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정병산 경로당 건립공사(건축)).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5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정병산 경로당 건립공사(건축)
공사위치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4-13번지
공사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공사개요
경로당 신축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설계액
551,680,000원
추 정 금 액
535,119,000원
기 초 금 액
502,634,000원
관급자재
49,046,000원
추정가격
456,94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32,485,000원
부가가치세
45,694,000원
관급자설치 관급
16,561,000원
기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30,523,311원
※ 순 공사원가 : 422,481,024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 공사의 성질, 현장 여건 등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5】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 - 종합업체 : 건축공사업 100% 평가
마.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낙찰자 결정 시 자동으로 배제합니다.(자동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 선정)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순공사원가 : 422,481,024원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아. 본 공사의 예정가격 중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시설공사1과(055-225-5254)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0,523,311
5,912,233
7,811,713
776,867
3,782,513
9,703,392
2,000,218
536,375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법 제13조2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총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인 20일 이상인 건설공사는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이상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6),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시설공사1과(Tel : 055-225-525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회계과(Tel : 055-225-2866)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2026. 10. 29. 창 원 시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정병산 경로당 건립공사(건축)).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5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정병산 경로당 건립공사(건축)
공 사 위 치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4-13번지
공사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공 사 개 요 경로당 신축공사 1식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설 계 액 551,680,000원 추 정 금 액 535,119,000원
기 초 금 액 502,634,000원
관 급 자 재 49,046,000원
추 정 가 격 456,94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32,485,000원
부 가 가 치 세 45,694,000원
관급자설치 관급 16,561,000원 기 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30,523,311원
※ 순 공사원가 : 422,481,024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 공사의 성질, 현장 여건 등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5】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
- 종합업체 : 건축공사업 100% 평가
마.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
되었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낙찰자 결정 시 자동으로
배제합니다.(자동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 선정)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순공사원가 : 422,481,024원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아. 본 공사의 예정가격 중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시설공사1과(055-225-5254)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요양 부금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0,523,311 5,912,233 7,811,713 776,867 3,782,513 9,703,392 2,000,218 536,375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법 제13조2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총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인 20일 이상인 건설공사는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이상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
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6),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시설공사1과(Tel : 055-225-525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회계과(Tel : 055-225-2866)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2026. 10. 29.
창 원 시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
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
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
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
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
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
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
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
