D: 2. G: 설치및해체
E: 가 G: . I: 장 L: 비 O: : Q: 크레인(타이어) AG: (10Ton)
G: Q I: = K: 2. N: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 AF: = AH: 118,050.
G: 재료비 N: : Q: 8,857 Y: × AB: 2. AF: = AH: 17,714.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2. AF: = AH: 62,688.
G: 소 K: 계 N: : AC: 198,452. CX: 198,452. CY: 17,714.0 CZ: 118,050.0 DA: 62,688.0
E: 나 G: . I: 노 L: 무 O: 비
G: 비 계 공 R: : T: 284,440 AD: × AG: 0.58 AK: 인 AN: = AP: 164,975.2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34 AK: 인 AN: = AP: 77,763.7
G: 인부소계 P: : R: 242,738.9 CZ: 242,738.9
E: 다 G: . I: 소 M: 계
J: 노무비 Q: : S: 118,050. AA: + AC: 242,738.9 AM: = AP: 360,788.9
J: 재료비 Q: : S: 17,714.0
J: 경 N: 비 Q: : S: 62,688.0
L: 계 Q: : T: 441,190.9 CX: 441190.9 CY: 17,714.0 CZ: 360,788.9 DA: 62,688.0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360,788
H: 재료비 O: : Q: 558,000. Y: + AA: 17,714. AH: = AK: 575,714
H: 경 L: 비 O: : Q: 62,688
J: 계 O: : R: 999,190 CX: 999,190 CY: 575,714 CZ: 360,788 DA: 62,688
B: 33.중기운반(모터그레이더)[식] CX: 256,495 CY: 67,432 CZ: 105,401 DA: 83,662
Q: L R: = S: 20. U: km
G: 관 J: 내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D: 1. G: 자주식운반
G: 모터그레이더 V: (3.6m(일반용)
G: V I: = K: 25.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96.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0.56 AG: 회 AI: / AJ: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56 AI: = AK: 105,401.7
G: 재료비 N: : P: 37,762 Y: ÷ AB: 0.56 AI: = AK: 67,432.1
G: 경 K: 비 N: : P: 46,851 Y: ÷ AB: 0.56 AI: = AK: 83,662.5
G: 소 K: 계 N: : AF: 256,496.3 CX: 256496.3 CY: 67,432.1 CZ: 105,401.7 DA: 83,662.5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05,401
H: 재료비 O: : Q: 67,432
H: 경 L: 비 O: : Q: 83,662
J: 계 O: : R: 256,495 CX: 256,495 CY: 67,432 CZ: 105,401 DA: 83,662
B: 34.중기운반(토공장비)[식] CX: 825,597 CY: 193,464 CZ: 492,786 DA: 139,347
Q: L R: = S: 20. U: km
G: 관 J: 내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E: ◈ H: 트레일러 P: ( Q: 20 S: Ton V: ) X: 운 AA: 반
G: 백 J: 호 M: 우 X: 0.7 AA: ㎥ AL: 1 AM: 대
G: 진 M: 동 X: 10 AA: Ton AL: 1 AM: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트레일러 P: 운반대수 Y: : AG: N1 AJ: = AL: 2. AM: 대
E: ◈ H: 자주식 O: 운 R: 반
G: 물 J: 탱 M: 크 X: 5500 AC: L AK: 1 AL: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자주식 N: 운반대수 Y: : AG: N2 AJ: = AL: 1. AM: 대
D: 1. H: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H: (20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60.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100.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0.54 AE: 회 AG: / AH: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54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437,222.2
G: 재료비 N: : P: 38,461 Y: ÷ AB: 0.54 AH: × AJ: To AL: × AN: N1 AP: × AR: 2. AS: 회 AV: = AX: 170,937.7
G: 경 K: 비 N: : P: 17,314 Y: ÷ AB: 0.54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U: 128,251.8
G: 소 K: 계 N: : BM: 736,411.7 CX: 736411.7000000001 CY: 170,937.7 CZ: 437,222.2 DA: 128,251.8
D: 2. G: 자주식운반
G: 물탱크 P: (5500ℓ)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60.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0.9 AF: 회 AH: / AI: hr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0.9 AH: = AJ: 55,564.4
G: 재료비 N: : P: 20,274 Y: ÷ AB: 0.9 AH: = AJ: 22,526.6
G: 경 K: 비 N: : Q: 9,986 Y: ÷ AB: 0.9 AH: = AJ: 11,095.5
G: 소 K: 계 N: : AF: 89,186.5 CX: 89186.5 CY: 22,526.6 CZ: 55,564.4 DA: 11,095.5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37,222.2 AA: + AC: 55,564.4 AL: = AO: 492,786
H: 재료비 O: : Q: 170,937.7 AA: + AC: 22,526.6 AL: = AO: 193,464
H: 경 L: 비 O: : Q: 128,251.8 AA: + AC: 11,095.5 AL: = AO: 139,347
J: 계 O: : R: 825,597 CX: 825,597 CY: 193,464 CZ: 492,786 DA: 139,347
B: 35.보행안전 도우미[일] CX: 345,396 CY: 0. CZ: 345,396 DA: 0.
D: 1. G: 인 J: 건 M: 비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2. AG: 인 AJ: = AL: 345,396. CX: 345,396. CZ: 345,396.
D: 2.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345,396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345,396 CX: 345,396 CZ: 345,396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7㎥) E: hr F: 117,556 G: 22,565 H: 59,025 I: 35,966 Z: 117,556 AA: 59,025 AB: 22,565 AC: 35,966
B: 2 C: 노면파쇄기 D: 1.0m E: hr F: 217,104 G: 27,039 H: 59,025 I: 131,040 Z: 217,104 AA: 59,025 AB: 27,039 AC: 131,040
B: 3 C: 굴착기(무한궤도) D: 1.0㎥ E: hr F: 128,541 G: 39,895 H: 59,025 I: 29,621 Z: 128,541 AA: 59,025 AB: 39,895 AC: 29,621
B: 4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7,311 G: 23,732 H: 59,025 I: 24,554 Z: 107,311 AA: 59,025 AB: 23,732 AC: 24,554
B: 5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116,919 G: 36,796 H: 59,025 I: 21,098 Z: 116,919 AA: 59,025 AB: 36,796 AC: 21,098
B: 6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187,702 G: 80,925 H: 59,025 I: 47,752 Z: 187,702 AA: 59,025 AB: 80,925 AC: 47,752
B: 7 C: 굴착기(무한궤도) D: 0.7㎥(발파) E: hr F: 111,079 G: 23,732 H: 59,025 I: 28,322 Z: 111,079 AA: 59,025 AB: 23,732 AC: 28,322
B: 8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3,316 G: 20,868 H: 59,025 I: 23,423 Z: 103,316 AA: 59,025 AB: 20,868 AC: 23,423
B: 9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42,740 G: 4,169 H: 36,604 I: 1,967 Z: 42,740 AA: 36,604 AB: 4,169 AC: 1,967
B: 10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hr F: 99,226 G: 8,857 H: 59,025 I: 31,344 Z: 99,226 AA: 59,025 AB: 8,857 AC: 31,344
B: 11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0,266 G: 24,121 H: 59,025 I: 27,120 Z: 110,266 AA: 59,025 AB: 24,121 AC: 27,120
B: 12 C: 커 터 D: 320~400mm E: hr F: 50,038 G: 11,370 H: 36,604 I: 2,064 Z: 50,038 AA: 36,604 AB: 11,370 AC: 2,064
B: 13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80,268 G: 20,274 H: 50,008 I: 9,986 Z: 80,268 AA: 50,008 AB: 20,274 AC: 9,986
B: 14 C: 트랙터(타이어) D: 1.5Ton E: hr F: 61,969 G: 9,734 H: 50,008 I: 2,227 Z: 61,969 AA: 50,008 AB: 9,734 AC: 2,227
B: 15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4.4Ton E: hr F: 71,188 G: 6,064 H: 59,025 I: 6,099 Z: 71,188 AA: 59,025 AB: 6,064 AC: 6,099
B: 16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F: 83,043 G: 10,145 H: 59,025 I: 13,873 Z: 83,043 AA: 59,025 AB: 10,145 AC: 13,873
B: 17 C: 모터 그레이더 D: 3.6m(일반용) E: hr F: 143,638 G: 37,762 H: 59,025 I: 46,851 Z: 143,638 AA: 59,025 AB: 37,762 AC: 46,851
B: 18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14,800 G: 38,461 H: 59,025 I: 17,314 Z: 114,800 AA: 59,025 AB: 38,461 AC: 17,31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재료비 AB: 노무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7㎥) Z: 117,556 AA: 22,565 AB: 59,025 AC: 35,966
B: 굴삭기손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17,289,000 I: ₩× K: 6,601 N: × O: 10(-7) Z: 11,412 AC: 11412.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7 Z: 19,453 AA: 19453.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9,453 Z: 3,113 AA: 3112.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2. 노면파쇄기 C: 1.0m Z: 217,104 AA: 27,039 AB: 59,025 AC: 131,040
B: 손
료 C: D: 325,000,000 I: ₩× K: 4,032 N: × O: 10(-7) Z: 131,040 AC: 131,04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3.9 H: ℓ I: × J: 1,677 Z: 23,310 AA: 23310.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23,310 Z: 3,730 AA: 3729.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3. 굴착기(무한궤도) C: 1.0㎥ Z: 128,541 AA: 39,895 AB: 59,025 AC: 29,621
B: 손
