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해그늘체육공원(P72~P75)개선공사.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74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해그늘 체육공원(P72~P75) 개선공사
총공사금액(A+B)
금614,125,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10. 30.(금) 10:00
기초금액(A)
금148,360,000원
추정가격
금134,872,728원
마감
2026. 11. 4.(수) 10:00
부가가치세
금13,487,272원
A값
금8,022,286원
개 찰
일시
2026. 11. 4.(수) 11:00
관급
자재비
계(B)
금465,765,000원
도급자
금40,675,000원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
금425,090,000원
기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원미구 상동 21번지 일원(해그늘체육공원 P72~P75)
나. 공사내용: 블록포장 철거 563㎡, 콘크리트포장 582㎡, 도막형바닥재 포장 3,992㎡ 등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간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구분
공표기관
공표시기
비고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2026. 4.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 9.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6. 1.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2026. 1.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
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8,022,286원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금1,536,003원
금2,029,489원
금201,830원
금3,272,264원
금982,700원
금0원
금0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노동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노동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체육진흥과 (주무관)
☎ 032-625-2498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 032-625-26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_해그늘체육공원(P72~P75)개선공사.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74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해그늘 체육공원(P72~P75) 개선공사
총공사금액(A+B) 금614,125,000원
개시 2026. 10. 30.(금) 10:00
기 초 금 액 ( A ) 금148,360,000원 견적서
추 정 가 격 금134,872,728원 접 수
마감 2026. 11. 4.(수) 10:00
부가가치세 금13,487,272원
A값 금8,022,286원
계(B) 금465,765,000원 일시 2026. 11. 4.(수) 11:00
관급
도급자 금40,675,000원 개 찰
자재비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 금425,090,000원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 지반조성ž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원미구 상동 21번지 일원(해그늘체육공원 P72~P75)
나. 공사내용: 블록포장 철거 563㎡, 콘크리트포장 582㎡, 도막형바닥재
포장 3,992㎡ 등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간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ž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공표시기 비고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2026. 4.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 9.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표준품셈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2026. 1. 단위 작업량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2026. 1.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별법령
법정경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규정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 제외 조달청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간접공사비 원가계산 제비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
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8,022,286원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금1,536,003원 금2,029,489원 금201,830원 금3,272,264원 금982,700원 금0원 금0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노동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
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
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노동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체육진흥과 (주무관) ☎ 032-625-2498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 032-625-26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
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
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해그늘체육공원 (P72~P75)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536,003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029,489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01,83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982,70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3,272,26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0 G: 3.15% H: ((A + 4) + 40,675,000/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E: 17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해그늘체육공원(P72~P75) 개선 공사 D: F:
B: 1. C: X-게임장 D: F:
B: 1) C: 철거공 D: F:
B: 2) C: 시설물공 D: F:
B: 3) C: 포장공 D: F:
B: 2. C: 풋살장 D: F:
B: 1) C: 철거공 D: F:
B: 2) C: 시설물공 D: F:
B: 3) C: 포장공 D: F:
B: 3 C: 정구장
B: 1) C: 철거공
B: 2) C: 시설물공
B: 3) C: 포장공
B: 4 C: 고재처리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해그늘체육공원(P72~P75) 개선 공사 D: F:
B: 1. C: X-게임장 D: F:
B: 1) C: 철거공 D: F:
B: C: 등의자 철거 D: L=1800 E: 7 F: 개소
B: C: 메쉬휀스A(H1000) 철거 D: H1.0 E: 81 F: 경간
B: C: 메쉬휀스B(H1500) 철거 D: H1.5 E: 16 F: 경간
B: C: 메쉬휀스C(H2000) 철거 D: H2.0 E: 13 F: 경간
B: C: 블럭포장 철거 D: T60 E: 563 F: ㎡
B: C: 포장경계석 철거 D: 150*150 E: 251 F: M
B: C: 시설안내판 이설 D: 1400*500 E: 2 F: 개소
B: 2) C: 시설물공 D: F:
B: C: 평의자 D: 1600*440*430 E: 4 F: 개소
B: C: 메쉬휀스A D: H0.7xW2.0 E: 128 F: M
B: C: 메쉬휀스B D: H2.0xW2.0 E: 27 F: M
B: C: 출입문B D: H1.9xW1.0 E: 2 F: 개소
B: 3) C: 포장공 D: F:
B: C: 콘크리트 포장 D: E: 582 F: ㎡
B: C: 바탕면 보수 D: E: 3,410 F: ㎡
B: C: 도막형 바닥재 D: T1 E: 3,992 F: ㎡
B: C: 포장경계석(직선) 설치 D: 150x150x1000 E: 128 F: M
B: C: F:
B: 2. C: 풋살장 D: F:
B: 1) C: 철거공 D: F:
B: C: 등의자 철거 D: L=1800 E: 3 F: 개소
B: C: 메쉬휀스B(H1500) 철거 D: H1.5 E: 18 F: 경간
B: C: 메쉬휀스C(H2000) 철거 D: H2.0 E: 7 F: 경간
B: 2) C: 시설물공 D: F:
B: C: 평의자 D: 1600*440*430 E: 4 F: 개소
B: C: 풋살골대 D: E: 2 F: 식
B: C: 그물망휀스 D: H6.0xW4.0 E: 36 F: 경간
B: C: 메쉬휀스B D: H2.0xW2.0 E: 13 F: M
B: C: 출입문A D: H4.0xW4.0 E: 4 F: 개소
B: C: 출입문B D: H1.9xW1.0 E: 1 F: 개소
B: C: 출입문C D: H2.019xW1.0 E: 2 F: 개소
B: 3) C: 포장공 D: F:
B: C: 인조잔디포장-기반유지 D: T55 E: 1,196 F: ㎡
B: C: 인조화강석블럭(T60)포장 D: T60, 불투수 E: 260 F: M2
B: C: D: F:
B: 3. C: 정구장 D: F:
B: 1) C: 철거공 D: F:
B: C: 정구장지주 철거 D: E: 2 F: 개소
B: C: 트랜치 철거(재사용) D: E: 70 F: M
B: C: 집수정 철거 D: E: 2 F: 개소
B: C: 메쉬휀스D 철거 D: H4.0*W2.0 E: 76 F: 경간
B: 2) C: 시설물공 D: F:
B: C: 정구장 지주 D: E: 2 F: 개소
B: C: 메쉬휀스C D: H4.0*W2.0 E: 76 F: 경간
C: 출입문D D: H4.0*W4.0 E: 16 F: ㎡
C: 출입문E D: H2.0xW1.5 E: 3 F: ㎡
B: 3) C: 포장공 D: F:
B: C: 인조잔디포장B D: T20 E: 1,430 F: ㎡
B: C: D: F:
B: 4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경량A E: 2,898 F: kg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C: 1) 관급자관급 D: F:
B: C: 평의자 D: 1600*440*430 E: 8 F: 개소
B: C: 메쉬휀스A D: H0.7xW2.0 E: 128 F: M
B: C: 메쉬휀스B D: H2.0xW2.0 E: 40 F: M
B: C: 출입문A D: H4.0xW4.0 E: 4 F: 개소
B: C: 출입문B D: H1.9xW1.0 E: 3 F: 개소
B: C: 출입문C D: H2.019xW1.0 E: 2 F: 개소
B: C: 그물망휀스 D: H6.0xW4.0 E: 36 F: 경간
B: C: 인조잔디A D: T55 E: 1,196 F: ㎡
B: C: 인조잔디B D: T20 E: 1,430 F: ㎡
B: C: 도막형 바닥재 D: T1 E: 3,992 F: ㎡
B: C: 메쉬휀스C D: H4.0xW2.0 E: 76 F: 경간
B: C: 출입문D D: H4.0*W4.0 E: 16 F: ㎡
B: C: 출입문E D: H2.0xW1.5 E: 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2) 도급자관급 D: F:
B: C: 인조화강석블럭 D: 60T,불투수 E: 271 F: ㎡
B: C: 화강석경계석 (직선) D: 150x150x1000,직선 E: 132 F: M
B: C: 레미콘 D: 25-21-8 E: 36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해그늘체육공원(P72~P75) 개선 공사).hwpx =====
시방서
- 해그늘체육공원(P72~P75) 개선 공사 -
2026년 10월 체 육 진 흥 과
목
차
설계설명서
<hp:tab width="30344" leader="3" type="2"/> 0
제1장 총칙
1-1 총칙일반 <hp:tab width="29568" leader="3" type="2"/> 1
1-2 시공관리 <hp:tab width="29568" leader="3" type="2"/> 8
제2장 기반시설
2-1 부지조성 <hp:tab width="28992" leader="3" type="2"/> 18
2-2 조경토공 <hp:tab width="28992" leader="3" type="2"/> 19
2-3 식재기반조성 <hp:tab width="26992" leader="3" type="2"/> 22
2-4 배수시설 <hp:tab width="28992" leader="3" type="2"/> 24
제3장 조경구조물
3-1 일반사항<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 27
3-2 콘크리트 <hp:tab width="28992" leader="3" type="2"/> 27
제4장 조경포장
4-1 일반사항<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 29
4-2 인조화강석블럭포장<hp:tab width="24492" leader="3" type="2"/> 30
4-3 화강석경계석<hp:tab width="27492" leader="3" type="2"/> 30
4-4 인조잔디포장<hp:tab width="27492" leader="3" type="2"/> 31
제5장 조경시설물
5-1 일반사항<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 33
5-2 휴게시설<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 33
5-3 목재시설<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 34
5-4 철강재시설<hp:tab width="28492" leader="3" type="2"/> 36
제6장 유지관리
6-1 일반사항<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 42
6-2 시설물 유지관리<hp:tab width="25992" leader="3" type="2"/> 42
제1장 총칙
설 계 설 명 서
Ⅰ. 공사명
해그늘체육공원(P72~P75) 개선 공사
Ⅱ. 공사위치
부천시 원미구 상동 21(해그늘체육공원 P72~P75 등)
Ⅲ. 공사목적
해그늘체육공원(P72~P75) X-게임장과 풋살장, 정구장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량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X게임장 증설 및 풋살장 조성 등
Ⅳ. 공사개요
구분
X-게임장
풋살장
정구장
철거공
등의자 철거 등 7종
등의자 철거 등 3종
정구장지주 철거 등 4종
시설물공
메쉬휀스A 설치 등 4종
그물망휀스 설치 등 7종
정구장지주 설치 등 4종
포장공
콘크리트포장 등 4종
인조화강석포장 등 2종
인조잔디(T20)포장
Ⅴ. 일반사항
본 공사는 토목공사로 시행한다.
노임은 정부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설계의 품셈은 2026년도 건설 표준품셈에 의한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지 시방서에 의한다.
Ⅵ.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기간
구분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비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작업준비
철 거 공 포 장 공 우배수공 뒷정리 제 1장 총 칙
- -
1-1 총칙 일반
1..총칙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2.9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1.2.11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장 총칙
