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hwp =====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공 고 명: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 개 찰 일 시 : 2026. 11. 10.(화) 11:00
▢ 수 요 기 관 : 비아고등학교
이 입찰서는 비아고등학교장이 집행하는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062-970-2020(1학년 교무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62-970-2006(행정실)
비 아 고 등 학 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Ⅰ. 입찰 안내 공고, 체육복 계약 규격서 및 특수조건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조달업무/법령정보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특수조건, 사양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비아고등학교 공고 제2026-82호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http://www.gen.go.kr/민원·행정마당/부패·공익신고센터/청렴 관련 위반 신고
▷ 모바일: 스마트폰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전남-광주 청렴게시판 통합 진행 중이며, 완료 시 관련 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구매예정수량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 예정자 270명 예정
- 구매 수량은 추후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 예정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
제작사양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참조 【붙임14】
※체육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기초금액
1인당: 단가 84,000원 (동복: 46,800원, 하복: 37,200원)
(치수재기, 운송비, 학교로고부착, 개인별포장 등 일체포함)
※ 부가세포함이며 동복 1벌(2pcs), 하복 1벌(2pcs)
※ 품목별로 제조년월 라벨 반드시 표시(부착)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일시
2026. 11. 9.(월) 15:30 본교 1층 도서실(본관 1층)
① 낙찰자의 견본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체육복 검수 시 기준으로 활용
② 견본품은 우리 학교 체육복 규격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제출
③ 미제출 및 사양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견본품 제출시 입찰제한 받을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품기한 동복·하복 2027. 3. 19.(금) 까지 납품장소 비아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특수조건 참조
(개인별 포장 및 구매 학생 학년반 성명 표기)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육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 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에는 1인당 단가만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시 1벌당 체육복(동복·하복) 가격에 최종 신청 학생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함.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표준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체육복 구매 계약 시 체육복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재학생포함)이 필요에 따라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세부품목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체육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 (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체육복에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표시, 문양이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2.1.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2.3. 단가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구 광주광역시)] 입찰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5.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구 광주광역시)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함)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남성용 운동복(5310290201), 여성용 운동복(53102901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남성용 운동복[(G2B 세부품명번호: 5310290201)], 여성용 운동복[(G2B 세부품명번호: 5310290101)]을 모두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6.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규격입찰 및 가격입찰의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3.8.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5.1.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G2B) ⇒ 제안서 평가(필요시 제안서 설명회) ⇒ 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제안서평가 부적격업체는 G2B 가격개찰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7.1.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7.1.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1.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2.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행정실 입실시간 기준)
※ 제안서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08:30~16:30(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7.3. 제안서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7.4. 제안서 평가
7.4.1. 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5:30 본교 1층 도서실(본관동)
※ 학교 사정에 의해 제안서 평가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7.4.2.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대리인, 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관리자(대리인, PM)는 입찰참가 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다음의 3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위임장 ②재직증명서 ③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7.4.3. 설명방법: 각 업체별 10분 이내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체육복을 전시 및 제안서 설명회
※ 제안서 설명회 개최 전 또는 제안서 설명회 중에 입찰가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이며 불참업체는 예정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하지만 제안서 평가시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7.5.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7.5.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7.5.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2】
7.5.3. 체육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1부【붙임3】
체육복 A/S 계획서 11부【붙임3의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11부【붙임3의3】
7.5.4. 체육복(동복·하복) 제조 사양(규격)서 1부【붙임4】
7.5.5.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체육복 납품완료 실적 증명서 1부【붙임5】 – 해당되는 경우만
7.5.6.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6】
7.5.7. 서약서 1부【붙임7】
7.5.8. 위임장 1부【붙임8】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7.5.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 1부
7.5.10.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붙임10】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7.5.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5.12.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5.1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5.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 1부
7.5.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1】 1부
7.5.1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12】 1부
7.5.17.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붙임13】 1부
7.5.18.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체육복(동복·하복) 견본 1벌
※ 견본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 체육복 견본품과 실제 납품된 체육복이 동일한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품은 검사검수 완료 후에 반환
7.5.19.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및 국산 섬유제품 인증서(평가 확인 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Q마크 등 검사 인증)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 섬유 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명서
7.5.20. 의류시험성적서(납품시 제출)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또는 원단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 제출 가능)
8. 개찰
