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전자계약공인단가).pdf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 단가계약」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
라.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1년)
마. 기초금액(단가) : 153.3원(부가가치가세 포함)
(VAT포함)
구 분 예상 체결건수(A) 건당 이용 규모(B)3) 단가 기초금액(C) 추정예산4)
TSA 800,000건1) 2.6회 53.7원/회 111,000,000원
OCSP 800,000건1) 2.8회 51.8원/회 116,000,000원
전자문서 보관 등 2,977,049건2) 0.91MB 47.8원/MB 129,000,000원
합 계 153.3원 356,000,000원
- 투찰금액은 각 단가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 각 서비스별(TSA, OCSP, 전자문서 보관) 개별 단가는 서비스별 단가 기초
금액의 비율대로 산정 및 결정하여야 함(153.3) = (TSA 53.7 : OCSP 51.8 :
전자문서 보관 47.8원)
바.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예정가격 초과 투찰 시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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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및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
소지하여도 입찰참가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나.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
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및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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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바. 향후 공급자가 공인서비스 관련 사업을 분리·합병하는 경우 발주자
의 승인 하에 계약을 승계할 수 있음(단, 서비스의 중지나 발주자
시스템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됨)
3.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서 개시일 2026. 10. 30.(금) 11:00
조달청 나라장터
제출기간 종료일 2026. 11. 6.(금) 11:00
한국부동산원
가 격 개 찰 2026. 11. 6.(금) 14: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조달청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불가. 다만, 입찰의 취소신청은 가능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부가가치세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
※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99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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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세부심사기준) 제1항(별표2, 용역) 및
제8조(낙찰자 결정)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적격심사 중 이행실적 평가 기준(기타 심사기준은 첨부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구분 평가기준
심사 - 당해 물품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7년)이내
항목 실적 비율 * 당해 물품 규모 : 금200,000,000원(VAT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범위 내 ‘공인서비스
솔루션 도입 및 제공’ 실적(유사실적 해당없음)
※ 단일 계약 건 내에 다른 물품 등의 실적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납품 실적을 인정하며, 실적의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실적 ※ 단일 계약이란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어 이행 완료된 개별 계약 실적 1건을
인정 의마하며, 2건 이상의 계약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지 않음
기준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 시점(계약종료일)이 최근
5년(창업기업 7년)이내만 결정
- 납품실적비율 산식 :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323,636,363원 x 100
-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자. 창업기업의 기간산정을 위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법인 설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명상사업자등록일을기준으로함.(창업기업확인서제출필요)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일시 및 방법(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1) 제출시한 : 2026. 11. 13.(금) 18:00한
※ 제출시한은 변경될 수 있음
2) 제출방법 : 전자메일제출 - [email protected]
소비자보호처 전자계약관리부 담당 박건우(053-663-8556)
※ 나라장터 시스템으로도 서류 제출 가능하며, 필요시 추후 원본서류 추가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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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우리원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1호)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우리원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1부
③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원본)(우리 원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7호) 1부
④ 신인도 관련 증명서류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 우리원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및 별표9 참조
- 신인도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 시 가점부여 불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최저점수로 평가
- 적격심사 재심사 요청시 신인도 관련 증명서류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접수 불가하오니 누락없이 제출하시기 바람
⑤ 청렴계약, 권리보호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첨부 양식) 1부
⑥ 조세포탈 등 확인 서약서(첨부 양식) 1부
⑦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첨부 양식)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1부
⑩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⑪ 공인인증기관 지정서(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⑫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⑬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제출, 첨부 양식) 1부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발생 또는 신고
하였거나 수정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4)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026. 11. 18.(수)이후
※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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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
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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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
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청렴계약이행조건을 모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함(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없음
10.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1.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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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
상의 전자 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규격 및 내용서, 물품계
약서(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
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원이 요구하는 서
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또는 이후 2일이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장
터 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하시기 바람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
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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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과업내용 관련 사항
소비자보호처 전자계약관리부 박건우 T: 053-663-8556
나. 전자입찰 진행 및 계약 관련 사항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성지은 T: 053-663-8354
14.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의
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
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Tel : 053-663-8361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Tel : 053-663-8354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우리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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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전자계약관리부 박건우 (☎ 053-663-8556)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입찰 클린 시스템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전자계약관리부장 최연승 (☎ 053-663-8747)
2026년 10월 28일
1. 과업지시서 1부.
2. 용역계약서(안) 1부.
