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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728]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766만원 입찰일시: 2026-12-09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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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나라장터게시.hwp =====
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98 호

ㆍ공
고
명: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2. 11.(금)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행정본부 위기관리센터 성현석 (☎ 042-868-373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98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추정금액 : 85,421,245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2. 09.(수)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2. 10.(목)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2. 11.(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2. 11.(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6) 개찰일시

2026. 12. 11.(금) 11:00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_8111189901)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지업체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해당 사업은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에 한정합니다.(공동수급약정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전자로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나. 하도급 사전승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2. 11. (금)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요약서 포함)

○ 상주 및 지원핵심인력의 자격증 사본 및 직원확인증명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행정본부 위기관리센터 성현석([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3.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행정본부 위기관리센터 성현석 (☎ 042-868-3739)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1.입찰공고문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나라장터게시.pdf =====
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98 호
ㆍ공 고 명: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2. 11.(금)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행정본부 위기관리센터 성현석 (☎ 042-868-373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98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추정금액 : 85,421,245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2. 09.(수)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2. 10.(목)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2. 11.(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2. 11.(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2026. 12. 11.(금) 11:00 이후
6) 개찰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_8111189901)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지업체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
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
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해당 사업은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에 한정합니다.(공동수급약정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전자로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나. 하도급 사전승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
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
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
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
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2. 11. (금)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요약서 포함)
○ 상주 및 지원핵심인력의 자격증 사본 및 직원확인증명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
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9.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3. 역할 및 책임 5
(본사, 현장)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4. 위험성평가 5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6. 이행확인 10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C. 운영관리
(2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11. 비상대책 5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행정본부 위기관리센터 성현석([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

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
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
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
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
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3.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행정본부 위기관리센터 성현석 (☎ 042-868-3739)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2. 제안요청서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6. 10. 담 당 소속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위기관리센터 센터장 전 상 준 042-868-3730 기술원 성 현 석 042-868-3739

목
차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

I. 사업개요
4

1. 사업명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추진 목표
4

4. 추진체계 및 역할
5

5. 사업 범위
5

6. 사업 기간 5

II. 사업 세부범위 및 내역
6

1. 위기관리센터 전산장비 및 IT인프라 6 2. 업무용 PC 및 노트북 6

Ⅲ. 제안요청내용
7

1. 요구사항 요약 7 2. 요구사항 상세 8 가. 보안 요구사항 8 나. 품질 요구사항 10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2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13 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5 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8 사. 제약사항 19

Ⅳ. 제안서 작성요령
21

1. 제안서의 효력
21

2. 제안서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1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1

4. 용어표준 정의
23

V. 제안안내 사항
24

1. 입찰참가자격 24 2. 사업자 선정방식 25 3. 성과관리 30 4. 기타 30 5. 제출서류 32 6. 제안서 제출 32 7. 제안서 발표회 33

[붙임 제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35

[붙임 제2호 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36

[붙임 제3호 서식] - 주요사업실적
37

[붙임 제4호 서식] - 참여핵심인력 이력사항
38

[붙임 제5호 서식] - 청렴 서약서
39

[붙임 제6호 서식] -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40

[붙임 제7호 서식] - 참여핵심인력 보안 서약서
41

[붙임 제8호 서식]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42

[붙임 제9호 서식] - 실적증명서
43

[붙임 제10호 서식] - 하도급계획서(입찰시)
44

[붙임 제10-1호 서식] -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
45

[붙임 제11호 서식] - 적격수급인 평가표
46

[붙임 제12호 서식] - 안전관리계획서
52

[첨부] - 용역사업 보안준수 사항
81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단없는) IT 인프라 장비 운영 間 고장 및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ㆍ수시점검, 신속복구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

○ (업무수행)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및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전산업무 수행 지원

○ (신속업무) 다수 시스템의 백업체계 확립

○ (안전확보)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복구훈련」 실시 등 시스템 및 장비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3.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전산장비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

○ (대비체계 확보) 최근 급증하는 재해ㆍ재난 사고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대비체계 확보

4.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추진체계 정보화실 위기관리센터

▪ 가상화 및 MIIS 등 서버 유지보수 관리ㆍ감독

▪ 기능 및 품질개선 요구 ▪ 사업관리 총괄

▪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유지관리 업체 ▪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수행 5. 사업 범위

① 서버ㆍ정보시스템ㆍ인프라서비스ㆍ공조시설 등 HW 유지보수

② 정기ㆍ수시 장비 예방점검 업무 지원

③ 효율적인 IP 운영을 위한 사설화 업무 지원

④ IT 인프라 취약성 점검 및 재해대비 훈련

⑤ 업무별 수시, 주간, 월간, 수행실적 보고 및 일정보고

⑥ 인프라 장비 보안패치 지원 ⑦ 기타 관리ㆍ감독자의 지시업무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

6. 사업 기간

○ 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 85,421,245원

※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과업내용 조정, 계약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용역착수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Ⅱ. 사업 세부범위 및 내역 1. 위기관리센터 전산장비 및 IT인프라

  • 인프라서비스 4식, 서버 94식, 백업ㆍ스토리지ㆍ시설 각 3식

※ 전산장비 목록(현황)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2. 업무용 PC 현황(참고) 품명 수량 비고 업무용 PC 및 노트북 약 1200대 ‘26년 9월 기준

※ 총괄 * 주요 서버장비는 제조사, 유지보수 업체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증빙서류(A/S확약서, 협약서 등) 제출

구분 위기관리센터 네트워크 - 인프라서비스 4 가상머신 - 서버 94 클러스터 - 백업시스템 3 스토리지 3 시설(항온항습기 등) 3 총 장비합계 (식) 107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R-002 정보 유출 방지 SER-003 참여핵심인력 및 용역사업 보안 SER-004 사업종료 후 보안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001 서비스 수준 관리 QUR-002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관리 방법 PMR-002 품질 보증 활동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핵심인력 자격요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운용 PSR-002 교육 지원 PSR-003 기술 지원 PSR-004 유지 관리 PSR-005 기타 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수행체계 제시 MPR-002 정기 및 비정기 점검 MPR-003 장애 조치 MPR-004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MPR-005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MPR-006 서버 사용자 지원 MPR-007 정보시스템 관리 및 활용 지원 MPR-008 업무용 PC 및 서버 유지보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수행체계 제시 MHR-002 유지관리 조직 및 핵심인력 MHR-003 유지관리 핵심인력 근무조건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계약 일반사항 COR-002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COR-003 제재조건 2. 요구사항 상세

가.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연구원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 된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서식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제안사 인력이 연구원 내부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됨

◦ 제안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유출 방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유출 시 조치 세부내용

