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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455] 26~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능평동)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30 2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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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6~27년 제설장비 임차 용역(능평동).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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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1동 공고 제2026-79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30일
오포1동 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6~27년 제설장비 임차 용역-능평동
사업장소
광주시 오포권역
용역내용
5톤 덤프트럭 1대, 1톤 덤프트럭 3대 임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개월(예정:2026년 11월 15일 ~ 2027년 3월 31일)
용역
예정금액
금116,210,000원
도급금액
금116,210,000원
추정가격
금105,645,454원
부가가치세
금10,564,546원
기초금액
(vat포함)
금116,21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
2026. 10. 30.(금) 20:00
개 찰
일시
2026. 11. 5.(목) 11:00
마감일
2026. 11. 5.(목) 10:00
장소
오포1동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1대당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1,676,993원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비
고
덤프트럭
5톤
1대

덤프트럭
1톤
3대

※ 각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의 <별표1-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기타 일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제무제표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따르며,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9.61%, 유동비율 69.15%를 적용합니다.(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기타 그 밖에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개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오포1동 총무과 김규중(☏ 031-760-4833)
  • 용역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오포1동 지역안전과 윤희승(☏ 031-760-8732)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6~27년 제설장비 임차 용역(능평동).pdf =====
[광주시 오포1동 공고 제2026-79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30일
오포1동 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6~27년 제설장비 임차 용역-능평동
사 업 장 소 광주시 오포권역
용 역 내 용 5톤 덤프트럭 1대, 1톤 덤프트럭 3대 임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5개월(예정:2026년 11월 15일 ~ 2027년 3월 31일)
도 급 금 액 금116,210,000원
용 역 추 정 가 격 금105,645,454원
금116,210,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10,564,546원
예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금116,210,000원
( v a t 포 함 )
개 시 일 2026. 10. 30.(금) 20:00 일 시 2026. 11. 5.(목) 11:00
견 적 서
개 찰 오 포 1동 총 무 과
접 수 마 감 일 2026. 11. 5.(목) 10:00 장 소 입 찰 집 행 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1대당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1,676,993원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1/7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비 고
덤프트럭 5톤 1대
덤프트럭 1톤 3대
※ 각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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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의
<별표1-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기타 일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
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제무제표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
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
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따르며,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9.
61%, 유동비율 69.15%를 적용합니다.(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7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7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기타 그 밖에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개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오포1동 총무과 김규중(☏ 031-760-4833)
  • 용역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오포1동 지역안전과 윤희승(☏ 031-760-8732)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5/7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6/7

===== [과업지시서]26~27년 제설장비 임차 용역(능평동).hwpx =====

‘26~27년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 임차 용역-능평동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오포1동
과 업 지 시 서

Ⅰ. 목 적
○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임차 장비(덤프트럭)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Ⅱ. 임차장비
○ 장 비 명 : 덤프트럭(1톤, 5톤 - 작업원 포함)
○ 투입대수 : 5톤 1대, 1톤 3대

※ 발주청 : 염화칼슘,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 작업원 대기소 지정 제공

Ⅲ.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 4.5개월 [제설대책 기간 (26. 11. 15. ~ 27. 3. 31.)]

※ 단) 불가피하게 계속되는 강설(예보포함) 및 기상상황에 따라 과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Ⅳ. 임대장비 배치
구분
노선
위 치
연장
(km)
임대차량
등록번호
운전자
비 고
1
능평동
시도15, 수레실길
7.49

5톤,
1톤
2
능평동
마을안길(제설취약도로)
84.08

※ 단, 제설작업 여건에 따라 작업장소는 조정될 수 있음.
Ⅴ. 보안대책
○ 과업전반에 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Ⅵ. 과업수행조건
1.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가. 제설․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시 장착하는 제설삽날, 살포기, 제설 작업도구 등의 장비와 세차 비용은 우리 동에서 지급하고, 기타 장비 운용에 따른 수리비 및 기타 비용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ㆍ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플레이트판(브라켓) 철거 또한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되 플레이트판 철거비용 및 차량수리비 등의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ㆍ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톤)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톤)에 제설기 를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ㆍ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임차차량은 운용장비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싸이렌, 경광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

ㆍ과업 착수 및 종료시 도급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에 대한 탈부착 의무를 지며, 작업중 발생되는 제설장비의 파손은 도급자가 변상의 의무가 있음.

나. 제설․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시 현장을 무단 이탈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추후 정산 감액 조치토록 한다.

2. 제설장비 및 운전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우리 동이 행사한다.

3. 제설작업용 장비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우리 동에서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 부득이 장비 반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굴삭기(일대)의 경우에는 도로정비 및 제설․결빙제거 작업 지시(전화 또는 문자 통보) 시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동이 지시한 장소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임차된 장비에 스노우 타이어 또는 체인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강설 시 제설작업을 24시간 실시한 후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는 교대 운전원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장비투입과 동시에 제설․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에 대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원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성과품 작성내용 - 작업일보 1부.

  • 기타 발주자 요구 자료

바. 대여 장비의 사용에 있어서 도급 장비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우리 동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사. 과업수행자는 대여 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적정 유지하고, 사용불가 시 대체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임차장비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차손, 자차, 대인, 대물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4. 계약내용의 변경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 계약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체상금
가. “오포1동”과 계약된 “계약상대자”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완료로 장비를 탈·부착할 시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인정하에 다음날까지 탈·부착을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탈·부착을 못할 경우 1일씩 경과할 때마다 10%씩 가산, 50%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6. 준공(계약)금액의 정산

  • 현장을 무단이탈 등 기타 계약조건 및 우리 동의 방침에 따라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 시 정산 조치한다.

7.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을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
실 및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가 응분의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 기상 상황에 따라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장비임을 감안, 평일, 주말, 공휴일을 불문하고,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장비 및 운전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청”의 요청 및 지시 후 1시간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작업 중 장비손상 등의 조치
○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여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제설․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 발생 시는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비상연락망도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결되지 않을 경우

2)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상 지체하는 행위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 및 불량행위

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마. 법령의 준수

  • 과업수행자는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

  •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에 본 작업지시서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따른다.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계약상대자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청”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계약상대자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전 및 종료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2026~27년 겨울철 제설작업(장비) 일보-능평동

1. 작업위치 :
로(
~
)

2. 작업일시 : 2026.
.

3. 작업내용 :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장비명
장비번호
작업시간
운전자
비고
시작
종료

위와 같이 장비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2 .
.
.

작성자
(인)

오포1동장 귀하
[별첨] 안전관리
1. 안전설비 및 현장관리
가. 수급인은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하여 사고에 대비 및 충분한 사전조사, 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 및 완벽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사고 발생시는 긴급연락망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안전사고 예방대책
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유도원 등 필요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 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시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1) 사업개요
2)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3)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4)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5) 위험성평가
6)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7) 안전조치 이행확인
8)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12)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3)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 C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수)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은 [붙임 1]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별도 제출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정산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5. 2.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일부개정]」에 따라 사용 및 정산할 수 있다.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다.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자”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C등급 이상
수급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20
.
.
.
구 분
배 점
득 점
평가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평가결과 선정기준 】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오포1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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