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가좌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 및 설치].hwp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23호
물품 입찰 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가좌사업소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 및 설치
나.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45일간
다. 납품장소: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기존 분뇨처리장 내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구매내역: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구매시방서) 참조
1)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15㎥/hr x 15kgf/㎠ 2기분]
2) 제어반, 슬러지 투입·이송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바. 기초금액: 금814,000,000원(추정가격 금74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4,00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9.(목) 20:00 ~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계약, 청렴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진공동펌프, 물품분류번호: 40151553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물품계약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81)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가능)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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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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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6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2(하)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중)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붙임6>-참고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입찰공고문 [가좌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 및 설치].pdf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23호
물 품 입 찰 공 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가좌사업소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 및 설치
나.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45일간
다. 납품장소: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기존 분뇨처리장 내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구매내역: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구매시방서) 참조
1)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15㎥/hr x 15kgf/㎠ 2기분]
2) 제어반, 슬러지 투입·이송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바. 기초금액: 금814,000,000원(추정가격 금74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4,00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9.(목) 20:00 ~
2026. 11. 6.(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2026. 11. 6.(금) 10: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1 -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계약, 청렴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진공동펌프, 물품분류번호: 40151553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
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본 물품계약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81)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 -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가능)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
- 4 -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 5 -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 0 2 6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6 -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
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
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
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
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
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
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밀폐공간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 8 -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ㅇ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9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5 3 1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0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 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
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
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 11 -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12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13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업체 현황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1. 업체명 : ㈜○○○○ (연락처) 010-1234-1234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1. (연락처) 010-1234-1234
일반 ▣ 계약 현황
사항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2.
역할 ▣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책임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14 -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세부 목표(Target)
계획 추진일정(月) 사용
항목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예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안전난간,
매주 000
발굴 개구부 확인 등
및 조치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4. ①
위험성 ②
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5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5.
안전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7.
교육
및
기록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교육방법
(내·외부)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 16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8.
안전
작업
허가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중장비작업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9.
신호
및
연락
체계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성명) (직위) (번호)
업체
명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TF팀)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시설관리팀)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 위험물질 및 설비
10.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위험
물질
및
설비
- 17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11.
비상
대책
병원 응급실 등
관계기관협조
000) 000-0000
- ○○지구대
- 구급차요청 000) 000-0000
- 환자수송 - ○○소방서
- 산재수속 절차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000-0000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2.
산업
재해
현황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 18 -
12.
산업
재해
현황
- 19 -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 공사감독자 (인)
가 안전관리담당자 (인)
자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6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위험성(5×4)
현재의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분류 상황 및 결과 조치 (빈도) (강도)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담당자
위험성 확인
클링커 제거 및 인적
반출작업 요인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ASH 제거시
분진 발생
개인보호
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6
2(하)) 3(중)
(낮음)
6
2(하) 3(상)
(낮음)
6
3(중) 2(중)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 20 -
<붙임6>-참고
- 21 -
- 22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1.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23 -
===== 설계내역서-입찰용.xlsx =====
[시트: laroux]
[시트: 물품구매 내역서]
A: 물 품 구 매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고형슬러지 이송장치 및 부속설비 C: 대 D: 2 E: - F: -
A: ∙ 고형슬러지 이송 펌프 B: 15㎥/hr x 15kgf/㎠ x 33.7kw
A: ∙ 윤할제 주입 장치 B: 3㎥/hr x 20kgf/㎠ x 1.5kw
A: ∙ 고형슬러지 이송 배관 B: 350A x S20 x 70M
A: ∙ 무축 스크류형 이송장치 B: ø300 x 7.0mL x 2.2kW x 1/90
A: 공 급 가 액 F: -
A: 부 가 세 F: -
A: 총사업금액 F: -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량 F: 물가자료(8월) H: 물가정보(8월) J: 견 적 M: 적용단가
F: 페이지 G: 가 격 H: 페이지 I: 가 격 J: A사 K: B사 L: C사
A: 1 B: 케익이송장치 및 배관 C: 15㎥/hr x 15kgf/㎠
제어반 포함 D: SET E: 1
B: 윤할제 주입 장치 C: 3㎥/hr x 20kgf/㎠ x 1.5kw D: 구성품 M: -
B: 무축 스크류형 이송장치 C: ø300 x 7.0mL x 2.2kW x 1/90 D: 구성품 M: -
B: 케익이송 배관 C: 350A x S20 x 70M D: 구성품
[시트: 물량산출서]
A: [물 량 산 출 내 역 서]
A: #REF!
A: 물 량 산 출 총 괄 표 M: 비 고
A: □ 기존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
B: 1) C: 고형슬러지 이송장치 및 부속설비 D: 신설 I: 2 J: 대
C: 윤할제 주입 장치 및 무축 스크류형 이송장치 포함
B: 2) C: 기존 주축 스크류 컨베이어 D: 신규설치를 위한 철거 I: 1 J: 대
A: ☞ 관급 자재물량
B: 1) C: 고형슬러지 이송장치 및 부속설비 I: 2 J: 대
C: ∙ 고형슬러지 이송 펌프 D: 15㎥/hr x 15kgf/㎠ x 33.7kw I: 전진공동펌프
C: ∙ 윤할제 주입 장치 D: 3㎥/hr x 20kgf/㎠ x 1.5kw I: 전진공동펌프
C: ∙ 고형슬러지 이송 배관 D: 350A x S20 x 70M
C: ∙ 무축 스크류형 이송장치 D: ø300 x 7.0mL x 2.2kW x 1/90
A: ☞ 철거 물량
B: 2) C: 기존 주축 스크류 컨베이어 I: 1 J: 식
C:
→ 주축스크류컨베이어 D: ø300 x 7.0mL x 2.2kW x 1/60 I: 1 J: 대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시트: 참고도면(배치도)] [시트: 참고도면(단면도)]
[시트: 품질관리비 내역서]
A: [일 위 대 가 표]
A: #REF!
