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기존건축물 해체공사(긴급)).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55 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구립고덕2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건립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 (긴급)
공사설명서,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5일
도
급
비
기초금액
151,426,000
추정가격
137,660,000
부 가 세
13,766,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지원 대상 공사임
가.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58-7(고덕2 어린이집)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동구 건축과 오태황 주무관(☎ 02-3425-6103)
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hp:fwSpace/>및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4.(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0.(목) 10:00 ~ 2026. 11. 4.(수) 10:00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개찰장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따르고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 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22,585,422원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727,706
원
퇴직공제부금비
1,105,347
원
국민연금보험료
2,282,78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68,782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7,020
원
안전관리비
13,000,000
원
품질관리비
0
원
A값 :
24,311,637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hp:fwSpace/>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1)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건축과 오태황 (☎ 02-3425-6103)
2) 입찰, 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김채은 (☎ 02-3425-5485)
3)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 02-3425-5022)
4)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관
〔붙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25.5.1.)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의2(지급범위 확대) 2026년 3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임금체불 예방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 외 근로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강 동 구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동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긴급공고 사유서_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기존건축물해체공사.hwpx =====
긴급공고 사유서
1. 공 사 명 : 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2. 위
치 : 강동구 동남로82길 83(고덕동 258-7), 구립고덕2어린이집
3. 개
요
○ 규
모 : 지하1층 / 지하5층 (연면적: 564.9㎡)
○ 용
도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내용 : 기존건축물 해체(멸실)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5. 총공사비 소요예산 : 금151,426,000원
6. 업체 선정방법 : 제한입찰(서울시 지역제한)
7. 긴급공고 사유 : 본 공사는 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건립을 위한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로서 명시이월 예산 사용 등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④항 2호 규정에 의한 긴급공고로 시행하고자 함.
2026. 10.
확인자
:
건축과장
유 영 섭 (인)
===== 공고문(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기존건축물 해체공사(긴급)).pdf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55 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구립고덕2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건립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 (긴급)
기 초 금 액 151,426,000
도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급 추 정 가 격 137,660,000
시방서 참조 45일
비
부 가 세 13,766,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지원 대상 공사임
가.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58-7(고덕2 어린이집)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동구 건축과 오태황 주무관(☎ 02-3425-6103)
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9.(목) ~ 2026. 11. 4.(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0.(목) 10:00 ~ 2026. 11. 4.(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개 찰 장 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따르고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 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
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2 -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22,585,422원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727,706 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105,347 원
국 민 연 금 보 험 료 2,282,78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68,782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7,020 원 안 전 관 리 비 13,000,000 원
품 질 관 리 비 0 원 A값 : 24,311,637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
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 4 -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
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 5 -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6 -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7 -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 8 -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 9 -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1)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건축과 오태황 (☎ 02-3425-6103)
2) 입찰, 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김채은 (☎ 02-3425-5485)
3)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 02-3425-5022)
- 10 -
4)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관
- 11 -
〔붙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25.5.1.)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 12 -
제3조의2(지급범위 확대) 2026년 3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임금체불 예방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 외 근로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
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
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
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강 동 구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1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동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14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건축공정분야별 )
A: [ 구립 고덕2 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해체공사 ] L: (단위:원)
A: 구
분 D: 건축공사 E: 토목공사 F: 조경공사 G: 기계공사
(소방별도) H: 합
계 I: 내 용(종합공사) L: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가)
재
료
비 C: 가- 1)
직
접
재
료
비 D: E: F: H: L: 공사기간: 6개월 이하
C: 가- 2)
작 업 설 , 부 산 물 ( △ ) H:
C:
[
소
계
] D: E: F: G: H:
B: (나)
노
무
비 C: 나- 1)
직
접
노
무
비 D: E: F: H:
C: 나- 2)
간
접
노
무
비 D: E: F: G: H: I: 직접노무비 J: x K: 17.5%
C:
[
소
계
] D: E: F: G: H:
B: (다)
경
비 C: 다- 1)
산
출
경
비 D: E: F: H:
C: 다- 2)
운
반
비
C: 다- 3)
산
재
보
험
료 D: E: F: G: H: I: 노무비 J: x K: 3.56%
C: 다- 4)
고
용
보
험
료 D: E: F: G: H: I: 노무비 J: x K: 1.01%
C: 다- 5)
건
강
보
험
료 D: E: F: G: H: I: 직접노무비 J: x K: 3.595%
C: 다- 6)
연
금
보
험
료 D: E: F: G: H: I: 직접노무비 J: x K: 4.75%
C: 다- 7)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F: G: H: I: 건강보험료 J: x K: 13.14%
C: 다- 8)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F: G: H: I: 직접노무비 J: x K: 2.3%
C: 다- 9)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REF! F: #REF! G: #REF! H: #REF! I: ※ [1] 과 [2]중 적은금액
C: [1] E: F: G: H: I: ( (재료비+직노) J: x K: 3.11% ) x 1.2
C: [2] E: #REF! F: #REF! G: #REF!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1.1) J: x K: 3.11%
C: 다-10)
안
전
관
리
비 H: L: 안전관리계획 및 검토비 + 안전점검비
E: #REF! F: #REF! G: #REF! H: #REF! I: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J: x K: 0.000% L: 안전점검비(정기안전점검)
C: 다-11)
품
질
관
리
비 E: F: H:
C: 다-12)
환 경 보 전 비 (직접공사비) H:
C: 다-12)
환
경
보
전
비 E: F: G: H: I: 재료비+직노무비+산출경비 J: x K: 0.3%
C: 다-13)
석
면
분
담
금 E: F: G: H: I: 노무비 J: x K: 0.006%
C: 다-14)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E: F: G: H: I: 노무비 J: x K: 0.09%
C: 다-15)
기
타
경
비 D: E: F: G: H: I: 재료비+노무비 J: x K: 5.0%
C: 다-16)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 급 보 증 서 발급 수수료 D: E: F: G: H: I: 재료비+직노+기계경비 J: x K: 0.081%
C: 다-17)
건 설 기 계 대 여 대 금
보 증 서
발 급 수 수 료 D: E: F: G: H: I: 재료비+직노무비+산출경비 J: x K: 0.68%
C:
[
소
계
] D: E: #REF! F: #REF! G: #REF! H: #REF!