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정병산 경로당 건립공사(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정병산경로당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6개월 C: M D: 66.7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초과 ~ 4.2m 이하,3개월 C: M2 D: 90.04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이하,3개월 C: 공M3 D: 179.78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6개월 C: M2 D: 310.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38.31
A: 먹매김 B: 일반 C: M2 D: 138.31
A: 준공청소 B: C: M2 D: 138.31
A: 가설전기 B: 가설사무실외 공사용동력장비외 C: 개월 D: 6
A: [ 합
계 ]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86.2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삭기 0.7m3 C: M3 D: 184.23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32.69
A: 쇄석깔기지정 B: 장비, 백호0.7m3+콤펙트 C: M3 D: 29.18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67.01
A: [ 합
계 ]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관급) B: 25-30-150 C: M3 D: 161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2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2.49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6.6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5.06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9.0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61.0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98.4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204.3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620.9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3.7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41
A: [ 합
계 ]
A: 01010104 조 적 공 사 B:
A: 코니스톤 B: 500*50*90,C500 레드 C: 매 D: 1030
A: 코니스톤 B: 500*50*20,T500 화이트 C: 매 D: 740
A: 코니스톤 B: 240*90*50*20,T코너 화이트 C: 매 D: 20
A: 운반비 B: 5톤 C: 대 D: 1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47.62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1.0B,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3.64
A: 조적보강철물 B: 내진C형(긴결철물,통풍구,배수구,방수지외) C: M2 D: 35.64
A: 조적보강철물 B: L형앵글 150*90*7T(앵글,말굽와샤+앙카) C: M D: 19.2
A: [ 합
계 ]
A: 01010105 돌
공
사 B: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120mm C: M2 D: 6.75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거창석 2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4
A: [ 합
계 ]
A: 01010106 타 일 공 사 B: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52.2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2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9.68
A: [ 합
계 ]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금속흡음천장재/불연재 B: 0.4*300*600,내진M-BAR,시공비포함 C: M2 D: 9.68
A: 반자틀설치 B: 달대 유 C: M2 D: 125.74
A: 목재커튼박스 B: 라왕 150*120*18mm,바니시 C: M D: 13.45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90.49
A: 플로어링마루깔기 B: 7.5mm,강마루 C: M2 D: 109.51
A: 걸레받이 붙임 B: T=9, H=90,랩핑 C: M D: 88.88
A: 천정몰딩 붙임 B: 55*12mm,랩핑 C: M D: 100.36
A: 칸막이설치 B: GS 9.5t 2겹양면+GW50t(48k) C: M2 D: 6.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합지벽지(광폭) C: M2 D: 98.84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합지벽지(광폭) C: M2 D: 138.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합지벽지(광폭) C: M2 D: 125.74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B: 벽, 9.5mm*2겹 C: M2 D: 88.87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B: 천장, 9.5mm*1겹 C: M2 D: 125.74
A: 준불연단열재붙이기(타정부착-벽) B: 벽 100mm C: M2 D: 34.06
A: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 타설부착-천정) B: 비드법 2종,비중 0.03, 180mm C: M2 D: 145.2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00mm C: M2 D: 167.01
A: 외벽단열마감재 B: 메쉬+스타코(준불연) C: M2 D: 42.99
A: 외벽단열마감재 B: 준불연100mm(2종)+메쉬+마감재(스타코) C: M2 D: 170.06
A: [ 합
계 ]
A: 01010108 방 수 공 사 B: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2mm, 비노출 C: M2 D: 4.84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 2mm, 비노출 C: M2 D: 1.7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77.26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16.43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27.24
A: [ 합
계 ]
A: 01010109 홈 통 공 사 B: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34.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1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1
A: [ 합
계 ]
A: 01010110 금 속 공 사 B: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84
A: SST 트랜치 설치 B: W150,AL트렌치,물도랑포함 C: M D: 7.1