1.2.12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1.3.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1.3.2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해당 공사만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관련규정
1.4.1 관련법규
⑴ 공사계약 관련법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③ 계약예규(기획재정부)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⑵ 공사 관련법규
① 건설기술관리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③ 건축법
④ 근로기준법
⑤ 대기환경보전법
⑥ 도로법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문화재보호법
⑨ 문화예술진흥법
⑩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⑫ 산업안전보건법
⑬ 소음·진동규제법
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⑮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⑯ 자연환경보전법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⑲ 폐기물관리법
⑳ 하천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1.4.2 관련 제규정
⑴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⑦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⑵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3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
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1.6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3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공사개요
⑵ 공정표
⑶ 현장조직표
⑷ 주요 기계 동원계획
⑸ 주요 자재 반입계획
⑹ 인력동원계획
⑺ 긴급시의 체제
⑻ 품질관리시험계획
⑼ 안전관리계획
⑽ 환경관리계획
⑾ 교통관리계획
⑿ 가설구조물계획
⒀ 가설설비계획
⒁ 가식장계획
⒂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⒃ 기타
1.4.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4 설계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설계변경조건
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⑵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⑶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⑷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⑸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1.5 공사협의 및 조정
1.6.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3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1.7 제보고 및 서류양식
1.7.1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충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4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
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8.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8.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8.3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9 문화재의 보호
1.9.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9.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1.10.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1.1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12.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⑵ 공사시방서
⑶ 설계도면
⑷ 표준시방서
⑸ 물량내역서
⑹ 승인된 시공도면
1.12.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3..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0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허용오차
1.5.1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5.2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시공측량
1.6.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6.2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6.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6.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 편을 따른다.
1.7 사전조사
1.7.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7.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재료
(해당사항) 없음
3.시공
(해당사항) 없음
1-2 시공관리
1.. 공정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6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7 공사 준공일자와 관련하여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1.8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9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⑴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⑵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⑶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⑷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예정 공정표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1.4.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4.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구조물 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면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공사가 완료 후 공사에 대한 준공완료공고 및 관리부서 이관 등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주변주민과의 협력
3.6.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3.6.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3.6.3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민원 또느 사고 발생 사항 대처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청에 즉각 임하여야 한다.
