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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596]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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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전기).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 (제한(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62호

ㆍ공
고
명 :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이 입찰 공고문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내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과장 한승훈 (☎ 052-704-708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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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공
사
명: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주
공
종: 전기공사업

공 사 현 장: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전기공사 1식 추 정 금 액: 금 212,725,000원

[(추정가격) 193,386,364원 + (부가가치세) 19,338,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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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이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⑥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539,639원 3,355,573원 333,708원 1,624,804원 4,595,885원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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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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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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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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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제3조 2) ②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④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⑤ 납부장소 :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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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4. 10:00

②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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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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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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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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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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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본 입찰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상생결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단의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이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정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정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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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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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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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2)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선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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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예규」 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율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지급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 제도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향후 선급사용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선금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정보공개-투명한 경영-계약 정보-계약자료집 내 선금 지급 양식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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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9)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5]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붙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상생하는 따뜻한 연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제외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위탁 거래의 기간 90일 이내 기간 이내인 경우 ③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④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란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③ 약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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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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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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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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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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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 입찰공고문(전기).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
(제한(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62호
ㆍ공 고 명 :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이 입찰 공고문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내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과장 한승훈 (☎ 052-704-708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

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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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공 사 명: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주 공 종: 전기공사업
공 사 현 장: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전기공사 1식
추 정 금 액: 금 212,725,000원
[(추정가격) 193,386,364원 + (부가가치세) 19,338,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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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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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이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⑥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
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
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
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함.
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험료 관리비
2,539,639원 3,355,573원 333,708원 1,624,804원 4,595,885원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
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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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
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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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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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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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
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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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제3조 2) ②항과 같
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
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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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④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⑤ 납부장소 :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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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4. 10:00
②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
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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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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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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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
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
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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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
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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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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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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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본 입찰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상생결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단의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이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정
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정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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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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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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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
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2)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
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선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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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획재정부예규」 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율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지급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 제도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향후 선급사용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선금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정보공개-투명한 경영-계약 정보-계약자
료집 내 선금 지급 양식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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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
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
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
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
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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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9)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5]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
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
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붙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 10 -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
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상생하는 따뜻한 연대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란 적용대상 제외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경우 ② 수·위탁 거래의 기간 90일 이내 기간 이내인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③ 약 경우 ③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④ 수·위탁기업
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 11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
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
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
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
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
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
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
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
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4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
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
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5 -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
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6 -

<붙임5>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7 -

===== 2. 시방서(전기).hwp =====

전 기 시 방 서

[공사명 :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2026.
.

근로복지공단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5 장 접 지 설 비 공 사 제1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라. 한국산업규격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바. 국가화재안전기준 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

아.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를 도급받은 공사업자(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및 소방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기 및 전기소방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전기소방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 신청 일정 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30일전에 발주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발주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승인

가.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수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하는 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발주자는 주요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 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하기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발주자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자가 지명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 고

가.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 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4부 및 슬라이드 1매씩(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서류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에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6.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 검사비 및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18.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2.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
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바.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3.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할 수 있다.

다. 변경금액이 ± 5%이내에서는 정산하지 않는다.

24.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2부, CD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관급자재 포함)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업무담당관 및 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6. 이의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7.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9. 관련공사와의 공사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나. 기타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써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

다.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0.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총공사기간은 3개월로 한다.

나. 본 총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수 없다.

31. 공사완료 및 공사인도 가. 공사완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계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발주처에게 인계하여야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수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다.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공사비 및 계기값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2. 기타

1) 경미한 5%미만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부분으로 시공할 것.

2) 시공자는 모든 기구 설치 상세도를 첨부할 것.

* 시공업체는 시공시 필히 사전에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후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할 것

제2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카바를 붙인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피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버. 발주자가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서.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처.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2m이내로할 수 있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제
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되도록 할 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 철 판 두 께 (㎜)

비
고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6 2.0 2.3

6) 수직설치용 금속닥트는 1.5m이내마다 전선을 고정시킬수 있는 전선지지대를 설치한다.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할 것.