료 C: D: 142,069,000 I: ₩× K: 2,085 N: × O: 10(-7) Z: 29,621 AC: 29621.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9.5 H: ℓ I: × J: 1,677 Z: 32,702 AA: 32701.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32,702 Z: 7,194 AA: 7194.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4.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7,311 AA: 23,732 AB: 59,025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7 Z: 19,453 AA: 19453.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453 Z: 4,280 AA: 4279.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5.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Z: 116,919 AA: 36,796 AB: 59,025 AC: 21,098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59.8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Z: 439 AC: 438.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677 Z: 26,664 AA: 26664.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6,664 Z: 10,132 AA: 10132.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6.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187,702 AA: 80,925 AB: 59,025 AC: 47,752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Z: 47,753 AC: 47752.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677 Z: 69,763 AA: 69763.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69,763 Z: 11,162 AA: 11162.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7. 굴착기(무한궤도) C: 0.7㎥(발파) Z: 111,079 AA: 23,732 AB: 59,025 AC: 28,322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405 N: × O: 10(-7) Z: 28,323 AC: 28322.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7 Z: 19,453 AA: 19453.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453 Z: 4,280 AA: 4279.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8.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3,316 AA: 20,868 AB: 59,025 AC: 23,423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77 Z: 17,105 AA: 17105.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7,105 Z: 3,763 AA: 3763.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9.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42,740 AA: 4,169 AB: 36,604 AC: 1,967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1,968 AC: 1967.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1,677 Z: 3,689 AA: 3689.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3,689 Z: 480 AA: 479.6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36,605 AB: 36604.7 AD:
B: C: AD:
B: 10. 크레인(타이어) C: 10Ton Z: 99,226 AA: 8,857 AB: 59,025 AC: 31,344
B: 손
료 C: D: 136,400,000 I: ₩× K: 2,298 N: × O: 10(-7) Z: 31,345 AC: 31344.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8 H: ℓ I: × J: 1,677 Z: 6,373 AA: 6372.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6,373 Z: 2,485 AA: 2485.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1.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110,266 AA: 24,121 AB: 59,025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7 Z: 19,453 AA: 19453.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453 Z: 4,669 AA: 4668.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2. 커 터 C: 320~400mm Z: 50,038 AA: 11,370 AB: 36,604 AC: 2,064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Z: 2,064 AC: 2064.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1,692 Z: 9,475 AA: 947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475 Z: 1,895 AA: 1,895.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36,605 AB: 36604.7 AD:
B: C: AD:
B: 13. 물탱크 C: 5500ℓ Z: 80,268 AA: 20,274 AB: 50,008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77 Z: 15,596 AA: 15596.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596 Z: 4,679 AA: 4678.8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B: 50008.7 AD:
B: C: AD:
B: 14. 트랙터(타이어) C: 1.5Ton Z: 61,969 AA: 9,734 AB: 50,008 AC: 2,227
B: 손
료 C: D: 11,047,000 I: ₩× K: 2,016 N: × O: 10(-7) Z: 2,227 AC: 2,22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5 H: ℓ I: × J: 1,677 Z: 7,547 AA: 7546.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9. H: % I: × J: 7,547 Z: 2,188 AA: 2188.4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B: 50008.7 AD:
B: C: AD:
B: 15. 진동 로울러(자주식) C: 4.4Ton Z: 71,188 AA: 6,064 AB: 59,025 AC: 6,099
B: 손
료 C: D: 21,592,000 I: ₩× K: 2,825 N: × O: 10(-7) Z: 6,100 AC: 6099.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2 H: ℓ I: × J: 1,677 Z: 5,366 AA: 5366.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5,366 Z: 698 AA: 697.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6. 굴착기(무한궤도) C: 0.2㎥ Z: 83,043 AA: 10,145 AB: 59,025 AC: 13,873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7 Z: 8,385 AA: 8,38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8,385 Z: 1,761 AA: 1760.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7. 모터 그레이더 C: 3.6m(일반용) Z: 143,638 AA: 37,762 AB: 59,025 AC: 46,851
B: 손
료 C: D: 310,687,000 I: ₩× K: 1,508 N: × O: 10(-7) Z: 46,852 AC: 46851.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2 H: ℓ I: × J: 1,677 Z: 27,167 AA: 27167.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167 Z: 10,595 AA: 10595.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8.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14,800 AA: 38,461 AB: 59,025 AC: 17,314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Z: 17,315 AC: 173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677 Z: 27,671 AA: 27670.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671 Z: 10,791 AA: 10791.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77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G: 27 H: 휘 발 유 I: J: ℓ K: 1,692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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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야외 피칭장설치 D: E: 식 F: 42,160,000 I: 42,160,000 J: Z: 42,160,000 AC: 42,160,000
B: 2 C: 마운드 포장 및 베이스플레이트 D: E: 식 F: 11,070,000 I: 11,070,000 J: Z: 11,070,000 AC: 11,070,000
B: 3 C: 파고라 D: 7.2 x 4.2 x H2.43 E: 개소 F: 8,500,000 I: 8,500,000 J: Z: 8,500,000 AC: 8,500,000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7 G: 2026.9 I: K: M: O: Q: R: 1,677 S: 한국석유공사 Z: 1,677
B: 2 C: 치 즐(0.7㎥) D: E: EA F: 223,000 G: 품셈(2016) I: K: M: O: Q: R: 223,000 S: Z: 223,000
B: 3 C: 팁(날) D: 노면파쇄기용 E: 개 G: I: K: L: 6,000 M: 1035(23.10) O: Q: R: 6,000 S: Z: 6,000
B: 4 C: 천연잔디(한국형) D: 0.4*0.4*0.01 E: 매 G: H: 1,100 I: 333(26.9) J: 1,100 K: 236(26.9) M: O: Q: R: 1,100 S: Z: 1,100
B: 5 C: 고 철 D: 중량A(Ton당) E: Ton G: H: -35,000 I: 하47(26.9) J: -432,000 K: 1198(26.9) L: -310,000 M: 부84(26.9) N: -400,000 O: 1472(26.9) Q: R: -432,000 S: Z: -432,000
B: 6 C: 사각집수정 D: 1000×1000×1200×200 E: EA G: I: K: M: N: 390,000 O: 222(26.9) Q: R: 390,000 S: Z: 390,000
B: 7 C: 사각집수정 D: 800×800×1000×150 E: EA G: I: K: M: N: 210,000 O: 222(26.9) Q: R: 210,000 S: Z: 210,000
B: 8 C: 스틸그레이팅 D: 1100×1100×50(I-50×5×3) E: 개 G: I: K: M: N: 181,600 O: 239(26.9) Q: R: 181,600 S: Z: 181,600
B: 9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1100×1100×50 (50×50×4) E: 개 G: I: K: M: N: 55,300 O: 239(26.9) Q: R: 55,300 S: Z: 55,300
B: 10 C: 스틸그레이팅 D: 900×900×50(I-50×5×3) E: 개 G: I: K: M: N: 123,200 O: 239(26.9) Q: R: 123,200 S: Z: 123,200
B: 11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900×900×50 (50×50×4) E: 개 G: I: K: M: N: 45,500 O: 239(26.9) Q: R: 45,500 S: Z: 45,500
B: 12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사다리(PE코팅) E: EA G: H: 19,000 I: 175(26.13) K: M: O: Q: R: 19,000 S: Z: 19,000
B: 13 C: 레미콘(서울)-사급 D: 25-18-080 E: ㎥ G: H: 95,900 I: 71(26.9) J: 96,160 K: 66(26.9) L: 91,760 M: 56(26.9) N: 98,080 O: 108(26.9) Q: R: 91,760 S: Z: 91,760
B: 14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G: H: 27,500 I: 107(26.9) J: 31,300 K: 84(26.9) L: 31,000 M: 87(26.9) N: 29,000 O: 167(26.9) Q: R: 27,500 S: Z: 27,500
B: 15 C: 벤치플륨관(3종) D: 500C(500*500) E: 본 G: H: 94,710 I: 276(26.6) J: 126,230 K: 115(26.6) L: 106,100 M: 279(26.6) N: 88,300 O: 326(26.6) Q: R: 88,300 S: Z: 88,300