2..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자재일반
1.1.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4)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거나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
1.1.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다.
1.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2.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2.3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1.3.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3.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검사
2.1.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1.4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기계기구
2.2.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2.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3 발생품 처리
2.3.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3.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4 자연환경 보전
1.4.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4.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5.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1.5.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1.5.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0.07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0.3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설공급시설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3.3 공사용수로를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식수불가”경고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가식장
3.4.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3.4.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4.3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3.4.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3.4.5 가식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5 표지 설치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
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공사용 도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가설시설물의 철거
3.7.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준공 전에 철거한다.
4..기타 사항
4-1. 공원이용객의 안전에 주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2. 감독관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즉각 조치하도록 한다.
4-3.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후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4. 공사기간 내 놀이시설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합격을 받도록 한다.
4-5. 준공 이후 관리부서 이관 전까지 현장관리를 지원하도록 한다.
4-6.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4-7. 착공 전 공사안내판과 현수막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4-8. 발주자와 사전협의 된 사항이 아니거나, 증빙자료(자재구입 및 현장사진)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설계변경에 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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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반시설
제2장 기반시설
2-1 부지조성
1.. 일반사항
표토모으기 및 활용
적용범위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 표층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표토의 정의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요구조건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료
재료일반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
으로 결정한다.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준비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
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채집대상 표토는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
의한 후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제2장 기반시설
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운반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2 조경토공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수급인은 특별한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
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
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재료
재료일반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공사준비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절토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성토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터파기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
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3 식재기반조성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재료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
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토양의 심도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 2-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흙쌓기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심토층배수: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정리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기타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4 배수시설
배수시설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연관 작업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잔디, 식재공사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2) 재료
재료일반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 한다.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표면배수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 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배수구조물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방서 본 장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배수관 설치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관은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배수판 설치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다발관 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관 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 20~30mm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자갈배수층 설치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20~30mm의 자갈을 사용한다.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제3장 조경구조물
제 3 장 조경구조물
3-1 일반사항
이 절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조경구조물, 벽돌, 돌쌓기, 조경구조물 마감 등에 적용한다.
3-2 콘크리트제3장 조경구조물
일반사항
이 절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 중 플랜터, 앉음벽, 장식벽, 화계 및 이와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잡석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
목재거푸집은 KS F 3110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거푸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에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중유 등의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일 평균 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
- -
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
를 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시공- -
잡석지정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장 조경포장
제 4 장 조경포장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이 절은 휴게공간, 놀이공간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인조화강석블럭포장
(2) 화강석경계석
(3) 인조잔디
1.2 요구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② 광장 : 0.5 ~ 1.0%
(2)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1.2.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4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 -
4-2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소형 고압블록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6톤 이상의 진동롤러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1.2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3.1.3 블록을 깔기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m, 보도포장지역은 0.1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1.4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2~5mm를 기준으로 한다.
3.1.5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3.1.6 블록을 깐 뒤에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 사이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고 평면진동기로 표면을 고르게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1.7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1.8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평탄할 때까지 다진다.
4-3 화강석경계석
1.. 재료
1.1 화강석경계석
2.. 시공
2.1 기반조성 및 설치
2.1.1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 모르터를 경계블럭 중심부 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2.1.2. 줄눈 모르터 채우기전에는 경계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1.3. 경계석의 기초 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1.4.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 이내의 짜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직선경계블럭과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절단기를 사용 절단 접합하여야 한다. 곡선경계석은 곡선길이 및 반지름을 감안한 경계석 나누기를 하여 3분의 2 이내의 짜투리 경계석 발생, 2 ㎝ 이상의 틈새발생, 어색한 직선 경계석과의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경계석 시공후 비닐을 덮고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성 한다.
4-4 인조잔디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운동장, 실내골프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 제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1.2.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층부는 일반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3.1.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에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1.3. 접착제는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3.1.4. 외기온도 10℃이하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3.1.5.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루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6. 이음부위의 접착이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켜야 한다.
3.1.7.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경사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제4장 조경포장
4-5 바탕면 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기존포장면 상부에 새로운 포장재를 덧씌우거나 재포장하여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본 자재는 도막형바닥재 T=1mm 시공 전, 공극이 큰 아스콘 바탕면의 공극 충전 및
바탕 조정을 위한 전용 자재에 적용한다.