B: 1. C: 순
공
사
원
가
합
계 D: E: #REF! F: #REF! G: #REF! H: #REF! I: 재료비+노무비+경비
B: 2. C: 일
반
관
리
비 E: #REF! F: #REF! G: #REF! H: #REF! I: 순공사원가계 J: x K: 8.0%
B: 3. C: 이
윤 E: #REF! F: #REF! G: #REF! H: #REF!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J: x K: 15.0%
B: 4. C: 작 업 설 , 부 산 물 ( △ ) _ 철거 F: H:
B: 4. C: 미확정설계공종( P S ) H:
B: 6. C: 제비율적용제외공종 E: F: H:
B: 7. C: T . A . B 공 사 G: H:
B: 8. C: 임목폐기물처리비 E: F: H:
B: 9. C: 고 용 개 선 지 원 비 ( 소계 ) E: #REF! F: #REF! G: #REF! H: #REF!
B: 10. C: 9-1. 전자인력관리시스템단말기(랜탈비) E: #REF! F: #REF! H: #REF! L: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 제외
B: 11. C: 9-2.주
휴
수
당 E: #REF! F: #REF! G: #REF! H: #REF! I: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K: 13.40%×50%×1.4 L: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B: 12. C: 9-3.건강보험료,국민연금지원금 E: #REF! F: #REF! G: #REF! H: #REF! I: 직접노무비× K: 8.05%×20% L: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B: 13. C: 9-4. 고
용
개
선
장
려
금 E: #REF! F: #REF! G: #REF! H: #REF! I: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K: 13.40%×50%×10% L: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B: 5. C: 공
급
가
액 E: #REF! F: #REF! G: #REF! H: #REF!
B: 6. C: 부
가
가
치
세 E: #REF! F: #REF! G: #REF! H: #REF! I: 공급가액 J: x K: 10%
A: 6.
도
급
액 B: 7. C: 총계 E: #REF! F: #REF! G: #REF! H: #REF!
A: 6.
도
급
액 B: 8. C: 도
급
액 E: #REF! F: #REF! G: #REF! H: #REF!
A: 9.
관급 자재비 B: 라- 1) 도 급 자 시 공 관 급 자 재 E: F: G: H: I: 천단위미만절상 L: 천단위미만절상
B: 라- 2) 관 급 자 시 공 관 급 자 재 E: F: G: H: I: 천단위미만절상 L: 천단위미만절상
B:
[ 라.
소
계 ] (VAT포함) E: F: G: H:
A: 8.
분
담
금 B: 10. C: 분
담
금 E: H: I: 천단위미만절상
B: 12. C: 한전인입비/사용전검사비 H: I: 천단위미만절상
A: 9.
