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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058] 문의면 덕유리 산50-4번지 일원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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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문의면 덕유리 산50 4번지 일원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115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인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10. 29.(목)
청주시 상당구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문의면 덕유리 산50-4번지 일원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나. 위
치 :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산50-4번지
다. 사업개요 : 낙석방지책 H=2.5m, L=96m, 낙석방지망 A=1,398㎡
라. 추정금액 : 금124,990,000원(금일억이천사백구십구만원)
단위 : 원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4,990,000
111,290,000
101,172,728
10,117,272
13,700,000
73,410,000

마. 기초금액 : 금111,290,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신설공사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30.(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4.(수) 12: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 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면허) 필한 업체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hp:fwSpace/>043-201-53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635,266
1,242,475
940,357
123,562
1,777,731
601,619
9,949,522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4,635,266원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635,266
1,242,475
940,357
123,562
1,777,731
601,619
9,949,522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칠관련사항 문의 :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043-201-5044)

설계서 열람 및 기술적인 사항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hp:fwSpace/>043-201-537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29.

청주시 상당구 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문의면 덕유리 산50 4번지 일원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pdf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1153호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입찰 유의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 본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인 전문공사입니다.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면허) 필한 업체
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6. 10. 29.(목)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청주시 상당구 재무관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 사 업 명 : 문의면 덕유리 산50-4번지 일원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나. 위 치 :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산50-4번지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사업개요 : 낙석방지책 H=2.5m, L=96m, 낙석방지망 A=1,398㎡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라. 추정금액 : 금124,990,000원(금일억이천사백구십구만원) 단위 : 원 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공사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 급 액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A=B+E) (B=C+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4,990,000 111,290,000 101,172,728 10,117,272 13,700,000 73,410,000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마. 기초금액 : 금111,290,000원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신설공사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30.(금) 10:00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4.(수) 12:00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 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하시기 바랍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 043-201-53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
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
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
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
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합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14,635,266 1,242,475 940,357 123,562 1,777,731 601,619 9,949,522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
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
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
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
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

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
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3. 견적서 제출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 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에 의합니다.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
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으로 합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나. 직접공사비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4,635,266원 (단위:원)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합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14,635,266 1,242,475 940,357 123,562 1,777,731 601,619 9,949,522 0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칠관련사항 문의 :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043-201-5044)
설계서 열람 및 기술적인 사항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 043-201-537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29.
청 주 시 상 당 구 재 무 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 문의면 덕유리 산50 4번지 일원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xlsx =====

[시트: 표지]
F: 2025년도
AY: 새공사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10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26년도
AY: 새공사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0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1 F: 0 G: H: L: 0
B: C: D: 기
타
경
비 E: 22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5,251 G: 15% H: (B + C + E) ×0.15
B: C: D: 제 경 비 제 외 공 종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5,251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525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5,776 G: H: (H + I)
B: C: D: 도급자관급자재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관급자관급자재대 E: L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F: -5,776 G: H: (J + K + L)
H: 0
L: 5.1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B: a C: 무근콘크리트 깨기 D: F:
B: a-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48 F: ㎥
B: b C: 기존포장 깨기 D: F:
B: b-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C: 기존포장 절단 D: F:
B: c-1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6 F: M
B: d C: 톤마대철거 D: F:
B: d-1 C: 톤마대철거 D: E: 20 F: EA
B: 1.2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9 F: ㎥
B: 1.3 C: 흙깎기 D: 백호0.7㎥ E: 95 F: ㎥
B: 1.4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41 F: ㎥
B: 1.5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129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토 공 D: F:
B: a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19 F: ㎥
B: b C: 터파기(보통암) D: 인력굴착(소형브레이커) E: 3 F: ㎥
B: c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64 F: ㎥
B: 2.2 C: L형측구 D: F: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6 F: ㎥
B: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70 F: ㎡
B: c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147 F: Ton
B: d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8 F: ㎡
B: e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237 F: M
B: f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55 F: M
B: g C: 부직포설치 D: E: 38 F: ㎡
B: h C: 비닐깔기 D: E: 186 F: ㎡
B: i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2 F: ㎥
B: 2.3 C: 맹암거공 D: F:
B: a C: 맹암거(토사구간) D: Φ200mm E: 105 F: M
B: 2.4 C: 종배수관 및 면벽 D: F: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b C: 유로폼 D: 간단,0~7m E: 6 F: ㎡
B: c C: 종배수관 부설 D: D=450mm E: 72 F: M
B: d C: 관로모래부설 D: E: 12 F: ㎥
B: 2.5 C: 집수정 D: F: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5 F: ㎡
B: c C: 스틸그레이팅 D: 700X700 E: 3 F: EA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1 C: 삼각표지판 D: 삼각900+보조, ¢76.3 E: 1 F: EA
B: 3.2 C: 데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18 F: EA
B: 3.3 C: 낙석방지시설 D: F:
B: a C: 터파기(보통암) D: 인력굴착(소형브레이커) E: 2 F: ㎥
B: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2 F: ㎥
B: c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2 F: ㎥
B: d C: 유로폼 D: 간단,0~7m E: 72 F: ㎡
B: 3.4 C: 벌목및초목제거 D: E: 1 F: 식
B: 3.5 C: 운반비 D: F:
B: a C: 중기운반비 D: E: 1 F: 식
B: C: D: F:
B: 4 C: 사급자재비 D: F:
B: a C: 시멘트, 청주 D: 40kg入(포장품) E: 3 F: 포
B: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4 F: ㎥
B: c C: 혼합골재, 청주,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54 F: ㎥
B: d C: 잡석 D: E: 28 F: ㎥
B: e C: 이형철근(SD400),청주 D: D=19mm E: 0.151 F: Ton
B: f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50(I-50×7×4) E: 3 F: 개
B: g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700×700×50 (50×50×4) E: 3 F: 개
B: C: D: F:
B: 5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5.1 C: 레미콘 D: F:
B: a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제외))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13 F: ㎥
B: 5.2 C: VR관 D: F:
B: a C: VR관(관급) D: D=450mm E: 29 F: 본
B: 5.3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6.1 C: 낙석방지책 D: F:
B: a C: 낙석방지책(일반) D: 2000x2500, 현장설치도 E: 46 F: 경간
B: b C: 낙석방지책(단부) D: 2000x2500, 현장설치도 E: 2 F: EA
B: 6.2 C: 낙석방지망 D: F:
B: a C: 낙석방지망 D: 3000x3000, 현장설치도 E: 1,398 F: ㎡
B: 6.3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7 C: 안전관리비 D: F:
B: 7.1 C: 공사중 안전시설 D: F:
B: a C: 공사중 안내표지 D: 재료비 E: 8 F: EA
B: b C: 공사중 안내표지 D: 설치 및 철거 E: 8 F: EA
B: c C: 도로공사중 표지 D: 재료비 E: 2 F: EA
B: d C: 도로공사중 표지 D: 설치 및 철거 E: 2 F: EA
B: e C: 최고속도제한 D: 재료비 E: 4 F: EA
B: f C: 최고속도제한 D: 설치 및 철거 E: 4 F: EA
B: g C: 서행 표지 D: 재료비 E: 2 F: EA
B: h C: 서행 표지 D: 설치 및 철거 E: 2 F: EA
B: i C: 차로없어짐 표지 D: 재료비 E: 2 F: EA
B: j C: 차로없어짐 표지 D: 설치 및 철거 E: 2 F: EA
B: k C: 점멸식 표지판 D: 재료비 E: 2 F: EA
B: l C: 점멸식 표지판 D: 설치 및 철거 E: 2 F: EA
B: m C: 공사장 종점 D: 재료비 E: 2 F: EA
B: n C: 공사장 종점 D: 설치 및 철거 E: 2 F: EA
B: o C: PE드럼 D: 재료비 E: 34 F: EA
B: p C: PE드럼 D: 설치 및 철거 E: 34 F: EA
B: q C: 윙카등 D: 재료비 E: 165 F: m
B: r C: 윙카등 D: 설치 및 철거 E: 165 F: m
B: s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20 F: 일
B: C: D: F:
B: 8 C: 제경비제외공종 D: F:
B: 8.1 C: 비탈면 안정 검토비 D: E: 1 F: P.S
B: 8.2 C: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 작성 D: 1000~3000㎡ E: 1 F: P.S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시방서.hwpx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당진 도시계획도로 중로2-105호선(원당교차로) 개선공사」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3)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 시방서간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자구(字句)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교통조건, 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공법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2.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입찰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2) 전문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2.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가, 감소 등 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보증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이 시방서 1-2-2절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4) 제품(공법)의 변경
① 설계도서에 제시된 제품(공법)의 설계 현황

