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가격자문).pdf =====
입 찰 공 고 문
(공고일자:2026. 10. 29.)
입찰사업명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
응찰 및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3층 기업개선부
개찰장소
계획 일정 세부 내용 비고
입찰보증금(5%)
’26. 10. 29.(목)∼12. 9.(수) 15:00 입찰공고(제안요청서 교부)
(보증보험증권)
입찰 및 ’26. 12. 9.(수) 15:00 제안서 접수 및 마감 우편, 인편 접수
주1) 제안서발표(PT) 생략
계약일정 ’26. 12. 15.(화) 14:00 제안서 평가 및 가격제안서 개찰 (서면평가 대체)
’26. 12. 18.(금)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대상자 통보 개별 통보
계약보증금(10%)
’26. 12. 21.(월)∼12. 28.(월) 협상 및 계약체결
(보증보험증권)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자격요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코드 : 1443) 등록을 필한 업체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교부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
붙임으로 갈음 생략
제출마감일시 제출서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제안서
’26. 12. 9.(수) 15:00 소정양식 붙임 참조
낙찰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결정방법 (제안접수-제안평가-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주1) 입찰 및 용역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의 경우 제안서를 제
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통지방식:전자우편 또는 전화)함
제안서 심의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68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순위주2)에
적격자선정
(협상방법)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서류 유형 제출부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서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가격제안서 1부 별첨서식(제안서와 분리하여 밀봉제출)
자체양식(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8부
원본 1부(기명), 사본 7부(무기명)
제안서 작성 파일 1개 PDF로 변환 후 USB로 제출
감정평가사 자격증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內 발급분
사용인감계(해당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홈택스 자료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업체일반현황 1부 별첨서식
확약서 1부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주3) 1부 보증기간 만료일 확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1부 별첨서식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자체양식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13층 기업개선부
제출방법 제안서 원본에 법인(개인기업은 대표)인감도장 등을 날인한 후
방법 주4)
우편 또는 인편 제출
사업예산 총 2개社 271,09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사업기간 ’27.1.1.(금)부터 ’27.12.31.(금)까지
주2) 총점순위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한도가 높은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세부평가항목 배점도 동일한 경우 정성 세부평가항목 상 순서가 우선하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경우를
선순위자로 함
주3)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주4) 제안서 등을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마감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날인
누락 등 입찰공고문을 위반한 제안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입찰무효 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신용보증기금 「계약
요령」 제6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차장 전이준 053-430-4421 [email protected]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주5)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
보증기금의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 본 입찰 및 서류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유의사항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계약요령」등 관련 규정에 따름
주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등 주요 기밀정보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 홈페이지 : www.kodit.or.kr→소통참여→신고센터→감사제보센터→감사제보방
- 전화상담 : 053-430-4540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관련 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
첨 부: 제안요청서 1부(기타 별첨서식 포함). 끝.
2026. 10. 29.
