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8475]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3)(완료) 공고문(도시계획도로 중로 재포장 공사★(오세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3)(완료) 공고문(도시계획도로 중로 재포장 공사★(오세기)).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25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 공사위치: [설계서 및 시방서등] 참고
○ 공사개요: [설계서 및 시방서등] 참고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 / 포장공사
○ 추정금액: 330,365,000원【도급액: 158,64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71,725,000원】
○ 기초금액: 158,640,000원【추정가격: 144,218,182원 + 부가세: 14,421,818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포장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41-540-2484)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29.(목) 19:00 ∼ 2026. 11. 4.(수)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4.(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0,475,216원
  • 2 -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10,475,216 1,365,979 1,804,840 179,489 873,922 3,080,798 2,134,000 1,036,188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4 -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
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41-540-2484)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 ( ☎041-530-690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4)(완료) 내역서(도시계획도로 중로 재포장 공사★(오세기)).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9,283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43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9,769 F: ㎡
B: C: 중앙분리대 철거 D: 드림어린이공원~LG전자 방향 E: 190 F: 경간
B: C: 중앙분리대 재설치 D: 드림어린이공원~LG전자 방향 E: 190 F: 경간
B: C: D: F:
B: 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4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41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5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69 F: ㎡
B: C: 미끄럼방지 포장 D: E: 77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5 F: D/M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5.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이상 E: 2 F: 일
B: C: D: F:
B: 6. C: 품질관리비 D: F:
B: C: 시험비 D: 30a당 1회 E: 4 F: 회
B: C: D: F:
B: 7.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171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낙찰율(%) K: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교통통제 D: 신호수, 사인보드카 E: 일 F: #REF! G: #REF! H: #REF! I: #REF! K: Z: 1,357,722 AA: 1,263,554 AB: 46,448 AC: 47,720
B: 제2호표 C: 시험비 D: 30a당 1회 E: 회 F: #REF! G: #REF! H: #REF! I: #REF! K: Z: 533,500 AA: 250,800 AC: 282,700
B: 제3호표 C: 중앙분리대 철거 D: 드림어린이공원~LG전자 방향 E: 경간 F: #REF! G: #REF! H: #REF! I: #REF! K: Z: 8,196 AA: 8,196
B: 제4호표 C: 중앙분리대 재설치 D: 드림어린이공원~LG전자 방향 E: 경간 F: #REF! G: #REF! H: #REF! I: #REF! K: Z: 11,346 AA: 11,346

===== (5)(완료) 설계서 및 시방서등(도시계획도로 중로 재포장 공사★(오세기)).zip =====

===== 02 (╜╔╗τ╣▌┐╡)╝÷╖«╗Ω├Γ╝¡(╡╡╜├░Φ╚╣╡╡╖╬ ┴▀╖╬2-22╚ú └τ╞≈└σ ░°╗τ).xlsx =====

[시트: 목차]
D: 1.
위
치
도 E: 위치도
D: 2.
공 사 설 계 설 명 서 E: 공사설계설명서
D: 3.
시
방
서 E: 시방서
D: 4.
예
정
공
정
표 E: 예정공정표
D: 5.
설
계
예
산
서 E: 설계예산서
D: 6.
내
역
서 E: 내역서
D: 7.
단
가
산
출
서 E: 단가산출서
D: 8.
수
량
산
출
서 E: 수량산출서
D: 9.
설
계
도 E: 설계도

[시트: 설명]
A: 공 사 설 계 설 명 서
B: 1. 사 업 명 : D: 모종로22번길 도로 재포장 공사
B: 2. 위
치 : D: 아산시 모종동 일원
B: 3. 사업목적 : D: 본 공사의 위치는 상기지역으로 모종로22번길 도로가 파손되어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D: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를 시행하여 자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하기 위함.
K:
L:
M:
N:
O:
P:
B: 4. 사업개요 : D: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T=5㎝) a=9,283㎡
M:
N:
O:
P:
B: 5. 본 공사는 2026년도 아산시 건설공사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물가자료에 의거 설계하였음.
B: 6. 본 공사는 건설공사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B:
시공한다.
B: 7. 본 공사에 소용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일체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B: 8. 본 공사의 설계변경 요인은
B:
가.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B:
나. 설계서의 착오로 증감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B:
다. 수요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할 때
B:
다. 당초 설계시 지하토질 구조상 암반 기타 여건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할 수 있다.
B: 9.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H: 28 I: 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 때
B: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B: 10. 본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민원 및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B: 11. 도급자는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을 각 2부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위치]
A: 위
치
도
A: 사업명 : 모종로22번길 도로 재포장 공사 L: SCALE = NONE
A: ■ 사업개요
A: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T=5㎝) a=9,283㎡

[시트: 시방]
C:
일
반
시
방
서
B: 1.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한다.
B: 2. 시공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소정 양식에 의한 상세한 공정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B: 3. 착공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위치,연장,표고등 견고한 표식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B: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한 재료는 시공에
B: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수시 점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B: 5. 시공자는 시행청의 승인없이 유수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B: 6. 공사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외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만전을
B:
기하고 홍수, 태풍등 재해예방에 특별 유의하여야 한다.
B: 7. 시공자는 공사감독이 지정한 장소에 소정 규격의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B: 8.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의 명시된 가B.M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된 치수는 공사완료
B:
후의 마무리된 치수임.
B: 9.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공종에 착수한다.
B: 10. 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11. 시행청에 대한 보고 및 제출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B: 12. 공사 사진은 각 세부 공종별 동일 배경에서 촬영하여 2부씩 필름과 함께 제출한다.
C:
특
별
시
방
서
B: ○ 토
공
B:
1.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성토기초면의 고인물을 배재하고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측구등의
B:
배수시설에 따라 측구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 성토 부분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B:
2. 굴착 절취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고 올바른 형상으로 마무리 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B:
필한후 다음 공정에 의한다.
B:
필한후 다음 공정에 의한다. H: 40
B:
필한후 다음 공정에 의한다.
B:
3. 굴착시 지하수 또는 토질의 변화 및 배설물이 발견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후 지시에 따른다.
B:
4. 사토는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하되 변경할 필요가 있을시는 승인을 득하고 사토장 정비는 감독원의
B:
지시에 따라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5. 성토는 가능한 한 수평을 이루어 성토하고 지층에는 4%이상의 횡단구배를 붙이며 평탄하게 마무리
B:
하면서 설계도에 맞춰 완성한다.
B:
6. 구조물의 되메우기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B:
의거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B:
7.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줄떼는 폭 10Cm의 것을 30Cm간격으로 평떼는
B:
종횡15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흙으로 덮은후 다짐을 잘하여 마무리 한다.
B: ○ 구 조 물 공
B:
1. 준 비 사 항
B:
가) 콘크리트 타설전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B:
나) 콘크리트의 재료는 중량 배합으로 하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곳에 한하여
B:
사용하여야 한다.
B:
다) 철근조립은 반드시 고입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여 조립하고 시방서에
B:
명시된 이음길이를 확보할 것이며,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B:
라) 거푸집은 소정 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사용하되 접한후에 물받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B: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2. 콘크리트공
B:
가) 콘크리트용 각종 재료는 기층선 입류 얇고 가느다란 석별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B:
나) 각종 재료의 보관은 부위별로 콘크리트의 재성질에 맞추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별로 저장하고
B:
유기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B:
다) 콘크리트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후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B: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뒤 타설하여야 한다.
B:
라)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B:
마)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층의 타설높이는
B:
45∼50Cm이하로 한다.
B: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페이탄스나
B:
블리딩, 뜬돌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B:
사)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 분리등이 있을때는 불완전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B: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B: ○ 보 조 기 층 공
B: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B:
이들의 혼합물로서 잔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B:
2.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터와
B: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B:
3.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B:
4. 포설 두께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B: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
B:
5. 설계서에 명시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B: ○ 포 장 공(아스팔트덧씌우기 표층)
B:
1. 아스팔트 혼합물의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B: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B: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B: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B: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B: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B: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수 있는
B: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B: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B: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B:
7.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c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B: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에 대하여는
B:
본 시방서 에 따른다.

