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8537]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가평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hwpx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가평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2026. 11. 09.(월)
11:00 ~

이 입찰설명서는 가평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가평고 행정실 주무관 배은미(☎031-580-7002)
○ 설계서 열람 등 : 가평고 행정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고등학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601

TEL. 031 - 580 - 7002 FAX. 031 - 582 - 6301 전기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가평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601, 가평고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02. 19.까지(겨울방학기간:2027.01.07.~2027.02.28.(53일))
1.4.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금액 :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00,086,000
200,086,000
181,896,400
18,189,600
0
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8,345,412원

※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포함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내역서에도 손해배상책임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 공사입니다.
2.7.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약칭)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10. 25. 이후 공고시 바뀐 기준 확인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의 관할구역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예시) 10월 25일 입찰공고분의 경우, 4월 27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 개정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3.2.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여기에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본 공사는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이문구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업체)여야 합니다.
3.3.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7.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가평고등학교 행정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 ․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5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10. 30. (금) 10:00 ~ 2026. 11. 09. (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7.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 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서 제출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9.1. 개찰일시 : 2026. 11. 09. (월) 11:00 이후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9.2. 개찰장소 : 가평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3.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9.4.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9.5.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6.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169,843,007원)

10.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10.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전기공사업 100% 입니다.
10.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가 -〈별표 7〉추정가격 1별표 7 2억원 미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별표 7 산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8,345,412원입니다.

10.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 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0.5. 입찰가격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1.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기재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값)
1,566,116
2,069,278
205,787
1,001,966
3,502,265
0
0
8,345,412

11.1.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1.2.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11.1.5.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12.1.1.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가평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가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1.2.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5. 공고 취소
15.1.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6.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가평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6.2.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6.3.1.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7.2.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3. 본 공고는 가평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gapyeong-h.goegp.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가평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_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가평고등학교 공고 2026. 11. 09.(월)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제2026-45호 11:00 ~
이 입찰설명서는 가평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가평고 행정실 주무관 배은미(☎031-580-7002)
○ 설계서 열람 등 : 가평고 행정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
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
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 고 등 학 교
TEL. 031 - 580 - 700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601
FAX. 031 - 582 - 6301