8.1. 개찰 일시 : 2026. 11. 10. (화) 11: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8.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2.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3.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9.3.1. 비아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동복·하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9.3.2.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4.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배제
9.4.1. 입찰 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9.4.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10. 규격(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견본품 포함)를 제출받아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10.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4.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목별 단가표[붙임10]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1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1.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12.2.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4.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행정마당 ⇒ 입찰정보 ⇒ 나라장터 입찰정보 ⇒ 개찰결과 바로가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13.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품일에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 (Q마크 인증서) 또는 원단을 증명하는 서류대체증명서”을, 납품검사완료일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는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13.6. 체육복(동복·하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있으며,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13.7.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제조연월 라벨 반드시 표시)
13.8. 체육복(동복·하복) 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동복·하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9. 체육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13.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11. 체육복에 관련된 사항은 교무실(☎062-970-2020)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실(☎062-970-2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체육복 납품 제안서(A/S계획,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포함) 1부.
4. 체육복 규격서 1부.
5. 체육복 납품 실적 증명서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서약서 1부. 8.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13.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 1부.
14.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사양서 1부.
15.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16.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026. 10. 29. 비 아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비아고등학교 공고 제20 -00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보증금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단가 * 구매이행 예정량 *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비아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〇〇년
월
일
신청인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체육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비아고등학교(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 42-26)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〇〇.〇〇.〇〇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〇〇.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체육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3.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체육복 A/S 계획(붙임 3의2.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3의3.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20〇〇 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사업관리자(대리인, PM):
(인)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대리인, 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육복 구매 제안서 제출서식에 제안자(대표자)와 사업관리자(대리인, PM)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회에서 업체 대표자, 사업관리자(대리인, PM) 외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의2> (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제출 가능)
체육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마. 기타 업체 장점: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〇〇 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의3> (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제출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비아고등학교 체육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〇〇. . .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체육복 규격서 <동복> 견본 품목(동복) 재 질(혼용율) 상의 하의 <하복> 견본 품목 재 질(혼용율) 상의 하의
20〇〇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체육복 납품 실적 증명서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〇〇년
월
일
붙임 체육복 납품실적 증명서 00부.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진행중인 납품 건은 불인정, 계약서 불인정)
※ 납품실적 인정자료(① 또는 ②)
- ① 나라장터에서 발행된 물품 납품실적 증명서
- ② 체육복 납품 완료한 학교에서 발행(학교 직인 날인)한 물품 납품실적 증명서
<붙임6>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본사보유시설(
)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3) 체육복 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4) 체육복 제조 경험 : (
)년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〇〇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서
약
서
본사(인)는 비아고등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부적격 사유는 해당업체에 한해, 문의 시 개별 안내)
3.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업체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덤핑), 호객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표시, 광고 행위 등)
- 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위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하며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체육복선정위원회와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6. 상기 본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육복선정위원회 및 학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〇〇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
위임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품목별 단가 비율표
○ 품목 : 체육복(동복·하복)
(단위: %)
품목 수량 단가 비율 비고 동복 상의 1 00% 투찰금액 품목별 비율 하의 1 00% 하복 상의 1 00% 하의 1 00% 합 계 100% 투찰금액 합계 비율
동복 대비 하복 품목별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가격 비율의 합리성 검토
- 낙찰시 단가 비율표를 반드시 준수하여 품목별 단가 적용하여야 함
(계약 특수조건명시: 미 준수시 부정당 제재처분 받을 수 있음)
20〇〇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체육복(동복·하복)
(단위: 원)
동복 가격(원) 하복 가격(원) 20〇〇 년 월 일 현재 20〇〇 년 월 일 현재 상의 상의 하의 하의 소계 소계
합
계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 입찰시 제출한 단가 비율표를 반드시 준수하여 품목별 단가 적용하여야 함
20〇〇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비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건설(주)
대 표 :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보호법] 및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의 규정에
의거 비아고등학교에 아래 내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비아고등학교장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청서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성명,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서류 보존 기간 동안(5년)
신청인 성명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
.