◦유지보수 용역 수행 시 취득한 연구원의 중요정보(별표3 누출금지대상정보 참고)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 대상정보’자료 제공시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인계인수대장 및 대표명의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및 용역사업 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세부내용

◦용역사업 수행 시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 된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서식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붙임 제7호‘참여인력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참여인력은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PC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제공하며, 모든 업무는 제공된 PC에서 수행하여야 함

◦업무 관련한 데이터는 제공된 PC 이외에 저장장치(노트북, 외장하드, USB 등)에 저장할 수 없으며, 용역사업이 종료된 후, 제공된 PC는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수 함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보보안교육의 범위 및 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참여인력 정보보안교육 실시결과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제안사는 반입한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대표 명의 확약서

나.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통합유지관리용역사업 수행 서비스 수준 관리 세부내용

◦서비스 수준 계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출하여야 함

◦서비스 수준 계약서는 핵심성과지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핵심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관리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장비 성능 관리 및 보고

세부내용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장비 등의 성능 및 용량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시스템 성능 및 용량, 장애요소등의 점검 사항은 정기점검보고서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지관리 업무의 계속성 및 품질 보증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인력개발원과의 의사소통 방안, 연구원의 정보보호, 해당과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사업추진 시 필요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인수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1주 이내에 관련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인력 변경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연구원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적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안사의 차별화된 유지관리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일정관리, 핵심인력관리

◦협력업체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의 수행의 품질 보증 활동 및 계획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투입핵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함

◦유지보수 기술지원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월1회 이상)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년2회 이상 연구원 운영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 및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 산출물에 대한 관리 절차 및 방법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계약착수일에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유지관리에 대한 투입핵심인력, 지원내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점검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성과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점검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자격 세부내용

◦투입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핵심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투입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운영, 서버 등 사업분야와 관련된 경력 보유자로 구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주핵심인력은 없음 분야 기술등급별 연간 투입인원 비 고 소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PMㆍPL 1명이상 1명이상 비상주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을 위한 수행 및 운용 계획 제시

세부내용

◦시스템 운용계획 및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전반적인 유지보수 관리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용에 따르는 대상 및 범위를 파악하여 시스템 운용지원 분야를 운영관리, 성능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측면으로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을 위한 수행 및 운용 계획 제시

세부내용

◦유지관리 과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의 업무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 대상자별 교육

  • 교육진행의 차별화(수시, 단계별 교육 실시)

◦제조사 세미나, 기술교육 프로그램 및 위탁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 별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교육 실시 후 만족도 평가 및 Feedback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교육/장비 지원 세부내용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이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현장실습을 통한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과업에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기술 이전계획 및 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기술교육을 통한 방안과 정보제공에 따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완벽한 기술이전 및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사업수행 중 핵심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하여야 함

◦발주자가 장비 이전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교육/장비 지원 세부내용

◦비상계획과 재난복구계획으로 구분하여 시스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완화하여야 함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으로 유지관리활동 체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사업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교육/장비 지원 세부내용 ◦시스템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S/W Version, 성능향상 및 시스템확장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니터링과 리포팅을 통해 시스템 비교 분석 및 추가사항을 확인하여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중요시스템에 대한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도구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보안 이슈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및 기술적/관리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체계 제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지관리 수행체계(안)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차별화된 유지관리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수행체계는 조직, 핵심인력, 프로세스, 산출물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함

◦유지관리 및 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체계 및 세부적인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 점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기 및 비정기 점검에 대한 절차, 제출 서류 명시

세부내용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월 1회 이상) 및 비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슈 발생 또는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비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 항목은 기본적인 항목에 보안 관련 항목(예: 패치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함

◦월 1회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고, 비정기점검 시 비정기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기 및 비정기점검 시 발생되는 이상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정기적인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유지관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비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장애 및 응급상황 발생 조치계획(안) 제시 세부내용 ◦24시간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데이터 백업, 복구전략 및 실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주요예비부품 10%이상 확보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제조사의 제품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초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핵심인력 및 교체장비가 도착하여야 함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장애를 복구하여야 함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부품 하자 발생시, 무상교체

◦UPS, 항온항습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진행해야함

산출정보

대체품 목록, 기술지원 확약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 제출 세부내용

◦장애대응 훈련 등을 통한 행동 요령 및 매뉴얼을 보강하여야 함

◦사업 시작 후, 1달 이내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메뉴얼을 작성 및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운영 매뉴얼의 구성 방안은 연구원 양식을 따라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및 장비운영 메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 점검 및 조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및 상태 수시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연구원 운영시스템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 보안 점검 시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성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인프라 장비의 보안패치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분석보고서, 조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서버 사용자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서버 통합관리 방법 및 절차 수립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신규 서버 구축 및 구성변경 등 이슈사항 발생시, 추가적인 인력투입, 기술지원 등을 수행함(구체적인 사항은 이슈사항 발생시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리 및 활용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보시스템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정보시스템간 연동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간 연동시에 문제가 없도록 가능한 표준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관리자의 자문, 교육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작성 요구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함

◦연구원의 업무 규정, 조직 개편 및 프로세스 변경 발생 시, 이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이용에 불편함 개선을 위한 기능 개선,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여야 함

◦정보서비스 컨텐츠의 추가/수정/삭제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업무용 PC 및 서버 유지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업무용 PC 및 서버 유지보수 세부내용

◦EOS OS장비를 확인하고 OS설치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체계 제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산출물 등 관련 계획(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의 차별화된 유지관리 수행체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수행 체계는 조직, 핵심인력, 프로세스, 산출물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함

◦유지관리 및 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체계 및 세부적인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핵심인력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산출물 등 관련 계획(안) 제시

세부내용

◦유지관리를 총괄할 PL(Project Leader)급 핵심인력을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함(비상주)

◦투입될 핵심인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엔지니어이어야 함

◦유지관리 투입핵심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계약체결 이전이라도 제안서 기술성 평가 이후 원활한 유지관리용역 수행을 위한 인수작업 등의 업무는 상호합의하에 수행하여야 함

◦용역 투입핵심인력은 임의교체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전승인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핵심인력 근무조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조건 명시 세부내용

◦유지관리 투입핵심인력의 투입비율은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유지관리 핵심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을 따라야 함

◦유지관리 핵심인력의 복무에 필요한 제반 장비, 비용은 유지관리 업체가 부담하여야 함(출장비용 포함)

◦유지관리 핵심인력의 교체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핵심인력의 업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원에서 핵심인력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10일 이내에 교체 핵심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 취득한 연구원의 중요정보(IP정보, 구성도 등)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할 경우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게약 일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계약기간 관련 사항 세부내용 o 계약 기간

  •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기간은 2027.1.1.부터 2027.12.31.(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 종료일까지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기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o 일반적 손해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함
  • 손해배상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협의에 의함

o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방법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를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단,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으로 정산 지급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 월 유지관리 처리 내역과 전월 유지관리 대금 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o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추가나 삭감을 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 내역서의 대상별 단가를 적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세부내용

o 사업자가 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산장비 품목에 대한 월 유지관리비를 당월 유지관리대금에서 차감 지급한다.

o 사업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장애처리를 못한 경우 해당 전산장비 품목에 대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지체상금)에 따른다.

o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장애로 인하여 공단 전체 또는 일부 업무처리의 중단이 발생한 상태에서 장애조치 지체가 발생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대금에서 차감 지급한다.