A: 공 종 B: 구 분 C: 시험 방법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품질관리비 합계(1+2) D:
G: 42,231 I: 829,962 K: 40,937 M: 913,130
A: 1. 품질시험비 G: 42,231 I: 829,962 K: 6,512 M: 878,705
A: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B: 겉모양, 치수, 무게 C: KS D 3566 D: 회 E: 1 F: 706 G: 706 H: 13,985 I: 13,985 J: 11 K: 11 M: 14,702 N: 제1호표
B: 화학성분 C: KS D 3566 D: 회 E: 1 F: 3,822 G: 3,822 H: 75,267 I: 75,267 J: 363 K: 363 M: 79,452 N: 제2호표
B: 인장강도 C: KS D 3566 D: 회 E: 1 F: 2,410 G: 2,410 H: 47,295 I: 47,295 J: 484 K: 484 M: 50,189 N: 제3호표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KS D 3566 D: 회 E: 1 F: 2,417 G: 2,417 H: 47,295 I: 47,295 J: 649 K: 649 M: 50,361 N: 제4호표
B: 연신율 C: KS D 3566 D: 회 E: 1 F: 2,414 G: 2,414 H: 47,295 I: 47,295 J: 572 K: 572 M: 50,281 N: 제5호표
B: 굽힘성 C: KS D 3566 D: 회 E: 1 F: 2,411 G: 2,411 H: 47,295 I: 47,295 J: 495 K: 495 M: 50,201 N: 제6호표
B: 편평성 C: KS D 3566 D: 회 E: 1 F: 1,434 G: 1,434 H: 27,971 I: 27,971 J: 506 K: 506 M: 29,911 N: 제7호표
B: 용접부 인장강도 C: KS D 3566 D: 회 E: 1 F: 12,422 G: 12,422 H: 245,127 I: 245,127 J: 484 K: 484 M: 258,033 N: 제8호표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겉모양, 치수, 무게 C: KS D 3566 D: 회 E: 1 F: 706 G: 706 H: 13,985 I: 13,985 J: 11 K: 11 M: 14,702 N: 제9호표
B: 화학성분 C: KS D 3566 D: 회 E: 1 F: 3,823 G: 3,823 H: 75,267 I: 75,267 J: 407 K: 407 M: 79,497 N: 제10호표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KS D 3566 D: 회 E: 1 F: 2,415 G: 2,415 H: 47,295 I: 47,295 J: 594 K: 594 M: 50,304 N: 제11호표
B: 인장강도 C: KS D 3566 D: 회 E: 1 F: 2,417 G: 2,417 H: 47,295 I: 47,295 J: 649 K: 649 M: 50,361 N: 제12호표
B: 연신율 C: KS D 3566 D: 회 E: 1 F: 2,423 G: 2,423 H: 47,295 I: 47,295 J: 792 K: 792 M: 50,510 N: 제13호표
B: 굽힘성 C: KS D 3566 D: 회 E: 1 F: 2,411 G: 2,411 H: 47,295 I: 47,295 J: 495 K: 495 M: 50,201 N: 제14호표
A: 2. 품질시험활동비 G: - I: - K: 34,425 M: 34,425
A: 품질관련문서 작성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D: % E: 1% J: 829,962 K: 8,299 M: 8,299
A: 교육 및 훈련비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D: % E: 1% J: 829,962 K: 8,299 M: 8,299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D: % E: 1% J: 878,705 K: 8,787 M: 8,787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D: % E: 1% J: 904,090 K: 9,040 M: 9,040
[시트: 품질관리비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REF!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일반구조용 탄소강관(겉모양, 치수, 무게)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706 H: 13,985 J: 11 L: 14,702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0.100 I: 110 J: 11 L: 11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13,996 F: 139 L: 139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13,985 F: 139 L: 139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14,274 F: 428 L: 428
A: 제2호표 B: 일반구조용 탄소강관(화학성분)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3,822 H: 75,267 J: 363 L: 79,452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300 G: 139,859 H: 41,957 L: 41,957
A: 전기요금 C: KWh D: 3.300 I: 110 J: 363 L: 363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75,630 F: 756 L: 756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75,267 F: 752 L: 75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77,138 F: 2,314 L: 2,314
A: 제3호표 B: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인장강도)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2,410 H: 47,295 J: 484 L: 50,189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4.400 I: 110 J: 484 L: 484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47,779 F: 477 L: 477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47,295 F: 472 L: 47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48,728 F: 1,461 L: 1,461
A: 제4호표 B: 일반구조용 탄소강관(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2,417 H: 47,295 J: 649 L: 50,361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5.900 I: 110 J: 649 L: 649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47,944 F: 479 L: 479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47,295 F: 472 L: 47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48,895 F: 1,466 L: 1,466
A: 제5호표 B: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연신율)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2,414 H: 47,295 J: 572 L: 50,281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5.200 I: 110 J: 572 L: 572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47,867 F: 478 L: 478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47,295 F: 472 L: 47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48,817 F: 1,464 L: 1,464
A: 제6호표 B: 일반구조용 탄소강관(굽힘성)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2,411 H: 47,295 J: 495 L: 50,201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4.500 I: 110 J: 495 L: 495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47,790 F: 477 L: 477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47,295 F: 472 L: 47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48,739 F: 1,462 L: 1,462
A: 제7호표 B: 일반구조용 탄소강관(편평성)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1,434 H: 27,971 J: 506 L: 29,911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39,859 H: 27,971 L: 27,971
A: 전기요금 C: KWh D: 4.600 I: 110 J: 506 L: 506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28,477 F: 284 L: 284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27,971 F: 279 L: 279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29,040 F: 871 L: 871
A: 제8호표 B: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용접부 인장강도)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12,422 H: 245,127 J: 484 L: 258,033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800 G: 166,550 H: 133,240 L: 133,24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800 G: 139,859 H: 111,887 L: 111,887
A: 전기요금 C: KWh D: 4.400 I: 110 J: 484 L: 484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245,611 F: 2,456 L: 2,456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245,127 F: 2,451 L: 2,451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250,518 F: 7,515 L: 7,515
A: 제9호표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겉모양, 치수, 무게)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706 H: 13,985 J: 11 L: 14,702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0.100 I: 110 J: 11 L: 11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13,996 F: 139 L: 139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13,985 F: 139 L: 139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14,274 F: 428 L: 428
