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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314] 2026~2027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장비(15톤 트럭) 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576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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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2027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장비(15톤 트럭)임차용역].hwpx =====
태백시 공고 제2026-1285호

동절기 도로제설용 장비(15톤 트럭) 임차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관련법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장비(15톤 트럭) 임차용역

연번 장비종류 규격 대수 기간 비고 1 덤프 15톤 12대

1차: 2026. 11. 20. ~ 2027. 3. 19.

120일 11대

2차: 2026. 12. 10. ~ 2027. 4. 8.

나. 임차기간별 낙찰자 결정[총 23대 선발, 1·2차 기간별로 나눠 계약 진행]

  • 1차(2026. 11. 20. ~ 2027. 3. 19.): 낙찰 1 ~ 12순위 업체
  • 2차(2026. 12. 10. ~ 2027. 4. 8.): 낙찰 13 ~ 23순위 업체

다. 기초금액: 금39,334,000원(부가세 포함, 유류비 별도)

※ 산출근거: 금9,833,500원 × 1대 × 4개월 = 금39,334,000원

※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

라. 임차조건

  • 태백시 지급: 유류, 제설기, 살포기, 삽날, 제설제 등
  • 계약자 부담: 스노우타이어, 체인 및 장비 부속품, 제설기 장착판 부착, 블랙박스 설치, (제설기, 살포기)제설장비 수리비 등

※ 붙임 과업지시서, 임차장비 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4. 10:00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태백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적격심사 비대상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태백시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습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4.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4. 16:00 이후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4.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임차수량(23대)에 미달하는 경우 재입찰이 아닌 미달된 수량을 재공고합니다.

예) 23개 업체가 투찰 시 개찰 후 10대 낙찰, 13대 낙찰하한선 미만인 경우: 13대 재공고(재공고의 경우 낙찰자의 계약금액은 1차공고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

4. 입찰 참가자격 가.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태백시 내에 소재한 개인 또는 법인(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로 우리시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갖춘 장비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등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낙찰자 부담)

▶ 적재함에 모래 살포기 탑재가 가능한 장비 ▶ 운전원 1인은 항상 현장대기

▶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추고 산악지형 제설이 가능한 장비

(-20℃ 이하에서 시동이 가능하고, 관내 빙판도로에 제설작업 가능한 숙련공 배치)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으로 하며 입찰공고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입찰 참가자격 및 장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의거 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부서(건설과)에서 일괄 보험 가입 예정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 대수 중 자격 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또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23대) 이하로 견적 제출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예) 10대 업체가 투찰한 경우: 유찰 / 23대 이상 입찰 성립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하며 낙찰자가 임차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수량을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시 기존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제외하며, 미달된 수량을 재공고시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이 아닌 1차공고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된 제설 덤프는 우리 시가 보유한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제설 삽날 부착장치(마운팅판)를 장비 소유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구조변경 검사를 득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 이행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낙찰 순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별표1>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태백시에서 정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원본대조필 날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인감증명서 ③ 통장사본 ④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사본 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⑥ 정기검사수검증명서류(입찰마감일 기준 정기검사 수검이 되어있어야 함)

⑦ 보험가입증명서: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건설기계)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⑧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표준계약서 및 특수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임대 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 시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제설작업은 기존 계약된 계약금액의 일비에 준하여 정산 조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본 용역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

(www.tae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제설장비 운영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태백시 건설과 033-550-2320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9일 태 백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2027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장비(15톤 트럭)임차용역].pdf =====
태백시 공고 제2026-1285호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4. 10:00
동절기 도로제설용 장비(15톤 트럭) 임차용역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태백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적격심사 비대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관련법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태백시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자로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

충분한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습니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3. 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가. 개찰일시: 2026. 11. 4. 11:00 이후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4. 16: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4.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낙찰자가 임차수량(23대)에 미달하는 경우 재입찰이 아닌 미달된 수량을 재공고합니다.
가. 용 역 명: 2026~2027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장비(15톤 트럭) 임차용역
예) 23개 업체가 투찰 시 개찰 후 10대 낙찰, 13대 낙찰하한선 미만인 경우: 13대 재공고
연번 장비종류 규격 대수 기간 비고 (재공고의 경우 낙찰자의 계약금액은 1차공고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
12대 1차: 2026. 11. 20. ~ 2027. 3. 19.
1 덤프 15톤 120일
11대 2차: 2026. 12. 10. ~ 2027. 4. 8. 4. 입찰 참가자격
나. 임차기간별 낙찰자 결정[총 23대 선발, 1·2차 기간별로 나눠 계약 진행] 가. 공통사항
  • 1차(2026. 11. 20. ~ 2027. 3. 19.): 낙찰 1 ~ 12순위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
  • 2차(2026. 12. 10. ~ 2027. 4. 8.): 낙찰 13 ~ 23순위 업체