신용보증기금 기업개선부장
===== 입찰공고문(가격자문).hwp =====
입 찰 공 고 문
(공고일자:2026. 10. 29.) 입찰사업명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 응찰 및 개찰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3층 기업개선부
입찰 및 계약일정주1) 계획 일정 세부 내용 비고
’26. 10. 29.(목)∼12. 9.(수) 15:00
입찰공고(제안요청서 교부) 입찰보증금(5%) (보증보험증권) ’26. 12. 9.(수) 15:00 제안서 접수 및 마감 우편, 인편 접수 ’26. 12. 15.(화) 14:00 제안서 평가 및 가격제안서 개찰 제안서발표(PT) 생략 (서면평가 대체) ’26. 12. 18.(금)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대상자 통보 개별 통보
’26. 12. 21.(월)∼12. 28.(월)
협상 및 계약체결 계약보증금(10%) (보증보험증권)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자격요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코드 : 1443) 등록을 필한 업체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제안요청서 교부 현장설명회 붙임으로 갈음 생략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제출서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26. 12. 9.(수) 15:00 소정양식 붙임 참조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접수-제안평가-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주1) 입찰 및 용역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통지방식:전자우편 또는 전화)함
적격자선정 (협상방법)
제안서 심의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68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순위주2)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제출서류 서류 유형 제출부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서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가격제안서 1부 별첨서식(제안서와 분리하여 밀봉제출) 제안서 8부 자체양식(제안요청서 참조) 원본 1부(기명), 사본 7부(무기명) 제안서 작성 파일 1개 PDF로 변환 후 USB로 제출 감정평가사 자격증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제출일로부터 1개월 內 발급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홈택스 자료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별첨서식 업체일반현황 1부 확약서 1부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주3) 1부 보증기간 만료일 확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별첨서식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1부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자체양식 제출방법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13층 기업개선부
방법
제안서 원본에 법인(개인기업은 대표)인감도장 등을 날인한 후 우편 또는 인편 제출주4)
사업예산
총 2개社 271,09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사업기간
’27.1.1.(금)부터 ’27.12.31.(금)까지
주2) 총점순위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한도가 높은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세부평가항목 배점도 동일한 경우 정성 세부평가항목 상 순서가 우선하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경우를 선순위자로 함
주3)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주4) 제안서 등을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마감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날인 누락 등 입찰공고문을 위반한 제안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6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담당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차장 전이준 053-430-4421 [email protected] 유의사항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주5)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 본 입찰 및 서류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계약요령」등 관련 규정에 따름
주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등 주요 기밀정보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 홈페이지 : www.kodit.or.kr→소통참여→신고센터→감사제보센터→감사제보방
- 전화상담 : 053-430-4540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관련 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
첨 부: 제안요청서 1부(기타 별첨서식 포함). 끝.
2026. 10. 29. 신용보증기금 기업개선부장
===== 제안요청서(가격자문).hwp =====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26. 10. 29.)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입찰 및 제안일정 2 Ⅲ. 제안 안내 4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7 Ⅴ. 기타 사항 13 <서식> 14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
2. 사업기간 : ’27.1.1.(금)부터 ’27.12.31.(금)까지
3. 사업예산 : 총 2개 社 271,09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4. 사업내용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의뢰 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자문보고서(탁상감정)를 작성하여 의뢰 익일 0시로부터 66시간 이내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5. 용역 주요내용
가. 계약금액 : 가격자문 의뢰 건 수 1건당 단가를 책정(부가세 포함)
(참고) ‘동일건물, 동일 전유면적, 동일 용도의 다수 집합건물’, ‘동일 지번상의 토지와 건물’, ‘용도지역과 지목이 모두 같은 연결된 수 개 필지 및 필지 상의 건물(단, 용도지역과 지목이 모두 같은 연결된 수 개의 필지에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1건으로 산정)’는 그 목적물 수에 불구하고, 한 건의 의뢰 건으로 간주함
나. 선정 업체 수 및 연간 추정 의뢰 건 수
ㅇ 총 2개 업체 선정 예정
- 해당 공고를 통해 1개社만 선정되는 경우, 추가 1개社 선정을 위해 공고 예정
ㅇ 1개 업체당 연간 약 5,533건
- 연간 추정 의뢰 건 수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
다. 과업내용
- 가격자문 용역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로서, 과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의뢰 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자문보고서를 의뢰 익일 0시로부터 66시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가격자문 용역 시 지급액은 예상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는 인터넷 상에 시가정보가 없는 전국 소재 공장, 창고, 상업용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격자문을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가격자문 용역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 가격자문 용역 수행 시 가격자문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가격자문 용역 수행 시 취득한 개인별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용역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비용은 전액 용역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향후 신용보증기금이 RPA 도입 등을 통해 가격자문 업무 관련 전산 연계 및 효율화를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Ⅱ 입찰 및 제안 일정