3)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개소 다) 길이 20m 이하.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시공상의 유의

강전류 전선로의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및 IEC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바.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 선 구 분 전선의 색상 상선(L1)

갈
색

상선(L2)

흑
색

상선(L3)

회
색

중성선(N)

청
색

접지/보호도체(PE) 녹황색(녹황교차)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하.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더.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감선해서는 안된다.

러.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 한다.

머.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버.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서.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어. 옥내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이상)

저.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단열처리를 한다.)

처.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 대상 부하 예 DC 시험전압(V) 절연 저항치 SELV 및 PELV 컴퓨터, LED전등, 컨버터 등 250 0.5 ㏁ FELV, 500V 이하 220V, 380V, 440V용 부하설비 500 1.0 ㏁ 500V 초과 500V를 초과하는 부하 설비 1,000 1.0 ㏁

* 특별저압(AC 50V, DC 12V이하)으로 SELV(특별안전저압, 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특별보호저압,

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기능적 특별저압)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표에서 정한 값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간단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전에 측정 할 수 있다.

또한, 측정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기기 등은 측정전에 분리시키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여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DC 250V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RKAT은 1㏁이상

이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깊이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수있게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은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아.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배선 기구 공사 1. 공통사항

가. 전등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8 KSC - 8321 교 류 전 자 개 폐 기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누 전 차 단 기

소
켓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콘센트 및 플러그 (배선용 꽃음 접속기) 옥내용 소형 스위치 가로등 스위치 배선용 차단기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자.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카.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접지설비공사 1. 접지공통사항

가.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가.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1) 계통접지 :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TN, TT, IT 계통)

2) 보호접지 :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점 또는 여러점을 접지

3)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위한 접지.

나.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로 구분한다.

1) 단독접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방식

2) 공통접지 :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3) 통합접지 : 계통접지, 통신접지, 피뢰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3. 접지일반사항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 KEC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기준 * 상도체 단면적 S(㎟)에 따라 선정 S가 16㎟ 이하 일 경우 : S

S가 16㎟ 보다 크고 35㎟이하 일 경우 : 16㎟

S가 35㎟ 보가 클 경우 : S/2 또는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S =

나.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mm
종횡 칫수
300mm 의 것

‧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mm
길이 1,800mm 또는 2400mm

직경 14mm
길이 1,000mm 인것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띠상등이나 동복강재 보조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 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틸미트 용접으로 접속한다.

라.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압착슬리브 또는 텔미트 용접으로 시공한다.

마.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발주자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바.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사.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또한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아.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자.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차. 계기의 변성기 2차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5m이상으로 한다.

파.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4. 시공 4.1 설치 시 고려사항

가. 현장의 토목과 시공위치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시작.

나. 접지판 접지시스템의 자재와 시공 사양을 지킨다.

다. 접지판이 매설될 깊이는 규격을 지킨다.

라. 접지선(bare copper)의 접속은 동관단자와 압착으로 접속한다.

마. 매설 시 접지극이 손상 되지 않게 한다.

바. 작업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 시공 완료 후 부분별 시공사진을 보고서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설치방법

가. 접지판 매입하기 전 동관단자(2Hole)와 나동선(BC wire)을 접속한다.

나. 시공 위치에 터파기 장비를 운용하여 터파기한다.

다. 연결된 접지판을 천천히 매입하고 나동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

라. 접지저감제를 1포 당 55리터의 물을 섞어 죽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잘 혼합한다.

마. 매입된 접지판 주위에 부어 넣는다.

바. 접지 연결선을 인출 뒤 되메우기한 후 마무리한다.

4.3 설치방법 - 접지전선의 매설

가.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한다.