A: 칼라강판 붙이기 B: 0.5MM,잡철물일체포함 C: M2 D: 195.53
A: 칼라강판후레싱 B: W:200,T:0.5 C: M D: 72
A: 칼라강판후레싱 B: W:400,T:0.5 C: M D: 44.3
A: 칼라강판 처마홈통설치 B: W:200*200*200,0.5MM C: M D: 46.6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17.6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
A: [ 합
계 ]
A: 01010111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46.68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6.4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0mm C: M2 D: 9.6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벽 C: M2 D: 154.61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4.84
A: 판넬히팅(건축) B: 압출30mm+기포110mm+몰33mm C: M2 D: 109.5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88.63
A: [ 합
계 ]
A: 01010112 창 호 공 사 B:
A: AD01[관급] B: 1.300 x 2.200 = 2.860 C: EA D: 1
A: AW01[관급] B: 3.600 x 4.206 = 15.141 C: EA D: 1
A: AW02[관급] B: 3.070 x 4.047 = 12.424 C: EA D: 1
A: AW03[관급] B: 4.050 x 4.252 = 17.220 C: EA D: 1
A: AD02[갤러리출입문] B: 1.000 x 0.900 = 0.900 C: EA D: 1
A: PD01[미닫이문-헹거식] B: 1.200 x 2.200 = 2.640 C: EA D: 2
A: PD02[미닫이문-헹거식] B: 1.140 x 2.200 = 2.508 C: EA D: 2
A: PD03[미닫이문-헹거식] B: 1.300 x 2.200 = 2.860 C: EA D: 2
A: [ 합
계 ]
A: 01010113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94
A: 로이복층유리(5+14Ar+5) B: 로이,투명,24mm,Ar(SWS),고효율 C: M2 D: 20.08
A: 로이복층유리(5+16Ar+5) B: 로이,투명,26mm,Ar(SWS),고효율 C: M2 D: 16.2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9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9.8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6mm 이하 C: M2 D: 16.0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11.76
A: [ 합
계 ]
A: 01010114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5.85
A: 바탕만들기+에폭시라이닝 B: 바닥, 레기칠,3mm C: M2 D: 4.84
A: [ 합
계 ]
A: 01010115 기 타 공 사 B:
A: 씽크대/포켓볼/수전 B: 3500*2300*700 C: 조 D: 1
A: 신발장/스마트바 B: 2660*450*2660 C: 조 D: 1
A: 간판설치공사 B: C: 식 D: 1
A: 점자표지판붙이기 B: 300*200 C: EA D: 4
A: 건물표지판붙이기 B: 500*500 C: EA D: 1
A: 도로명표지판붙이기 B: 200*240,포멕스 C: EA D: 1
A: 준공표지판붙이기 B: 600*400,스텐 C: EA D: 1
A: 점자블럭설치 B: 자기질 300*300*18 C: EA D: 35
A: PVC 핸드레일 B: 벽부형 Φ38 시공비포함 C: M D: 5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200mm, 벽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116 부 대 공 사 B:
A: 국기게양대설치 B: Ø75+50 H:5m 3봉 C: 개소 D: 1
A: PE빗물받이(개량)설치 B: 510*410*60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7
A: 각형우수맨홀설치 B: 600*600*100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A: PE간이침전조설치 B: 300*600*100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A: PVC관부설 B: Ø100,토공사포함 C: M D: 6.8
A: PVC관부설 B: Ø150,토공사포함 C: M D: 48.5
A: PE이중벽관부설 B: Ø150,토공사포함 C: M D: 1.8
A: 인조화강석블럭깔기 B: 투수형,60mm,모래90mm,미끄럼방지 C: M2 D: 24.24
A: 콘크리트포장타설 부자재 B: 와이어메쉬+표면마무리 C: M2 D: 64.6
A: 지반다지기 B: 기계 C: M2 D: 88.84
A: 화강석경계석설치 B: 100*100*1000mm,직선 C: M D: 12
A: 화강석경계석설치 B: 200*250*1000mm,직선 C: M D: 9.2
A: 스틸평철난간대설치 B: 50*6T+50*9T,H:750,도장유 C: M D: 4.6
A: 스틸평철난간대설치 B: 50*6T+50*9T,H:650,도장유 C: M D: 8
A: [ 합
계 ]
A: 01010117 조 경 공 사 B: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사철나무, 수고=1.8, 수관폭=0.8 C: 주 D: 1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산단풍, 수고=2.0, 근원경=4.0 C: 주 D: 1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산벚나무, 수고=3.0, 흉고=6.0 C: 주 D: 1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회양목,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14
A: 수목지주대 B: GS-12 16cm*1200*25.4*3개 C: 조 D: 3
A: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2.0m이하 C: 주 D: 1
A: 교목식재(흉고직경) / 인력시공 B: 5cm(6)이하 C: 주 D: 2
A: 관목식재(단식) B: 0.3~0.7m이하 C: 주 D: 14
A: [ 합
계 ]
A: 01010118 골재대 및 운반공사 B: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6.44
A: 쇄석자갈 B: 도착도,25mm C: M3 D: 9.05
A: 쇄석자갈 B: 도착도,40mm C: M3 D: 21.3
A: 시멘트 B: 포장40kg C: 포 D: 16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6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4.163
A: [ 합
계 ]
A: 01010119 ◇도급자관급자재비 B: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창원시), 25-18-80 C: M3 D: 20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창원시), 25-30-150 C: M3 D: 161
A: 소
계 B: C: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49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6.6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5.068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레미콘) B: 소계의 0.54% C: 식 D: 1
A: 조달수수료(철근) B: 소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20 ◇관급자관급자재비 B:
A: 75CMD B: KGW-75CMD C: KG D: 34.4
A: 150MM 단열커튼월 B: KGW-2CW-150 C: KG D: 378.5
A: 방충망 B: KG-SC C: KG D: 9.5
A: 157MM 방범미서기창 B: KG-SL-157A C: KG D: 99
A: 소
계 B: C: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W1000*H1000,출입문 C: 조 D: 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창호) B: 소계의 0.54% C: 식 D: 1
A: 조달수수료(웉타리) B: 소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21 ◇품 질 시 험 비 B: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연신율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굽힘성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겉모양,치수,무게 C: 회 D: 3
A: 현장시험비 B: 평판재하(소요일수 5일) C: 회 D: 1
A: [ 합
계 ]
A: 01010122 ◇안 전 관 리 비 B:
A: PE드럼 설치 및 해체 B: C: 개 D: 14
A: 신호수 B: 보통인부1인 C: 일 D: 10
A: [ 합
계 ]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발판무 C: M2 D: 440.62
A: [ 합
계 ]
A: 01010202 철 거 공 사(구조체) B:
A: 벽돌 및 불록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78.4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1.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140.3
A: 판넬히팅철거(바닥)-굴삭기 B: H:130~150 C: M2 D: 109.12
A: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B: 24톤덤프트럭(10m3) C: TON D: 592.98
A: [ 합
계 ]
A: 01010203 철 거 공 사(내장재,기타) B: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7.61
A: 석고판 해체(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17.82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1.58
A: 합성목재천정재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0.28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17.82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1.58
A: 창호철거 B: 알루미늄 C: M2 D: 39.35
A: 창호철거 B: 목 재 C: M2 D: 23.2
A: 창호철거 B: 프라스틱 C: M2 D: 32.192
A: 핸드레일철거 B: 철재 등 C: M D: 41.93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65.64
A: 장판지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49.75
A: 강마루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79.37
A: 목재널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3.9
A: 목재걸레받이철거 B: 해체재 재사용안함 C: M D: 95.3
A: 철골계단철거 B: 800*3000 C: 식 D: 1
A: 씽크대철거 B: L:3000이하 C: 조 D: 2
A: 국기게양대봉철거 B: C: 식 D: 1
A: 소나무 굴취 B: C: 주 D: 3
A: 사철나무 굴취 B: C: 주 D: 4
A: 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트럭(10m3) C: TON D: 34.51
A: [ 합
계 ]
A: 01010204 ◇고 재 처 리 비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4.8
A: [ 합
계 ]
A: 010201 기계 설비 공사 B:
A: 1.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A: 전기온돌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기계설비 내역서]
A: [ 정병산 경로당 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 장비일람표 및 위생기구일람표 B:
A: 천정형배기휀(역류방지형) B: 3.5CMMx150Ax30W C: 개 D: 2
A: 양변기(장애자용) B: 장애인용 양변기, KSC - 1113CR C: 조 D: 2
A: 세면기 B: 장애자용, KSL - 1010 C: SET D: 2
A: 주방수전 B: 수도꼭지, 주방수전, 싱글레버KSE - 600C C: 개 D: 1
A: 수도꼭지 B: 일반수전, 가로꼭지, 15MM, KF - 100 C: 개 D: 2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고정식 C: 개 D: 2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가동식 C: 개 D: 2
A: 장애자용등받이 B: 대변기-높이조절식 C: 개 D: 2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 C: 개 D: 2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개 D: 2
A: 수건걸이 B: 크롬도장, 1BAR C: 개 D: 2
A: 휴지걸이 B: STS C: 개 D: 2
A: 비누대 B: STS C: 개 D: 2
A: 유아용 거치대 B: 유아용 시트(의자) C: 개 D: 2
A: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B: 15L C: 대 D: 3
A: 세면기 수전 B: 1등급, KL-1300D, 점자수전, 정량포말 C: 개 D: 2
A: 자동폽업 B: 자동폽업 C: 개 D: 2
A: P트랩 B: 세면기트랩(P형) C: 개 D: 2
A: 앵글밸브 B: 앵글밸브 C: 개 D: 4
A: [ 합
계 ]
A: 010102 1-2 위생배관 설비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3 C: M D: 4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15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0 C: M D: 6
A: 스텐인리스주름관(옥내일반) B: D15 C: M D: 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1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2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3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32mm C: M D: 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5t*D15 C: M D: 1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5t*D25 C: M D: 2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15 C: M D: 28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5 C: M D: 1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32 C: M D: 10
A: 볼밸브(스텐, 10kg) B: D15 C: 개 D: 6
A: 볼밸브(황동, 10kg) B: D32 C: 개 D: 2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3
