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대체육관_감리-입찰공고문.pdf =====
공고 제2026-005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입찰
나.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다.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일원
라.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6. 공동도급계약 참조)
마. 과업내용 : 건물신축에 따른 감리용역
(건축, 기계설비, 토목, 구조,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바. 과업범위 :
1) 규모 : 지상 2층
2) 대지면적 : 344,031.00㎡, 연면적 : 4,492.27㎡
3)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기타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등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제한경쟁, 최저가입찰, 전자입찰
나.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제(부가세포함)
-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공개하지 않음
- 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다.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추가업무비용(직접경비)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한 후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라. 관계전문기술자 및 원설계자의 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투찰 금액에 포함하
여 산정하여야 함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용역임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
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 일정
구 분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 집행
2026.10.29.(목) 19:00
일 시 2026.11.06.(금) 13:00~
~ 2026.11.0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 소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입찰등록)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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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출서류, 기타 입찰관련사
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중 설계등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종을 함께 등록한 업체
포함)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및 소방공사감리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종합 또는 전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전문, 또는 일반
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할 수 있음
(6. 공동도급계약 참조)
나. 실적 제한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감리) 완성실
적이 있는 업체여야 함(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실적으로 판단함)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운동
시설(교육연구시설 내 부속시설로서의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
동시설 복합건축물 포함)에 대한 감리용역(상주감리) 실적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실적 기준 본 공사의 연면적 1배
(4,492.27㎡) 이상의 감리용역(상주감리)실적이어야 함
2) 신용평가등급(회사채 혹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B0 이상인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함
※ 인정 기관 : NICE디앤비, NICE평가정보(주), 서울평가정보, 한국평
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주), ㈜이크레
더블,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크레딧뷰로
3) 하도급, 공동이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 완료된
감리용역 실적만 인정함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참가
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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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
(공동인증서 등)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함)
3)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등)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사업자용 인증서로 미리 신원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 및 채권 가압류가
결정된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
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입찰서 제출 안내
1) 제출 기간: 2026.10.29(목) 19:00 ~ 2026.11.06(금) 11:00까지
2) 제출 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여부: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5. 입찰 서류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11.06.(금) 10:00까지(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 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현동홀
116A호 총무인사팀 이승헌 (054-260-1143)
*단, 우편 제출은 2026.11.05.(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등록
자는 제출서류 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라. 제출 서류 목록
항목 세부 사항
일반 Ÿ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공통) Ÿ 건축사사무소 개설인의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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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1부
Ÿ 행정처분 조회서 또는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1부
Ÿ 법인등기부등본 1부
Ÿ 납세 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서류 Ÿ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Ÿ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 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Ÿ 사용인감계(필요 시) 1부
Ÿ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제출 서류 중 날인이 필요한 항
목에는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Ÿ 실적증명서류 원본 1부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기술용역 이
행실적 증명서[서식3], 민간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
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운동시설(교육연
참가자격 구시설 내 부속시설로서의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증명서류 복합건축물 포함)로 단일 실적 기준 본 공사의 연면적 1배
(4,492.27㎡) 이상의 감리용역(상주감리)실적이어야 함.
Ÿ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각 1부)
Ÿ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공
동수급 시 해당 구성원)
Ÿ 감리원 투입인원 현황표[서식1] 1부
기타
Ÿ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4] 1부(공동수급체 구성 시)
서류
Ÿ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일반(공통) 서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제출
마.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입찰등록 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바.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공동도급계약
가. 공동계약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자격 보완을 위한 분
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함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업체로 하
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구성
원 상호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4]를 작성 후 입찰 서류 제출 시 원
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표사 단독 입찰
로 봄
마. 신용평가등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하며, 실적은 대표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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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판단하고 구성원은 해당 감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함
바. 용역 대가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정한 구성원별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
원에게 지급함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제7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주의]입찰보증서를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지 않고 첨부 파일 형태로 제출
하는 경우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판정되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전자보증서로 제출할 것
(한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506-82-03966, 대표자:박성진)
다. 제출기한 : 2026.11.06.(금) 11:00까지
라. 입찰보증서의 보증기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로 함
마.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하여 생긴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음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사. 공동수급체의 입찰보증금은 대표사가 일괄 납부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11.06.(금) 13:00 이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신용평가등급(회사채 혹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B0 이상인 업체(공동수
급체는 구성원 모두) 중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금액(부가가치세 포
함)으로 응찰한 업체로 함
2)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추첨장소 등은 별도 통보)
3) 1)항 내지 2)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
예비 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
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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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4) 3)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
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 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낙찰자는 최종 계약체
결 통지 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시설관리팀의
확인을 득한 산출내역서와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됨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음
마. 낙찰자가 계약체결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
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함
11.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
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
야 함
나.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낙찰시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
액을 차액보증금으로 이행(차액)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가”항 내지 “나”항의 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보증하여
야 함. 다만, 계약시점에 착공일을 특정할 수 없어 계약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선 계약일로부터 18개월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추후 착
공일이 특정된 후 추가로 늘어난 기간만큼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
여야 함.