A: 제10호표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화학성분)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3,823 H: 75,267 J: 407 L: 79,497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300 G: 139,859 H: 41,957 L: 41,957
A: 전기요금 C: KWh D: 3.700 I: 110 J: 407 L: 407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75,674 F: 756 L: 756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75,267 F: 752 L: 75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77,182 F: 2,315 L: 2,315
A: 제11호표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2,415 H: 47,295 J: 594 L: 50,304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5.400 I: 110 J: 594 L: 594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47,889 F: 478 L: 478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47,295 F: 472 L: 47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48,839 F: 1,465 L: 1,465
A: 제12호표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인장강도)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2,417 H: 47,295 J: 649 L: 50,361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5.900 I: 110 J: 649 L: 649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47,944 F: 479 L: 479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47,295 F: 472 L: 47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48,895 F: 1,466 L: 1,466
A: 제13호표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연신율)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2,423 H: 47,295 J: 792 L: 50,510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7.200 I: 110 J: 792 L: 792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48,087 F: 480 L: 480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47,295 F: 472 L: 47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49,039 F: 1,471 L: 1,471
A: 제14호표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굽힘성) M: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
A: 합 계
B:
C:
F: 2,411 H: 47,295 J: 495 L: 50,201
A: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0.200 G: 166,550 H: 33,310 L: 33,310
A: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0.100 G: 139,859 H: 13,985 L: 13,985
A: 전기요금 C: KWh D: 4.500 I: 110 J: 495 L: 495 M: 산업용(을) 고압A
선택2, 중간부하 평균값
A: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 100분의 1 C: % D: 1% E: 47,790 F: 477 L: 477
A: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 100분의 1 C: % D: 1% E: 47,295 F: 472 L: 472
A: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C: % D: 3% E: 48,739 F: 1,462 L: 1,462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일반기기설치(1~5ton 미만) - ton M: 기품 13-11-1
A: 합 계
B:
C:
F: - H: 3,630,111 J: 352,336 L: 3,982,447
A: 기계산업기사 C: 인 D: 0.500 G: 213,496 H: 106,748 L: 106,748
A: 기계설비공 C: 인 D: 7.240 G: 241,698 H: 1,749,893 L: 1,749,893
A: 비계공 C: 인 D: 2.860 G: 281,939 H: 806,345 L: 806,345
A: 용접공 C: 인 D: 0.950 G: 282,536 H: 268,409 L: 268,409
A: 특별인부 C: 인 D: 3.090 G: 226,122 H: 698,716 L: 698,716
A: 검사및 교정 B: 기술관리제외한 인력품의 10% C: % D: 10.000 I: 3,523,363 J: 352,336 L: 352,336
A: 제2호표 B: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재사용 고려 안할 경우) - ton M: 기품 14-1-7
A: 합 계
B:
C:
F: - H: 2,178,066 J: 43,561 L: 2,221,627
A: 기기류 C: % D: 60% G: 3,630,111 H: 2,178,066 I: 2,178,066 J: 43,561 L: 2,221,627
A: *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인력품의 2% 를 계상
A: 제3호표 B: 일반펌프 설치(37kW이하) - 대당 M: 기품 4-1-1
A: 합 계
B:
C:
F: - H: 1,418,072 J: 42,542 L: 1,460,614 N: 대 O: 1
A: 기계설비공 C: 인 D: 4.748 G: 241,698 H: 1,147,582 L: 1,147,582
A: 보통인부 C: 인 D: 1.572 G: 172,068 H: 270,490 L: 270,49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 D: 3% I: 1,418,072 J: 42,542 L: 42,542
A: *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 M: 표준품셈공통
1-3-5
A: 제4호표 B: 일반펌프 설치(1.5kW이하) - 대당 M: 기품 4-1-1
A: 합 계
B:
C:
F: - H: 300,952 J: 9,028 L: 309,980 N: 대 O: 1
A: 기계설비공 C: 인 D: 0.848 G: 266,029 H: 225,592 L: 225,592
A: 보통인부 C: 인 D: 0.281 G: 268,187 H: 75,360 L: 75,36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 D: 3% I: 300,952 J: 9,028 L: 9,028
A: *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 M: 표준품셈공통
1-3-5
A: 제5호표 B: 플랜트 배관 설치 ø350mm (옥내) - TON M: 기품 1-3-2 N: 기품1-3-1
A: 합 계
B:
C:
F: - H: 21,133,482 J: - L: 21,133,482
A: 플랜트용접공 C: 인 D: 37.249 G: 292,640 H: 10,900,547 L: 10,900,547 M: 용접배관
A: 플랜트배관공 C: 인 D: 18.721 G: 320,480 H: 5,999,706 L: 5,999,706 M: 용접배관
A: 특별인부 C: 인 D: 18.721 G: 226,122 H: 4,233,229 L: 4,233,229 M: 용접배관
A: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
- 재질에 따른 배관용접품 할증률 (스테레스강 304 ) 93%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
A: 제6호표 B: 관만곡(Pipe Bending) 설치 Ø350mm, 90° 및 90°이하의 곡관, SCH20~80 - 개당 M: 기품 13-1-2 N: 기품1-3-1
A: 합 계
B:
C:
F: - H: 199,054 J: 3,981 L: 203,035
A: 플랜트배관공 C: 인 D: 0.48 G: 320,480 H: 153,830 I: 153,830 L: 153,830 M: 용접배관
A: 특별인부 C: 인 D: 0.2 G: 226,122 H: 45,224 I: 45,224 L: 45,224 M: 용접배관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 D: 2% I: 199,054 J: 3,981 L: 3,981
A: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
A: 제7호표 B: Slip-on Flange Welded 취부 10.5kg/㎠ 350mm - 조 M: 기품13-1-5,3 N: 기품1-3-1
A: 합 계
B:
C:
F: - H: 305,897 J: 6,117 L: 312,014
A: 플랜트용접공 C: 인 D: 0.754 G: 292,640 H: 220,650 L: 220,650 M: 용접배관
A: 특별인부 C: 인 D: 0.377 G: 226,122 H: 85,247 L: 85,247 M: 용접배관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 D: 2% I: 305,897 J: 6,117 L: 6,117
A: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
A: 제8호표 B: 밸브 취부 Flange Type 10.5kg/㎠ 350mm - 개당 M: 기품13-1-3 N: 기품1-3-1
A: 합 계
B:
C:
F: - H: 323,421 J: 6,468 L: 329,889
A: 플랜트배관공 C: 인 D: 0.746 G: 320,480 H: 239,078 L: 239,078 M: 용접배관
A: 특별인부 C: 인 D: 0.373 G: 226,122 H: 84,343 L: 84,343 M: 용접배관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 D: 2% I: 323,421 J: 6,468 L: 6,468
A: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
N: 기품1-3-1
N: 기품1-3-1
N: 기품1-3-1
N: 기품1-3-1
[시트: 수량산출근거]
A: 철 거 수 량 산 출 근 거
A: #REF!
A: 번 호 B: 사양 및 산출근거 C: 수량 D: 할증 E: 단위 F: 비 고
A: <산근1> B: 케익이송장치 설치 C: 0.00 E: ton F: 도면1
B: 1) 15㎥/hr x 15kgf/㎠ x 22kw C: 2.0 E: 대
B: 2) 3㎥/hr x 20kgf/㎠ x 2.2kw C: 1.0 E: 대
A: <산근2> B: 케익이송배관 설치 C: 4.4 E: ton F: 도면2
B: 1) 350A x S10 = 50M x 2SET C: 4,370.0 E: kg G: 50 H: 2 I: 43.7 J: 4370
B:
단위중량 = 43.7 kg/M
B: 소 계 : 50M x 2SET x 43.7 = 4,370 C: 4,370.0 E: kg
A: <산근3> B: 무축 스크류 컨베이어 C: 0.9 E: ton F: 도면3
B: 1) ø300 x 7M x 2.2Kw C: 1.0 E: 대 G: 0.4 H: 0.4 I: 0.2 J: 4 K: 0.128 L: 2.3 M: 0.2944
B: 중량 = 0.9TON C: 900.0 E: kg
A: <산근4> B: 기존 주축 스크류 컨베이어 철거 C: 0.9 E: 대
B: 1) ø300 x 7M x 2.2Kw C: 1.0 E: 대
B: 중량 = 0.9TON C: 900.0 E: kg
G: 8.32
[시트: 배관물량]
A: [배 관 물 량 산 출 서]
A: #REF!