  • 포장공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A=474.6㎡)

②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제품(공법)이므로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 미관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시험 시공은 이 시방서 1-2-2절 1.7 신 자재 ․ 신 공법의 시험시공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상에 제시된 포장 제품(공법)의 연장, 두께 등 적용 규모는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적용된 것이므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상에 제시된 포장 제품(공법)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①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③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④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⑥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⑦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⑧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 혼입율이 변경되었을 때
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되었을 때
⑩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 시기 타설 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⑪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⑫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 또는 민원 및 지형여건상 미 실시된 구간은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⑬ 안전점검비 및 안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⑭ 잠정단가(P.S)는 추후 정산
⑮ 공사용 도로보수, 준공도서 작성, 도로대장작성, 안전점검비 등의 비용은 실비정산
⑯ 시험시공의 결과에 따라 변경

  • 시험발파의 결과에 따라 발파공법 변경 및 소할 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변경
  • 시험절취 및 사면안정성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비탈면경사 변경 및 공법 변경시

⑰ 신기술 신공법 적용에 따른 기술 사용료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개발자가 공사에 직접 참여시는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⑱ 민원 요구에 따라 공사의 공법 변경, 추가 공종 발생, 시설비 발생시 발주청(감리원)과 협의·승인을 득한 후 변경
⑲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3 감독자의 업무
1.3.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 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3.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 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 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 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 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 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 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 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 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4.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 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5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인허가 및 협의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6 공사기한 연기
1.6.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1.12.2에 따른다.
1.7 공사계약외의 분쟁
1.7.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 에 의하여 해결한다.
1.7.2 1.7.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도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 인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 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 켜야 한다.
1.8.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4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9 지중 발굴물 등
1.9.1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9.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9.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 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0.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0.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0.4 관련 한국 산업규격 (KS)
1.10.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2 공사 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 절 1.3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 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 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 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 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 진행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회수 등을 정하여야한다.
(2) 공사 추진회의
감독자는 각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위하여 공사 전체 진행 회의를 개최하여야한다.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9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익일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 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시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동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 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 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 율이 82% 미만인 경우 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 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 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8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3)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타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정한 내용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1.3 시공계획서
1.3.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계약 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1.4.1 제출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부위별 재료명 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 공급원 승인요청
1.5.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 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5.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시방서1-2-4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준공 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1.8.1 착공계
1.8.2 도급내역서
1.8.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5 예정공정표
1.8.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9 공사일지
1.9.1 공사일지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10 현황보고
1.10.1 일일공정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10.2 주간공정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10.3 월간공정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1.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 세 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 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1.2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1.3 준공 계 제출서류
(1) 준 공 계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시험 성과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4) 준공 사진첩
1.11.4 준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2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2.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1.12.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3.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2”의 규정에 따른다.
1.13.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대장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4)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7) 자재 검수부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1.13.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14 하도급 관련서류
1.14.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 시)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 시)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0) 하도급인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11)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4.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4.3 하도급 관리대장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15 안전관리서류
1.15.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
1.15.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5.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6 환경관리 서류
1.16.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6.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16.3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6.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 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1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③ 지급자재의 사용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가.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⑤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 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 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1.2.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근
(5) H 형강
(6) 부순 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 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 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 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 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별표9)”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전면책임 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②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 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 관리비는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품질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 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 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 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건설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 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가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 안전성 평가 자료를 말한다.
1.2.3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 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관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2.4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2.5“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2.6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 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1.2.7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1.2.8 “자체안전점검”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2.9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2.10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 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 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2.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2.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2.14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 물, 설비, 원재료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2.15 “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1.2.16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2.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2.18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1.2.19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0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2.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액(이하 “대상 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 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1.2.23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점검 등의 확인
1.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2008-67호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1.3.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1.3.3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2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6호 서식)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표 1-2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 교육
생산직종사 근로 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라. 특별 교육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마. 일일 교육

(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4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② 직접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3에 따른다.