첨부서류 :
3.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4. 적격심사 양식 및 제출 서류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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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zip ===== ===== 1.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과 업 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 단가계약 2026년 10월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일반지침 3 Ⅲ. 시스템 운영현황 및 과업 세부 사항 5 서식1. 보안서약서 서식2. 보안조치 확약서 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2.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Ⅰ. 과업개요
용역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 단가계약
용역목적 : 전자계약시스템 내 공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서비스 및 시스템 연계 등 원활 수행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1년)
* 계약일은 업체 선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가 기초금액 및 추정예산 (VAT포함) 구 분 예상 체결건수(A) 건당 이용 규모(B)3) 단가 기초금액(C) 추정예산4) TSA 800,000건1) 2.6회 53.7원/회 111,000,000원 OCSP 800,000건1) 2.8회 51.8원/회 116,000,000원 전자문서 보관 등 2,977,049건2) 0.91MB 47.8원/MB 129,000,000원 합 계 153.3원 356,000,000원
1) 연간 예상 체결건수(’27.1.1.~‘27.12.31.)는 실제 이용 건수와 다를 수 있음
2) 전자문서 보관건수는 ‘18년부터 ’27년 계약기간까지의 예상 누적치임
3) 계약 1건당 TSA(시점확인) 및 OCSP(유효성확인), 전자문서 보관 등 이용 규모는 과거 평균치를 고려한 추정치로 실제 이용 횟수 및 용량은 달라질 수 있음
4) 추정예산 = {예상 체결건수(A) × 건당 이용 규모(B)} × 단가 기초금액(C)
5) 단, 추정예산은 정액 계약 등을 위해 십만원 미만 절사함
① 실제 이용건수에 따라 정산(당해년도 예산범위내)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증서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연계 등 신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에서 모든 비용 부담 (다음페이지 주요 과업내용 - 용역내용 중 ④ 관련)
③ TSA 및 OCSP 서비스의 단가는 100만회 단위 구간별 차등 적용*하여야 함
* 최초구간 단가에서 구간별 할인된 단가 적용
용역내용 ① 전자문서 시점확인 서비스(TSA) 제공 -「전자서명법」제18조
②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 제공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9조 등
③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수행하는 전자문서 보관·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 제공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④ 상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제반사항
- 관련 요구사항은 SER-04 참조
※ ①②④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前공인인증기관) 수행
(「전자서명법」제9조)
③④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수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
Ⅱ. 과업 일반지침 사전협의절차 이행
가.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주요사항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부동산원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부동산원과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자료보관 및 보안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 없이 관련자료 등의 외부유출을 금지하며, 임의적인 사용 등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관련 자료는 별도의 장소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참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한국부동산원은 자료보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책임 및 지도감독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조사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한국부동산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한국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Ⅲ. 시스템 운영현황 및 과업 세부 사항 시스템 운영현황 구 분 품목 및 규격 개발언어 JAVA(모바일 포함) H/W 서버(WEB, WAS, DB서버) 지문전자서명(DOCUTRUST) DB 접근제어(DBSafer3.0) 웹 방화벽(WebFrontier) 방화벽(Xgate)
망연계(휴네시온 I-onenet V2.0 IS)
망연계(휴네시온 I-onenet V2.0 ES)
서버(WEB서버)
망연계(레노버 ThinkSystem SR650)
영상통화(레노버 ThinkSystem SR630)
네트워크보안(넥스지 Vforoe UTM1500)
S/W DB엔진(TIBERO) WEB서버엔진(WebToB) WAS서버엔진(JEUS) 서버보안(RedCastle) 전자서식 솔루션(Docuontm*eForm) 문서뷰어(Docuontm*Viewer)
타임스탬프 및 전자서명(TradeSign PDFSigner)
백신 S/W(V3forUnix) 백신 SDK(nProtectAVSSDK)
웹 구간암호화 / PKI솔루션(XecureWeb / TradeSignScore PKI)
키보드 보안 솔루션(nProtect Keycrypt)
공인 전자문서센터 연계 솔루션(Docuon*Mate)
개인정보 마스킹 솔루션(Docuon*Masking)
이기종 시스템 연계 솔루션(GeTMateMSH)
DB암호화 솔루션(SecureDB)
PC-모바일 인증서 중계 솔루션(ScoreCertRelay for iOS & Android)
모바일용PKI솔루션/모바일기기(ScoreCertRelay for iOS & Android)
모바일백신(eXTRUS-EXAFE)
공인인증 OCSP 모듈 / WAS 서버(ScorePKI OCSP)
데이터베이스모니터링(엔키아 POLESTAR EMS7)
본인확인 및 비대면영상통화(헤든브릿지 TOMMS)
모바일앱 보안(한컴시큐어 XecureAppShield)
웹어플리케이션모니터링(제니퍼소프트 제니퍼5.0)
시스템관리솔루션(엔키아 Polestar EMS7)
과업 세부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 시점확인(TSA)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축된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시점확인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시점확인 서비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서의 법적시점확인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해 사용
세부 내용
○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
○ 전자서명법 제20조에 의한 시점확인으로서, 전자서명인증체계 시점확인 프로토콜 규격(KCAC.TS.TSP) 준수
- 인증서를 기반으로 시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RFC3161의 시점확인 요청ㆍ응답 메시지 형식, 시점확인용 인증서정책 식별자(OID) 등 시점확인 프로토콜 준용
○ 클라이언트 처리요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서버에서 제안업체 서버와 연동 처리 되어야 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가 PDF로 생성됨에 따라 PDF 표준 규격상의 Signature 준수
- 전자계약서가 생성되고 나서 서버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지정하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인영반영
-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PDF 뷰어 없이 Adobe Reader만으로 시점확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토큰 반영