A: 번호 B: 품
명 C: 재 질 D: 규
격 E: 단위 F: ISO. SHEET NO. H: 합
계 K: 단중 L: 총중량 M: 비고
F: 01 G: 02 H: 정 미 I: 할증 J: 계
F: 철거 G: 신설 K: (Kg/M) L: (Ton)
A: 1 B: PIPE C: STS D: 350A x 10S E: M F: 100.0 H: 0.0 I: 5% J: 105.0 K: 43.7 L: 4.37
A: 2 B: BENDING ELBOW C: STS D: 350A x 10S E: EA F: 10.0 H: 0.0 J: 0.0 K: 174.8 L: 1.75
A: 3 B: FLANGE (SOFF) C: STS D: 350A x 20K x F.F E: EA F: 26.0 H: 0.0 J: 0.0 K: 16.4 L: 0.43
A: 4 B: GATE V/V (OS&Y) C: GC200 D: 350A x 10K E: EA F: 2.0 H: 0.0 J: 0.0 K: 370 L: 0.74
A: 5 B: 배관설치 C: STS D: 350A E: TON F: 7.3 H: 0.0 J: 0.0
A: 6 B: 관만곡설치 C: STS D: 350A E: 개소 F: 1.0 H: 0.0 J: 0.0
A: 7 B: FLANGE 접합 C: GC200 D: 350A x 10K E: 개소 F: 13.0 H: 0.0 J: 0.0 M: FLANGE 용접
A: 8 B: 밸브설치 C: GC200 D: 350A x 10K E: 개소 F: 1.0 H: 0.0 J: 0.0
K: TOTAL L: 7.28
[시트: 노임단가]
A: 2026년 상반기 공사부문 노임단가
A: 번호 B: 직종 C: 단가 D: 번호 E: 직종 F: 단가 G: 번호 H: 직종 I: 단가
A: 1001 B: 작업반장 C: 215,907 D: *1041 E: 보일러공 F: 240,120 G: 1081 H: 배전전공 I: 402,085
A: 1002 B: 보통인부 C: 172,068 D: 1042 E: 위생공 F: 218,908 G: 1082 H: 배전활선전공 I: 563,401
A: 1003 B: 특별인부 C: 226,122 D: 1043 E: 덕트공 F: 202,472 G: 1083 H: 플랜트전공 I: 250,164
A: 1004 B: 조력공 C: 179,028 D: 1044 E: 보온공 F: 217,012 G: 1084 H: 계장공 I: 302,065
A: 1005 B: 제도사 C: 237,324 D: *1045 E: 인력운반공 F: 180,193 G: 1085 H: 철도신호공 I: 291,991
A: 1006 B: 비계공 C: 281,939 D: *1046 E: 궤도공 F: 218,933 G: 1086 H: 통신내선공 I: 267,277
A: 1007 B: 형틀목공 C: 275,790 D: *1047 E: 건설기계조장 F: 210,909 G: 1087 H: 통신설비공 I: 296,882
A: 1008 B: 철근공 C: 268,187 D: 1048 E: 건설기계운전사 F: 283,297 G: 1088 H: 통신외선공 I: 387,376
A: 1009 B: 철공 C: 239,808 D: 1049 E: 화물차운전사 F: 238,936 G: 1089 H: 통신케이블공 I: 414,944
A: 1010 B: 철판공 C: 221,481 D: *1050 E: 일반기계운전사 F: 173,995 G: 1090 H: 무선안테나공 I: 339,642
A: 1011 B: 철골공 C: 252,641 D: 1051 E: 기계설비공 F: 241,698 G: 1091 H: 석면해체공 I: 196,351
A: 1012 B: 용접공 C: 282,536 D: **1052 E: 준설선선장 F: - G: 2001 H: 광케이블설치사 I: 444,142
A: 1013 B: 콘크리트공 C: 273,540 D: **1053 E: 준설선기관사 F: - G: 2002 H: H/W시험사 I: 375,020
A: *1014 B: 보링공 C: 232,562 D: **1054 E: 준설선운전사 F: - G: 2003 H: S/W시험사 I: 433,747
A: 1015 B: 착암공 C: 222,306 D: **1055 E: 선원 F: - G: 3001 H: 도편수 I: 514,479
A: 1016 B: 화약취급공 C: 272,448 D: 1056 E: 플랜트배관공 F: 320,480 G: *3002 H: 드잡이공 I: 312,305
A: 1017 B: 할석공 C: 241,932 D: 1057 E: 플랜트제관공 F: 266,029 G: 3003 H: 한식목공 I: 325,343
A: *1018 B: 포설공 C: 221,015 D: 1058 E: 플랜트용접공 F: 292,640 G: 3004 H: 한식목공조공 I: 235,748
A: 1019 B: 포장공 C: 273,308 D: **1059 E: 플랜트특수용접공 F: - G: 3005 H: 한식석공 I: 412,988
A: 1020 B: 잠수부 C: 387,342 D: 1060 E: 플랜트기계설치공 F: 230,376 G: 3006 H: 한식미장공 I: 322,458
A: 1021 B: 조적공 C: 270,807 D: 1061 E: 플랜트특별인부 F: 213,074 G: 3007 H: 한식와공 I: 362,888
A: 1022 B: 견출공 C: 250,903 D: 1062 E: 플랜트케이블전공 F: 264,269 G: *3008 H: 한식와공조공 I: 279,091
A: 1023 B: 건축목공 C: 277,642 D: 1063 E: 플랜트계장공 F: 204,377 G: **3009 H: 목조각공 I: -
A: 1024 B: 창호공 C: 247,188 D: **1064 E: 플랜트덕트공 F: - G: *3010 H: 석조각공 I: -
A: 1025 B: 유리공 C: 253,539 D: 1065 E: 플랜트보온공 F: 250,140 G: *3011 H: 특수화공 I: -
A: 1026 B: 방수공 C: 228,286 D: *1066 E: 제철축로공 F: 362,985 G: *3012 H: 화공 I: 286,414
A: 1027 B: 미장공 C: 277,276 D: 1067 E: 비파괴시험공 F: 214,553 G: 4001 H: 원자력플랜트전공 I: 223,276
A: 1028 B: 타일공 C: 290,939 D: *1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199,588 G: 4002 H: 원자력용접공 I: 202,005
A: 1029 B: 도장공 C: 263,017 D: *1069 E: 고급품질관리원 F: 197,788 G: 4003 H: 원자력기계설치공 I: 225,448
A: 1030 B: 내장공 C: 256,883 D: *1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177,841 G: 4004 H: 원자력품질관리사 I: 270,646
A: 1031 B: 도배공 C: 227,614 D: 1071 E: 초급품질관리원 F: 149,081 G: 5001 H: 통신관련기사 I: 305,806
A: **1032 B: 연마공 C: - D: 1072 E: 지적기사 F: 275,711 G: 5002 H: 통신관련산업기사 I: 294,019
A: 1033 B: 석공 C: 268,908 D: 1073 E: 지적산업기사 F: 245,000 G: 5003 H: 통신관련기능사 I: 242,587
A: 1034 B: 줄눈공 C: 211,653 D: 1074 E: 지적기능사 F: 178,874 G: 5004 H: 전기공사기사 I: 316,876
A: 1035 B: 판넬조립공 C: 243,121 D: 1075 E: 내선전공 F: 273,676 G: 5005 H: 전기공사산업기사 I: 281,837
A: 1036 B: 지붕잇기공 C: 233,250 D: 1076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440,616 G: 5006 H: 변전전공 I: 458,700
A: *1037 B: 벌목부 C: 253,243 D: 1077 E: 고압케이블전공 F: 373,640 G: *5007 H: 코킹공 I: 200,603
A: 1038 B: 조경공 C: 235,204 D: 1078 E: 저압케이블전공 F: 304,156
A: 1039 B: 배관공 C: 247,897 D: 1079 E: 송전전공 F: 638,460
A: 1040 B: 배관공(수도) C: 262,580 D: 1080 E: 송전활선전공 F: 675,173
A: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 건설 및 기타 부분 >
B: 기술사 C: 446,055 E: 고급 기술자 F: 293,799 H: 초급 기술자 I: 213,496
B: 특급 기술자 C: 346,855 E: 중급 기술자 F: 272,915
[시트: 비교견적]
[시트: 도면]
A: 도면1_원심탈수기
A: 도면2_방진가대
A: 도면3_원심탈수기 기초패드
[시트: ISO]
A: 배관 ISO 도면 1
A: 배관 ISO 도면 2
===== 설계도서-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hwp =====
기존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 설치 설 계 도 서 2026. 10. 인천환경공단 【 설 계 설 명 서 】
1. 사 업 명 : 기존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
2. 위
치 :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기존 위생사업장 내
3. 목
적 : 노후 슬러지 이송설비를 개선하여 적정 이송능력 및 연속 이송체계를
확보하고, 탈수공정 효율 향상과 분진·악취·슬러지 누출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4. 제작개요
▢ 가좌하수처리장 탈수케익이송모노펌프 제작∙구매 --------------------------------1식
ㅇ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
15㎥/hr x 15kgf/㎠ 2기분 (제어반, 이송배관 포함)
5. 제작기간 : 착수일부터 45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6. 제작예정 공정표
공
정
공
종
공 사 예 정 일 비 고 5일 5~35일 35~40일 40~45일 착공(승인도서작성 및 자재준비) 물품 제작 물품 제작검수 및 납품 현장 설치 및 종합시운전 【 일 반 시 방 서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이하“가좌사업소”이라 칭하고 수급인“도급자”이라 칭한다)
본 시방서는「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감독관”은 제작 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한다.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도급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적용 규격
본 제작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내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물품설치 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규격 및 기준에 따르되 국제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작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도급자”는 물품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관련 표준규격을 따라야 하며, 표준규격에 상호모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적용할 규격을 결정에 따른다.