1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함
13. 유의 사항
가.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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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함. 다만, 입
찰 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공고문에 적힌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함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불충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 열람,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입
찰에 제출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봄
라. 입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 후 인감 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함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
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
하여는 16항에서 정한 기한(2026.11.03.(화) 12:00)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16. 문의 사항
▷입찰 및 계약 : 총무인사팀 이승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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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관련 사항 : 시설관리팀 정철원 ([email protected])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현동홀 116A호
총무인사팀
※문의는 감리서면질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2026.11.03.(화)12:00까지
상기 이메일로 제출하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답변함.
(업체별 1회에 한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9.
한동대학교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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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감 리 원 투 입 인 원 현 황 표
◉ 용 역 명 :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투입
구분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비 고
월수
건 축 특 급
토 목 고 급
상 주 전 기 고 급
감리원
소 계
설 비 중 급
통 신 중 급
비상주
감리원
소 방 중 급
구 조 기술사
조 경 중 급
소 계 0
◎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0.3일임.
◎ 위 표를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직접경비)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 본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비상주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본교와 협의 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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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감 리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한동대학교 총무인사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주 소
사무실) 054-260-1143
법인(회사명)
질의자
성 명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이메일) 사무실)
질 의 내 용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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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조달청등록
사 업 자 번 호
신 청 인 번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 제출용 제 출 처 한동대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설계( )
용 역 명 구 분 감리( )
기타( ) :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계약 계약 이행실적
계 약 번 호 규모 비 고
일자 기간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기관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운동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상주감리용역 실적으로서, 단일실적 기준 본공사 연면적 1배(4,492.27㎡) 이상의
실적에 한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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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와 분담 분야에 맞게 해당 항목을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 ○○○, ○○○가 아래 용역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분야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계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 역 명 :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
② 계약금액 :
③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④ 발주자명 : 한동대학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① 명 칭 :
② 주사무소소재지 :
③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 건축사사무소)(대표 : , 소재지 : )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대표 : , 소재지 : )
3. ○○○(소방공사감리업)(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업체인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
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제9조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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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자기가 분담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분담한 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9조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
액을 각자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②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③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및 소방공사감리를 제외한 분야의 공사감리 및 감리업무 총
괄, 분담금액 ○○○원
2. ○○○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분담금액 ○○○원
3. ○○○ : 소방공사감리, 분담금액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분
담내용 변경 승낙을 받은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
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감리업 등록 등 계약이행조건을 갖
춘 업체를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탈퇴자의 분담 부분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분담내용은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조정한다.