- PDF 전자계약서에 다중 시점확인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중 전자서명 시 선행 타임스탬프의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함
- TSA 프로토콜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솔루션 공급
(하청제품 사용시, 제품보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OCSP)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전자서명 인증 체계에서 인증서비스 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서 유효성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인증서가 이용되는 모든 업무(로그인ㆍ본인확인ㆍ전자서명外)에서 인증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용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9조
세부 내용
○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수
○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기술규격(KCAC.TS.OCSP) 준수
- OCSP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서버의 클라이언트에서 인증서 상태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인증서의 상태 정보를 응답해야 함
- 클라이언트간의 메시지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은 RFC2560을 준용해야 함
- 한국부동산원 클라이언트가 OCSP서버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응답 메시지에 OCSP서버의 인증서를 포함하여 보내야 함
- 한국부동산원이 요청한 인증서의 상태조회 결과가 폐기인 경우 이용자가 인증서의 폐지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응답메시지의 revocationReason필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발급하지 않은 인증서도 타전자서명인증사업자간 협약된 방식을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함(OCSP Relay)
○ 클라이언트 처리요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서버에서 제안업체서버와 연동 처리 되어야 함
- 로그인ㆍ본인확인ㆍPDF 전자서명 시 개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OCSP 프로토콜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솔루션 공급
(하청제품 사용시, 제품보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 보관 · 증명서 발급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보관과 보관 중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받는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
○ 부동산 전자계약 문서의 적법한 보관을 위해 사용
(전자문서법 [별표]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그 사본의 보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1항 단서)
세부 내용
○ 전자문서법 및 동법 시행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인증 서비스 연계
- 공인인증 서비스로 도입되는 PKI Toolkit 활용, 호환성 보장 및 인증서 및 키스토어 관리 체계 준수
- 인증서 및 CaPubs 갱신 등 공인인증 서비스와의 통합 유지 보수 체계 보장
- 공인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합본된 문서의 보관 및 검증
○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기술규격(KISA-TS-PACKAGE) 및 동 규격 전자문서 보관 프로세스(3.3.1) 준수
- 이용자(한국부동산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들)와 함께 필수 정보 및 부가정보 등록
-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생성
-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서명 대상 데이터를 조합한 후 이에 대한 전자서명 값 생성
-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메타데이터와 전자서명값을 조합하여 XML 영역 생성
-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패키지 헤더, XML 영역, 원본 전자문서, 변환본 전자문서를 연접하여 AIP 생성
-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생성된 AIP를 안전하게 보관 후 등록증적을 생성하여 보관
○ 클라이언트 처리요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서버에서 제안업체서버와 연동 처리 되어야 함
- 이용자시스템과 공인전자문서센터 간 연계페이스 기술규격(KISA-TS-INTERFACE) 준수
- 문서등록, 문서발급, 증명서를 이용한 문서발급, 문서이관, 문서폐기, 문서보관연장, 증명서발급, 증명서갱신, 증명서 검증, 증명서 다운로드
- 전자문서 프로토콜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솔루션 공급
(하청제품 사용시, 제품보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공인서비스 도입 · 제공 · 개선 관련 제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의 특수목적용 인증서 신청 및 발급페이지 제공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인증서 기반 사용자 인증 및 전자서명 유효성 검증
세부 내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특수목적용 인증서에 대한 신청 · 발급페이지 제공
- 신청 · 발급 · 갱신 · 관리 기능제공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지원
○ PKI Toolkit 적용 및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인증서 기반 로그인, 신원확인 기능 제공
-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검증 서비스와 연계지원
○ 전자계약 업무 절차에 따라 계약서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수행 및 서명 값 검증
○ 오픈 웹 환경 지원,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이중화 지원
○ KISA 규격 적합성 심의 제품 Ⅳ. 기타 유의사항
□ 전자문서 공인서비스 단가견적을 제시하여야 함*
* 입찰결과 체결된 단가에 대한 각 서비스별(TSA, OCSP, 전자문서 보관) 개별 단가는 입찰공고 시에 공지한 각 서비스별 단가 기초금액의 비율대로 산정 및 결정하여야 함
단가 기초금액(153.3원) = (TSA 53.7원 : OCSP 51.8원 : 전자문서 보관 47.8원)
□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프로그램 설치, 연계테스트 및 연계서비스 추가 등 기술지원(방문지원 포함)을 하여야 함
□ 공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증서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모든 비용 부담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테스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계약기간 중 사업자의 책임으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부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소유권 침해로 인한 문제와
법적인 책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때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되며, 한국부동산원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한국부동산원과 사업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단가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규정 제39조(낙찰자)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낙찰자결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가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실시 및 배점기준) 우리 원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별표2] 용역)에 따라 ①당해 용역 수행능력, ②입찰가격, ③결격사유를 심사하고, 배점한도(추정가격 1억원 이상)는 당해용역 수행능력(40점), 입찰가격(60점), 결격사유(-20점)로 구성됨