.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체육복 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체육복 구입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
2027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계획(사양서)
구매 체육복의 디자인, 품질 기준
가. 체육복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학생 체육복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사양서와 사진, 규정 등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2025년 7월 완료)
나. 비아고등학교 학생 체육복에 관한 규정 제2조 디자인 사양
① 체육복 동복 구분 디자인 및 소재 사진 상의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팔 라인 : (진노랑/옥색/흰색) 이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진노랑-옥색-흰색 순으로 적용
▶2027학년도 입학생은 흰색 팔 라인을 적용한다.
2. 소재 : 스판담보루 폴리에스터 94.2%, 폴리우레탄 5.8% 3. 세부사항 1) 올지퍼형(사파리) 2) 양쪽 주머니에 지퍼 부착 3) 왼쪽 하단에 학생 이름 오버로크 처리 4) 손목 부분 밴딩 처리
5) 왼쪽 상단 학교마크(지름 1.8㎝) 부착
하의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옆선 : (진노랑/옥색/흰색) 이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진노랑-옥색-흰색 순으로 적용
▶2027학년도 입학생은 흰색 다리 라인을 적용한다.
2. 소재 : 스판담보루 폴리에스터 94.2%, 폴리우레탄 5.8% 3. 세부사항 1) 일자바지식 2) 양쪽 주머니에 지퍼 부착
3) 왼쪽 하의(주머니 하단) 학생 이름 오버로크 처리
4) 허리 고무밴드 ② 체육복 하복 구분 디자인 및 소재 사진 상의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팔 라인 : (진노랑/옥색/흰색) 이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진노랑-옥색-흰색 순으로 적용
▶2027학년도 입학생은 흰색 팔 라인을 적용한다.
2. 소재 : 쿨론PK / 폴리에스터 100%
3. 세부사항 1) 목 라운드형 2) 왼쪽 하단에 학생 이름 오버로크 처리
3) 왼쪽 상단 학교마크(지름 1.8㎝) 부착
하의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옆선 : (진노랑/옥색/흰색) 이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진노랑-옥색-흰색 순으로 적용
▶2027학년도 입학생은 흰색 다리 라인을 적용한다.
2. 소재 : 스판메모리 / 폴리에스터 100%
3. 세부사항 1) 반바지형 2) 양쪽 주머니에 지퍼 부착
3) 왼쪽 하의(주머니 하단) 학생 이름 오버로크 처리
4) 허리 고무밴드 ③ 학교 마크(지름 1.8㎝) <붙임15>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 분 평가 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45) ▪수행 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 (해당 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동·하복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20건 이상 10 15건 이상 8 10건 이상 6 5건 이상 4 실적 없음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및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
※ Q마크 등 검사 인증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 섬유 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2개 모두 제출 10 1개 제출 8 미제출 6 ▪거리 접근성(A/S 용이성)[5점] : 학교와 체육복 업체(매장)와의 거리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확인 5km 미만 5 5km 이상 ~ 10km 미만 3 10km이상 ~ 1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 율 합산하여 평가 품목 수량 단가비율 체 육 복 동복 상의 남색 1 32% 하의 남색 1 28% 하복 상의 남색 1 21% 하의 남색 1 19% 소계 4 10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이하) 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초과) 8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4% 초과) 6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6% 초과) 4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7% 초과) 2 ▪만족도 조사[10점] - 2026학년도 입학생 만족도 조사 : 전체조사자의 점수합계/조사자수=만족도 - 전년도 납품업체가 아닌 경우 6점 부여 90점 이상 10 80점 이상 8 70점 이상 6 60점 이상 4 60점 미만 2 정 성 적 평 가 (55) 재질 (20점) 1. 옷감의 촉감과 질감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옷감의 색상 일치 여부 4.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완성도 (20점)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 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6. 학교 체육복 규정과 일치 여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A/S 계획 (5점) 1. 무상 A/S 의무 조건 2. A/S의 편의성 및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단추, 지퍼 등 수선(ex: 바느질) 처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10점) 1.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업체 계획 확인)
* 업체 방문 (평일 및 주말) 치수 측정 불가 시 “불량” (2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감점
1.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우리시교육청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정당 제재 기간 5~7개월 -3 부정당 제재 기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4 부정당 제재 기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5 합 계
상기 평가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 정량평가는 모든 선정위원의 점수가 동일하여야 함.