기
준
⦁KS
한국공업규격
⦁KECO'S
한국전력주식회사규격
⦁ISO
국제표준규격
⦁ANSI
미국공업규격
⦁ASTM
미국재료 및 시험규격
⦁기타
국제공인된 협회규격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도서. 건설사업 표준 시방서. 기타 관련 규정. 4. 사전조사
“도급자”는 착수 전에 앞서서 현지의 상황 등 면밀한 조사를 행하고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5. 제작수행(완성의 의무)
“도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의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제작 시행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공촌사업소”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촌사업소”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또는 외관상 필요시 제작한다.
“가좌사업소”의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제작이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 및 재가공 등을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 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협의 및 조정
“도급자”는 당해 제작과 관련된 전체 제작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접속부위의 적합성, 착수 시기, 제작 진행속도, 준비 등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제작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 시행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승인요청
제작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 에서 같다)의 사용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 승인요청 도서를 작성하여 1부 제출한다.
8. 납
품
납품기한은 착수일부터 45일로 한다.
“도급자”는 납품기한 이내에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기자재 현장 납품 및 설치, 시운전을 합격하여야 하고, 시운전은 감독 및 사용자 입회하에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전체 시스템 종합 시운전 완료 후“공촌사업소”에 인계 시까지 모든 기자재의 현장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9.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본 제작을 위한 타 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재질의 시험 등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도급자”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수행되는 모든 물품 설치는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하되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시험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물품설치 완료 후“도급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검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준공 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능시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재시험 및 시운전을 한다.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도급자”부담하여야 한다.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10. 제작 기술자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에 입회 및 시운전 입회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사고 및 재해방지)
납품,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도급자”가 민, 형사는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도급자”는 고용인(현장상주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 시킬 것이며, 공사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준공기한
본 제작의 준공기한은 착공 후 45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 경우에 한하여 제작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2) 우리소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4. 안전관리(사고 및 재해방지)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도급자”가 민, 형사는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도급자”는 고용인(현장상주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 시킬 것이며, 시공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15. 시운전 및 성능보증
“도급자”는 제작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개별 점검이 포함된 모든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계획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 계획서는 단계별로 작성하여 시운전 개시 10일 전에“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시운전의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운전중 기계설비의 설치 혹은 기타 관련 설비 등이 비정상적인 경우“도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정상운전을 보증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운전중 설비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유입부 및 배출구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하여야 하며, 복합악취 분석기관은 공인인증시험기관에 의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 납품도서 제출 AS-BUILT 도면(최종납품도면)
① 상세도면 및 모든 사업항목이 포함된 최종납품도면을 원도 1부 및 사본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기자재 제작 및 납품 준공도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제출 시 도면을 포함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 작성
① 설비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
되는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사업 준공 전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도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제작 및 설치 공정표, 제작 시방서, 설계 및 용량계산서, DATA SHEET 및 예상성능
곡선 및 시험성적서, 제작 및 설치용 도면, 기기 중량 목록, 예비품 및 공구류
목록, 부속품 목록, 윤활유 관련 사항, 도장 계획 및 시방서, 공장검사 및 시험
계획서, 제작 및 설치지침서, 용접 절차서, 유지관리 지침서, SUB-VENDOR LIST,
포장 및 운반절차서, 기타 관련 자료(카다로그 및 기술자료), 배출구 악취 검사
성적서 및 사진대지 19. 보증기간
본 시방서에 의하여 부분제작 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사 완료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내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급되는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의 전반에 대하여 보증 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되는 공급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하자 책임진다.
20. 운전원 교육 훈련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의 운전요원에게 차후 시설운영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급자”는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요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자료를 제출한다.
“도급자”는 피교육자(운전요원)가 모든 사업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운전요원이 차후 시설을 운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 매뉴얼 및 기타 부수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한 내 지체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1. 운반 가. 운반
① 본 설비 설치 후 발생한 철거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자가 직접
운반 반납한다.