제13조(해산 후 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
조의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부하며, 계약보증금 등 계약이
- 13 -
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그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
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
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 ○(인)
○ ○ ○(인)
○ ○ ○(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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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대체육관_감리-입찰공고문.hwp =====
공고 제2026-005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입찰
나.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다.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일원
라.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6. 공동도급계약 참조)
마. 과업내용 : 건물신축에 따른 감리용역
(건축, 기계설비, 토목, 구조,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바. 과업범위 : 1) 규모 : 지상 2층
2) 대지면적 : 344,031.00㎡, 연면적 : 4,492.27㎡
3)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기타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등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제한경쟁, 최저가입찰, 전자입찰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제(부가세포함)
-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공개하지 않음
- 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다.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추가업무비용(직접경비)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한 후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라. 관계전문기술자 및 원설계자의 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투찰 금액에 포함하 여 산정하여야 함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용역임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
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 일정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체함
구
분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 집행
일
시
2026.10.29.(목) 19:00 ~ 2026.11.06.(금) 11:00 2026.11.06.(금)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등록)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출서류,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중 설계등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종을 함께 등록한 업체
포함)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및 소방공사감리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종합 또는 전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전문, 또는 일반
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할 수 있음
(6. 공동도급계약 참조) 나. 실적 제한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감리) 완성실
적이 있는 업체여야 함(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실적으로 판단함)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운동
시설(교육연구시설 내 부속시설로서의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
동시설 복합건축물 포함)에 대한 감리용역(상주감리) 실적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실적 기준 본 공사의 연면적 1배
(4,492.27㎡) 이상의 감리용역(상주감리)실적이어야 함
2) 신용평가등급(회사채 혹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B0 이상인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함
※ 인정 기관 : NICE디앤비, NICE평가정보(주), 서울평가정보, 한국평
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주), ㈜이크레
더블,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크레딧뷰로
3) 하도급, 공동이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 완료된
감리용역 실적만 인정함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참가
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
(공동인증서 등)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함)
3)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등)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사업자용 인증서로 미리 신원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 및 채권 가압류가
결정된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 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입찰서 제출 안내
1) 제출 기간: 2026.10.29(목) 19:00 ~ 2026.11.06(금) 11:00까지
2) 제출 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여부: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5. 입찰 서류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11.06.(금) 10:00까지(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 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현동홀
116A호 총무인사팀 이승헌 (054-260-1143)
*단, 우편 제출은 2026.11.05.(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등록
자는 제출서류 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라. 제출 서류 목록 항목 세부 사항
일반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건축사사무소 개설인의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1부
행정처분 조회서 또는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납세 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 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필요 시) 1부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제출 서류 중 날인이 필요한 항목에는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참가자격 증명서류
실적증명서류 원본 1부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서식3], 민간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운동시설(교육연구시설 내 부속시설로서의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복합건축물 포함)로 단일 실적 기준 본 공사의 연면적 1배(4,492.27㎡) 이상의 감리용역(상주감리)실적이어야 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각 1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공동수급 시 해당 구성원)
기타 서류 감리원 투입인원 현황표[서식1]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4] 1부(공동수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일반(공통) 서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제출
마.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입찰등록 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바.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공동도급계약
가. 공동계약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자격 보완을 위한 분 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함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업체로 하
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구성
원 상호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4]를 작성 후 입찰 서류 제출 시 원
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표사 단독 입찰
로 봄
마. 신용평가등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하며, 실적은 대표사를 기 준으로 판단하고 구성원은 해당 감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함
바. 용역 대가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정한 구성원별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 원에게 지급함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주의]입찰보증서를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지 않고 첨부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판정되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전자보증서로 제출할 것
(한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506-82-03966, 대표자:박성진)
제출기한 : 2026.11.06.(금) 11:00까지
입찰보증서의 보증기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로 함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하여 생긴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음
낙찰자가 계약체결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공동수급체의 입찰보증금은 대표사가 일괄 납부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11.06.(금) 13:00 이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신용평가등급(회사채 혹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B0 이상인 업체(공동수
급체는 구성원 모두) 중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금액(부가가치세 포
함)으로 응찰한 업체로 함
2)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추첨장소 등은 별도 통보)
3) 1)항 내지 2)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
예비 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
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4) 3)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
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 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낙찰자는 최종 계약체
결 통지 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시설관리팀의
확인을 득한 산출내역서와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됨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음
마. 낙찰자가 계약체결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 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함
11.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
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
야 함
나.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낙찰시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 액을 차액보증금으로 이행(차액)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가”항 내지 “나”항의 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보증하여
야 함. 다만, 계약시점에 착공일을 특정할 수 없어 계약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선 계약일로부터 18개월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추후 착
공일이 특정된 후 추가로 늘어난 기간만큼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
여야 함.
1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함
13. 유의 사항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함. 다만, 입찰 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공고문에 적힌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불충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야 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 열람,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입찰에 제출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봄
라. 입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 후 인감 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함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
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
하여는 16항에서 정한 기한(2026.11.03.(화) 12:00)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16. 문의 사항
▷입찰 및 계약 : 총무인사팀 이승헌 ([email protected])
▷과업 관련 사항 : 시설관리팀 정철원 ([email protected])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현동홀 116A호
총무인사팀
※문의는 감리서면질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2026.11.03.(화)12:00까지
상기 이메일로 제출하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답변함.
(업체별 1회에 한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9. 한동대학교 사무처장 [서식1] 감 리 원 투 입 인 원 현 황 표
◉ 용 역 명 :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구분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투입
월수
비 고 상 주 감리원 건 축 특 급 토 목 고 급 전 기 고 급 소 계 비상주 감리원 설 비 중 급 통 신 중 급 소 방 중 급 구 조 기술사 조 경 중 급 소 계 0
◎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0.3일임.