1.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공고 : 2026. 10. 29.(목) ~ 2026. 12. 9.(수) 15:00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코드 : 1443)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4. 접수마감 : 2026. 12. 9.(수) 15:00
5.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 2026. 12. 15.(화) 14:00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5층 소회의실
6.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대상자 통보 : 2026. 12. 18.(금)
7.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2. 21.(월) ~ 2026. 12. 28.(월)
※ 1.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접수마감시간까지 서류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신청으로 인정
3.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건당 단가금액으로 제시
* 입찰가격평가 기준가격 : 24,500원(VAT 포함)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2. 9.(수) 15:00까지
나. 제 출 처 : 신용보증기금 본점 13층 기업개선부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13층)
다. 제출방식 : 우편 또는 인편 제출(제출기한까지 제출처에 도달한 것에 한함)
라. 제출자료 구 분 부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참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가격제안서 1부 서식 제3호 참조 (제안서와 분리 밀봉제출) 제안서 8부 원본 1부(기명), 사본 7부(무기명) 제안서 작성 파일 1개 PDF로 변환 후 USB로 제출 감정평가사 자격증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제출일로부터 1개월 內 발급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홈택스 자료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서식 제2호 참조 업체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참조 확약서 1부 서식 제5호 참조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참조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1부 서식 제6호 참조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참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자체양식 2. 제안요청 및 제안서설명회 등
가. 제안요청서설명회 : 개최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서발표(PT) : 개최 생략(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다. 입찰가격 개봉
- 개봉일시 : 2026. 12. 15.(화) 14:00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5층 소회의실※ 신용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매수 : 제한 없음
나. 부수 및 규격 : 8부 / A4 용지 기준으로 작성
(참고자료 및 객관적 증빙자료 별첨) 다. 기타사항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는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제안으로 간주
4. 제안서 작성 사항 구분 항목 작성내용 비 고 1 정량평가 업체현황
- 일반현황 : 재무현황, 조직/인력, 신용등급, 연혁 등
2 정성평가 사업수행계획
- 전담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 투입계획, 사업수행 계획, 정식감정과의 오차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3 사업관리계획
-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관리방안, 전산장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4 고객지원 •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5 품질 및 기술능력
- 보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 인증, 허가를 통한 기술능력 활용계획
6 보안지원부문 • 보안관련 교육훈련, 기밀보안 등 5.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을 위해 ‘[서식 제3호] 가격제안서’를 작성 및 기술능력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밀봉 후 제출하실 것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나. 입찰참가자 중 2개 업체 선정하는 점과 1개 업체 추정 의뢰 건 수가 연간 약 5,533건임을 감안하여 1건당 단가금액을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가격평가 기준가격(VAT 포함 24,500원) 초과하여 가격제안한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는 원본 1부(기명), 사본 7부(무기명)를 작성하되,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 기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 사본에 제안 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가 합계점수에서 5점 감점 부과
바. 제안서 원본에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정보 등 식별정보를 기입하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사.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됨
자.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차.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다.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신용보증기금 관련 정보는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라. 만약 보안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에 대하여 제안사가 부담하기로 함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사업자의 선정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가격자문보고서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술성 필요한 바, 제안서 평가항목의 배점범위를 80:20(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로 조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배점한도 20점)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동일한 경우 정성 평가표상 순서가 우선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 선정의 결과통보는 신용보증기금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나.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 기타 협상기준은 신용보증기금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ㅇ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 제안서와 협상결과 및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다음 페이지에 계속) 2. 업체평가 가. 평가기준 ㅇ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배점)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ㆍ경영상태(10) ㆍ사업수행능력(30) ㆍ사업관리능력(15) ㆍ고객지원능력(10) ㆍ품질 및 기술능력(10) ㆍ보안지원능력(5) 80 가격평가 (20) ㆍ입찰가격(20) 20 계 100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배점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평가 결과와 절차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 예정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취득점수로 산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기술능력평가(80점) ㅇ 평가요소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채점 비고 정량 (10점)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10 정성 (70점) 사업수행계획 (30점) ◦ 전담인력 보유 및 투입계획 10 ◦ 전산시스템 확보 및 투입계획 10 ◦ 정식감정과의 오차 최소화 계획 10 사업관리 (15점) ◦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관리방안 15 고객지원 (10점) ◦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10 품질 및 기술 (10점)