※ 배점한도는 정략적평가 45점, 정성적평가 55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합산점수(적격점수) 85점 이상인 자 모두를 적격자로 결정한다.
주1) 수행경험 :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체육복 납품 실적(완료)건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은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주4)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주5) 행정처분 이력 조회
① 우리시교육청: 나라장터-로그인-물품-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입력-검색-부정당 제재 상태 조회-[제재 내용] 제재 연월일 / 만료년월일 / 제재기간 등 확인
②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붙임16>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아고등학교장(이하“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을 지정된 날짜에 본교로 직접 배송하여야 하며, 체육복(동하복)은 2027년 3월 19일까지 납품(준비)하여야 한다.
(개인별 포장 및 구매 학생 학년·반·성명 표기)
② 체육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구매수량 변동가능)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단, 제안서 설명회(평가)에서 업체가 제출한 견본품을 보고, 원단뿐만 아니라 디자인, 실 색상, 로고 크기 및 위치, 자수·마감 방식 등 세부 요소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 및 조건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체육복이 규격서 및 특수조건상의 원단, 봉제 상태뿐 아니라 디자인, 실의 색, 로고 크기, 자수 위치 등 외형적 요소와 불일치할 경우 계약자는 교환·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조(치수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규격서에 따라 성실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를 방문하고,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의 체육복 치수 측정은 학생의 편의와 측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측정일을 정하고,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일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일은 신입생 예비소집일 및 신입생 인적성검사 등 학교의 신입생 관련 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 방문 측정 시 학생들이 원활하게 치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측정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여학생의 신체 치수는 여성이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측정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학교 방문 측정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측정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 측정일을 운영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측정된 학생의 신체 치수에 적합한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 체육복 동복 및 하복의 일시 구매를 고려하여 신체 치수는 학년 초 1회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신체 발달 변화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 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할 체육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 원본(원단 시료 부착된)또는 Q마크 인증서 원본을 납품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및 훼손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정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 1항 준수하기.
②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제안설명회 견본품, 체육복 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디자인 세부 요소 등)하거나, 제안설명회 당시 합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견본품(샘플) 대비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하향화되었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 견본품 및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동등 이상)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과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검사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체육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한 단가비율표의 품목별 비율에 맞게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품목별 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반드시 체육복 품목별 단가비율표에 맞게 산출내역서(품목별 금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해석 등)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예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타당한 일반거래관행에 따르며, 관련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공고)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pdf =====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공 고 명: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 개 찰 일 시 : 2026. 11. 10.(화) 11:00
▢ 수 요 기 관 : 비아고등학교
이 입찰서는 비아고등학교장이 집행하는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
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062-970-2020(1학년 교무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62-970-2006(행정실)
비 아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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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Ⅰ. 입찰 안내 공고, 체육복 계약 규격서 및 특수조건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조달업무/법령정보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특수조건, 사양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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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고등학교 공고 제2026-82호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http://www.gen.go.kr/민원·행정마당/부패·공익신고센터/청렴 관련 위반 신고
▷ 모바일: 스마트폰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전남-광주 청렴게시판 통합 진행 중이며, 완료 시 관련 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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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 및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구매예정수량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 예정자 270명 예정
- 구매 수량은 추후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 예정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
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참조 【붙임14】
제작사양
※체육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기초금액
1인당: 단가 84,000원 (동복: 46,800원, 하복: 37,200원)
(치수재기, 운송비, 학교로고부착, 개인별포장 등 일체포함)
※ 부가세포함이며 동복 1벌(2pcs), 하복 1벌(2pcs)
※ 품목별로 제조년월 라벨 반드시 표시(부착)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일시
2026. 11. 9.(월) 15:30 본교 1층 도서실(본관 1층)
① 낙찰자의 견본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체육복 검수 시 기준으로 활용
② 견본품은 우리 학교 체육복 규격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제출
③ 미제출 및 사양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견본품 제출시 입찰제한 받을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품기한 동복·하복 2027. 3. 19.(금) 까지
비아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특수조건 참조
납품장소
(개인별 포장 및 구매 학생 학년반 성명 표기)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
기타사항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육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 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에는 1인당 단가만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시 1벌당 체육복(동복·하복) 가격에 최종 신청
학생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함.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