1-6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1.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1.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2 현장문서 인계․인수
1.2.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1.2.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1-2-4절 1.4의 시공 상세도면
(3) 이 시방서 1-2-4절 1.6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1-2-4절 1.7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3 보수예비품
1.3.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3.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 3호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 해양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4.1 준공도면
1.4.2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지침서(필요 시)
1.4.3 구조계산서
1.4.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1.4.5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제 2 장 토 공 사
2-1 준비공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3.3 준비배수
3.3.1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 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 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잡석 자갈 등을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 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이 시방서 2-5절 및 2-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1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 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대치수(㎜)
수정 CBR (시방다짐)
5 ㎜ 체 통과율 (%)
0.08 ㎜ 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다짐 후의 건조밀도
300 이하
2.5 이상
-
-
-
1.5t/㎥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2-4 다 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2. 재료
이 시방서 2-5절 2.1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다짐의 범위
3.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2.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 장 비
3.3.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 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4 다짐의 기준
3.4.1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 다 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 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1에 따른다.
3.4.2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 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는 표 2-3에 따른다.
표 2-3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짐도(%)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장
침 하 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 하 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98.1(10)
147.1(15)

3.5 다짐도 검사
3.5.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절 3.4에 적 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5.2 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 에 따르며, 이 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 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6 구조물의 보호
3.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2-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2.재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 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표 2-4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재료
규격기준
입상재료
양질토사
비고(KS)
최대치수
수정CBR
50 ㎜ 통과
0.08㎜ 통과 소성지수
이 시방서
6-2절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 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 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 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 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해당사항 없음)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해당사항 없음)
3.6 물 막 이
(해당사항 없음)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표면 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 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 채 움
(해당사항 없음)
제 3 장 비탈면 안정공사
3-1 비탈면 녹화
1. 시공기준
1) 비탈면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2) 절․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보호공을 실시한다.
3) 풍화암, 발파암 등의 암반 비탈면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공으로 녹화한다.
4) 비탈면 지하수 처리는 유공관, 맹암거시설 설치 등의 용수대책시설 등을 사전에 시공한다.
5) 비탈면이 재료가 모래, 자갈, 전석 등 점착성이 없어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낙서봉호책(울타리)을 설치한다.
나. 보호공법 선정기준
1) 비탈면의 토질 및 토양조건, 기상조건, 비탈면구조(구배와 높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참조하여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 시행한다.

다. 보호공법 채택
1) 수급자는 비탈면보호공의 시행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의 시공기준 및 선정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에 설계도서가 부적합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시 수급자는 변경 공법에 대한 변경사유, 시공법, 특별시방서, 변경단가 등의 현장실정보고서를 작성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토
질
별
높
이(수 직)
공
법
절
토
부
일 반
토 사

마사, 리핑암
발파암
5m 미만
5m 이상
10m 미만
10m 이상
o 평떼 또는 NET잔디, 거적덮기
o NET잔디, 파종
o NET잔디, 파종
o 암절개면 보호공식재공
o 낙석방지망
성
토
부
일 반
토 사
6m 미만
6m 이상
o 줄떼 또는 NET잔디,거적덮기
o NET잔디

제 4 장 배수공사

4-1 콘크리트용 배수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구배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재 료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시 유의사항
1)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3-3절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현장여건,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구배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 기 초
1) 관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로 기초를 형성할 때는 콘크리트타설 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 및 전압
1)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위에 불도쟈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5. 관부설
1) 모든관은 설계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컬러(Collar) 접합 또는 후렌지(Flange) 접합으로 한다.
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4) 관의 선형과 구배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Be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부설 후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에 따라 경사검사등 제반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6. 관의 이음
1) 접합부는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7. 되메우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는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곳에만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기타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3-4절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날개벽 및 유입․출구
1) 유입․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4)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4-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현장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3-1절, 3-3절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3-3절에 따른다.
(2)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3-3절에 따른다.
3) 거푸집
본 시방서 4-2절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치기는 콘크리트 타설규정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구배가 급한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라. 집수정
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3 맨홀 및 뚜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료
2.1 맨홀뚜껑 및 사다리
2.1.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1.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2.1.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이 시방서 5-5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5-4절에 따라야 한다.
3.3.2 맨홀 구체 시공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3.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3.4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구조물 되메우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3.3.6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6-4절, 6-5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시험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3.5.2 철근의 시험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6-5절에 따른다.
3.5.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4 우수받이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주철보강형 우수받이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질
2.1.1 하부는 재생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한다.
2.1.1 상부는 FCD450을 사용한다..

2.2 형상 및 제조방법
2.2.1 재생폴리에틸렌 수지를 700℃ 이상 고온으로 간접 용해시킨 반죽형의 재료를 고압프레스로 눌러 냉각수의 순환에 의하여 냉각 성형하며, 본 제품의 형상 및 사양은 사진 및 도면에 준한다.
2.2.1 양질의 선철을 사용하고 주조시 급격한 냉각을 피하고 시간을 갖고 서서히 냉각한 후 주형에서 꺼내야 한다.

2.3 규격
2.3.1 주철보강형 우수받이의 규격은 표 4-4 와 같다.
표 4-4 우수받이 규격
명 칭
규 격 (m/m)
허용오차 (m/m)
뚜 껑
비 고
주철보강형 우수받이
400×500×H470
400×500×H750
400×500×H830
400×500×H940
±5
390×490×50

스틸뚜껑(I바7×4) 또는 FCD뚜껑 중 선택

2.4 시험 및 검사방법
2.4.1 검사는 별첨도면에 의한 형상치수에 대하여 실시하며 재질의 강도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2.4.2 납품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4-5 시험 항목 및 기준
시험 항목
명칭
기
준
시험 기준
압축 파괴하중
FCD 상부통
750kN 이상
만능 재료시험기 (INSTRON - 6027)
속도 : 5㎜/min
PE 하부통
5,400㎏ 이상