2.1.2. 수지계 바탕조정재는 공극 충전 및 전면 스크래핑 목적으로 사용하고, 표준 소요량은 1m2당 1.28kg을 기준으로 한다
2.1.3. 미세 규사 및 필러를 혼합하여 바탕조정재의 물성을 보강하고, 표준 소요량은 1m2당 0.32kg을 기준으로 한다
2.1.4. 모든 자재는 개봉하지 않은 원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본 공정은 공극이 큰 기존포장재 표면에 도막형바닥재 T=1mm를 시공하기 전, 평탄성을 확보하고 핀홀 및 하자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바탕조정 작업에 적용한다.
3.1.2. 공극 충전, 전면 스크래핑 및 면정리 작업은 숙련된 도장공이 담당하며, 재료 운반·배합 보조 및 청소 작업은 보통인부가 수행한다.
3.1.3. 수지계 바탕조정재와 미세 규사/필러를 현장 여건에 맞춰 전동믹서 등으로 균일하게 배합한다.
3.1.4. 헤라, 레기 등의 전용 도구를 사용하여 기존포장재 표면의 공극을 완전히 메우고 전면 스크래핑(긁어내듯 밀실하게 도포)하여 평탄한 바탕면을 조성한다
3.1.5. 바탕조정재 도포 후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쳐 후속 공정(프라이머 및 본 도막 시공) 시 접착 불량이나 들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 5 장 조경시설물
제5장 조경시설물
5-1 일반사항
이 절은 옥외장치물 중 휴게시설, 편의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5-2 휴게 시설
일반사항
1.1.1 요약
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의자류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벤치류
3.1.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2 받침기둥이 콘크리트구조체인 경우, 거푸집 해체후의 요철부위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다듬는다.
3.1.3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3.1.4 등받이 의자의 등판면의 기울기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도록 하며, 설계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전 길이에 걸쳐 110°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1.5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3.1.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3.1.7 의자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에는 볼트의 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며, 볼트구멍은 매립하여야 한다.
3.1.8 볼트 접합부위는 전착제를 덮어 빈틈이 없도록 하고, 볼트는 충분히 조여야 한다.
3.1.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3.1.10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3.1.11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1.12 기초 콘크리트 평탄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5-3 목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 중 목재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4)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2) 목재의 방부
(3) 이음 및 접합
(4)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제16장 16-7 목공사
2.
재료
2.1
품질일반
2.1.1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2.1.3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2.1.4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5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길이는 판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2.1.6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7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2.1.8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1.9 목재는 KS F 1519 및 산림청 원목 및 제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각재
2.2.1 서울시조경전문시방서 “16-7 목공사 2.1.1” 항목에 따른다.
2.3 합판
2.3.1 서울시조경전문시방서 “16-7 목공사 2.1.2” 항목에 따른다.
2.4 통나무
2.4.1 서울시조경전문시방서 “16-7 목공사 2.1.3” 항목에 따른다.
2.5 판재류
2.5.1 서울시조경전문시방서 “16-7 목공사 2.1.4” 항목에 따른다.
2.6 목재방부제
2.6.1 서울시조경전문시방서 “16-7 목공사 2.3.2” 항목에 따른다.
2.7 철물 및 이음재료
2.7.1 서울시조경전문시방서 “16-7 목공사 2.2”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2 목재의 이음
(1)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토대․도리․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이상으로 한다.
3.2.3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1)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 맞도록 한다.
5-5 철강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는 유희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2) 용접
(3) 볼트, 리벳접합
(4) 설치
(5) 도장
(6) 마무리
2. 재료
2.1 철강재
2.1.1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3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 자재수급 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5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1.2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3.2
철강재시설의 기초
3.2.1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3.2.2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 시켜야 한다. 단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 “16-3-1 거푸집 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3.3.1 가공의 일반
(1)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2)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강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3.3.2
녹막이 처리
(1) 철강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3) 공장제작 후 녹막이 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3.3.3 절단
(1)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 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4)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건축A05000 철골공사”에 따른다.
3.3.4 구멍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4)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식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 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펀치 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3.3.5 성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 시 흠이 없게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5)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3.4
용접
3.4.1 용접일반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공인자격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해야한다.
(3)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 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7)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9)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10)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11)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12)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13) 철 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14)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3.4.2 가스용접
(1)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한다.