용
역
수
수
료 B: 13. C: 0 H: I: 천단위미만절상
A: 합
계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립 고덕2 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구립 고덕2 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해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 안전관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7 R: 2 S: T:
A: 0103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0104 ◎ 소각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구립 고덕2 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01.철거공사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m, 1.5개월 C: M D: 11 N: 5E01F41B513B6988D20DA29FF81A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1F41B513B6988D20DA29FF81AC6 AV: 4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4.0m, 1.5개월 C: M D: 11 N: 5E01F41B513B6988D20DA29FF81B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1F41B513B6988D20DA29FF81BED AV: 5
A: 조립식가설대문 B: L=3.0m*H=3.0m, 1.5개월 C: 개소 D: 1 N: 5E01F41B513B6988D270939FBA6B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1F41B513B6988D270939FBA6B47 AV: 6
A: 비계주위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1개월, 항공마대 2겹+PVC망 C: M2 D: 816 N: 5E01F41B5139A91AA4EE1A9FF54E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1F41B5139A91AA4EE1A9FF54E8B AV: 14
A: 살수기 설치 B: 1.5개월 C: 식 D: 1 N: 5E01F41B513B6988D270939FB945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1F41B513B6988D270939FB94545 AV: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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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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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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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01.철거공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5개월 C: 대 D: 4 N: 5E01F41B5139A91AA497B09B6E95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F41B5139A91AA497B09B6E95BD AV: 15
A: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외줄] B: 10m이하, 1개월(발판2열), 까치발 C: M2 D: 242 N: 5E01F41B5139A91AA4EE1B97CB83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F41B5139A91AA4EE1B97CB8389 AV: 1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쌍줄] B: 10m이하, 1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574 N: 5E01F41B5139A91AA4EE1B97CB83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F41B5139A91AA4EE1B97CB838C AV: 12
A: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B: 1개월, SS-1819*500*2EA, 설치비별도 C: 층 D: 6 N: 5E01F41B5139A91AA4EE1A95F21D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F41B5139A91AA4EE1A95F21D2E AV: 13
A: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 B: 1개월, 시공량 135m2/일당 C: M2 D: 21 N: 5E01F41B513899E1178A999B4A38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F41B513899E1178A999B4A3822 AV: 9
A: 보행자 통로 설치 및 해체 B: 1개월,L10,500m*W2,400m*H3,000m,목재합판,유공발판 C: 개소 D: 1 N: 5E01F41B513899E1178A999B4D8E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F41B513899E1178A999B4D8EEE AV: 10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1개월, H2.7~3.9m,Ø140.0*5.5t C: 개소 D: 86 N: 5E01F41B5139A92B473F6C900DC2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F41B5139A92B473F6C900DC2D0 AV: 16
A: 잭서포트 수평 보강 클램프 설치 및 해체 B: 1개월, X가새보강,2EA*1SET C: 개소 D: 13 N: 5E01F41B5139A92B473F6C900DC1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F41B5139A92B473F6C900DC1CA AV: 17
A: 이동식 CCTV 설치 B: 1개월, 4EA C: 식 D: 1 N: 5E01F41B5139A92B473F6C900DC0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F41B5139A92B473F6C900DC023 AV: 18
A: 장비반입 B: 굴착기,VIO35-6A,0.18m3 C: 회 D: 1 N: 5E01443CF13F29413E868296E39A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443CF13F29413E868296E39A21 AV: 19
A: 이동식크레인 B: 25TON, 굴착기인양 C: 회 D: 6 N: 5E01443CF13F29413E868296E39B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1443CF13F29413E868296E39BC8 AV: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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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01.철거공사 Q: 01010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9 N: 5E00F4AEF131C9A194BF1995D8D0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0F4AEF131C9A194BF1995D8D017 AV: 16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15 N: 5E00F4AEF131C9A19483C0987083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0F4AEF131C9A19483C098708345 AV: 57
A: 일반텍스 해체 B: C: M2 D: 120 N: 5E00F4AEF13A29AFAEED7A987E56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0F4AEF13A29AFAEED7A987E56F5 AV: 58
A: 조적벽 해체 (기계) B: H=3.6m 이하 C: M3 D: 124 N: 5E00F4AEF13A29AFAEED10906258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0F4AEF13A29AFAEED10906258D4 AV: 59
A: 건식벽 해체 (기계) B: 석고판 9.5t 2겹 양면, 목재틀 C: M2 D: 45 N: 5E00F4AEF13A29AFAEED3C9DAE87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0F4AEF13A29AFAEED3C9DAE87C0 AV: 6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9.5t 2겹 C: M2 D: 291 N: 5E00F4AEF13A29AFAEED3C9DAE86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0F4AEF13A29AFAEED3C9DAE863A AV: 61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525 N: 5E00F4AEF13A29AFAEED22966530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0F4AEF13A29AFAEED22966530B5 AV: 62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273 N: 5E00F4AEF13A29AFAEED22966533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0F4AEF13A29AFAEED2296653309 AV: 63
A: PVC계바닥재 해체 B: 시트 C: M2 D: 286 N: 5E00F4AEF13A29AFAEEDD3908488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0F4AEF13A29AFAEEDD390848835 AV: 161
A: 콘크리트 컷팅 B: 슬라브, T150mm C: M D: 90 N: 5FBF54F2013FB9BEF190D89AE6ED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AE6EDC2 AV: 65
A: 콘크리트 컷팅 B: 기둥, 500*500mm C: EA D: 9 N: 5FBF54F2013FB9BEF190D89AE6ED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AE6EDC7 AV: 66
A: 수장 걸레받이 철거 B: H100mm이하 C: M D: 224 N: 5FBF54F2013FB9BEF190D899DED0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9DED086 AV: 67
A: 강마루 철거 (기계) B: 7mm C: M2 D: 192 N: 5FBF54F2013FB9BEF190D899DDCE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9DDCE16 AV: 68
A: 판넬히팅 철거 (기계) B: 113mm(단열50mm+몰탈63mm) C: M2 D: 61 N: 5FBF54F2013FB9BEF190D899DDCD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9DDCD0F AV: 69