◎ 위 표를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직접경비)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 본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비상주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본교와 협의 후 시행함)
[서식2] 감 리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한동대학교 총무인사팀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사무실) 054-260-1143 질의자 법인(회사명)
성
명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이메일)
사무실)
질 의 내 용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조달청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 제출용 제 출 처 한동대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운동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상주감리용역 실적으로서, 단일실적 기준 본공사 연면적 1배(4,492.27㎡) 이상의 실적에 한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와 분담 분야에 맞게 해당 항목을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 ○○○, ○○○가 아래 용역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분야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계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 역 명 :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
② 계약금액 : ③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④ 발주자명 : 한동대학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① 명
칭 :
② 주사무소소재지 : ③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 건축사사무소)(대표 :
, 소재지 :
)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대표 :
, 소재지 :
)
3. ○○○(소방공사감리업)(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업체인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자기가 분담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분담한 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9조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을 각자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②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③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및 소방공사감리를 제외한 분야의 공사감리 및 감리업무 총
괄, 분담금액 ○○○원
2. ○○○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분담금액 ○○○원
3. ○○○ : 소방공사감리, 분담금액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분 담내용 변경 승낙을 받은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 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감리업 등록 등 계약이행조건을 갖 춘 업체를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탈퇴자의 분담 부분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분담내용은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조정한다.
제13조(해산 후 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의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부하며, 계약보증금 등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그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 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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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 동 대 학 교<hp:lineBreak/>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27388" leader="3" type="1"/> 3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4268" leader="3" type="1"/> 3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hp:tab width="19276" leader="3" type="1"/> 5
Ⅱ.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0524" leader="3" type="1"/> 4
2. 감리자의 조직 및 배치<hp:tab width="18028" leader="3" type="1"/> 4
3. 보안사항<hp:tab width="26140" leader="3" type="1"/> 4
4. 용역 변경<hp:tab width="25516" leader="3" type="1"/> 5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hp:tab width="18652" leader="3" type="1"/> 5
Ⅲ. 세부지침
1. 감리업무<hp:tab width="26140" leader="3" type="1"/> 7
가. 과업의 범위<hp:tab width="21868" leader="3" type="1"/> 8
나. 일반지침<hp:tab width="23740" leader="3" type="1"/> 8
다. 근무지침<hp:tab width="23740" leader="3" type="1"/> 8
라. 감리방법<hp:tab width="23740" leader="3" type="1"/> 8
마. 위법 및 공사중지 보고<hp:tab width="15628" leader="3" type="1"/> 8
바.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hp:tab width="16252" leader="3" type="1"/> 8
사. 보고서 작성<hp:tab width="21868" leader="3" type="1"/> 8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납품<hp:tab width="24268" leader="3" type="1"/> 9
Ⅰ. 과업의 개요
과업명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
과업의 목적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본 과업은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에 <hp:tab width="87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대하여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건실한 시설물 건립을 목적으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한 건설<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의 시공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당해 공사와 관련한 관계법규(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hp:tab width="73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감리자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선정·배치하여 설계도서 <hp:tab width="876" leader="0" type="1"/>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과 품질·안전·공정·<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환경관리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민원 관리 등 현장지도·감독을 통하여 우수한 <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고품질의 건축물을 건립하여야 한다.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공간적 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일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대지면적 : 344,031.00㎡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지상 2층(연면적 :4,492.27㎡)
나. 시간적 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감리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감리용역 착수일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용역기간 이후라도 본사가 요구하는 각종서류의 보완 및 제출을 이행하여야<hp:lineBreak/><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건축, 기계설비, 토목, 구조, 조경 : 건축법 및 관련법규에 의한 감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전기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통신 : 정보통신공사 시공 확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용역업자 감리 의무 대상 제외 규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감리
2) 과업 내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 과업에 관련된 건축, 기계설비, 토목, 구조,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업무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며<hp:tab width="1600" leader="0" type="1"/>주간공정회의 참석 및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로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 과업에 공사 및 준공 관련 인허가업무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및 대관업무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포함한다.
