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681호
(조달청 공고번호 : 2026-R26BK01798304-000)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용역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과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A+B)
금69,912,000원
추정가격
(A)
금63,556,364원
부가가치세(B)
금6,355,636원
기초금액
(A+B)
금69,912,000원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입찰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10. 29.(목) ~ 2026. 11. 04.(수)
※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접수일시
- 개시 : 2026. 10. 30.(금) 14:00
- 마감 : 2026. 11. 04.(수) 14: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5호를 준용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합니다.
다. 개찰(입찰)일시 : 2026. 11. 04.(수) 15: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조달청 콜센타(☏1588-0800)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본 수의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의거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기본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
나. 국제입찰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금액(3.5억원) 미만
다.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기업ˑ소상공인 여부 확인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예외 용역입니다.
마.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바. 업종제한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같은법 제28조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을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③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토목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책임기술자 등 보유 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최종 낙찰자 결정 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본 공고는 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으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처리 방법
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관련 면허증 1부.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추후 별도 통보 예정)
6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ˑ교부 교부비용
가. 기
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나. 장
소
1.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제주시 안전총괄과(담당자 강동균 ☎728-3795)
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 제주시 총무과(담당자 김형준 ☎728-2083)
다. 교부비용 : 없음
8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공동계약 가능여부 : 불허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10.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공고문[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681호
(조달청 공고번호 : 2026-R26BK01798304-000)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 위 치 : 제주시 일원(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개요
○ 과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추정가격
금63,556,364원
추정금액 (A)
금69,912,000원
(A+B) 부가가치세
금6,355,636원
(B)
기초금액
금69,912,000원
(A+B)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입찰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10. 29.(목) ~ 2026. 11. 04.(수)
※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접수일시
- 개시 : 2026. 10. 30.(금) 14:00
- 마감 : 2026. 11. 04.(수) 14: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5호를 준용
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합니다.
다. 개찰(입찰)일시 : 2026. 11. 04.(수) 15: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조달청 콜센타(☏1588-0800)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본 수의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1호 의거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기본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
나. 국제입찰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금액(3.5억원) 미만
다.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기업ˑ
소상공인 여부 확인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예외 용역입니다.
마.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바. 업종제한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같은법 제28조2
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을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
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③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토목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책임기술자 등 보유 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
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최종 낙찰자 결정 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본 공고는 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으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처리 방법
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관련 면허증 1부.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추후 별도 통보 예정)
6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ˑ교부 교부비용
가. 기 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나. 장 소
1.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제주시 안전총괄과(담당자 강동균 ☎728-3795)
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 제주시 총무과(담당자 김형준 ☎728-2083)
다. 교부비용 : 없음
8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공동계약 가능여부 : 불허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10.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hwpx =====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제주시
안 전 총 괄 과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칭하고, 제주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손상과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위치
제원
비고
형식
연장
(m)
폭(m)
설계
하중
준공년도
(년-월)
최소
최대
독사천
복개구조물
이도2동 일원
(동아아파트~퍼시픽호텔)
RC BOX
3,213
5.8
11.2
24
2004-04
병문천
복개구조물
삼도일동 일원
(병문천하류~삼룡교)
RC라멘3련(다주식), 4련(다주식), 6련(다주식), RC BOX 4련, 6련
1,970
20.0
39.5
24
2001-12
산지천
복개구조물
일도1동 일원
(남수각~산지천하류)
RC라멘1련(개거식), 2련(개거식), 3련(다주식), 4련(다주식), 5련(다주식)
312
6.0
23.5
24
2001-02
흘천
복개구조물
연동 일원
(흘천6교~흘천7교)
RC BOX 2련
200
13.1
13.1
24
1993-11
이호천
복개구조물
노형동 일원
(한라대학교~노형1근린공원)
RC라멘(다주식)
900
3
3
24
1993-12
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부재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비고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받침
교량받침
○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교면포장
○
○
1.4 과업 세부내용
[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방법
6) 보고서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상반기, 하반기에 수행하며 반기별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상반기 : (정기안전점검) 독사천, 산지천, 흘천, 이호천 (정밀안전점검) 병문천
② 하반기 : (정기안전점검) 병문천, 산지천, 이호천 (정밀안전점검) 독사천, 흘천
3)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4) 예정공정표
공기(착수)
공 종
1개월
2개월
3개월
15
30
45
60
75
90
1.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자료분석 및 상태평가 4. 보고서 작성 5. 부대일 (인쇄 및 기타)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점검 계획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수중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어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7.1 착수신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첨부) ⓕ 과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상기 1.7.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7.3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8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일반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2 안전점검등의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9.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발주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6)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발주기관이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교량시설물 예)
부재구분
진단부위
진단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등의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선택과업)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안전점검등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7)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1) 제출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총 2번 제출하며 반기별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상반기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독사천, 산지천, 흘천, 이호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병문천
② 하반기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병문천, 산지천, 이호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독사천, 흘천
2) 납품목록 ① 종합보고서(부록포함) : 반기별 3부 ② 요약보고서 : 반기별 3부
③ CD 및 USB보고서 : 반기별 3부(CAD 및 한글)
③ 현장 사진첩 : 반기별 3부(현황 및 주요손상내용)
④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전산입력 자료
⑤ 시설물 제원조사도면(종합보고서에 포함) 5. 보안대책
과업수행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참여자 명단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참여기술자의 각서
․ 본 용역에 의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의 보관은 금한다.
․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본 과업과 관련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