A: 판넬히팅 철거 (기계) B: 117mm(단열50mm+몰탈67mm) C: M2 D: 258 N: 5FBF54F2013FB9BEF190D899DDCD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9DDCD0A AV: 70
A: 샌드위치판넬철거 (기계) B: 지붕,T150mm C: M2 D: 22 N: 5FBF54F2013FB9BEF190D898395B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8395BEA AV: 71
A: 샌드위치판넬철거 (기계) B: 벽,T100mm C: M2 D: 33 N: 5FBF54F2013FB9BEF190D8983959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8395922 AV: 72
A: 목재천정틀철거 (기계) B: ㅁ-30*30@600*900 C: M2 D: 411 N: 5FBF54F2013FB9BEF190D89F682B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F682B5A AV: 73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철거 B: 천정틀 포함 C: M2 D: 28 N: 5FBF54F2013FB9BEF190D89F682A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90D89F682AB8 AV: 74
A: 철재문 철거 B: C: M2 D: 20 N: 5FBF54F2013FB9BEF1137B93A274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2741A AV: 75
A: 목재문 철거 B: C: M2 D: 29 N: 5FBF54F2013FB9BEF1137B93A270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270BF AV: 76
A: 목재공틀 철거 B: C: M D: 43 N: 5FBF54F2013FB9BEF1137B93A270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270BA AV: 77
A: 합성수지문 철거 B: C: M2 D: 12 N: 5FBF54F2013FB9BEF1137B93A27D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27D77 AV: 78
A: 합성수지창 철거 B: 단창 C: M2 D: 81 N: 5FBF54F2013FB9BEF1137B93A27C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27C50 AV: 79
A: 합성수지창 철거 B: 이중창 C: M2 D: 75 N: 5FBF54F2013FB9BEF1137B93A31B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31B84 AV: 80
A: 알루미늄 자동문 철거 B: C: M2 D: 5 N: 5FBF54F2013FB9BEF1137B93A31A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31AF8 AV: 81
A: 폴딩도어 철거 B: C: M2 D: 12 N: 5FBF54F2013FB9BEF1137B93A041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0419D AV: 82
A: 홀딩도어 철거 B: PVC, 자바라 C: M2 D: 10 N: 5FBF54F2013FB9BEF1137B93A040F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040F6 AV: 83
A: 여닫이문 철거 B: 낮은문, 목재 C: M2 D: 4 N: 5FBF54F2013FB9BEF1137B93A04F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04F7B AV: 84
A: 미닫이문 철거 B: 낮은문, 목재 C: M2 D: 2 N: 5FBF54F2013FB9BEF1137B93A04E5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04E54 AV: 85
A: 안전쿠션 철거 B: 벽, 50mm C: M2 D: 33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E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ECF AV: 86
A: 점자블럭타일 (기계) B: PVC C: M2 D: 24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F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FD6 AV: 87
A: 벽체마감 철거 (기계) B: 목재 C: M2 D: 114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C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C01 AV: 88
A: 계단 철거 (기계) B: 목재, 3,840×900×1,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C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C04 AV: 89
A: 계단난간 철거 (기계) B: 목재, H800mm C: M D: 3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D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D28 AV: 90
A: 계단난간 철거 (기계) B: 목재, H900mm C: M D: 23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A5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A54 AV: 91
A: 계단난간 철거 B: 금속,PVC, H1500mm C: M D: 4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B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B7B AV: 92
A: 계단가벽 철거 (기계) B: 목재 C: M2 D: 12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8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8A6 AV: 93
A: 옥상 외부난간 철거 B: 금속+목재, H1600mm C: M D: 10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9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94D AV: 94
A: 옥상 외부난간 철거 B: 금속+목재, H1200mm C: M D: 17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6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6F9 AV: 95
A: 옥상 외부난간 철거 B: 금속, H600mm C: M D: 9 N: 5FBF54F2013FB9BEF1137B93A167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16780 AV: 96
A: 옥상 외부난간 철거 B: 금속, H900mm C: M D: 12 N: 5FBF54F2013FB9BEF1137B93A6D0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6D010 AV: 97
A: 옥상 외부난간 철거 B: 메쉬휀스, H2500mm C: M D: 26 N: 5FBF54F2013FB9BEF1137B93A6D0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6D011 AV: 98
A: 화장실 칸막이 철거 (기계) B: 큐비클 C: M2 D: 15 N: 5FBF54F2013FB9BEF1137B93A6D1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6D137 AV: 99
A: 목재장식 철거 (기계) B: 목재, 600×600×18mm C: 개소 D: 3 N: 5FBF54F2013FB9BEF1137B93A6D2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3A6D2DE AV: 100
A: 가구철거 B: 수납장, 450×600×2,1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56FE3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56FE34F AV: 101
A: 가구철거 B: 수납장, 1,400×300×2,1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56FE0F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56FE0FB AV: 102
A: 가구철거 B: 수납장, 500×300×1,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56FE1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56FE182 AV: 103
A: 가구철거 B: 수납장, 600×500×2,1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56FE6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56FE604 AV: 104
A: 가구철거 B: 수납장, 800×400×2,100mm C: 개소 D: 2 N: 5FBF54F2013FB9BEF1137B956FE7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56FE72A AV: 105
A: 가구철거 B: 수납장, 900×300×2,1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56FE4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56FE456 AV: 106
A: 가구철거 B: 수납장, 1,500×350×2,4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56FE5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56FE57D AV: 107
A: 가구철거 B: 수납장, 1,800×300×1,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56FEA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56FEAFF AV: 108