□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된 자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입찰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ㅇ「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ㅇ「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ㅇ 본 입찰은 하도급 불가
- 향후 공급자가 공인서비스 관련 사업을 분리·합병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계약을 승계할 수 있음(단, 서비스의 중지나 발주자 시스템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됨)
서식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 단가계약』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 -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개인정보보호법」제9장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서식2 보안조치 확약서 보안조치 확약서(사업종료 시) ○ 사 업 명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자료, 도서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전량 완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삭제 완료하였으며, 동 용역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4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ㆍ사업 참여 제한 ㆍ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ㆍ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ㆍ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ㆍ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ㆍ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경징계 ㆍ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ㆍ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ㆍ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ㆍ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2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처벌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 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용역대가 2% 용역대가 1% 용역대가 0.5%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한국부동산원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장비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 1항에 따라 비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 2조 제 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7조 제 3항의 대외비
11.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12.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용역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명”) OOOOOO 계 약 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단가계약
계약금액
금OOOOOOOOOO원(₩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단가 전자문서 시점확인(TSA) 원/회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OCSP) 원/회 전자문서 보관 등(증명서발급 포함) 원/MB 계약보증금 ₩OOOOOO.-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타사항
-공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연계 등 신규개발 등이 필요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하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연말 및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요금 정산(단, 당해연도 배정 예산을 한도로 집행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따름)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전자계약체결 예상 최대량 66,667건 기준임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동 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장
이 헌 욱 (인)
120 –81 - 00695 “계약 업체명” OOOOOOOOOOOO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ㆍ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ㆍ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ㆍ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ㆍ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 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ㆍ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ㆍ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ㆍ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 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 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ㆍ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했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ㆍ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 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법 준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 승인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ㆍ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3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7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서비스 제공내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 도입 · 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목록 및 계약단가 적용단위 서비스 목록 계약단가 적용단위 전자문서 시점확인(TSA) 회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OCSP) 회 전자문서 보관 등(증명서발급 포함) MB
- 각 서비스별 실제 이용 횟수 및 보관량 등에 따라 정산한다. 단, 계약기간 내 전자계약 체결건수는 800,000건으로 추정되나, 실제 체결건수가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결과 체결된 단가에 대한 각 서비스별(TSA, OCSP, 전자문서 보관) 개별 단가는 입찰공고 시에 공지한 각 서비스별 단가 기초금액의 비율대로 산정 및 결정하여야 함
단가 기초금액(152.8원) = (TSA 53.7원 : OCSP 51.8원 : 전자문서 보관 47.8원)
※ 서비스 제공 구간별 적용 차등요금 단가 대상 서비스 구간 단가 ㅇ 전자문서 시점확인(TSA) ㅇ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OCSP) 100만회 이하 원 100만회 초과 ∼ 200만회 이하 원 200만회 초과 ∼ 300만회 이하 원 300만회 초과 ∼ 400만회 이하 원 400만회 초과 ∼ 500만회 이하 원 500만회 초과 원
- 전자계약 체결 1건당 서비스 이용 횟수는 추정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지정하여 단가를 달리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한국부동산원을 “부동산원”, 계약상대자를 “계약업체”라고 한다.