  • 지체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전산장비 품목의 월 유지관리비의 3배

o 장애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복합적인 경우에는 해당 전산장비 품목의 범위는 연구원이 정한다.

o 손해장애조치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지체상금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시 중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허위사실 발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사항 우선)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는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는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 발표 자료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세부 설명 자료는 별첨으로 작성 가능함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 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핵심인력계획에 제시된 참여핵심인력은 계약 후 임의변경이 불가능함
  • 하도급 계획 시 하도급 계획과 그 적정성 판단기준을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 방법 Ⅰ. 사업 일반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특징 및 전략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실적

○ 일반 현황, 주요 사업내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

용도 등 제시 ○ 조직 및 인원현황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사업 실적 제출 Ⅲ. 사업수행 1. 사업수행전략 2. 참여핵심인력 3. 정기점검 4. 장애처리 5. 기술지원

○ 사업 수행 전략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체계, 대상별 유

지관리 범위 등 제시

○ 사업 참여핵심인력 현황 및 보유 자격증 등 기술력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정기점검 절차 및 수행 방안을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기술

○ 장애 처리 조직, 전문업체 지원 체계,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론 및 이력관리 방안 제시

○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단종장비 기

술지원 대책 제시 Ⅳ.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2. 인수인계 3. 보안 4. SLA ○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인수인계시 방법론 및 연속성 보장 방안 제시

○ 보안관리 체계 및 보안 활동 방안 제시 ○ 서비스수준관리(SLA) 운영 관리 방안 Ⅴ. 사업지원 1. 교육방안 2. 비상대응 방안

○ 시스템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 제시

○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체계 제시 Ⅵ.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제안사는 [붙임 10호]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금액 비율 :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Ⅶ. 별첨 기타 증빙자료 4. 용어표준 정의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0036)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_8111189901)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2)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본 용역은 공동이행(수급)방식도 가능하며, 구성원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른다.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나. 평가 및 협상 1) 평가기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제18조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의거 본 사업의 성격에 적합하게 평가항목 및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기술평가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사 발표일자에 맞춰 기술평가위원의 제안서 대면평가로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공고일자 현재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평가 (90) 사업일반 사업의 이해도 o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o 제안의 범위 및 전제 조건의 적합성 o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5 사업수행 사업수행전략 o 사업수행전략의 창의성, 기술혁신성 o 유지관리 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o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신뢰성 10 정기점검 o 정기점검 방안의 적정성 o 업무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차별성 5 장애처리 o 장애처리 지원 체계 적정성

o 제조사 기술지원 중단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기술지원 o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방안의 우수성 o 단종장비 기술지원 대책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사업수행조직 o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o 참여핵심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 우수성

10 인수인계 o 인수인계 방안의 우수성 5 보안 o 기밀보안 등 보안관리방안의 신뢰성 5 SLA o 서비스수준관리(SLA) 운영 관리 방안 5 사업지원 교육방안 o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계획의 적정성 5 비상대응 o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10 기술평가 소계 90 가격평가 (10) 가격제안(10)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10

합
계

100 3) 협상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단,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우위인 사업자,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종합평가 최고득점자와 계약조건 및 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함

◦ 우선순위 사업자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사업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본 과업은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안내

1.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2.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3.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붙임11) ② 안전관리계획서(붙임12)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

3. 성과관리

○ 성과평가는 계약 종료 이전에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항목 총배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기 준 설 명 점수(평가) 서비스 수행실적 40 장애발생율 10 전년도 대비 장애발생율 유지보수 작업요청 처리율 10 유지보수 요청건에 대한 처리완료율 서비스 가용률 10 전산자원 가용률 연간계획(안) 달성률 10 유지보수 연간계획(안) 업무추진 달성률 사용자 만족도 30 정보화평가 관련 업무지원 10

사이버모의해킹, 정보보안감사 등 외부의 연구원 정보화 관련 평가시 업무지원

적극적 업무지원 10

작업요청 시 계획/수행/완료 보고 등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장애대응 신속성 10

장애발생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

업무수행 적절성 30 유지보수 이외 업무활동 15

유지보수 이외 전산실 업무개선 수행활동 적절성

전산실 개선방향 제시 15 향후 전산실 개선방향 제시 적절성 합계 100

○ 성과평가점수가 70점 이하이면 그 다음해의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타

○ 유지보수 용역 수행 시 취득한 연구원 중요정보(IP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별표3 참조)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1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업자 근무조건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고, 발주기관 근무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보수 용역 사업 완료 후에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제공한 PC는 회수하며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업자는 전담핵심인력(참여율이 100%인자)에 대하여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산출물 제출

◦ 착수보고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일정계획, 핵심인력 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 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단위로 작성․제출해야 함

◦ 수시보고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중간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수행은 상기에 제시된 조건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보다 우수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변경으로 인한 내용은 기술성 평가 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한다.

○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용역계약체결이전이라도 제안서 기술성 평가 이후 원활한 유지보수용역 수행을 위한 인수작업 등의 업무는 상호 합의하에 수행가능하다. 단, 인수로 인한 사전투입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는 입찰 공고에 따름

○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 지원핵심인력의 자격증 사본

○ 지원핵심인력의 직원확인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해당자에 한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공고문 참조)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6.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나. 장 소 : 온라인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다. 제출방법 및 문의사항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성현석 Tel) 042-868-3739

전상준 Tel) 042-868-3730 7. 제안서 발표회

가. 일시ㆍ장소 : 입찰 마감 후 7일 이내 별도 통보(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나. 발 표 자 : 본 사업에 투입될 PM(참석가능 인원: 발표자 포함 3명)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마. 기
타 : 발표관련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붙임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붙임 제4호 서식] 참여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ㆍ 주 요 경력사항 (요약)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제5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귀하 [붙임 제6호 서식] 보안 및 비밀 유지 각서

본 회사는
년
월 일부터 2027년 KIGAM 전산장비 및 IT 기반시설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 회사는 별첨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회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회사는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회사는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별첨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불하고,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전액 보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회사는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업자번호 :

주
소 :