②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 또는 고정Bar 등을
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나. 적재
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특 별 시 방 서 】 1. 개 요
이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가좌사업소 탈수케익이송펌프 제작⋅구매」를 수행함에 있어 제작사항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수급자는 완벽한 성능과 품질의 보장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제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 --------------------------------1식
-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
용량: 15㎥/hr × 15kgf/㎠ × 2기
- 구성: 전진공동펌프, 제어반, 슬러지 투입·이송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 기능: 탈수슬러지의 투입 → 이송 → 압송 → 배출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통합 이송시스템 3. 적용범위 3.1 탈수케익이송펌프(전진공동펌프) 3.1.1. 일반사항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위생사업장 내 탈수케익이송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규격 및 수량 설비 명칭
형
식
및
규
격
동력 (kW) 수량 단위 비 고 고형슬러지 이송 펌프 부속설비 일축나사식 전진공등펌프(VVVF) 15㎥/hr x 15kgf/㎠ 4단로타-스테이타 윤할제 주입 장치(전진공등펌프(VVVF))
3㎥/hr x 20kgf/㎠ (4단로타-스테이타)
케익공급피더호퍼 및 피더감속기 수위조절 레이저센서 포함 고형슬러지 이송 배관 350A x S20 x 70M 무축 스크류형 이송장치
ø300 x 7.0mL x 2.2kW x 1/90
33.7 1.5 2 대 탈수케익 함수율 62% 이상
3.1.3 탈수케익이송펌프(전진공동펌프) 구조
가. 본 탈수케익 이송장치(E4R-4500)는 탈수케익을 펌프에 기계적 교반 전처리하여
밀어주는 Feeder부와 전처리된 케익을 배관에 밀어주는 모노펌프부로 구성되며.
압력을 계산하여 이상압력이 걸렸을 경우 배관 내부에 윤활유를 주입시켜 배관
내부의 압력을 스스로 해제 할 수 있는 윤할제 주입 장치(인젝션 펌프)를 구비
하는 이송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모노펌프와 호퍼는 공통베드위에 설치하며 프레임은 ㄷ형강 380*100 찬넬을 주
베이스로 제작해야 한다.
펌프를 구동하는 감속기와 피더축을 구동하는 감속기는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진
싸이크로 감속기를 적용하여야 하며 펌프구동감속비는 1/13, 피더구동 감속비
는 1/87 이다.
나. 구동부에서 로타의 회전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리스가 봉입된 스크류
커플링 로드를 설치한다.
스크류는 원활한 케익공급을 위해 반드시 STS304 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크류의
주축은 114.3파이이며 스크류의 외경은 234.8파이로 시작하여 212.1 파이로
줄어드는 TAPER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펌프 성능보증 및 책임사항
펌프는 본 사업장의 이송유체 특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운전 중 막힘,
과부하, 이송능력 저하 등의 이상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고형슬러지의 평균 함수율 약 62%를 충분히
고려하여, 슬러지 이송 과정에서 배관 내 과도한 압력상승, 막힘 및 슬러지 적체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압송·배출이 가능하도록 펌프 및 부대설비를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비의 성능·용량 또는 설계·제작상의 문제로 인해 상기
성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개선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비의 성능 미달 또는 이송불량이 발생하여 분뇨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의
보완·복구와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주요 책임범위
슬러지 이송불량으로 인한 분뇨처리 공정의 불균형 및 정상운영제한에 대한 피해보상
펌프 및 이송배관의 막힘·과압 등으로 발생한 관련 설비의 손상 및 복구비용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설치상 귀책사유로 발생한 직접적인 추가 처리·복구 비용
라. 케이싱은 충격, 마모, 부식 및 배관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두께로 한다.
마. 회전자는 동 바란스를 맞추어 운전 중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완벽한
탈수케익의 압밀을 위하여 그 외경은 101.6파이, 길이 1469L, 로타의 피치는
137.5를 유지하여야 한다.
회전자의 재질은 STS410 에 경질 크롬이 200㎛이상의 두께로 균일하게 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바. 고정자는 교환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흡입 케이싱과 토출 케이싱이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 외경은 245파이이며 길이 1315L로 제작해야한다.
사. 베어링은 레이디얼 및 축추력 하중에 충분한 정격하중을 갖춘 적합한구조의
#32316중하중용 베어링과 #6316볼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리스 커버가
장착되어 그리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아. 펌프 플랜지의 적용 규격이 본 시방이 플랜지와 차이가 있을 경우 상대플랜지
를 공급하여야 한다.(KS B 1511)
자. 베어링하우징에는 구동축이 하우징내로 통과하는 부분에 축봉장치를 설치하고,
축봉장치는 무주수형인 메카니칼씰로 장착해야하며 메카니칼씰은 80∅로 적용
해야 한다.
차. 펌프의 공통베드 및 기타 모든 도장부는 적절한 표면 처리후 방식도장을 하여
완벽히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케익 피더장치는 펌프흡입구 바로 위에 큰 사각 Flange로 연결되어지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슬러지가 정체하는 사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드럼의 동궤적에 맞춰 하부를 호퍼
형식으로 제작한다.
타. 피더장치의 용량은 탈수케익의 Bridge 현상을 막고, 함수율이나 배출량의 변동을
흡수할 수 있으며, 교반하는 시간을 충분히 하여 케익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파. 피더장치는 원형형태의 드럼을 설치하여 별도 전동기로 구동하며, 이송부 내부에
터널현상이 생기지 않도록한다.
하. 피더 내부의 드럼에 감기는 이물질은 펌프를 분리하지 않고,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대형 점검구가 측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3.1.4 윤할제 주입 장치(인젝션펌프 구조)
가. 탈수케익 이송장치(E4R-4500)에 탈수케익 펌프토출 배관에 윤할제를 일정량
분사하는 펌프이다.
나. 펌프의 압력은 탈수케익이송 장치(압력15kg)보다 높은 20kg의 펌프로 구성한다.
다. 본체(전진공동펌프)의 슬러지 압송 시 일정압력보다 높이 측정될시에 윤활제를
분사하여 토출배관 내부의 압력을 떨어뜨릴수 있도록한다.
라. 토출배관 초입부에 배관 코팅을 할수 있는 가공품을 설치하여 윤활유를 주입한다.
3.2. 현장제어반(INVERTER PANEL)
가. 현장제어반은 Cake 이송장치의 원격 및 현장에서의 가동 및 정지를 가능하게 한다.
나. 현장제어반은 범용 PLC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상위 시스템(계장설비)에서
통신으로 Data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카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대상 부하의 입출력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입출력 카드를 구비하여야 하며,
여유Point를 20%정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현장제어반은 전동기 과부하 감지장치, Cake이송장치의 원격 및 현장 가동/정지
기능, Cake 이송량 조절기능, 공회전방지용 레이저센서 감지 및 경보기능,
전동기ON-OFF, 전사식 압력계, 전류계, 전압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편의
기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 현장제어반은 판넬제작 시에 필요한 인버터를 내장하여야 하며 구동감속기의
동력 이상의 사양을 적용하여야 하며 인버터는 LS산전 최고급형 IS7모델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을 적용해야한다
바. 현장제어 및 중앙제어실 신호라인 결선까지 포함한다.