② “서비스”라 함은 아래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문서 시점확인(TSA) 및 공인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
2.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수행하는 전자문서 등록 · 보관 · 검색 및 열람 · 발급 및 증명서 발급 · 검증서비스
제3조(계약이행) ①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제공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기점검, 서비스 이용향상 등을 위해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를 거쳐 정한 날이나 시간
2.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②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특약) ①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또는 전자서명법 제9조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계약업체”가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는 경우
3.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부동산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의 승계) “계약업체”가 향후 공인서비스 관련 사업을 분리 또는 합병하는 경우 “부동산원”의 승인 하에 계약을 유지 및 승계할 수 있다. 단, 서비스의 중지나 “부동산원”의 시스템의 변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업체”는 서비스목록별 계약단가에 실제 이용수량을 곱한 금액을 정산하여 연말 및 계약 종료시에 담당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지급 청구 관련 세부 일정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은 당해연도 배정 예산을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당사자간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7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부동산원”의 부득이 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행종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용역대금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최대 3개월로 한다.
제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보 안 각 서
당사(본인)는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 단가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문서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당사는 물론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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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전자계약관리부 부장 : 최 연 승
(인) 담당자 : 박 건 우 (인)
회사명
귀중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단가계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1 전 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주식회사 0000(이하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제공의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원와(과) 계약업체가『(계약명)0000000000000000)(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비밀유지기간 등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5 비밀유지의무 등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반 시 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권리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 이루어 질수 있다.
9 분쟁 해결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0 보칙 등 제 13조(보칙)
‘부동산원’과 ‘계약업체’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년 ___월 ___일 ‘부동산원’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계약업체'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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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단가계약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3.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적격심사 세부기준
소관부서 : ESG경영부
제정 2008. 2. 28
개정 2012. 9. 28
개정 2016. 08. 30
개정 2018. 12. 26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04. 20
타법개정 2020. 12. 07
개정 2020. 12. 22
개정 2026. 08.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함) 계약규정 제3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하기 위한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30, 2020.12.7., 2026.8.13>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
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입찰공고
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
1. 세부 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
어야 한다.<신설 2012.9.28>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적격심사 관련 서
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
류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9.28.>
제4조(세부심사기준) ① 물품의 종류별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용역의 종류별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의3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별
표 3]에 의한다.<신설 2012.9.28>
1. 청소용역
2.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④ 계약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
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기간계산 등 심사의 적용기준 기준일
(이하 “심사기준일”로 한다)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
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금액기준 이행실적은 당해 총 계약 중
착수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경과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개정 2012.9.28>
⑥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에 있어서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숫점이하의 숫자
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2.9.28>
⑦ 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해당 물품납품 이행능력 또는 당해용역 수
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심사항목별 또는 심사분야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3~-2)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9.28>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
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
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신설 2012.9.28>
⑨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
행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별표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
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9.28>
⑩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
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신설 2012.9.28.>
제5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
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제4조에 의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
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이행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
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
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
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
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
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9.28>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
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9.28>
③ 심사대상자가 부도 등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또
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9.28., 2019.12.30>
제7조(계약심사협의회<개정 2019.12.30>)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해당 실처지사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는 자로서 해당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2.9.28., 2019.12.30>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결과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12.9.28>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2.9.28>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함평점이 85점미만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
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한다.<신설 2012.9.28.>
제9조(예정가격 산정) ①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산정은