3. 시 공
주철보강형 우수받이의 시공은 상부통 걸림턱 하부에 보강몰탈을 처리하여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상부통에 받을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구조물공사
5-1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용 각종 재료는 기층선 입류 얇고 가느다란 석별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각종 재료의 보관은 부위별로 콘크리트의 재성질에 맞추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별로 저장하고 유기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후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
시킨뒤 타설하여야 한다.
4.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층의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페이탄스나 블리딩, 뜬돌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 분리등이 있을때는 불완전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5-2 식생축조블록공
1. 기초콘크리트 타설 작업
1.1 지반, 하상상태, 기울기, 시공높이 등을 고려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의 규격을 결정한다.
1.2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로 기초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하상 및 지반이 불안정 할 경우, 잡석을 깔고 다짐을 한다.
1.3 기초 구배는 하상 구배와 동일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를 주어야 할 경우 단위 부재 높이(250㎜)만큼 주어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18.0(N/㎟)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주어야 한다.
1.5 기초는 구배에 따라 경사형 기초를 한다.
1.6 기초 콘크리트는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는 타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외부 온도가 10℃이하에서는 보온 덮개를
사용하여 양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블록의 설치
2.1 블록 설치는 블록의 전면판 측면끼리 서로 맞닿도록 좌․우로 연속 설치하여 하단층을 구성하고, 그 상단층은 상기 하단층에서의 측면이
접하는 부위 직상부에 블록의 중앙이 위치되게 설치하며, 블록의 양 격벽 상면 후방부 및 저면 전방부에 형성된 요철부 및 요홈부를
통해 상호 결합됨으로써 지그재그 형태의 계단식으로 적층 설치한다.
2.2 각 단 블록 저면에는 전면판 하단에서부터 블록 후면벽 상단까지 흡출방지재(부직포)를설치하여 내부채움토가 하층으로 유실되지 않게
해야 하고, 날개벽 맞이음부 부직포를 블록 내부에 L형으로 설치하여 이음부 틈새로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3 뒷채움 잡석과 내부 채움토사를 채우고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도 85%이상이 되도록 다져 내부 채움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 뒷채움 잡석과 블록 내부 토사 다짐이 끝난 후 블록 날개벽 맞이음 노출부에는 몰탈 채움하여 내부 채움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5 부직포 설치
2.5.1 블록 내부에 채워지는 내부채움토가 바닥, 후방 또는 날개벽 맞이음부로 유실, 침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흡출방지재(부직포)는 KS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흡출방지재(부직포)는 지하수는 내․외부로 이동이 가능하나 토립자의 통과가 불가능하게 하여 수위가 상승,하강시에 토사의 유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통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블록 바닥부위에 설치되는 바닥흡출방지재는
내부채움토사가 아래층으로 침하 또는 유실되는 사례를방지하므로 흡출방지재(부직포)의 선정 및 시공시 각별히 유의 하도록 한다.
2.5.2 블록간의 수평 맞이음부는 긴밀히 맞닿도록 엄격히 시공하여야 하고, 내부채움토의 유실을 방지하기위해 이음부 내측벽 상단에서
바닥까지 폭300mm, 높이500mm, 바닥500mm(0.30M2/EA)로 설치하고 노출되는 외벽에는 몰탈채움을 하여 마감 시킨다.
2.5.3 흡출방지재(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 인장감도 2.0t/m, 중량 300g/m2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2.6 상단층 설치
2.6.1 각 단 블록 측벽 상면에 부석이나 잉여토사 등이 있게되면 블록의 평탄 설치 및 소정의 구배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블록 설치 후
블록 상단을 깨끗이 치워 다음 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2.6.2 상단층의 블록이 설치되면 하단층과 상단층의 밀착 및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만일 연결상태 및 밀착이 좋지 않을 경우 재시공하도록 한다. 또한 횡방향으로 블록의 밀착이 완벽하게 되도록하고 만일 곡선부일 경우에는 블록의 날개부분을 조정하여 시공하도록 하되 필요시 콘크리트 또는 몰탈 등으로 보강을 하도록 한다.
2.6.3 다음 단의 뒷채움은 블록의 높이와 동일하게 채워가며 콤팩트 및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도 85% 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고 유출수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배수를 고려하여 맹암거나 유출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2.6.4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표수, 계곡물, 하수관등은 최상단 후방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블록 배면으로 배수관을 부설하여 최하단 블록상면으로 엘보관을 설치하여 유출시켜야 한다.
2.6.5 내부 채움토사는 식생에 적당한 흙을 채워 식생발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모래, 자갈을 사용하지 않토록 한다.
2.6.6 마감용 블록은 양 끝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에 맞게 정확히 설치하여야하며 필요시에는 양끝부분에는 보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뒷채움잡석 및 내부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홍수시 단부에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블록 유실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식재
3.1 블록1개당 4~6본을 식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수종 및 수량을 협의 하여 시공할 수 있다.
3.2 식재가 끝난 후 초기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식물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공이 끝난 후 정리정돈 및 뒷정리를 한다.
4. 검사
4.1 구조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시공을 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 후 시공한다.
4.2 블록의 적층상태 및 뒷채움재의 다짐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4.3 블록의 상. 하부가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제 6 장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6-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5-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5-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 통 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5-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 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에서 지지력계수 (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t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 (14t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 콘크리트 포장은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9-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5-6에 맞아야 한다.
표 5-6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 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절대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2.1.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5-7의 입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5-7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
통과중량백분율 (%)
0.6
0.3
0.15
0.08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5-8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8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 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40
30
25
25R

통과중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5-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9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f
350(500) 이상 3500N(5000N)
흐 름 값
1/100㎝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5 ∼ 75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주)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 ㎜의 골재 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 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 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 이내가 되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 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 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 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3.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7-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 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6-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6-1의 범위에서 살포 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6-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 량
비 고
RS(C)-3
1∼2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 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이 시방서 6-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6-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6-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용 량
비 고
RS(C)-4
0.3∼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9-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 흙 ·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6-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6-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3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hp:tab width="5512" leader="0" type="3"/>(%)
잔골재 입형 시험<hp:tab width="1116" leader="0" type="3"/>(%)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모감량<hp:tab width="5512" leader="0" type="3"/>(%)
안정성<hp:tab width="6612" leader="0" type="3"/>(%)
파쇄면<hp:tab width="6612" leader="0" type="3"/>(%)
편장석 함유량1)<hp:tab width="1692" leader="0" type="3"/>(%)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6-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6-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 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6-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1~4
WC-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7-8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이상이어야 한다.

표 6-8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 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이 시방서 6-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 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4.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 는 안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 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 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표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6-2절을 따른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 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 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 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 6-3절에 따른다.
2. 재 료
이 시방서 6-3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 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 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 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3.1.3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4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5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 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6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 (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택 코트
3.2.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 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6‐2절을 따른다.
3.3 교통개방
3.3.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 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 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 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 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7-5절(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7-5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6-9와 같다.

표 6-9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방법
(KS)
굵은골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1)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주 1) 표 6-3에 따른다
제 8 장 콘크리트 블록 포장 공사
8-1 콘크리트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2. 재 료
2.1 시 멘 트
이 시방서 9-1절에 따른다.
2.2 골 재
이 시방서 9-3절에 따른다.
2.3 혼화재료
이 시방서는 9-6절에 따른다.
2.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블록의 제조
3.1.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3.1.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1.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 템에 의해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 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 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3.1.5 형 상
(1)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2)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3)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 얼룩이 없어야 한다.
3.1.6 허용치수
(1)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7-1과 같다.
표 7-1 블록의 허용 치수
구 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 께
단 위(㎜)
±2
±2
±2

3.1.7 품질기준
(1)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 (50 ㎏f/㎠)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3.1.8 블록의 검사
(1)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 ㎡)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상기(1)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 부를 합격으로 한다.
3.1.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7-2와 같다.
표 7-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 목
단 위
허 용 오 차
평 탄 성
㎜
10
구 배
%
± 0.4
고 저 차
㎜
± 2
계 획 고
㎜
± 20