전 기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가평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601, 가평고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02. 19.까지(겨울방학기간:2027.01.07.~2027.02.28.(53일))
1.4.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금액 :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B=C+D) 도급자(E) 관급자
200,086,000 200,086,000 181,896,400 18,189,600 0 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8,345,412원
※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포함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7.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
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약칭)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
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의 관할구역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예시) 10월 25일 입찰공고분의 경우, 4월 27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
는 업체 ※ 개정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3.2.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3.3.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
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7.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
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가평고등학교 행정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
찰 관련 법령과「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 ․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
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5항과 같이 나
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
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10. 30. (금) 10:00 ~ 2026. 11. 09. (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
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7.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 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서 제출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8.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9.1. 개찰일시 : 2026. 11. 09. (월) 11:00 이후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9.2. 개찰장소 : 가평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3.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
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9.4.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
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9.5.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
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6.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
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169,843,007원)
10.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10.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전기공사업 100% 입니다.
10.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가 -〈별표 7〉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
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0 (입찰가격-A)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8,345,412원입니다.
10.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 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
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0.5. 입찰가격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
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1.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기재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품질 안전
계(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566,116 2,069,278 205,787 1,001,966 3,502,265 0 0 8,345,412
11.1.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1.2.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11.1.5.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
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12.1.1.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가평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
항(가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
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1.2.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계약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
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5. 공고 취소
15.1.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6.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가평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6.2.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6.3.1.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
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7.2.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3. 본 공고는 가평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gapyeong-h.goegp.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청렴계약
5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자보수
7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11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2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가평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산출내역서)_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내역서(입찰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시트명 F: 공종별집계표
C: 행 E: 2 F: 6
B: 열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A C: 공사명: E: [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H: 금액 I:
L:
M: 원정
C: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L: 비
고
A: A1 B: F D: 재 E: 직 접 재 료 비 F: G: L:
A: A2 D: 료 E: 간 접 재 료 비 G: L:
A: AS D: 비 E: [ 소
계 ] F: 0 G: L:
A: B1 B: H D: 노 E: 직 접 노 무 비 F: 0 G: L:
A: B2 D: 무 E: 간 접 노 무 비 F:
G: 직접노무비의 K: L: 0
A: BS D: 비 E: [ 소
계 ] F: 0 G: L:
A: C2 B: J C: 순 E: 기
계
경
비 F: 0 G: L:
A: C4 E: 운반비
A: C4 B: L C: 공 E: 산 재 보 험 료 F: G: 노무비의 K: 0.035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C5 E: 고 용 보 험 료 F: G: 노무비의 K: 0.0101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시 제외
A: C6 C: 사 E: 국민 건강 보험료 F:
G: 직접노무비의 K: 0.0359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A: C7 D: 경 E: 국민 연금 보험료 F:
G: 직접노무비의 K: 0.047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A: C7 C: 원 E: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F:
G: 건강보혐료의 K: 0.1314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A: C8 D: 비 E: 퇴직 공제 부금비 F:
G: #VALUE! K: #VALUE!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 이상 적용
A: CA C: 가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G: #VALUE!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이상 적용
A: CG E: 기
타
경
비 F:
G: (재료비+노무비)의 K: 0 L: 0
A: CH E: 석면분담금 F: G: 노무비의 K: 0.0000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A: CK E: 임금채권부담금 F: G: 노무비의 K: 0.0009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A: CL E: 환경보전비 L:
A: CS E: [ 소
계 ] F:
G: L:
A: S1 C:
계 F:
G: L:
A: D1 C: 일 반 관 리 비 F:
G: 계 의 K: L: 5억미만 8%, 5~30억 6.5%, 30~100억 5% (공급가액 기준)
A: D2 C: 이
윤 F: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K: 0.15 L: 50억미만 15%, 50~300억 12% (공급가액 기준)
C: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F:
G: 순계약금액 * K: 0.3% L: 순계약금액: 도급액-(부가세+공제료)+도급자관급
C: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C: 폐기물처리비 F: 0
C: 고재처리비 L:
A: D9 C: 공
급
가
액 F:
G: L:
A: DB C: 부 가 가 치 세 F:
G: 공급가액의 K: 0.1 L:
A: DH C: 도
급
액 F:
G: L: 천단위 미만 절사
A: DJ C: 재해예방 기술지도 F:
G: L: 1개월이상, 1억원이상~120억미만 적용(섬지역제외,제주도반영)
A: DJ C: 한전신청비/사용전검사비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A: DJ C: 관급자재(관급자설치)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A: DJ C: 관급자재(도급자설치) G: L: 천단위 미만 절상
A: S2 C: 총
공
사
비 F: G: 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평고 냉난방 개선공사-전기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옥외전기 설비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전력간선 설비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냉난방 설비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트레이,덕트 설비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거 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옥외전기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40㎜ C: M D: 18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125㎜ C: M D: 200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지중 B: F-CV, 0.6/1kV, 1C 185㎟, 4열 C: M D: 800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1C 185㎟, 4열 C: M D: 144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6㎟ C: M D: 2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20㎟ C: M D: 18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덕트, 스트레이트, W300*H100 C: M D: 2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바닥 B: W300 C: 개소 D: 1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홀, 185㎟ C: 개 D: 16
A: 러그단자(접지용) B: 동관단자, 1홀, 120㎟ C: 개 D: 1
A: 배선용차단기 B: MCCB, 460V, 4P 250AF C: 개 D: 2
A: 접지동봉 B: Φ18 * 2400mm C: 개 D: 3
A: 접지봉커넥터 B: U-BOLT형, Φ19 C: 개 D: 3
A: 맨홀 B: 1000 * 1000 * 1000 C: 개소 D: 4
A: 관로구방수 B: Φ125 C: 개소 D: 24
A: 지중선용가선철물-저압용 B: 경고테이프, 200*250 C: M D: 115
A: 차단기 철거 B: 4P 400AF 이하 C: 개 D: 1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품 B: 커넥터, W300 C: 개 D: 1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품 B: 커버커넥터, W300 BAND TYPE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부속 B: SHANK BOLT/NUT, 아연도 C: 개 D: 13
A: 케이블트레이부속 B: B/JUMPER, 38㎟ C: 개 D: 1
A: 옥외 터파기 및 포장공사 C: 식 D: 1
A: 차단기 철거 B: 4P 800AF 이하 C: 개 D: 1
A: 풀박스 B: ST, 350 * 350 * 200㎜, C: 개 D: 1
A: [ 합
계 ]
A: 010102 전력간선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20㎟ C: M D: 5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홀, 120㎟ C: 개 D: 2
A: 누전차단기 B: ELB, 220V, 2P 30AF C: 개 D: 2
A: 분전반 B: P-OAC1 C: 면 D: 1
A: 분전반 B: P-OAC2 C: 면 D: 1
A: [ 합
계 ]
A: 010103 냉난방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ST, E19 (16.7㎜), C: M D: 7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16㎜, C: M D: 6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C: M D: 1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닐피폭, 방수, 28㎜, C: M D: 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닐피폭, 방수, 42㎜, C: M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닐피폭, 방수, 54㎜, C: M D: 11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2C 4㎟ C: M D: 142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4C 10㎟ C: M D: 23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4C 16㎟ C: M D: 63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4C 25㎟ C: M D: 66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1013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4㎟ C: M D: 12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0㎟ C: M D: 2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6㎟ C: M D: 11
A: 나사없는전선관용 파이프행거 B: 천정, E19 C: 개소 D: 33
A: 압착단자 B: 터미널, 16㎟ C: 개 D: 48
A: 압착단자 B: 터미널, 25㎟ C: 개 D: 40
A: 압착단자(접지용) B: 터미널, 16㎟ C: 개 D: 22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C: 개 D: 30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커플링, 원터치, E19 C: 개 D: 72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커넥터, 원터치, E19 C: 개 D: 8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3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닐, 방수, 28㎜ C: 개 D: 2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닐, 방수, 42㎜ C: 개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닐, 방수, 54㎜ C: 개 D: 22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30
A: [ 합
계 ]
A: 010104 트레이,덕트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6㎟ C: M D: 36
A: 케이블트레이 B: 스트레이트, 스틸, W300*H100*t2.3mm C: M D: 36
A: 케이블트레이부속 B: 커버, 스트레이트, 스틸, W300*H100*t2.3mm C: M D: 36
A: 케이블트레이부속 B: 수평엘보(H), 스틸, W300*H100*t2.3mm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부속 B: 수직엘보(V), 스틸, W300*H100*t2.3mm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부속 B: 티(T), 스틸, W300*H100*t2.3mm C: 개 D: 2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바닥 B: W300 C: 개소 D: 24
A: 케이블트레이부속 B: JOINT CON'N, 아연도100H*t2.3mm C: 개 D: 24
A: 케이블트레이부속 B: SHANK BOLT/NUT, 아연도 C: 개 D: 237
A: 케이블트레이부속 B: B/JUMPER, 38㎟ C: 개 D: 24
A: [ 합
계 ]
A: 010105 철거 공사 B: 전기공사
A: 분전반 철거 B: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 철거 B: 스트레이트, 스틸, W200*H100*t2.3mm C: M D: 3
A: 케이블트레이부속 철거 B: 커버, 스트레이트, 스틸, W200*H100*t2.3mm C: M D: 3
A: 케이블트레이부속 철거 B: 수평엘보(H), 스틸, W200*H100*t2.3mm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부속 철거 B: 수직엘보(V), 스틸, W200*H100*t2.3mm C: 개 D: 1
A: [ 합
계 ]
A: 010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중간수집 24톤 B: 상차비(L=60km) C: 톤 D: 36
A: 폐기물 중간수집 24톤 B: 운반비(L=60km) C: 톤 D: 36
A: 폐아스팔트 처리비 B: 포장용 C: 톤 D: 36
A: 폐콘크리트 처리비 B: 포장용,옹벽,구조물등 C: 톤 D: 36
A: [ 합
계 ]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터파기/토사 기계90%, 인력10% (호표 20) B: 100 D: 5B4CE6CC8B233A3221731C9E7A98BB
A: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90%, 인력10% (호표 21) B: 100 D: 5B4CE6CC8B233A3221731C9E7A9B70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호표 22) B: 100 D: 5B4CE6CC8B233A3221727240D5DBE1
A:
특별인부 C: 2 D: 5B4CE6CC8B233A3221727240D5DBE1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7
A: 잔토처리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호표 23) B: 100 D: 5B4CE6CC8B233A322170456AB6AB7D
A:
보통인부 C: 1 D: 5B4CE6CC8B233A322170456AB6AB7D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TypeⅠ(일반) (호표 24) B: 100 D: 5B4CE6CC8B236737A1785A06185282
A: 되메우기 및 다짐 소형장비 (호표 25) B: 100 D: 5B4CE6C1FE63E63E91728FAD3ED10A
A:
특별인부 C: 4 D: 5B4CE6C1FE63E63E91728FAD3ED10A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7
A:
보통인부 C: 4 D: 5B4CE6C1FE63E63E91728FAD3ED10A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흙 다지기/래머 토사, 성토두께 15cm (호표 26) B: 100 D: 5B4CE6C0D863DA341175C5D6369B09
A:
특별인부 C: 3 D: 5B4CE6C0D863DA341175C5D6369B09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7
A:
보통인부 C: 3 D: 5B4CE6C0D863DA341175C5D6369B09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기초 지정 잡석 (호표 28) B: 100 D: 5B4CE6C0DF93C732D17731597E01D5
A:
보통인부 C: 4 D: 5B4CE6C0DF93C732D17731597E01D5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특별인부 C: 4 D: 5B4CE6C0DF93C732D17731597E01D5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7
A: 대형 브레이카 0.7㎥ (호표 4) B: 100 D: 5C79A62AB3F3E53B117F27E41988036CE50B2620
A: 치즐(구조물용) 0.7㎥ (호표 5) B: 100 D: 5C79A62AB3F3E53B117F26DECE79622840FF0066
A: 로우다(타이어) 0.57㎥ (호표 6) B: 100 D: 5C79A62AB3F3E53A7175EBE2DF0241397E33DABE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E53A7175EBE2DF0241397E33DABE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1