[시트: 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B: 모종로22번길 도로 재포장 공사 P: 공사기간 : Q: 28 R: 일간
A:
월일별
종별 B: 착공 28일 Q: 계
B: 1.9 C: 3.7 D: 5.6 E: 7.5 F: 9.3 G: 11.2 H: 13.1 I: 14.9 J: 16.8 K: 18.7 L: 20.5 M: 22.4 N: 24.3 O: 26.1 P: 28.0
A: 1.포장공 Q: 100%
A:

  • 현장실사

A:
  • 포장

A:
  • 도색

A:
  • 현장 정리

A: 계 B: 7% C: 7% D: 7% E: 7% F: 7% G: 7% H: 7% I: 7% J: 7% K: 7% L: 7% M: 7% N: 7% O: 7% P: 7% Q: 100%
A: 주
요
자
재
조
서
A: 품
명 B: 규
격 E: 수
량 H: 단위 J: 구입구분 M: 비
고
A: 아스콘 B: WC-2 가열,3등급,표층용 E: 1,171 H: Ton J: 관급

[시트: 자재집계표지]
A: 자 재 집 계 표

[시트: 자재집계]
B: 자 재 집 계 표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수 량 F: 단위 G: 할증 H: 적용수량 I: 비 고
B: □ 사급자재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포장공 수량산출서 참조 E: 14.72 F: D/M H: 15 I: 기할증
B: 파형강관 C: D700 D: 배수공 수량산출서 참조 E: 0.00 F: 본 G: 3% H: 0.00
B: 측구수로관 C: 600C D: 배수공 수량산출서 참조 E: 0.00 F: 본 G: 3% H: 0.00
B: 사각맨홀 C: 600*600 D: 배수공 수량산출서 참조 E: 1.00 F: 조 H: 1.00
B: 스틸그레이팅 C: 700*700 D: 배수공 수량산출서 참조 E: 1.00 F: 조 H: 1.00
B: 스틸그레이팅 C: 1000*1000 D: 배수공 수량산출서 참조 E: 0.00 F: 조 H: 0.00
B: 이중벽관 C: D300 E: 7.00 F: M H: 7.00
B: 레미콘 C: 25-21-12 E: 0.00 F: ㎥ G: 2% H: 0.00
B: 와이어메쉬 C: #6,100*100 E: 0.00 F: ㎥ H: 0.00
B: 혼합골재 C: 40mm이하 E: 0.00 F: ㎥ H: 0.00 I: 기할증
B: □ 관급자재
B: 아스콘 C: WC-2,t13㎜,가열,3등급,표층용 D: 포장공 수량산출서 참조 E: 1,170.62 F: Ton H: 1,171.00 I: 기할증
D: 포장공 수량산출서 참조

[시트: 수량집계]
A: 수 량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비 고
A: 1. 포장공
A: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1회절삭,1회포장) C: 9,283 D: M2
A: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t=7.5cm이하 C: 243 D: M2
A: 텍코팅(기계식) B: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C: 9,769 D: M2
A: 0 B: 0
A: 2. 차선도색 B: 0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B: 백선실선 C: 40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B: 황색실선 C: 412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B: 백색파선 C: 29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B: 황색파선 C: 0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B: 횡단보도 주차장 C: 257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B: 문자, 기호 C: 269 D: M2
A: 미끄럼방지포장 B: 0 C: 77 D: M2
B: 0
A: 3.부대공
A: 중기운반 B: 아스콘포장 C: 1 D: 식
A: 아스팔트운반 C: 15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신호수,사인보드카 C: 2 D: 일
A: 0
A: 4.사급자재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5 D: D/M

[시트: 배수공수량]
B: 배수공 수량집계표
B: 구분 D: 연 장
개소 E: 파형강관설치 G: 이중벽관 H: 수로관 I: 집수정
(600*600) J: 콘크리트절단 K: 구멍뚫기 L: 토
공 O: 비
고
E: D400 F: D700 G: D600 H: 600C L: 터파기 M: 되메우기 N: 사토
B: 공구 D: M,EA E: 본 F: 본 G: m H: 본 I: 조 J: m K: 개소 L: ㎥ M: ㎥ N: ㎥
B: 마을회관 마당 D: 7.0 G: 7 I: 1 J: 14 K: 1 L: 2.73 M: 0.56 N: 2.17
D: 7.00 E: 0.00 F: 0.00 G: 7.00 H: 0.00 I: 1.00 J: 14.00 K: 1.00 L: 2.70 M: 0.50 N: 2.10

[시트: 배수조]
A: 배수구조물 설치 현황조서
A: 일련 B: 위치 K: 방향 L: 연장 M: 수로관 P: 수로관 T: 이중벽관 V: 사각맨홀 W: 스틸그레이팅 Z: 비
고
A: 번호 B: 시 점 G: 종 점 M: 400C N: 500C O: 400C P: 500C Q: 600C R: 800B S: 1000C T: D300 U: D700 V: 600*600 W: 700*700 X: 1000*1000 Y: 석축
L: m M: M N: M O: M P: M Q: M R: M S: M T: M U: M V: 조 W: 조 X: 조 Y: M
A: 2공구
A: 2-2 B: NO. C: 0 D: + E: 0.0 F: ~ G: NO. H: 0 I: + J: 7.0 K: 좌 L: 7.0 T: 7.0 V: 1.0 W: 1.0
A: 계 L: 7.0 M: 0.0 N: 0.0 Q: 0.0 R: 0.0 U: 0.0 V: 1.0 W: 1.0 X: 0.0
A: 합
계 L: 7.0 M: 0.0 N: 0.0 Q: 0.0 R: 0.0 U: 0.0 V: 1.0 W: 1.0 X: 0.0

[시트: 이중벽관(300)]
A: 이중벽관(300) 수량산출서 Q: ☞ 이중벽관 규격
Q: 내경
(D) R: 두께
(T) S: 외경
(D+T)
Q: 150 R: 12 S: 162
Q: 200 R: 14 S: 214
Q: 250 R: 15 S: 265
Q: 300 R: 19 S: 319
Q: 400 R: 25 S: 425
Q: 450 R: 29 S: 479
Q: 500 R: 31 S: 531
Q: 600 R: 39 S: 639
Q: 700 R: 44 S: 744
Q: 800 R: 50 S: 850
A: 규격(D) = B: 300 ㎜ C: 외경 = E: 319 ㎜ Q: 900 R: 56 S: 956
A: 피토고(H) = B: 200 ㎜ Q: 1000 R: 62 S: 1062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N: 수 량 O: 단위 S: 0
A: 터
파
기 C: ( 0.40 D: m
+ E: 0.89 F: m ) / G: 2 H: 0.619 I: m = N: 0.39 O: ㎥ S: 0
A: 되 메 우 기 C: 0.39 D: ㎥ - E: 0.31 F: ㎥ = N: 0.08 O: ㎥ S: 0
A: 사
토 C: 0.39 D: ㎥ - E: ( 3.14 F: * G: 0.319m^ I: 2 ) / J: 4 K: = N: 0.31 O: ㎥
A: 모래부설및다짐 C: ( 0.52 D: m
+ E: 0.58 F: m ) / G: 2 H: 0.10 I: m
= N: 0.05 O: ㎥
A: 모래구입및운반 N: 0.05 O: ㎥
A: 이중벽관 B: Φ300 N: 별산 O: 본

[시트: 1.포장공(표지)]
A: 1. 포
장
공

[시트: 내역적용수량(포장공)]
A: 내 역 서 적 용 수 량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1 B: 포 장 공
B: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절삭,1회포장) D: M2 E: 9,283
B: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C: 소규모포설,t=7.5cm이하 D: M2 E: 243 F: 과속방지턱외
B: 텍코팅(기계식) C: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D: M2 E: 9,769 G: 486

[시트: 깨기집계]
B: 깨기 수량집계표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두께(길이) F: 면적(단면) G: 계 H: 비고
B: 아스팔트절삭 D: m2 E: 0.05 F: 9,283 G: 464.15
B: 계 D: M3 G: 464.15
B: 폐기물처리 수량집계표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위중량
(TON/㎥) G: 계 H: 비고
B: 폐아스콘 C: 아스콘 D: m2 E: 464.15 F: 2.34 G: 1,086
B: 계 D: TON G: 1,086

[시트: 아스팔트포장집계표]
A: 아스팔트 포장 자재집계표
A: 공
종 C: 규 격 E: 단 위 G: 수 량 I: 산
출
내
역 Y: 할 증
A: 표 층 C: T=5cm E: M2 G: 9,283 J: 9283.0㎡ L: x M: 0.050 m O: x P: 2.34 ton/㎥ S: x T: 1.03 U: = V: 1,119 X: TON Y: 3% AA: 1118.69 AB: 3.77
A: 표 층 C: 과속방지턱 외 E: M2 G: 242.8 J: 과속방지턱 수량표 참조 N: 50ton S: x T: 1.03 U: = V: 52 X: TON Y: 3% AA: 51.92
A: 택코팅 C: RSC-4
30ℓ/a E: a G: 95.3 J: 95.3a L: x M: 30ℓ/a O: / P: 200ℓ/DM S: x T: 1.03 U: = V: 15 X: D/M Y: 3% AA: 14.72
A: 프라임코팅 C: RSC-3
75ℓ/a E: a G: 2.4 J: 2.4a L: x M: 75ℓ/a O: / P: 200ℓ/DM S: x T: 1.03 U: = V: 0.94 X: D/M Y: 3% AA: 0.94
A: 보조기층 C: 혼합40mm이하 E: ㎥ G: 0.0 J: 0.0㎥ L: x M: 1.237 S: x T: 1.04 U: = V: 0.00 X: ㎥ Y: 3% AA: 0.00
R: 300