3.1.10 표 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안전시설공사
9-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규칙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재 료
2.1 표지판 및 지주
2.1.1 표지판은 두께 3 ㎜ 이상(현수식은 2 ㎜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7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2 반사지
2.2.1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3. 시 공
3.1 제작
3.1.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1.2 교통표지는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100 ㎜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 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1.3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3.1.4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 ㎜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 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3.1.5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3.1.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3) 부착가공 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 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 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7)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8)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 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3.1.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1.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1.10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3.1.11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 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3.1.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3.1.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3.2.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2.2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2.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 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μm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3.2.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설치
3.3.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3.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 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3.3.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3.3.6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기준을 적용한다.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표 8-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8-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색상
2.7.1 색상은 KS(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황색의 경우 색번호 33538 이외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는 먼셀좌표 H=7.4 YR, V=7.2, C=12.5의 색을 적용할 수 있다.
2.7.2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상온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분 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 에 고정되어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 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 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 에 각 2㎞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시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8-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8-2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입 사 각
관 찰 각
구분
반사성능(mcd/㎡․lx)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8.76°
1.05°
설치시
130
90
10
재도색 시기
(권장)
도시
외곾
도시
외곾
도시
외곾
50
80
30
50
4
7

비고) 1.“설치시”는 설치 지후부터 준공검사시점까지를 의미한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3 유리알 살포량 및 휘도 측정
3.4.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 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4 제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9-3 시선유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시선유도시설편 -, 국토교통부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2. 재 료
2.1 시선유도표지
2.1.1 알루미늄 합금 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의 7종(기호: ALDC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3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66 2종 SPS41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어야 한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 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6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7 반사체 및 반사체 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3153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8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 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9 반사체 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에 적합하여 야 한다.
2.1.10 반사체 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11 반사체 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5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12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의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 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1.13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 시 표 8-3, 그림 8-1의 색도좌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국토교통부, 이하 ‘시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2.1.14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표 8-4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8-4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8-3 색도좌표의 범위
그림 8-1 색도좌표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표 8-4 반사성능기준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mcd/lx)
관 측 각
입 사 각
유 리
플라스틱
0.2°
0°
‐
279
0.2°
±20°
‐
112
0.3°
±5°
20
220
1°
±10°
10
25
2°
±15°
2
2.5

3. 시 공
3.1 시선유도표지
3.1.1 제작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나 기타 먼지 등이 안 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의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5)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띄일 정도로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7)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및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운반 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 두께는 최소 20 ㎛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숏블라스트를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적법에 의해 0.5 ㎜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 ㎜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하얀색의 피 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 리할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35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1.3 설치
(1)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하며, 주행시험 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 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 지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로 설치 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1-13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50 m로 한다.
(4)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5)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곡선반경이 작 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시 반사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 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로 하고 지주 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 두께는 최소 20 ㎛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숏블라스트를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적법에 의해 0.5 ㎜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 ㎜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하얀색의 피 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 리할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35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 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제 10 장 공사용 재료
10-1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방법
KS L 5108 비카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17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 KS A 1543 ·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 제조자명 · 상표 · 실무게 및 제조년 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 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일로(silo)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는 저압력(3.528N∼6.958N)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장치를 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모든 시멘트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하기가 어렵다. 시멘트는 혼합 재의 유무, 화학성분의 함유량 또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10-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0-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관련규격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0-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10-2 및 10-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3)
(%)
강열 감량
(%)
C3S
(%)
C2S
(%)
C3A
(%)
5.0이하
3.5이하
3.0이하
5.0이하
3.0이하
3.0이하
50이하

8 이하
5.0이하
4.5이하
3.0이하
5.0이하
3.5이하
3.0이하

40이상
6.0이하
5.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전 알칼리1) 2)
(%)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비고) 1. 이표는 2009 1월1일부터 적용한다
2. 화학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2, A=Al2O3, F=Fe2O3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3CaO․Al2O3
3. Al2O3와 Fe2O3의 함량비{Al2O3(%)/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 (C2S) 및 알루민산3석회(C3A)는, 화학분석 결과에서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4.071×CaO(%) - 7.600×SiO2(%)} - {.718×Al2O3(%)} - {1.430×Fe2O3(%)} - {2.852×SO3(%)}
C2S={2.867×SiO3(%)} - {0.7544×C3S(%)}
C3A={2.650×Al2O3(%)} - {1.692×Fe2O3(%)}
주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만 적용한다.
2) 전 알칼리(%)는 화학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 맺는다.

R2O=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10-3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Blaine) (㎠/g)
2800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팽창도(%)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르샤틀리에(Lechatelier)(㎜)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응결 시간
비 카
시 험
초 결 (분)
60이상
60이상
45이상
60이상
60이상
종 결 (시간)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수 화 열
(J/g)
7 일
28 일

-
290이하
340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 축 강 도 (㎫)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13이상
23이상
43이상
-
-
8이상
15이상
33상
-
10이상
20이상
33이상
48이상
-
-
-
8이상
23이상
43이상
-
10이상
20이상
40이상
-

비고) 1. 이 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 여 실시한다.
3.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4.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5.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 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4.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2.4.3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말한다.
2.4.4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의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크링커에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2.4.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의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2.4.6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말한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시멘트의 시료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2.5.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10-2 역 청 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컷 백 아스팔트 ·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헙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가열 시험방법(이동 아스팔트 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 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 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 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 하여야 한다.
2.2.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 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 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 및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10-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4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2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 (무게 %)
인화점
℃
박막 가열
증발
밀도 (15℃) (㎏/㎤)
(15℃)
(㎝)
(25℃)
(㎝)
질량
변화율 (무게%)
침입도 잔류율 (%)
질량 변화율 (무게%)
후의침입도비 (%)
0∼10
0 이상
10 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
이하
-
1000
이상
10∼20
10 초과
20 이하
--
5 이상
--
-
-
20∼40
20 초과
40 이하
50.0 ∼
65.0
--
50 이상
--
-
-
40∼60
40 초과
60 이하
47.0 ∼
55.0
10 이상
--
0.6
이하
58
이상
-
110 이하
60∼80
60 초과
80 이하
44.0 ∼
52.0
100 이상
--
55
이상
-
80∼100
80 초과
100 이하
42.0 ∼
50.0
--
50
이상
-
100∼120
100 초과
120 이하
40.0 ∼
50.0
--
-
120∼150
120 초과
150 이하
38.0 ∼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 초과
200 이하
30.0 ∼
45.0
--
-
-
1.0
이하
-
200∼300
200 초과
300 이하
--
210 이상
-
-
-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F 2389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공용성 등급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KS F 2389에 따라 그 종류는 표10-5와 같다.
표 10-5 공용성 아스팔트 등급
고온 등급
저온 등급
PG 46 -
PG 52 -
PG 58 -
PG 64 -
PG 70 -
PG 76 -
PG 82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F 2389에 따른다.