복수예비가격을 이용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우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입찰일 5일전에는 공개 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공고인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찰일 3~1일전까지 공개가 가능
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초금액의 ±2%상당금액의 범위내
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
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
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8개, 하위 7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입찰이 종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여자 4인
에게 각각 1개를 추첨토록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입찰과 관계없는 부동산원 직원으
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8.30, 2020.12.7>
⑤ 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10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
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
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개정 2012.9.28>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제4호 서식)
3. 해당 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5호~제7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복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적격심사서류를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9.28>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9.28.>
제11조(심사 담당부서) ① 적격심사항목 중 입찰가격 및 결격사유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심사하고, 물품납품 이행능력 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신인도는 발주의뢰부
서의 장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9.28>
② 심사담당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을 지명·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사
담당부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
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 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
제13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중소기업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
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2.9.28>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입찰(물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한도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1억이상 1억미만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Ⅰ. 해당물품 1. 납품실적 15 15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납품이행능력
2.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15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1. 품질관리 등 다. <삭제>
+3 +3
신뢰정도 라. 중소기업
마. 약자기업
Ⅱ. 신인도 바. 정책지원
가. 납품지연
2. 계약이행 성 나. 불공정거래
-2 -2
실도 다. 부정당업자 제재
라. 부당노동행위
계 45 30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5 70
합 계 100 100
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
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1. 해당물품 납
는 경우
Ⅳ. 결격사유 품이행능력 결 -30 -30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
격여부
정 등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① 납품실적 평가는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
하지 못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 평점(점) = 배점한도 - 5 × (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제2항에서 정한 입찰(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배점한도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1억원이상 1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
1. 이행실적 업기업 7년)간 동등이상 용역이 20 15
Ⅰ.당해용역 행 실적비율
수행능력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5
3. 신인도 +3~-2 +3~-2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20 -20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
우는 제외)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
하지 못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 평점(점) = 배점한도 - 5 × ( )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3]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제3항에서 정한 입찰(용역)- 청소, 경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배점한도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2억원이상 2억원미만
가.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
1. 이행실적 업기업 7년)간 동등이상 용역이행실 20 15
Ⅰ. 당해용역수 적 비율
행능력 2. 경영상태 나. 신용평가등급 15 10
3. 신인도 +3~-2 +3~-2
계 35 25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
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
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5 5
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
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Ⅴ. 결격사유 재무위험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20 -20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
외)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6개월이상 계속 수
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는 [별표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입찰가격 평점산식
91 입찰가격
- 평점(점) = 배점한도 - 5 × ( )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모든 입찰 공통)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평 점
대한 대한 배점한도별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 신용평가등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급 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A 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1 A+
AA- A2+ (회사채에 대한
30.0 25.0 20.0 15.0 10.0
A+ A20 신용평가등급 A+에
A0 A2- 준하는 등급)
A-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BBB+ A3+ 29.8 24.8 19.8 14.8 9.8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BBB0 A30 29.6 24.6 19.6 14.6 9.6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BBB- A3- 29.4 24.4 19.4 14.4 9.4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BB+, BB0 B+ 29.2 24.2 19.2 14.2 9.2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BB- B0 29.0 24.0 19.0 14.0 9.0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회사채에 대한
B+, B0, B- B- 28.8 23.8 18.8 13.8 8.8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CCC+ 이하 C 이하 25.0 20.0 15.0 12.0 7.0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
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
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
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5] 이행실적(별표1 내지 별표2 관련)
이행실적
평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배점한도별 비 고
20 15
해당 물품 또는 계약목적용역과
A. 100%이상 20 15
당해 용역규모 가. 동일한 과업을
B. 70%이상~100%미만 18 13
대비 최근 동등이상 수행하거나 그
C. 40%이상~70%미만 16 12
5년(창업기업 납품실적 이상의 과업내용이
D. 10%이상~40%미만 14 10
7년)이내 또는 용역 포함된 용역
(삭제)
납품실적 또는 이행실적
이행실적 비율 나. A. 100%이상 10 8
[금액기준, (단 유사납품실 B. 70%이상~100%미만 9 7
물품 수량 또는 적 또는 C. 40%이상~70%미만 8 6
금액기준)] 용역 D. 10%이상~40%미만 7 5
※ [주]
①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
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이행실적은 계약
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창업기업 7년)이내인 단일계약건에
대하여 인정하며, 다만, 인정기준을 공고로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공고기준을 따른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제7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적격
심사대상자가 이행실적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납품 이행능력 또는 용역 이행실적비율의 산정은 [납품실적 또는 이행실적(부가세 제외)/추
정가격) × 100]으로 산정하며 입찰공고문에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면적 등)을 명시한 경우
에는 공고한 평가기준을 따른다.
④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자를 말한다. 창업기업의 기간산정을
위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이행실적(별표3 관련)
이행실적
평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배점한도별 비 고
20 15
당해 용역규모 A. 100%이상 20 15 계약목적용역과
가.