Ⅱ. 일반지침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용역수행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대해서는 정부 관련법령 및 각종시방서에 따라 본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하거<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바.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본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한다.<hp:tab width="1312" leader="0" type="1"/>
감리자의 조직 및 배치
조직 및 업무분장은 본 대학 사업수행 조직과의 업무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업무가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수행됨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품질보증 요건을 이행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계획은 감리원 투입인원 현황표[서식1]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감리원의 자격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소방감리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 소방감리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자를 배치하거나, 기계분야, 전기분야 자격을 각각 보유한 자를 모두 배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감리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본 용역의 책임감리원(건축분야)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및 관련 고시에 따른 특급 건설기술자로서,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선임한다.
감리자는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대학은 대상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감리자 인,월수는 등급별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 대학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감리용역 대가는 감리용역계약 조항에 의거 정산한다.
감리 대표사는 모든 분야(건축, 기계설비, 토목, 구조,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본 대학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전문기술자 및 원설계자의 협력<hp:lineBreak/>1)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 및 시행규칙<hp:tab width="1969" leader="0" type="1"/>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아 해당 분야를 <hp:tab width="1969" leader="0" type="1"/>감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협력한 관계<hp:tab width="1969" leader="0" type="1"/>전문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 및 <hp:tab width="1969" leader="0" type="1"/>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hp:lineBreak/>2) 공사감리자는 대공간 조성 등 구조적 성능과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hp:tab width="29" leader="0" type="1"/><hp:tab width="1969" leader="0" type="1"/>구조분야 원설계자로부터 주요 구조 공정(기초 및 층별 타설, 최소 3회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1969" leader="0" type="1"/>이상)마다 협력(자문, 보완, 설계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하며, 그 협력 <hp:tab width="244" leader="0" type="1"/>대가는 대가산출서[첨부1]의 1회 기준 금액에 최소 협력 횟수(3회)를 곱<hp:tab width="1801" leader="0" type="1"/>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공사감리자는 원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시공 전 과정에서 정확히 구현되도<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록 하기 위하여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원설계자의 협력(설계의도 구현을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위한 자문 및 보완 등)을 받아야 한다. 공사 기간 중 최소 월 1회 이상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협력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협력 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와 ‘건축사노임단가’에 따라 입찰<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금액에 포함한다.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도서의 해석 및 의도 전달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주요 공정 및 품격과 관련된 공정 참여 (설계자가 요청하여 협의된 공정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포함)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사항 검토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공 상세도의 검토 및 확인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변경에 대한 협의 및 자문<hp:lineBreak/><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그 밖의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입찰금액<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에 포함한다.
3.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안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용역변경
가. 용역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 'III.1.바(설계변경 사항의 검토)'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가. 정기 공정보고 및 수시보고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월간 공정보고를 매주 금요<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공정현황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업무관련회의 및 본사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등 과업에 관련된 내용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나. 최종보고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본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최종보고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일시 : 착공일부터 18개월 이내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형식 : 간담회 형태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내용 : 최종감리보고서
Ⅲ. 세부지침
감리업무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가. 과업의 범위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사업대상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일원
<hp:tab width="1831" leader="0" type="1"/><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계획연면적 : 4,492.27㎡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일반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감리용역은 공종별 관계법령에 의한 감리로 하며 건축, 기계설비, 토목, 구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조경, 전기, 통신, 소방 감리를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감리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본 공사가 예정일보다 지연 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예정일 <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도 용역이 준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근무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관계서류 및 도서를 충분히 <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숙지하고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감리자는 본 공사가 설계도서, 공정계획서, 발주자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 <hp:tab width="58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및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특히 단계별 <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전검측을 실시하여 우수한 품질로 시공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hp:tab width="25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며, 시공자에게 품질, 공정, 안전, 시공,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기류의 기종 및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로 부터 검토 요구 시 감리자는 검토후 의견서를 제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hp:tab width="78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hp:tab width="102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감리자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hp:tab width="188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이 득하여야 하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감리방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공사 착공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여부 확인<hp:tab width="1104"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공정표의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공사 착공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감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지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세부공정표의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상세시공도면의 적합성 검토·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위해방재시설,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및 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기성금 및 준공금 지불심사·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및 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정 및 기성고, 물가변동 등 사정 및 검토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준공도서 검토확인 및 준공검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위법 및 공사 중지 보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건축법 및 기타 건설 및 계약<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관계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를 발주처에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고 이에 불응 할 <hp:tab width="52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즉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감리자는 '상기항'에 의하여 시공자가 보완 등 재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사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경우 발주처에 즉시 위법공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바.