[시트: 포장공수량산출]
B: 포장공 수량산출서
Y: (단위수량 /수량)
B: 공종 C: 규격 D: 면적(m2) E: 보조기층부설및다짐 G: 프라임코팅 I: 아스콘기층포설다짐 K: 택코팅 M: 아스콘표층포설다짐 O: 아스팔트유제 Q: 차선도색(백색) S: 차선도색(황색) U: 와이어메쉬 W: 콘크리트포장 Y: 비 고
E: M3(T=20cm) G: M2 I: M2 K: M2 M: M2 O: D/M Q: M2 S: M2 U: M2 W: M3
B: 리도104호 C: T=5㎝ D: 9,283 K: 1.00 M: 1.00 O: 0.002 Q: -
F: 0.00 J: 0.0 L: 9,283.00 N: 9,283.00 P: 13.92 R: -
D: 0 M: 1.00 O: 0.00 Q: - S: - U: 0.00 W: 0.00
F: 0.00 J: 0.0 L: - N: - P: - R: - T: - V: 0.00 X: 0.00
B: 계 C: 0.0 D: 9,283 E: 0.00 G: 0.00 I: 0.00 K: 9,283 M: 9,283 O: 14 Q: - S: - U: 0.00 W: 0.00

[시트: 포장수량(아스콘)]
A: 아스콘덧씌우기 면적계산서
A: 연장 = D: 170.0 F: 면적 = I: 915.0
A: 공세1리
A: 측 점 C: 거리 D: 폭 E: 면적 F: 측 점 H: 거리 I: 폭 J: 면적 L: 측 점 N: 거리 O: 폭 P: 면적 Q: 측 점 S: 거리 T: 폭 U: 면적
A: No. B: 0 C: 0 D: 8.0
A: No. B: 0+15 C: 15 D: 8.0 E: 120.00
A: No. B: 5+10 C: 95 D: 4.0 E: 570.00
A: No. B: 8+10 C: 60 D: 3.5 E: 225.00
A: 소 계 C: 170 E: 915.0 F: 소 계 H: 0 J: 0.0 L: 소 계 N: 0 P: 0.0 Q: 소 계 S: 0 U: 0.0
Q: 계 S: 170 U: 915.0
A: 아스콘덧씌우기 면적계산서
A: 연장 = D: 125.0 F: 면적 = I: 593.1
A: 공세3리 (1공구) L: 공세3리 (2공구)
A: 측 점 C: 거리 D: 폭 E: 면적 F: 측 점 H: 거리 I: 폭 J: 면적 L: 측 점 N: 거리 O: 폭 P: 면적 Q: 측 점 S: 거리 T: 폭 U: 면적
A: No. B: 0 C: 0 D: 10.0 E: - L: No. M: 0 N: 0 O: 0.6 P: -
A: No. B: 0+8 C: 8 D: 10.0 E: 40.00 L: No. M: 1+14 N: 34 O: 0.6 P: 10.20
A: No. B: 4+5 C: 77 D: 4.0 E: 539.00 L: No. M: 2 N: 6 O: 0.7 P: 3.90
A: 소 계 C: 85 E: 579.0 F: 소 계 H: 0 J: 0.0 L: 소 계 N: 40 P: 14.1 Q: 소 계 S: 0 U: 0.0
Q: 계 S: 125 U: 593.1
A: 아스콘덧씌우기 면적계산서
A: 연장 = D: 200.0 F: 면적 = I: 661.6
A: 본선(행목2)
A: 측 점 C: 거리 D: 폭 E: 면적 F: 측 점 H: 거리 I: 폭 J: 면적 L: 측 점 N: 거리 O: 폭 P: 면적 Q: 측 점 S: 거리 T: 폭 U: 면적
A: No. B: 0 C: 0 D: 4.0 F: No. G: 9 H: 20 I: 3.0 J: 60.00
A: No. B: 0+9 C: 9 D: 4.5 E: 38.25 F: No. G: 10 H: 20 I: 3.0 J: 30.00
A: No. B: 0+9 C: 0 D: 5.7 E: -
A: No. B: 0+12 C: 3 D: 7.6 E: 19.95
A: No. B: 0+16 C: 4 D: 5.1 E: 25.40
A: No. B: 1 C: 4 D: 4.5 E: 19.20
A: No. B: 2 C: 20 D: 4.3 E: 88.00
A: No. B: 2+16 C: 16 D: 4.3 E: 68.80
A: No. B: 2+16 C: 0 D: 3.0 E: -
A: No. B: 3 C: 4 D: 3.0 E: 12.00
A: No. B: 4 C: 20 D: 3.0 E: 60.00
A: No. B: 5 C: 20 D: 3.0 E: 60.00
A: No. B: 6 C: 20 D: 3.0 E: 60.00
A: No. B: 7 C: 20 D: 3.0 E: 60.00
A: No. B: 8 C: 20 D: 3.0 E: 60.00
A: 소 계 C: 160 E: 571.6 F: 소 계 H: 40 J: 90.0 L: 소 계 N: 0 P: 0.0 Q: 소 계 S: 0 U: 0.0
Q: 계 S: 200 U: 661.6

[시트: 포장수량(아스콘) 면적]
A: 아스콘덧씌우기 면적계산서
A: 연장 = D: 180.0 F: 면적 = I: 816.0 L: 연장 = O: 80.0 Q: 면적 = T: 400.0
A: 측 점 C: 거리 D: 폭 E: 면적 F: 비
고 L: 측 점 N: 거리 O: 폭 P: 면적 Q: 비
고
A: No. B: 0 C: 0 D: 4.5 L: No. M: 0 N: 0 O: 5.0
A: No. B: 1 C: 20 D: 4.5 E: 90.00 L: No. M: 1 N: 20 O: 5.0 P: 100.00 V: 1,216.0
A: No. B: 2 C: 20 D: 4.5 E: 90.00 L: No. M: 2 N: 20 O: 5.0 P: 100.00 V: 260.0
A: No. B: 3 C: 20 D: 4.6 E: 91.00 F: 급경사지 아스콘소운반 L: No. M: 3 N: 20 O: 5.0 P: 100.00
A: No. B: 4 C: 20 D: 4.6 E: 92.00 F: 급경사지 아스콘소운반 L: No. M: 4 N: 20 O: 5.0 P: 100.00 V: 636.00 W: 0.05 X: 2.34 Y: 74.41
A: No. B: 5 C: 20 D: 4.6 E: 92.00 F: 급경사지 아스콘소운반
A: No. B: 6 C: 20 D: 4.5 E: 91.00 F: 급경사지 아스콘소운반
A: No. B: 7 C: 20 D: 4.5 E: 90.00 F: 급경사지 아스콘소운반
A: No. B: 8 C: 20 D: 4.5 E: 90.00 F: 급경사지 아스콘소운반
A: No. B: 9 C: 20 D: 4.5 E: 90.00 F: 급경사지 아스콘소운반
A: 소 계 C: 180 E: 816.0 F: 소 계 H: 0 J: 0.0 L: 소 계 N: 80 P: 400.0 Q: 소 계 S: 0 U: 0.0
F: 계 H: 180 J: 816.0 Q: 계 S: 80 U: 400.0
A: 아스콘덧씌우기 면적계산서
A: 연장 = D: 0.0 F: 면적 = I: 0.0
A: 세교리(LINE 3구간)
A: 측 점 C: 거리 D: 폭 E: 면적 F: 측 점 H: 거리 I: 폭 J: 면적 L: 측 점 N: 거리 O: 폭 P: 면적 Q: 측 점 S: 거리 T: 폭 U: 면적
A: No. B: 1 D: 3.0 E: - P: -
A: No. B: 2 D: 3.0 E: -
A: No. B: 3 D: 3.0 E: -
A: No. B: 4 D: 3.0 E: - Y:
A: No. B: 5 D: 3.0 E: -
A: No. B: 6 D: 3.0 E: -
A: No. B: 7 D: 3.0 E: -
A: No. B: 8 D: 3.0 E: -
A: No. B: 9 D: 3.0 E: -
A: No. B: 10 D: 3.0 E: -
A: No. B: 11 D: 3.0 E: -
A: 소 계 C: 0 E: 0.0 F: 소 계 H: 0 J: 0.0 L: 소 계 N: 0 P: 0.0 Q: 소 계 S: 0 U: 0.0
F: 계 H: 0 J: 0.0 Q: 계 S: 0 U: 0.0
A: 아스콘덧씌우기 면적계산서
A: 연장 = D: 40.0 F: 면적 = I: 450.0
A: 본선(행목2) L: 마을회관 마당 (A=60㎡)-표층구간
A: 측 점 C: 거리 D: 폭 E: 면적 F: 측 점 H: 거리 I: 폭 J: 면적 L: 측 점 N: 거리 O: 폭 P: 면적 Q: 측 점 S: 거리 T: 폭 U: 면적
A: 소 계 C: 0 E: 0.0 F: 소 계 H: 0 J: 0.0 L: 소 계 N: 0 P: 450.0 Q: 소 계 S: 0 U: 0.0
F: 계 H: 0 J: 0.0 Q: 계 S: 0 U: 450.0

[시트: 아스콘포장면적조서]
A: 아스콘포장 표층 면적조서
A: 뒷장 노선도 참고
A: 위치 H: 면
적 I: 비 고
B: 폭(B) E: 연장(L) H: (M2)
A: 모종로22번길 B: 6~8M E: 0.7KM H: 9,283 I: CAD면적 산출
A: 계 H: 9,283
M: yyyyyyyyyyyyy

[시트: 노선도]