나.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4 설치방법 - 인출 접지선

가.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나.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접지 인입선(GV)의 방수처리를 위해 지수봉(300mm x Φ100/외날)을 인입선(GV)에 접속 한 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고 인입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인출 G.V 전선 사양은 도면 참조)

4.5 접지저항 검사

가.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

===== 3-1. 공내역서(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F: 금 액: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50%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539,63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355,573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33,708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624,804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595,885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K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5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5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전기공사손해배상보험료 F: (공급가액+도급자관급/1.1)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전기공사손해배상보험료) * 10% G:
A: DH B: 도
급
액 F: 공급가액+전기공사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전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수전설비 개선 전기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유류탱크실 전기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임시 전기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단본부 전력시설 및 부대시설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수전설비 개선 전기공사 B: Q: 010101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54mm C: M D: 24 M: 호표 1 N: 5C0EE390485D109EBBE6581E8BBA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5D109EBBE6581E8BBAA9 AV: 127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185㎟ C: M D: 24 M: 호표 2 N: 5C0EE390486E109592083E9A875C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6E109592083E9A875CDF AV: 1272
A: 압착단자 B: 동관단자, 2홀, 185㎟ C: 개소 D: 2 M: 호표 3 N: 5C0EF38B4C21109288DBDD30B3B7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F38B4C21109288DBDD30B3B706 AV: 1273
A: 압착단자 B: 동관단자, 2홀, 300㎟ C: 개소 D: 8 M: 호표 4 N: 5C0EF38B4C21109288DBDD30B297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F38B4C21109288DBDD30B297AC AV: 127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54mm C: 개소 D: 3 M: 호표 5 N: 5C0EE39048D11094A2C659C44C7F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D11094A2C659C44C7F38 AV: 127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54C C: 개소 D: 6 M: 호표 6 N: 5C0EE390485D109EB70CD095491B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5D109EB70CD095491B2B AV: 1277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7 N: 5C0EE3E34BD410987A26F635DEA3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E34BD410987A26F635DEA3D3 AV: 1278
A: 난연 전력케이블 철거후재설치 B: 0.6/1kv, TFR-CV, 1C*300㎟ (4열동시) C: M D: 472 M: 호표 8 N: 5C0EE3904878109C1896929266A0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78109C1896929266A0AB AV: 1275
A: 수배전반 개선 B: HV-3 C: 식 D: 1 M: N: 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D AV: 1364
A: 수배전반 개선 B: HV-5 C: 식 D: 1 M: N: 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D AV: 1364
A: 수배전반 개선 B: LV-4 C: 식 D: 1 M: N: 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C AV: 1365
A: 수배전반 개선 B: LV-4-1 C: 식 D: 1 M: N: 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3 AV: 1366
A: 수배전반 개선 B: HV-5 C: 식 D: 1 M: N: 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9E32C4ADC109DA7F4E74E0616BFA8CEEDA2 AV: 1367
A: ST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스틸, 400*100*t2.3mm C: M D: 14 M: 호표 9 N: 5C0EE3904805109D4C813C9F8C15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05109D4C813C9F8C1528 AV: 1296