서 약 자
대 표
홍 길 동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귀하 [붙임 제7호 서식]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OOOOO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와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본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규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참여인력 서약자 명부 연번 소 속 본사업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서 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귀하 [붙임 제8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관련된 프로젝트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붙임 제9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연구관리S/W구축( ) DB구축( ) 홈페이지 구축( ) 네트웍구축( ) 기타: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적용 개발방법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붙임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제10-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제11호 서식] 적격수급인 평가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적격수급인 평가표 수급인작성 도급관리부서 작성 구 분 내 용 평가 결과 작성 요령 회사명/업종 총점 : 적격▢ 부적격▢ (도급관리(감독)부서에서 최종 평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담당자

2. 적격 수급인 평가표 문항을 확인하고 문항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입

주요작업

3. 안전관리계획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적정성 확인

상시근로자수

4. 안전관리계획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증빙서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출

회사소재지

2026. 00 . 00.
(부서명)
(부서장) 000
(서명) (*연구원 발주부서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급인자체 평가 연구원평가 증빙자료(안전관리계획서)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 5

-A.-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2. 사업장의 안전관련 규정

보통 3 미흡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용의 누락없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A-2 산업재해 예방 계획 보통 5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와 역할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우수 5

-A-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도 또는 안전보건조직이 표시된 조직도

보통 3 미흡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 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수 5

-B-1 실행수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보통 3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있고 안전점검 결과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보호구 착용 확인)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수준

보통 5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및 실행

-안전점검 결과 연구원 도급담당자 제출 계획 수립 여부

보통 5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수료 및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셨습니까?

우수5

-B-3 교육 및 기록 /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해당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B-4.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및 안전작업 허가 해당 시 작업 계획 작성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해당이 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5 -C-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10

-A-2.산업재해예방 계획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내역, 위험성, 관리방법, 방호조치 작성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 설비 해당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C-3. 비상대책의 작성 수준 보통 3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1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우수20

-산업재해율 확인서 확인(발급기관: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fo/individual.do

보통10 미흡 1 70점 이상 적격 판정

합계(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 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제12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 적격수급인 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도급명: (
)

2026. 00. 00. 0000 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위험성평가표 양식외 수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표 양식 사용 가능. 단 위험정보 파악,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1. 위험정보 파악 도급명 안전보건 위험정보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전단 전단기 1대 - - -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주요 유해위험 내용 (유해위험요인 분류 참조)

유해위험요인 분류 업체명 도급명 설비명 물질명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 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부분 □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 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 폭발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 흄 □ 3.4 액체, 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폭발 위험 □ 3.9 복사열, 폭발 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 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고온, 한랭 6 작업환경 요인 □ 6.1 기후, 고온,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도구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도급명: 작업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인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재료입고 세척 전단

☞업체 제출 위험성평가표에 연구원 도급감독자, 수급인 근로자 서명 후 보

☞작성가이드 위험성 추정 요령에 따라 현재위험성이 8점 이상인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연구원 도급사업감독자는 수급인 작업 시 감소대책 이행확인)

※ 작성가이드: 1) 위험성 추정 요령 <표 1>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빈도 기준 등급 기계 ‧ 기구 및 설비(작업)안전 작업환경 근골격계 유해화학물질 (증기, 분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5

1. 안전시설 등 안전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2. 안전표시, 안전표지 등이 없음 3.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음 1.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 이상일 때 2.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시 1일 8시간 이상 근무(초과근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4

1. 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고장 또는 해체되어 있음(파손율이 2/3 이상 등)

2.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70% ~ 100% 미만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작업 (정상근무) 부주의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3

1.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파손율 1/3 이상 등) 벌어져 있음

2.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 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

3.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움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40% ~ 70% 미만 1일 4시간 미만(자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음 2

1.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2.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 40% 미만

하루 또는 주 2 ~ 3일(가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음 1

1.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2. 안전수칙, 작업표준서등이 잘 정비되어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미만 3개월 마다 (년 2 ~ 3회)

사고의 중대성(강도)의 평가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사고의 중대성(강도) 등급 인적손실 물적손실 작업환경 (법적허용농도) 근골격계 4 1. 사망재해 2. 장해발생 상해 3. 5주 이상 상해 1억원 이상 1. 분진: 1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ppm미만 3. C.M.R 물질 매우 힘듦 3 3주 이상 ~ 5주 미만의 상해 5,000만원 ~ 1억 미만 1. 분진: 1 ~ 5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 ~ 100ppm 미만

힘듦 2 4일 ~ 3주 미만의 상해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 분진: 5 ~ 10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0 ~ 500ppm 미만

보통 1 1. 4일 미만 상해 2. 아차사고 1,000만원 미만 1. 분진: 10mg/㎥ 이상 2. 화학물질 등: 500ppm이상 쉬움

실시한 빈도와 강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곱셈법으로 추정하며, 위험성의 추정기준은<표 3> 과 같다.

<표 3> 위험성의 추정기준 구 분 중대성(강도) 소 중 대 최 대 가능성(빈도) 등급 등급 1 2 3 4 최 하 1 1 2 3 4 하 2 2 4 6 8 중 3 3 6 9 12 상 4 4 8 12 16 최 상 5 5 10 15 20 <표 4> 위험성 결정의 기준표 위험성 결정 관 리 기 준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1 ~ 4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허용 가능한 위험 필요에 따라 개선 5 ~ 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위험

유해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계획적으로 개선 9 ~ 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 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가급적 빨리 개선 12 ~ 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신속하게 개선 16 ~ 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즉시 개선

설비의 위험성 결정 수준이 16~20등급(허용불가 위험)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연구원에 보고하고 위험성이 감소 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경영시스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비일상적인 재해예방활동 지침서 LOTO 절차

LOTO 작업은 비일상 작업 운영절차에 따르며 기계등의 정비 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비정형 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거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전원차단 준비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공지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설비의 구동이 가능한 에너지원(전기 가스 유압 등)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스위치, 밸브, 레버, 핸들, 핀 등)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잔류에너지 여부 확인

LOTO 설치

전원부 등 에너지 차단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담당 작업자가 개별 열쇠 보관

시건 위치

설비점검, 교체 또는 수리 중 타 작업자의 오조작이나 개폐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Circuit Breaker)NFB, 밸브, 안전핀 등

작업실시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실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LOTO 해제 담당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기계설비 재가동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 공지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붙임 3) 안전관리 과업지시서(시방서, 지침서) 1. 적용범위

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연구원에서 도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안전·보건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2. 안전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의 경우 계약 전 연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
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계약부서 및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요청 시 다음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
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

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해당 도급의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
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
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
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
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7. 위험작업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6.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
야 한다.