대비 최근 B. 70%이상~100%미만 18 13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동등이상
5년(창업기업 C. 40%이상~70%미만 16 12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7년)이내 D. 10%이상~40%미만 14 10 용역 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
A. 100%이상 10 8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비율
나. B. 70%이상~100%미만 9 7 1개 이상의 분야가
[금액기준(단,청
유사용역 C. 40%이상~70%미만 8 6 미포함된 용역
소용역은 금액
D. 10%이상~40%미만 7 5 이행실적
또는 면적기준)]
※ [주]
①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가 이행실적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
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창업기업 7년)이
내인 단일계약건에 대하여 인정하며, 다만, 인정기준을 공고로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공고기준
을 따른다.
③용역이행실적비율의 산정은 [용역이행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 × 100]으로 산정하며 입
찰공고문에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면적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공고한 평가기준을 따른다.
④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자를 말한다. 창업기업의 기간산정을
위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3 관련)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점수(배점한도)
심사항목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별지 제8호]
5 0
제출 참조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한다는 확약서 제출
계 5 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
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
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
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
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
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
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
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
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8] 신인도(별표1 물품 관련)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
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
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고도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가. 고도인증 1.5
인증 B. <삭제>
C. <삭제>
D. <삭제>
E. 녹색기술 인증서 보유자
A.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을
받은 자
B. <삭제>
C. 특허, 디자인등록보유자, GS(국
나. 녹색․일반 환경, 품질, 규격 산우수S/W)마크보유자 0.75
인증 등에 대한 인증 D.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E. 우수재활용(GR) 보유자
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
자
+3 G.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A. <삭제>
다. 삭제 삭제 B. <삭제>
C. <삭제>
A.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
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라.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B. <삭제>
1.5
1.5
1
A. 여성기업 0.5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마. 약자기업 약자기업 지원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B. 장애인기업 0.5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A.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정부 또는 시‧도에서 선정한 2
일자리(창출)우수기업[관련
인증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인증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인정]
B. 사회적경제기업 0.5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바. 정책지원 정부 정책지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0.5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D.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0.5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기업]
0.5
E.「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F.「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0.5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바. 정책지원 정부 정책지원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0.5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0.5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평가 배점
등 급 평 점
항목 요소 한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또는 당해
구매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2.0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1.75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1.5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1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0.5
- 지체일수 15일 미만
-0.25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하도급법 -2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나. 불공정 위반정도 및
하도급 상습범위반자 또는 -2.0
거래 불공정거래행
불공정거래행위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위정도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다. 부정당업자로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총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제재 제재기간 -총 제재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1.5
-총 제재기간이 6개월이상~1년 미만인
-1.0
경우
-0.5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라.
따라 명단이
부당노동행위
공표된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2.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2.0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① 신용도 평가 총괄
1. 해당 물품납품 이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
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심사항목별 또는 심사분야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3~-2)를 초과할 수 없다.
2.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평가’의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에 대한
심사항목인 “가”와 “나”는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②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
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
여 인정하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
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심사항목의 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
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다. <삭제>
6. “나(녹색․일반인증)”심사항목의 KS 등의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증
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7. “라(중소기업)”, “마(약자기업)”, “바(정책지원)”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
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
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심사항목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방법
A.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
기업·소상공인
라 . 중 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업 정보망』등재된 자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보망』등재된 자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A.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마. 약자 정보망』등재된 자료
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B.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보망』등재된 자료
A.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부 또는 시·도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
B.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시·도지사 또는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서
시장·군수·구청장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바 . 정 부
정책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우수 부동사서비스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
E.가족친화인증사업자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F.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마.『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한 자료로 평가
할 수 있다.