되지 않고, 표준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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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체육복 구매 계약 시 체육복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재학생포함)이 필요에 따라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세부품목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체육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 (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체육복에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표시, 문양이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2.1.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2.3. 단가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
남구·북구·광산구(구 광주광역시)] 입찰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5.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남구·북구·광산구(구 광주광역시)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함)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남성용
운동복(5310290201), 여성용 운동복(53102901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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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남성용 운동복[(G2B 세부품명번호: 5310290201)], 여성용
운동복[(G2B 세부품명번호: 5310290101)]을 모두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6.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규격입찰 및 가격입찰의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3.8.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5.1.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G2B) ⇒ 제안서 평가(필요시 제안서 설명
회) ⇒ 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제안서평가 부적격업체는 G2B 가격개찰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
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7.1.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7.1.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1.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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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2.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행정실 입실시간 기준)
※ 제안서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08:30~16:30(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7.3. 제안서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7.4. 제안서 평가
7.4.1. 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5:30 본교 1층 도서실(본관동)
※ 학교 사정에 의해 제안서 평가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7.4.2.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대리인, 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관리자(대리인, PM)는 입찰참가 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다음의 3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위임장 ②재직증명서 ③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7.4.3. 설명방법: 각 업체별 10분 이내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체육복을 전시 및 제안서 설명회
※ 제안서 설명회 개최 전 또는 제안서 설명회 중에 입찰가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이며 불참업체는 예정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제안서 평가시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7.5.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7.5.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7.5.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2】
7.5.3. 체육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1부【붙임3】
체육복 A/S 계획서 11부【붙임3의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11부【붙임3의3】
7.5.4. 체육복(동복·하복) 제조 사양(규격)서 1부【붙임4】
7.5.5.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체육복 납품완료 실적 증명서 1부【붙임5】 – 해당되는 경우만
7.5.6.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6】
7.5.7. 서약서 1부【붙임7】
7.5.8. 위임장 1부【붙임8】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7.5.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 1부
7.5.10.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붙임10】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7.5.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5.12.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5.1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5.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 1부
7.5.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1】 1부
- 7 -
7.5.1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12】 1부
7.5.17.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붙임13】 1부
7.5.18.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체육복(동복·하복) 견본 1벌
※ 견본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 체육복 견본품과 실제 납품된 체육복이 동일한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품은 검사검수 완료 후에 반환
7.5.19.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및 국산 섬유제품 인증서(평가 확인 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Q마크 등 검사 인증)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 섬유 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명서
7.5.20. 의류시험성적서(납품시 제출)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또는 원단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 제출 가능)
8. 개찰
8.1. 개찰 일시 : 2026. 11. 10. (화) 11: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8.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2.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3.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9.3.1. 비아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동복·하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9.3.2.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4.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배제
9.4.1. 입찰 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9.4.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10. 규격(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견본품
포함)를 제출받아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의 업체를 적
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10.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 8 -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4.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목별 단가표[붙임10]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1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1.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12.2.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9 -
13.4.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행정마당 ⇒
입찰정보 ⇒ 나라장터 입찰정보 ⇒ 개찰결과 바로가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13.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품일에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 (Q마크 인증서) 또는 원단을 증명하는 서류대체증명서”을,
납품검사완료일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는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13.6. 체육복(동복·하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있으며,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13.7.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제조연월 라벨 반드시 표시)
13.8. 체육복(동복·하복) 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동복·하복) 제작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합니다.