2.4.3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8에 따르며, 그 종류는 표 10-6과 같이 분류하고, 각각의 품질기준은 표 10-7 · 10-8 · 1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시험 방법은 KS M 2208에 따른다.
표 10-6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명
칭 (점도 분류)
1 종
2 종
3 종
AC-2.5, AC-5, AC-10, AC-20, AC-40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비고) 1종,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표 10-7 1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점 도
60℃, ㎩․S
25±5
50±10
100±20
200±40
400±80
135℃, ㎟/s
80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210 이상
300 이상
침 입 도 (25℃, 100g, 5초)
200 이상
12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인 화 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화에틸렌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시험
점도 (60℃) ㎩․S
125이하
2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2000이하
신도(25℃,5㎝/min)㎝
1001)이상
1001)이상
5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10-8 2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점 도
60℃, ㎩․S
25±5
50±10
100±20
200±40
300±60
400±80
135℃, ㎟/s
125이상
175이상
250이상
300이상
350이상
400이상
침 입 도 (25℃, 100g, 5초)
220이상
14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인 화 점 ℃ (COC)
163이상
177이상
219이상
232이상
232이상
232이상
삼화에틸렌 가용분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 도
(60℃) ㎩․S
125이하
2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2000이하
신 도
(25℃,5㎝/min)㎝
1001)이상
1001)이상
75이상
50이상
40이상
25이상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 ㎝/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 없다.
표 10-9 3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롤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2)
명
칭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점 도
60℃, ㎩․S
100±25
200±50
400±100
800±200
1600±400
135℃, ㎟/s 흑색
140 이상
200 이상
275 이상
400 이상
550 이상
침 입 도 (25℃, 100g, 5초)
65 이상
4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원침입도의 비(25℃, %)
-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2 이상
신도 (25℃,5㎝/min)㎝
1001)이상
1001)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인화점℃(COC)
205 이상
219 이상
227 이상
232 이상
238 이상
삼화에틸렌 가용분(%)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 ㎝/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2) 박막가열 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 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유화 아스팔트
2.5.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10-10과 같이 구분한다.
표 10-10 유화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겨울철 침투용 및 겨울철 표면 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 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유화아스팔트안정처리혼합용

비고) P : 침투용 유제 (Penetrating Emulsion)
M : 혼합용 유제 (Mixing Emulsion)
C : 카티온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아니온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니온 유제 (Nonionic Emulsion)
2.5.2 품질기준
양이온계(카치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0-1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는 표 10-1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1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 잔류분 (1.18㎜) 질량(%)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자, 덩어리가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 상
증발 잔류 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
상
97 이
상

비고)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 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 도로 환산한다.

표 10-12 음이온계 및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 목
종 류
RS(A)
MS(A)
MS(N)
1
2
3
4
1
2
3
1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2∼30
체잔류분 (1.18㎜) 질량 (%)
0.3 이 하
0.3이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1 이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리가없을것
-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
2이하
-
시멘트 혼합성 질량(%)

1.0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57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60∼
300
신 도 (15℃) ㎝
40 이 상
40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97이상

비고)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5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2.5.4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열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5.5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블로운 아스팔트
2.6.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10-13와 같이 5가지로 구 분한다.
표 10-13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침입도(25℃)
0 이 상
5 이 하
5 초 과
10 이 하
10 초 과
20 이 하
20 초 과
30 이 하
30 초 과
40 이 하

2.6.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0-1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4 블로운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침 입 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 화 점 (℃)
130.0이상
110.0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0.5 이 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0.5 이상
톨루엔 가용분(%)
98.5 이 상
인 화 점 (COC) (℃)
210 이 상

2.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2.4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4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사항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6.5 표 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10-3 골 재
10-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체를 다 통과하고, 0.08㎜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체를 전부 통과하고 5㎜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 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 흙 ·유기불순물 ·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 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0-15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0-15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비고) 1. 표 10-16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 해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잔골재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잔골재이거나 고로슬래그 잔골재일 때는각각 KS F 2527 또는 이 시방서 10-3절 1.1의 2.1.4, KS F 2544 또는 10-3절 1.1의 2.1.5에 따른다.
3.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2)나 300㎏f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체와 0.15㎜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체와 0.15㎜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주 2) AE 콘크리트란 AE 시멘트 또는 AE제를 혼합한 것으로서, 공기량이 3%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4. 표 9-16의 연속된 두 체사이의 잔류량이 45% 이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어야 한다.
5. 체가름 및 조립율 규정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 의 규정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6.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0.15 ㎜에 해당한다.
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0-16 같으며, 물리적 성질은 표10-1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6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점 토 덩 어 리1)
1.0
0.08㎜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2)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10-17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규 정 값
밀도 (절대건조. g/㎤)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안 정 성1) (%)
1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 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 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 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카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 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 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3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 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 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 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4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 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 진흙 ·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1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8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대 건조 밀도 (g/㎤)
흡 수 율 (%)
안 정 성1) (%)
0.08㎜체 통 과 량 (%)
조 립 율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 (%)
알카리 골재 반응시험
2.5 이상
3 이하
10 이하
4 이하
2.3 ∼ 3.1 (±0.15)
55 이상
이 상 없 음

비고) 종류 A 의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3)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0-19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9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600, 300, 150㎜에 해당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9-19 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3%이상이어야 한다.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0-20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0-20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 (㎜)
5㎜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 0.3㎜ 고로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2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1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 함유량 (%)
산 화 칼 슘(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위용적질량(㎏/L)
1.45 이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0-22의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2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6 해 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 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 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이하의 트롬멜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 자갈 ·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 먼지 · 흙 · 유기불순물 · 염화물 등 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 가느다란 토막 ·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0-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0-23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
(㎜)1)
체의 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95-100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및 1.18㎜에 해당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0-24 같다.
표 10-24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점토 덩어리1)
0.25
연한 석편1)
5.0
0.08㎜체 통과량
1.0
석탄,갈탄 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 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된다.

2.2.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 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 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4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0-25 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0-25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규 정 값
절대 건조 밀도
(g/㎤)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2)
(%)

  • 포장용
  • 기 타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 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1)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10-25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 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2.2.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 안산암 · 경질 사암 ·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 흙 · 유기 불순물 ·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 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 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10-26 같이 분류한다.
표 10-26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
2
부순 굵은골재
3
부순 굵은골재 357
부순 굵은골재
4
부순 굵은골재 467
부순 굵은골재 57
부순 굵은골재 67
부순 굵은골재
7
부순 굵은골재 78
부순 굵은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67 A)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10-27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7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값
절 대 건 조 밀 도 (g/㎤)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
(%)

  • 포 장 용
  • 기

타
0.08㎜ 체 통 과 량 (%)
2.5 이 상
3 이 하
12 이 하

35 이 하
40 이 하
1.0 이 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9-28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이상이어야 한다.