바. “라(중소기업)”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사. “마(약자기업)”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A(여성기업), B(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아. “바(정부정책)”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A(일자리(창출)우수기업, B(사회적경제기업), C(하
도급거래모범업체), D(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E(가족친화인증사업자), F(품질경영우수기업),
G(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H(고령자친화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적용례) “A”기업이 벤처중소기업, 중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일자
리(창출)우수기업인 경우
→ 혁신형 중소기업(1.5) + 여성기업(0.5) + 장애인기업(0.5) + 사회적기업(0.5) =3점 평가
* 심사항목 “라(중소기업)”은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하기 때문에 벤처중소기업(1.5)만
반영하고, 중기업(1.0)은 미반영
* 심사항목 “마(약자기업)”는 세부항목별로 중복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기업(0.5),
장애인기업(0.5) 모두 반영하되, 심사항목 “바(정부정책지원)”는 중복 평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0.5)만 반영하고 자활기업은 미반영
* 최대 가점이 +3이기 때문에 최대 가점점수를 초과하는 일자리(창출)우수기업(2) 점수는
미반영
③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심사항목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
가. 계약이행성실도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
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나”심사항목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 사업자 또는 불공
정거래행위 위반자로 선정된 자
3. “다”심사항목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른 총제재기간의 평가
가.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
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
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4. “사”심사항목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평가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체불사업주)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표 9] 신인도 평가기준(공통)(별표2 내지 별표3 용역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심 사 항 목 평점
가.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1.5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소기업, 소상공인 1.5
- 중기업 1
나. 약자기업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0.5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0.5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다. 정부 정책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0.5
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
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우수물류기업[「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0.25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하여 적용)]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부 또는 시‧도에서 선정한 일자리(창출)우수 2
기업(관련 인증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인증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인정)]
-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0.5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0.5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0.5
인증을 받은 자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 0.5
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0.5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0.5
경우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 혁신도시 지역기업 : 혁신도시법 제45조의5에 따라 이전지역을 관할
하는 시·도지사가 고시 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
마.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또는 당해 구매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0
(1) 지체일수 75일 이상
-1.75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1.50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1.00
(4)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0.50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0.25
(6)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0항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 -2
사. 부당노동행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2
공개중인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2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① 신용도 평가 총괄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
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심사항목별 또는 심사분야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
한도(+3~-2)를 초과할 수 없다.
2.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가”, “나”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
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
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심사항목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방법
가. 혁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형 중소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보망』등재된 자료
기업, 중·
소 기 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정보망』등재된 자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 약자 정보망』등재된 자료
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보망』등재된 자료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시·도지사 또는
-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서
시장·군수·구청장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국토교통부 또는 해
-우수물류기업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양수산부 장관
다. 정부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부 또는 시·도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
정책지원
-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
-가족친화인증사업자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5.『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한 자료로 평가
할 수 있다.
6. “가(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혁신형 중소기업, 중․
소기업․소상공인)은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7. “나(약자기업 지원)”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8. “다(정부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적용례) “A”기업이 벤처중소기업, 중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일자
리(창출)우수기업인 경우
→ 혁신형 중소기업(1.5) + 여성기업(0.5) + 장애인기업(0.5) + 사회적기업(0.5) =3점 평가
* 심사항목 “가(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는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하기
때문에 벤처중소기업(1.5)만 반영하고, 중기업(1.0)은 미반영
* 심사항목 “나(약자기업 지원)”는 세부항목별로 중복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기업
(0.5), 장애인기업(0.5) 모두 반영하되, 심사항목 “다(정부정책지원)”는 중복평가가 불가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0.5)만 반영하고 자활기업(0.5)은 미반영
* 최대 가점이 +3이기 때문에 최대 가점점수를 초과하는 일자리(창출)우수기업(2) 점수는
미반영
③ “라”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통사항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
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
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중복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마)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조합의 평가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
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2)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
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본점소
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경우)가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3)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4)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혁신도시
지역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4. 평가제외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 적용을 아니한다.
2)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혁신도시 지
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 적용을 아니한다.
④ “마”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
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
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체불사업주)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중복평가 :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 4. 적격심사 양식 등.hwp =====
[별지 제1호] 적격심사 신청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건명 입 찰 일 시
위 건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 임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3. 발주기관 :
2. 입찰공고건명 :
4. 제 출 자 :
위 건에 대하여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부동산원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표1 물품 관련)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고 명 업종구분
수
량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주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추정가격
성
명
예정가격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납품이행능력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소
계
입찰가격
합
계
100 결격사유 -30
총
점
100
첨부. 납품이행능력 및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별지 제3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표2 용역 관련)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고 명 업종구분
수
량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주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추정가격
성
명
예정가격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 인 도
소
계
입찰 가격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점
100
첨부. 납품이행능력 및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별지 제4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표3 청소, 경비 등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고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주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점
100
첨부. 납품이행능력 및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별지 제5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부동산원
용
도
물품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6호] 실적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건 원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별지 제7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부동산원 증명서용도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면적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시설관리( ), 경비( ) 청소(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8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한국부동산원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기타 필요서류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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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리츠 활용 도심 주택공급 방안』연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000000000000000000000』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별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 찰 명 : 『
』
2. 입찰금액 : 3. 입찰보증금(5%) :
상기 입찰을 참여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른 당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회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