13.9. 체육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13.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11. 체육복에 관련된 사항은 교무실(☎062-970-2020)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실
(☎062-970-2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체육복 납품 제안서(A/S계획,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포함) 1부.
4. 체육복 규격서 1부.
5. 체육복 납품 실적 증명서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서약서 1부.
8.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13.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 1부.
14.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사양서 1부.
- 10 -
15.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16.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026. 10. 29.
비 아 고 등 학 교 장
- 11 -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입찰 비아고등학교 공고 제20 -00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지 명) 번 호
개요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단가 * 구매이행 예정량 *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 인감 날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비아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에 참가하
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〇〇년 월 일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신청인 (인)
- 12 -
<붙임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체육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비아고등학교(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 42-26)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〇〇.〇〇.〇〇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20〇〇.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13 -
<붙임3>
체육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3.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체육복 A/S 계획(붙임 3의2.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
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3의3.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20〇〇 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사업관리자(대리인, PM): (인)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대리인, 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육복 구매 제안서 제출서식에 제안자(대표자)와 사업관리자
(대리인, PM)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회에서 업체 대표자, 사업관리자(대리인,
PM) 외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14 -
<붙임3의2> (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제출 가능)
체육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마. 기타 업체 장점: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〇〇 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15 -
<붙임3의3> (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제출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비아고등학교 체육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〇〇. . .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16 -
<붙임4>
체육복 규격서
<동복>
견본 품목(동복) 재 질(혼용율)
상의
하의
<하복>
견본 품목 재 질(혼용율)
상의
하의
20〇〇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17 -
<붙임5>
체육복 납품 실적 증명서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붙임 체육복 납품실적 증명서 00부.
20〇〇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진행중인 납품 건은 불인정, 계약서 불인정)
※ 납품실적 인정자료(① 또는 ②)
- ① 나라장터에서 발행된 물품 납품실적 증명서
- ② 체육복 납품 완료한 학교에서 발행(학교 직인 날인)한 물품 납품실적 증명서
- 18 -
<붙임6>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본사보유시설( )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3) 체육복 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4) 체육복 제조 경험 : ( )년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단위(대)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〇〇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19 -
<붙임7>
서 약 서
본사(인)는 비아고등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부적격 사유는 해당업체에 한해, 문의 시 개별 안내)
3.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업체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덤핑), 호객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표시, 광고 행위 등)
- 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위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
도록 한다.
5.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하며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체육복선정위원회와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6. 상기 본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육복선정위원회
및 학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〇〇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20 -
<붙임8>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
위임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21 -
<붙임9>
품목별 단가 비율표
○ 품목 : 체육복(동복·하복) (단위: %)
품목 수량 단가 비율 비고
동복
하복
상의 1 00%
하의 1 00%
상의 1 00%
하의 1 00%
투찰금액 품목별 비율
합 계 100% 투찰금액 합계 비율
- 동복 대비 하복 품목별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가격 비율의 합리성 검토
- 낙찰시 단가 비율표를 반드시 준수하여 품목별 단가 적용하여야 함
(계약 특수조건명시: 미 준수시 부정당 제재처분 받을 수 있음)
20〇〇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22 -
<붙임10>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체육복(동복·하복) (단위: 원)
동복
가격(원) 가격(원)
하복
20〇〇 년 월 일 현재 20〇〇 년 월 일 현재
상의 상의
하의 하의
소계 소계
합 계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 입찰시 제출한 단가 비율표를 반드시 준수하여 품목별 단가 적용하여야 함
20〇〇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23 -
<붙임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비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건설(주) 대 표 : ○○○ (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24 -
<붙임1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보호법] 및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의 규정에
의거 비아고등학교에 아래 내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비아고등학교장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청서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성명,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서류 보존 기간 동안(5년)
신청인 성명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
니다.