A: 가구철거 B: 수납장, 1,200×350×2,4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56FEB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56FEB85 AV: 109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400×750×1,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449FE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9FEC2 AV: 110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1,500×300×1,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449FD3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9FD3B AV: 111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1,300×450×1,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449FC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9FC15 AV: 112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1,800×350×1,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449FB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9FB0E AV: 113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1,800×400×1,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449FA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9FA67 AV: 114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800×400×1,300mm C: 개소 D: 3 N: 5FBF54F2013FB9BEF1137B9449F9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9F940 AV: 115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800×400×700mm C: 개소 D: 2 N: 5FBF54F2013FB9BEF1137B9449F8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9F8BA AV: 116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1,500×400×6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449F7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9F793 AV: 117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1,500×350×1,0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449F6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9F68C AV: 118
A: 가구철거 B: 상부수납장, 1,200×350×1,5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448D8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8D8DF AV: 119
A: 가구철거 B: 붙박이장, 780×650×2,1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44BAC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44BACBE AV: 120
A: 가구철거 B: 책상, 1,650×500×1,1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BF8EC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BF8ECFD AV: 121
A: 가구철거 B: 책상, 1,300×600×1,1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BF8EF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BF8EFB1 AV: 122
A: 가구철거 B: 세면대, 600×500×1,3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BFD6E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BFD6E37 AV: 123
A: 가구철거 B: 세면대, 900×400×600mm C: 개소 D: 4 N: 5FBF54F2013FB9BEF1137B9BFD6D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BFD6D10 AV: 124
A: 가구철거 B: 싱크대, 1,050×600×9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BFE75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BFE7529 AV: 125
A: 가구철거 B: 파티션, 1,800×100×8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BFF1C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BFF1C93 AV: 126
A: 가구철거 B: 파티션, 600×150×2,1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BFF1D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BFF1DBA AV: 127
A: 보일러 철거 B: 450×200×600mm C: 개소 D: 5 N: 5FBF54F2013FB9BEF1137B9AD03D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03D98 AV: 128
A: 보일러 철거 B: 450×400×6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03E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03EBE AV: 129
A: 보일러 철거 B: 500×300×8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03F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03F45 AV: 130
A: 분전반 철거 B: 600×250×15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3F0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3F077 AV: 131
A: 배기후드 철거 B: 1,400×500×1,3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3F2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3F224 AV: 132
A: 화구 철거 B: 1,400×400×1,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3F5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3F5F8 AV: 133
A: 식기세척기 철거 B: 500×450×1,8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3F4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3F4D2 AV: 134
A: 외부캐노피 철거 (기계) B: 폴리카보네이트,각파이프,1,200×2,400×3,0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3F7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3F7A6 AV: 135
A: 외부캐노피 철거 (기계) B: 폴리카보네이트,각파이프,1,200×1,000×2,400mm C: 개소 D: 2 N: 5FBF54F2013FB9BEF1137B9AD3F6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3F69F AV: 136
A: 비상미끄럼틀 철거 (기계) B: 철재, 4,000×500×4,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3F9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3F953 AV: 137
A: 청수탱크 철거 B: 플라스틱, 300×100×2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3F8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3F84D AV: 138
A: 목재데크 철거 (기계) B: 하지틀포함 C: M2 D: 33 N: 5FBF54F2013FB9BEF1137B9AD2EA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2EA2C AV: 139
A: 목재담장 철거 (기계) B: H2400 C: M D: 44 N: 5FBF54F2013FB9BEF1137B9AD5BE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5BE8A AV: 140
A: 철재 비상계단 철거 B: W600,강판,하지틀포함 C: M D: 13 N: 5FBF54F2013FB9BEF1137B9AD497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497E1 AV: 141
A: 간판 철거 (기계) B: 2,930×800mm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76C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76C66 AV: 142
A: 소음방지 폐매트리스 설치 B: C: 개소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AD873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F54F2013FB9BEF1137B9AD87358 AV: 14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작 업 부 산 물 B: 01.철거공사 Q: 010104
A: 철강설 [철거] B: 고철, 작업부산물 C: KG D: -3181 N: 5E00A42F413F5959D8CD32941EA0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00A42F413F5959D8CD32941EA07E AV: 145
A: 철강설 [철거] B: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C: KG D: -25 N: 5E00A42F413F5959D8CD32941EA2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00A42F413F5959D8CD32941EA22B AV: 14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상차비 B: 01.철거공사 Q: 0101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55.058 N: 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FB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FBA AV: 16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9.794 N: 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FB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FB9 AV: 16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안전관리비 Q: 0102
A: 인접건축물 사전조사보고 B: C: 식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3A27520391570C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F54F2013FB9BEF1137B93A27520391570C3 AV: 175
A: 고압선 방호관 설치비용 B: C: 식 D: 1 N: 5FBF54F2013FB9BEF1137B93A275203915739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F54F2013FB9BEF1137B93A2752039157398 AV: 17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76.821 N: 5E4C94AF313AC983374DC39734EE4E28256D4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4C94AF313AC983374DC39734EE4E28256D46 AV: 164