A: 케이블트레이 카바 B: Cover, 스틸, 400*100*t2.3mm C: M D: 2 M: 호표 10 N: 5C0EE3904805109D4C813C9F8C15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05109D4C813C9F8C1529 AV: 131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orizontal elbow, 스틸, 400*100*t2.3mm C: M D: 2 M: 호표 11 N: 5C0EE3904805109D4C813C9F8C15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05109D4C813C9F8C152A AV: 131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ertical elbow, 스틸, 400*100*t2.3mm C: M D: 3 M: 호표 12 N: 5C0EE3904805109D4C813C9F8C15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05109D4C813C9F8C152B AV: 132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개 D: 28 M: N: 5B69E32C4AC21094B7F459E01D2CDF9C86A7A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9E32C4AC21094B7F459E01D2CDF9C86A7A1 AV: 131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28 M: N: 5B69E32C4AC21094B7F459E01D2CDF9C86A4D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9E32C4AC21094B7F459E01D2CDF9C86A4D1 AV: 131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개 D: 280 M: N: 5B69E32C4AC21094B7F459E01D2CDF9C86A4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9E32C4AC21094B7F459E01D2CDF9C86A4D5 AV: 1317
A: 케이블덕트및트레이지지 B: W:400(천장) C: 개소 D: 8 M: 호표 13 N: 5C0EE390485D109EB70CD369260B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5D109EB70CD369260B9B AV: 1297
A: 트레이 방화구획 B: W400xH100, 바닥 및 벽체 C: 개소 D: 2 M: 호표 14 N: 5C0EE3904805109D4C813C9F88B1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EE3904805109D4C813C9F88B19B AV: 1321
A: [ 합
계 ] N: TOTAL
A: 1-2.유류탱크실 전기공사 B: Q: 010102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16mm C: M D: 9 M: 호표 15 N: 5C0EE390485D109EBBE6581E8BBD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5D109EBBE6581E8BBD7E AV: 1326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2mm C: M D: 32 M: 호표 16 N: 5C0EE390485D109EBBE6581E8BBE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5D109EBBE6581E8BBE04 AV: 1327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8mm C: M D: 10 M: 호표 17 N: 5C0EE390485D109EBBE6581E8BBF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5D109EBBE6581E8BBF2B AV: 1328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mm C: M D: 14 M: 호표 18 N: 5C0EE390485D109EBBE6581E8BB8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5D109EBBE6581E8BB8FC AV: 132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78㎜ (2.5㎟) C: M D: 27 M: 호표 19 N: 5C0EE390486E1095905B668F378F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6E1095905B668F378FEA AV: 133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25㎜ (4㎟) C: M D: 114 M: 호표 20 N: 5C0EE390486E1095905B668F378E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6E1095905B668F378EC4 AV: 133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10㎟ C: M D: 20 M: 호표 21 N: 5C0EE390486E109592083E9A86BC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6E109592083E9A86BC84 AV: 99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10㎟ C: M D: 20 M: 호표 22 N: 5C0EE3904878109C1896918C1C7A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78109C1896918C1C7A73 AV: 1332
A: 0.6/1kv 내화케이블 B: 0.6/1kv, TFR-8, 4C*2.5㎟ C: M D: 13 M: 호표 23 N: 5C0EE3904878109C1E3FFC1DA875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78109C1E3FFC1DA87525 AV: 1333
A: 압착단자 B: 동관단자, 2홀, 10㎟ C: 개소 D: 4 M: 호표 24 N: 5C0EF38B4C21109288DBDD30B44C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F38B4C21109288DBDD30B44CB7 AV: 1011
A: 전선관피팅 B: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16C C: 개 D: 6 M: N: 5B69E32C4AC21094B7F4546385FC4B5DAC1D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9E32C4AC21094B7F4546385FC4B5DAC1DFB AV: 1335
A: 전선관피팅 B: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22C C: 개 D: 21 M: N: 5B69E32C4AC21094B7F4546385FC4B5DAC1DF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9E32C4AC21094B7F4546385FC4B5DAC1DFA AV: 1336
A: 전선관피팅 B: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28C C: 개 D: 4 M: N: 5B69E32C4AC21094B7F4546385FC4B5DAC1DF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9E32C4AC21094B7F4546385FC4B5DAC1DFD AV: 1360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28mm C: 개소 D: 1 M: 호표 25 N: 5C0EE39048D11094A2C659C44C78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2C659C44C7889 AV: 1359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36mm C: 개소 D: 2 M: 호표 26 N: 5C0EE39048D11094A2C659C44C79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2C659C44C7990 AV: 1337