[시트: 아스콘 단위수량]
A: 아스콘포장 단위수량산출서
A: 아스콘두께 = B: T = 5 cm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M: 수 량 N: 단 위
A: 택
코
팅 C: 1.0 D: ㎡
/ E: 100 F: = M: 0.010 N: a/㎡
A: 포설 및 다짐 C: 1.0 D: ㎡
/ E: 100 F: = M: 0.010 N: a/㎡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0 D: ㎡
/ E: 100 F: * G: 30.0 H: L/a I: / J: 200 K: = M: 0.0015 N: D/M/㎡
A: 아
스
콘 B: #78 C: 1.0 D: ㎡
* E: 0.05 F: m
* G: 2.34 H: t/㎥ I: = M: 0.117 N: ton/㎡

[시트: 과속방지턱 및 험프 수량집계]
A: 과속방지턱 및 험프식 휭단보도 수량집계표
C: 공 종 D: 연장 E: 단위 F: 포
장 P: 비고
F: 표 층(#78)(T=10cm) J: 택코팅(RSC-4)
(2회포설)
A: 형 식 F: (m2) H: (ton) J: (m²)
A: 과속방지턱 D: 17.2 E: m F: 3.5 H: 0.4 J: 7.0
G: 60.2 I: 7.0 K: 120.4
A: 험프식 휭단보도 D: 46 E: m F: 4.0 H: 0.95 J: 8.0
G: 182.6 I: 43.4 K: 365.2
A: 합 계 D: 63 F: 242.80 H: 50.41 J: 485.60
A: ※ 택코팅(RSC-4) = 485.6 ÷ 100 * 30 * 1.03 ÷ 200 = G: 1 H: D/M

[시트: 과속방지턱설치현황]
A: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A: 번 호 B: 측
점 C: 위
치 D: 연
장
(m) E: 수
량 F: 비 고
A: 1 B: P71 C: 중앙 D: 6.50 E: 6.50 F: P71
A: 2 B: P46 C: 중앙 D: 10.70 E: 10.70 F: P46
A: 3 C: 중앙 E: 0.00 F: 0+000
A: 4 C: 중앙 E: 0.00 F: 0+000
A: 5 C: 중앙 E: 0.00 F: 0+000 G: 인근의 포장 26은 이미지도색
A: 6 C: 중앙 E: 0.00 F: 0+000 G: 인근의 포장 53은 이미지도색
A: 7 C: 중앙 E: 0.00 F: 0+000
A: 8 C: 중앙 E: 0.00 F: 0+000
A: 9 C: 중앙 E: 0.00 F: 0+000
A: 10 C: 중앙 E: 0.00 F: 0+000
A: 계 D: 17.20 E: 17.20

[시트: 험프식횡단보도]
A: 험프식 휭단보도 설치 현황
A: 번 호 B: 측
점 C: 위
치 D: 연
장
(m) E: 수
량 F: 비 고
A: 1 B: P89 C: 중앙 D: 16.2 E: 16.15 F: P89
A: 2 B: P37 C: 중앙 D: 14.0 E: 14.0 F: P37
A: 3 B: P33 C: 중앙 D: 15.5 E: 15.5 F: P33
A: 4 C: 중앙 E: 0.0 F: 0+000
A: 5 C: 중앙 E: 0.0 F: 0+000
A: 6 C: 중앙 E: 0.0 F: 0+000
A: 7 C: 중앙 E: 0.0 F: 0+000
A: 8 C: 중앙 E: 0.0 F: 0+000
A: 계 D: 45.65 E: 45.65

[시트: 과속방지턱단위수량]
A: 과속방지턱 단위수량
A: 공
종 B: 산
출
근
거 S: 수량
B: 1) C: 아스팔트포장
C: 도 로 폭 I: = J: 1 L: m
C: ① D: 표층(#78) (T=10cm)
D: 3.50 F: × G: 1.00 R: = S: 3.500 T: ㎡
D: 3.50 F: × G: 0.10 I: × J: 0.50 L: × M: 1.00 R: = S: 0.175 T: ㎥
D: 0.18 F: × G: 2.34 I: ㎥/TON R: = S: 0.410 T: TON
C: ② D: 택코팅(RSC-4) (2회 포설)
D: 3.50 F: × G: 1 I: × J: 2 K: 회 R: = S: 7.000 T: ㎡

[시트: 험프식 횡단보도 단위수량]
A: 험프식횡단보도단위수량
A: 공
종 B: 산
출
근
거 S: 수량
W:
B: 1) C: 아스팔트포장
C: 도 로 폭 I: = J: 1 L: m
C: ① D: 표층(#78) (T=10cm)
D: 4.00 F: × G: 1.00 R: = S: 4.000 T: ㎡
D: 4.00 F: × G: 1.00 I: × J: 0.10 R: = S: 0.400 T: ㎡
D: 0.06 F: × G: 0.10 I: × J: 0.50 L: × M: 2.00 R: = S: 0.006 T: ㎥
D: 0.41 F: × G: 2.34 I: ㎥/TON R: = S: 0.950 T: TON
C: ② D: 택코팅(RSC-4) (2회 포설)
D: 4.00 F: × G: 1 I: × J: 2 K: 회 R: = S: 8.000 T: ㎡

[시트: 2.차선도색(표지)]
A: 2.차 선 도 색
L: yy

[시트: 포장공(내역서적용수량)]
A: 내 역 서 적 용 수 량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2 B: 차선도색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C: 백선실선 D: M2 E: 40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C: 황색실선 D: M2 E: 412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C: 백색파선 D: M2 E: 29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C: 황색파선 D: M2 E: -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C: 횡단보도 주차장 D: M2 E: 257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C: 문자, 기호 D: M2 E: 269
B: 미끄럼방지포장 D: M2 E: 77

[시트: 차선도색집계표]
A: 차선도색 수량 집계표
A: 구 분 C: 단 위 D: 백
색 H: 황
색 K: 주 황 M: 비 고
D: 실선
(융착형) E: 파선
(융착형) F: 문자기호
(융착형) G: 횡단보도
(융착형) H: 실선
(융착형) I: 파선
(융착형) J: 횡단보도
(융착형) K: 미끄럼방지
A: 백색실선 C: M2 D: -
A: 백색파선 C: M2 E: 28.88
A: 황색실선 C: M2 H: 412.20
A: 황색파선 C: M2 I: -
A: 황색지그재그 C: M2 H: -
A: 과속방지턱 C: M2 G: - J: -
A: 횡 단 보 도 C: M2 G: 256.63
A: 정 지 선 C: M2 D: 39.54
A: 노 면 표 지(문자) C: M2 F: 268.59
A: 미끄럼방지포장 C: M3 K: 76.80
A: 노 면 표 지 C: M4
A: 노 면 표 지 C: M5
A: 노 면 표 지 C: M6
A: 노 면 표 지 C: M2 G: - J: - M: 과속방지턱
A: 계 D: 39.54 E: 28.88 F: 268.59 G: 256.63 H: 412.20 I: - J: - K: 76.80
D: 39.54 E: 28.88 F: 268.59 G: 256.63 H: 412.20 I: 0.00 J: 0.00 K: 76.80

[시트: 1.백색실선]
A: 차선도색 설치현황(1)
A: (백색실선)
F: *백색실선=연장 ×두께
A: 번호 B: 시점 C: 종점 D: 방향 E: 연장 F: 두께 G: 백색실선
H: 비고
A: 1 F: 0.15 G: 0.00
A: 2
A: 3
A: 4
A: 5
A: 6
A: 7
A: 8
A: 9
A: 10
A: 11
A: 12
A: 13
A: 계 E: - G: -
A: 차선도색 설치현황(2-2)
A: (백색실선)
F: *백색실선=연장 ×두께
A: 번호 B: 시점 C: 종점 D: 방향 E: 연장 F: 두께 G: 백색실선
H: 비고

[시트: 2.백색파선]
A: 차선도색 설치현황(2)
A: (백색파선)
F: *백색파선=(연장 ×두께) ×3/8
A: 번호 B: 시점 C: 종점 D: 위치 E: 연장 F: 두께 G: 백색파선

(실면적)
H: 비고
A: 1 B: P86 C: P86 E: 28.0 F: 0.15 G: 1.58 H: 유도점선
A: 2 B: P92 C: P92 E: 28.0 F: 0.15 G: 4.20 H: 유도점선
A: 3 B: P109 C: P109 E: 28.0 F: 0.15 G: 4.20 H: 유도점선
A: 4 B: P114 C: P114 E: 42.0 F: 0.15 G: 6.30 H: 유도점선
A: 5 B: P41 C: P41 E: 28.0 F: 0.15 G: 4.20 H: 유도점선
A: 6 B: P117 C: P117 E: 56.00 F: 0.15 G: 8.40 H: 유도점선
A: 7
A: 8 F: 0.15 G: -
A: 9 F: 0.15 G: -
A: 10 F: 0.15 G: -
A: 11 F: 0.15 G: -
A: 12 F: 0.15 G: -
A: 13 F: 0.15 G: -
A: 14 F: 0.15 G: -
A: 15 F: 0.15 G: -
A: 16 F: 0.15 G: -
A: 17 F: 0.15 G: -
A: 합 계 E: 210.00 G: 28.88

[시트: 3.황색실선]
A: 차선도색 설치현황(3)
A: (황색실선)
F: *황색실선=연장 ×두께
A: 번호 B: 시점 C: 종점 D: 위치 E: 연장 F: 두께 G: 황색실선