A: 건설폐재류 (벽돌,석재 등등)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78.237 N: 5E4C94AF313AC983374DC39734EE4E28256D4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4C94AF313AC983374DC39734EE4E28256D44 AV: 165
A: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861 N: 5E4C94AF313AC983374DC39734EE4E282299E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4C94AF313AC983374DC39734EE4E282299E8 AV: 166
A: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813 N: 5E4C94AF313AC983374DC39734EE4E2823BD3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4C94AF313AC983374DC39734EE4E2823BD3D AV: 16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55.058 N: 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E9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E95 AV: 16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674 N: 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A3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A38 AV: 17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 소각폐기물처리비 Q: 0104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7.346 N: 592204CF1136D9CEEACAF49FC116389BC0AB5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2204CF1136D9CEEACAF49FC116389BC0AB54 AV: 169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C: TON D: 7.774 N: 592204CF1136D9CEEACAF49FC116389BC0A9A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2204CF1136D9CEEACAF49FC116389BC0A9A7 AV: 17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12 N: 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A3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4C94AF313AC983374DC39734EF57C777CA38 AV: 17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33 C: 87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건축시방서(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기존건축물해체공사).hwp =====
구립 고덕2 어린이집 & 우리동네 키움센터 건립 기존건축물 해체 설계
건 축 시 방 서 2026. 09. 서울특별시 강동구
- 목
차 -
01000 일반사항
03
02000 가설공사
04
03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45
01000 일반사항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1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축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41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건축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10 00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건축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4 건축공사 일반
(1) 건축공사 일반은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건축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품질확보
(1) 건축공사의 품질확보는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1) 건축공사의 자재는 KCS 41 10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건축공사의 시공은 KCS 41 10 00 (3. 시공)에 따른다.
건축시방서_구립 고덕2 어린이집 & 우리동네 키움센터 건립 기존건축물 해체
0200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1 10 0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가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21 10 00 (1.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가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21 10 0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가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10 00 (1.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가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21 10 00 (1.1.4)에 따른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 가설공사의 공사계획 및 관리는 KCS 21 10 00 (1.2)에 따른다.
1.6 자재관리
(1) 가설공사의 자재관리는 KCS 21 10 00 (1.3)에 따른다.
1.7 안전관리
(1) 가설공사의 안전관리는 KCS 21 10 00 (1.4)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현장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관련 기준
(1) 현장가설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21 2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1) 현장가설시설물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21 2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자재는 KCS 21 2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시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 (3.1)에 따른다.
3.2 가설시설물 3.2.1 시공 일반사항
(1) 현장가설시설물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21 20 05 (3.2.1)에 따른다.
3.2.2 가설방호책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호책은 KCS 21 20 05 (3.2.2)에 따른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현장가설시설물의 방화 및 도난방지는 KCS 21 20 05 (3.2.3)에 따른다.
3.2.4 가설울타리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울타리는 KCS 21 20 05 (3.2.4)에 따른다.
3.2.5 가설방음벽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음벽은 KCS 21 20 05 (3.2.5)에 따른다.
3.2.6 공사보호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보호공은 KCS 21 20 05 (3.2.6)에 따른다.
3.2.7 현장보안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보안은 KCS 21 20 05 (3.2.7)에 따른다.
3.2.8 공사표지판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표지판은 KCS 21 20 05 (3.2.8)에 따른다.
3.2.9 외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외부폐쇄는 KCS 21 20 05 (3.2.9)에 따른다.
3.2.10 내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내부폐쇄는 KCS 21 20 05 (3.2.10)에 따른다.
3.2.11 가설도로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도로는 KCS 21 20 05 (3.2.11)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2 주차장
(1) 현장가설시설물의 주차장은 KCS 21 20 05 (3.2.12)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사무소는 KCS 21 20 05 (3.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 (3.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 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3.2.14 현장시험실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시험실은 KCS 21 20 05 (3.2.14)에 따른다.
3.2.15 재료보관 창고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재료보관 창고는 KCS 21 20 05 (3.2.15)에 따른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기타 가설건물은 KCS 21 20 05 (3.2.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3.2.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장소가 일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야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숙소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필요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03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적용 범위는 KCS 41 85 01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관련 법규는 KCS 41 85 01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관련 기준은 KCS 41 85 01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85 01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제출물은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은 KCS 41 85 01 (1.6.1)에 따른다.