A: 풀박스 B: 150*150*100mm C: 개 D: 1 M: 호표 27 N: 5C0EE39048D11094A019DE6EA4A0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019DE6EA4A0C3 AV: 982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1 M: 호표 28 N: 5C0EE39048D11094A019DE6EA4A1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019DE6EA4A1E9 AV: 1242
A: 아웃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2 M: 호표 29 N: 5C0EE39048D11094A019DF748F0E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019DF748F0E74 AV: 1338
A: 아웃렛박스커버 B: 커버, 4각, 평 C: 개 D: 2 M: N: 5B69E32C4ADC109DA5C6E3D76B3C2050C30E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9E32C4ADC109DA5C6E3D76B3C2050C30EA0 AV: 1339
A: 스위치박스 B: 1개용 44mm C: 개 D: 1 M: 호표 30 N: 5C0EE39048D11094A019DF748F00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019DF748F0095 AV: 1340
A: 콘센트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 M: 호표 31 N: 5C0EE39048D11094A019DF748CB7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019DF748CB760 AV: 1341
A: 정션박스 B: 방폭형 16mm C: 개 D: 2 M: 호표 32 N: 5C0EE39048D11094A019DF748CB1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019DF748CB1D8 AV: 1343
A: 정션박스 B: 방폭형 22mm C: 개 D: 3 M: 호표 33 N: 5C0EE39048D11094A019DF748CB0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019DF748CB031 AV: 1344
A: 멀티덕트 B: BODY, AL(분체도장) W150 x H50 C: M D: 3 M: 호표 34 N: 5C0EE3E1481E109E79F67DF1F349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E1481E109E79F67DF1F349BE AV: 1356
A: 멀티덕트 잡자재 B: COVER, AL W150 C: M D: 3 M: N: 5B69E32C4AC21094B7F561F9FF81850183A6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9E32C4AC21094B7F561F9FF81850183A6F3 AV: 1351
A: 단로 스위치 B: 단로, 15A 250V, 1구 C: 개 D: 1 M: 호표 35 N: 5C0EE39048D11094A2C653BDA7D1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2C653BDA7D16B AV: 669
A: 콘센트 B: 1구, 16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 M: 호표 36 N: 5C0EE39048D11094A2C653BDA7D0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2C653BDA7D043 AV: 624
A: 콘센트 B: 1구, 16A, 250V, 방폭형, 접지 C: 개 D: 2 M: 호표 37 N: 5C0EE39048D11094A2C653BDA7D2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2C653BDA7D275 AV: 1357
A: 배선용차단기 B: MCCB, 2P 600V 50AF C: 개 D: 1 M: 호표 38 N: 5C0EE39048D11094A3EC5D44B5EF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3EC5D44B5EF71 AV: 1353
A: 분전함 B: L-B1, W600xH700xD180 C: 면 D: 1 M: 호표 39 N: 5C0EE3904805109D4827DC45A8EA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05109D4827DC45A8EAB1 AV: 136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C C: 개소 D: 6 M: 호표 40 N: 5C0EE390485D109EB70CD09549197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5D109EB70CD09549197D AV: 1347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4 M: 호표 7 N: 5C0EE3E34BD410987A26F635DEA3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E34BD410987A26F635DEA3D3 AV: 1348
A: 스위치 철거 B: 단로, 15A 250V, 1구 C: 개 D: 2 M: 호표 41 N: 5C0EE39048D11094A2C653BDA7D0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EE39048D11094A2C653BDA7D042 AV: 134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임시 전기공사 B: Q: 01010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120㎟ C: M D: 10 M: 호표 42 N: 5C0EE390486E109592083E9A875E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0EE390486E109592083E9A875E8D AV: 139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1C*240㎟ (4열동시) C: M D: 320 M: 호표 43 N: 5C0EE3904878109C1896929266A3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0EE3904878109C1896929266A37F AV: 1391
N: 5C0EE3904805109D4827DC45A8ED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0EE3904805109D4827DC45A8ED05 AV: 139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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