(실면적)
H: 비고
A: 1 B: 드림어린이공원 C: LG전자 D: 중앙 E: 1,374.0 F: 0.15 G: 206.10 H: 이중실선
A: 2 B: 드림어린이공원 C: LG전자 D: 측부 E: 1,374.0 F: 0.15 G: 206.10 H: 측부실선
A: 3
A: 4
A: 5
A: 6
A: 7
A: 8
A: 9
A: 10
A: 11
A: 12
A: 13
A: 14
A: 15
A: 16
A: 17
A: 18
A: 19
A: 20
A: 21
A: 22
A: 합 계 E: 2,748.00 G: 412.20

[시트: 4.황색파선]
A: 차선도색 설치현황(4)
A: (황색파선)
F: *황색파선=(연장 ×두께) ×3/8
A: 번호 B: 시점 C: 종점 D: 위치 E: 연장 F: 두께 G: 황색실선

(실면적)
H: 비고
A: 1 D: 우 F: 0.15 G: -
A: 2 F: 0.15 G: -
A: 3 F: 0.15 G: -
A: 4 F: 0.15 G: -
A: 5 F: 0.15 G: -
A: 6 F: 0.15 G: -
A: 7 F: 0.15 G: -
A: 8 F: 0.15 G: -
A: 9 F: 0.15 G: -
A: 10 F: 0.15 G: -
A: 11 F: 0.15 G: -
A: 12 F: 0.15 G: -
A: 13 F: 0.15 G: -
A: 14 F: 0.15 G: -
A: 15 F: 0.15 G: -
A: 16 F: 0.15 G: -
A: 17 F: 0.15 G: -
A: 합 계 E: - G: -

[시트: 5.황색지그재그]
A: 차선도색 설치현황(5)
A: (황색실선 지그재그)
F: *황색실선=연장 ×두께
A: 번호 B: 시점 C: 종점 D: 위치 E: 연장 F: 두께 G: 황색실선

(실면적)
H: 비고
A: 1 D: 우 F: 0.15 G: -
A: 2 D: 좌 F: 0.15 G: -
A: 3 D: 우 F: 0.15 G: -
A: 4 D: 좌 F: 0.15 G: -
A: 5 D: 우 F: 0.15 G: -
A: 6 D: 좌 F: 0.15 G: -
A: 7
A: 8
A: 9
A: 10
A: 11
A: 12
A: 13
A: 14
A: 15
A: 16
A: 17
A: 합 계 E: - G: -

[시트: 6.횡단보도]
A: 차선도색 설치현황(6)
A: (횡단보도 도색구간)
E: *직진표지={(0.3x0.5)÷2+0.5x0.15}x4EA
E: *백색실선=(A ×B) ÷2
A: 번호 B: 측 점 C: 방향 D: A E: B F: 직진표지 G: 백색실선
H: 비 고
A: 1 B: P82 C: 좌우 D: 5.50 E: 16.00 G: 44.00 H: P82
A: 2 B: P103 C: 좌우 D: 5.00 E: 15.80 G: 39.50 H: P103
A: 3 B: P54 C: 좌우 D: 5.00 E: 9.30 G: 23.25 H: P54
A: 4 B: P50 C: 좌우 D: 5.50 E: 15.00 G: 41.25 H: P50
A: 5 B: P46 C: 좌우 D: 5.50 E: 15.00 G: 41.25 H: P46
A: 6 B: P29 C: 좌우 D: 5.50 E: 13.00 G: 35.75 H: P29
B: P20 C: 좌우 D: 5.50 E: 11.50 G: 31.63 H: P20
H: STA+0.0
H: STA+0.0
G: 0.00 H: STA+0.0
G: 0.00
G: 0.00
A: 합 계 F: 0.00 G: 256.63

[시트: 7.과속방지턱도색]
A: 차선도색 설치현황(7)
A: (방지턱 도색구간)
E: *백색 황색실선=(A ×B) ÷2
A: 번호 B: 측 점 C: 방향 D: A E: B F: 황색실선 G: 백색실선
H: 비 고
A: 1 C: 좌우 F: 0.00 G: 0.00
A: 2 C: 좌우 F: 0.00 G: 0.00
A: 3 C: 좌우 F: 0.00 G: 0.00
A: 4 C: 좌우 F: 0.0 G: 0.0
A: 5 C: 좌우 F: 0.0 G: 0.0
A: 6 C: 좌우 F: 0.0 G: 0.0
A: 7 C: 좌우 F: 0.0 G: 0.0
A: 8 C: 좌우 F: 0.0 G: 0.0
A: 9 C: 좌우 F: 0.0 G: 0.0
F: 0.0 G: 0.0
F: 0.0 G: 0.0
F: 0.0 G: 0.0
F: 0.0 G: 0.0
F: 0.0 G: 0.0
F: 0.0 G: 0.0
F: 0.0 G: 0.0
F: 0.0 G: 0.0
F: 0.0 G: 0.0
F: 0.0 G: 0.0
A: 합 계 F: 0.00 G: 0.00

[시트: 8.미끄럼방지포장]
A: 차선도색 설치현황(8)
A: (미끄럼방지포장 도색구간)
A: 번호 B: 측 점 C: 방향 D: A E: B F: 직진표지 G: 미끄럼방지 H: 비 고
A: 1 B: P38 D: 6.40 E: 1.00 G: 35.20
A: 2 B: P33 D: 6.40 E: 1.00 G: 12.80
A: 3 B: P30 D: 6.40 E: 1.00 G: 28.80
A: 5
A: 6 G: 0.0
A: 7 G: 0.0
A: 8 G: 0.0
G: 0.0
G: 0.0
G: 0.0
G: 0.0
A: 합 계 F: 0.00 G: 76.80

[시트: 9.정지선]
A: 차선도색 설치현황(9)
A: (정지선 도색구간)
B: *백색실선 = A ×B
B: 주의)폭B는 일반 정지선일 경우는 30cm이고,횡단보도 정지선인 경우는 50cm이다
A: 번호 B: 측점 C: 방향 D: A E: B F: 백색실선
G: 비고
A: 1 B: P80 D: 9.60 E: 0.50 F: 4.80 G: P80
A: 2 B: P89 D: 9.60 E: 0.50 F: 4.80 G: P89
A: 3 B: P73 D: 9.60 E: 0.30 F: 2.88 G: P73
A: 4 B: P103 D: 9.60 E: 0.50 F: 4.80 G: P103
A: 5 B: P59 D: 9.60 E: 0.30 F: 2.88 G: P59
A: 6 B: P55 D: 6.50 E: 0.50 F: 3.25 G: P55
A: 7 B: P48 D: 6.50 E: 0.50 F: 3.25 G: P48
A: 8 B: P44 D: 9.60 E: 0.50 F: 4.80 G: P44
A: 9 B: P39 D: 9.60 E: 0.30 F: 2.88 G: P39
A: 10 B: P25 D: 6.50 E: 0.30 F: 1.95 G: P25
A: 11 B: P122 D: 6.50 E: 0.50 F: 3.25 G: P122
A: 12 G: STA+0.0
A: 13 F: 0.00 G: STA+0.0
A: 14 F: 0.00 G: STA+0.0
A: 15 F: 0.00 G: STA+0.0
A: 16 F: 0.00 G: STA+0.0
A: 17 F: 0.00 G: STA+0.0
A: 18 F: 0.00 G: STA+0.0
A: 19 F: 0.00 G: STA+0.0
A: 20 F: 0.00 G: STA+0.0
A: 21 F: 0.00 G: STA+0.0
A: 22
A: 23
A: 24
A: 25
A: 26
A: 합 계 F: 39.54

[시트: 노면집계]
A: 노면표지 집계표
A: 번호 B: 공종 C: 개소 D: 단위수량 E: 합 계 F: 비고
A: 1 B: 직진표지 C: 9 D: 2.70 E: 24.30
A: 2 B: 직진금지 C: 1 D: 2.97 E: 2.97
A: 3 B: 직진 및 좌우회전 C: 21 D: 5.07 E: 106.47
A: 4 B: 좌회전 및 우회전 C: 14 D: 2.79 E: 39.09
A: 5 B: 속도제한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 C: 0 D: 3.92 E: 0.00
A: 6 B: 어린이(노인)보호구역 C: 3 D: 6.44 E: 19.32
A: 7 B: 기점 종점 문자 C: 4 D: 3.84 E: 15.36
A: 8 B: 주정차금지구역 C: 6 D: 6.44 E: 38.64
A: 9 B: 횡단보도예고표지 C: 11 D: 2.04 E: 22.44
A: 10 B: 고원식횡단보도화살표 C: 0 D: 1.80 E: 0.00
A: 11 B: 양보 C: 2 D: 2.76 E: 5.52
A: 12 B: 양보문자 C: 2 D: 3.06 E: 6.12
A: 13 B: 차로변경 C: 2 D: 2.70 E: 5.40
A: 합
계 C: 69 D: 38.01 E: 268.59