표 10-28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부순 굵은
골재 번호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시험망체 90, 75, 63, 53, 37.5, 26.5, 19,13.2, 9.5, 4.75, 2.36, 1.18 ㎜에 해당한다.
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는 표 10-29 같으며, 표 10-30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29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 크기의 범위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표 10-30 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대건조밀도1)
(㎏/㎥)
흡 수 율1) (%)
단위용적질량2)
(㎏/L)
A
2.2 이 상
6 이 하
1.25 이 상
B
2.4 이 상
4 이 하
1.35 이 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0-31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A
B
화학성분 총함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 하
황 (S)
2.0 % 이 하
3산화황 (SO3)
0.5 % 이 하
철
(FeO)
3.0 % 이 하
물리적
성 질
절대건조밀도(㎏/㎥)
2.2 이하
2.4 이하
흡수율
6.0 이하
4.0 이하
단위용적질량(㎏/L)
1.25 이하
1.35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0-32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
치수1)
(㎜)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시험용 망체의 호칭치수 53, 37.5, 26.5, 19, 16, 9.5, 4.75㎜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구입 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 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 저장 및 취급 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또 먼지 ·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0.08㎜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2511에 따른다.
2.4.4 유기불순물 : 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2510에 따른다.
2.4.5 모르타르에 의한 성질측정 :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2.4.19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10-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쇄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 암석 ·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10-33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10-34 따른다.
표 10-33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5㎜
2.5㎜
1.2㎜
0.6㎜
0.3㎜
0.15㎜
0.08㎜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에 해당 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역청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0-34 역청 포장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밀 도
(g/㎤)
흡수율
(%)
모래당량
(%)
안정성1)
(%)
잔골재 공극률
(%)
2.5 이상
3.0 이하
50 이상
15 이하
45 이상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1.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 흙 ·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에 따라 표 10-35 범위를 표 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10-36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0-24의 콘 크리트용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와 동일하다.
표 10-35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1)
(㎜)
입도범위(㎜)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357
4
467
5
57
6
67
68
7
78
8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13
25 ∼ 5
20 ∼ 10
20 ∼ 5
20 ∼ 2.5
13 ∼ 5
13 ∼ 2.5
10 ∼ 2.5
100
100
90-100
95-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35-70
20-55

90-100
95-100
100
100
100

0-15
35-70
20-55

90-100
90-100
90-100
100
100
0-5
10-30

0-10
25-60
20-55

90-100
90-100
100

0-5
10-30
0-5

0-15
20-55
30-65
40-70
40-75
85-100

0-5 0-5

0-10
0-5
0-10
5-25
0-15
5-25
10-30

0-5

0-5
0-10
0-5
0-10
0-10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에 해당한다.
2.2.3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안정성, 마모에 대한 규격은 표 10-36과 같다.
표 10-36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굵 은 골 재
표 층
기 층
밀 도
(g/㎤]
흡 수 율
(%)
마모율
(%)
안정성1)
(%)
파쇄면
(%)
편장석 함유량2) 3)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40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시험 한다.
2)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며, 편장석은 골재의 최대길이에 대하 여 1/3 길이의 시험기 간격을 통과하는 골재이다.
3) 표 9-3에 따른다.
2.3 채 움 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 애시,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주물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한다.
사용 시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3.1 입 도
채움재의 입도는 표 10-3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7 채움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
100
300
95 이상
150
90 이상
75
70 이상

2.3.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3.3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9-38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8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4 골재의 저장
2.4.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2 골재의 취급 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또 먼지 · 잡물 등 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의 저장은 10-1절 2.2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5.3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5.4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5.5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6 0.08㎜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2511에 따른다.
2.5.7 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8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9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 에 따른다.
2.5.10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 10-3-1절 2.4.18에 따른다.
2.5.12 혈암 : 10-3-1절 2.4.19에 따른다.
2.5.13 유리질입자 : 10-3-1절 2.4.20에 따른다.
2.5.14 철입자 : 10-3-1절 2.4.21에 따른다.
2.5.15 채움재의 입도, 수분 : KS F 3501에 따른다.
10-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10-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 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는 10-3-1절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골재는 10-3-1절2.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 산 · 염류 · 유기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10-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 내구성 ·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장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계약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콘크리트 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시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 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계약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0-40과 같다.
표 10-40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슬럼프의
범위(㎜)
공기량의
범위(%)
물-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G)
혼화재료
㎜∼
㎜
㎜∼
㎜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w/c비는 물-결합재 비로 된다.
2) 혼화제는 물에 타지 않는 것을 g/㎥으로 표시한다.
2.3.3 현장배합실시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 합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계약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를 조절하며, 공기량 · 슬럼프 ·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다.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련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 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 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계량 홉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 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 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 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 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 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전문 기관의 교정을 받은 20㎏ 짜리 표준분동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계약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고, 시멘트 · 골재 ·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②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③ 각 배치의 일련번호
④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2.5.5 플랜트 장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 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 높이보다 20㎜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 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7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혼합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혼합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8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혼합한 후 다음 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7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7.1 시료채취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7.2 슬럼프 시험 :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7.3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7.4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7.5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7.6 공기량 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시험은 KS F 2421에 따른다.
2.7.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 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10-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비가 잘된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시방서 10-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의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에 대하여 표 10-41, 표 10-42의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0-41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슬 럼 프
(㎜)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표 10-4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4.5
± 1.5
경량 콘크리트
5.5
± 1.5
포장 콘크리트
4.5
± 1.5
고강도 콘크리트
3.5
± 1.5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화물 이온(Cl ̄)량으로서 0.30㎏f/㎥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0.60㎏f/㎥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공장은 KS 표시허가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2.2.1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각각의 계량기로 계량한다.
2.2.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2.3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2.4 물의 계량은 무게나 부피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2.5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 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대 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2.2.6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무게나 부피로 계량하며, 그 계량 오차는 1회 계량 분량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물질 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
주 1) 인공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에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 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9-5절의 2.2에 규정한 오차 이하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을 위와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 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 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3 믹 서
(1)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주 1)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 중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2.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차는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①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1)하여 슬럼프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 1) 이 때는 출하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절단면을 끊도록 하여 시료를 채 취한다.
(2)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 합
2.4.1 콘크리트는 이 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2.4.2 콘크리트의 혼합량 및 혼합시간은 KS F 2455 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한다.
2.5 운 반
2.5.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2.5.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90" leader="0" type="2"/>그러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2.5.3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혼합하기 시작하 고 나서 1시간 이내로 한다.1)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 1)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 혼합 및 운반에 관한 통제
2.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현장과 플랜트 장 양측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3 콘크리트의 운반거리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자는 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혼합 완료시간과 필요 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2.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 방기준에 맞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405 플라이 애시
ASTM C 1017/1017M Chemical Admixtures for Use in Producing Flowing Concrete
ASTM C 1107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Nonshrink)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저장상 유의점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 제, 고성능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 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 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2.2.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10-43과 같다.
표 10-43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종류
종
류
A E 제
-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고성능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39의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 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따른다.
(8) (3)∼(7) 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0-44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기준
종 류
품질항목
AE 제
감 수 제
AE 감 수 제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이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
+60
-60∼
+90
+60∼
+210
+30 이하
-60∼
+90
+60∼
+210
+30 이하
-30∼
+120
+90∼
+240
종 결
-60∼
+60
-60∼
+90
+210 이하
0 이하
-60∼
+90
+210 이하
0 이하
-30∼
+120
+240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3일
95 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35이상
135이상
재령7일
95 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25이상
125이상
재령28일
90 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15이상
길이 변화비 (%)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10이하
110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
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변화량
슬럼프(㎜)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 및 180 ㎜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 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 고성능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2.2.2 혼화재
(1) 플라이 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 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 서 양질의 플라이 애시를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장기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 애시의 품질은 KS L 5405의 8 및 KS L 5106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4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45 플라이 애시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플라이 애시 1종
플라이 애시 2종
화학성분
이산화규소 (%)
45 이 상
45 이 상
습
분 (%)
1 이 하
1 이 하
강열감량 (%)
3 이 하
5 이 하
물리적
성질
비
중
1.95 이 상
1.95 이 상
분말도
비표면적1) (브레인 방법)(㎠/g)
4 500 이상
3 000 이상
45㎛ 체잔분(망체방법)(%)
10 이 하
40 이 하
플로값비 (%)
105 이 상
95 이 상
활성도 지수(%)
재령 28일
90 이 상
80 이 상
재령 91일
100 이 상
90 이 상