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다. 기초금액: 금39,334,000원(부가세 포함, 유류비 별도)
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
※ 산출근거: 금9,833,500원 × 1대 × 4개월 = 금39,334,000원
지 주된 영업소가 태백시 내에 소재한 개인 또는 법인(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로 우리시 관내 등록된
라. 임차조건
  • 태백시 지급: 유류, 제설기, 살포기, 삽날, 제설제 등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갖춘 장비
  • 계약자 부담: 스노우타이어, 체인 및 장비 부속품, 제설기 장착판 부착, 블랙박스 설치,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등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제설기, 살포기)제설장비 수리비 등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낙찰자 부담)
※ 붙임 과업지시서, 임차장비 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재함에 모래 살포기 탑재가 가능한 장비
▶ 운전원 1인은 항상 현장대기

▶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추고 산악지형 제설이 가능한 장비
(-20℃ 이하에서 시동이 가능하고, 관내 빙판도로에 제설작업 가능한 숙련공 배치)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으로 하며 입찰공고 전날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입찰 참가자격 및 장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의거 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부서(건설과)에서 일괄 보험 가입 예정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 대수 중 자격 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또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23대) 이하로 견적 제출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예) 10대 업체가 투찰한 경우: 유찰 / 23대 이상 입찰 성립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하며
낙찰자가 임차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수량을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시 기존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제외하며, 미달된 수량을 재공고시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이 아닌 1차공고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된 제설 덤프는 우리 시가 보유한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제설 삽날
부착장치(마운팅판)를 장비 소유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구조변경 검사를 득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 이행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낙찰 순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별표1>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태백시에서 정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원본대조필 날인
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정기검사수검증명서류(입찰마감일 기준 정기검사
② 인감증명서 수검이 되어있어야 함)
③ 통장사본 ⑦ 보험가입증명서: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자동차
④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건설기계)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⑧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
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
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
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
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표준계약서 및 특수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임대 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 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제설작업은 기존 계약된 계약
금액의 일비에 준하여 정산 조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본 용역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
(www.tae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제설장비 운영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태백시 건설과 033-550-2320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9일
태 백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
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과업지시서_2026~2027년 제설차량 임차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비(15ton 덤프트럭)를 추가로 임차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1조- 2026. 11. 20.~2026. 3. 19.(12대_120일)

2조- 2026. 12. 10.~2026. 4. 8.(11대_120일)

Ⅱ. 과업의 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태백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태백시가 갖는다.
라. 본 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태백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태백시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태백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인건비, 차량경비(소모품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 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임차료는 계약기간 중 매 1개월 단위로 계약자가 청구를 하여야 하며, 태백시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태백시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태백시의 제설작업, 도로보수, 기타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태백시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해약조건
태백시는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 착수시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태백시의 허가 없이 임의로 운전원(장비 소유자가 아닌 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여 책임자의 지적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일 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태백시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기상악화 및 다른 노선 장비의 고장으로 담당노선 이외 노선 구역의 제설작업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차.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카. 운전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음주, 지각, 소집불응, 조직원 간의 갈등, 상황실 업무지시 불이행 등

타.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태백시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태백시 제설차량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와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 용역 특수조건_2026~2027년 제설차량 임차용역.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태백시장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 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 (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태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태백시가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태백시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태백시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태백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태백시가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태백시가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태백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태백시가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태백시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태백시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태백시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태백시가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사전 대기하여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태백시가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태백시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태백시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태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와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 임차장비 조건_2026~2027년 제설차량 임차용역.hwpx =====

임차장비 조건 공 통 사 항

❍ 장비는 실정에 맞게 조정 또는 제한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
❍ 장비는 제설에 필요한 안전용품 및 부품(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을 완비

《 덤프트럭(15톤) 》
❍ 2010.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우리시 관내 등록된「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갖춘 장비

※ 단, 입찰이 유찰시에는 1년 단위로 최초등록 기준 완화
❍ 제설삽날 부착장치의 구조변경이 되었거나 구조변경이 가능하여야 하고, 적재함에 모래살포기 탑재가 가능한 장비

※ 부착장비는 소유자 부담 설치하고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여야 함.
❍ 임차조건

  • 태백시지급 : 유류, 제설기, 살포기, 삽날, 제설제 등

  • 계약자부담 : 스노타이어, 체인 및 장비 부속품, 제설기 장착판 부착,

블랙박스 설치,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 수리비 등

제 출 서 류 ❍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정기검사 수검 증명서류(입찰마감일 기준 정기검사 수검이 되어있어야 함)
❍ 보험가입증명서: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건설기계)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 계약이행보증서(금): 계약금의 10%, 계약체결일에 제출(납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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