B: 16 C: 하차비 D: VAT포함 E: Ton G: I: J: 2,262 K: 부215(06.1) M: O: Q: R: 2,262 S: (경비) Z: 2,262
B: 17 C: 스틸그레이팅 D: 600×1000×50(I-50×5×3) E: 개 G: I: K: M: N: 94,500 O: 239(26.9) Q: R: 94,500 S: Z: 94,500
B: 18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600×1000×50 (50×50×4) E: 개 G: I: K: M: N: 39,900 O: 239(26.9) Q: R: 39,900 S: Z: 39,900
B: 19 C: PE 다중벽관 D: Φ150mm E: M G: I: J: 21,740 K: 564(26.9) M: N: 21,740 O: 803(26.9) Q: R: 21,740 S: Z: 21,740
B: 20 C: 시멘트, 서울 D: E: kg G: H: 168 I: 65(26.6) J: 186 K: 62(26.6) L: 165 M: 58(26.6) N: 168 O: 102(26.6) Q: R: 165 S: ③대리점상차도 Z: 165
B: 21 C: 구역화물 D: 4톤, 30km E: 회 G: I: K: L: 66,040 M: 부189(06.1) O: Q: R: 66,040 S: 98年고시단가(경비) Z: 66,040
B: 22 C: 상차비 D: VAT포함 E: Ton G: I: J: 2,493 K: 부215(06.1) M: O: Q: R: 2,493 S: (경비) Z: 2,493
B: 23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 G: H: 42,000 I: 62(26.6) J: 37,000 K: 61(26.6) L: 37,000 M: 55(26.6) O: Q: R: 37,000 S: Z: 37,000
B: 24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E: ㎥ G: H: 97,810 I: 71(26.9) J: 103,000 K: 66(26.9) L: 98,290 M: 56(26.9) N: 100,130 O: 108(26.9) Q: R: 97,810 S: Z: 97,810
B: 25 C: 비
닐 D: PE 필름(0.1mm) E: ㎡ G: H: 807 I: 하18(26.9) J: 886 K: 1182(26.9) M: N: 617 O: 1460(26.9) Q: R: 617 S: Z: 617
B: 26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D: #8, 150×150 E: ㎡ G: H: 2,590 I: 56(26.9) J: 2,101 K: 58(26.9) L: 2,490 M: 38(26.9) O: Q: R: 2,101 S: Z: 2,101
B: 27 C: 휘 발 유 D: E: ℓ F: 1,692 G: 2026.9 I: K: M: O: Q: R: 1,692 S: 한국석유공사 Z: 1,692
B: 28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16,000 I: 1414(26.9) J: 169,800 K: 1166(26.9) L: 169,800 M: 1080(26.9) N: 210,000 O: 1338(26.9) Q: R: 169,800 S: Z: 169,800
B: 29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9) K: L: 1 M: 부536(26.9) O: Q: R: 1 S: 일반용 Z: 1
B: 30 C: 에폭시실란트 D: Con코킹용 E: kg G: H: 8,200 I: 129(23.3) K: M: O: Q: R: 8,200 S: Z: 8,200
B: 31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G: H: 5,850 I: 597(26.9) J: 4,500 K: 471(26.9) L: 4,500 M: 227(26.9) N: 4,550 O: 244(26.9) Q: R: 4,500 S: Z: 4,500
B: 32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 G: H: 12,059 I: 670(26.9) J: 11,556 K: 407(26.9) L: 13,605 M: 587(26.9) N: 11,354 O: 667(26.9) Q: R: 11,354 S: Z: 11,354
B: 33 C: 석 분, 서울, 도착도 D: E: ㎥ G: H: 27,000 I: 62(26.6) K: L: 31,000 M: 55(26.6) O: Q: R: 27,000 S: Z: 27,000
B: 34 C: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 G: H: 27,000 I: 62(26.9) J: 30,000 K: 61(26.9) L: 30,000 M: 55(26.9) N: 29,000 O: 101(26.9) Q: R: 27,000 S: Z: 27,000
B: 35 C: 프라이머 D: RM-프라이머 E: kg F: 14,000 G: '26/p421 I: K: M: O: Q: R: 14,000 S: 26年종합적산정보 Z: 14,000
B: 36 C: 무수축에폭시몰탈 D: RM-202 E: kg F: 14,000 G: '26/p421 I: K: M: O: Q: R: 14,000 S: 26年종합적산정보 Z: 14,000
B: 37 C: 무수축에폭시몰탈 D: 복합골재 E: kg F: 600 G: '26/p421 I: K: M: O: Q: R: 600 S: 26年종합적산정보 Z: 600
B: 38 C: 에폭시프라이머 D: PA-001 E: kg F: 5,000 G: '26/p153 I: K: M: O: Q: R: 5,000 S: 26年종합적산정보 Z: 5,000
B: 39 C: 탄성에폭시실링제 D: G-200,G-600 E: kg F: 15,000 G: '26/p153 I: K: M: O: Q: R: 15,000 S: 26年종합적산정보 Z: 15,000
B: 40 C: 다이아몬드날② D: E: 개 F: 75,000 G: '26/p153 I: K: M: O: Q: R: 75,000 S: 26年종합적산정보 Z: 75,000
B: 41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개 G: H: 18,876 I: 140(26.9) K: L: 14,000 M: 192(26.9) N: 16,000 O: 207(26.9) Q: R: 14,000 S: Z: 14,000
B: 42 C: 콘테이너(사무실) D: 6.0*3.0*2.6m E: 동 G: H: 3,200,000 I: 516(26.9) K: M: N: 3,400,000 O: 749(26.9) Q: R: 3,200,000 S: Z: 3,200,000
B: 43 C: 콘테이너(창고) D: 6.0*3.0*2.6m E: 동 G: I: K: M: N: 3,100,000 O: 749(26.9) Q: R: 3,100,000 S: Z: 3,100,000
B: 44 C: 인조잔디 D: T=45mm E: M2 F: 46,000 G: I: K: M: O: Q: R: 46,000 S: Z: 46,000
B: 45 C: 인조잔디 D: T=55mm E: M2 F: 56,400 G: I: K: M: O: Q: R: 56,400 S: Z: 56,400
B: 46 C: 충격흡수 배수판 (관급) D: T=15mm E: ㎡ F: 20,300 G: I: K: M: O: Q: R: 20,300 S: Z: 20,300
B: 47 C: 탄성포장재(설치도) D: t=15mm, 2종 트랙용 E: ㎡ F: 102,000 G: I: K: M: O: Q: R: 102,000 S: Z: 102,0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3 C: 조 경 공 D: E: 인 F: 235,843 G: 2026년(하) Z: 235,843
B: 4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5,703 G: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Z: 175,703
B: 5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6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6,285 G: 2026년(하) Z: 276,285
B: 7 C: 형틀목공 D: E: 인 F: 275,379 G: 2026년(하) Z: 275,379
B: 8 C: 배 관 공 D: E: 인 F: 249,073 G: 2026년(하) Z: 249,073
B: 9 C: 착 암 공 D: E: 인 F: 223,246 G: 2026년(하) Z: 223,246
B: 10 C: 포 장 공 D: E: 인 F: 274,873 G: 2026년(하) Z: 274,873
B: 11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12 C: 포 설 공 D: E: 인 F: 221,306 G: 2026년(하) Z: 221,306
B: 13 C: 방 수 공 D: E: 인 F: 233,163 G: 2026년(하) Z: 233,163
B: 14 C: 비 계 공 D: E: 인 F: 284,440 G: 2026년(하) Z: 284,440
===== (학교시설지원과) 붙임3. 시방서(경기고 운동장환경개선공사).hwp =====
시
방
서
(경기고등학교 운동장환경개선공사) 2026. 1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
사
시
방
서
목
차
Ⅰ. Ⅱ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제1장 총칙 20 제2장 토공 22 제3장 배수공 33 제4장 포장공 47 제5장 시설물공 86 제6장 구조물공 90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000 운동장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8)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한국산업규격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 건설공사 표준도
4)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관리에 필요한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등
5)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2)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6) 상수도 시설기준
13)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7) 하수도 시설기준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공, 시공 및 준공
1)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및 확인서,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동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시공계획서(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공사추진계획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원투입계획, 주요설비,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계획, EPDM 포설 훼니셔 보유증명서(폭1.8m 이상,우레탄포장시), 기타장비보유현황을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후 발주처, 감리단에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도서와 현지지형조건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공측량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리원에게 확인후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준공예정일 1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시행자에게 준공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트랙 및 다목적운동장 관련 우레탄 등의 품질시험결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우레탄물성 및 유해성 검사 시험성적서)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
3. 준공도서
4. 시공특기사항 기록 보고서
5) 기타 시행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6)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괄 하도급 금지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5)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공사단계별 보고서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3)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설계 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카.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타.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인근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디스켓 관리 및 제출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설계도서 Disket에 대하여 단지내 시설의 추가, 원설계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수정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측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 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한다.
8)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0)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한다.