◦ 보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 인증, 허가를 통한 기술능력 활용계획
10 보안지원부문 (5점) ◦ 보안교육, 훈련, 기밀보안 방안 5 합 계 80 ㅇ 평가방법 - 평가등급 및 평점표 배 점 평가등급 및 평점표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저조) 15점 15 12 9 6 3 10점 10 8 6 4 2 5점 5 4 3 2 1 - 신용평가 (경영상태 평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평가(20점)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계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의 해석을 따름
Ⅴ 기타사항 1. 재공고 및 수의계약 요건
가. 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평가 및 협상결과 최종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
나. 재공고 입찰도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없고 제안서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체결
2. 계약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추정치를 통한 단가계약이므로 실제 의뢰 건 수가 추정 건 수보다 적거나 초과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가격자문 수수료(용역비)는 의뢰영업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등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함
다. 의뢰 익일 0시로부터 66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회신된 가격자문보고서에 대해서는 가격자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라. 가격자문 수수료 외에 가격자문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비용에 한정하여 별도 지급이 가능하나, 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에서 가격자문 의뢰 시 기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상기 방법으로 업로드된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건 명으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용보증기금 귀하 [서식 제2호]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영업이익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o ○○부문 o ○○부문 o ○○부문 o ○○부문
합
계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각 1부씩 첨부
[서식 제3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사업기간
’27.1.1.(금)부터 ’27.12.31.(금)까지
1건당 단가 (부가세 포함)
일금
원정
(₩
)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
(인)
신 용 보 증 기 금 귀 중 [서식 제4호] 업 체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사업책임자 및 전 화 번 호
책임자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
F A X :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서식 제5호] 확 약 서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의「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법 인 번 호 :
대 표 자 :
(인)
[서식 제6호]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제8호]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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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제안요청서(가격자문).pdf =====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 사업기간 : ’27.1.1.(금)부터 ’27.12.31.(금)까지
3. 사업예산 : 총 2개 社 271,09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2026. 10. 29.)
4. 사업내용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의뢰 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자문보고서
(탁상감정)를 작성하여 의뢰 익일 0시로부터 66시간 이내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5. 용역 주요내용
목 차
가. 계약금액 : 가격자문 의뢰 건 수 1건당 단가를 책정(부가세 포함)
Ⅰ. 사업개요 1 (참고) ‘동일건물, 동일 전유면적, 동일 용도의 다수 집합건물’, ‘동일 지번
상의 토지와 건물’, ‘용도지역과 지목이 모두 같은 연결된 수 개 필지 및
Ⅱ. 입찰 및 제안일정 2 필지 상의 건물(단, 용도지역과 지목이 모두 같은 연결된 수 개의 필지에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1건으로 산정)’는 그 목적물 수에
Ⅲ. 제안 안내 4
불구하고, 한 건의 의뢰 건으로 간주함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7
나. 선정 업체 수 및 연간 추정 의뢰 건 수
Ⅴ. 기타 사항 13 ㅇ 총 2개 업체 선정 예정
<서식> 14 - 해당 공고를 통해 1개社만 선정되는 경우, 추가 1개社 선정을 위해
공고 예정
- 1개 업체당 연간 약 5,533건
- 연간 추정 의뢰 건 수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
다. 과업내용
- 가격자문 용역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로서,
과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의뢰 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자문보고서를 의뢰 익일 0시로부터 66시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
- 가격자문 용역 시 지급액은 예상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는 인터넷 상에 시가정보가 없는 전국 소재 공장, 창고,
상업용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격자문을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가격자문 용역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 가격자문 용역 수행 시 가격자문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가격자문 용역 수행 시 취득한 개인별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용역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비용은 전액 용역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향후 신용보증기금이 RPA 도입 등을 통해 가격자문 업무 관련 전산
연계 및 효율화를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Ⅱ 입찰 및 제안 일정
1.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공고 : 2026. 10. 29.(목) ~ 2026. 12. 9.(수) 15:00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2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코드 : 1443)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4. 접수마감 : 2026. 12. 9.(수) 15:00
5.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 2026. 12. 15.(화) 14:00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5층 소회의실