A: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톤 (호표 7) B: 100 D: 5C79A62AB3F3F6316177A6D062191C303D59917E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F6316177A6D062191C303D59917E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1
A: 탠덤롤러(자주식) 5∼8톤 (호표 8) B: 100 D: 5C79A62AB3F3F632017E2C7E32C53489E6918F9B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F632017E2C7E32C53489E6918F9B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1
A: 타이어롤러(자주식) 8∼15톤 (호표 10) B: 100 D: 5C79A62AB3F3F634317B1957850659D01559D86F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F634317B1957850659D01559D86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1
A: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3m (호표 14) B: 100 D: 5C79A62AB3F3DB3031777887FE05238E298C478C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DB3031777887FE05238E298C478C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1
A: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L (호표 15) B: 100 D: 5C79A62AB3F3DB36517C02A1E50CFE2060DF0972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DB36517C02A1E50CFE2060DF097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BAF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320∼400mm (호표 16) B: 100 D: 5C79A62AB3F3AF3A417149EE535AFB443D83164B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AF3A417149EE535AFB443D83164B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BAF
A: 물탱크(살수차) 5500L (호표 17) B: 100 D: 5C79A62AB3F39D35617686A47F9BA7EBFFF5323E
A:
화물차운전사 C: 0 D: 5C79A62AB3F39D35617686A47F9BA7EBFFF5323E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0
A: 물탱크(살수차) 16000L (호표 18) B: 100 D: 5C79A62AB3F39D35617686A47EF164FA25ECF33C
A:
화물차운전사 C: 0 D: 5C79A62AB3F39D35617686A47EF164FA25ECF33C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0
A: 동력분무기 4.85kw (호표 19) B: 100 D: 5C79A62AB3F39D356177A9D37C316D3DFF83742A
A: 기초다짐 및 뒷채움 소형장비사용 (호표 27) B: 100 D: 5B4CE6C0DF93C732D17731597F2D60
A:
보통인부 C: 3 D: 5B4CE6C0DF93C732D17731597F2D60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아스팔트 파괴 W1.0xt=5+10+20=35cm (호표 29) B: 100 D: 5B4CE6C0DF93C732D1773158565506
A: 아스팔트 복구 W1.0xt=5+10+20=35cm (호표 30) B: 100 D: 5B4CE6C0DF93C732D177315856547D
A: 굴삭기(무한궤도) 0.2㎥ (호표 1) B: 100 D: 5C79A62AB3F3E53B117C527F8F8C0B9CF09D6F48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E53B117C527F8F8C0B9CF09D6F48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1
A: 굴삭기(무한궤도) 0.7㎥ (호표 2) B: 100 D: 5C79A62AB3F3E53B117C527F8F89B75DA96B38E5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E53B117C527F8F89B75DA96B38E5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1
A: 굴착기(무한궤도) 1.0㎥ (호표 3) B: 100 D: 5C79A62AB3F3E53B117C527F8EE85571C9CF1417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E53B117C527F8EE85571C9CF1417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톤 (호표 13) B: 100 D: 5C79A62AB3F3CA3DA17097AD197E919782396353
A:
화물차운전사 C: 0 D: 5C79A62AB3F3CA3DA17097AD197E919782396353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A80
A: 진동 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호표 9) B: 100 D: 5C79A62AB3F3F6331174701C064725C6A1FC71B2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F6331174701C064725C6A1FC71B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BAF
A: 래머 80kg (호표 11) B: 100 D: 5C79A62AB3F3F636E17A40BD88476F168FB6D6F7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F636E17A40BD88476F168FB6D6F7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BAF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12) B: 100 D: 5C79A62AB3F3F637817C486CCF902497B3628612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79A62AB3F3F637817C486CCF902497B362861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BAF
A: 나사없는전선관 ST, E19 (16.7㎜), (호표 35) B: 100 D: 5B2F76B8E0931F3021730BC924F2FB
A:
내선전공 C: 3 D: 5B2F76B8E0931F3021730BC924F2FB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D, 난연성, 16㎜, (호표 34) B: 100 D: 5B2F76B8E1B39A317172EB744812CB
A:
내선전공 C: 3 D: 5B2F76B8E1B39A317172EB744812CB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FL, 비방수, 16㎜, (호표 36) B: 100 D: 5B2F76B8E3635530417A570D1FFCE2
A:
내선전공 C: 4 D: 5B2F76B8E3635530417A570D1FFCE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FL, 비닐피폭, 방수, 28㎜, (호표 37) B: 100 D: 5B2F76B8E3635533117C070A0E2D0C
A:
내선전공 C: 4 D: 5B2F76B8E3635533117C070A0E2D0C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FL, 비닐피폭, 방수, 42㎜, (호표 38) B: 100 D: 5B2F76B8E3635533117C070A0E2B5F
A:
내선전공 C: 4 D: 5B2F76B8E3635533117C070A0E2B5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FL, 비닐피폭, 방수, 54㎜, (호표 39) B: 100 D: 5B2F76B8E3635533117C070A0E288B
A:
내선전공 C: 4 D: 5B2F76B8E3635533117C070A0E288B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40㎜ (호표 40) B: 100 D: 5B2F76B8E403B331117BF2683125C2
A:
배전전공 C: 3 D: 5B2F76B8E403B331117BF2683125C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62F
A:
보통인부 C: 3 D: 5B2F76B8E403B331117BF2683125C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125㎜ (호표 41) B: 100 D: 5B2F76B8E403B331117BF268312040
A:
배전전공 C: 3 D: 5B2F76B8E403B331117BF268312040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62F
A:
보통인부 C: 3 D: 5B2F76B8E403B331117BF268312040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아웃렛박스 ST, 4각 54㎜, (호표 55) B: 100 D: 5B2F76B25A73DE3361725755F5EB99
A:
내선전공 C: 3 D: 5B2F76B25A73DE3361725755F5EB99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풀박스 ST, 350 * 350 * 200㎜, (호표 56) B: 100 D: 5B2F76B52C23CD3B217D42718AD44B
A:
내선전공 C: 3 D: 5B2F76B52C23CD3B217D42718AD44B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나사없는전선관용 파이프행거 천정, E19 (호표 59) B: 100 D: 5B2F76B631533D31A17554C1E85252
A:
내선전공 C: 3 D: 5B2F76B631533D31A17554C1E8525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덕트, 스트레이트, W300*H100 (호표 54) B: 100 D: 5B2F76BE08B3473A6175869ACB73C3
A:
내선전공 C: 1 D: 5B2F76BE08B3473A6175869ACB73C3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 철거 스트레이트, 스틸, W200*H100*t2.3mm (호표 45) B: 100 D: 5B2F76BE08B30831A17EF507D3EBF6
A:
내선전공 C: 3 D: 5B2F76BE08B30831A17EF507D3EBF6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 스트레이트, 스틸, W300*H100*t2.3mm (호표 46) B: 100 D: 5B2F76BE08B30831A17EF507D3EAEC
A:
내선전공 C: 2 D: 5B2F76BE08B30831A17EF507D3EAEC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부속 철거 커버, 스트레이트, 스틸, W200*H100*t2.3mm (호표 47) B: 100 D: 5B2F76BE08B30831A17EF506CD9CCE
A:
내선전공 C: 3 D: 5B2F76BE08B30831A17EF506CD9CCE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부속 커버, 스트레이트, 스틸, W300*H100*t2.3mm (호표 48) B: 100 D: 5B2F76BE08B30831A17EF506CD9DD1
A:
내선전공 C: 3 D: 5B2F76BE08B30831A17EF506CD9DD1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부속 철거 수평엘보(H), 스틸, W200*H100*t2.3mm (호표 49) B: 100 D: 5B2F76BE08B30831A17EF5052657D6
A:
내선전공 C: 3 D: 5B2F76BE08B30831A17EF5052657D6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부속 수평엘보(H), 스틸, W300*H100*t2.3mm (호표 50) B: 100 D: 5B2F76BE08B30831A17EF5052656CC
A:
내선전공 C: 2 D: 5B2F76BE08B30831A17EF5052656CC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부속 철거 수직엘보(V), 스틸, W200*H100*t2.3mm (호표 51) B: 100 D: 5B2F76BE08B30831A17EF5041F61A5
A:
내선전공 C: 3 D: 5B2F76BE08B30831A17EF5041F61A5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부속 수직엘보(V), 스틸, W300*H100*t2.3mm (호표 52) B: 100 D: 5B2F76BE08B30831A17EF5041F609A
A:
내선전공 C: 2 D: 5B2F76BE08B30831A17EF5041F609A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부속 티(T), 스틸, W300*H100*t2.3mm (호표 53) B: 100 D: 5B2F76BE08B30831A17EF50378FA23
A:
내선전공 C: 2 D: 5B2F76BE08B30831A17EF50378FA23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바닥 W300 (호표 60) B: 100 D: 5B2F76B637F3BE3F617E334A37D85F
A:
내선전공 C: 3 D: 5B2F76B637F3BE3F617E334A37D85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지중 F-CV, 0.6/1kV, 1C 185㎟, 4열 (호표 61) B: 100 D: 5B2F06EE1A23543D0173FAF44B9E57
A:
보통인부 C: 3 D: 5B2F06EE1A23543D0173FAF44B9E57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2F06EE1A23543D0173FAF44B9E57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F-CV, 0.6/1kV, 1C 185㎟, 4열 (호표 62) B: 100 D: 5B2F06EE1A23543D0173FAF678F140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F06EE1A23543D0173FAF678F140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F-CV, 0.6/1kV, 2C 4㎟ (호표 63) B: 100 D: 5B2F06EE1A23543D0173FAF67AA2F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2F06EE1A23543D0173FAF67AA2F0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F-CV, 0.6/1kV, 4C 10㎟ (호표 64) B: 100 D: 5B2F06EE1A23543D0173FAF675385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2F06EE1A23543D0173FAF6753858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F-CV, 0.6/1kV, 4C 16㎟ (호표 65) B: 100 D: 5B2F06EE1A23543D0173FAF675397F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F06EE1A23543D0173FAF675397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F-CV, 0.6/1kV, 4C 25㎟ (호표 66) B: 100 D: 5B2F06EE1A23543D0173FAF67536AB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2F06EE1A23543D0173FAF67536AB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450/75OV, 2.5㎟(1.78㎜) (호표 67) B: 100 D: 5B2F06ED77134F3F417FC02711631D
A:
내선전공 C: 2 D: 5B2F06ED77134F3F417FC02711631D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F-GV, 0.6/1kV, 4㎟ (호표 76) B: 100 D: 5B2F361D22B3D53C1175D111A5273F
A:
내선전공 C: 3 D: 5B2F361D22B3D53C1175D111A5273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F-GV, 0.6/1kV, 10㎟ (호표 77) B: 100 D: 5B2F361D22B3D53C1175D111A52197
A:
내선전공 C: 3 D: 5B2F361D22B3D53C1175D111A52197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F-GV, 0.6/1kV, 16㎟ (호표 78) B: 100 D: 5B2F361D22B3D53C1175D111A520F0
A:
내선전공 C: 4 D: 5B2F361D22B3D53C1175D111A520F0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F-GV, 0.6/1kV, 120㎟ (호표 79) B: 100 D: 5B2F361D22B3D53C1175D111A41F27
A:
내선전공 C: 4 D: 5B2F361D22B3D53C1175D111A41F27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압착단자 터미널, 16㎟ (호표 68) B: 100 D: 5B2F06F81E73A73FA17BB451824F3D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F06F81E73A73FA17BB451824F3D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압착단자 터미널, 25㎟ (호표 69) B: 100 D: 5B2F06F81E73A73FA17BB451824C69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F06F81E73A73FA17BB451824C69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압착단자(접지용) 터미널, 16㎟ (호표 70) B: 100 D: 5B2F06F81E73A73FA17BB4518731FF
A:
내선전공 C: 3 D: 5B2F06F81E73A73FA17BB4518731F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20㎟ (호표 71) B: 100 D: 5B2F06F81D531A36A177286D643D45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F06F81D531A36A177286D643D45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85㎟ (호표 72) B: 100 D: 5B2F06F81D531A36A177286D65DB92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F06F81D531A36A177286D65DB9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러그단자(접지용) 동관단자, 1홀, 120㎟ (호표 73) B: 100 D: 5B2F06F81D531A36A177286D61650C
A:
내선전공 C: 3 D: 5B2F06F81D531A36A177286D61650C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배선용차단기 MCCB, 460V, 4P 250AF (호표 32) B: 100 D: 5B2F968567E3A83FF1761A4E12E840
A:
내선전공 C: 3 D: 5B2F968567E3A83FF1761A4E12E840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누전차단기 ELB, 220V, 2P 30AF (호표 33) B: 100 D: 5B2F968567E3A83FF1761A4F3A9F21
A:
내선전공 C: 3 D: 5B2F968567E3A83FF1761A4F3A9F21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분전반 설치비
(호표 31) B: 100 D: 5B2F96856F23083D917306E5C85A58
A:
내선전공 C: 2 D: 5B2F96856F23083D917306E5C85A58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접지동봉 Φ18 * 2400mm (호표 74) B: 100 D: 5B2F361C18F37232C17FE9D8CEE512
A:
내선전공 C: 2 D: 5B2F361C18F37232C17FE9D8CEE51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보통인부 C: 2 D: 5B2F361C18F37232C17FE9D8CEE512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접지봉커넥터 U-BOLT형, Φ19 (호표 75) B: 100 D: 5B2F361C18F37232C17FE9D8CA07CE
A:
내선전공 C: 3 D: 5B2F361C18F37232C17FE9D8CA07CE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맨홀 1000 * 1000 * 1000 (호표 80) B: 100 D: 5B2EF685F743EE36017C0A9E5C2F0F
A:
작업반장 C: 2 D: 5B2EF685F743EE36017C0A9E5C2F0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5
A:
보통인부 C: 2 D: 5B2EF685F743EE36017C0A9E5C2F0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특별인부 C: 2 D: 5B2EF685F743EE36017C0A9E5C2F0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7
A:
줄눈공 C: 2 D: 5B2EF685F743EE36017C0A9E5C2F0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D59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B2EF685F743EE36017C0A9E5C2F0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내선전공 C: 4 D: 5B2EF685F743EE36017C0A9E5C2F0F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관로구방수 Φ125 (호표 57) B: 100 D: 5B2F76B7D9A30C3331761534A838D9
A:
보통인부 C: 3 D: 5B2F76B7D9A30C3331761534A838D9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2F76B7D9A30C3331761534A838D9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지중선용가선철물-저압용 경고테이프, 200*250 (호표 58) B: 100 D: 5B2F76B7D9A30C33317615354FABC6
A:
보통인부 C: 3 D: 5B2F76B7D9A30C33317615354FABC6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E66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F76B7D9A30C33317615354FABC6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A
A: 분전반 철거
(호표 42) B: 100 D: 5B2F76BAAE23663CB1726C4DCC6115
A:
내선전공 C: 3 D: 5B2F76BAAE23663CB1726C4DCC6115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차단기 철거 4P 400AF 이하 (호표 43) B: 100 D: 5B2F76BAAE23663CB1726C4DCF35F4
A:
내선전공 C: 3 D: 5B2F76BAAE23663CB1726C4DCF35F4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A: 차단기 철거 4P 800AF 이하 (호표 44) B: 100 D: 5B2F76BAAE23663CB1726C4DCF3225
A:
내선전공 C: 4 D: 5B2F76BAAE23663CB1726C4DCF32255BBE96015043FC3C117E160FE66AD7E991D9E7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5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고 재 처 리 비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완 제 품 C: D3
A: 5 B: 가 설 비 C:
A: 6 B: 한 전 인 입 비 C:
A: 7 B: 사용 전 검사비 C:
A: 8 B: 폐기물 처리비 C:
A: 9 B: 폐기물 상차비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_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hwp =====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시방서 (전기,토목) 2026. 10. 가평고등학교