11)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규준틀
1)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및 토공 반입량이 변경될 때
가)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유․무대 토량반입 계획 및 토공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지수조정율 적용)
6)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전산화된 program 첨부)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사용하고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 규격미달 및 부실자재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시에 시공자부담으로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 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파.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거. 공사 기록사진, VTR 촬영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시 - 현장대리인계 - 작업자(출입자) 명단 및 출입차량
-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 가설공사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 기구의 사용계획, 기타 작업용지의 사용, 인력투입계획 등 포함)
- 착공계
나) 공사중 : 공사 일보(매일) 및 감독관 요구서류
다) 준공시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2부
- 시공사항을 정확시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출력물 및 CD-ROM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전, 중, 후의 시공사정, 주요공정 및 특히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될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CD-ROM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성적서 : 우레탄, 인조잔디 등 - 자재사용 현황표 : 발주처 지정양식 너.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방진망 및 가설판넬
가) 환경성 검토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성 검토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차.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기준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측확인 대상 공종
각 공종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중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하는 사항은 공사감독원에게 별도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재 료 가.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석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3. 토공 일반 가. 준비공
1) 모든 절토 및 성토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착공 전 지반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준공 후 침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방지 대책을 세
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우기철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시공계획과 연계한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토공작업에 착수하여야한다.
5) 강우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경계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수된 침사지로 유입처리토록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내에서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0m/m미만으로 파쇄토사 혼합, 성토한다. 감독원은 공사 시행전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지구외 사토가 불가피할 경우 용토계획을 변경하여 지구외에 사토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부에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이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후 성토하여야 한다.
라.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의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하므로써 뚜렸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 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절 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을 하여야한다.
5)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절토의 허용오차와 더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한다.
5. 성토 가.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전에 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원지반의 성토 높이가 1 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지 및 다짐을 실시 한다.
가) 정 지 (그레이다) : H = 0.3 m, N = 2 회
나) 자주식 진동 로울러 (10 TON) : N = 4 회
3)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한다.
가)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다)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4) 경사지나 기존 성토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에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층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5) 도로시공계획구간의 현황이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사시행전 시험을 실시하고 원지반이 연약하며 포장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처리대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절토와 성토의 접속부
1) 한쪽 절토, 한쪽 성토의 접속부에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깎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절토한 바닥면에 접속시킨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원지반을 절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토 깊이를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바닥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성토의 시험다지기
암버럭을 제외한 성토의 시공에는 미리 성토재료로 현장 다짐시험을 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성토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의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 또는 양질의 재료인 경우 다짐시험을 하지 않고 작업기준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라. 성토의 시공
1) 성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이 300mm 정도 되게하고,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마. 다지기
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래머(ra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 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암버럭 등으로 성토한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한다
3) 지구계 성토구간 성토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법면의 침하 및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존 노상위의 성토 및 곁붙이기
1) 기존 노상면 위에 성토할 경우에는 원지반면 위의 성토에서와 같이 지반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비탈면에 곁붙이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반에 잘 부착 되도록 층따기를 한 후,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아.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30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 m 간격마다 1 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성토 표면의 지지력 및 시험
1) 성토 표면에서의 지지력은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0)에 의한 CBR 값, 또는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0)에의한 지지력 계수 K 30 의 값으로 나타내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값이상이어야 한다.
2) 지지력 시험은 성토의 경우에는 100 m 간격마다 1 개소씩, 절토 및 원지반의 경우에는 50 m 간격마다 1개소씩을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거나,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2) 흙막이공을 하는 부분에는 토압에 견딜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사토처리는 공사 준공시 실제 사토처리 거리를 산정하여 정산처리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나) 4.75㎜ 체 통과량
: 25~100%
다) 75㎜ 체 통과량
: 15%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10 이상
7.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0 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도로성토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체 : ± 5 cm - 노상 : ± 3 cm
라. 노상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 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8. 지구계부 공사
가. 사유지와 접한 지구계부 공사는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지구계 표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공사시행시 지구계 침범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9. 폐기물
공사시 지장물철거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처, 건교부 통합고시 제1994-1호, ’94. 1. 7)에 의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이 소요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가. 기존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구조물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CM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하굴착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하며, 만일 지구 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후 성토하여야 한다.
4) 철거수량은 현장에서 정산하고 용토계획에도 반영하여한다.
나. 공사시행중 지하에 매립되어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
KS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F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F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비닐 이중벽 주름관
2. 재
료
가.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내 반입된관을 하차시킬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감기등으로 관보호후 반입되록 하여야 한다.
3. 토
공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는다.
7) 흄관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보다 20㎝ 더 깊이 굴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하여 하수관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 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층의 전압두께가 20㎝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등으로 직접부어서는 않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공 가. 맨홀 (집수정 및 빗물받이 동일 적용)
1) 맨홀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맨홀의 시공위치, 규모, 수량에 대하여는 현장시공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감안, 필요시에는 추가 시공도록 하여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한다.
3) 맨홀계단
-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나. U형측구
1) 현장타설 U형측구 콘크리트시공시 주변에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운동장내 U형측구 설치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형배수로
1)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2) 기초쇄석을 10㎝이상 포설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3)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4)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사이를 압착한다.
5) 곡선부위의 이음새는 모르터 처리를 한다.
6) 접속부는 아연도금되어 있는 볼트, 너트로 접합한 후 모르터로 처리한다.
라. 고강성 PVC DC (이중벽)관 1) 적용기준
하수관으로 사용되는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주름관”(이하“고강성 PVC.DC관”이라함)의 KSM 3600
규정에 의한 품질과 운반, 취급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치수
- 관의 길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되 검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관 규격은 KSM 3600 에 의하여 아래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규 격 평균바깥지름(D) 평균안지름(d) (참고용) 최소두께(t) 기본치수 허용차 바깥벽(t1) 안벽(t2) 골(t3) 100 mm 125 ±0.75 110 0.50 0.60 0.70 150 mm 181 ±0.90 155 0.60 0.60 0.80 200 mm 239 ±0.90 210 0.80 0.90 1.15 250 mm 296 ±1.20 257 0.90 1.15 1.40 300 mm 356 ±1.35 305 1.25 1.40 1.80 400 mm 460 ±1.80 397 1.40 1.95 2.30 450 mm 513 ±2.10 445 1.70 2.15 2.60 500 mm 565 ±3.00 493 2.50 3.60 4.00 600 mm 675 ±3.00 597 2.50 36.0 4.50 3) 관의종류 종 류
강
성
호칭지름 용 도 1 종 8.0 ㎏/㎠ 이상 100~600㎜ 고강성용 4) 성능시험 시험 항목
성
능
시험온도 비고 강성시험 1종 : 8 ㎏/㎠ (고강성용) 23±2℃ 아 세 톤 침지시험
시험편 내.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않된다.
23±2℃ 편평시험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관의 파열, 균열 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23±2℃ 낙추시험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상 온 수압시험
누수 및 그밖의 결점이 없을 것 (수압 0.75 ㎏/㎠)
상 온 5) 품질시험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KSM 3600 규정에 의하여 시험한다.
- 외관 및 치수
자재의 외관 및 치수는 생산공장에서나 현장 반입시 무작위로 채취하여 감독원이 직접 검사한다
- 성능시험
성능시험은 KSM 360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거나 생산공장에서 무작위로 채취 시험 할 수 있다.
다만, 규격당 1000m미만의 경우는 기존사용 현장의 시험성적을 이용 할 수 있다
- 고무링(RUBBER RING)
O링형으로 성분이 균일하고 접합 후 수밀을 하여야 하고 이물질. 흙.기포.기공이나 그 외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인장 및 노화시험은 다음 값이상 이어야 한다.
종 류 스프링경도 인 장 시 험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율) 신 장 율 (70kgf/㎠하중) 인장강도 신장율 1종 1호 55±5 350%이하 180kgf/㎠이상 400%이상 -20%이내
※단 협의에 의하여 스프링경도와 인장시험만 할 수 있다.
-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KSM3600에 명시된 방법으로 시험하여 소켓과 관의 접합부위에서 수압0.75kgf/㎠에서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단. 자연 유하식으로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재시험
시험편의 제작 이상, 시료채취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최초 시험편수의 2배의 시료를 채취하여 재시험
할 수 있다. 7) 검사
- 납품자는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 자재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납품된 자재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압시험은 설비가 필요하므로 생산공장에서
채취 할 수 있다.
- 감독원은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대체품 납품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 공장의 생산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취급
-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하고, 사용로프는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 운반한 관을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굴토
-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돼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
폭을 좁게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10) 기초
- 굴토 바닥면 처리 :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양호한 지반의 기초 :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 연약 지반의 기초 : 연약 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다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11) 관 매설
- 매설깊이 :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0cm)
- 관 측면 : 관 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 관 상부 : 관 상부는 약30cm 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마. 원심력콘크리트관 (소켓식 몰탈접합) 1) 관부설
- 관을 부설하기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한다.