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연구원은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를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작업중지 요청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
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
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
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
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가.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나. 연구원은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
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0. 작업환경관리

가.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나.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안전수칙 내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 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 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 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 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4. 위험성평가 붙임4, 붙임10 양식]

부서명(작업위치)

00본부 00센터 (건물명,호실), 야외장소)

안전보건 위험정보 근로자 수 과제명(작업명,도급명) 평가자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안전보건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 3년간 재해발생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아차사고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교대(유□, 무□)

여성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장애근로자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 (유□, 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유□, 무□) ○ 중량물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중량물 인력취급 시 시간, 중량 및 형태

  • 시간 :

h/일, 단위 중량 :
Kg

- 형태 : 들기□, 밀기□, 끌기□

○ 유해·위험물질의 MSDS 자료 확인 (유□, 무□)

○ 근로자 작업 시 노출물질

  • 연기□, 가스□, 증기□, 분진□, 소음□,

진동□, 기타□ (
)

○ 작업환경측정 (측정□, 미측정□, 해당무□)

○ 건강진단 (실시□, 미실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계약 명: 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근로자(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업체 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 차 례 -

1.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책임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2 [별표 3] 누출금지 정보 2

2. 사업자(사업 참여인원) 및 사업장(사무실)에 대한 보안조치 4

3. 단말기(PC, 스마트폰) 및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사업수행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5

[별표 4] 단말기 보안 규정 6 [별표 5] 스마트폰 보안수칙 6

[별표 6] 서버/네트워크/DB 등 장비 공통보안 조치사항 7

4. 정보시스템(웹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 대한 보안조치 9

5. 데이터베이스 보안 대책 12

6. 유지보수(웹 서비스·소프트웨어·서버·네트워크 등)가 포함된 사업 시 준수사항 13

7.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13

8.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시 보안 대책 14

9.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15

[보안서식 1] 보안 서약서 및 보안교육 확인서 (사업 착수 시) 16

[보안서식 2] 보안 확약서 (사업 완료 시) 17

[보안서식 3] 자료인수인계대장 18

1.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책임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사업자(용역 계약 업체)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설치 및 유포

라. 사익추구·편취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무단 사용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 B C D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웍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사업자(사업 참여인원) 및 사업장(사무실)에 대한 보안조치

가.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1달 이내 발주부서로부터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안 교육은 온라인 혹은 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 수행 시 본 문서에 포함된 보안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은 사업 발주부서가 주관(실시) 하며, 사업자는 교육 관련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할 시 발주부서에 본 문서를 근거로 보안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식 1」의 「보안서약서 및 교육확인서(교육사진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보안서식 2」의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를 제출해야 한다.

디.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자료를 열람 받거나 제공받은 경우 「보안서식 3」의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사업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체되는 자는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장비를 반납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사항 일체를 누설/공개하지 않으며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입되는 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본 준수 사항에 따른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연구원 내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을 이용한다. 이때, 연구원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하기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전산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해야(서버 자체 방화벽(iptables, ufw, 윈도우 방화벽 등 활용) 하며 작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로깅 기능을 구축

※ 작업 이력 로깅을 위해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시스템 접근 통제 시스템 사용 요청(필요 시 사업 사업 부서에서 서버 등록 라이선스 구매 후 위기관리센터로 제공 필요, 위기관리센터에서 별도 안내)

  • 용역업체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 승인 하에 인가된 USB만 사용

※ 필요 시 물리적 포트 차단 장치(USB Locker 등) 활용

  • 용역업체 PC는 기관에서 승인한 PC만 사용
  •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상용메일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
  •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자는 첨부파일 암호화 후 연구원 웹 메일을 이용해 자료 수·발신(개인 상용메일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 금지)

바. 사업 참여인원에게 발급하는 계정(단말기 및 서버 등 정보인프라 접속용 계정, 관리용 웹 서비스 계정 등의 계정 일체 포함) 및 패스워드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추측 가능한 계정 또는 기본(default) 계정의 발급 금지
  • 계정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및 불필요한 내부문서 접근권한 부여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은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 하고 수시로 작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로깅 기능 구축

※ 계정 관리 및 작업 이력 로깅을 위해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시스템 접근 통제 시스템 사용 요청(필요 시 사업 사업 부서에서 서버 등록 라이선스 구매 후 위기관리센터로 제공 필요, 위기관리센터에서 별도 안내)

사.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 탈거 및 완전삭제 후 반출

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상급자를 보안관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주기적(월1회 이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연구원에서 보안사항 점검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자.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기타 협력업체와 계약·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준수사항을 포함(혹은 보안서약서 수령)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3. 단말기(PC, 스마트폰) 및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사업수행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가. 사업자(사업 참여인력은)은 [별표 4]의 <단말기 보안 규정> 및 [별표 5]의 <스마트폰 보안수칙> 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4] 단말기 보안 규정

※ 단말기 사용자는 PCㆍ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① 장비(CMOS)·자료(문서자료 암호화)·사용자(로그온)별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② PC 등의 10분 이상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③ 단말기 최신 백신 운용ㆍ점검 및 운영체제ㆍ응응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유지

④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 삭제

⑤ 단말기 교체ㆍ반납ㆍ폐기 시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하드디스크 수록 자료 유출ㆍ훼손 방지

⑥ 단말기 외부 반ㆍ출입 시 최신 백신 등을 활용 해킹프로그램 감염 점검

⑦ 개인소유 단말기 무단 반입 사용 금지

⑧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 무관 프로그램ㆍ비인가 장치 설치 금지

⑨ 인터넷 PC에 문서편집기 사용금지 및 음란ㆍ도박 등 업무 무관 사이트 접근 차단

[별표 5] 스마트폰 보안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금지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 금지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⑤ 블루투스ㆍWIFI 등 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시에만 활성화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⑦ 중요회의 시 스마트폰 휴대금지 또는 전원 차단

⑧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⑨ 루팅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 변경 금지

⑩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나. 단말기 보안 규정 준수를 위해 “내PC지키미”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월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단말기는 외부 연계망 등 불필요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IP)에서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보안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라. 서버/네트워크/DB 등의 장비는 [별표 6]의 <서버/네트워크/DB 등 장비 공통보안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6] 서버/네트워크/DB 등 장비 공통보안 조치사항

① 기본 관리자 계정(Administrator, root,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계정 등)에 대한 원격 접속을 차단(비활성화 등)하고 별도의 사용계정을 이용해 접속한다.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안전한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② 계정(관리자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변경한다.

③ 관리자 페이지 접속 계정 등 중요 정보·설정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해 접근제어 (IP, MAC 등) 기능을 설정한다.

④ 서버 및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포트를 제외한 포트를 차단한다.

⑤ ftp, telnet, rlogin등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SSH, SFTP 등 사용)

⑥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한다. ⑦ 시간을 표준시로 동기화 조치한다.