6.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대상자 통보 : 2026. 12. 18.(금)
7.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2. 21.(월) ~ 2026. 12. 28.(월)
※ 1.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접수마감시간까지 서류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신청으로 인정
3.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건당 단가금액으로 제시
* 입찰가격평가 기준가격 : 24,500원(VAT 포함)
- 3 -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2. 9.(수) 15:00까지
나. 제 출 처 : 신용보증기금 본점 13층 기업개선부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13층)
다. 제출방식 : 우편 또는 인편 제출(제출기한까지 제출처에 도달한 것에 한함)
라. 제출자료
2. 제안요청 및 제안서설명회 등
가. 제안요청서설명회 : 개최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서발표(PT) : 개최 생략(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다. 입찰가격 개봉
- 개봉일시 : 2026. 12. 15.(화) 14:00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5층 소회의실
※ 신용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방법
구 분 부수 비 고
가. 매수 : 제한 없음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참조
나. 부수 및 규격 : 8부 / A4 용지 기준으로 작성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참고자료 및 객관적 증빙자료 별첨)
서식 제3호 참조
가격제안서 1부
(제안서와 분리 밀봉제출)
다. 기타사항
제안서 8부 원본 1부(기명), 사본 7부(무기명)
제안서 작성 파일 1개 PDF로 변환 후 USB로 제출 ㅇ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기술적인 설명
감정평가사 자격증 1부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는 별첨 자료로 작성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평가 시 불가능한 제안으로 간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제안서 작성 사항
제출일로부터 1개월 內 발급분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구분 항목 작성내용 비 고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1 정량평가 업체현황 • 일반현황 : 재무현황, 조직/인력, 신용등급, 연혁 등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홈택스 자료 • 전담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 투입계획, 사업수행 계획,
2 사업수행계획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서식 제2호 참조 정식감정과의 오차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업체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참조
확약서 1부 서식 제5호 참조 •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관리방안,
3 사업관리계획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증권의 형태로 납부 정성평가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 마감일 다음 4 고객지원 •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참조
품질 및 • 보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 인증, 허가를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1부 서식 제6호 참조 5
기술능력 통한 기술능력 활용계획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참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자체양식 6 보안지원부문 • 보안관련 교육훈련, 기밀보안 등
- 4 -
- 5 -
5.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을 위해 ‘[서식 제3호] 가격제안서’를 작성
및 기술능력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밀봉 후 제출하실 것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나. 입찰참가자 중 2개 업체 선정하는 점과 1개 업체 추정 의뢰 건 수가 연간
약 5,533건임을 감안하여 1건당 단가금액을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가격평가 기준가격(VAT 포함 24,500원) 초과하여
가격제안한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는 원본 1부(기명), 사본 7부(무기명)를 작성하되, 제안서 사본
에는 제안 기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 사본에 제안 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가 합계점수에서 5점 감점 부과
바. 제안서 원본에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정보 등 식별정보를 기입하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사.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됨
자.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차.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 -
6.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다.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신용보증기금 관련
정보는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라. 만약 보안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에 대하여 제안사가 부담하기로 함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사업자의 선정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 가격자문보고서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술성 필요한 바, 제안서 평가항목의 배점범위를 80:20(기술
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로 조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배점한도 20점)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동일한 경우 정성 평
가표상 순서가 우선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7 -
- 협상대상자 선정의 결과통보는 신용보증기금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나.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 기타 협상기준은 신용보증기금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 제안서와 협상결과 및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2. 업체평가
가.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배점)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ㆍ경영상태(10)
ㆍ사업수행능력(30)
ㆍ사업관리능력(15)
ㆍ고객지원능력(10)
ㆍ품질 및 기술능력(10)
ㆍ보안지원능력(5)
80
가격평가
ㆍ입찰가격(20) 20
(20)
계 100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배점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평가 결과와 절차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 예정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취득점수로 산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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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다음 페이지에 계속)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신용평가 (경영상태 평가표)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점)