1.6.2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①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가. 공사 시 소음원 대책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공사의 가능한 작업시간을 주간시간대(08:00 ~ 18:00)로 제한(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규정)
(나) 공사용 차량의 운행속도(20 ㎞/Hr 이하)를 제한하고 경적의 사용금지
(다) 공정별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대 억제
(라) 공사장비 및 차량에 소음기를 부착하여 발생소음 억제
표 1.6-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Leq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조 석 (05:00~07:00, 18:00~22:00) 주 간 (07:00~ 18:00) 심 야 (22:00~ 05:00) 소 음 원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55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
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 외 설 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 일 건 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
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진동방지대책
① 진동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 시설 등 3가지를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타기 등 진동을 많이 배출하는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장은 저 진동 발생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시간의 조정・방진시설의 설치 등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표 1.6-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dB(V)) 시간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대상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0 이하 65 이하 (3) 분진방지대책
①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 발생되는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을 초과하거나 환경영향 평가 미 이행으로 피해발생 시 즉시 대책을 수립 조치한다.
② 분진 저감방안
가.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실시
(나)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즉시제거 및 작업장 주위에 고정식 및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 공사 시 먼지, 재, 비산 방지
(다) 풍속 8 m/sec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 할 것
(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세륜,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한다.
다. 작업장 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 제한(5 ~ 10 ㎞/hr)과 적재량 조정 및 적재함 덮개 설치를 하여야 한다
(4)수질오염 방지대책
① 공사장 말단부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② 레미콘 차량 등의 세륜・세차실시
③ 침사지 설치 ・운영 시 침전물의 주기적인 준설 및 운영 철저
1.7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해체공사계획은 KCS 41 85 01 (1.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시공은 KCS 41 85 01 (3. 시공)에 따른다.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분별해체공사의 적용범위는 KCS 41 85 02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은 KCS 41 85 02 (1.2)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KCS 41 85 02 (3. 시공)에 따른다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의 적용 범위는 KCS 41 85 03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일반
(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일반은 KCS 41 85 03 (1.2)에 따른다.
2. 자재
(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의 자재는 KCS 41 85 03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의 시공은 KCS 41 85 03 (3. 시공)에 따른다.
===== 현장설명서(구립고덕2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건립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hwpx =====
- 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 -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건축과
건축담당 오태황
TEL : 3425-6103
FAX : 3425-7245
○ 공 사 명 : 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
○ 현장설명일시 : 본 설명서로 갈음
○ 장
소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강
동
구
청
공사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 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58-7, (구립고덕2어린이집)
3. 공사개요
○ 규 모 : 지하1층 / 지하5층 (연면적: 564.9㎡)
○ 용 도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공사범위
○ 건축 : 기존건축물(구립고덕2어린이집)전체 멸실 처리
○ 기타 : 부지정리 등
5. 공사(도급)금액 : 금151,426,000원
6. 관급자재 현황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공기연장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및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설계도서 열람은 강동구청 건축과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담당 오태황/☏02-3425-6103)
9. 유의사항
해체 공사 유의사항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통학시간(학교 및 어린이집) 공사 시간 조정 등 적극적 조치.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조사(균열계이지 측정 등) 및 안전관리 실시.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철거 등 필요한 조치 실시.
해체로 인한 주변 손상(보도, 담벼락, 건축물 등) 보수 보강.
○ 본 공사는 구립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을 위한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로, 기존 건물 전체를 해체(멸실) 하여야 하므로, 착공 전 현장 상황 및 주택가 주변의 최소의 소음 발생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에 필요한 현장여건을 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함.
10. 특기사항
A. 공통 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가설시설 계획서(사무실, 창고, 화장실, 자재보관소, 배치도 등), 시공관련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을 경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범위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진행시 계획서에 의한 일별, 주별, 월별 실적 및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설시설 계획서에 주요자재(철근 등) 자재보관소 위치를 계획서 도면에 명시하고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사감독관 입회하여 자기부담으로 현황측량 및 필지 경계측량을 반드시 실시하여 측량결과를 검토한 후 착공을 실시한다.
4)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 및 피해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가스관로, 전기, 통신, 상․하수관로 등 지하 매설물의 대관 관할기관과 사전협조를 받아 본 공사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 안전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관할기관에 입회요청 및 보호시설 설치 등을 조치해야한다.
6) 도급자는 지질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 중 표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즉시 실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 변경시공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 및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색채, 인테리어, 토질, 기초지내력(필수사항),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9)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항으로 견본을 미 제출시는 제품규격별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이때 담당 공사감독관은 공장방문이 필요하여 도급자에게 요청한 경우 도급자는 품질담당자가 공사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장방문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15) 본 공사 시공 및 추진에 따른 보완 대관업무 및 각 종 인․허가사항을 도급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 및 대관 수수료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에 따르고 설계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리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7) 도급자는 과적, 과중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공사감독관이 도급자를 위법 조치할 수 있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며,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천막지 (덮게)를 덮거나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 및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공사 준공 전 감리원(공사감독관)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장기수전이 되도록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타 공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전, 시수 통수 후 사용비용 중 (기본료 포함)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부담한다.