[시트: 노면현황]
A: 노면표지 설치현황
A: 번호 B: 측점 C: 위치 D: 직진 E: 직진
금지 F: 직진 및 좌,우회전 G: 좌회전 및
우회전 H: 속도
제한표지 I: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J: 양보 K: 양보
문자 L: 차로변경 M: 주정차금지구역 N: 종점기점 O: 횡단보도
예고 P: 고원식
화살표 Q: 속도
제한표지 R: 비고
A: 1 B: P88 Q: 1 R: P88
A: 2 B: P80 D: 1 E: 1 F: 2 M: 1 R: P80
A: 3 B: P73 D: 1 F: 2 R: P73
A: 4 B: P71 M: 1 O: 2 Q: 1 R: P71
A: 5 B: P69 F: 1 G: 1 R: P69
A: 6 B: P102 M: 1 O: 1 Q: 1 R: P102
A: 7 B: P67 J: 1 K: 1 L: 1 R: P67
A: 8 B: P103 F: 1 G: 2 R: P103
A: 9 B: P59 D: 1 F: 2 R: P59
A: 10 B: P112 O: 1 R: P112
A: 11 B: P55 F: 1 G: 1 M: 1 Q: 1 R: P55
A: 12 B: P50 Q: 1 R: P50
A: 13 B: P48 F: 1 G: 1 R: P48
A: 14 B: P47 F: 1 G: 1 R: P47
A: 15 B: P44 D: 1 F: 2 J: 1 K: 1 L: 1 Q: 1 R: P44
A: 16 B: P39 D: 1 G: 2 R: P39
A: 17 B: P38 D: 1 G: 1 I: 1 M: 1 N: 2 O: 4 Q: 2 R: P38
A: 18 B: P116 F: 2 R: P116
A: 19 B: P37 M: 1 R: P37
A: 20 B: P121 D: 1 G: 1 R: P121
A: 21 B: P30 F: 2 I: 2 N: 2 Q: 2 R: P30
A: 22 B: P29 D: 1 F: 2 G: 1 R: P29
A: 23 B: P25 D: 1 G: 1 O: 2 R: P25
A: 24 B: P24 F: 1 G: 1 R: P24
A: 25 B: P22 O: 1 Q: 1 R: P22
A: 26 B: P122 F: 1 G: 1 R: P122
R: STA.+0.0
R: STA.+0.0
R: STA.+0.0
R: STA.+0.0
A: 계 D: 9 E: 1 F: 21 G: 14 H: 0 I: 3 J: 2 K: 2 L: 2 M: 6 N: 4 O: 11 P: 0 Q: 11 R: STA.+0.0 U: 59
A: 노면표지 설치현황(2) R: STA.+0.0
A: 번호 B: 측점 D: 직진 F: 직진 및 좌,우회전 H: 자회전 및
우회전 I: 차로변경 J: 양보 O: 횡단보고
예고 P: 문자 R: 비고
A: 36
A: 37
A: 38
A: 39
A: 40
A: 41
A: 42
A: 43
A: 44
A: 45
A: 46
A: 47
A: 48
A: 49
A: 50
A: 51
A: 52
A: 53
A: 54
A: 55
A: 소 계 D: 0 F: 0 H: 0 I: 0 J: 0 O: 0 P: 0
A: 합 계 D: 9 F: 21 H: 0 I: 3 J: 2 O: 11 P: 0 T: 46

[시트: 노면단위수량 ]
A: 노면 표시 단위수량 (1)
A: 공 종 B: 산 출 근 거 U: 수 량
A: 직 진
C: 1.2 R: 0.3
G: 3.0 L: 3
D: ( E: 0.3 F: × G: 3.0 H: ) I: + J: ( K: 1.2 L: × M: 3.0 N: ) O: × P: ½ Q: = U: 2.70 V: M²
I: 0.8 L: 3.0 P: 1.2
G: 0.9
A: 직진 및 J: R= K: 1.0 N: R= O: 0.5 R: 0.6
A: 좌,우회전 B: 1.2 R: 0.3
F: 3
B: ( C: 0.3 D: × E: 5 F: )+ G: ( H: 3.0 I: × J: 0.9 K: × L: 0.5 M: )+ N: ( O: 0.9 P: × Q: 0.9 R: )+
B: ( C: π× D: 1.0 E: ² F: × G: 39/ H: 360 I: )- J: ( K: 0.67 L: /2 M: × N: √( O: 1.0 P: ²- Q: ( R: 0.67 S: /2) T: ²)
B: +π C: × D: 0.52 E: × F: 68/ G: 360 H: )-( I: 0.67 J: /2 K: × L: √ M: ( N: 0.5 O: ²- P: ( Q: 0.67 R: /2) S: ² T: )
B: + C: ( D: 3 E: × F: 1.2 G: × H: 0.5 I: ) J: = U: 5.07 V: M²
H: 3.0 N: 3.0
K: 1.1
D: 0.6 F: R= G: 1.0 R: 0.3
K: R= L: 0.5
A: 좌,우회전 D: 0.9
I: 0.8
B: ( C: 0.3 D: × E: 4.1 F: )+ G: ( H: 0.9 I: × J: 0.6 K: × L: 0.5 M: )- N: ( O: 0.3 P: × Q: 0.45 R: × S: 1.1 T: )-
B: ( C: π× D: 0.5 E: ² F: × G: 66/ H: 360 I: )+ J: ( K: 0.54 L: /2 M: × N: √( O: 0.5 P: ²- Q: ( R: 0.54 S: /2) T: ²)
B: +π C: × D: 1.0 E: × F: 66/ G: 360 H: )-( I: 1.08 J: /2 K: × L: √ M: ( N: 1.0 O: ²- P: ( Q: 1.08 R: /2) S: ² T: )
B: + C: ( D: 3 E: × F: 0.9 G: × H: 0.5 I: ) J: = U: 2.79 V: M²
A: 노면 표시 단위수량 (2)
A: 공 종 B: 산 출 근 거 U: 수 량
A: 차로변경
E: ( F: 0.3 G: × H: 3.0 I: ) J: + K: ( L: 1.2 M: × N: 3.0 O: ) P: × Q: ½ R: = U: 2.70 V: M²
A: 횡단보도
E: ( F: 1.5 G: × H: 2.5 I: ) J: - K: ( L: 0.9 M: × N: 1.9 O: ) R: = U: 2.04 V: M²
A: 노면 표시 단위수량 (3)
A: 공 종 B: 산 출 근 거 U: 수 량
A: 양보표시
E: ( 2.0 X 6. 0X 1/2 ) - ( 1.4 X 4. 2X 1/2 )
= U: 3.06 V: M²
A: 문자표시
AA: 2.76
E: 백색실선: 2.4 ×2.3 x 0.5 = 2.76m² U: 2.76 V: M²
Y: 1
A: 오르막 Y: 1.8
A: 경사표지 Y: 1.8
E: 백색실선: 1.0 ×1.8 x 0.5 x 2 = 1.80m² U: 1.80 V: M²
A: 노면 표시 단위수량 (3)
A: 공 종 B: 산 출 근 거 U: 수 량
A: 어린이보호
A: 구역 표지
E: 백색실선: 2.3 ×4.0 x 0.7 = 6.44m² L: *노인보후구역표시 동일수량 U: 6.44 V: M²
A: 속도제한
A: 표지
A: (어린이보호
A: 구역안)
E: 백색실선: 2.0 ×2.8 x 0.7 = 3.92m² U: 3.92 V: M²
A: 종점/기점
A: 표지
E: 백색실선: {(2.0 ×1.2 x 0.8)} x 2 =3.84m² U: 3.84 V: M²
A: 주정차금지
A: 구역 표지
E: 백색실선: 1.0 x 0.75 x 0.7 x 7= 3.675㎡ U: 6.44 V: M²
A: 제한속도
A: 표지
E: 백색실선: 3.6 x 2.0 x 0.8= 5.76㎡ U: 5.76 V: M²

[시트: 벤치플륨관Ⅲ(600)]
A: 벤치플륨관Ⅲ종(600C)수량산출서 P: 벤치플륨관
(소켓식) Q: 규
격
Q: Ⅲ종 R: 폭 S: 깊이 T: 두께 U: 중량(㎏)
Q: 300C R: 300 S: 300 T: 50 U: 280
Q: 400C R: 400 S: 400 T: 60 U: 415
Q: 500A R: 500 S: 400 T: 60 U: 434
Q: 500B R: 500 S: 450 T: 65 U: 476
Q: 500C R: 500 S: 500 T: 70 U: 570
Q: 600B R: 600 S: 500 T: 70 U: 680
Q: 600C R: 600 S: 600 T: 75 U: 755
Q: 700 R: 700 S: 600 T: 75 U: 790
Q: 800B R: 800 S: 700 T: 80 U: 990
Q: 900B R: 900 S: 800 T: 85 U: 1170
Q: 1000A R: 1000 S: 800 T: 85 U: 1288
A: 규격 = B: 600C C: D = D: 600 E: ㎜ F: H = G: 600 H: ㎜ I: T = J: 75 K: ㎜ Q: 1000C R: 1000 S: 1000 T: 90 U: 1500
A: a = B: 30 ㎜ C: b = D: 50 E: ㎜ F: c = G: 30 H: ㎜ I: d = J: 50 K: ㎜ Q: 1200A R: 1200 S: 800 T: 90 U: 1410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M: 수 량 N: 단위 Q: 1200B R: 1200 S: 1000 T: 110 U: 1980
A: 터
파
기 C: ( 0.95 D: m
+ E: 1.41 F: m ) / G: 2 H: 0.77 I: m Q: 1500 R: 1500 S: 700 T: 120 U: 1610
D:

  • E: ( 0.05 F: m

+ G: 0.11 H: m ) / I: 2 J: 0.05 K: m
= M: 0.91 N: ㎥ Q: 1500B R: 1500 S: 1000 T: 130 U: 2100
A: 되 메 우 기 C: ( 0.26 D: m
+ E: 0.67 F: m ) / G: 2 H: 0.68 I: m
= M: 0.31 N: ㎥
A: 사
토 C: 0.91 D: ㎥ - E: 0.31 F: ㎥
= M: 0.60 N: ㎥
A: 벤치플륨관설치 B: 600C C: 1.0 D: m
M: 1.0 N: m P: 벤치플륨관600C
A: 벤치플륨관 B: 600C C: 1.0 D: m / E: 2.0 m F: = M: 0.5 N: 본

[시트: 흄관(700)]
A: 이중벽관(Φ700)수량산출서 Q: ☞ 흄관규격
Q: 내경
(D) R: 두께
(T) S: 외경
(D+T)
Q: 250 R: 28 S: 278
Q: 300 R: 30 S: 330
Q: 350 R: 32 S: 382
Q: 400 R: 35 S: 435
Q: 450 R: 38 S: 488
Q: 500 R: 42 S: 542
Q: 600 R: 50 S: 650
Q: 700 R: 58 S: 758
Q: 800 R: 66 S: 866
Q: 900 R: 75 S: 975
A: 규격(D) = B: 700 ㎜ C: 외경 = E: 758 ㎜ Q: 1000 R: 82 S: 1082
A: 피토고(H) = B: 100 ㎜ Q: 1100 R: 88 S: 1188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N: 수 량 O: 단위 Q: 1200 R: 95 S: 1295
A: 터
파
기 C: ( 0.30 D: m
+ E: 1.53 F: m ) / G: 2 H: 0.958 I: m = N: 0.87 O: ㎥ Q: 1350 R: 103 S: 1453
A: 되 메 우 기 C: 0.87 D: ㎥ - E: ( 3.14 F: * G: 0.758m^ I: 2 ) / J: 4 K: = N: 0.41 O: ㎥ Q: 1500 R: 112 S: 1612
A: 사
토 C: 0.87 D: ㎥ - E: 0.41 F: ㎥ = N: 0.46 O: ㎥
A: 모래부설및다짐
A: 흄 관 B: Φ700 N: 별산 O: 본

[시트: 흄관(800)]
A: 흄관(Φ800) 단위수량산출서(콘크리트기초) Q: ☞ 흄관규격
Q: 1련 배수관 재료표 X: (1m당)
Q: 치
수(M/M) V: 수량
Q: 내경
(D) R: 두께
(T) S: A T: B U: W V: 콘크리트 W: 몰탈(1:2) X: 거푸집
(합판6회)
Q: 300 R: 28 S: 180 T: 160 U: 560 V: 0.140 W: 0.00116 X: 0.680 Y: x L + Z: 0.280
Q: 450 R: 30 S: 263 T: 160 U: 726 V: 0.198 W: 0.00180 X: 0.846 Y: x L + Z: 0.396
Q: 600 R: 32 S: 350 T: 250 U: 900 V: 0.348 W: 0.00240 X: 1.200 Y: x L + Z: 0.696
Q: 800 R: 35 S: 466 T: 250 U: 1,132 V: 0.469 W: 0.00320 X: 1.432 Y: x L + Z: 0.938
Q: 1000 R: 38 S: 582 T: 280 U: 1,364 V: 0.644 W: 0.00596 X: 1.724 Y: x L + Z: 1.288
Q: 1200 R: 42 S: 695 T: 360 U: 1,590 V: 0.919 W: 0.00710 X: 2.110 Y: x L + Z: 1.838
A: 규격(D) = B: 800 ㎜ C: T = D: 0.035 m F: A = G: 0.466 m I: W = J: 1.132 m
A: 피토고(h) = B: 0.100 m C: H = D: 1.150 m F: B = G: 0.250 m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N: 수 량 O: 단위
A: 터
파
기 C: ( ( W + 0.1m * 2 ) + ( W + 0.1m * 2 + H * 0.3 ) ) / 2 * H = N: 1.92 O: ㎥
A: 되 메 우 기 C: 1.92 E: ㎥ - F: 1.10 H: ㎥ = N: 0.82 O: ㎥
A: 사
토 C: ( A + B ) * W + 3.14 / 4 * ( D + T )^2 / 2 = N: 1.10 O: ㎥
A: 레미콘타설 B: 무근 C: 0.47 E: ㎥/m F: = N: 0.47 O: ㎥
A: 레미콘 B: 25-21-12 N: 0.47 O: ㎥
A: 모르터 B: 1:2 C: 0.00320 E: ㎥/m F: = N: 0.00320 O: ㎥
A: 거푸집 B: 합판6회 C: 1.43 E: ㎡ + F: 0.938 ㎡ H: = N: 2.3 O: ㎡
A: 흄관 B: Φ800 N: 별산 O: 본

[시트: 가각부]
A: 아스콘덧씌우기 단위수량산출서
A: 아스콘두께 = B: T = 5 cm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M: 수 량 N: 단 위
A: 택
코
팅 C: 1.0 D: ㎡
/ E: 100 F: = M: 0.010 N: a/㎡
A: 포설 및 다짐 C: 1.0 D: ㎡
/ E: 100 F: = M: 0.010 N: a/㎡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0 D: ㎡
/ E: 100 F: * G: 30.0 H: L/a I: / J: 200 K: = M: 0.0015 N: D/M/㎡
A: 아
스
콘 B: #78 C: 1.0 D: ㎡
* E: 0.05 F: m
* G: 2.34 H: t/㎥ I: = M: 0.117 N: ton/㎡
A: 차선도색 B: 흰색실선 C: 1.0 D: m
* E: 0.15 F: m
* G: 0 H: = M: 0.000 N: ㎡/m
A: 차선도색 B: 문자,기호 C: 0.0 D: m
* E: 0.15 F: m
= N: ㎡/자

[시트: 과속방지턱]
A: 과속방지턱 단위수량산출서
A: 아스콘두께 = B: T = 5 cm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M: 수 량 N: 단 위
A: 택
코
팅 C: 1.0 D: ㎡
/ E: 100 F: = M: 0.010 N: a/㎡
A: 포설 및 다짐 C: 1.0 D: ㎡
/ E: 100 F: = M: 0.010 N: a/㎡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0 D: ㎡
/ E: 100 F: * G: 30.0 H: L/a I: / J: 200 K: = M: 0.0015 N: D/M/㎡
A: 아
스
콘 B: #78 C: 0.2 D: ㎡
* E: 8.00 F: m
* G: 2.34 H: t/m3 M: 3.744 N: ton
A: 차선도색 B: 황색 C: 8.0 D: m
* E: 2.50 F: m
* G: 0.5 H: = M: 10.000 N: ㎡
A: 차선도색 B: 백색 C: 8.0 D: m
* E: 2.50 F: m
* G: 0.5 H: = M: 10.000 N: ㎡

[시트: 2.차선도색표지]
A: 2. 포
장
공

[시트: 내역서적용수량(차선도색)]
A: 내 역 서 적 용 수 량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2 B: 차선도색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파선 D: ㎡ E: 2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황색파선 D: ㎡ E: 8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문자,기호 D: ㎡ E: 14

[시트: 차선도색]
A: 차선도색 수량 집계표 AP: 차선도색 단위수량
A: 구
분 G: 융착형 S: 문자 AJ: 비 고 AQ: (1) 중 앙 선(황색실선)
G: 황색실선 K: 백색파선 O: 황색파선 S: 백색 AA: 황색
G: ㎡ K: ㎡ O: ㎡
A: 차선도색 G: 8.40 K: 1.57 AA: 14.40 AJ: 장재리 335-6
AR: - A = 0.15 x 1.00 = 0.150㎡/m
AQ: (2) 차로구분선(백색실선)
AR: -A = 0.15 x 1.00 = 0.150㎡/m
AQ: (3) 차로구분선(백색파선)
AR: -A = 0.15 x 1/2 x 1.0 = 0.075㎡/m
AQ: (4) 정 지 선(B=0.45)
AR: -A = 0.45 x 1.00 = 0.450㎡/m
A: 계 G: 8.4 K: 1.6 O: 0.0 S: 0.0 W: 0.0 AA: 14.4

[시트: 3.부대공(표지)]
A: 3. 부
대
공

[시트: 내역적용(부대공)]
A: 내 역 서 적 용 수 량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3 B: 부 대 공
A: 3.01 B: 차 선 도 색
A: a. B: 백색실선 C: 융착식,운행도로 D: M² F: 과속방지턱
A: b. B: 황색실선 C: 융창식,운행도로 D: M² F: 과속방지턱
A: c. B: 황색 실선 C: 상온형 D: M²
A: d. B: 백색 실선 C: 상온형 D: M² E: 8
A: 7.02 B: 가드레일
A: a. B: 표준레일 C: 토공용 D: m E: 172 F: 철거및재설치
A: b. B: 엔드레일 D: 개
B: 중기운반 C: 아스콘포장 D: 식 E: 1 F: 운반거리표참고
B: 아스팔트운반 D: D/M E: 14.7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신호수,사인보드카 D: 일 E: 2