목
차

제 1 장 총칙

--------------------------------

2 제 2 장 배관공사

-----------------------------

16 제 3 장 배선공사

-----------------------------

20 제 4 장 배선기구 공사

--------------------------

24 제 5 장 분전반 설비 공사 ----------------------- 25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적용

  • 이 공사시방서는 “가평고 냉난방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위

① 설계도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련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인에게 있다.

1.2. 용어의 정의

  •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시공관리 책임자

  • 시공관리 책임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전기공사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시공관리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시공관리책임자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②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③ 특정 공종의 삭제 ④ 공정계획의 변경 1.5. 공사 하도급

① 수급인은 공사 하도급 발생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6. 공사범위 및 한계

구
분

공 사 내 용 공 사 구 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옥외인입맨홀설치공사 0 2) 전기실, 발전기실공사

가) 인입공사(한전책임분계점부터 전기실 배전반)

0 나) 장비 설치 공사 0

다) TRENCH 및 바닥마감(COVER포함)

0 라) PANEL PAD 및 방진고무 0 마) 발전실 배기 닥트 설치 0 바) 발전실 급기 닥트의 그릴 설치 0 사) 발전기 전기 제어설비 0 아) 발전기 PAD 및 방진고무 0 자) 발전기용 방진 스프링 설치 0 차) 발전기 연도 설치 0 3) 동력 설비 공사 가) MCC 제작, 설치 공사 0

나) MCC에서 MOTOR JOINT BOX까지의 전원공급 배관 배선 및 결선

0 다) MCC 기초 공사 0

라) 보일러 및 냉동기등의 제어반 설치 및 시운전

0 마) 보일러 및 냉동기 등의 제어반 전원공급 0 마) 환기 휀의 설치 0

바) 환기 휀 JOINT BOX의 전원공급 배관 배선

0 4) 자동제어 설비공사 가) 자동제어용 배관 배선 및 결선 0 나) MCC내에 자동제어 접점 설치 0 다) FLOAT LESS SW 설치 0 라) 자동제어용 기기 설치 0 5) 배선 공사 가) 트레이, 덕트설치 0 0

나) 전기 및 통신박스가 나란히 설치되는 곳의 박스 고정용 보강물 설치

0 0 2. 계획 및 관리 가. 공사협의 및 조정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책임

  •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착공 보고회 (1) 공사추진계획 내용

  • 착공보고 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 추진계획의 내용은 건축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1.3. 시공 전 협의

모든 공사의 시공에 앞서 감리원 및 감독자, 그리고 관련 공정과 협의를 미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제출물 1.1. 제출 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 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 예정 공정표 (1) PERT/CPM 공정표

① 공정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정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라.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마. 주간 공정율 표 바.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사. 주요 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아.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자.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차.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 시기

가.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 후 15일 이내

나. 착공지연의 경우 : 실 착공과 동시 ② 제출 부수 : 2부 (3) 자재 옥내운반

  • 수급인은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50일 전까지 토목공사의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용재료를 옥내로 운반하여야 한다.

1.3 시공 계획서 (1) 승인

  •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포함 내용

  • 시공 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4 시공 상세 도면 (1) 작성방법

․수급자는 시공 7일 전에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건축이나 다른 공사와 관련부분에 대한 공사구분, 치수마무리를 정확히 한다.

․도면에 사용하는 기호나 치수는 통일하여 작성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전까지

② 부수 : 2부 1.5. 자재 제품 자료 (1) 제출

  • 공사용 자재 및 기기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 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 대상자재

  •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포함 사항

  •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 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 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③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④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시공관리책임자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견본 (1) 제출 및 비치

  •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자재

  •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 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 사진첩 2부와 CD ROM을 제출하여야 한다.(디지탈 카메라 사용)

(2) 촬영방법

  •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대행

  •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제출

  •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 각 공종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 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시방서의 공종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1.9. 공무 행정서류 (1) 일반사항

  • 건축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해당서류를 작성한다.

(2) 행정서류 목록 ① 착공신고서 ② 공사계획서 ③ 공사일지 ④ 현황보고 ⑤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⑥ 변경승인요청 ⑦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⑧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⑨ 하도급 관련서류 ⑩ 안전관리서류 3. 자재관리 1.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써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한다.

(2) 단일 규격자재 사용

  •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2. 반입 (1) 자재 수급 계획서 - 공무행정 서류와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2) 반입시기

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1.3. 지급자재 관리 (1)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공무행정서류와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검사 및 확인

  •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 변화방지

  •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기 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 수급인은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5) 시험 및 검사 1) 중간검사

가) 공사중 하기공정에 달하면 감독원의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만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매입배관 : 콘크리트 타설 전

․은폐배관 : 이중 천정 설치 전(지중 시설물은 되 메우기 전)

․공장 제작품 : 제작 중 2회 (외관 및 성능 검사)

(제작 회사의 공정표에 의거 감독원이 시기 선정)

․기타 매입되는 전기 공작물 2) 입회검사

가) 준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는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장 제작품의 입회검사 시는 검사 4일전까지 시험항목, 시험절차, 시험기준에 대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재검사

가)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검사의 방법은 KS등 규정에 따르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4) 성능시험

가) 하기 항목에 관해서는 공장에서 소정의 시험을 감독원의 입회 하에 하고 설치 후 종합시험을 행하며 시험방법은 KS 등에 명시된 것에 따르고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배전반, 동력반(MCC반) ․발전기, 변압기 ․무정전전원장치(UPS) ․소방설비 ․기타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것

나) 다음에 명기한 기계, 기구류에 대해서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종목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 고압 및 고압 기계 기구류

․ 기타 전기 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기계 기구류

(6) 검사비용

재료 검사 및 기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일반사항 및 본 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나) 계약자 자재 시험 해당 항목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재 시험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요청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비용일체를 부담한다.

다) 시험성적표에는 시험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시에는 관련 규정 및 법규의 해당 항목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 감독원이 판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현장에서의 중간 검사 시 필요한 시험 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예 : 접지저항, 절연저항 측정기등)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외 관 검 사 기능성능시험

비
고

전 선 관 류 ○ × 전선, 케이블류 ○ × 배관용 부품 ○ × 배선용 부품 ○ × 접 지 자 재 ○ × 소방설비자재 ○ ○ 발 전 기 ○ ○ 조 명 기 구 ○ ○ 수․배전반, MCC, 분전반 ○ ○ UPS ○ ○ DOWN TR. ○ ○ 옥외조명 폴 ○ × 4. 준 공 1.1. 준공 예비점검

①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 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 검사 (1) 준공 검사원

  • 준공 검사원의 제출은 공무행정서류 및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2) 준공검사 내용

  •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⑩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 예비품

① 수급인은 하자 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 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보수 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수 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① 수급인은 발주자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써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 준공 서류 (1) 종류 및 내용

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 CD ROM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 상세도면

③ 공사 사진의 공사사진첩 2부 및 사진첩의 CD ROM 제작

④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하청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⑦ 유지관리 지침

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 기기에 한한다.

나)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기기 보증서

(2) 제출시기 및 부수 : 발주부서 감독자와 협의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7.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서를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 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 현장 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 방지,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 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출입금지, 교통표시, 위험표시등 안전 표시판 준비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초설비 설치 - 위생적인 음료수 -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설치 - 기타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마) 안전 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인은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요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산업 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 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각종 안전 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 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사) 사고 예방

수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아)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공사 중지 등

공사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차)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이 공사진행 중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이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다하더라도 기성검사 시와 준공검사 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동일 사업지구 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 공종 도급자와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 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현장 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제 2 장 배관공사 1. 공통사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크 구조물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① 4각 54mm : 28C 2본 이상 접속 회로

② 4각 54mm : 22C 4본 이하 접속 회로 전열 등 벽체 기구

③ 8각 54mm : 16C 3본 이하 접속 회로

(6)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도 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도 이하로 하며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새들의 경우 1.0M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0)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 이상 도포후 100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12)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3)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 또는 4조의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15)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6) 전화, TV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우트레트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카바를 붙인다.