A: 수도미터 B: 1급(습식), 32mm, 냉수, 신설용 C: 개 D: 1
A: 슬리브 설치(벽체) B: ∮75 C: 개소 D: 2
A: 슬리브 설치(벽체) B: ∮100 C: 개소 D: 2
A: 슬리브 설치(벽체) B: ∮125 C: 개소 D: 2
A: 모래깔기지정 B: 인력 C: ㎥ D: 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1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티,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리듀서,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엘보, SP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티,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티,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티,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T관,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CO, 소재구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CO, 소재구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CO, 소재구 C: 개 D: 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3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30mm, 90˚엘보 C: 개 D: 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32mm, 소켓 C: 개 D: 1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30 C: EA D: 1
A: 수도계량기함 B: STS 뚜껑커버 32Ø C: 개 D: 1
A: 후드캡 B: D50 C: 개 D: 1
A: 인력굴착(토사) - 현장내 잔토처리 B: 소운반. 깔고 고르기 - 23-1/4 삭제 C: M3 D: 3
A: [ 합
계 ]
A: 010103 1-3 환기배관 설비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3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00 C: M D: 2
A: 슬리브 설치(벽체) B: ∮125 C: 개소 D: 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4
A: 후드캡 B: D100 C: 개 D: 2
A: [ 합
계 ]
A: 010104 1-4 가스배관 설비공사 B: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0 C: M D: 15
A: 볼밸브(황동, 10kg) B: D20 C: 개 D: 1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0mm C: M D: 15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0mm C: M D: 15
A: 슬리브 설치(벽체) B: ∮40 C: 개소 D: 1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A: 시험점화 B: 단독주택 C: 호당 D: 1
A: 모래깔기지정 B: 인력 C: ㎥ D: 1
A: 가스미터-직독식 B: D20 - D25 C: 개소 D: 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3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A: 가스감지기 B: 가스경보기, 일반용 C: 조 D: 1
A: 가스누설자동차단밸브 B: D20 C: 개 D: 1
A: 브라켓트 B: 20A C: 개 D: 7
A: 휴즈콕 B: D15x8 C: 개 D: 1
A: 인력굴착(토사) - 현장내 잔토처리 B: 소운반. 깔고 고르기 - 23-1/4 삭제 C: M3 D: 1
A: [ 합
계 ]
A: 010105 1-5 냉난방 부대공사 B:
A: 슬리브 설치(벽체) B: ∮10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6 1-6 냉난방 설치공사 B:
A: 멀티VS 상업용 실외기(8마력) B: RPUW081S9S, 냉방22.4/난방25.2kW C: EA D: 1
A: 4WAY 멀티 실내기(15평) B: RNW0601A2S, 냉방6.0/난방6.8kW C: EA D: 2
A: 4WAY 멀티 실내기(30평) B: RNW1101A2S, 냉방11.0/난방12.4kW C: EA D: 1
A: 4WAY 멀티 판넬(대) B: PFP-WA4CW C: EA D: 3
A: 유선리모컨 B: PREMTB200 C: EA D: 3
A: 분지관 B: PBL-3501H2 C: EA D: 1
A: 분지관 B: PBL-1601H2 C: EA D: 1
A: 설치비 B: C: EA D: 3
A: 동배관 B: 평균Φ12.7mm C: EA D: 32
A: 동배관 B: 평균Φ15.88mm C: EA D: 16
A: 동배관 B: 평균Φ20.0mm C: EA D: 16
A: PVC드레인관 B: Φ32mm C: EA D: 29
A: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 B: C: EA D: 32
A: 룸컨트롤러용전선 B: C: EA D: 45
A: 실외기받침대 B: C: EA D: 1
A: 추가냉매 및 잡자재비 B: C: EA D: 1
A: [ 합
계 ]
A: 01010701 위생배관 철거공사 B:
A: 주방수전 철거 B: C: 대 D: 4
A: 부동급수전철거 B: 수도꼭지 C: 대 D: 1
A: 일반수전철거 B: 수도꼭지 C: 대 D: 2
A: 양변기 철거 B: L.T , 35Kg C: 대 D: 3
A: 소변기 철거 B: 스톨형, 40Kg C: 대 D: 2
A: 세면기철거 B: 각형, 25Kg C: 대 D: 2
A: 샤워수전 철거 B: 노출형 C: 대 D: 1
A: STS관 철거 B: 15A , 고스텐 C: M D: 49
A: STS관 철거 B: 20A , 고스텐 C: M D: 33
A: PVC관 철거 B: PVC관(VG1), D50 C: M D: 25
A: PVC관 철거 B: PVC관(VG1), D75 C: M D: 38
A: PVC관 철거 B: PVC관(VG1), D100 C: M D: 32
A: 전기온수기 철거 B: 200L C: 개 D: 1
A: [ 합
계 ]
A: 01010702 난방배관 철거공사 B:
A: XL관 철거 B: 15A C: M D: 330
A: [ 합
계 ]
A: 01010703 가스배관 철거공사 B:
A: 가스용백강관 철거 B: D20 C: M D: 38
A: [ 합
계 ]
A: 01010704 냉난방배관 철거공사 B:
A: 냉난방 철거 B: 스탠드에어컨 C: 식 D: 2
A: [ 합
계 ]
A: 010201 2-1 전기온돌공사 B:
A: 난방용 전열관 코스모 전기온돌 B: GNV-H20 Ø11mm×2.0m×5.5개/3.3㎡ C: EA D: 7
A: 난방용 전열관 코스모 전기온돌 B: GNV-H25 Ø11mm×2.5m×4.4개/3.3㎡ C: EA D: 9
A: 난방용 전열관 코스모 전기온돌 B: GNV-H28 Ø11mm×2.8m×3.9개/3.3㎡ C: EA D: 5
A: 난방용 전열관 코스모 전기온돌 B: GNV-H34 Ø11mm×3.4m×3.2개/3.3㎡ C: EA D: 14
A: 난방용전열관
부품 B: GNV-SV8 디지털 온도조절기 1회로 C: EA D: 7
A: [ 합
계 ]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창원특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창원특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창원특례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창원특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 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 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