⑧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설정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②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③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④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상기 로그와 함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 기타 서버/DB/네트워크 장비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의 “Unix(Linux)/윈도우즈 서버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등 각 장비에 대응하는 보안 설정을 적용한다.

※ 사업자는 연구원에서 상기 보안사항에 대한 증빙사항을 요청 시 그 증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마. 웹 서버와 연동·운영하는 DB 및 WAS 서버는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DMZ 구간과 분리된 방화벽 내부구간에 위치시켜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 DMZ 구성 예시 >

바.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통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사. 기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악성코드 설치·유포, 기타 사익추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정보시스템 사용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아.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WINDOWS XP· VISTA·7, WINDOWS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버전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국내/국제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 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차. 사업 수행 장비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정보시스템(웹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 대한 보안조치

가. 공통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 마무리 전 구축된 각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웹 서비스, 서비스 모듈,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 취약점 점검과 관련하여 서비스 오픈 최소 한달 전(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 조치 기간 등 고려)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취약점 점검일·점검방법 등의 점검 내역 및 발견된 취약점 및 조치내역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취약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홈페이지 취약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② 안전한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전자정부법 제4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49개 항목

③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④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⑤ 정보시스템(웹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이 실제 운영되는 정보인프라(서버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단말기(PC, 스마트폰) 및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사업수행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참조

나. 웹 서비스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① 웹 서비스는 공통사항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해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이용하는 파일 업·다운로드 기능 구현 시, 불필요한 파일 제한 필요 (exe, jsp, asp, php, cmd 등)
  •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운영할 경우 OTP, PKI 등 이중인증 적용

  • HTTP 메소드 중 GET·POST를 제외한 PUT·DELETE 등 불필요한 메소드 사용 금지
  • 시스템 내 변조파일에 대한 주기적인 무결성 검증
  • 글쓰기 기능이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반복적 글쓰기(댓글) 공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응 방안 (CAPTCHA 등) 마련
  •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② 웹 서비스 전 구간 암호화 통신(HTTPS)을 적용해야 하며 안전한 암호화 방식(256bi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TLS 1.3을 적용하며 취약한 이전 TLS/SSL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HTTP 포트가 오픈될 경우 HTTPS 리다이렉션 설정을 적용한다.

③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④ 실명인증 기능 지원 시 안정성과 범용성이 확보된 본인확인 절차(휴대폰 인증, IPIN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를 지원해야 하며 반드시 2개 이상의 인증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제안요청서 상 특정 실명인증 방식이 지정되었다면, 해당 인증 방식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인증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⑤ 실명인증 기능은 모바일 환경에서 지원가능한 방식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방식을 지원할 경우 다음 요구사항이 수반되어야 한다.

  • 인증서를 검증하고 상태를 조회하는 기능 수반

· 인증서 저장매체의 설정 기능을 지원

  • 다양한 인증서 인코딩 기능(DER, PEM)을 수반
  • 인증서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통신 데이터의 보안성 유지를 위해 암호화 통신 기능을 제공
  • 인증서 로밍, 하드디스크, USB토큰, HSM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지원
  • 사용자의 전자서명 및 송수신 데이터에 대한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
  • 파일서명을 지원하여 다양한 파일 형태의 전자서명 기능 이용 가능
  • 하나의 데이터 또는 파일에 여러명이 서명할 수 있는 다자간 서명을 지원
  • 파일 서명, 파일 전자봉투 기능의 경우 메모리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파일전체를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처리 가능

· 파일 전자봉투 기능을 지원 · 패스워드 기반의 전자봉투 기능을 지원 · 전자서명 원문 표시기능을 제공

  • 다양한 단위기능(파일서명, 업로드 기능 등)의 조합으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
  • 3종 이상의 브라우저 및 다양한 OS환경(Linux, Mac)에서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Non-ActiveX 지원)
  • 브라우저 및 OS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용자 UI를 제공
  • 한번 설치로 타 브라우저에서 추가 설치 없이 사용 지원

⑦ 사용자 인증 기능 제공 시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일반권한/개인정보 별 접근 권한/관리자 권한 등과 같은 형태의 세부적인 권한 관리(신규부여, 말소 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중요계정(개인정보 접속 계정, 관리자 계정)에 대해 접근 제한 정책(IP, MAC 등) 설정, 중복 로그인 제한, 다중인증(OTP 등) 적용, 로그인 세션 차단(최대 유지 30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비밀번호는 반드시 단방향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256bit 이상)을 사용해아 한다. 또한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알림(페이지 노출) 및 변경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해야 하며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사업 발주자와 협의하여 로그인 제한 시 해제를 위한 기능(사용자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재설정 → 접속제한 해제 등)을 구현해야 한다.

⑧ 개인정보 저장 시 다음 접속권한/접속기록 관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개인정보 전송 및 저장 시 안전한 암호화 방식(256bit 이상)을 이용해 암호화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삭제 기능 및 분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할 경우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분리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보유기간이 정해진 개인정보의 경우 보유기간 설정 기능 및 보유기간이 만료 시 삭제 혹은 분리보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분리보관은 상기한 회원가입 후 1년 이상 미 접속 및 법령 상 개인정보 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만 가능

  • 분리보관 시 컬럼(column)등을 이용한 동일 테이블 안에서 구별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테이블 혹은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 이외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및 DB 암호화 기능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⑨ 웹 서버(아파치, 톰캣 등)에 대해 서버정보(헤더 내 서버정보, 오류 페이지 내 서버 정보 등) 노출 방지, 불필요한 웹 페이지(기본 관리자 페이지 등) 삭제 등 보안설정을 적용해야 한다.

5. 데이터베이스 보안 대책

가. 중요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DB 암호화 조치

  • 수집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을 반드시 준수
  • 중요정보는 1차 백업 및 2차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시스템은 인터넷 및 외부망과 연계를 차단하여 자료 유출 대비
  • 개인정보 등의 중요정보 백업 시, 암호화 전송 및 저장

나.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DB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

6. 유지보수(웹 서비스·소프트웨어·서버·네트워크 등)가 포함된 사업 시 준수사항

가. 웹 서비스·소프트웨어·서버·네트워크 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취약성 점검 및 하드웨어(어플라이언스 장비 등)·소프트웨어(Apache 등의 웹서버, Log4j 라이브러리, 펌웨어 등) 취약점에 대한 보완·수정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취약점 조치 시 별도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 및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여 즉시 반영이 어려울 경우 사업부서 및 정보보호담당관(정보보호담당자)과 협의하여 완화조치(관련기능 차단·삭제 등)를 우선 수행한다. 사업부서는 취약점 조치를 위한 계획(예산반영 등)을 신속히 수립·시행해야 한다.