-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 구조물과의 이음부는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가 되지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를 시공하기전에 관의 설치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관절단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3) 관로내 정리
-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맹암거설치 1) 사용자재 기준
가) 각 지반의 조성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자
재
규 격 및 사 양
비
고
맹암거 및 배수관
쇄
석
● 입경 25mm 내외 유 공 관
● HDPE. DC 유공관 Φ200, Φ100
- Φ10mm의 유공이 50-100mm의 간격으로 균일하게 분포
- 유공면적은 관둘레 전면적의 10%이내 - 유공된 부분이 270。 이내 방 충 망
● 방충망의 재질은 PP, 또는 PE로 방안의 규격은 #1mm 내외
2) 측량 및 지중 매설물 확인
가) 지반조성, 맹암거 터파기 및 재료 포설시 필수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표준말뚝 설치 : 공사 착공과 동시에 측량을 하고, 설계도서의 기준대로 각 층별 시공 높이와 배수구배를 고려한 표준표고를 표시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 표준 말뚝에는 골재별 시공높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설치 수량은 100㎡당 1개 이상으로 한다.
다) 지중매설물 확인
-사전에 각종 배관등 지중 매설물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이 조사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3) 터파기 가) 맹암거 터파기
- 맹암거 간선 및 지선의 터파기는 승인된 배수계획도 기준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 측량을 하여 깊이 및 구배를 정확히 확인한 후 터파기 할 자리를 횟가루 등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터파기를한다.
- 설계도에 명시된대로 간선터파기를 하되 바닥면은 설치할 관의 바깥지름의 두배 이상 넓게 판다.
- 지선은 간선과 30。의 각도를 이루어야 하며, 지선의 간격은 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시공할 지역의 강우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득하여 시공할 경우라 하더라도 지선의 간격은 5m, 간선과 지
선의 각도 60。이내이어야 한다. - 배수관 터파기
배수계획도 기준대로 시공하되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경사는 1-2%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배수관의 경사를 변경허가를 득하여 시공하더라도 2-4%이내이어야 한다.
측량을 하여 깊이 및 구배를 정확히 확인한 후 터파기 할 자리를 횟가루등으로 먼저 표시하고, 그에 따라 터파기를 한다.
설계도에 명시된데로 넓게 파고, 측면 기울기는 90°로 한다.
배수관 말단은 기존 운동장의 배수체계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지반조성
가) 본 지반조성공법은 지반의 터파기 맹암거(유공관), 배수관으로 하부배수층 시공한다.
나) 맹암거 설치
- 터파기한 바닥면을 잘 고른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 방충망을 잘 펴서 깔고 고정한다.
- 관을 부설할 지반바닥에 최소한 5cm 이상의 맹암거용자갈을 부설을 한 후 지정 규격의 유공관을 설치한다.
- 유공관의 내면은 굴곡이 없는 직선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결부위는 특히 굴곡이 없어야 한다.
- 관의 연결부위는 규정된 접합부속<연결관, 이경티(Y관)등>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 유공관의 좌․우 여백 및 관의 하부에도 자갈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하부를 큰 돌이나 기타 잡자재로 고이고 일시에 자갈을 포설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 관의 개구부는 방충망 2겹으로 감싸서 토사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갈의 채움뒤에는 충분히 다진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다) 배수관 설치
- 배수관을 부설할 바닥지반에 돌을 골라낸 고운 흙으로 최소한 5cm이상을 깐 후 지정규격의 무공관을 부설한다.
- 관을 부설하되 배수관 구배는 배수구(맨홀)쪽으로 배수되도록 하고, 배수방향으로 1%정도의 균일한 구배를 유지하여야하며, 관의 내면 특히, 연결부위는 굴곡이나 요철이 없는 직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관로의 접속은 규정된 접합부속<연결관, 이경티(Y관)>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틈새는 접착제 등으로 확실하게 접착한다.
- 맹암거 및 배수관의 연결이 완료되면 되메우기전 통수시험을 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는 것을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되메우기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 무공관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돌을 골라낸 고운 흙으로 충분히 채움을 한 후 나머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관의 하부를 큰돌이나 기타 잡자재로 고이고 일시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 관의 단말은 운동장의 기존 배수체계(맨홀 또는 배수구)에 연결되어야 한다.
- 되메우기 후에는 충분한 다짐을 하여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검사 가. 경사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전에 매10m마다 관거상단에서 수준측량(허용오차 ±3㎝)을 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암거 및 800m/m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기성 신청시 내부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조기층 가.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F 2535 도로용 슬래그 나. 재료 1)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맞는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액
성
한
계 (%)
KSF 2303
25
이 하
소
성
지
수
KSF 2303,2304
6
이 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50
이 하
모
래
당
량 (%)
KSF 2340
25
이 상
수 정 C B R 치 (%) KSF 2320
30
이 상
2)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범위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3㎜ 37.5㎜ 19㎜ 4.75㎜ 2.0㎜ 425㎛ 75㎛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저장
가)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 TON , 타이어 로울러 8 ~ 15 TON을 이용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해야한다.
나) 보조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하며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쇄석기층(입도조정기층) 가.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KSF 2535 도로용 슬래그 나. 재료 1) 품질
가) 쇄석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4.75mm체에 남는 것중 중량으로 70%이상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다음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쇄석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격
소 성 지 수 수 정 C B R 값(%) 마 모 감 량(%) 안 정 성(%) KSF 2304, 2303 KSF 2320 KSF 2508 KSF 2507 4 이 하 80 이 상· 40 이 하 20 이 하 2) 입도
쇄석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다음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쇄석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 37.5㎜ 26.5㎜ 19㎜ 4.75㎜ 2.36㎜ 425㎛ 75㎛ 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 - 2 100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3) 승인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후 쇄석기층재료의 채취지의 변경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저장
쇄석기층재료를 저장할 경우에는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되도록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최대건조밀도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해서 구한다, 또한 현장에서 시험한 최대건조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계
시공에 사용할 장비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반, 부설, 다짐 등에 사용할 주요장비의 기종, 성능, 대수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재료의 부설
쇄석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바. 다짐
쇄석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 방법 또는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사. 프루프로울링
1) 쇄석기층의 마무리에 앞서서 기층표면전체에 걸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이어 로울러로 프루프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로울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이어야 한다.
3) 프루프로울링 결과 발견된 기층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아. 마무리
1) 쇄석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20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이상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쇄석기층의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하며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을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옥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자. 유지관리
쇄석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아스콘 포장 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적용기준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2) 골재 가) 골재의 품질
-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유해물 등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표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율 (%)
KSF 2503 3.5 이 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
이 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
20
이 하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 KSF 2355
95
이 하
파
쇄
율 (%)
-
40
이 하
-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로서 비중 2.6 이상, 함수비 1%이하, 입도는 다음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표준
체
규
격
중량통과 백뷴율 (%) 600 ㎛ 100 300 ㎛ 95 - 100 150 ㎛ 90 - 100 75 ㎛ 70 - 100 나) 골재의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에서 기준으로하는 입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범위내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 입경에 따른 표준입도의 범위가 다른 입도분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골재의 입도표준 종류 체의크기 BB - 1 BB - 2 BB - 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 ㎜ 100 - - 37.5 ㎜ 95 - 100 100 - 31.5 ㎜ - - - 26.5 ㎜ 70 - 100 - 100 19 ㎜ 55 - 90 55 - 90 75 - 100 9.5 ㎜ 30 - 70 40 - 70 50 - 85 4.75 ㎜ 17 - 55 28 - 55 30 - 70 2.36 ㎜ 10 - 42 - - 2 ㎜ - 17 - 40 20 - 50 600 ㎛ 5 - 28 - - 425 ㎛ - 5 - 23 5 - 25 300 ㎛ 3 - 22 - - 150 ㎛ - - - 75 ㎛ 1 - 10 1 - 7 1 - 7 아스팔트량 (%) 3.5 ~ 5.5
3) 마샬(Marshall) 안정도 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은 다음에 표시하는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마샬안정도 시험기준치
구
분
기
준
치
안 정 도 (㎏) 350 이상 흐 름 값 (1/100㎝) 10 - 40 공 극 율 (%) 3 - 10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량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대한 지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 공급원 결정 및 승인시 자재구매계약서에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질관리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기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행되도록 한다.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서 정한 사용재료의 품질요건
- 배합설계 실시 및 배합설계자료등의 사전 제출
- 최초 배합설계와 실제 사용 조, 세골재 입도변화에 따른 재배합실시 및 재배합 자료 제출
- 운반시(여름, 겨울) 적재함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표면온도를 충분히 보온할 수 있는 보온시설 및 덮게 설치
- KSF 2349 규정에 의한 석분 및 아스팔트 함량 준수
- 작업개시전 작업에 지장이 없는 연속공급조건, 시방규정에서 정한 도착시 온도유지 및 장시간 현장대기 금지
- 구입자와 생산자가 합동으로 각종 공장계기의 수시 점검 실시
- 2종류 이상의 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합성입도 결정방법의 사전 승인
- 기타 품질관리 사항 5).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이상의 부분을 25mm ~ 13mm 로 치환한 재료에 대해서 실내에서 혼합한 혼합물로부터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g/㎤) =
───────────────────── × 상온(常溫)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6) 기층준비공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8) 포설기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에 표시하는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9) 기상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10). 포설
가)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나)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 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마)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1) 다짐
가) 다짐장비는 8톤이상의 마카담로울러, 6톤이상의 2축식탄뎀로울러 및 10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은 포설후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2) 이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엷게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표층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13) 마무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14) 두께 측정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 코어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적용기준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2)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3) 포설 가)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드, 탬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고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혼합물의 공급에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다) 기상조건
-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표층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
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포설
-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혼합물의 다짐 가) 로울러
- 로울러는 8톤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짐
-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
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마무리 가) 이음
-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 음위치는 차선도색위치 등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 가각부는 배수를 감안 포장면을 마무리하여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마무리
-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물을 뿌려서 고이는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평면상에 물이 고인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코어시료 채취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30 a 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코아 채취한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프라임 코트 가. 적용기준 KSM 2203 유화아스팔트 나.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품질 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다. 시공기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료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 - 3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마. 기상조건
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정도로 잘 건조된후 시공해야 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10도 이하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
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하며, 일몰후 시공해서는 안된다.