(2)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극을 사용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4)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5)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 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7) 용접은 1회로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4.3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1)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3)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4)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5)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6)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7)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8) 부재두께가 6㎜이상 일 때에는 거듭 용접을 한다.
3.4.4 아르곤 가스용접
(1)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2)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4.7Mpa(150㎏/㎠)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3.5
볼트․리벳 접합
3.5.1 볼트 접합
(1)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 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2)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3)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막아야 하며 볼트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7)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3.5.2 리벳 접합
(1)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2)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3)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4)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3.6
설치
3.6.1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3.6.2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강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6.3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6.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3.6.5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도장
3.7.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3.7.2 여러 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7.3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3.7.4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3.7.5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3.7.6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 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 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3.7.7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3.7.8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7.9 유희시설의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
마무리
3.8.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 되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3.8.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8.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3.8.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6 장 유지관리
제6장 유지관리
- - 6-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원등 조경공간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6-2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제반 시설물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관리공사를 포함한다.
시설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현황관련자료
시설물의 이상유무와 보수·교체 대상물의 상태, 종류 및 수량을 파악한 자료를 제출한다.
인허가자료
제품관련자료
교체부품은 해당 시설물의 관련시방을 참조한다.
보수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 관련시방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도장재는 종류별 견본 각 1개씩과 도장재 배합표를 제출한다.
시험분석자료
시공상세도
보수공사에 관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한다.
사전검사
감독자는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보수, 교체에 사용될 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체부품 및 보수용 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은 관련시방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 시행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종료
계약기간동안 설계서에 명시된 유지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모든 파손된 시설물의 교체 및 수리가 확인된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단가, 측정 및 지불
관리일정표에 따른 관리 공종별 시행횟수에 따라 계상한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다.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체 및 보수되는 곳은 해당시설물 시방의 시공허용오차를 적용한다.
시공
각종 시설물
시공일반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구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편익시설물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시행한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교환으로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으로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공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공원로 측구, 의자, 휴지통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계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및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기구 등의 교환
마. 이러한 가.~라. 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 발견시의 대응·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또 체크리스트 외에도 안전성이 중요한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 조정사유서 해그늘체육공원(P72~P75) 개선 공사.xlsx =====
[시트: 조정사유서]
A:
별표 제7호 서식
A: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A: ○ 공사명 : 해그늘체육공원(P72~P75) 개선 공사
G: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조사금액 E: 증(감)액 F: 설계율(%)1) G: 조사율(%)2)
A: 직접공사비 C: 92,010 D: 89,096 E: -2,914
A: 제경비 C: 48,335 D: 45,777 E: -2,558
B: 간접노무비 C: 8,644 D: 8,161 E: -483 F: 19.10% G: 19.10%
B: 산재보험료 C: 1,919 D: 1,812 E: -107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544 D: 514 E: -30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1,627 D: 1,536 E: -91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2,150 D: 2,029 E: -120 F: 4.75% G: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214 D: 202 E: -12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1,041 D: 983 E: -58 F: 2.30% G: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379 D: 3,272 E: -107 F: 3.15% G: 3.15%
B: 환경보전비 C: 736 D: 713 E: -23 F: 0.80% G: 0.8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0.081% G: 0.081%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626 D: 606 E: -20 F: 0.68% G: 0.68%
B: 기타경비 C: 5,392 D: 4,919 E: -473 F: 5.50% G: 5.50%
B: 석면분담금 C: 3 D: 3 E: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49 D: 46 E: -3 F: 0.09% G: 0.09%
B: 안전관리비 E:
B: 품질관리비 E:
B: 일반관리비 C: 9,467 D: 9,111 E: -355 F: 8.00% G: 8.00%
B: 이윤 C: 12,545 D: 11,870 E: -675 F: 15.00% G: 15.00%
A: 물품비 E:
A: 고재처리 E: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E: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 E:
A: 부가가치세 C: 14,035 D: 13,487 E: -547 F: 10.00% G: 10.00%
B: 품질관리비 E:
A: 도급비 C: 154,380 D: 148,360 E: -6,020 F: 조정률 G: -3.89%
A: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조정내용
A: ○ B: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1종
A: ○ B: 일위대가 조정: 시설안내판 이설 등 3종
A: ○ B: 단가산출 조정: 유로폼 등 2종
A: ○ B: 자재단가 조정: 경유 등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