※ 연구원의 취약성 점검은 년 1회 이상 수행되며, 특정 SW, 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추가적인 취약점 점검 수행 가능

※ 사업자가 별도의 취약성 점검 도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 후 해당 도구를 이용한 점검 및 조치 수행 가능

나. 사업부서는 유지보수 이상의 추가 작업(네트워크 구성 변경·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결·연동 작업 등)이 발생할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정보보호담당자)과 사전협의 후 수행한다.

다. 기타 보안준수(위반)사항·유출금지정보·사업 참여자·사무실·단말기·정보인프라·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는 본 문서의 각 항목을 따른다.

7.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가. 사업 종료 전 사업 산출물(웹, 앱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원 정보보호 담당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취약점 점검 결과와 별도로 취약점 점검(자동화 점검도구 및 수동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취약점 점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사업 종료 전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수행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라.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제한을 수행한다.

마. 사업 완료 산출물에 웹 서비스, 프로그램 모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포함될 경우 붙임의 “소프트웨어 산출물(개발)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8.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시 보안 대책

가. 민간 클라우드 활용 시, 보안인증(IaaS, SaaS 등)을 받은 서비스만 이용하며, 이용(도입) 전 반드시 정보보호담당관(정보보호담당자)와 사전 협의 수행

※ 보안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조회 : http://isms.kisa.or.kr/main/csap/issue

나. 민간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국가·공공기관용 표준 암호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 수행, 웹 암호화 통신 적용 등 유출 보안대책 마련

※ 암호 알고리즘 참고 사이트 : https://seed.kisa.or.kr/kisa/reference/EgovSource.do

다.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목적으로 접속하는 담당자 및 관리자는 반드시 보안이 강구된 네트워크(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VPN 서비스 등)를 통해 접근

  • IP 설정(IP ACL) 등을 통해 특정 단말기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을 제한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용도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 담당자 및 관리자 PC는 불필요 포트 차단 및 백신 실행·주기적 업데이트 등 보안관리 수행

라. 민간 클라우드 사용 시 서비스 사용 목적에 적합한 보안 서비스(보안관제, DDoS, IPS, VPN 및 웹 서비스 일 경우 웹 방화벽 등) 반드시 함께 사용

마. 보안관제 서비스 사용을 통해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연구원 정보보호담당자에게 공유하며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업체와 비상연락체계 구축·유지

바.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이후 “가”항의 보안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조회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인증 유효(유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유지 취소 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변경 등 신속 대응 수행

사. 기타 사업자 보안 조치·단말기 및 정보인프라·정보시스템·산출물·데이터베이스 보안 조치 등은 본 문서에 따른 보안대책 수행

9.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가. 관련법령 및 지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

나. 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을 준용한다.

[보안서식 1] 보안 서약서 (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 및 보안교육 확인서 (교육사진 첨부 필수)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관련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교육 시행 및 제반 보안사항의 철저한 이행

- 교육 필수 사항 - 1. 비밀유지 의무 준수(보안서약 및 확약)

2. 위반 시 처벌내용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3.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4. 자료 인수인계 및 장비 반출입 관련 제반사항

5. 단말기(PC 등) 및 장비(서버 등)에 대한 보안조치

6. 정보시스템(시큐어코딩 등)에 대한 보안조치

7.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8. 산출물(취약점 점검 등)에 대한 조치

9. 관련법령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에 기술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2.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혹은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시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혹은 보안 서약서 수령)하며, 상기 하도급· 협력 업체 등이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 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업 참여인력 보안 서약 서명부 -

*사업 참여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서명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 보안교육 수행 사진 – 사진첨부 필수 ]

※ 보안교육은 용역 계약 체결 후 1개월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 연구원 용역사업 담당자(사업을 발주 한 각 부서의 담당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을 사진상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업체 PM 등 용역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서 불인정
  • 온라인 화상 교육도 가능하나 온라인 화상 교육 상에서 용역 사업 담당자가 교육을 주관(실시)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캡처된 사진 상에 확인이 되어야함)
  • 사업 수행 중 용역사의 사업 참여 인원 변경 시 신규 참여 인원에게 「보안서약서 및 교육확인서」를 새로이 받으며, 사업불참자(퇴사, 업무변경 등)에 대해서는 「보안확약서」를 수령하여야 함

※ 교육 시 본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은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교육 수행 사진 > 사진 첨부 필수

[보안서식 2] 보안 확약서 (사업 완료 시)

보안 확약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장비를 반납하였으며 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사업담당자에게 반납 및 폐기(자료인수인계대장 확인·서명 필수)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혹은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하였을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사업종료 후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보안서식 3] 자료인수인계대장 자 료 인 수 인 계 대 장

제공부서명 : ○○○○○실 (용역사업명: ○○○○○○○○○○)

번호 자료명 제공자 수령자 제공 형태 제공일 반납일 확인 (연구원 사업 책임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서명 제공 반납 1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연구원 이몽룡 자필 서명 ㈜용역업체 (대리) 성춘향 (회사번호) 자필 서명 전자문서, 책자, ... 2020.05.01 2020.11.30 변학도 변학도 2 3 4 5 6

===== 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2026년).zip =====

===== 첨부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연구원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연구원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3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ㆍ용역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연구원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 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②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 조치)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0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9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연구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2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협의체 구성 대상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연구원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연구원의 감액조치 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연구원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작업환경관리)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연구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4조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애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구분 안전수칙 1차 위반 2차 위반 1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동일 근로자 2차 위반시>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2 음주 후 작업 금지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일 작업현장 투입금지 조치하고,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4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관리감독자) 도급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3호 서식]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계약건명] 번호 신고인 신 고 내 용 신고 일시 처 리 내 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시행 안내.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시행 안내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ㅇ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첨부1) ② 안전관리계획서(첨부2)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별첨파일 참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첨부3)

===== 첨부1. 적격수급인 평가표.hwp =====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안전보건팀(T. 042-868-3822)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T. 042-86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적격수급인 평가표 수급인작성 도급관리부서 작성 구 분 내 용 평가 결과 작성 요령 회사명/업종 총점 : 적격▢ 부적격▢ (도급관리(감독)부서에서 최종 평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담당자

2. 적격 수급인 평가표 문항을 확인하고 문항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입

주요작업

3. 안전관리계획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적정성 확인

상시근로자수

4. 안전관리계획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증빙서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출

회사소재지

2026. 00 . 00.
(부서명)
(부서장) 000
(서명) (*연구원 발주부서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급인자체 평가 연구원평가 증빙자료(안전관리계획서)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 5

-A.-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2. 사업장의 안전관련 규정

보통 3 미흡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용의 누락없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A-2 산업재해 예방 계획 보통 5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와 역할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우수 5

-A-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도 또는 안전보건조직이 표시된 조직도

보통 3 미흡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 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수 5

-B-1 실행수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보통 3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있고 안전점검 결과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보호구 착용 확인)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수준

보통 5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및 실행

-안전점검 결과 연구원 도급담당자 제출 계획 수립 여부

보통 5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수료 및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셨습니까?