사. 인버터 속도조절은 중앙 감시반에서 조절 및 확인이 가능하여야한다.
3.3 사용재료
프레임
SS400+에폭시도장
Casing
STS304
회 전 자
스텐리스강(STS 410)+ Hi-Cr코팅 동등이상
고 정 자
천연 고무 (N.B.R) 이상
피더호퍼
STS304
구동축
스텐리스 강 (STS304) 이상
4. 설비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요구조건
상기 설비는 「일반시방서」 및 본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기계공사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납품·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재료, 표면마감, 명판, 운반 및 설치, 도장, 전동기, 감속기, 밸브, 플랜지, 기초
볼트 및 너트, 현장조작반, 예비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진동
및 방진 등 제반 사항은 관련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고형슬러지의 평균 함수율이 약 62%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펌프의 형식, 용량, 토출압력 및 부대설비를 선정하여야 하며,
슬러지 이송 과정에서 배관 내 과도한 압력상승, 막힘 및 슬러지 적체 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압송·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운전조건
및 슬러지 성상 변화에도 안정적인 이송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펌프 납품업체는 설비의 안정적인 성능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부품
공급체계 확보를 위하여 케익이송펌프의 핵심부품인 로터(Rotor) 및 스테이터(Stator)
의 가공·제작 및 정비가 가능한 설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행 준수 사항
1) 종합시운전 기간 중 전문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실제 분뇨 고형슬러지를
대상으로 펌프의 이송량, 토출압력, 배관 압력, 막힘·적체 여부, 진동·소음 등
전반적인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성능 및 안정적인 연속 이송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2년간 하자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설비 고장 또는 이송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현장
기술지원 및 점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정상적인 설비 운영을 위하여 운전원 및 유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전방법, 점검
방법, 고장진단, 로터·스테이터 등 주요부품의 점검·교체방법 및 비상조치에 대한 운영
교육과 기술전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부품 및 소모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보하여 장기
간 설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무축 스크류형 이송장치 5.1.1 구조 및 재질
가. 본 설비는 탈수기에서 배출된 탈수케익을 후단으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
구동장치, 무주축 스크류(Screw), U형 트러프(Trough), 커버(Cover), 유입 및
배출 슈트(Chute) 등으로 구성된다.
나. 이송장치는 최대유입량을 원활하게 후단으로 이송하여 이송능력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후단의 설비구성을 확인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연속적인 스크류 프레싱에 의한 이송시스템인 경우 후단의
설비와 이송능력 및 처리능력에 있어서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송
속도 및 최대 이송량 등을 미리 확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다. 구동장치는 기어 감속기와 모터로 구성되며, 효율이 높고 저소음에 고장이 적어야
하고, 감속기와 동력 전달 축은 직결방식이어야 한다.
라. 스크류는 바(Bar) 형식이며 바(Bar)의 구경과 피치(Pitch)는 일정간격으로
충분한 강성이 있어야 하며, 재질은 부식 및 강성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으로 한다.
마. 스크류는 두께 15t 이상 스테인리스 재질의 일체형으로 제작된 무주축
방식이며 이송물 부하로 인한 스크류의 형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스크류와 동력전달 축의 연결은 플랜지 체결로 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트러프는 협잡물을 스크류에 의해 배출부로 원활히 이송할 수 있도록 U-형상
(4t이상)으로 구성하며, 하단에는 내부 세척이 용이하도록 드레인 배관을 설치한다.
사. 트러프 상부에는 커버를 덮어야 하며, 커버에는 기계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트러프 내부에는 스크류와 접촉면에 두께 10t 이상의
HDP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라이닝을 하여, 스크류에 의한 협잡물 이송을
돕고, 이송시 마찰에 의한 스크류 마모를 대비하여야 한다.
아. 상부 커버에는 탈취를 위한 단관 및 플랜지(125A, STS)를 부착해야 한다.
자. 지지대는 컨베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결함 및
휘어짐이 없도록 제작한다. 또한 본체와 용접구조로 제작되는 경우 본체와
동일한 재질로 구성하여야 한다.
차. 원심탈수기 배출부와 이송장치 유입슈트 연결부위는 악취 유출을 방지하도록 틈새를
최소화 하도록 볼트조립 연결 또는 고무커버 설치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카. 이송장치 내부 라이닝 교체 또는 축 유지보수 등을 위해 분해가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상단의 U-트러프 덮개를 분해하여 상부를 통해 분해 및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부공간에 여유가 없는 경우 컨베어
지지대를 조립식 구조로 하거나, U-트러프 하단을 조립식 구조로 제작하여
측면 및 하부에서 분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근 유지보수 공간을 확인하여, 제작구조 및 형태를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본 이송장치의 운전 및 제어는 전/후단의 연결기자재와 원활하게 연계운전 하도록
이뤄져야 하므로, 사전에 운전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5.1.2 사용재료
축 및 스크류(Screw)
STS304 또는 동등이상
트러프(Trough)
STS304 또는 동등이상
커버(Cover)
STS304 또는 동등이상
U-트러프 내부라이닝
HDPE 또는 동등이상
지지대
SS275 또는 동등 이상
5.1.3 표준 부속품
스크류 및 트러프
1식
모터 및 감속기
1식
기초 볼트 및 너트
1식
기타 필요부속품
1식
5.1.4 예비품
감속기 오일
1식
기타 필요예비품
1식
5.1.5 도장 및 설비 표기
“제1장 공사시방서, 1.설비일반”에 따른다.
5.1.6 시험 및 검사 등 기타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사시방서, 1.설비일반”에 따르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관, 규격 및 구조검사 (2) 운전상태 검사 (3) 본체 구동부 상태 검사 (4) 소음검사
(5)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6) 건축선 및 기계 사이의 선조정을 정확히 하여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7)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 볼트는 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8) 현장 조립시에 현장 맞춤을 위한 가대의 개조는 불가하며, 현장 시공에서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설비 제작 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고형슬러지 이송 배관 6.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위생사업장 내 탈수케익이송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공장제작 및 현장제작 모두에 적용한다.
6.1.2 이송배관 제작 설치
가. 파이프류는 본 처리장의 설치여건을 감안한 계약 직후 착수일정에 맞추어 현장
치수 측정 등 면밀한 검토 후 제작하여 납품한다.
나. 현장작업에 한해서는 가스 절단도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
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다. 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
과 동등의 기량을 보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라. 가접은 본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개선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 하여야 한다.
바. 용접방법 및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 취급 유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 현장 용접 방법
가)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할 수 있다.