(17)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픽스쳐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8)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9)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해서는 안 된다.

(20)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21)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22)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24)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300mm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26)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7) 각종 EPS내에 배관 포설이 완료된 후 OPEN SPACE를 (벽, 바닥) 완전하게 차단시켜서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8) 이중 천정내에 모든 은폐 배관은 새들 또는 지지행가로 지지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번 호 명 칭 번 호 명 칭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0 KSC - 8458 KSC - 8061 붓싱 새들 록크너트 노말밴드 유니버설휘팅 터미 널 캡 카프링 아우트래트박스 노출스위치박스 KSC - 8461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1 KSC - 8460 KSC - 8438 KSC - 8460 환형노출박스 스위치박스 특수아웃트래트박스 박스카바 절연붓싱 앤트란스캡 유니온 카프링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커넥터

(3)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너트 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단 나사식 카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회색도장 2회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S 번 호

명
칭

KSC - 8431 경질비닐전선관 KSC - 8433 카프링 (경질비닐전선관용) KSC - 8460 콘넥타 (경질비닐전선관용) KSC - 8460 새들 (경질비닐전선관용) KSC - 8460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전선관용) KSC - 8460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 8460 캡 (경질비닐전선관용) KSC - 8460 노말밴드 (경질비닐전선관용)

(2)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3)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통재질로 한 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떄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0)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1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10,000V에서 1분간 견딜 것

AC10,000V에서 1분간 견딜 것(KSC-8467)

인 장 강 도 4.7㎏/㎟ 이상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6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내 연 성 충 격 시 험 변화율이 ± 5% 이내일 것 불꽃이 자연히 꺼짐 20㎏/㎠ 변화율이 ± 2% 이내일 것

좌
동

좌
동

4.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번호 명 칭 KSC - 8422 KSC - 8422 KSC - 8422 KSC - 8422 KSC - 8422 플렉시블 전선관 (강제) 플렉시블용 카프링 (강제) 플렉시블용 콘넥타 (강제) 절연붓싱(플렉시블 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관 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9)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 전선관 내부 또는 외부로 침투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 통 사 항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한 것임.

KS 번 호

명
칭

KSC - 3101 KSC - 3102 KSC - 3302 KSC - 3313 KSC - 3315 KSC - 3330 KSC - 3328 KSC - 3611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600V 비닐절연전선(60227 KS IEC 01)

옥외용 비닐절연전선(OW) 인입용 비닐절연전선(DV) 제어용 케이블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0.6/1kV 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3)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 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채로 시공)

구 분 배전방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접 지 측 저 압 고 압 직 류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삼상 3선식 2선식 적, 흑색 적, 흑, 청색 적, 흑, 백색 (+)적, (-)청색 백,회색 녹색

※ 위의 사항 이외에도 KSC 8404에 의하여야 한다.

(6)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7)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10)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11)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3)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4)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15)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하야 한다.

(16)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8)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 된다.

(19)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0㎜ 초과하는 단선, 5.5㎟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20)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21)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 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2)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23) 옥내 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 이상

②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 이상)

(24)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5)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 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6) 저압이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선로의 사용 전압의 구분(400V 미만) 절연저항치 150V 이하 300V 이하 300V 초과 대지전압(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0.1㏁ 0.2㏁ 0.3㏁

(27)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28)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열경화성 수축튜브 킷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 본 공사에 사용하는 스위치는 칼라연용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집합형으로 설치되는 장소는 건축 마감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0) 전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전기 공사가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0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0.5M(도체 단면적 8㎟이상일 때는 1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뛰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6)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7)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 내경의 강제전선관등에 넣는다.

(8)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 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도 이내로 한다.

(9) 케이블을 굴곡 할 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②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③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10) 케이블의 분기 도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우트레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커)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잔바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12)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등을 사용한다.

(13)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지중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3) 모래를 두께 50㎜ 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 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이상 고르게 덮는다.

(4) 부드러운 흙으로 200㎜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지표면에서 200㎜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6)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1)~2)항, 4)~6)항에 준하고 3)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8)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 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9) 특기사항

① 관로 인입식 또는 직접 매설식 지중 전선로는 도로 횡단부는 1.2M 이상, 기타는 0.6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상하 좌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의 인입구 및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관로구 방수장치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은 관내에서 접속해서는 안 된다.

④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의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맨홀 등의 개소에는 케이블에 프라스틱제, 화이바제 등의 명찰을 취부, 회로의 종별, 행선 등을 표시한다.

⑥ 옥외 관로의 지지는 2M마다 지정 규격의 PVC제 SPACER를 사용하여 열에 뒤틀리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⑦ PVC SPACER는 제작전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전력 간선 설비

변전실의 배전반내 MCCB에서 분기하며 각 용도 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급하며 공급 선로는 관내배선 방식 및 CABLE TRAY 방식으로 시설한다.

(1) 간선 선로의 구분 ① 조명용 간선 ② 동력용 간선

(2) 배전반내의 MCCB에 CABLE을 접속하기 전 감독원을 입회시키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해야 한다.

(3)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및 EPS CABLE TRAY 부분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에는 회로명을 기입한 MARK BAND를 부착한다.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4807 KSC - 8301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1 KSC - 8318 KSC - 8319 KSC - 8321 전자개폐기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누전차단기 전류 제한기 플러그 보디 소켓 금속 상자 개폐기 콘센트 및 플러그 옥내형 소형 스위치류 커버나이프 스위치 가로등용 스위치 프러쉬 플레이트 배선용 차단기

(3)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4) 단구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6)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 측으로 한다.

(7)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 측으로 한다.

(8)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한다.