바. 표면의 정비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사. 역청재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시켜야 한다.
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4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한다.
6. 택코트 가.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 - 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나. 기상조건
1) 택코트는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정비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 하여야 한다.
7. 탄성 포장(KEC-EM-13,KEC-M-13)
가. 시공의 기후조건
1)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2) 기온이 낮을 경우 (5℃ 이하)나 높을 때 (30℃)는 작업을 중지하며, 특히 동절기시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하지처리
1) 아스콘을 포장한 후 최소14일 이상 양생시킨다. (한냉시 20일 이상)
2) 양생기간동안 아스콘 자체 함유된 유분을 고압세척기로 씻어낸다.
3) 아스콘이 약한 부분은 CHECK후 하지를 보강한다.
다. 시공방법 1) 프라이머도포
가) 재
료 : 프라이머 (KUT-717,KUT-11)
나) 시공기구 : ROLLER , 고무레끼(RAKE) , Spray Gun
다) 프라이머는 하지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ROLLER, RAKE 등의 장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고무칩탄성층포설 (T=10mm)
가) 프라이머 경화 되기전 탄성층을 포설한다.
나) 재
료 : 접착제(KUT-747), 촉매(KUT-747NB)
다) 시공기구 : CHIP 포설용 휘니셔, Heating Roller,흙손(Heating),EPDM칩 (3호 Size ø1~3mm)
※반드시 CHIP포설 전용 휘니셔로 탄성층을 포설한다.
라) 수지배합 :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마) 수지혼합 :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 EPDM CHIP를 먼저 투입 1-2분간 교반 후 접착제를 투입 균일하게 혼합한다.
바)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휘니셔를 이용 일정한 두께로 (T=10㎜)로 포설하고 열 ROLLER 및 Heating 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 탄성층 표면처리(Sealing)
가)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눈메움 작업을 한다
나) 재
료 : 우레탄 씰링제 (KUT-55(주제) / KUT-75NS(경화제))
다) 시공기구 : 고무레끼.등 라) 수지배합 :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마) 수지혼합 : 주제(KUT-55), 경화제(KUT-75NS)을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교반기로 3-5분 균일하게 교반한다. 이때 작업성을 위하여 희석제(Kosol-T)를 3~5% 첨가할 수 있다.
바) 혼합된 수지는 고무칩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4) 우레탄 반경질층 도포
가) 실링작업이 완료되고 완전히 경화되면 반경질층를 포설한다. (KEC-EM-13:2mm포설, KEC-M-13:1.5mm포설)
나) 재
료 : 우레탄 반경질 (KUT-55(주제) / KUT-75(경화제))
다) 시공기구 : RAKE 또는 기타공구.
라) 수지배합 : KUT-55(주제) / KUT-75(경화제)
(배합비율
1
:
2.5
)
마) 수지혼합 : 주제,경화제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교반기로 3~5분 균일하게 교반한다. (단, 현장조건에 따라 시공을 1~2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5) EMBOSS층 시공 (KEC-EM-13적용)
가) 반경질층이 완전히 경화된 후 EMBOSS층을 SPRAY한다.
나) 재
료 : 우레탄 수지(KUT-55(주제)/75NS(경화제)) Kony Chip (2mm이하), 희석제(Kosol-T)
다) 시공기구 : EMBOSS 고압 살포용 기계 또는 특수장비
라) 수지배합 : KUT-55(주제) / KUT-75NS(경화제) / PU CHIP
2.2KG
/ 0.8KG
마) 수지혼합 : 전동 고속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바) 혼합된 재료는 EMBOSS 전용고압 살포기 또는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SPRAY 한다.
6) 우레탄 경질층 도포 (KEC-M-13적용)
가) 실링작업이 완료되면 반경질층 1.5㎜를 포설한다.
나) 재
료 : 우레탄 반경질 (KUT-66(주제) / KUT-605(경화제))
다) 시공기구 : 특수공구(RAKE) 라) 수지배합 :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마) 수지혼합 : 주제(KUT-66), 경화제(KUT-605)을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교반기로 3-5분 균일하게 교반한다. 이때 수지의 LEVELING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제(Kosol-T)를 3-5% 첨가한다.
바) 혼합된 수지는 특수공구를 이용 균일하게 포설한다. (단, 현장조건에 따라 시공을 1~2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7) 톱층시공
가) 반경질이 완전히 경화된 후 톱층을 도포 한다.
나) 재
료 : 우레탄 탑코트 (KUT-17(주제)/KUT-35(경화제))
다) 시공기구 : 고압 SPRAY 기계 또는 로울러
라) 수지배합 : KUT-17(주제) / KUT-35(경화제)
(배합비율
1
:
3
)
마) 수지혼합 : 전동 고속 교반기를 3-5분 균일하게 혼합한다.
바) 혼합된 재료는 로울러 또는 고압 SPRAY 기계를 이용 균일하게 한다.
(작업성을 위하여 희석제(Kosol-T)를 사용할 수 있다.)
(도포량 : 0.2~0.3Kg/㎡) 8) 라인마킹
가) 전 공정이 완료된 규정된 치수로 측량하고 라인마킹용 장비를 사용하여 라인도색을 한다.
나) LINE 폭 : 5㎝
다) 재
료 : 무황변 무광택우레탄 페인트
9) 양생
가) 전 작업 종료 후 시공장소를 통제하고 3일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
라. 작업시 유의사항
1) 재료반입 및 반출시 현장 주변에 먼지 및 오염물질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작업내에 다른 공종을 함부로 병행시키지 않는다.
3) 통로등 양생이 필요한 장소는 사전에 양생한다.
4) 유기용제를 사용할때는 화기에 주의한다.
5) 2액 혼합재료의 혼합은 계량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계량 혼합한다.
6) 위험한 작업이나 무리한 작업은 극력 회피하고 현장관리 책임자와 협의후 시공한다.
마. 시험성적서 1) 품질 구분 시험항목 기준 적용항목 우레탄층 (경질층) 경도(20℃,Shore A) 70~90 KS M 6518 인장강도 N/cm2(kgf/cm2) 588.49(60) 이상 KS M 6518 인열강도 N/cm(kgf/㎝) 245.2(25) 이상 KS M 6518 신장율(%) 250 이상 KS M 6518 우레탄층 (반경질층) 경도(20℃,Shore A) 50~70 KS M 6518 인장강도 N/cm2(kgf/cm2) 245.2(25) 이상 KS F 3211 인열강도 N/cm(kgf/㎝) 147.1(15) 이상 KS F 3211 신장율(%) 450 이상 KS F 3211 항장적 N/cm(kgf/cm) 2942.0(300) 이상 KS F 3211 재활용 EPDM층 시험항목 단위 상부층 하부층 GRM 6004 인장강도 1.0이상 0.5이상 신장율 % 60이상 35이상 GRM 6004 경도 Hs 50이상 GRM 6004 치수변화율 % ±5 GRM 6004 겉모양 휨, 굴곡, 비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중금속시험 Pb ㎎/㎏ 90이하 GRM 6004 Cd ㎎/㎏ 75이하 Cr ㎎/㎏ 60이하 충격시험 (한계하강높이) L 형 mm 1300이상 GRM 6004 M 형 mm 1500이상 H 형 mm 1700이상 촉진노출시험 급 3급이상 GRM 6004
※ 우레탄층 시험기준은 수요기관 요구시 변경될 수 있음
2) 치수의 허용치(EPDM층) 단위 : mm 구분 길이 폭 두께 허 용 차 ±10 ± 5 ± 1.5 3) 우레탄치수의 허용치 : ± 5% 바. 시공단면도 사. 물성시험
1) 각 공정의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는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
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구장의 경우, 착공 전 상기 물성을 통과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국내 운동장(경기
장) 에 설치된 사례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아. 유해성검사
1) 우레탄 검사 중 시편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를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금속 검사기관 : 한국 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3) 검사대상 : 우레탄트랙 및 다목적운동장 표면포장재
4) 검사방법
60℃~100℃의 물에서 3~5 시간 진탕 후 중금속 잔류 검사 시행 ☞ 합계기준 : 무 검 출
자.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설치일보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차. 유자격 기술인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인조잔디 설치관련 기술자격(토목 또는 조경)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2)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인조잔디 기층 조성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포스텍 운동장 개선공사”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토공사 및 원지반조성 1) 터파기
터파기는 백호우을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잔토처리
잔토는 장외로 반출시키고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3) 원지반조성
가) 지반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4)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터파기 후 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다. 배수공 1) 맹암거 설치
가) 맹암거용 유공관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맹암거 지선 및 간선 시공시 시·종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간선 맹암거는 지선 맹암거보다 큰 단면으로 시공한다.
