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6년 수지구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2차)).hwpx =====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653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용인시 수지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hp:fwSpace/>(필독)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hp:fwSpace/>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5. 실태조사 진행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익일 기준 3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하며, 시정명령일(공문서 표기일) 익일 기준 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 부적합 결정(계약부서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hp:fwSpace/>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hp:fwSpace/>(☎031-6193-2936)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수지구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2차)
나. 공사현장 : 수지구 내 녹지, 공공공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공사내용 :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식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hp:fwSpace/>/<hp:fwSpace/>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_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 급 자 재
도급자<hp:fwSpace/>설치(C)
관급자<hp:fwSpace/>설치(D)
140,000,000
140,000,000
127,272,728
12,727,272
-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수지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837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_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433,431
572,684
56,952
2,096,084
277,299
-
-
3,436,450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30.(금) 12:00
~
2026.11.04.(수) 12:00
2026.11.04.(수)
13:00
용인시 수지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hp:fwSpace/>(주력분야<hp:fwSpace/>:<hp:fwSpace/>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3,436,450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붙임3)”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 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공고문 붙임4 서식)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기술인 개인이 발급)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은행발급 이체확인증)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기술인 개인이 발급)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위 준비자료<hp:fwSpace/>[①<hp:fwSpace/>~<hp:fwSpace/>⑬번 까지]<hp:fwSpace/>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031-6193-2936)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p:fwSpace/>[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정산 시 0원으로 처리합니다.
카.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지구 자치행정과 경리팀<hp:fwSpace/>(☎031-6193-8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지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hp:fwSpace/>(☎031-6193-837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hp:fwSpace/>(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hp:lineBreak/>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록(취득)
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붙임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1 공고문(2026년 수지구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2차))(변환본).pdf =====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 2026-653호
수의계약 (공사 )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년 10 월 29일
용인시 수지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 ( 필독)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
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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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 같은 법 제 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단( , 자본금은 직
전 결산년도 기준 으로 실태조사하고) ,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 제81 조부터 제 83 조까지의 행정처분 , 같은 법 제93 조부터 제 98 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 99 조 및 제 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 제83 조 단 ( , 제 호부터 제9 11 호 제외 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 제30 조의 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2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 제31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
「지방계약법 」 제12 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됨
4. 「 건설산업기본법」 제 95 조 및 「 형법 」 제 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5. 실태조사 진행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익일 기준 3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 81조제 호에 9 의거 시정명령하며, 시정명령일 공문서( 표
기일 ) 익일 기준 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 82 조제 호에 따라 실태조사 부 5
적합 결정 계약부서 통보( )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 031-6193-2936)
1. 공사개요
가 . 공 사 명 : 2026년 수지구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 2차 )
나 . 공사현장 : 수지구 내 녹지 , 공공공지
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 공사내용 : 녹지 ,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식
마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 공사금액
( 단위 : 원)_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A+B) (A) (B) 도급자 설치(C) 관급자 설치(D)
(A+B+C)
140,000,000 140,000,000 127,272,728 12,727,272 -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 설계설명서 시방서( , 내역서 등 )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수지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837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 총액입찰 , 수의계약 견적( ), 청렴계약대상 ,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보험료(국민건강·
국민연금 · 장기요양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및 품질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_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433,431 572,684 56,952 2,096,084 277,299 - - 3,436,450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개 찰
견적서( 입찰서) 제출( 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30.(금 ) 12:00 2026.11.04.(수 ) 용인시 수지구 자치행정과
~
2026.11.04.(수 ) 12:00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 요건을 갖추고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 현재 「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주 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 2)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
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7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 다 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 개씩 선택 )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 제 장 수의계약 운영5
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 연금
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 1> 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3,436,450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
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 제31 조제 항제 호 1 3 및 제 호에5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 「전기공사업법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ꆚ鯟댷 3멲Ꞣ뒦 땊꺗땊骶 髋꺂鰆駚 30땒 뫞髒낲 썊ꃏ)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경우
에도 「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은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포함 는 건설기계( )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현장별 보증서 를( )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 설산업기본법」 제8 2조 제1 항8 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 계약상대자 는( )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 조에 따라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 확인을 위한 “확인서 붙임 ( 3)”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 ,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등 ) 충족 여부를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 조의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나 .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 49 조 제 항에 따른 점검4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 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공고문 붙임 4 서식)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기술인 개인이 발급( )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 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업종별로 작성(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홈텍스( )(기술인 개인이 발급 )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명세서 포함( )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 위 준비자료 [① ~ ⑬번 까지]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 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 031-6193-2936)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 조달업체 이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 , , ( 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 투찰 해야 하며( ) ( )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 투찰 금액에서 상당액 면세( ) (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 공급가액의. (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 호 관련 )]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 조 , 제9 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 시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 임1 )」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
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정산 시 0원으로 처리합니다 .
카 .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지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8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지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837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 -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 p:/ www.g2b.go.kr:입 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 비위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 )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 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 임2)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붙 임3)
[별지 제 10 호서식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 ] 예 [ ] 아니오
②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3 발주기관 산하기관 의( )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 자회사 의( )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 배우자 ,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 ] 예 [ ] 아니오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 분 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100분 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붙 임4)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 면허 ,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 주택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나무병원 , 석면해체 .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붙 임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 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조 목적1 (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하( “ 특수조건 ” 이라 한다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 이라 한다 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 ) 상대자 간 체결
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공사 착공2 (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신고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
② 제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1 30일 이
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계9