20 . . .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25 -
<붙임13>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체육복 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체육복 구입 과정에서 취득한 학
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손해배상의 청구)
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비아고등학교장 귀하
- 26 -
<붙임14>
20272027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계획(사양서)2027학년도학년도학년도 체육복체육복체육복 학교주관구매학교주관구매학교주관구매 추진추진추진 계획계획계획(((사양서사양서사양서))
1. 구매 체육복의 디자인, 품질 기준
가. 체육복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학생 체육복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사양서와 사진,
규정 등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2025년 7월 완료)
나. 비아고등학교 학생 체육복에 관한 규정 제2조 디자인 사양
① 체육복 동복
구분 디자인 및 소재 사진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팔 라인 : (진노랑/옥색/흰색) 이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진노랑-옥색-흰색 순으로 적용
▶2027학년도 입학생은 흰색 팔 라인을 적용한다.
2. 소재 : 스판담보루
상의 폴리에스터 94.2%, 폴리우레탄 5.8%
3. 세부사항
1) 올지퍼형(사파리)
2) 양쪽 주머니에 지퍼 부착
3) 왼쪽 하단에 학생 이름 오버로크 처리
4) 손목 부분 밴딩 처리
5) 왼쪽 상단 학교마크(지름 1.8㎝) 부착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옆선 : (진노랑/옥색/흰색) 이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진노랑-옥색-흰색 순으로 적용
▶2027학년도 입학생은 흰색 다리 라인을 적용한다.
2. 소재 : 스판담보루
하의
폴리에스터 94.2%, 폴리우레탄 5.8%
3. 세부사항
1) 일자바지식
2) 양쪽 주머니에 지퍼 부착
3) 왼쪽 하의(주머니 하단) 학생 이름 오버로크 처리
4) 허리 고무밴드
- 27 -
② 체육복 하복
구분 디자인 및 소재 사진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팔 라인 : (진노랑/옥색/흰색) 이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진노랑-옥색-흰색 순으로 적용
▶2027학년도 입학생은 흰색 팔 라인을 적용한다.
상의
2. 소재 : 쿨론PK / 폴리에스터 100%
3. 세부사항
1) 목 라운드형
2) 왼쪽 하단에 학생 이름 오버로크 처리
3) 왼쪽 상단 학교마크(지름 1.8㎝) 부착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옆선 : (진노랑/옥색/흰색) 이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진노랑-옥색-흰색 순으로 적용
▶2027학년도 입학생은 흰색 다리 라인을 적용한다.
하의 2. 소재 : 스판메모리 / 폴리에스터 100%
3. 세부사항
1) 반바지형
2) 양쪽 주머니에 지퍼 부착
3) 왼쪽 하의(주머니 하단) 학생 이름 오버로크 처리
4) 허리 고무밴드
③ 학교 마크(지름 1.8㎝)
- 28 -
<붙임15>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 분 평가 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20건 이상 10
▪수행 경험[10점]
15건 이상 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
10건 이상 6
(해당 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5건 이상 4
※ 동·하복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실적 없음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및
2개 모두 제출 10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
※ Q마크 등 검사 인증 1개 제출 8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 섬유
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미제출 6
증빙서 제출
▪거리 접근성(A/S 용이성)[5점] 5km 미만 5
: 학교와 체육복 업체(매장)와의 거리 5km 이상 ~ 10km 미만 3
정량적 평가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확인 10km이상 ~ 1
(45) ▪가격의 적정성[10점]
수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이하) 10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행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초과) 8
능 품목별 비율표 기준 비교 확인
력 ※ 각 품목별 초과 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4% 초과)
6
평 품목 수량 단가비율
가 상의 남색 1 32%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6% 초과) 4
체 동복
하의 남색 1 28%
(100) 육
복 상의 남색 1 21%
하복
하의 남색 1 19%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7% 초과) 2
소계 4 100%
정
성
적
평
가
(55)
▪만족도 조사[10점] 90점 이상 10
- 2026학년도 입학생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 8
: 전체조사자의 점수합계/조사자수=만족도 70점 이상 6
60점 이상 4
- 전년도 납품업체가 아닌 경우 6점 부여
60점 미만 2
1. 옷감의 촉감과 질감 상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재질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20점) 3. 옷감의 색상 일치 여부 20 16 12 8 4
4.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1. 바느질의 꼼꼼함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완성도
3. 마감 처리의 완성도
(20점) 20 16 12 8 4
4. 여유단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 29 -
6. 학교 체육복 규정과 일치 여부
1. 무상 A/S 의무 조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S 계획 2. A/S의 편의성 및 신속성
(5점) 3. 출장 AS 가능 여부 5 4 3 2 1
4. 단추, 지퍼 등 수선(ex: 바느질) 처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소비자
1.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불만
(업체 계획 확인)
처리계획 10 8 6 4 2
* 업체 방문 (평일 및 주말) 치수 측정 불가 시 “불량” (2점)
(10점)
감점
1.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우리시교육청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합 계
부정당 제재 기간
-3
5~7개월
부정당 제재 기간
-4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부정당 제재 기간
-5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상기 평가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 정량평가는 모든 선정위원의 점수가 동일하여야 함.
※ 배점한도는 정략적평가 45점, 정성적평가 55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합산점수(적격점수) 85점 이상인 자 모두를 적격자로 결정한다.
