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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593] 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지구)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012만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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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 2지구).hwpx =====
봉화군 공고 제2026 – 1053호

폐기물처리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지구)
나. 용역현장 : 봉화군 상운면 산정길 106-35 외 26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용역개요 :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3,395.02㎡)
마. 기초금액 : 금33,1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30,123,636원
  • 부가가치세 : 금3,012,364원

바. 견적서(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30. 09:00 ~ 2026. 11. 4.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허가를 득하고,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석면’이 명시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으로 허가를 득하고,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석면’이 명시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제1호다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3개사 이내로 하고, 분담비율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hp:tab width="160" leader="0" type="1"/>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11. 3.(화) 18:00까지입니다.

※ 분담비율: 폐기물수집·운반 20.29%, 폐기물처리 79.71%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진행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일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급적 투찰마감 1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054-679-640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054-679-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 2지구).pdf =====
봉화군 공고 제2026 – 1053호
폐기물처리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지구)
나. 용역현장 : 봉화군 상운면 산정길 106-35 외 26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용역개요 :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3,395.02㎡)
마. 기초금액 : 금33,1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30,123,636원 - 부가가치세 : 금3,012,364원

바. 견적서(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30. 09:00 ~ 2026. 11. 4.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허가를 득하고,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석면’이
명시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으로 허가를 득하고,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석면’이 명시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제1호다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3개사
이내로 하고, 분담비율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11. 3.(화) 18:00까지입니다.
※ 분담비율: 폐기물수집·운반 20.29%, 폐기물처리 79.71%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정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진행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일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급적 투찰마감 1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054-679-6403)으로, 입찰에 관한 사
항은 재정과 경리팀(054-679-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2지구).hwpx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봉화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지구)

2026. 10.
.

봉 화 군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봉화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 - 2지구

2. 목
적

봉화군 일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체․제거된 석면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및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봉화군 관내일원 4. 용역개요 사업물량 : 27개동 추정물량 : 3,395.02㎡

※ 상기 건물 동수 및 물량은 실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실제 처리된 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6. 용역 유의사항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해체․철거업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철거된 석면 폐기물은 10일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본 처리용역에는 상하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폐기물 중량은 실중량으로 하여야 하며 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업체는 배출자 별로 처리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철저

  •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건축물 본체의 해체·철거뿐만 아니라, 현장 내 별도로 적치(보관)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를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나.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1)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규정 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② 석면안전관리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④ 폐기물처리 및 처리업 업무지침

⑤ 기타 용역시행에 관련된 법규, 지침 등
2)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봉화군을 말한다.
2)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
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5) “확인”이라 함은 용역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용역계약 문서에 나타난 용역단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석면해체 제거작업과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하므로
상호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빠른시일내에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용역)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하에 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의 유의사항 - 경고, 공사 일시중지, 계약해지 사항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및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 및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경고
①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② 폐슬레이트의 실중량 허위 작성 적발 시
③ 도급자에 의한 민원발생시(즉각적인 민원 응대 필수)
④ 감독원 보고(서면으로 운반계획서, 운반완료보고서 미제출 포함) 불이행 시
⑤ 폐슬레이트 해체 후 2주 이내 미수집·운반 시

2) 공사 중지
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시
③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 2회 적용 시
3) 계약 해지
①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 진행 적발 시
②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포기의사 표현 시
③ 공사중지명령 3회차에 계약해지

라.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사업수행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마. 제출서류
1) 착수신고서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시 감독원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서류명
1
착수 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첨부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3
사용 인감계
4
보안각서
4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5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6
기타 감독자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도급자 비치
도급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서류명 (도급자 비치)
1
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 운반 대장
3
반출입 일자별 폐기물계근량 기록부
4
폐기물인계서철(올바로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바. 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계약상대자는 전주, 금주, 누계에 대한 인원, 공정현황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용역진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사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아.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가. 보안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도급자
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5. 용역의 일시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현장 및 인근 시설물 등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공사(용역)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기타 관련 공사 및 용역 추진일정 등 사유로 용역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완료(준공)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계, 준공검사원 ❍ 물량 집계표 ❍ 착수 전․중․후 사진

❍ 정산내역서(증빙서류포함) 및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 가구별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

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라.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도급자가 용역을 추진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가.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본 사업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가.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처리방법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바.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서식)를 착수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타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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