다) 맹암거 지선은 HdpeDcPipe Ф100을 사용하고, 간선은 HdpeDcPipe Ф200을 사용한다.
라) 맹암거 자갈채움 시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맹암거 설치 시 방충망을 사용하여 맹암거층을 감싸주어야 하고, 이때 이물질 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충망은 30cm이상 오버랩 시켜야 한다.)
바)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사) 배수로 및 집수 맨홀과의 연결상세에 대하여 시공 전 시공도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맹암거의 지선 및 간선의 구배를 적절하게 하여 운동장 외곽 기존 배수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골재포설 1)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 보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노상 면정리
나) 토공사 완료 후 손상을 받은 노상이나 침하, 기타에 의해서 계획고와 일치하지 않은 노상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치환이나 보수를 하여 소정의 종횡단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골재포설에 있어 노상 면은 진흙, 뜬 돌이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마무리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품질
가)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마무리
가)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인조잔디 (TX5000)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제조 및 포설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인조잔디 제품사양서 : 별첨1 다. 인조잔디 설치 시공사 구비 요건
1) 건설산업법에 의한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록된 업체
2) 국내 축구장에 제품사양서와 동일한 인조잔디 납품및 포설실적이 단일건으로 7,500㎡이상인 업체: 실적증명서
3) 인조잔디는 국제축구연맹(FIFA)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결과 FIFA기준을 통과하여 구장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국내에서는 현장에서 시험검측하여 검사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4) 8년이상 내구성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한다. : 인조잔디 본사 제품보증서(8년) 제출
라. 인조잔디 및 포설부자재 구비요건
1) 사양서(별첨1)기준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잔디 폭은 기준4.0m 5%이며, 파일 길이는 55 mm ± 1mm,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튼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형태는 fibrillated + monofila 2중 type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파일 재질은 P. 이어야 하고,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게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4) 인조잔디 파일은 마찰이 적은 P.E LSR(SPLIT YARN) 과 P.E (MONOFILA YARN) 을 사용한다.
5) 충진재로 사용하는 고무칩의 사이즈는 1~2MM것을 사용한다.
6) FIFA제품공인을 통과하였으며 국내 공인구장을 보유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7) 품질검증을 위하여 제조생산설비를 국내에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마. 인조잔디 포설시방서 1) 시공현장 확인
가) 기반 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성, 이물질)
나) 요철이 심할 경우 평탄작업을 기반공사 업체에 요구한다.
다) 이물질이 많을 경우 청소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가)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나)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다)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3) 인조잔디포설
가) 인조잔디는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로55MM PILE長의 것으로 TUFTING 동등이상으로 제작되어 투수가능한 처리가 된 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설 방법
- 인조잔디 포설은 구장 중심라인을 선정, 이 중심라인을 START로 좌우대칭으로 1ROLL, 1ROLL 순서대로 포설한다.
- 인조잔디 포설시, 인조잔디와 인조잔디는 JOINT TAPE로 연결해 나간다.
다) 인조잔디 이동
- 인조잔디는 이동시 당기지 말아야 한다. 심하게 당길 경우 잔디 치수 변화나 시공 후 구장 표면의 요철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라) 접착 및 JOINT TAPE작업
- 포설구장의 중심에 중심 LINE을 기반 위에 표시한다.
-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CM정도 걷어올리고 25 ∼ 30CM폭의 MESH형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부위중앙에 오게 직선으로 펼친다.
- MESH형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 방법으로 진행한다.
마) 배수로 및 마감작업
- 배수로 마감작업은 인조잔디의 지탱역할을 하므로 접착에 각별히 유념한다.
바) LINE 작업
- LINE은 직조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며 접착시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LINE 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충진재 충진작업
가)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나) 전체 충진작업은 2차에 나누어 충진하며규사, 고무칩순서로 살포한다.
다) 먼저 1차 규사 충진작업은 살포기를 이용하여 10 ~ 15mm정도의 두께로 포설한다.
라) 2차로 고무칩을 살포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브러쉬를 병행하며 20mm~ 25mm의 두께로 살포한다.
마) 고무칩은GREEN EPDM 고무칩으로 살포시 분진이나 불순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작업기간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뭉치므로 완전히 건조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바. 기타
기반공사는 인조잔디 구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시공시 인조잔디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별첨 : 1. 인조잔디 사양서 2. 축구장 (FIFA) FIELD TEST 인조잔디 제품 사양서 별첨 1 구분
내
용
비
고
주요용도 축구장 제품명:TX5000 PILE소재 P.E 잔디구성형태
P.E MONOFILA + P.E FIBRLATED
충진재 RUBBER AND SAND FILL 고무칩 7±1 kg/m2 규사 17±1 kg/m2 PILE길이 55MM±1MM 제직방법 TUFTING 투수방법 펀칭식 투수공 제품폭 4.0m 제품길이 구장 규격에 의거 주문생산 이음부 처리 TAPING
색
상
LIGHT GREEN 혹은 지정색 Two tone 적용 충진재 GREEN COLOR EPDM + 규사 축구장 (FIFA) FIELD TEST 별첨 2 구분 TEST 명 TEST 목적 TEST 장비 TEST 방법 합격기준 CONSTRUCTION TEST EVENNESS PLAY에 적합한 표면 평탄성 CHECK 3M 길이의 막대 3M길이의 막대를 GROUND에 밀착하여 이동하면서 구장 각부의 평탄성 CHECK 10 mm이내/3m PITCH DIMENSION 축구장 LINE 규격 기준의 적합성 파악 길이 측정자 구장 각부 길이 측정
Length : Min90 ~ Max 120m
Width : Min45 ~ Max 90m PLAYER /SURFACE INTERACTION SHOCK ABSORBENCY
GROUND 표면의 HARDNESS를 측정함.
HARD 할수록 선수들의 관절부상 위험이 높고
SOFT 할수록 선수들의 피로가 많이 쌓임 (높은 수치일수록 SOFT함) BERLIN ATHLETE 장비를 표면에 수평으로 고정시킨 후 LOAD CELL을 이용하여 일정하중으로 충격을 가하여 측정 55-70% VERTICAL DEFORMATION 4-9 mm TRACTION 경기중에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함
(Turnning 時 발목 부담 및 적정 저항 평가)
TRACTION APPARATUS STUD(바닥 징)상에 WEIGHT가 올려진
측정장비를 TORQUE WRENCH로 회전시켜
표면과 측정장비간의 마찰력 측정 (6 지점 1m2 이내에서 5회씩 측정) 25-50 Nm SLIP RESISTANCE 낮은 마찰력에 선수들이 미끄러지거나 혹은 높은 마찰에 의해 부상을 입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마찰력이 필요함 너무 높거나 낮은 미끄럼 저항성은 선수들의 근육, 인대와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음 (낮은 수치일수록 마찰력이 작음) MODIFIED LE ROUX PENDULUM TESTER
측정 장비를 GROUND에 수평으로 설치한 후
STUD(바닥 징)가 부착된 PENDULUM을
원추 운동시켜 마찰력을 측정 (6 지점에서 측정) 120-220 BALL /SURFACE INTERACTION BALL REBOUND 축구선수가 예상하는 높이보다 더 높거나
낮게 볼이 튀어 BALL CONTROL을 실패하지
않도록 적당한 높이의 REBOUND가 필요함 2M 길이의 막대자
BALL CORRECT TEST를 통과한 BALL을
2M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REBOUND 높이 측정
(5 지점에서 각 5회씩 측정) 0.6-1.0 m BALL ROLL DISTANCE 공이 GROUND에서 예상보다 빠르거나
느리게 굴러서 선수가 BALL CONTROL을
실패하지 않도록 일정한 힘으로 공을 찼을때 예상된 거리만큼 공이 굴러가야함 RAMP 1M 높이의 RAMP상에서 일정 각도로 BALL을 굴려 굴러간 거리를 측정 (방사형으로 5회 측정) 4-10 m 10. 아스콘텍스포장 가. 적용범위
1)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콘크리트, 시멘트몰타르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면 상도용.