(9)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 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11)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분전반 설치 공사

(1) 분전반은 특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 - 8320(분전통칙)에 따르며 전기 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3 KSC - 1207 KSC - 1208 KSC - 1706 KSC - 2619 KSC - 4504 KSC - 1201 KSC - 8101 KSC - 8306 KSC - 1201 KSC - 8321 KSC - 4613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전력량계 (단독기기)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관단자 교류 전자용 개폐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휴우즈 및 호올더 통칙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올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3) 캐비넷 외함 구성은 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4)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 명칭, 정격전압, 정격 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 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선의 굵기는 전압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9) 주 회로의 도체는 병열로 연결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10) 도선 접속부 (모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외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12) 단자가 포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3)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 및 다른 상의 충전부와의 이격거리는 공히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놀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 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내용을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16)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배선용차단기(MCCB) 공인기관시험

․KSC-8321의 200%전류, 125%전류의 트립시험

․과부하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규격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누전차단기(ELB) 공인기관시험 ․KSC - 4613의 누전트립 동작시험 ․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 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17)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18)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분전반 제작 사양 1) 구조 및 형식

a) 매입되는 분전반의 내함은 KSD 3503 SB 41에 의한 1.6㎜이상의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외함문짝은 1.5㎜이상의 스텐레스를 사용 미려하게 제작한다.

b) 노출되는 분전반의 내 외함은 KSD 3503 SB 41에 의한 1.6㎜이상의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계량기는 분전반과 별도로 외함을 제작하여 반 상부 또는 좌우측면에 상단부 또는 측면을 일정하게 하여 배열 취부한다.

c) P COVER는 아크릴 5㎜이상이어야 하며, 각 회로별로 아크릴 명판을 취부하여 유지 보수를 원활하게 한다.

e) 분전반의 동력 및 주개폐기(MAIN)는 MCCB를 사용하며 전등 전열 분전반의 분기 개폐기는 ELB를 사용한다. (특별한 경우 도면에 준하여 제작한다)

* 분전반의 외함제작은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한다.

구
분

구
조

비 고 노출형 외함 및 DOOR

세로(H) 1.5m이하 1.6t철판or1.5tSUS

세로(H) 1.5m이상 2.0t철판or2.0tSUS

P - COVER 세로(H) 1.5m이하 1단구조 세로(H) 1.5m이상 2단구조 2) 도 어 a) 분전반은 전면 열쇄부를 사용한다.

b) 분전반의 전면은 개폐문으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된 W/KEY PUSH BUTTON 또는
W/KEY HANDLE 을 사용한다.

3) 기기 배선

a) 분전반의 분기 배선은 동부스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류용량은 3(A/㎟)이상으로 한다.

b)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용 단자를 마련하여, 중성선 단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선의 접속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스위치용 단자 또는 터미널식 단자를 사용토록 한다.

c) 분전반의 내부덮개에는 분기 개폐기의 회로를 표시하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d) 전선은 다음과 같이 색별 표시를 하고 모선 및 기타 주회로 도체에는 PVC 절연칼라 TUBE로 구분한다.

모든 조작선은 해당 전압 및 전류에 적합한 굵기의 제어용 케이블(연선)을 사용 한다.

e) 조작선의 규격 및 색별(참고:일반사양서9항)

모든 조작선은 해당 전압 및 전류에 적합한 굵기의 제어용 케이블(연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AC 전원 : 흑색 ( P.T 2차측 및 기타 )

② AC 전원 : 적색 ( C.T 2차측 ) ③ DC 전원 : 청색 ④ 조 작 선 : 황색

⑤ 기
타 : 백색

f) 상 표 시 ① R상 - 흑색 ② S상 - 적색 ③ T상 - 청색 ④ N상 - 백색

g) 부스바 규격은 결선도를 참조하여 차단기 규격(FRAME)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h) 단자대는 배선의 단자 기호와 단자대 자체의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부착 및 분리가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투명한 덮개가 있어야 한다.

4) 기 타

a) 모선의 규격은 별첨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당 전류밀도를 1.25A이하로 하여 전부하 전류치와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규격으로 하고 재질은 98%이상의 도전률을 가진 것으로 한다.

b) 도체표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 한 후 도전률을 높이고 표면의 산화작용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은도금 후 염화 비닐 수지 혼합물로서 절연 코팅을 한다.

c) 모선중 차단기와 접촉부 또는 각종 기기 단자류와의 접촉부는 접촉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 한다.

d) 분전반 내에서 보안 접지를 할 수 있도록 밑면에 3*25mm 이상의 접지용 부스바에 기기회로 수량의 1/2이상 단자를 고정할 수 있는 볼트를 설치 한다.

d) 조작전원

① 차단기 투입 전원 (표준) : DC 110V

② 특이한 경우 __________

e) 배선방식은 분전반 내부에 PVC DUCT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f) 선찰 번호

각 배선 단자마다 삽입식 번호찰 또는 번호찰을 취부하되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각 단자마다 소형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PVC TUBE로 절연 처리 한다.

g) 휴즈 부럭

변성기 회로에는 규정된 휴즈를 사용하여 안전을 기한다.

h) 배 선

① 전선은 1-12항에 의한 색별 표시를 하고 모선 및 기타 주회로 도체에는 에폭시 혼합도장 또는 PVC 절연 칼라 TUBE로 구분한다.

② 노출된 저압측은 절연재로 코팅 처리 하여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③ 부스바 규격은 결선도를 참조하여 차단기 규격에 맞는 규격으로 한다.

④ 단자대는 배선의 단자 기호와 단자대 자체의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부착 및 분리가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투명한 덮개가 있어야 한다.

i) 표 시 ① 각 반마다의 명칭은 도면리스트에 따른다.

② 반면 적당한 부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시(명판)가 있어야 한다.

- 제조자 명

  • SERIAL NO. TYPE 및 제조년 . 월

.일

- 품 명 5) 주요 기기사양 a) 배선용차단기 (MCCB)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 1.25배의 전류가 흐를 때(분) 정격전류 2배의 전류가 흐를 때(분) 30A이하 60 2 30A초과 50A이하 60 4 50A초과 100A이하 120 6 100A초과 225A이하 120 8 225A초과 400A이하 120 10 400A초과 600A이하 120 12 b) 누전차단기 (ELB) 구분 정격감도전류(mA) 동작시간 고감도형 고속형 5, 10, 15, 30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인체감전보호형은 0.03초 이내

시연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

반한시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2초를 초과하고 1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1.4배의 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0.5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4.4배의 전류에서 0.05초 이내

중감도형 고속형 50, 100, 200, 500, 1000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시연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

저감도형 고속형 3000, 5000, 10000, 20000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시연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