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감리자는 설계된 건축물의 구조, 공법, 주요 자재의 변경 등 중요한 설계<hp:tab width="48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즉시 사유 및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후 발주기관에 신속히 서면보고 하고, 발주기관의 서면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변경계약에 필요한 관계<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서류를 제출(엑셀자료 포함)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서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 보고서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hp:tab width="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주간보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보고시기 : 매주 1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보고내용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금주간 공사추진 현황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내주공사 예정현황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주간공정표(금주, 내주)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계획공정의 변동시 변경공정 계획서 및 현장기술자 변동사항 등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하도급 거래관련 법규 위반사항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6) 기타 필요한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월말보고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보고시기 : 매월 1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보고내용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공사개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건설공사 개요, 감리용역 개요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기술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공계획서 검토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공상세도 및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공검측 요청에 대한 검측결과 내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도면검토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변경사항 검토서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공정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추진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월간 공정표
<hp:tab width="27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품질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품질시험 계획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자재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결과 확인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자재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자재반입 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6) 안전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월간 안전관리 활동 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안전교육 실시 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재해예방 안전기술지도 결과보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7) 현장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도급 거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각종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현장협의회 회의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현장에 관련된 기타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8) 기타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수시보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발주청으로부터 보고지시가 있을 경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본 공사 진행상 차질이 생길우려가 있는 경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공사진행상 품질, 구조 및 성능에 저해되는 요인 발견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기타 본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최종보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보고시기 : 공사완료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보고내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감리 보고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감리 기록대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품질시험성과 총괄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발생품 정리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지급자재 수불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주요자재 검사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각 공종별 검측서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도급통지서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현장실정보고서(기술검토사항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사진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감리 수시, 정기보고의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Ⅳ. 성과품 작성
성과품 납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주간공정보고
A4
1부
매주
월간공정보고
A4
1부
매월
감리일지
A4
1부
공사완료 후
최종감리보고서
1식(2부)
공사완료 후
준공도서
1식
발주처 요구양식
기타 검토보고서 등
필요시
[서식1]
감 리 원 투 입 인 원 현 황 표
◉ 용 역 명 :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상주감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구분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투입<hp:lineBreak/>월수
비 고
상 주
감리원
건 축
특 급
토 목
고 급
전 기
고 급
소 계
비상주
감리원
설 비
중 급
통 신
중 급
소 방
중 급
구 조
기술사
조 경
중 급
소 계 0
◎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0.3일임.
◎ 위 표를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직접경비)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 본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비상주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본교와 협의 후 시행함)
[서식2] 감 리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한동대학교 총무인사팀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사무실) 054-260-1143
질의자
법인(회사명)
성
명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이메일)
사무실)
질 의 내 용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조달청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 제출용
제 출 처
한동대학교
용역범위 <hp:lineBreak/>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hp:lineBreak/>일자
계약<hp:lineBreak/>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운동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상주감리용역 실적으로서, 단일실적 기준 본공사 연면적 1배(4,492.27㎡) 이상의 실적을 지닌 업체에 한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첨부1]
대가산출서
1. 건물개요
용 역 명
한동대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구조분야 원설계자 협력(현장 1회 방문 기준)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한동로 558 일원
건물규모
지상2층
연면적
4,492.27 m² (1,359 평)
구조형식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교육연구시설 (다목적체육관)
2. 내역서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인건비
(현장1회 방문 기준임)
투입인원
전체
인.일
3
310,884
₩932,652
고급기술자 기준
외업
인.일
2
구조감리 현장방문
내업
인.일
1
보고서 작성
2) 제경비
₩\1,398,978
1항의 150%
3) 기술료
₩699,489
(1항+2항)의 30%
4) 직접경비
₩473,265
가+나+다+라+마+바
가. 여비 및 현장 체제비
일비
2 (인)
1 (일)
25,000
50,000
숙박비
(실)
(일)
50,000
0
여비
2 (인)
1 (회)
140,000
280,000
교통비
나. 차량운행비
차량손료
1,706
1.00E-07
30,000,000
0
주연료비
10 (L)
1
2,000
0
잡품 0 다. 현지인부노임
(인)
(일)
0
0
라.위험수당 0 마.기계기구,손료
93,265
직접인건비의 10%
바.보고서, 인쇄
1 (부)
50,000
50,000
계
₩3,504,384
1)+2)+3)+4)
5) 추가용역비
6) 계 <1)+2)+3)+4)+5))>
₩3,504,384 7) 최종 보정비(년수,용도,구조) 1.00
₩3,504,384
계*보정비
8) 최종견적금액
₩\3,500,000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