우수5

-B-3 교육 및 기록 /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해당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B-4.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및 안전작업 허가 해당 시 작업 계획 작성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해당이 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5 -C-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10

-A-2.산업재해예방 계획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내역, 위험성, 관리방법, 방호조치 작성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 설비 해당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C-3. 비상대책의 작성 수준 보통 3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1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우수20

-산업재해율 확인서 확인(발급기관: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fo/individual.do

보통10 미흡 1 70점 이상 적격 판정

합계(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 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첨부2. 안전관리계획서.hwp =====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안전보건팀(T. 042-868-3822)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 (T. 042-868-)

- 적격수급인 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도급명: (
)

2026. 00. 00. 0000 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위험성평가표 양식외 수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표 양식 사용 가능. 단 위험정보 파악,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1. 위험정보 파악 도급명 안전보건 위험정보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전단 전단기 1대 - - -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주요 유해위험 내용 (유해위험요인 분류 참조)

유해위험요인 분류 업체명 도급명 설비명 물질명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 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부분 □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 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 폭발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 흄 □ 3.4 액체, 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폭발 위험 □ 3.9 복사열, 폭발 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 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고온, 한랭 6 작업환경 요인 □ 6.1 기후, 고온,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도구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도급명: 작업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인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재료입고 세척 전단

☞업체 제출 위험성평가표에 연구원 도급감독자, 수급인 근로자 서명 후 보

☞작성가이드 위험성 추정 요령에 따라 현재위험성이 8점 이상인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연구원 도급사업감독자는 수급인 작업 시 감소대책 이행확인)

※ 작성가이드: 1) 위험성 추정 요령 <표 1>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빈도 기준 등급 기계 ‧ 기구 및 설비(작업)안전 작업환경 근골격계 유해화학물질 (증기, 분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5

1. 안전시설 등 안전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2. 안전표시, 안전표지 등이 없음 3.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음 1.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 이상일 때 2.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시 1일 8시간 이상 근무(초과근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4

1. 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고장 또는 해체되어 있음(파손율이 2/3 이상 등)

2.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70% ~ 100% 미만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작업 (정상근무) 부주의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3

1.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파손율 1/3 이상 등) 벌어져 있음

2.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 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

3.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움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40% ~ 70% 미만 1일 4시간 미만(자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음 2

1.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2.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 40% 미만

하루 또는 주 2 ~ 3일(가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음 1

1.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2. 안전수칙, 작업표준서등이 잘 정비되어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미만 3개월 마다 (년 2 ~ 3회)

사고의 중대성(강도)의 평가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사고의 중대성(강도) 등급 인적손실 물적손실 작업환경 (법적허용농도) 근골격계 4 1. 사망재해 2. 장해발생 상해 3. 5주 이상 상해 1억원 이상 1. 분진: 1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ppm미만 3. C.M.R 물질 매우 힘듦 3 3주 이상 ~ 5주 미만의 상해 5,000만원 ~ 1억 미만 1. 분진: 1 ~ 5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 ~ 100ppm 미만

힘듦 2 4일 ~ 3주 미만의 상해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 분진: 5 ~ 10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0 ~ 500ppm 미만

보통 1 1. 4일 미만 상해 2. 아차사고 1,000만원 미만 1. 분진: 10mg/㎥ 이상 2. 화학물질 등: 500ppm이상 쉬움

실시한 빈도와 강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곱셈법으로 추정하며, 위험성의 추정기준은<표 3> 과 같다.

<표 3> 위험성의 추정기준 구 분 중대성(강도) 소 중 대 최 대 가능성(빈도) 등급 등급 1 2 3 4 최 하 1 1 2 3 4 하 2 2 4 6 8 중 3 3 6 9 12 상 4 4 8 12 16 최 상 5 5 10 15 20 <표 4> 위험성 결정의 기준표 위험성 결정 관 리 기 준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1 ~ 4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허용 가능한 위험 필요에 따라 개선 5 ~ 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위험

유해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계획적으로 개선 9 ~ 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 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가급적 빨리 개선 12 ~ 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신속하게 개선 16 ~ 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즉시 개선

설비의 위험성 결정 수준이 16~20등급(허용불가 위험)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연구원에 보고하고 위험성이 감소 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경영시스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비일상적인 재해예방활동 지침서 LOTO 절차

LOTO 작업은 비일상 작업 운영절차에 따르며 기계등의 정비 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비정형 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거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전원차단 준비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공지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설비의 구동이 가능한 에너지원(전기 가스 유압 등)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스위치, 밸브, 레버, 핸들, 핀 등)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잔류에너지 여부 확인

LOTO 설치

전원부 등 에너지 차단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담당 작업자가 개별 열쇠 보관

시건 위치

설비점검, 교체 또는 수리 중 타 작업자의 오조작이나 개폐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Circuit Breaker)NFB, 밸브, 안전핀 등

작업실시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실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LOTO 해제 담당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기계설비 재가동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 공지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붙임 3) 안전관리 과업지시서(시방서, 지침서) 1. 적용범위

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연구원에서 도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안전·보건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2. 안전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의 경우 계약 전 연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
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계약부서 및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요청 시 다음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
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

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해당 도급의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
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
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
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
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7. 위험작업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6.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
야 한다.

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연구원은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를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작업중지 요청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
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
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
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
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가.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나. 연구원은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
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0. 작업환경관리

가.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나.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안전수칙 내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 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 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 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 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4. 위험성평가 붙임4, 붙임10 양식]

부서명(작업위치)

00본부 00센터 (건물명,호실), 야외장소)

안전보건 위험정보 근로자 수 과제명(작업명,도급명) 평가자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안전보건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 3년간 재해발생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아차사고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교대(유□, 무□)

여성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장애근로자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 (유□, 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유□, 무□) ○ 중량물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중량물 인력취급 시 시간, 중량 및 형태

  • 시간 :

h/일, 단위 중량 :
Kg

- 형태 : 들기□, 밀기□, 끌기□

○ 유해·위험물질의 MSDS 자료 확인 (유□, 무□)

○ 근로자 작업 시 노출물질

  • 연기□, 가스□, 증기□, 분진□, 소음□,

진동□, 기타□ (
)

○ 작업환경측정 (측정□, 미측정□, 해당무□)

○ 건강진단 (실시□, 미실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계약 명: 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근로자(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업체 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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