나) STS 304와 STS 316L 배관은 TIG 또는 MIG 용접(불활성 가스 용접)을 하여야 한다.
다) 배관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한, 불활성 가스용접은 첫 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라) 개선내의 기름때 및 이물질 등은 용접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 (Machine Beveling)한 것은 휘발유, 신나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마) 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한다.
사) 용접은 각층마다 Slag를 Brush 및 Chipping Hammer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Brush를 사용해야 한다.
아) 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겨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자) Under Cut과 Over Lap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Ampere)와 운봉법에 주의
하여야 한다. Bridge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 부터 2~3㎜ 남도록 Gas 절단
하고 Grinder 사상한다.
차) Socket 용접부 및 Flange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의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카) 용접부의 Spatter 및 Slag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타) Bride와 Stay 등의 가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Under Cut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 한다.
파) 파이프 내부의 Slag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애야 한다.
하) 관내부의 Burn Through는 규정보다 큰 것은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6.1.3 배관조립
가. 배관조립(Flange 접합, Plug, Nipple 등의 취부)은 연결기기 및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1.4 플랜지 취부
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나. 플랜지를 취부 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취부 한다. 6.1.5 PIPE SUPPORT의 설치
가. 배관 Support의 설치는 배관 시공에 앞서 수행하며,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나. Movable Pipe용 지지 점은 열팽창 또는 열 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Pipe 크기(ᛰ) 및 중량(내용물 포함)을 고려하여 적절한 Support Type(형식)을
선정하며, Support간의 설치 거리가 과도하게 길면 처짐, 휨 현상이 발생하여
배관에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하게 개소를 결정한다.
6.1.6 배관설치
가. 모든 배관은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보온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 되여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관공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할 것.
3) 모든 배관은 수리시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부를 여유 있게 둔다.
4)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
(Hanger), 인서어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6.1.7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
가. 밸브를 취부 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 한다.
특히 배관 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나. 밸브류는 Closed된 상태로 유체의 흐름방향에 유의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신축관은 Spacer를 가접하여 수축, 긴장 및 편심 되지 않도록 취부하며,
배관이 완전히 고정된 후 Spacer를 제거한다.
7. 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자 지시사항 7.1 현장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반입·철거·설치·배관·용접·전기결선·시운전 등 모든 작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전
현장여건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작업방법·위험요인·안전수칙 및 비상조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 인양·운반,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및 회전체 인근
작업 등 위험작업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정상 운영 중인 상태에서 설치가 시행되는 경우,
기존 설비의 오조작 및 불시기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전
전원 차단, 잠금·표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중앙제어실 또는 현장에서 원격기동이 가능한 설비는 작업 전 운전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관계 운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전원을 투입하거나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대, 용접보호구 등 작업 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회전체·동력전달부 등 위험부위에는 안전덮개
및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화기작업 시에는 불티비산방지포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시행하고 소화기를
작업장 인근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변 가연성 물질 및 기존 설비에 대한
화재·손상 방지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 설비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7.2 기존 시설 보호 및 공정운영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존 배관, 전기·계장설비, 구조물 및 운전 중인
설비의 위치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설비의 정지, 전원차단, 배관 차단, 중앙제어실 신호 변경 등 공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 및 시설운영 담당자와 작업일정·방법을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작업으로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정상운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범위는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 현장여건 또는 기존 시설과의 간섭 등으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 시공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7.3 현장 정리 및 환경관리
가. 작업 중 발생하는 폐자재, 용접잔재물, 포장재, 슬러지 및 기타 폐기물은
작업장에 방치하지 않고 수시로 수거·정리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의 바닥, 배수로 및 통행로 등에 슬러지·유류·용접잔재물 등이 유출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자재·공구·장비 등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작업자 및 시설운영자의
통행로, 비상통로 및 기존 설비의 점검·정비 공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설비 설치 완료 후에는 임시가설물, 잔재물, 폐자재 및 작업용 장비 등을 철거
·반출하고 설치구역 및 주변 시설물을 원상 정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및 오염물질의 외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7.4 감독자 지시 및 현장 협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설계도서, 내역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기존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설비의 완전한 기능 확보,
안전운전 및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에 따른 설치위치, 배관경로, 지지대 위치, 전기·계장 결선, 점검공간
및 유지관리 동선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시공 전에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라. 주요 설비의 제작 및 현장 설치 전에 제작도면, 배치도, 배관도, 제어계통도
및 주요 자재 사양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독자가 품질 또는 안전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내에서 신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설계·제작·설치·품질
및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사.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현장 정리상태, 안전시설, 설비 작동상태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상태를 감독자와 최종 확인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 전 관 리 지 침 2026. 1. 안전관리
이 지침은 인천환경공단(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종사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나.‘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처가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마. '종사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단 소속 종사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안전준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별도의 안전교육, 위험요인이 제거될때까지의 작업중지등을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50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발주처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붙임”에 따른다. 5.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서식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까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발주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필요한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밀폐, 정전, 화기,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후 공사 진행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허가서를 주 단위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허가서의 경우 일(8시간) 단위, 작업내용 변경 시 승인을 다시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의 자재, 장비 등으로 통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점검한다.
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에 따른 불꽃, 용접 불티 등이 미치는 영향, 거리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사. 공사용 전기설비(가설전기 등)에 대하여는 접지, 배선보호장치(외부 충격보호 및 방
수) 미비, 배선의 뒤엉킴 방지등 감전,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 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자.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공사현장에는 작업구획등을 설정하여 공사참여 근로자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가. 본 공사 추진 중 종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나 종사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장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주간 :☎032-899-0315)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 안전활동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수)계 제출시 : 제 5조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등
2. 준공(완료)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현장안전교육 실적부 등
3. 기타 : 일반시방서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고용산재가입 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등)
나. 발주처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 교육, 점검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고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사항 작성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착수(공)계 제출시 종사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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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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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장 귀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기존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송장치 제작·설치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26.
.
.
평 가 자 :
가좌사업소 위생사업팀 기술 급
(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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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2. 업무명 : 기계공사 3. 대표자: (성명) (연락처) 4. 현장대리인 : (성명) (직책) (연락처)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2. 계약기간 :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배관설치작업 3명,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 현장 근로자(3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작업전 실시 매일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대한플렌트 대표이사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보건팀장 032-899-0130 안전관리자 032-899-0132 중앙제어실(가좌사업소) 032-899-0338 24시간 안전보건담당자(가좌사업소) 032-899-0315 24시간 화재신고 119 24시간 인천나은병원 032-571-0119 24시간 북부 고용노동지청 032-540-7980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6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양호 2(하)) 3(중) 6 (낮음)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양호 2(하) 3(상) 6 (낮음)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양호 3(중) 2(중) 6 (낮음)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 . 00. 00.) 개선 후(20 .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 . 00. 00.) 개선 후(20 .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 . 00. 00.) 개선 후(20 .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 . 00. 00.) 개선 후(20 . 00. 00.)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