주1) 수행경험 :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체육복 납품 실적(완료)건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은 각각 제외하고 나머
지 위원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주4)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주5) 행정처분 이력 조회
① 우리시교육청: 나라장터-로그인-물품-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입력-검색-부정당
제재 상태 조회-[제재 내용] 제재 연월일 / 만료년월일 / 제재기간 등 확인
②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30 -
<붙임16>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비아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아고등학교장(이하“계약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을 지정된 날짜에 본교로 직접 배송하여야 하며, 체
육복(동하복)은 2027년 3월 19일까지 납품(준비)하여야 한다.
(개인별 포장 및 구매 학생 학년·반·성명 표기)
② 체육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구매수량 변동가능)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
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단, 제안서 설명회(평가)에서 업
체가 제출한 견본품을 보고, 원단뿐만 아니라 디자인, 실 색상, 로고 크기 및 위치, 자
수·마감 방식 등 세부 요소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 및 조건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체육복이 규격서 및 특수조건상의 원단, 봉제 상태뿐 아니라 디
자인, 실의 색, 로고 크기, 자수 위치 등 외형적 요소와 불일치할 경우 계약자는 교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조(치수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규격서에 따라 성실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를 방문하고,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하게 측
정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의 체육복 치수 측정은 학생의 편의와 측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측정일을 정하고,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일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일은 신입생 예
비소집일 및 신입생 인적성검사 등 학교의 신입생 관련 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 방문 측정 시 학생들이 원활하게 치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측정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여학생의 신체 치수는 여성이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측정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학교 방문 측정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측정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 측정일을 운영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매장에서 개별적
- 31 -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측정된 학생의 신체 치수에 적합한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 체육복 동복 및 하복의 일시 구매를 고려하여 신체 치수는 학년 초 1회 측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신체 발달 변화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 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할 체육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 원본(원단 시료 부착된)또는 Q마
크 인증서 원본을 납품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
출 가능)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및 훼손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
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정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
다. ※제1조(납품) 1항 준수하기.
②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
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
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제안설명회 견본품, 체육복 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디자인 세부 요소 등)하거나, 제안설명회 당시 합의된 내용이 반
영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견본품(샘플) 대비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하향화되었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 견본품 및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동등 이
상)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과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검사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체육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
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 32 -
②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
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
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과정에서
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
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
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
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
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한 단가비율표의 품목별 비율에 맞게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품목
별 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반드시 체육복 품목별 단가비율표에 맞게 산출내역서(품목별 금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해석 등)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고,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예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타당한 일반거래관행에 따르며, 관
련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3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7년 7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