주1) 분말도는 KSL 5106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0㎠/g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플라이 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크라프트 신장지대,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에 넣고, 실무게는 30㎏f 로 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 팽창재
①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 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 어진다.
③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의 6.∼7.에 의해 시험했을 때 표 10-4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46 콘크리트용 팽창재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규 정 값
비 고
화 학 성 분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물리적 성질
비 표면적 (㎠/g)
2,000 이상

1.2㎜ 체 잔분1)
(%)
0.5 이하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변화율)(%)
7일
0.03 이상

28일
-0.02 이상

압축강도
(㎫)
3일
6.9 이상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 1.2㎜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이다.
④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 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출하년월일,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사용 전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0-7 줄눈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ASTM D 994 Preformed Expe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 (Bituminous Type)
ASTM D 1190 Concrete Joint Sealer, Hot-Applied Elastic Type
ASTM D 1752 Preformed Sponge Rubber and Cork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1854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Applied ElasticType
ASTM D 2628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ASTM D 5893-04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 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 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 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 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ASTM D 1190, ASTM D 1752, ASTM D 1854, ASTM D 2628 등을 참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 시에도 충격 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주입줄눈재 품질기준
2.3.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10-47 과 같다.
표 10-47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 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조건
-18 ℃, 50 %신장
(extension)
【D 1190】
-29℃, 50 %신장
(extension)
【D 3450】
-29 ℃, 50%신장
(extension)
【SS-S1401C】
-29 ℃, 200 %
신장
(extension)
콘 침입도(25℃)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150
흐름성(60 ℃,㎜)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접착성(비침지)
-18 ℃에서 시편 (25.4㎜)시편을
50%, 5 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29 ℃에서 시편 (12.7㎜)시편을 50%,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29 ℃에서 시편 (12.7㎜)시편을 50%,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29 ℃에서 시편
(12.7㎜)시편을 200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접착성( 침수 )
-
-
-29℃에서 시편(12.7㎜)시편을 50%,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원상회복률(%)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60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
2.3.2 실리콘계(non-sag)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0-48과 같다.
표 10-48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Ⅰ(ASTM D 5893)
시험항목
시험방법
실리콘 종류(non-sag)
유동성
ASTM D 2202
≤7.6 ㎜ 슬럼프
성형율(mL/min)
ASTM C 1183
≥50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 100 %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 없을 것
경도(-29 ℃,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ASTM D 412(C)
≥600
인장력(150 %, 23 ℃, ㎪)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5000시간)
ASTM C 793
이상 없을 것
복원력(%)
ASTM D 5893
≥75
줄눈 움직임 허용치
ASTM C 719-93
+100%/-50%

2.3.3 실리콘계(self-leveling)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0-49와 같다.
표 10-49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Ⅱ(ASTM D 5893)
시험항목
시험방법
실리콘 종류(self-leveling)
유동성
ASTM D 2202
이상 없을 것
성형율(mL/min)
ASTM C 1183
≥50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 100 % ext.,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 없을 것
경도(-29 ℃,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ASTM D 412(C)
≥600
인장력(150 %, 23 ℃, ㎪)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5000시간)
ASTM C 793
이상 없을 것
복원력(%)
ASTM D 5893
≥75
줄눈 움직임 허용치
ASTM C 719-93
+100%/-50%

10-8 콘크리트 양생재
10-8-1 분리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과 크라프트지가 있다.
2.2 품질기준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 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 층 면과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 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 면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 용 콘크리트에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M 3509 KS M 7501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9 노면 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종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4종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표 10-60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60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상온형도로표지용 도료)
2종
(수용성도로표지용 도료)
3종
(가열형도로표지용 도료)
용기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
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 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
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사율
흰 색
80 이상
은 폐 율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 차 6 단 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 야 한다.
냉 동 안 정 성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 (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 (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종 류
항 목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비 중 (20/20℃)
2.3 이하
연 화 점 (℃)
80 이상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 색
0 - 0.1
45°,0° 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kN/㎠)
1,10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 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 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 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중%)
20 이상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열 안 정 성
노란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 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비고: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 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 단위로, 4종은 실무게 25㎏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1종, 2 종, 3종), 실무게(4종),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0-10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 표준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의 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시료 채취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2.2 품질기준
품질은 표 9-6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6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2.6
입 도
표준망체1)
850㎛에 남는것 0%2)
850㎛을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을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을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1)
600㎛에 남는 것 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에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1)
212㎛에 남는 것 0%
90㎛을 통과하는것 0∼4%

외관,
형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시험용체.
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4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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