약 일반조건 이하( “ 일반조건 ”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 (공사감독관 포
함 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
제 조 산출내역서 작성3 ( · 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
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내지 제6 8
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 대 보험
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
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항 내지 제 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1 2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조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4 ( )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 조제 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 2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에게 현
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
⑥ 제 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5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
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3 .
⑪ 제 항 내지 제1 10 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조 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5 ( )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 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 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1 계산에 의
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
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
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 절 “2- 가 ”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 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6 ( )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
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1 3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환경오염 방지 등7 ( )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
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
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
다.
제 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8 (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 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1 ,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1 ·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9 ( ,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 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1 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1 3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 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
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 조제 항에 따라 계약 2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 조 노무비의 지급 상한 (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 )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
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1 승인을 받
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
의 승인은 제 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1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
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 조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이하( "인
접공사”라 한다 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
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 조 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 )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 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제 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9 2 1 ·지급한다.
② 제 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1 ,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
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모두 포함된)
다.
③ 제 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1 하수급
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청구1 2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
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 항 내지 제 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1 4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 조 채권양도 승인 (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3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 조 손해배상 책임 (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3 상대자
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 조 공사대금 상계 ( )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 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 조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
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기성공사대금 등 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
제 상계 할 수 있다( ) .
제20 조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 )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기성공사대금 등 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 매입 비용을
공제 상계 할 수 있다( ) .
제21 조 하자보수 책임 승계 ( )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
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 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 )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 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 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 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
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
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
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 항에1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 조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 )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
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의 제 항에6 4 2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 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
에 두고 있는 업체 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 조 금품 ( · 향응 등 제공 금지 )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
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1 하수급
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 조제 항제 호에 1 7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 조 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
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
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 가 요구( ) ·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
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 년 8 월 1 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 년 6 월 1 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 년 12 월 1 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 지급금액( ,
지급일자 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 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3 .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 증권) 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 증권) 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 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 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 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제 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1 2 .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 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 업체명) : (인 )
[ 별표 2]
【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재하도급 포함( )
2. 공정한 자재· 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 · 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용인시장 귀하
[ 별표 3]
【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구분 직종별 근로 비율 비고
계획 (%)
인원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인)
용인시장 귀하
===== 2 내역서(2026년 수지구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2차)).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수목관리공사 B: C: D: DM: DN:
A:
1) 식재공사 B: C: D: DM: DN:
A:
ㄱ] 교목식재 B: C: D: DM: DN:
A:
대나무식재 B: H4.0xR4 C: D: 주 DM: B000-0970-11 DN:
A:
소나무(둥근형)식재 B: H1.2xW1.5, 지주목 제외 C: D: 주 DM: B000-2010-111-1 DN:
A:
스트로브잣나무식재 B: H3.0xW1.5 C: D: 주 DM: B200-1999-144 DN:
A:
스트로브잣나무식재 B: H2.0xW1.0 C: D: 주 DM: B200-1999-144-5 DN:
A:
잣나무식재 B: H3.0xW1.5 C: D: 주 DM: B000-3230 DN:
A:
잣나무식재 B: H2.5xW1.2 C: D: 주 DM: B000-1410 DN:
A:
잣나무식재 B: H2.0xW1.0 C: D: 주 DM: B000-3210 DN:
A:
전나무식재 B: H3.5xW1.8 C: D: 주 DM: B200-1999-144-1 DN:
A:
측백나무식재 B: H1.5xW0.4 C: D: 주 DM: B000-1740 DN:
A:
측백나무식재 B: H1.2xW0.3 C: D: 주 DM: B000-1730 DN:
A:
편백나무식재 B: H2.0xW0.8 C: D: 주 DM: B000-1660 DN:
A:
편백나무식재 B: H1.5xW0.5 C: D: 주 DM: B000-1650 DN:
A:
감나무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1-9530 DN:
A:
감나무식재 B: H2.5xR8 C: D: 주 DM: B001-9520 DN:
A:
공작단풍식재 B: H1.5xR6 C: D: 주 DM: B000-2020-747 DN:
A:
꽃사과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1-9410 DN:
A:
꽃사과식재 B: H3.0xR8 C: D: 주 DM: B001-9400 DN:
A:
느티나무식재 B: H4.5xR20 C: 9 D: 주 DM: B000-179022 DN:
A:
느티나무식재 B: H4.0xR18 C: D: 주 DM: B002-0010 DN:
A:
느티나무식재 B: H4.5xR15 C: D: 주 DM: B000-2930-1 DN:
A:
느티나무식재 B: H4.0xR12 C: D: 주 DM: B002-0000 DN:
A:
느티나무식재 B: H3.5xR10 C: D: 주 DM: B000-1430 DN:
A:
대왕참나무식재 B: H4.5xR18 C: D: 주 DM: B001-9990 DN:
A:
대왕참나무식재 B: H4.0xR15 C: D: 주 DM: B001-9980 DN:
A:
대왕참나무식재 B: H4.0xR12 C: D: 주 DM: B001-9970 DN:
A:
대추나무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1-9420 DN:
A:
대추나무식재 B: H3.0xR8 C: D: 주 DM: B001-9430 DN:
A:
때죽나무식재 B: H3.5xR10 C: D: 주 DM: B000-1460 DN:
A:
때죽나무식재 B: H3.0xR8 C: D: 주 DM: B000-1450 DN:
A:
때죽나무식재 B: H2.5xR6 C: D: 주 DM: B000-1440 DN:
A:
매화나무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1-9450 DN:
A:
매화나무식재 B: H3.5xR10 C: D: 주 DM: B000-1470 DN:
A:
매화나무식재 B: H3.0xR8 C: D: 주 DM: B001-9440 DN:
A:
매화나무식재 B: H2.5xR6 C: D: 주 DM: B000-2020-1735 DN:
A:
메타세콰이어식재 B: H6.0xB20 C: D: 주 DM: B001-8470 DN:
A:
메타세콰이어식재 B: H5.5xB18 C: D: 주 DM: B001-8460 DN:
A:
메타세콰이어식재 B: H5.5xB15 C: D: 주 DM: B001-8450 DN:
A:
메타세콰이어식재 B: H5.0xB12 C: D: 주 DM: B001-8440 DN:
A:
메타세콰이어식재 B: H4.5xB10 C: D: 주 DM: B001-8430 DN:
A:
메타세콰이어식재 B: H4.0xB8 C: D: 주 DM: B001-8420 DN:
A:
모과나무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1-9470 DN:
A:
모과나무식재 B: H3.0xR10 C: D: 주 DM: B000-1480 DN:
A:
모과나무식재 B: H3.0xR8 C: D: 주 DM: B001-9460 DN:
A:
모과나무식재 B: H2.5xR5 C: D: 주 DM: B000-1490 DN:
A:
배롱나무식재 B: H3.0xR10 C: D: 주 DM: B000-1080-1112 DN:
A:
배롱나무식재 B: H2.5xR8 C: D: 주 DM: B200-1999-145 DN:
A:
버즘나무식재 B: H4.5xB12 C: D: 주 DM: B001-9960 DN:
A:
버즘나무식재 B: H4.5xB10 C: D: 주 DM: B001-9950 DN:
A:
백목련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0-1530 DN:
A:
백목련식재 B: H3.0xR10 C: D: 주 DM: B000-1520 DN:
A:
백목련식재 B: H2.5xR8 C: D: 주 DM: B000-1510 DN:
A:
백목련식재 B: H2.0xR5 C: D: 주 DM: B000-1500 DN:
A:
복자기식재 B: H3.0xR12 C: D: 주 DM: B000-1560 DN:
A:
복자기식재 B: H3.0xR10 C: D: 주 DM: B000-1550 DN:
A:
복자기식재 B: H2.5xR8 C: D: 주 DM: B000-1540 DN:
A:
복자기식재 B: H2.5xR6 C: D: 주 DM: B000-1570 DN:
A:
산딸나무식재 B: H3.5xR15 C: D: 주 DM: B001-9940 DN:
A:
산딸나무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1-9930 DN:
A:
산딸나무식재 B: H3.0xR8 C: D: 주 DM: B200-1999-146 DN:
A:
산벚나무식재 B: H4.0xB10 C: D: 주 DM: B000-2950-1 DN:
A:
산수유식재 B: H3.0xR12 C: D: 주 DM: B001-9480 DN:
A:
산수유식재 B: H2.5xR8 C: D: 주 DM: B200-1999-147 DN:
A:
살구나무식재 B: H4.0xR12 C: D: 주 DM: B001-9490 DN:
A:
살구나무식재 B: H3.0xR8 C: D: 주 DM: B200-1999-148 DN:
A:
왕벚나무식재 B: H4.5xB20 C: D: 주 DM: B000-3190 DN:
A:
왕벚나무식재 B: H4.5xB18 C: D: 주 DM: B000-3180 DN:
A:
왕벚나무식재 B: H4.0xB15 C: D: 주 DM: B000-1040-62125 DN:
A:
왕벚나무식재 B: H4.0xB12 C: D: 주 DM: B000-1040-6275 DN:
A:
왕벚나무식재 B: H4.0xB10 D: 주 DM: B000-2950-2 DN:
A:
왕벚나무식재 B: H3.5xB8 C: 2 D: 주 DM: B000-3990 DN:
A:
은행나무식재 B: H5.5xB18 C: D: 주 DM: B001-9920 DN:
A:
은행나무식재 B: H5.0xB15 C: D: 주 DM: B001-9910 DN:
A:
은행나무식재 B: H4.5xB12 C: D: 주 DM: B001-9900 DN:
A:
은행나무식재 B: H4.0xB10 C: D: 주 DM: B001-9890 DN:
A:
이팝나무식재 B: H4.0xR18 C: D: 주 DM: B001-9880 DN:
A:
이팝나무식재 B: H4.0xR15 C: D: 주 DM: B001-9870 DN:
A:
이팝나무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1-9860 DN:
A:
이팝나무식재 B: H3.5xR10 C: D: 주 DM: B001-9850 DN:
A:
이팝나무식재 B: H3.0xR8 C: D: 주 DM: B000-1590 DN:
A:
이팝나무식재 B: H2.5xR6 C: D: 주 DM: B000-1580123 DN:
A:
자작나무식재 B: H4.0xB10 C: D: 주 DM: B000-1910-1 DN:
A:
자엽자두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1-9510 DN:
A:
자엽자두식재 B: H3.0xR8 C: D: 주 DM: B001-9500 DN:
A:
중국단풍식재 B: H4.0xR18 C: D: 주 DM: B001-9840 DN:
A:
중국단풍식재 B: H4.0xR15 C: D: 주 DM: B001-9830 DN:
A:
중국단풍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1-9820 DN:
A:
중국단풍식재 B: H3.5xR10 C: D: 주 DM: B000-1620123 DN:
A:
중국단풍식재 B: H3.0xR8 C: D: 주 DM: B000-161011 DN:
A:
중국단풍식재 B: H2.5xR6 C: D: 주 DM: B000-1600 DN:
A:
쪽동백식재 B: H2.5xR8 C: D: 주 DM: B000-1640 DN:
A:
쪽동백식재 B: H2.5xR6 C: D: 주 DM: B000-1630 DN:
A:
청단풍식재 B: H3.5xR18 C: D: 주 DM: B001-9810 DN:
A:
청단풍식재 B: H3.5xR15 C: D: 주 DM: B001-9800 DN:
A:
청단풍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0-1920-4 DN:
A:
청단풍식재 B: H2.5xR8 C: D: 주 DM: B001-8410 DN:
A:
튜립나무식재 B: H4.0xR10 C: D: 주 DM: B000-1720 DN:
A:
튜립나무식재 B: H3.5xR8 C: D: 주 DM: B000-1710 DN:
A:
튜립나무식재 B: H3.5xR6 C: D: 주 DM: B000-1700 DN:
A:
팥배나무식재 B: H3.0xR6 C: D: 주 DM: B000-1690 DN:
A:
팥배나무식재 B: H2.5xR5 C: D: 주 DM: B000-1680 DN:
A:
팥배나무식재 B: H2.0xR4 C: D: 주 DM: B000-1670 DN:
A:
홍단풍식재 B: H3.5xR15 C: D: 주 DM: B001-9780 DN:
A:
홍단풍식재 B: H3.5xR12 C: D: 주 DM: B000-1090 DN:
A:
홍단풍식재 B: H2.5xR8 C: D: 주 DM: B000-1010-12152 DN:
A:
회화나무식재 B: H4.5xR18 C: D: 주 DM: B001-9770 DN:
A:
회화나무식재 B: H4.5xR15 C: D: 주 DM: B001-9760 DN:
A:
회화나무식재 B: H4.5xR12 C: D: 주 DM: B001-9750 DN:
A:
B: C: D: DM: DN:
A:
ㄴ] 관목식재 B: C: D: DM: DN:
A:
남천 식재 B: H1.0x3가지 C: D: 주 DM: B000-1870 DN:
A:
눈주목식재 B: H0.3xW0.3 C: D: 주 DM: B000-2320 DN:
A:
피라칸사스식재 B: H1.0xW0.3 C: D: 주 DM: B000-1810 DN:
A:
회양목식재 B: H0.3xW0.3 C: D: 주 DM: B13-T00228-4 DN:
A:
사철나무식재 B: H1.2xW0.4 C: D: 주 DM: B200-1999-150 DN:
A:
개나리식재 B: H0.8x5가지 C: D: 주 DM: B200-1999-151-1 DN:
A:
덩굴장미식재 B: 3가지 C: D: 주 DM: B13-T00228-6 DN:
A:
댕강나무식재 B: H1.2xW0.6 C: D: 주 DM: B000-1800 DN:
A:
무궁화식재 B: H3.0xW0.8xR8 C: D: 주 DM: B000-5310 DN:
A:
무궁화식재 B: H2.5xW0.8xR6 C: D: 주 DM: B001-8400 DN:
A:
무궁화식재 B: H2.0xW0.6xR4 C: D: 주 DM: B000-1890 DN:
A:
무궁화식재 B: H1.8xW0.5 C: D: 주 DM: B000-1900 DN:
A:
무궁화식재 B: H1.5xW0.4 C: D: 주 DM: B13-T00228-8 DN:
A:
박태기식재 B: H1.5xW0.6 C: D: 주 DM: B000-1780 DN:
A:
박태기식재 B: H1.2xW0.5 C: D: 주 DM: B000-1790 DN:
A:
병꽃나무식재 B: H1.0xW0.4 C: D: 주 DM: B000-1770 DN:
A:
백철쭉식재 B: H0.3xW0.3 C: D: 주 DM: B000-1760 DN:
A:
산수국식재 B: H0.3xW0.4 C: D: 주 DM: B200-1999-152 DN:
A:
영산홍식재 B: H0.3xW0.3 C: D: 주 DM: B13-T00228-3 DN:
A:
자산홍식재 B: H0.3xW0.3 C: D: 주 DM: B13-T00228 DN:
A:
조팝나무 B: H0.6xW0.3 C: D: 주 DM: B13-T00228-1 DN:
A:
진달래식재 B: H0.5xW0.4 C: D: 주 DM: B000-1750 DN:
A:
진달래식재 B: H0.4xW0.3 C: D: 주 DM: B000-1820 DN:
A:
옥매화식재 B: H1.0xW0.6 C: D: 주 DM: B200-1999-153 DN:
A:
쥐똥나무식재 B: H1.2xW0.3 C: D: 주 DM: B200-1999-160 DN:
A:
화살나무식재 B: H0.6xW0.3 C: D: 주 DM: B200-1999-154 DN:
A:
황매화식재 B: H1.0xW0.4 C: D: 주 DM: B200-1999-155 DN:
A:
흰말채나무식재 B: H1.0xW0.4 C: D: 주 DM: B000-2040-224-1 DN:
A:
에메랄드그린 B: H1.5 C: D: 본 DM: B000-5170 DN:
A:
에메랄드골드 B: H1.5 C: D: 본 DM: B000-5160 DN:
A:
레드로빈홍가시식재 B: H1.0xW0.3 C: D: 주 DM: B000-3090 DN:
A:
레드로빈홍가시식재 B: H0.6xW0.3 C: D: 주 DM: B000-3080 DN:
A:
삼색버들(조형) B: R8 C: D: 주 DM: B000-3130 DN:
A:
삼색버들(조형) B: R4 C: D: 주 DM: B000-3070 DN:
A:
노랑말채'플라비라메아' B: H0.8xW0.5 C: D: 주 DM: B000-5060 DN:
A:
흰말채'시비리카' B: H0.8xW0.5 C: D: 주 DM: B000-5050 DN:
A:
목수국'라임라이트' B: H0.8xW0.4 C: D: 주 DM: B000-51209758 DN:
A:
수국'블룸스타' B: 6치포트 C: D: 주 DM: B000-5110-12 DN:
A:
수국'오리지널' B: 6치포트 C: D: 주 DM: B000-5100 DN:
A:
수국'블러슁브라이드' B: 6치포트 C: D: 주 DM: B000-5090 DN:
A:
삼색조팝 B: H0.3xW0.3 C: D: 주 DM: B000-5080 DN:
A:
황금조팝 B: H0.3xW0.3 C: D: 주 DM: B000-5070 DN:
A:
B: C: D: DM: DN:
A:
ㄷ] 지피·초화식재 B: C: D: DM: DN:
A:
모스프록스'라일락' B: 6치포트 C: D: 본 DM: B000-1850 DN:
A:
모스프록스'화이트' B: 6치포트 C: D: 본 DM: B000-1840 DN:
A:
모스프록스'핑크' B: 6치포트 C: D: 본 DM: B000-183011 DN:
A:
돌단풍식재 B: 10cm C: D: 본 DM: B000-1170 DN:
A:
벌개미취식재 B: 8cm C: D: 본 DM: B000-1180 DN:
A:
비비추식재 B: 2~3분얼 C: D: 본 DM: B000-1190 DN:
A:
수호초식재 B: 10cm C: D: 본 DM: B000-1200 DN:
A:
흰줄무늬사사식재 B: 10cm C: D: 본 DM: B000-1220 DN:
A:
맥문동식재 B: 7-10분얼 C: D: 본 DM: B13-T00228-5 DN:
A:
담쟁이식재 B: 8cm C: D: 본 DM: B13-T00228-5-1 DN:
A:
알리움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250 DN:
A:
매발톱꽃 B: 10cm C: D: 본 DM: B000-2230 DN:
A:
바위취 B: 8cm C: D: 본 DM: B000-222022 DN:
A:
루드베키아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210 DN:
A:
아주가 B: 8cm C: D: 본 DM: B000-2190 DN:
A:
휴케라 B: 6치포트,혼합 C: D: 본 DM: B000-2170 DN:
A:
사초'에버골드' B: 7치포트 C: D: 본 DM: B000-2160 DN:
A:
옥잠화 B: 2~3분얼 C: D: 본 DM: B000-2150 DN:
A:
무늬옥잠화 B: 2~3분얼 C: D: 본 DM: B000-2140 DN:
A:
무늬호스타 B: 6치포트,혼합 C: D: 본 DM: B000-2130 DN:
A:
무늬상록사초 B: 9치포트 C: D: 본 DM: B000-2110 DN:
A:
꼬리풀 B: 5치화분 C: D: 본 DM: B000-2100 DN:
A:
황금리시마키아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090 DN:
A:
니포피아 B: 5치포트 C: D: 본 DM: B000-2070 DN:
A:
리아트리스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050 DN:
A:
억새'아다지오'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040 DN:
A:
수크렁 B: 8cm C: D: 본 DM: B000-2030 DN:
A:
에키나 스노우 B: 15cm포트 C: D: 본 DM: B000-2010 DN:
A:
펜스테몬 B: 5치포트 C: D: 본 DM: B000-2000 DN:
A:
억새'그린라이트' B: 6치포트 C: D: 본 DM: B000-1990 DN:
A:
억새'제브라' B: 6치포트 C: D: 본 DM: B000-1980 DN:
A:
억새'모닝라이트' B: 6치포트 C: D: 본 DM: B000-1970 DN:
A:
억새'흰줄무늬' B: 6치포트 C: D: 본 DM: B000-5130 DN:
A:
털수염풀 B: 6치포트 C: D: 본 DM: B000-5150 DN:
A:
홍띠 B: 6치포트 C: D: 본 DM: B000-5360 DN:
A:
원추리 B: 5치화분 C: D: 본 DM: B000-1960 DN:
A:
무늬억새 B: 5~6분얼 C: D: 본 DM: B000-1940 DN:
A:
스텔라원추리 B: 5치포트 C: D: 본 DM: B000-1930 DN:
A:
아스타 B: 5치화분 C: D: 본 DM: B000-1920 DN:
A:
아이리스 B: 5치화분 C: D: 본 DM: B000-1910 DN:
A:
꿩의비름 B: 5치화분 C: D: 본 DM: B000-19001 DN:
A:
플록스 B: 5치화분 C: D: 본 DM: B000-18901 DN:
A:
가우라'베이비' B: 15cm포트 C: D: 본 DM: B000-1880 DN:
A:
금계국 B: 10cm C: D: 본 DM: B000-2360 DN:
A:
붉은세덤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3201 DN:
A:
상록잔디패랭이 B: 3치포트 C: D: 본 DM: B000-2300 DN:
A:
숙근사루비아'샐비어'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290 DN:
A:
사초'에버레스트' B: 7치포트 C: D: 본 DM: B000-227022 DN:
A:
새풀'브라치트리차'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410 DN:
A:
사계국화 B: 5치화분 C: D: 본 DM: B000-2400 DN:
A:
후룩스 B: 8cm C: D: 본 DM: B000-2390 DN:
A:
왜성수크령'비리데센스'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380 DN:
A:
수크령'리틀버니' B: 6치포트 C: D: 본 DM: B000-2370 DN:
A:
잔디(평떼)식재 B: 0.3x0.3x0.03 C: D: ㎡ DM: B-05 DN: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D: 본 DM: B000-3140 DN:
A:
B: C: D: DM: DN:
A:
2) 관리공사 B: C: D: DM: DN:
A:
ㄱ] 이식 B: C: D: DM: DN:
A:
교목이식 B: R60,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160 DN:
A:
교목이식 B: R5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150 DN:
A:
교목이식 B: R50,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140 DN:
A:
교목이식 B: R4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130 DN:
A:
교목이식 B: R40,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120 DN:
A:
교목이식 B: R3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110 DN:
A:
교목이식 B: R30,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3500-10-50 DN:
A:
교목이식 B: R2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3500-10-25 DN:
A:
교목이식 B: R20,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3500-10-20 DN:
A:
교목이식 B: R18,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070 DN:
A:
교목이식 B: R1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3500-10-22 DN:
A:
교목이식 B: R12,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3500-10-12 DN:
A:
교목이식 B: R10,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3500-10-10 DN:
A:
교목이식(인력시공) B: R8,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030 DN:
A:
교목이식(인력시공) B: R6,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020 DN:
A:
교목이식(인력시공) B: R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3500-10-5 DN:
A:
교목이식(인력시공) B: R4,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000 DN:
A:
교목이식(기계시공) B: R8,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4570222 DN:
A:
교목이식(기계시공) B: R6,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4560222 DN:
A:
교목이식(기계시공) B: R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4550222 DN:
A:
교목이식(기계시공) B: R4,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0-4540222 DN:
A:
관목이식(단식) B: H1.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390 DN:
A:
관목이식(단식) B: H1.2,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380 DN:
A:
관목이식(단식) B: H1.0,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370 DN:
A:
관목이식(단식) B: H0.8,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360 DN:
A:
관목이식(단식) B: H0.6,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350 DN:
A:
관목이식(단식) B: H0.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340 DN:
A:
관목이식(단식) B: H0.4,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330 DN:
A:
관목이식(단식) B: H0.3,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320 DN:
A:
관목이식(군식) B: H1.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470 DN:
A:
관목이식(군식) B: H1.2,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460 DN:
A:
관목이식(군식) B: H1.0,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450 DN:
A:
관목이식(군식) B: H0.8,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440 DN:
A:
관목이식(군식) B: H0.6,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430 DN:
A:
관목이식(군식) B: H0.5,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420 DN:
A:
관목이식(군식) B: H0.4,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410 DN:
A:
관목이식(군식) B: H0.3, 운반비별도 C: D: 주 DM: B001-0400 DN:
A:
교목운반 B: R60, 5km C: D: 주 DM: S-2020-10 DN:
A:
교목운반 B: R55~59, 5km C: D: 주 DM: S-2020-11 DN:
A:
교목운반 B: R50~54, 5km C: D: 주 DM: S-2020-9 DN:
A:
교목운반 B: R45~49, 5km C: D: 주 DM: S-2020-8 DN:
A:
교목운반 B: R40~44, 5km C: D: 주 DM: S-2020-7 DN:
A:
교목운반 B: R35~39, 5km C: D: 주 DM: S-2020-6 DN:
A:
교목운반 B: R30~34, 5km C: D: 주 DM: S-2020-5 DN:
A:
교목운반 B: R25~29, 5km C: D: 주 DM: S000-0310 DN:
A:
교목운반 B: R20~24, 5km C: D: 주 DM: S000-0320 DN:
A:
교목운반 B: R18~19, 5km C: D: 주 DM: S000-0330 DN:
A:
교목운반 B: R15~17, 5km C: D: 주 DM: S000-0340 DN:
A:
교목운반 B: R12~14, 5km C: D: 주 DM: S000-0350 DN:
A:
교목운반 B: R10~11, 5km C: D: 주 DM: S000-0360 DN:
A:
교목운반 B: R8~9, 5km C: D: 주 DM: S000-0370 DN:
A:
교목운반 B: R6~7, 5km C: D: 주 DM: S000-0380 DN:
A:
교목운반 B: R5, 5km C: D: 주 DM: S000-0390 DN:
A:
교목운반 B: R4, 5km C: D: 주 DM: S000-0400 DN:
A:
관목운반 B: H1.2~1.5, 5km C: D: 주 DM: S000-0440 DN:
A:
관목운반 B: H0.8~1.1, 5km C: D: 주 DM: S000-0430 DN:
A:
관목운반 B: H0.3~0.7, 5km C: D: 주 DM: S000-0420 DN:
A:
관목운반 B: H0.3미만, 5km C: D: 주 DM: S000-0410 DN:
A:
B: C: D: DM: DN:
A:
ㄴ] 전정 B: C: D: DM: DN:
A:
조형전정(낙엽수,인력시공) B: B11cm 미만 C: D: 주 DM: B000-3580345 DN:
A:
조형전정(낙엽수,인력시공) B: B11~21cm 미만 C: D: 주 DM: B000-3570345 DN:
A:
조형전정(낙엽수,인력시공) B: B21~31cm 미만 C: D: 주 DM: B000-3560345 DN:
A:
조형전정(상록수,인력시공) B: B11cm 미만 C: D: 주 DM: B001-7210345 DN:
A:
조형전정(상록수,인력시공) B: B11~21cm 미만 C: D: 주 DM: B001-7200345 DN:
A:
조형전정(상록수,인력시공) B: B21~31cm 미만 C: D: 주 DM: B001-7190345 DN:
A: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B11~21cm 미만 C: D: 주 DM: B000-3570341 DN:
A: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B21~31cm 미만 C: D: 주 DM: B000-3560341 DN:
A: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B31~41cm 미만 C: D: 주 DM: B000-3650345 DN:
A: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B41~51cm 미만 C: D: 주 DM: B000-3640345 DN:
A: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B51~61cm 미만 C: D: 주 DM: B000-3630345 DN:
A: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B61cm 초과 C: D: 주 DM: B000-3620345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B11~21cm 미만 C: D: 주 DM: B000-3690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B21~B31cm 미만 C: D: 주 DM: B000-3680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B31~41cm 미만 C: D: 주 DM: B001-7180345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B41~51cm 미만 C: D: 주 DM: B000-3610345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B51~61cm 미만 C: D: 주 DM: B000-3600345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B61cm 초과 C: D: DM: B000-3590345 DN:
A:
일반전정(상록수,인력시공)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D: 주 DM: B510105120 DN:
A:
일반전정(상록수,인력시공)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D: 주 DM: B510105110 DN:
A:
일반전정(상록수,인력시공) B: 흉고직경 11㎝ 미만 C: D: 주 DM: B510105100 DN:
A:
일반전정(낙엽수,인력시공)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D: 주 DM: B510105090 DN:
A:
일반전정(낙엽수,인력시공)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D: 주 DM: B510105080 DN:
A:
일반전정(낙엽수,인력시공) B: 흉고직경 11㎝ 미만 C: D: 주 DM: B510105070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D: 주 DM: B001-8900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D: 주 DM: B510105220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D: 주 DM: B510105210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D: 주 DM: B510105200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D: 주 DM: B510105190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D: 주 DM: B510105180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D: 주 DM: B001-8860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D: 주 DM: B510105170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D: 주 DM: B510105160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D: 주 DM: B510105150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D: 주 DM: B510105140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D: 주 DM: B510105130 DN: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61cm초과 C: D: 주 DM: B001-8780 DN: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D: 주 DM: B510105280 DN: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D: 주 DM: B510105270 DN: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D: 주 DM: B510105260 DN: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D: 주 DM: B510105250 DN: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D: 주 DM: B510105240 DN: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D: 주 DM: B510105230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61cm초과 C: D: 주 DM: B001-8820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D: 주 DM: B510105340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D: 주 DM: B510105330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D: 주 DM: B510105320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D: 주 DM: B510105310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D: 주 DM: B510105300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D: 주 DM: B510105290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61cm초과 C: D: 주 DM: B000-375025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D: 주 DM: B000-374025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D: 주 DM: B000-373025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D: 주 DM: B000-372025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D: 주 DM: B000-371025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D: 주 DM: B000-370025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D: 주 DM: B000-376025 DN:
A:
관목 전정 B: 0.9m 이상 C: D: ㎡ DM: B510105360 DN:
A:
관목 전정 B: 0.9m 미만 C: D: ㎡ DM: B510105350 DN:
A:
관목전정(생울타리) B: H0.9 이상 C: D: M DM: B000-15101 DN:
A:
관목전정(생울타리) B: H0.9 미만 C: D: M DM: B001-7220 DN:
A:
맹아지 제거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D: 주 DM: B001-8740 DN:
A:
맹아지 제거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D: 주 DM: B001-8730 DN:
A:
맹아지 제거 B: 흉고직경 11㎝ 미만 C: D: 주 DM: B001-8720 DN:
A:
절연버킷트럭 B: 5 ton C: D: 시간 DM: D1730-0015-1 DN:
A:
B: C: D: DM: DN:
A:
ㄷ] 도복목 복구 B: C: D: DM: DN:
A:
도복목 복구 B: 상록수 B30 C: D: 주 DM: B000-3500-20-66 DN:
A:
도복목 복구 B: 상록수 B25 C: D: 주 DM: B000-3500-20-55 DN:
A:
도복목 복구 B: 상록수 B20 C: D: 주 DM: B000-3500-20-44 DN:
A:
도복목 복구 B: 상록수 B15 C: D: 주 DM: B000-3500-20-33 DN:
A:
도복목 복구 B: 상록수 B10 C: D: 주 DM: B000-3500-20-22 DN:
A:
도복목 복구 B: 낙엽수 B30 C: D: 주 DM: B000-3500-20-6 DN:
A:
도복목 복구 B: 낙엽수 B25 C: D: 주 DM: B000-3500-20-5 DN:
A:
도복목 복구 B: 낙엽수 B20 C: D: 주 DM: B000-3500-20-4 DN:
A:
도복목 복구 B: 낙엽수 B15 C: D: 주 DM: B000-3500-20-3 DN:
A:
도복목 복구 B: 낙엽수 B10 C: D: 주 DM: B000-3500-20-2 DN:
A:
가로수 복구 B: B50(R60) C: D: 주 DM: B001-7450 DN:
A:
가로수 복구 B: B45~49(R54~59) C: D: 주 DM: B001-7440 DN:
A:
가로수 복구 B: B40~44(R48~53) C: D: 주 DM: B001-7430 DN:
A:
가로수 복구 B: B35~39(R42~47) C: D: 주 DM: B001-7420 DN:
A:
가로수 복구 B: B30~34(R36~41) C: D: 주 DM: B001-7410 DN:
A:
가로수 복구 B: B25~29(R30~35) C: D: 주 DM: B001-7400 DN:
A:
가로수 복구 B: B20~24(R24~29) C: D: 주 DM: B001-7390 DN:
A:
가로수 복구 B: B18~19(R21~23) C: D: 주 DM: B001-7380 DN:
A:
가로수 복구 B: B15~17(R18~20) C: D: 주 DM: B001-7370 DN:
A:
가로수 복구 B: B12~14(R14~17) C: D: 주 DM: B001-7360 DN:
A:
가로수 복구 B: B10~11(R12~13) C: D: 주 DM: B001-7350 DN:
A:
가로수 복구 B: B8~9(R9~11) C: D: 주 DM: B001-7340 DN:
A:
가로수 복구 B: B6~7(R7~8) C: D: 주 DM: B001-7330 DN:
A:
가로수 복구 B: B5(R6) C: D: 주 DM: B001-7320 DN:
A:
가로수 복구 B: B4(R5)이하 C: D: 주 DM: B001-7310 DN:
A:
B: C: D: DM: DN:
A:
ㄹ] 위험목 제거 B: C: D: DM: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95 C: D: 주 DM: B001-933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90 C: D: 주 DM: B001-934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85 C: D: 주 DM: B001-935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80 C: D: 주 DM: B001-936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75 C: D: 주 DM: B001-937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70 C: D: 주 DM: B001-938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65 C: D: 주 DM: B001-905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60 C: D: 주 DM: B000-6330-9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55 C: D: 주 DM: B001-906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50 C: D: 주 DM: B000-6330-8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45 C: D: 주 DM: B000-6330-7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40 C: D: 주 DM: B000-6330-6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35 C: D: 주 DM: B000-6330-5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30 C: D: 주 DM: B000-6330-4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28 C: D: 주 DM: B001-907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26 C: D: 주 DM: B000-6330-3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24 C: D: 주 DM: B001-908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22 C: D: 주 DM: B001-909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20 C: D: 주 DM: B000-6330-2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18 C: D: 주 DM: B001-910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16 C: D: 주 DM: B000-6330-1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14 C: D: 주 DM: B001-911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12 C: D: 주 DM: B001-9120 DN:
A: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 B10 C: D: 주 DM: B000-6330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95 C: D: 주 DM: B001-933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90 C: D: 주 DM: B001-934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85 C: D: 주 DM: B001-935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80 C: D: 주 DM: B001-936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75 C: D: 주 DM: B001-937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70 C: D: 주 DM: B001-938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65 C: D: 주 DM: B001-905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60 C: D: 주 DM: B000-6330-9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55 C: D: 주 DM: B001-906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50 C: D: 주 DM: B000-6330-8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45 C: D: 주 DM: B000-6330-7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40 C: D: 주 DM: B000-6330-6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35 C: D: 주 DM: B000-6330-5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30 C: D: 주 DM: B000-6330-4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28 C: D: 주 DM: B001-907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26 C: D: 주 DM: B000-6330-3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24 C: D: 주 DM: B001-908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22 C: D: 주 DM: B001-909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20 C: D: 주 DM: B000-6330-2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18 C: D: 주 DM: B001-910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16 C: D: 주 DM: B000-6330-1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14 C: D: 주 DM: B001-911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12 C: D: 주 DM: B001-91201 DN:
A: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 B10 C: D: 주 DM: B000-633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95, 현장내 제거 C: 2 D: 주 DM: B001-9230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9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9220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8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9210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8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9200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7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9190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7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9180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6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76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6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75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5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74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5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73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4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72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4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71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3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70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3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9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28,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8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26,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7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24,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6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22,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5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2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4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18,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3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16,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2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14,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1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12,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60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1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5901 DN:
A:
교목제거(뿌리제외) B: B8이하,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55801 DN:
A:
뿌리뽑기 B: B9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3510789 DN:
A:
뿌리뽑기 B: B9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3500789 DN:
A:
뿌리뽑기 B: B8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3490789 DN:
A:
뿌리뽑기 B: B8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3480789 DN:
A:
뿌리뽑기 B: B7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3470789 DN:
A:
뿌리뽑기 B: B7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3460789 DN:
A:
뿌리뽑기 B: B6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9300 DN:
A:
뿌리뽑기 B: B6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9290 DN:
A:
뿌리뽑기 B: B5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9280 DN:
A:
뿌리뽑기 B: B5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8820-4 DN:
A:
뿌리뽑기 B: B4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8820-3 DN:
A:
뿌리뽑기 B: B4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8820-2 DN:
A:
뿌리뽑기 B: B35,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8820-1 DN:
A:
뿌리뽑기 B: B3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0-8820 DN:
A:
뿌리뽑기 B: B28,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760 DN:
A:
뿌리뽑기 B: B26,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770 DN:
A:
뿌리뽑기 B: B24,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780 DN:
A:
뿌리뽑기 B: B22,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790 DN:
A:
뿌리뽑기 B: B2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800 DN:
A:
뿌리뽑기 B: B18,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810 DN:
A:
뿌리뽑기 B: B16,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820 DN:
A:
뿌리뽑기 B: B14,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830 DN:
A:
뿌리뽑기 B: B12,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840 DN:
A:
뿌리뽑기 B: B10,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850 DN:
A:
뿌리뽑기 B: B8이하, 현장내 제거 C: D: 주 DM: B001-2880 DN:
A:
덩굴제거 B: 밀생 C: D: ㎡ DM: B001-7470 DN:
A:
B: C: D: DM: DN:
A:
ㅁ] 깍기 및 제초 B: C: D: DM: DN:
A:
잔디깎기(핸드가이드식) B: 연간 3회 이상,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C: D: ㎡ DM: BLOYO18012 DN:
A:
잔디깎기(배부식) B: 연간 3회 이상, 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C: D: ㎡ DM: BLOYO1801 DN:
A:
예초(배부식) B: 평지, 연간 3회 이상, 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C: D: M2 DM: BLOYO190 DN:
A:
예초(배부식) B: 경사지, 연간 3회 이상, 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C: D: M2 DM: BLOYO190-1 DN:
A:
인력제초 B: 일반잔디지역 C: D: M2 DM: BLOYO210-1 DN:
A:
인력제초 B: 지장물지역 C: D: M2 DM: BLOYO210 DN:
A:
갈대삭초 B: 인력 C: D: M2 DM: BLOYO180100 DN:
A:
가로수보호판 기계예초 B: 1200x1200 C: D: 개소 DM: BLOYO19-78 DN:
A:
가로수보호판 인력제초 B: 1200x1200 C: D: 개소 DM: BLOYO19-77 DN:
A:
포장면 제초 B: 약제제초 C: D: M2 DM: BLOYO250 DN:
A:
B: C: D: DM: DN:
A:
3) 부대공사 B: C: D: DM: DN:
A:
ㄱ] 관수 B: C: D: DM: DN:
A:
인력관수 B: B40이상 C: D: 주 DM: BLOYO430-1 DN:
A:
인력관수 B: B30이상~40미만 C: D: 주 DM: BLOYO430 DN:
A:
인력관수 B: B20이상~30미만 C: D: 주 DM: BLOYO420 DN:
A:
인력관수 B: B10이상~20미만 C: D: 주 DM: BLOYO410 DN:
A:
인력관수 B: B10미만 C: D: 주 DM: BLOYO400 DN:
A:
살수차에의한관수 B: 5km, 살수차 5,500L C: D: ㎡ DM: B000-0430 DN:
A:
수목물주머니 B: 원형, 57L C: D: EA DM: M000011650 DN:
A:
B: C: D: DM: DN:
A:
ㄴ] 시비 B: C: D: DM: DN:
A:
증산억제제 살포 B: 클라우드카바, 장비사용살포 C: D: ㎡ DM: B001-8210 DN:
A:
증산억제제 살포 B: 클라우드카바, 인력살포 C: D: ㎡ DM: B001-8230 DN:
A:
약제살포(기계) B: 동력분무기,수목류 살포 C: D: ℓ DM: B510105770 DN:
A:
약제살포(인력) B: 잔디살포 C: D: ㎡ DM: B51010578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50,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9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45,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8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40,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7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35,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6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30,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5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25,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4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20,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3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18,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2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15,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1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12,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30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10,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29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8,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28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6,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27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5,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260 DN:
A:
토양보습제 시비 B: B4, 테라코템 C: D: 주 DM: B001-8250 DN:
A:
교목시비(환상시비) B: R51cm 이상,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5 DN:
A:
교목시비(환상시비) B: R41~5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4 DN:
A:
교목시비(환상시비) B: R31~4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3 DN:
A:
교목시비(환상시비) B: R21~3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2 DN:
A:
교목시비(환상시비) B: R11~2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1 DN:
A:
교목시비(환상시비) B: R1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 DN:
A:
교목시비(방사형시비) B: R51cm 이상,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55 DN:
A:
교목시비(방사형시비) B: R41~5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44 DN:
A:
교목시비(방사형시비) B: R31~4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33 DN:
A:
교목시비(방사형시비) B: R21~3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22 DN:
A:
교목시비(방사형시비) B: R11~2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11 DN:
A:
교목시비(방사형시비) B: R11cm 미만, 비료별도 C: D: 주 DM: BLOYO2888-00 DN:
A:
관목시비 B: 군식, 비료별도 C: D: ㎡ DM: BLOYO2889 DN:
A:
잔디시비 B: 비료별도 C: D: ㎡ DM: B000-6320 DN:
A:
B: C: D: DM: DN:
A:
ㄷ] 기타 B: C: D: DM: DN:
A:
식재기반조성 B: 조경토 C: D: ㎥ DM: B000-5140 DN:
A:
식재면고르기 B: C: D: ㎡ DM: B000-2720 DN:
A:
우드칩부설 B: 1 m3 당 C: D: ㎥ DM: B000-2500 DN:
A:
우드칩부설 B: T200 C: D: ㎡ DM: B001-8200 DN:
A:
멀칭재부설 B: C: D: ㎥ DM: B000-2490 DN:
A:
뿌리수술 B: C: D: 주 DM: B000-4670 DN:
A:
뿌리단근처리 B: 환경지장뿌리제거 C: D: ㎡ DM: B000-248011 DN:
A:
토양개량 B: 생육환경개선용 C: D: ㎡ DM: BLOYO300-58 DN:
A:
약제처리(도포제) B: 부패부 제거 C: D: 주 DM: B001-7530 DN:
A:
수목지주대(대형)설치 B: D70x2700 삼발이 C: D: 조 DM: B001-7570 DN:
A:
수목지주대(중형)설치 B: D50x1800 삼발이 C: D: 조 DM: B001-7560 DN:
A:
수목지주대(소형)설치 B: D40x1500 삼발이 C: D: 조 DM: B001-7550 DN:
A:
대나무지주 설치(주당) B: D40L1800x3 C: D: 주 DM: B000-2510 DN:
A:
지주목재결속 B: C: D: 주 DM: B000-315055 DN:
A:
지주목해체 B: 가로지지대(교목군식용) C: D: 주 DM: B000-317055 DN:
A:
지주목해체 B: 가로지지대(대형목용) C: D: 주 DM: B000-316055 DN:
A:
지주목해체 B: 삼발이(소형),기타(소형) C: D: 주 DM: B000-320055 DN:
A:
지주목해체 B: 삼발이(중형) C: D: 주 DM: B000-319055 DN:
A:
지주목해체 B: 삼발이(대형) C: D: 주 DM: B000-318055 DN:
A:
수목보호블럭 설치 B: 1000x1000xT60 C: D: ㎡ DM: B001-792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B: 1500x1500, 주철 C: D: EA DM: B001-798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B: 1200x1200, 주철 C: D: EA DM: B001-797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B: 1000x1000, 주철 C: D: EA DM: B001-796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B: 1500x1500, 압연강 C: D: EA DM: B001-795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B: 1200x1200, 압연강 C: D: EA DM: B001-794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B: 1000x1000, 압연강 C: D: EA DM: B001-793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B: 1500x1500, 주철 C: D: EA DM: B001-790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B: 1200x1200, 주철 C: D: EA DM: B001-789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B: 1000x1000, 주철 C: D: EA DM: B001-788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B: 1500x1500, 압연강 C: D: EA DM: B001-787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B: 1200x1200, 압연강 C: D: EA DM: B001-7860 DN:
A: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B: 1000x1000, 압연강 C: D: EA DM: B001-7850 DN:
A:
수목보호판 받침틀 설치 B: 1500x1500용, 화강석 C: D: EA DM: B001-7820 DN:
A:
수목보호판 받침틀 설치 B: 1200x1200용, 화강석 C: D: EA DM: B001-7810 DN:
A:
수목보호판 받침틀 설치 B: 1000x1000용, 화강석 C: D: EA DM: B001-7800 DN:
A:
수목보호틀 재설치 B: 1500x1500, 자재 재활용 C: D: EA DM: B001-8010 DN:
A:
수목보호판 재설치 B: 1500x1500, 자재 재활용 C: D: EA DM: B001-8020 DN:
A:
수목보호틀 재설치 B: 1200x1200, 자재 재활용 C: D: EA DM: B001-8030 DN:
A:
수목보호판 재설치 B: 1200x1200, 자재 재활용 C: D: EA DM: B001-8040 DN:
A:
수목보호틀 재설치 B: 1000x1000, 자재 재활용 C: D: EA DM: B001-8050 DN:
A:
수목보호판 재설치 B: 1000x1000, 자재 재활용 C: D: EA DM: B001-8060 DN:
A:
수목보호판 해체 B: 1500x1500 C: D: EA DM: B002-0370 DN:
A:
수목보호판 해체 B: 1200x1200 C: D: EA DM: B002-0380 DN:
A:
수목보호판 해체 B: 1000x1000 C: D: EA DM: B002-0390 DN:
A:
수목보호틀 해체 B: 1500x1500 C: D: EA DM: B002-0340 DN:
A:
수목보호틀 해체 B: 1200x1200 C: D: EA DM: B002-0350 DN:
A:
수목보호틀 해체 B: 1000x1000 C: D: EA DM: B002-0360 DN:
A:
수목보호판 설치 B: 자재별도 C: D: ㎡ DM: B001-7990 DN:
A:
수목보호틀 설치 B: 자재별도 C: D: M DM: B001-8000 DN:
A:
수목보호판 해체 B: 재사용하지 않음 C: D: ㎡ DM: B002-0320 DN:
A:
수목보호틀 해체 B: 재사용하지 않음 C: D: M DM: B002-0330 DN:
A:
은행나무 과실채취 B: B61cm 초과 C: D: 주 DM: B000-3900 DN:
A:
은행나무 과실채취 B: B51~61cm 미만 C: D: 주 DM: B000-3960 DN:
A:
은행나무 과실채취 B: B41~51cm 미만 C: D: 주 DM: B000-3950 DN:
A:
은행나무 과실채취 B: B31~41cm 미만 C: D: 주 DM: B000-3940 DN:
A:
은행나무 과실채취 B: B21~31cm 미만 C: D: 주 DM: B000-3930 DN:
A:
은행나무 과실채취 B: B11~21cm 미만 C: D: 주 DM: B000-3920 DN:
A:
은행나무 과실채취 B: B11cm 미만 C: D: 주 DM: B000-3910 DN:
A:
방풍거적 설치 B: H450, 고추지지대 C: D: M DM: B000-3520 DN:
A:
방풍거적 설치 B: H450, 각재 C: D: M DM: BLOYO300-55 DN:
A: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 B: H450, 자재비 별도 C: D: M DM: B000-321034 DN:
A: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 B: H900, 자재비 별도 C: D: M DM: B000-389034 DN:
A:
잠복소 설치 B: B41~51cm 미만 C: D: 주 DM: B000-38201515 DN:
A:
잠복소 설치 B: B31~41cm 미만 C: D: 주 DM: B000-38101515 DN:
A:
잠복소 설치 B: B21~31cm 미만 C: D: 주 DM: B000-38001515 DN:
A:
잠복소 설치 B: B11~21cm 미만 C: D: 주 DM: B000-37901515 DN:
A:
잠복소 설치 B: B11cm 미만 C: D: 주 DM: B000-37801515 DN:
A:
수목 통기관 설치 B: D100xL1000 C: D: 개소 DM: BLOYO300-60 DN:
A:
수목 통기관 설치 B: D100xL500 C: D: 개소 DM: B000-3990241 DN:
A:
수간보호(조형) B: B41~5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26101123 DN:
A:
수간보호(조형) B: B31~4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261011223 DN:
A:
수간보호(조형) B: B21~3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261011323 DN:
A:
수간보호(조형) B: B11~2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261011423 DN:
A:
수간보호(조형) B: B1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261011523 DN:
A:
수간보호(일반) B: B41~5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383022223 DN:
A:
수간보호(일반) B: B31~4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261011623 DN:
A:
수간보호(일반) B: B21~3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261011823 DN:
A:
수간보호(일반) B: B11~2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261012023 DN:
A:
수간보호(일반) B: B11cm 미만,녹화마대 C: D: 주 DM: B000-261012123 DN:
A:
론생백 설치, 사태지 복구용 B: 40x60x10 C: D: ㎡ DM: BLOYO300-88 DN:
A:
론생볏짚 설치 B: 성토면,절토면 토사부 C: D: ㎡ DM: BLOYO300-99 DN:
A:
코아네트 B: 씨드2회 C: D: ㎡ DM: B000-2070-11 DN:
A:
식생백설치 B: C: D: EA DM: B000-2540 DN:
A:
식생백철거 B: C: D: EA DM: B000-2560 DN:
A:
B: C: D: DM: DN:
A:
ㄹ] 관리자재 B: C: D: DM: DN:
A:
비료 B: 생명정 C: D: ㎏ DM: M000-0780 DN:
A:
상토 B: 수목식재용 C: D: ℓ DM: M000-0080 DN:
A:
복합비료 B: 교목, 가로수용, 13-6-8 C: D: 포 DM: M000010690 DN:
A:
복합비료 B: 잔디용, 10-6-13 C: D: 포 DM: M000010700 DN:
A:
수분증발억제제 B: 클라우드카바(20L/통) C: D: ℓ DM: M000011230 DN:
A:
토양보습제 B: 테라코템 C: D: g DM: M000011240 DN:
A:
수목명찰(걸이식) B: 95x60,알루미늄 C: D: EA DM: M05-02333 DN:
A:
수목명찰(꽂이식) B: 95x60x700,알루미늄 C: D: EA DM: M05-02335 DN:
A:
수목명찰(걸이식) B: 150x110, 우드라벨 C: D: EA DM: M000-3190 DN:
A:
수목명찰(꽂이식) B: 150x110x700, 우드라벨 C: D: EA DM: M000-3180 DN:
A:
수목명찰(걸이식) B: 160x120, 포멕스 C: D: EA DM: M000012210 DN:
A:
수목명찰(꽂이식) B: 160x120, 포멕스 C: D: EA DM: M000-3200 DN:
A:
B: C: D: DM: DN:
A:
2. 시설물관리 B: C: D: DM: DN:
A:
1) 휴게시설 B: C: D: DM: DN:
A:
ㄱ] 신규 B: C: D: DM: DN:
A:
조형파고라 설치 B: 6500x3700xH2700 C: 1 D: 개소 DM: B000-3300 DN:
A:
연식파고라 설치 B: 4800x3000xH3000 C: 1 D: 개소 DM: B000-3270 DN:
A:
사각파고라 설치 B: 3800x3800xH2700 C: 1 D: 개소 DM: B000-3290 DN:
A:
평의자 설치 B: L1500 C: 10 D: 개소 DM: B-H-2-21250 DN:
A:
등의자 설치 B: L1500 C: 10 D: 개소 DM: B-H-2-21251 DN:
A:
평상 설치 B: 2500*2500 C: 1 D: EA DM: B-H-2-24 DN:
A:
야외테이블 B: 1500xD1940xH680 C: D: EA DM: M000010710 DN:
A:
B: C: D: DM: DN:
A:
ㄴ] 보수 B: C: D: DM: DN:
A:
파고라지붕보수 B: 목재 연식형 C: D: 개소 DM: B000-3370 DN:
A:
파고라,정자 지붕보수 B: 싱글,4.5*4.5 C: D: ㎡ DM: B-E-5 DN:
A:
파고라 지붕보수 B: 유리 C: D: ㎡ DM: B-E-8 DN:
A:
파고라 지붕보수 B: 폴리카보네이트, 2.0*1.5 C: D: ㎡ DM: B-E-8-1 DN:
A:
파고라 지붕보수 B: 아키라이트, 10T C: D: ㎡ DM: B001-7650 DN:
A:
파고라 각재 교체 B: 90x180 C: D: M DM: B-E-1 DN:
A:
파고라 각재 교체 B: 180x180 C: D: M DM: B-E-2 DN:
A:
파고라 각재 교체 B: 60x120 C: D: M DM: B-E-3 DN:
A:
파고라 각재 교체 B: 150x75 C: D: M DM: B-E-4 DN:
A:
의자 각재보수 B: 120x40x1800 D: EA DM: B-F-111 DN:
A:
의자 각재보수 B: 90x60x1800 C: D: EA DM: B-F-222 DN:
A:
의자 각재보수 B: 60x40x1800 C: 1 D: EA DM: B-F-333 DN:
A:
의자 각재보수 B: 60x30x1800 C: D: EA DM: B-F-444 DN:
A:
의자 각재보수 B: 50x40x1800 C: D: EA DM: B-F-555 DN:
A:
의자 각재보수 B: 90x45x1800 C: D: EA DM: B-F-666 DN:
A:
의자 각재보수 B: 80x35x1800 C: D: EA DM: B-F-777 DN:
A:
의자 각재보수 B: 70x35x1800 C: D: EA DM: B-F-888 DN:
A:
의자 각재보수 B: 90x40x1800 C: D: EA DM: B-F-1 DN:
A:
의자 각재보수 B: 120x60x1800 C: D: EA DM: B-F-3 DN:
A:
의자 각재보수 B: 210x75x1800 C: D: EA DM: B-F-4 DN:
A:
의자 각재보수 B: 120x40x1600 C: D: EA DM: B-F-11 DN:
A:
의자 각재보수 B: 90x60x1600 C: D: EA DM: B-F-22 DN:
A:
의자 각재보수 B: 60x40x1600 C: D: EA DM: B-F-33 DN:
A:
의자 각재보수 B: 60x30x1600 C: D: EA DM: B-F-44 DN:
A:
의자 각재보수 B: 50x40x1600 C: D: EA DM: B-F-55 DN:
A:
의자 각재보수 B: 90x45x1600 C: D: EA DM: B-F-66 DN:
A:
의자 각재보수 B: 80x35x1600 C: D: EA DM: B-F-77 DN:
A:
의자 각재보수 B: 70x35x1600 C: D: EA DM: B-F-88 DN:
A:
의자 각재보수 B: 120x40x1500 C: D: EA DM: B-F-1-111 DN:
A:
의자 각재보수 B: 90x60x1500 C: D: EA DM: B-F-2-111 DN:
A:
의자 각재보수 B: 60x40x1500 C: D: EA DM: B-F-3-111 DN:
A:
의자 각재보수 B: 60x30x1500 C: D: EA DM: B-F-4-111 DN:
A:
의자 각재보수 B: 50x40x1500 C: D: EA DM: B-F-5-111 DN:
A:
의자 각재보수 B: 90x45x1500 C: D: EA DM: B-F-6-111 DN:
A:
의자 각재보수 B: 80x35x1500 C: D: EA DM: B-F-7-111 DN:
A:
의자 각재보수 B: 70x35x1500 C: D: EA DM: B-F-8-111 DN:
A:
팔각정자 도색 B: 마루, 기와형 C: D: 개소 DM: B-E-12-1-1 DN:
A:
육각정자 도색 B: 마루, 기와형 C: D: 개소 DM: B-E-12-2-2 DN:
A:
사각정자 도색 B: 마루, 기와형 C: D: 개소 DM: B-E-12-3 DN:
A:
팔각정자 도색 B: 마루, 목재지붕 C: D: 개소 DM: B-E-12-5 DN:
A:
육각정자 도색 B: 마루, 목재지붕 C: D: 개소 DM: B-E-12-6 DN:
A:
사각정자 도색 B: 마루, 아스팔트슁글 C: D: 개소 DM: B-E-12-7 DN:
A:
사각파고라 도색 B: 바닥형, 아스팔트슁글 C: D: 개소 DM: B-E-12-8 DN:
A:
사각파고라 도색 B: 마루형, 목재지붕 C: D: 개소 DM: B-E-12-9 DN:
A:
사각파고라 도색 B: 바닥형, 목재지붕 C: D: 개소 DM: B-E-12-4 DN:
A:
사각파고라 도색 B: 목재기둥 C: D: 개소 DM: B-E-12-10 DN:
A:
장형파고라 도색 B: 목재기둥 C: D: 개소 DM: B-E-12-11 DN:
A:
연식파고라 도색 B: 목재+철재 기둥 C: D: 개소 DM: B-E-12-12 DN:
A:
연식파고라 도색 B: 목재기둥 C: D: 개소 DM: B-E-12-13 DN:
A:
연식파고라 도색 B: 철재기둥 C: D: 개소 DM: B-E-12-14 DN:
A:
삼각파고라 도색 B: 철재기둥 C: D: 개소 DM: B-E-12-15 DN:
A:
등의자 도색 B: L1800 목재형 C: D: 개소 DM: B-F-6-5 DN:
A:
등의자 도색 B: L1800, 목재+철재 C: D: 개소 DM: B-F-6-3 DN:
A:
등의자 도색 B: L1600, 목재+철재 C: D: 개소 DM: B-F-6-2 DN:
A:
등의자 도색 B: L1500, 목재+철재 C: D: 개소 DM: B-F-6-1 DN:
A:
등의자 도색 B: 분리형, 목재+철재 C: D: 개소 DM: B-F-6-4 DN:
A:
평의자 도색 B: L1800, 목재+철재 C: D: 개소 DM: B-F-5-3 DN:
A:
평의자 도색 B: L1600, 목재+철재 C: D: 개소 DM: B-F-5-2 DN:
A:
평의자 도색 B: L1500, 목재+철재 C: D: 개소 DM: B-F-5-1 DN:
A:
평의자 도색 B: 분리형, 목재+철재 C: D: 개소 DM: B-F-5-4 DN:
A:
사각의자 도색 B: 2000x2000 C: D: 개소 DM: B-F-5-5 DN:
A:
원형의자 도색 B: D2400 C: D: 개소 DM: B-F-5-6 DN:
A:
연식의자 도색 B: 400*130*50 C: D: M DM: B-G-2 DN:
A:
평상 도색 B: 1800x1500 C: D: 개소 DM: B-F-5-7 DN:
A:
야외탁자 도색 B: 3000*2400 C: D: 개소 DM: B-F-5-8 DN:
A:
평/등의자 이설 B: L1800 C: D: 개소 DM: B-6-8 DN:
A:
연식의자 각재 교체 B: 400*130*50 C: D: EA DM: B-G-1 DN:
A:
B: C: D: DM: DN:
A:
ㄷ] 철거 B: C: D: DM: DN:
A:
사각정자 철거 B: 기와형 C: 1 D: 개소 DM: B000-2070123 DN:
A:
연식파고라철거 B: 12000x4000, 목재 C: D: 개소 DM: B000-532452-6428 DN:
A:
사각파고라 철거 B: 4200x4200 C: D: 개소 DM: B000-2070-1 DN:
A:
사각파고라 철거 B: 4000x4000 바닥형 아스팔트슁글 C: D: 개소 DM: B000-2070-3 DN:
A:
사각파고라 철거 B: 4500x4500 바닥형 목재지붕 C: D: 개소 DM: B000-2070-4 DN:
A:
삼각파고라 철거 B: 4000x4000x4000 C: D: 개소 DM: B000-2070-2 DN:
A:
트랠리스철거 B: W5000 C: D: 개소 DM: B000-2070-6428 DN:
A:
평의자철거 B: L1800 C: 3 D: 개소 DM: B-6-9 DN:
A:
B: C: D: DM: DN:
A:
3) 편익시설 B: C: D: DM: DN:
A:
ㄱ] 신규 B: C: D: DM: DN:
A:
볼라드 설치 B: 이동식, D140x850 C: D: EA DM: B-H-2-22 DN:
A:
볼라드 설치 B: 매립형, D140x850 C: D: EA DM: B000-2340222 DN:
A:
안내판 B: 700x1800, 철재 C: 1 D: EA DM: M000-2380 DN:
A:
안내판 B: 1800x1200 목재 C: D: EA DM: MS-000-0500-11 DN:
A:
안내판 B: 1200x750, 목재 C: D: EA DM: MS-000-0500 DN:
A:
안내판 B: 600x900, 목재 C: D: EA DM: M000-3890-1 DN:
A:
안내판 B: 1500x750, 목재 C: D: EA DM: MS-000-0510 DN:
A:
안내판 B: 1300x800, 목재 C: D: EA DM: MS-000-0500-12 DN:
A:
목재휀스 설치 B: W1500xH1200 C: D: 경간 DM: B000-2350123 DN:
A:
원주목휀스 설치 B: D100xW1500xH1500 C: D: 경간 DM: B000-4220223 DN:
A:
스텐휀스 설치 B: W2000xH1100 C: D: 경간 DM: B1-05313-990 DN:
A:
디자인 휀스A 설치 B: W2000xH1200, 가로난간 C: D: 경간 DM: B000-0280-11 DN:
A:
디자인 휀스B 설치 B: W2000xH1200, 세로난간 C: D: 경간 DM: B000-0280-1145312 DN:
A:
메쉬휀스A 설치 B: W2000xH1200 C: D: 경간 DM: B1-05313-900222 DN:
A:
메쉬휀스B 설치 B: W2000xH1500 C: D: 경간 DM: B1-05313-900 DN:
A:
메쉬휀스C 설치 B: W2000xH1800 C: D: 경간 DM: B1-05313-9004444 DN:
A:
메쉬휀스D 설치 B: W2000xH2000 C: D: 경간 DM: B1-05313-9004556 DN:
A:
화단휀스 설치 B: 철재 C: D: M DM: B000-1580-40 DN:
A:
화단휀스 설치 B: 목재+철재 C: D: M DM: B000-1580-44 DN:
A:
로프난간 설치 B: W2000xH1200 C: D: 경간 DM: B1-05313-1 DN:
A:
핸드레일 설치 B: W1500xH850 C: D: M DM: B1-05313-55 DN:
A:
데크난간 설치 B: W1500xH1200 C: D: 경간 DM: B000-2780123 DN:
A:
카스토퍼 B: C: D: 개소 DM: B000-2810123 DN:
A:
차선규제봉 설치 B: C: D: 개 DM: B000-2790 DN:
A:
청소도구함 B: 1600x830x1840 C: D: 개소 DM: M000-2400 DN:
A:
플랜터 B: W300xH400 C: D: M DM: B000-179011 DN:
A:
B: C: D: DM: DN:
A:
ㄴ] 보수 B: C: D: DM: DN:
A:
안내판 시트 부착 B: 목재면 실사인쇄 C: D: ㎡ DM: B-H-2-21000 DN:
A:
안내판 시트 부착 B: 철재면 실사인쇄 C: D: ㎡ DM: B-H-2-21000-11 DN:
A:
안내판 아크릴 부착 B: T3mm C: D: ㎡ DM: B-H-2-21080 DN:
A:
다보 B: C: D: EA DM: M000-2010 DN:
A:
유리 설치 B: T12mm C: D: ㎡ DM: B-E-8-852 DN:
A:
볼트 캡 설치 B: M16~18 C: D: EA DM: B-E-35 DN:
A:
휀스캡 설치 B: C: D: EA DM: B000-0280 DN:
A:
조경용휀스설치 B: C: D: 경간 DM: B001-7740 DN:
A:
자전거경사로 슬로프 B: 200x1000x75 C: D: M DM: M000-30401555 DN:
A:
브라켓세트 B: 자전거이동레일용 회전+바닥고정 C: D: Set DM: M000005470 DN:
A:
슬로프마감캡세트 B: 자전거이동레일용 C: D: Set DM: M000005480 DN:
A:
슬로프고정핀 B: 자전거이동레일용 C: D: EA DM: M000005490 DN:
A:
브라켓마감커버 B: 자전거이동레일용 C: D: EA DM: M000005500 DN:
A:
알루미늄사인 B: 자전거이동레일용 C: D: EA DM: M000011640 DN:
A:
논슬립시트 B: 자전거이동레일용 C: D: M DM: M000005520 DN:
A:
경사로설치 B: 자전거이동레일용 C: D: M DM: M000005610 DN:
A:
음수전 보수 B: C: D: EA DM: B000-2840123 DN:
A:
B: C: D: DM: DN:
A:
4)운동시설 B: C: D: DM: DN:
A:
ㄱ] 신규 B: C: D: DM: DN:
A:
레그프레스 B: 일반형 C: D: EA DM: M000-2770-1 DN:
A:
레그프레스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940 DN:
A:
롤링웨이스트 B: 일반형 C: D: EA DM: M000-3910-1 DN:
A:
롤링웨이스트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900 DN:
A:
바웨이트 B: 일반형 C: D: EA DM: M000010720 DN:
A:
바웨이트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920 DN:
A:
백스트레칭 B: 일반형 C: D: EA DM: M000010780 DN:
A:
스트레칭로라 B: 일반형 C: D: EA DM: M000-2980-22 DN:
A:
스트레칭로라 B: 고급형 C: D: EA DM: M000-2730-1 DN:
A:
스텝사이클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890-123 DN:
A:
스텝사이클+롤링웨이스트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820 DN:
A:
오버턴스트레칭 B: 일반형 C: D: EA DM: M000010770 DN:
A:
워밍암 B: 일반형 C: D: EA DM: M000-2720-1 DN:
A:
워밍암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850 DN:
A:
트윈워밍암 B: 고급형 C: D: EA DM: M000-3010555 DN:
A:
롤링웨이스트+워밍암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830 DN:
A:
체어웨이트 B: 일반형 C: D: EA DM: M000-2700-1 DN:
A:
체어웨이트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970 DN:
A:
체어풀 B: 일반형 C: D: EA DM: M000-2710-1 DN:
A:
체어풀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880 DN:
A:
크로스컨트리 B: 일반형 C: D: EA DM: M000-38901121 DN:
A:
크로스컨트리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870 DN:
A:
크로스컨트리+트위스트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810 DN:
A:
크로스컨트리+스텝사이클 B: 고급형 C: D: EA DM: M000-3000 DN:
A:
트윈트위스트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760 DN:
A:
바디싣업+트위스트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800 DN:
A:
바디싣업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930 DN:
A:
풀웨이트 B: 일반형 C: D: EA DM: M000-2690-1 DN:
A:
풀웨이트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790 DN:
A:
핸들웨이트 B: 일반형 C: D: EA DM: M000010730 DN:
A:
핸들웨이트 B: 고급형 C: D: EA DM: M000010910 DN:
A:
B: C: D: DM: DN:
A:
ㄴ] 보수 B: C: D: DM: DN:
A:
운동기구 이설 B: C: D: EA DM: M000-3900-P1-55 DN:
A:
베어링교체 B: C: D: 개소 DM: B-B-10-1 DN:
A:
발판교체 B: 290x135 C: D: 개소 DM: B-B-10-2 DN:
A:
안장교체 B: 190x320x290x20T C: D: 개소 DM: B000-2270 DN:
A:
등받이교체 B: 190x320x290x19T C: D: 개소 DM: B-B-10-21 DN:
A:
볼트류교체 B: C: D: 개소 DM: B-B-10-3 DN:
A:
기구이설 B: C: D: 개소 DM: B-B-10-4 DN:
A:
샤프트교체 B: STS410 D45xL179 C: D: 개소 DM: B-B-10-5 DN:
A:
POST 엘보교체 B: C: D: 개소 DM: B-B-10-6 DN:
A:
설명판 시트지교체 B: 200x1900 C: D: 개소 DM: B-B-10-7 DN:
A:
우레탄로라교체 B: D49xL46 C: D: 개소 DM: B-B-10-8 DN:
A:
방진가드교체 B: 우레탄 16Tx70x113 C: D: 개소 DM: B-B-10-10 DN:
A:
너트캡교체 B: PE D32 C: D: 개소 DM: B000-2270-11 DN:
A:
회전발판 B: 고급형,Ø295 C: D: Set DM: M000-3900-P1 DN:
A:
캡 B: 60*52*10L C: D: EA DM: M000-3900-P2 DN:
A:
허리돌리기 발판 교체 B: C: D: EA DM: B-E-29 DN:
A:
고무손잡이 B: D22x150 C: D: EA DM: M000-2460123 DN:
A:
고무손잡이 B: D27x140 C: D: EA DM: M000-2450123 DN:
A:
고무손잡이 B: D32x120 C: D: EA DM: M000-2440123 DN:
A:
철봉 보수(STS) B: φ89.1*T1.5 C: D: M DM: B-A-3-2 DN:
A:
철봉 보수(STS) B: φ50.8*T1.5 C: D: M DM: B-A-3-1 DN:
A:
철봉 보수(STS) B: φ38.1*T1.5 C: D: M DM: B-A-3 DN:
A:
철봉 보수(STS) B: φ25*T1.5 C: D: M DM: B-A-3-5 DN:
A:
농구대 링 교체 B: ø45(일반용),넷트포함 C: D: EA DM: B-E-29-4 DN:
A:
농구네트 교체 B: 섬유 C: D: EA DM: B-E-29-888 DN:
A:
농구네트 교체 B: 금속 C: D: EA DM: B-E-29-899 DN:
A:
배드민턴 포스트교체 B: H1550 C: D: EA DM: B-E-29-9 DN:
A:
배드민턴 넷트 B: C: D: 개 DM: MWS-014-5 DN:
A:
B: C: D: DM: DN:
A:
5) 기타시설 B: C: D: DM: DN:
A:
산석가벽 보수 B: C: D: ㎡ DM: M-A-9-30 DN:
A:
두겁석 보수 B: T50*W400 C: D: M DM: M-A-9-32 DN:
A:
스터코보수 B: C: D: ㎡ DM: B000-2080 DN:
A:
벽돌붙임 보수 B: 0.5B C: D: 매 DM: B-H-2 DN:
A:
조경석쌓기 B: H2.0m(6목) C: D: M DM: B000-4400-7 DN:
A:
조경석쌓기 B: H1.5m(6목) C: D: M DM: B000-4400-6 DN:
A:
조경석쌓기 B: H1.0m(4목) C: D: ㎡ DM: B000-4400 DN:
A:
조경석쌓기 B: H0.5m(4목) C: D: ㎡ DM: B000-4400-5 DN:
A:
자연석 계단 설치 B: W2000 C: D: 단 DM: B000-1888 DN:
A:
점토벽돌 계단 보수 B: C: D: ㎡ DM: BP-0002 DN:
A:
침목계단 B: W2000xH150,철근말뚝 C: D: 단 DM: B000-5700-1 DN:
A:
각재계단 B: W1200xH200 C: D: 단 DM: B000-3010 DN:
A:
원주목계단 설치 B: L1200 C: D: 단 DM: B000-2910 DN:
A:
원주목계단 설치 B: L1500 C: D: 단 DM: B000-2910-1 DN:
A:
날개목 설치 B: D100 C: D: M DM: B000-3220 DN:
A:
편책 설치 B: H1000xW2100 C: D: 경간 DM: B000-2920-1 DN:
A:
편책 설치 B: H500xW2100 C: D: 경간 DM: B000-2920 DN:
A:
논슬립 B: 데크계단 C: D: M DM: B000-304066 DN:
A:
논슬립 B: 콘크리트계단 C: D: M DM: B000-322066 DN:
A:
논슬립 B: 데크경사 C: D: M DM: B000-495066 DN:
A:
논슬립 B: 경사로 C: D: M DM: B000-323066 DN:
A:
컨츄리매너블럭 보수 B: W300xH450, 본체블럭 C: D: M DM: B000-58201 DN:
A:
컨츄리매너블럭 보수 B: W300xH450, 마감블럭 C: D: M DM: B000-582012 DN:
A:
B: C: D: DM: DN:
A:
3. 포장 관리 B: C: D: DM: DN:
A:
1) 신규 B: C: D: DM: DN:
A:
점토블럭포장 신규 B: T60 C: D: ㎡ DM: B000-2080-28 DN:
A:
소형고압블럭포장 신규 B: T60 C: D: ㎡ DM: B000-2080-295 DN: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신규 B: T60, 투수 C: D: ㎡ DM: B000-2080-595 DN: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신규 B: T60, 불투수 C: D: ㎡ DM: B000-2080-495 DN:
A:
자연석판석포장 신규 B: T50~80 C: D: ㎡ DM: B001-8100 DN:
A:
잔디블럭포장 신규 B: 998x998xT155 C: D: ㎡ DM: BP-0007-1-825 DN:
A:
잔디보호매트 신규 B: 500x500xT30 일반 C: D: ㎡ DM: B000-2750 DN:
A:
고무칩포장 신규 B: T75 C: D: ㎡ DM: B000-2870 DN:
A:
고무칩포장 신규 B: T65 C: D: ㎡ DM: B000-2860 DN:
A:
고무칩포장 신규 B: T50 C: D: ㎡ DM: B000-2080-216 DN:
A:
고무칩포장 신규 B: T15 C: D: ㎡ DM: B000-2080-215 DN:
A:
고무매트포장 신규 B: 500x500xT50 C: D: ㎡ DM: B000-2080-211 DN:
A:
투수콘포장 신규 B: C: D: ㎡ DM: B000-0530 DN:
A:
야자매트 신규 B: W1500 C: D: M DM: B000-7390 DN:
A:
야자매트 신규 B: W1200 C: D: M DM: B000-7390-1 DN:
A:
야자매트 신규 B: W1000 C: D: M DM: B000-7390-2 DN:
A:
야자매트 신규 B: W600 C: D: M DM: B000-7390-3 DN:
A:
목재데크 설치 B: W2000, 천연목재 C: D: M DM: B000-288044 DN:
A:
싸인블록 B: T60 C: D: ㎡ DM: B000-2890 DN:
A:
녹지경계석(직선) 신규 B: 150x150x1000 C: D: M DM: B000-7150 DN:
A:
녹지경계석(곡선) 신규 B: 150x150x1000 C: D: M DM: B000-7150-85 DN:
A:
포장경계석(직선) 신규 B: 150x150x1000 C: D: M DM: B000-7600 DN:
A:
포장경계석(곡선) 신규 B: 150x150x1000 C: D: M DM: B000-7600-8524 DN:
A:
원주목경계 신규 B: Ø100x300xL1000 C: D: M DM: B000-2220 DN:
A:
차선도색(백색) B: 융착식, 실선 C: D: ㎡ DM: B000-365022 DN:
A:
차선도색(황색) B: 융착식, 실선 C: D: ㎡ DM: B000-366022 DN:
A:
차선도색(하늘색) B: 융착식, 실선 C: D: ㎡ DM: B000-364022 DN:
A:
차선도색(백색) B: 융착식, 파선 C: D: ㎡ DM: B000-367022 DN:
A:
차선도색(백색) B: 융착식, 횡단보도 C: D: ㎡ DM: B000-371022 DN:
A:
차선도색(백색) B: 융착식, 문자 및 기호 C: D: ㎡ DM: B000-363022 DN:
A:
차선도색(황색) B: 융착식, 문자 및 기호 C: D: ㎡ DM: B000-3720 DN:
A:
B: C: D: DM: DN:
A:
2) 보수 B: C: D: DM: DN: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보수 B: T60, 투수 C: D: ㎡ DM: BP-00031 DN: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보수 B: T60, 불투수 C: D: ㎡ DM: BP-00032 DN: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보수 B: T60, 재사용 C: D: ㎥ DM: B000-3060 DN:
A:
점토벽돌 포장 보수 B: T60 C: D: ㎡ DM: BP-0001 DN:
A:
소형고압블럭포장 보수 B: T60 C: D: ㎡ DM: BP-0003 DN:
A:
화강석블럭포장 보수 B: T60 C: D: ㎡ DM: BP-0004 DN:
A:
자연석판석포장 보수 B: T50~80 C: D: ㎡ DM: BP-0007-1 DN:
A:
화강석포장 보수 B: 회색,T30 C: D: ㎡ DM: BP-0009-2 DN:
A:
칼라세라믹포장 보수 B: T10 C: D: ㎡ DM: BP-0009-111 DN:
A:
고무칩포장 보수 B: T95 C: D: ㎡ DM: B000-2980 DN:
A:
고무칩포장 보수 B: T75 C: D: ㎡ DM: B000-292024 DN:
A:
고무칩포장 보수 B: T65 C: D: ㎡ DM: B000-291024 DN:
A:
고무칩포장 보수 B: T50 C: D: ㎡ DM: B001-8710 DN:
A:
고무칩포장 보수 B: T15 C: D: ㎡ DM: BP-0010 DN:
A:
고무매트포장 보수 B: 500x500xT50 C: D: ㎡ DM: B000-221051 DN:
A:
우레탄포장 보수 B: T7 C: D: ㎡ DM: BP-0009-1000 DN:
A:
황토포장 보수 B: T100 C: D: ㎡ DM: BP-0007-3 DN:
A:
해미석 포장 보수 B: φ15~50,흑/ 백색 C: D: ㎡ DM: BP-0009-1110 DN:
A:
목재데크 보수 B: 목재장선 C: D: ㎡ DM: B000-3340 DN:
A:
목재데크 보수 B: 철재장선 C: D: ㎡ DM: B000-3340-111 DN:
A:
놀이터모래 교체 B: C: D: ㎡ DM: B000-2930 DN:
A:
모래 충전 B: C: D: ㎡ DM: B000-2940 DN:
A:
녹지경계석(직선) 보수 B: 150x150x1000 C: D: M DM: B1-078 DN:
A:
녹지경계석(곡선) 보수 B: 150x150x1000 C: D: M DM: B1-078-1 DN:
A:
포장절단 B: 콘크리트 포장 C: D: M DM: B000-7550 DN:
A:
포장절단 B: 아스팔트 포장 C: D: M DM: B000-1000 DN:
A:
노면표시제거 B: C: D: ㎡ DM: B000-3550123 DN:
A:
B: C: D: DM: DN:
A:
3) 자재 B: C: D: DM: DN:
A:
인조화강석블럭 B: T60, 투수 C: D: ㎡ DM: M000-2790-1 DN:
A:
인조화강석블럭 B: T60, 불투수 C: D: ㎡ DM: M000-2780-1 DN:
A:
점토블럭 B: 230x114x60 C: D: 매 DM: MP-8 DN:
A:
점토블럭 B: 230x114x76 C: D: 매 DM: MP-90 DN:
A:
화강석블럭 B: 200*200*T60(투수) C: D: ㎡ DM: MP-44-3 DN:
A:
점자블럭(타일) B: 300*300*T60 C: D: 장 DM: MP-95 DN:
A:
소형고압 블럭 B: T60,칼라 C: D: ㎡ DM: MP-44-1 DN:
A:
소형고압 블럭 B: T80,칼라 C: D: ㎡ DM: MP-44-2 DN:
A:
화강석 판석 B: 회색계열,T30 C: D: ㎡ DM: MP-50-11 DN:
A:
화강석 판석 B: 검정계열,T30 C: D: ㎡ DM: MP-50-15 DN:
A:
화강석 판석 B: 분홍계열,T30 C: D: ㎡ DM: MP-500-1 DN:
A:
사고석 B: 100*100*100,백색 C: D: ㎡ DM: MP-500-10 DN:
A:
사고석 B: 100x100x100 흑색 C: D: ㎡ DM: MP-500-15 DN:
A:
각석 B: T150*L200 C: D: EA DM: MP-500-130 DN:
A:
호박돌 B: 10x15x20cm C: D: Ton DM: MP-500-150 DN:
A:
해미석 B: φ15~50,흑/ 백색 C: D: Ton DM: MP-500-160 DN:
A:
그래픽타일 B: C: D: ㎡ DM: MP-500-80 DN:
A:
고무칩포장 B: T75 C: D: ㎡ DM: M000-2480 DN:
A:
고무칩포장 B: T65 C: D: ㎡ DM: M000-2470 DN:
A:
고무칩포장 B: T50 C: D: ㎡ DM: M000011340 DN:
A:
고무칩포장 B: T15 C: D: ㎡ DM: MP-500-40-10 DN:
A:
화강석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D: M DM: MP-50 DN:
A:
화강석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D: M DM: MP-50-2 DN:
A:
B: C: D: DM: DN:
A:
4) 설치품 B: C: D: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 0.1㎡이하,이동 및 적재 용이,자재별도 C: D: ㎡ DM: B000-1930-11 DN: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 0.1㎡이하,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자재별도 C: D: ㎡ DM: B000-1020 DN:
A: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B: 0.1㎡초과 0.25㎡이하,이동 및 적재 용이,자재별도 C: D: ㎡ DM: B000-4610222 DN:
A: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B: 0.1㎡초과 0.25㎡이하,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자재별도 C: D: ㎡ DM: B000-4600222 DN:
A:
디딤돌 설치 B: 부정형 C: D: ㎡ DM: B001-8090 DN:
A:
몰탈붙임(바닥) B: T30 C: D: ㎡ DM: BP-0009-3 DN:
A:
자갈,각석 박기 B: 바닥 C: D: ㎡ DM: BP-00938-2 DN:
A:
그래픽타일 설치 B: 0.04~0.1이하(m2), T13 C: D: ㎡ DM: BP-0009-30 DN:
A:
벽돌 깔기 B: 모로세워깔기, H3.6m이 C: D: ㎡ DM: BP-100-1 DN:
A:
경계석 신규 설치(직선) B: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C: D: M DM: B000-9510-880 DN:
A:
경계석 신규 설치(곡선) B: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C: D: M DM: B000-1030 DN:
A:
경계석 신규 설치(직선) B: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C: D: M DM: B000-1050 DN:
A:
경계석 신규 설치(곡선) B: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C: D: M DM: B000-9510-890 DN:
A:
경계석 재설치(직선) B: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C: D: M DM: B000-1230 DN:
A:
경계석 재설치(곡선) B: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C: D: M DM: B000-1260 DN:
A:
경계석 재설치(직선) B: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C: D: M DM: B000-1221 DN:
A:
경계석 재설치(곡선) B: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C: D: M DM: B000-1210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B: 0.1㎡이하, 이동 및 적재 용이 C: D: ㎡ DM: B000-1130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B: 0.1㎡이하,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C: D: ㎡ DM: B000-1120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B: 0.1㎡초과 0.25㎡이하,이동 및 적재 용이 C: D: ㎡ DM: B000-4630222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B: 0.1㎡초과 0.25㎡이하,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C: D: ㎡ DM: B000-4620222 DN:
A: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B: C: D: ㎡ DM: B000-1191 DN:
A:
보도용 블록 인력 철거 B: 이동 및 적재 용이 C: D: ㎡ DM: B000-7020 DN:
A:
보도용 블록 인력 철거 B: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C: D: ㎡ DM: B000-1160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이동 및 적재 용이 C: D: ㎡ DM: B000-7020-1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C: D: ㎡ DM: B000-1140 DN:
A:
고무칩포장 철거 B: C: D: ㎡ DM: BP-0009-11 DN:
A:
경계석 철거 B: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C: D: M DM: B001-8130 DN:
A:
경계석 철거 B: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C: D: M DM: B000-1240 DN:
A:
경계석 철거 B: 이동 및 적재 용이, 300미만 C: D: M DM: B001-8140 DN:
A:
경계석 철거 B: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00미만 C: D: M DM: B000-1400 DN:
A: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C: D: ㎡ DM: B000-0430-171 DN:
A: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D: ㎡ DM: B000-1360 DN:
A:
B: C: D: DM: DN:
A:
4. 배수시설관리 B: C: D: DM: DN:
A:
1) 신규 B: C: D: DM: DN:
A:
집수정설치 B: 900x900x1000x150 C: D: 개소 DM: B000-2770 DN:
A:
집수정설치 B: 600x600x1000x100 C: D: 개소 DM: B000-2770-600 DN:
A:
집수정설치 B: 400x400x600x100 C: D: 개소 DM: B000-2770-400 DN:
A:
PE 집수정설치 B: 410*510*H600 C: D: 개소 DM: B000-1620 DN:
A:
측구수로관설치 B: W400 C: D: M DM: B000-1621-777 DN:
A:
측구수로관설치 B: W300 C: D: M DM: B000-1621 DN:
A:
횡단배수구 덮개 설치 B: C: D: M DM: B000-324066 DN:
A:
횡배수로 설치 B: L1500 C: D: 개소 DM: B1-05312-8 DN:
A:
배수관 설치 B: D500 C: D: M DM: B000-1622-500 DN:
A:
배수관 설치 B: D400 C: D: M DM: B000-1622-400 DN:
A:
배수관 설치 B: D300 C: D: M DM: B000-1622 DN:
A:
배수관 설치 B: D200 C: D: M DM: B000-1622-200 DN:
A:
배수관 설치 B: D150 C: D: M DM: B000-1622-150 DN:
A:
맹암거 B: W310xT40 C: D: M DM: B000-4370123 DN:
A:
맹암거결합소켓 B: 410x450 C: D: EA DM: M000-3290233 DN:
A:
맹암거캡 B: W320~Φ100 C: D: EA DM: M000-3300223 DN:
A:
맹암거 B: D100 C: D: M DM: B000-4920223 DN:
A:
맹암거 B: D200 C: D: M DM: B000-4810123 DN:
A:
맹암거 B: D150 C: D: M DM: B000-4820123 DN:
A:
맹암거 B: D250 C: D: M DM: B000-4910223 DN:
A:
맹암거 B: D300 C: D: M DM: B000-4930223 DN:
A:
B: C: D: DM: DN:
A:
2) 보수 B: C: D: DM: DN:
A:
배수로청소 B: 400x400 C: D: M DM: B000-7270-1 DN:
A:
배수로청소 B: 300x300 C: D: M DM: B000-7270 DN:
A:
B: C: D: DM: DN:
A:
3) 자재 B: C: D: DM: DN:
A:
압연강재그레이팅 B: 1000x1000 C: D: EA DM: M000011140 DN:
A:
압연강재그레이팅 B: 700x700 C: D: EA DM: M000011130 DN:
A:
압연강재그레이팅 B: 500x500 C: D: EA DM: M000011120 DN:
A:
압연강재그레이팅 B: 500x1000 C: D: EA DM: M000-3070-1 DN:
A:
압연강재그레이팅 B: 400x1000 C: D: EA DM: M000-3060-1 DN:
A:
스틸그레이팅 B: 1000x1000x75T C: D: 조 DM: M000-2840-1 DN:
A:
스틸그레이팅 B: 700x700x75T C: D: 조 DM: M000-2840-1-700 DN:
A:
스틸그레이팅 B: 500x500x50T C: D: 조 DM: M000-2840-1-500 DN:
A:
스틸그레이팅 B: 500x1000x50 C: D: M DM: M000-2910-1 DN:
A:
스틸그레이팅 B: 400x1000x50 C: D: M DM: M000-2890-1 DN:
A:
스틸그레이팅 앵글 B: 50x50x4T C: D: M DM: M000-2900-1 DN:
A:
B: C: D: DM: DN:
A:
5. 기타 B: C: D: DM: DN:
A:
1) 기초 및 기반 조성 B: C: D: DM: DN:
A:
유실등산로 복구 B: T300 C: D: ㎡ DM: B100-0555 DN:
A:
토사 운반 (L=5Km) B: (굴삭기0.7m3+덤프24ton) C: D: ㎥ DM: S173-2212 DN:
A:
터파기 B: BH0.7 90% 인력 10% C: D: ㎥ DM: S-00020-1 DN: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일반적인 현장조건 C: D: ㎥ DM: B000-5300 DN: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연속작업 곤란 C: D: ㎥ DM: B000-5290 DN: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작업공간 협소 C: D: ㎥ DM: B000-5280 DN:
A:
터파기(기계) B: 혼합토사, 일반적인 현장조건 C: D: ㎥ DM: B000-5270 DN:
A:
터파기(기계) B: 혼합토사, 연속작업 곤란 C: D: ㎥ DM: B000-5260 DN:
A:
터파기(기계) B: 혼합토사, 작업공간 협소 C: D: ㎥ DM: B000-5250 DN:
A:
터파기 B: BH0.4 90% 인력 10% C: D: ㎥ DM: S000-0250-1 DN:
A:
터파기 B: BH0.2 90% 인력 10% C: D: ㎥ DM: S000-0260-1 DN:
A:
터파기 B: BH0.7 100% C: D: ㎥ DM: S-00020 DN:
A:
터파기 B: BH0.4 100% C: D: ㎥ DM: S000-0250 DN:
A:
터파기 B: BH0.2 100% C: D: ㎥ DM: S000-0260 DN:
A:
터파기(인력) B: 보통토사 C: D: ㎥ DM: B-S-8 DN:
A:
터파기(인력) B: 경질토사 C: D: ㎥ DM: B-S-81 DN:
A:
터파기(인력) B: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C: D: ㎥ DM: B-S-82 DN:
A:
터파기(인력) B: 호박돌 섞인 토사 C: D: ㎥ DM: B000-5240 DN:
A:
잔토처리 B: BH0.7 90% 인력 10% C: D: ㎥ DM: S000-0530 DN:
A:
잔토처리 B: BH0.4 90% 인력 10% C: D: ㎥ DM: S000-0520 DN:
A:
잔토처리 B: BH0.2 90% 인력 10% C: D: ㎥ DM: S000-0520-1 DN:
A:
잔토처리 B: BH0.7 100% C: D: ㎥ DM: S00341 DN:
A:
잔토처리 B: BH0.4 100% C: D: ㎥ DM: S000-0520-2 DN:
A:
잔토처리 B: BH0.2 100% C: D: ㎥ DM: S000-0520-3 DN:
A:
잔토처리(인력) B: 보통토사 C: D: ㎥ DM: B-S-9 DN:
A:
되메우기 B: BH0.7 90%+인력10% C: D: ㎥ DM: S-00030 DN:
A:
되메우기 B: BH0.4 90%+인력10% C: D: ㎥ DM: S-00031 DN:
A:
되메우기 B: BH0.2 90%+인력10% C: D: ㎥ DM: S000-0510 DN:
A:
되메우기 B: BH0.7 100% C: D: ㎥ DM: S-00030-1 DN:
A:
되메우기 B: BH0.4 100% C: D: ㎥ DM: S000-0510-1 DN:
A:
되메우기 B: BH0.2 100% C: D: ㎥ DM: S-00031-1 DN:
A:
되메우기(인력) B: 보통토사 C: D: ㎥ DM: B-S-9-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 B: 15cm,토사 C: D: ㎥ DM: B-S-9-2 DN:
A: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 B: 30cm,토사 C: D: ㎥ DM: B-S-9-3 DN:
A:
되메우기 및 다짐(플레이트콤팩터) B: 15cm,토사 C: D: ㎥ DM: B000-682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래머) B: 15cm,토사 C: D: ㎥ DM: B000-6820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플레이트콤팩터) B: 30cm,토사 C: D: ㎥ DM: B000-533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래머) B: 30cm,토사 C: D: ㎥ DM: B000-5320 DN:
A:
다짐 B: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C: D: ㎥ DM: S052-1 DN:
A:
다짐 B: 진동롤러2.5TON C: D: ㎥ DM: S052-5 DN:
A:
다짐 B: 플레이트콤펙트1.5ton C: D: ㎥ DM: S052-78 DN:
A:
다짐 B: 램머80kg C: D: ㎥ DM: S000-01855 DN:
A:
원지반다짐 B: 핸드가이드식진동롤러 0.7TON C: D: ㎡ DM: S052 DN:
A:
원지반다짐 B: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C: D: ㎡ DM: S-P-100 DN: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D: ㎥ DM: B510105900 DN:
A:
기초지정 B: 자갈지정 C: D: ㎥ DM: B510105910 DN: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D: ㎥ DM: B510105920 DN:
A: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C: D: ㎥ DM: B001-1980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D: ㎥ DM: B510106800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타설) B: 철근구조물 C: D: ㎥ DM: B510106810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타설) B: 소형구조물,무근 C: D: ㎥ DM: B510106820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타설) B: 소형구조물,철근 C: D: ㎥ DM: B000-4490222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D: ㎥ DM: B510106830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D: ㎥ DM: B510106840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소형구조물,무근 C: D: ㎥ DM: B000-4500222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소형구조물,철근 C: D: ㎥ DM: B510106850 DN:
A:
합판거푸집 B: 6회 C: D: ㎡ DM: B0-009-2 DN:
A:
독립기초 재설치 B: 500x500x500 C: D: EA DM: B-S-8-12 DN:
A:
독립기초 재설치 B: 400x400x400 C: D: EA DM: B-S-8-11 DN:
A:
독립기초 재설치 B: 300x300x300 C: D: EA DM: B-S-8-10 DN:
A:
시멘트 B: 40kg 포 C: D: ㎏ DM: M0747003 DN:
A:
레미콘 B: 25-180-8 C: D: ㎥ DM: M000-2730 DN:
A:
모래 B: 강모래 C: D: ㎥ DM: M0902-601 DN:
A:
잡석 B: D40mm C: D: ㎥ DM: M001-0110 DN:
A:
잡석 B: D25mm C: D: ㎥ DM: M000-1610 DN:
A:
B: C: D: DM: DN:
A:
2) 도장 작업 B: C: D: DM: DN:
A:
콘크리트면 재도장 B: 콘크리트면 C: D: ㎡ DM: B-S-7-2 DN:
A:
목재 재도장 B: 목재면 C: D: ㎡ DM: B-S-7 DN:
A:
철재 재도장 B: 철재면, 조합페인트칠 C: D: ㎡ DM: B-S-7-1 DN:
A:
철재 재도장 B: 철재면, 우레탄 C: D: ㎡ DM: B000-0120-1 DN:
A:
우레탄페인트 칠 B: 3회, 롤러칠 C: D: ㎡ DM: B000-0140-11 DN:
A:
수성페인트칠 B: 2회, 붓칠 C: D: ㎡ DM: B000-0140-22 DN: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D: ㎡ DM: B-S-6-1 DN: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 C: D: ㎡ DM: B000-0140 DN:
A:
탄성코트칠 B: C: D: ㎡ DM: B001-7770 DN:
A:
오일스테인칠 B: 2회 C: D: ㎡ DM: B000770 DN:
A:
녹제거(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철재면, 부분 부식 C: D: ㎡ DM: B001-8180 DN:
A:
페인트면 긁어내기 B: 콘크리트면,모르타르 C: D: ㎡ DM: B001-8190 DN:
A:
플라스틱면 낙서제거 B: C: D: ㎡ DM: M-A-9-18-4 DN:
A:
목재면 낙서제거 B: C: D: ㎡ DM: M-A-9-18-2 DN:
A:
바탕만들기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D: ㎡ DM: B-S-5-2 DN: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C: D: ㎡ DM: B000-1340 DN: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퍼티 및 연마 C: D: ㎡ DM: B000-1350 DN: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불순물 제거 C: D: ㎡ DM: B-S-5 DN: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D: ㎡ DM: B000-1300 DN: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목재면, 탈락 및 손상 심함 C: D: ㎡ DM: B000-1270 DN: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목재면, 탈락 및 손상 거의 없음 C: D: ㎡ DM: B000-1310 DN: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철재면, 탈락 및 부분적 부식 C: D: ㎡ DM: B000-1290 DN: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철재면, 녹제거 및 브러시 청소 C: D: ㎡ DM: B-S-5-1 DN:
A:
아트월 도색 B: 콘크리트면 C: D: ㎡ DM: B-S-7-2123 DN:
A:
바닥그림놀이 도색 B: 콘크리트면 C: D: ㎡ DM: B000-2970 DN:
A:
B: C: D: DM: DN:
A:
3) 목재 보수 B: C: D: DM: DN:
A:
목재해체 B: 재사용, 마루틀 및 마루널 C: D: ㎡ DM: B-S-1 DN:
A:
목재해체 B: 재사용하지않음, 마루틀 및 마루널 C: D: ㎡ DM: B001-7670 DN:
A:
목재가공조립 B: 보통구조(하) C: D: 재 DM: B0-052 DN:
A:
목구조체설치 B: 간단구조 C: D: 재 DM: B-S-2-1 DN:
A:
방부 원주 B: 미송 H4방부포함 C: D: 재 DM: M000-0520 DN:
A:
방부 각재 B: 미송 H4방부포함 C: D: 재 DM: M000-0530 DN:
A:
방부 판재 B: 미송 C: D: 재 DM: M000-0540 DN:
A:
방부 목재 B: 하드우드 C: D: 재 DM: MS-0540 DN:
A:
방부 원주 B: 하드우드 C: D: 재 DM: MS-0542 DN:
A:
B: C: D: DM: DN:
A:
4) 부대공사 B: C: D: DM: DN:
A:
앵커볼트설치 B: Ø16 이하 C: D: 개소 DM: B000-7030 DN:
A:
앵커볼트설치 B: Ø12 이하 C: D: 개소 DM: B001-8120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간단, STS C: D: ㎏ DM: B001-7760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경량철재 C: D: ㎏ DM: B100-3-030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C: D: ㎏ DM: B000-4160222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경량철재 C: D: ㎏ DM: B000-4150222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일반철재 C: D: ㎏ DM: B000-4200222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경량철재 C: D: ㎏ DM: B000-4190222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일반철재 C: D: ㎏ DM: B000-4180222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30cm 이상, 굴삭기0.7+브레이커 100% C: D: ㎥ DM: S2-070-103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30cm 미만, 굴삭기0.7+브레이커 100% C: D: ㎥ DM: S2-070-102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 이상, 굴삭기0.7+브레이커 100% C: D: ㎥ DM: S2-070-101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 미만, 굴삭기0.7+브레이커 100% C: D: ㎥ DM: S2-070-100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장비사용(공압식) C: D: ㎥ DM: B000-2260 DN:
A:
철골재 철거(기계) B: STS,STL C: D: Ton DM: B000-1320 DN:
A:
철골재 철거(인력) B: STS,STL C: D: Ton DM: B000-0320 DN:
A:
자연석쌓기 해체 B: 뒷길이 60~90cm C: D: ㎡ DM: B000-7370 DN:
A:
자연석쌓기 해체 B: 뒷길이 45~60 C: D: ㎡ DM: B000-7380 DN:
A:
폐기물 집적 및 상차 B: BH 0.7 C: D: ㎥ DM: S1-0312Y-11 DN:
A:
폐기물 집적 및 상차 B: BH 0.2 C: D: ㎥ DM: S1-070-200 DN:
A:
B: C: D: DM: DN:
A:
5) 청소 B: C: D: DM: DN:
A:
고압세척 B: 이끼 등 C: D: ㎡ DM: B000-3530 DN:
A:
이끼제거 B: 바닥 긁어내기 C: D: ㎡ DM: B000-4340222222 DN:
A:
B: C: D: DM: DN:
A:
6) 소운반 B: C: D: DM: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1,000m) C: D: ㎏ DM: S-00540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900m) C: D: ㎏ DM: S-00541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800m) C: D: ㎏ DM: S000-0160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700m) C: D: ㎏ DM: S000-0170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600m) C: D: ㎏ DM: S000-0180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500m) C: D: ㎏ DM: S000-0190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400m) C: D: ㎏ DM: S000-0200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300m) C: D: ㎏ DM: S000-0210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200m) C: D: ㎏ DM: S000-0220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100m) C: D: ㎏ DM: S000-0230 DN:
A:
지게운반(시설물) B: (L=50m) C: D: ㎏ DM: S000-024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6. 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 B: 30km 이내 C: D: Ton DM: E000-1030 DN:
A:
폐콘크리트 B: 처리 C: D: Ton DM: E000-0850 DN:
A:
폐아스콘 B: 처리 C: D: Ton DM: E000-0860 DN:
A:
건설폐재류 B: 처리 C: D: Ton DM: E000-0900 DN:
A:
혼합폐기물 B: 처리 C: D: Ton DM: E000-0890 DN:
A:
폐목재 B: 처리 C: D: Ton DM: E000-0870 DN:
A:
폐합성수지 B: 처리 C: D: Ton DM: E000-1000 DN:
A:
폐합성수지(폐고무) B: 처리 C: D: Ton DM: E000-106015156 DN:
A:
임목폐기물 B: 운반,처리 C: D: Ton DM: E000-0880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