가. 기술능력평가(80점)
AAA
AAA -
- 평가요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채점 비고
A+ 10
A+ A2+
정량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점) (10점)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A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전담인력 보유 및 투입계획 10 A-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사업수행계획
◦ 전산시스템 확보 및 투입계획 10 BBB+
(30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정식감정과의 오차 최소화 계획 10 8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사업관리
◦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관리방안 15 BBB-
정성 (15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0점) 6
고객지원 BB+, BB0
◦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10 BB+, BB0 B+
(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품질 및 기술 ◦ 보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 인증, 허가를 BB-
10 BB- B0
(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통한 기술능력 활용계획 4
B+, B0, B-
보안지원부문 B+, B0, B- B-
◦ 보안교육, 훈련, 기밀보안 방안 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점)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합 계 80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 평가방법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 평가등급 및 평점표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등급 및 평점표
배 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저조)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15점 15 12 9 6 3
10점 10 8 6 4 2
5점 5 4 3 2 1
- 10 -
- 11 -
나. 입찰가격평가(20점)
Ⅴ 기타사항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1. 재공고 및 수의계약 요건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가. 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평가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및 협상결과 최종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실시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나. 재공고 입찰도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제한이 없고 제안서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계약체결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계약 관련 유의사항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2×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가. 본 계약은 추정치를 통한 단가계약이므로 실제 의뢰 건 수가 추정 건 수보다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적거나 초과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가격자문 수수료(용역비)는 의뢰영업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등 합의된 방법에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따라 지급함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의뢰 익일 0시로부터 66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회신된 가격자문보고서에 대해서는
다) 입찰가격 평점계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가격자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가격자문 수수료 외에 가격자문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열람비용에 한정하여 별도 지급이 가능하나, 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
4. 평가 관련 유의사항 에서 가격자문 의뢰 시 기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상기 방법으로 업로드된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신용보증기금의 해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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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단위 : 백만원)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공 고
입 찰 일 자 년 월 일
개 (지 명) 번 호 1. 총자산
요 입 찰 건 명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2. 자기자본
납 부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3. 유동부채
납 부 면 제 ‧ 사유 :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4. 고정부채
지 급 확 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리 5. 유동자산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
사
용 성명 : 사용인감 (인) 6. 영업이익
인
감 주민등록번호 :
7. 당기순이익
본인은 위의 건 명으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o ○○부문
o ○○부문
o ○○부문
8. 매출액 o ○○부문
신용보증기금 귀하
2026년 월 일 합 계
신청인 (인)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각 1부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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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업 체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기간 ’27.1.1.(금)부터 ’27.12.31.(금)까지
주 소
1건당 단가 일금 원정 사업책임자 및 책임자명: 부서: 직위:
(부가세 포함) (₩ ) 전 화 번 호 전화번호 : F A X :
설 립 년 도 년 월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해당부문
주 소 전 화 번 호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청 종사기간
자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요 연혁(요약)
(앞자리만 기재)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 (인)
신 용 보 증 기 금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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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확 약 서
[서식 제6호]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의「신용보증기금 부동산 가격자문 용역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2026년 월 일
상 호 :
서 약 자 :
사업자번호 :
주 소 : (업 체 명) (인)
법 인 번 호 : (대 표 자)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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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제8호]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
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
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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