[시트: 운반거리]
A: 운 반 거 리 표
A: 사업명 : B: 모종로22번길 도로 재포장 공사 L: SCALE = NONE
A:
L: 중기운반
L: L = M: 5.9
L: L1 = M: 5.9
L: L2 = M: 0
L: V11 = M: 40
L: V12 = M: 40
L: V21 = M: 10
L: V22 = M: 15
L: = M: 17.7
L: 아산시청 ~ 현장
A: 운 반 거 리 표
A: 사업명 : B: 0 L: SCALE = NONE
A:
L: 폐기물소운반
L: L = M: 1.4
L: L1 = M: 1.4
L: L2 = M: 0
L: V11 = M: 40
L: V12 = M: 40
L: V21 = M: 10
L: V22 = M: 15
L: = M: 4.2
L: 장재리335-6 ~ 현장

===== 03 ╝│░Φ╝¡ ╣╫ ╜├╣µ╝¡(╡╡╜├░Φ╚╣╡╡╖╬ ┴▀╖╬2-22╚ú └τ╞≈└σ ░°╗τ).hwpx =====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설계서 및 시방서

2026. 10.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아산시 모종동 623번지 일원

2. 공 사 명 :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3. 목
적 : 본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으로 우리시 관내 주요도로 포장 등이 불량하여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긴급 노면 보수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 L=2.5km, B=6~11m, A=18,567㎡

공사금액: 총공사비 583,667,000원 [도급액 251,95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대 331,717,000원]

5.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 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하기로 한다.

4)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Ⅰ.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2.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3.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세부 시행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 표지판
2. 안전 표지판
3. 현장 사무실 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 표지판
5. 기타공사 관계 표지판
5. 공사 사진 제출
도급자는 아래 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 사진
5. 사진규격 : 8㎝ × 10㎝
6.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이 보관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 교환사용 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의 승인없이 교환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 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어야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일체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급자재 납품 시 납품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고, 납품 수량에 대해 현장대리인이 확인을 한 후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납품일시 기재)
7.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9.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케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10. 제 보고
1.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국토건설 사업운영 규정에 의한다.
11. 자재관리
1.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한다.
2.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 간판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여야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인은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14.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 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16. 공사 측량의 성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17.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 하고 보완 설비 및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이 해를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지간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9.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 작성 및 공사용 표지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표채취, 측량
20. 도급자는 매일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21. 도급자는 안전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수칙 및 위험표지판, 공사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현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상과 변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케이블, 수도관,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차)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카)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55조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착공계 제출 이전 제출하여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
타) 도급자는 상·하수도 맨홀, 제수변 보호통, 가스·통신시설 표시핀 등의 위치와 계획고를 확인하여 포장 후 매몰·파손 또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차선도색용 융착식 도료 및 유리알은 관련 KS 및 현행 교통노면표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시공 전 시험성적서 등 품질확인자료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주의사항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 복구하여야 한다.
10. 작업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제초 작업시 인부들 간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요할때는 도급자가 지체없이 주·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공사 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5. 현장 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도급자는 공중 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령에 따라 해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성적서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2.1.2 골재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다음 표 9-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편평세장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이상인 것.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9-8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WC-1
WC-2
WC-3
WC-4
WC-5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공 칭 입 경
13
13 F
19
19 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 (No.4)
2.36㎚ (No.8)
600㎛ (No.30)
300㎛ (No.50)
150㎛ (No.100)
75㎛ (NO.200)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표준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재료의 지장
표준 시방서절에 준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9-9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류
WC - 1 ~ 4
WC - 5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 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hp:tab width="1896" leader="0" type="1"/>
× 항온의 물의 밀도(g/cm)

3. 시 공

3.1 플랜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7 포설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는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3.9 이음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0 마무리
3.10.1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3.10.2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편탕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1 두께측정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사용시 신설포장의 경우 10c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 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이하, 교량, 교량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 이하로 한다.
3.12.2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다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최초의 PrI 값
≤ 시방기준의 값
경우에는 가액 (인센티브)
(2) 최초의 PrI값
> 24.0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3) 시방기준 값
< 최초의 PrI 값
≤ 24.0
경우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 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수급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 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5) 수급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 ≤ 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 ≤ 24 인 경우
① PrI ≤ 16 이면 관리기준 PrI ≤ 16의 가액기준 적용
② 16 < PrI ≤ 24 이면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8) 감가기준은 포장공사 전체의 평탄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① 공사량

  • 아스팔트 포장 : 표층
  •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래브

② 공사비
  • 골재 생산성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 두께에 대한 전체공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 표 9-10에 따른다. 단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의 감가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한다.
감가지급 비율
감가지급비율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PrI ≤ 16
PrI ≤ 10
105
4.5 이하
3 이하
104
4.6 ~ 4.5
3.1 ~ 4.0
103
6.6 ~ 8.0
4.1 ~ 5.0
102
8.1 ~ 9.5
5.1 ~ 6.0
101
9.6 ~ 11.0
6.1 ~ 7.0
100
11.1 ~ 16.0
7.1 ~ 10.0
98
16.1 ~ 17.5
10.1 ~ 13.0
96
17.5 ~ 19.0
13.1 ~ 16.0
94
19.1 ~ 20.5
16.1 ~ 19.0
92
20.6 ~ 22.0
19.1 ~ 22.0
90
22.1 ~ 24.0
22.1 ~ 24.0
수정 또는 재시공
24.1 이상
24.1 이상

[ 택 코 팅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C(C)-4로 하며 KS M 2202(컷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4.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9-2절의 2.1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3.4.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노 면 표 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절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Drop-in
2호 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2.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부 대 공 ]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6)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 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를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시킨다.
(다)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2)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 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준공
가. 준공도면
1.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이 필요한 목에 대해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04 ╝│░Φ╡╡╕Θ(╡╡╜├░Φ╚╣╡╡╖╬ ┴▀╖╬2-22╚ú └τ╞≈└σ ░°╗τ).pdf =====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설 계 도
2026. 10.
아 산 시
도 로 관 리 과

위 치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로 관 리 과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NONE 2026. 10. 위치도

포 장 계 획 평 면 도
N
도 도도 도
도 도
도도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도
도
도
도도 L=700m, B=10~13m, a=9,283㎡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도
도
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VILL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2도도도 도도도
OK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3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2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1도도도도도
P6920.029
P6820.027
P6319.981
P6419.953
P6519.887
P6220
P6119.998 P5919.96
P6019.989
P6619.901
P6719.966
도도도도
P10320.078
P10619.887
P10420.038 P10519.934
P10720.065
P10820.081
P10920.121
P11219.931
P11119.892
P11019.965
P5819.906
P5720.09
P5620.116
P5520.071
P5119.837
P5219.937
P5319.986
P5420.035
30
도도도도
P11420.102
P5019.868
P4919.95
P4820.069
P4720.163
도도도도P11520.043
30
P11320.098
도도A도도
P4619.994
30
도도도도도
P4520.235
P4420.021
P4320.073
P4120.029
P4220.026
도도도도
P4019.989
P3919.907
P3419.26
P3519.228
도도도 도도도도P3619.361
P3719.478
P3819.963
종점
도도도도도
종점 도도도도도
30 도도도도도
기점 도도도도도
어린이보호구역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30
기점
어린이보호구역
도도도도도
P11619.294
P2719.785
P2819.784
P2919.779
기점
30 어린이보호구역
도도도도도
P3219.213P3119.184 P3019.164 기점 도도도도도
30 도도도도도어린이보호구역
P3319.215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종점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종점
도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도도
P12119.134
도도도도도P12019.164
P11919.1
도도도 도도도도
P11719.063
P11819.186
P2620.043P2520.07
P2420.304
P2320.483
P2220.761
30
P12220.791
P2120.992
P1821.214
P1921.183
P2021.179
도도도도P12321.128 P12421.208
P12521.097
도도도도도도도도
P1721.342
P1621.411
P1521.447P1421.519
P1321.546
P1221.663
P1121.689
P1021.7
P921.762
P12621.633
P12721.653
P12821.696
P821.867
P722.03
P622.103
P522.133
P422.151
P122.204
P222.193
도도도도P12922.142 P322.175
P13022.16
P13122.188
P13222.214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NH도도도도도도도도도LG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P8317.612
P8217.686
P8117.811
P8017.847
P7918.234
P8417.862
도도도도30
P8817.965
P8717.924
P8617.905
P8517.934
도
도
P7219.611
P7119.883
P7019.827
30
P10220.097
P7719.006
P7619.041
P7818.924
P7519.237 P7319.358
P7419.293
P9019.082
P9119.192
P8918.898
P9219.234
도도도 도도도도
P9719.314
P9619.288
P94P9519.19119.206

P9319.282
도도도도도
P10119.976
P10020.082
P9919.878
P9819.815
도도E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2도도도도 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
도
도도도도 도
도 도도도도 도 도도도도도
도 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로 관 리 과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NONE 2026. 10. 포장계획평면도 02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