20)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하자담보의 존속기간)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21) 계약자는 시공시 공사 종사자의 안전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시 도급자 부담 및 책임을 진다.
22) 도급자는 공사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본 계약도서에 비하여 동등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완과 추가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23)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총괄 준공도면(백도 A3반책 5부) 및 CD 5매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4) 시설물 준공 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 인수 절차를 필히 하여야 한다.
25) 계약자의 견실시공을 보장하며 본 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시에는 대상자의 시공능력을 사전 파악 한 후 대상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공사목적 물량은 재 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내용에서 제외 하여야 하다.
또한, 하도급 공사의 각 공종별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는 하도급회사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도급 착수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26) 본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수량에 유의하여 입찰에 응하되 인도 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손 및 훼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보관. 관리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 사용 : 소정 양식의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다) 관급자재 대체 : 관급자재 지연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 사용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관의 품질 및 수량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급자재는 사용 30일전에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7) 본 공사에 있어 도급자는 현장경계에 필요한 경계시설을 해야 하며, 시공 중 의문사항은 시공자 단독행위를 금하며, 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28) 본 공사에 있어 전체공사 준공기한을 지연할 시는 천재지변의 경우의 발주관청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정한 지연배상금을 부과 한다.
29) 시운전은 2개월 이상 실시하여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시에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계한다.
30) 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내역서 및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1) 본 공사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시 공사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급자가 책임 시공한다.
32)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이때에는 견본을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3) 모든 외주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도급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34) 아래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 한다.
가) 주요공정 검사 : 기초배근, 각층별 배근상태, 마감공정 상태 등
나) 기성부분 검사 : 실제 이루어진 부분으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함.
다) 준공검사 : 준공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음.
상기 주요공정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완료 후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후속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5) 본 공사시방은 현장설명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년도의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6)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장에 발주처에서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안내판(공사개요 및 조감도)을 설치한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될 가설방음벽은 방음재를 사용하여 적합하게 설치하되 가설방음벽 및 홍보물 등의 설치계획은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을 할 수 없다.
38) 모든 건축자재 보관은 자재보관 별도장소를 지정하여 규격별 분리하여 자재에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저장관리 한다.
39) 도급자는 감리원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 검사 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0) 도급자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41) 도급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42)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장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43) 도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 및 승인 후 최종성과품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하는 경우, 시공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45) 도급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7)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아래 입찰 설명서와 입찰안내서를 숙지하고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B. 건축사항
1)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종착수 14일전에 제출하여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도급자는 차량세륜시설 설치시 감리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용자재의 승인 신청
①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 사용하기 30일 전에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급자는 자재생산업체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도급자는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기 제공과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견본제작 및 시공
①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 견본제작 및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감리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감리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하도급인 통보 및 승인 신청
① 도급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체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통보 및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관이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재검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도급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7) 책임시공
①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최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되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C. 기계설비 사항 1) 고효율기자재 사용
산업자원부고시 의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사용 하여야 한다.
2) 종합 시운전
① 장비설치 완료후 종합시운전(30일이상) 계획서를 제출하여(준공60일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경유 등)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②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소모품류는 입찰자가 부담한다.
③ 오수, 폐수의 특정배수관은 육안식별 가능하도록 색상을 따르게 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공사
① 기계, 전기분야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감시시스템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장비의 이상 및 고장 여부를 상태 감시하여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다.
4) 현장 시공상세도 작성
①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류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② 도급자는 기존설계 도면만으로는 시공이 애매한 특정부위, 시공상 필요한 부위, 타 공종 간섭으로 지장이 초래되는 부위,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위에 대하여 시공 상세도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F. 기타 참고사항(공사 행정 일반사항) 1) 시공도서의 승인 신청
① 도급자는 공종별로 공사 착수하기 최소 14일전에 감리원에게 시공도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를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②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급자는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시에는 감리원 및 공사감독관이 검토 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준공도서 작성 제출
① 본 공사를 완료한 후 현장 실정과 일치되는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총괄(건축,토목,기계설비(소방),조경 등 해당공사 분야)도서
- A3반책(백도) 3부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및 소방 공종별 DWG 및 PDF (USB- 3부)
㉢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유지관리지침서) (USB- 3부)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공사기록지 (USB- 3부)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등 3) 우선 적용의 원칙
설계도서간에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자재의 품질이나 시공법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 형태, 치수, 모양, 문양 등은 도면을 우선 적용 한다.
㉢ 가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것을 우선적용 한다.
4) 폐기물 처리 등
위탁 계약된 물량 이외에 초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의 비용은 도급자가 도급계약금액 변경 없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현장 내 수거 및 정리정돈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 내용은 서울시 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8) 설계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발주년도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설계변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