2) 아파트, 빌딩, 단독주택, 상가, 기념관, 공원 등의 광장 및 보도면 바닥 미장 장식용.
3) 학교, 종합운동장,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바닥면 상도용.
나. 시공 1) 바탕처리
- 신규 콘크리트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함수율 8% 이하에서 소지처리후 도장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 신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소지는 포장 공사후 10일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한다.
- 소지 표면에 붙어있는 들뜬 부분, 낡은 도막, 먼지, 오염물, LAITANCE, 유분 등을 주걱, 와이어 브러쉬,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고압 세척기로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 콘크리트 면의 균열부분, 손상된 면은 보강시멘트몰타르 또는 충진제로 보수하고, 아스콘 면의 홈이 깊은 부분, 손상
이 심한 부분은 아스콘으로 세심하게 보수한다.
2) 도장시방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면 아스콘텍스 하도 투명 (수용성) 20㎛ B. R. S.흙손 투명 소지강도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콘크리트면 건설프로아 E 실러 투명 (유성 에폭시) 40㎛ B. R. S.흙손 투명 소지강도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상 도 아스콘텍스 0.5㎜ B. R. S.흙손 백색, 주문 색 내후성, 내마모성, 부착성등이 우수한 아스콘 상도용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도도장은 2회로 나누어 도장한다. 3) 제품별 도장방법 - 하 도
①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면: 유성 에폭시계인 건설프로아 E 실러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 비율로 혼합하여 충분
히 교반한 후 에드락카 신나로 50~150%희석한 후 피도면에 깊숙히 침투되도록 도장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면: 수성 아크릴에멀젼계인 아스콘텍스 하도 투명으로 도장한다. 그리고 본 제품은 도장작
업에 적절한 점도로 제조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원도료로 도장하고 필요시 맑은물 5% 이내에 희석하여 피도면에 깊
숙히 침투되도록 도장한다.
- 상도 1
① 하도도장후 5시간에서 1주일이내(20℃)에 상도도장을 한다.
② 코너부분, 홈이 깊은 부분, 도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먼저 도장한 후 로울러, 붓, 헤라, 고무 RAKE 등을 사용하여 전체
적으로 도장한다.
③ 아스콘텍스는 가급적 원도료로 도장하나 필요시 맑은물 5%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과잉 희석시는 저장성 불량, 도
장작업성 불량, 난슬립 불량, 색분리 등의 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
- 상도 2
① 선행도장도막이 도장작업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건조(20℃, 약5시간)된 후에 붓, 고무 RAKE, 헤라 등
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마감 도장한다.
② 마감작업은 약1~3㎡ 정도로 나누어 도장하며 속경화타입의 도료이므로 넓은 면적을 도장후 마감작업은 표면건조에
의해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없다.
4) 주의사항
- 일반 수성 페인트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표면처리가 불충분하거나 하도도장을 하지않을 경우 부착불량 및 박리의 원인이 되므로 완벽하게 처리하십시오.
- 담색 및 기타 색상은 포리마텍스 토너(5%이내)로 조색하여 사용할 수 있읍니다.
- 도장시 또는 도장후 건조이전에 주위 및 소재의 온도가 영상 1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부착 및 도막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삼가하십시오.
- 재도장 공사시에는 구도막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후 도장하십시오.
- 도료는 절대 얼리지 말고, 5~40℃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 사용후 남은도료는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하시고, 장기간 보관은 피하십시오.
11. 론생네트 가. 시공 1) 사면을 정리한다.
2) 론생네트를 사면에 펴붙이고 핀(ㄱ형)으로 고정시킨다. (고정핀 규격 ; Φ3~10mm X L200~300mm/핀 사용량 : 0.5EA/㎡)
3) 네트의 좌우 이음시에는 호치키스를 이용하여 잇는다.
4) 바람이 강한 지역에선 끈(포장끈 등)으로 볏짚 표면을 눌러준다.
5) 양호한 발아 및 생육을 위해 가능한 한 복토를 행하되 전체적으로 약 1/2정도(1㎡당 2~3삽) 덮이게 흩뿌려주고 시공 직후 충분한 살수를 행한다.
나. 시공개략도
제 5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가.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에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 체육시설물공사 가.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흑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등 접합 및 설치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다.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 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4)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과도의 살돋음,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 해서는 안된다.
5) 모재와는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6)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농구대, 배구지주, 족구지주
구조 : 도면에 명기된 사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수급전 사양 및 구조를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축구골대
축구골대 설치시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협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반과의 고정을 철저히하여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육상경기장 시설기준 가. 트랙 및 필드
1) 코스의 폭은 1.22m로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트랙 및 필드의 표면은 스파이크로 잘 달릴 수 있고 또한 스파이크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한다.
3) 육상트랙의 마감은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된 두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구
조
물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에 해당하는 구조물 중 콘크리트 구조물, 벽돌, 블록, 돌쌓기, 구조물 마감 등에 적용한다.
나.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D 3504
철근 콘크리트 봉강
KS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L 1001
도자기질 타일
KSL 4201
점토벽돌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다. 요구조건
1) 경관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터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2)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3)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바. 청소
1) 구조물 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공사에 해당하는 구조물 중 콘크리트 구조물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일반사항
가)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2) 잡석
가)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4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75㎜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재료 - 시멘트
․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는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한다.
-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현장비빔콘크리트
-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량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있다.
라) 모르타르
-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
게 비벼야 한다.
-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철근
-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바) 강재
- 설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벽돌 및 블록
- 벽돌 및 블록은 KS L 4201, KS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3. 시공 가. 일반사항 1) 잡석지정
가)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조립후 콘크리트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개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사)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아)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3) 거푸집
가)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4)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 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3.2 조경구조물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 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옹벽 가. 일반사항 1) 공사일반
가) 옹벽규격의 적용 및 설계조건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옹벽공사 시행 전 지지력시험을 하여 가정설계치와 상이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다) 토질조건, 옹벽높이등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조건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부합되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옹벽형식 및 높이를 변경설계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옹벽배면의 흙에 우수나 외부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처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압을 고려한 안정검토를 하여야 한다.
마) 옹벽설치구간이 연약지반일 경우 기초 등은 충분히 보강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N치 25이하 지반은 옹벽종류 및 규격에 따른 지내력등 안정성을 검토 후 부족시는 파일 또는 현장말뚝 등으로 보강 설계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공사일반
가) 활동에 대한 저항을 위하여 콘크리트와 저판을 일체로 만들어야 하며, 돌출부는 여굴을 최소로하여 터파기하고 여굴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로 채워야 한다.
나) 옹벽의 전면에는 설계도에 의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옹벽의 전면 경사가 앞으로 숙이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옹벽 되메우기는 옹벽구체가 완전히 양생된 후 뒷채움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질로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옹벽하부의 활동저항력 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림콘크리트 면은 작은 요철을 주고 기초하부 지반이 토사질일 경우는 호박돌 등을 박고 암층일 경우는 철근을 박는다.
마)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 옹벽을 도로 F.L 보다 30cm 높게 하고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등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독원의 특별승인을 받지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은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신축이음
가) 옹벽공사에서는 20m이하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고 철근을 반드시 잘라야 한다.
나) Dowel Bar의 한쪽은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하고 한쪽은 P.V.C PIPE 등으로 감싸고, 철근의 단부에 3~4cm의 여유를 두어, 옹벽의 자유로운 신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멘트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끝부분을 잘 막아야 한다.
다)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난간도 절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공
가) 배수공은 직경 10cm의 P.V.C 파이프로 하고 수평방향 4.5m, 연직방향 1.5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최하단 배수공은 직경 10cm의 P.V.C 파이프를 기초 지표면에서 10cm위에 설치하고, 옹벽 뒷채움용 골재는 재생골재를 채워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수공은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벽체 거푸집 해체 직후에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터들을 파쇄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뒷채움공
가)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전면까지의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나) 뒷채움보다 도로가 선시공되는 경우에는 대형 다짐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뒷채움부 후방 10m이상 구간의 성토를 유보하고 뒷채움 시공시 병행 성토하여야 한다
다) 뒷채움 배수층 재료는 재생골재를 사용하며, 배수층의 다짐규격은 다짐시험에서 얻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재를 포설할때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구조물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마)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 14일 경과)
바) 뒷채움의 다짐도는 설계시 φ값 결정의 기준으로 하였던 배면토 다짐밀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KS F 2311에 규정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는 설계ψ 값에 사용하는 N값을 각 제안식에서 역산으로 N값을 계산한 후 그 N값에 상당하는 현장판별법으로 간략하게 다짐도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