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9290] 2027년 충주의료원 급식재료(쌀)구매 입찰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6: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입찰공고서(2026급식재료_쌀).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입찰공고서(2026급식재료_쌀).hwp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공고 제2026-39호

충주의료원 재무팀 충주의료원 급식재료(쌀)구매 입찰 공고

충주의료원 회계규정 제167조 및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충주의료원 급식재료(쌀)구매 입찰공고 규격 및 수량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122,500,000원(면세사업) 계 약 기 간

2027.01.01.~2027.12.31.(1년간)

공 고 기 간

2026. 10. 29.(목) 16:00 ~ 2026. 11. 06.(금) 14: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06.(금) 15:00 이후,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입 찰 방 법

총액입찰(품목별 예정수량×단가의 총합계),제한경쟁입찰(충청북도 충주), 적격심사대상

참 가 자 격

영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자체 미곡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수매·가공·판매

가능한 업체 납 품 장 소

충북 충주시 안림로 239-50 충주의료원 지정장소

공 고 방 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및

충주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cjmct.or.kr/ds4_6_1.html)

※ 예정수량은 병원사정상 증감될 수 있음(팬데믹 등 집단 감염병 유행 시 예정수량과 실수량의 현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예정수량 변동에 계약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확인서는 개찰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농협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는 입찰이 가능하며 확인서는 공고개찰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개찰일까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4) 다른 법령(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본원회계규정 제201조에(6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 등)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에 종사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 공고일까지로 함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2)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 기준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에 의하며,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각 그룹별 예정가격에 맞추어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첫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당해 물품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본원회계규정 제217조에 의거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중 최저가격 순으로 개찰순위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정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6)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정날짜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단, 경우에 따라 서류제출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출기한은 별도로 통보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09조에 의거 충주의료원에 귀속하며, 미 이행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본원회계규정 제2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1)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일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품목내역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낙찰자는 계약 시 충청북도 지역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충북지역개발채권을 계약금액(부가세제외)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함

5)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6)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체단체관련법령 및 우리의료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8) 본 공고의 변경공고 또는 취소공고 시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달되는 연락 외 별도의 연락은 없음으로 투찰 시 등록된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투찰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10 문의처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충주의료원 재무팀(043-871-0428)

품목규격 및 현품사양관련문의 : 충주의료원 영양실(043-871-05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경리관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충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43-871-0403, FAX : 043-843-4231

❍ 방문접수 : 충주의료원 대외협력팀 감사담당

❍ 인 터 넷 : 충주의료원 홈페이지 ⇒ 행동강령(부패) 위반신고

자료검색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01. 입찰공고서(2026급식재료_쌀).pdf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공고 제2026-39호
충주의료원 재무팀
충주의료원 급식재료(쌀)구매 입찰 공고
충주의료원 회계규정 제167조 및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충주의료원 급식재료(쌀)구매 입찰공고
규 격 및 수 량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122,500,000원(면세사업)
계 약 기 간 2027.01.01.~2027.12.31.(1 년간)
공 고 기 간 2026. 10. 29.(목) 16:00 ~ 2026. 11. 06.(금) 14: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06.(금) 15:00 이후,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입 찰 방 법 총액입찰(품목별 예정수량×단가의 총합계),제한경쟁입찰(충청북도 충주), 적격심사대상
영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자체 미곡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수매·가공·판매
참 가 자 격
가능한 업체
납 품 장 소 충북 충주시 안림로 239-50 충주의료원 지정장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및
공 고 방 법
충주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cjmct.or.kr/ds4_6_1.html)
※ 예정수량은 병원사정상 증감될 수 있음(팬데믹 등 집단 감염병 유행 시 예정수량과 실수량의
현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예정수량 변동에 계약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확인서는 개찰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
업, 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1
호에 해당하는 경우(농협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는 입찰이 가능하며 확인서는 공고
개찰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개찰일까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4) 다른 법령(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
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본원회
계규정 제201조에(6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 등)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에 종사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 공고일까지로 함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
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
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
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2)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
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행
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
기준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에 의하며,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각 그룹별 예정가격에 맞추어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첫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당해 물품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본원회계규정 제217조에
의거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중 최저가격 순으로 개찰순위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
택)한 번호 중 가정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6)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정날짜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단, 경우에 따라 서류제출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에 따른 제출기한은 별도로 통보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09조에 의거 충주의료원에 귀속하며, 미 이행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본원회계규정 제2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1)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정해
진 기일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
찰품목내역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낙찰자는 계약 시 충청북도 지역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충북지역개발채권을 계약금액(부
가세제외)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함
5)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6)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체단체관련법령 및
우리의료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8) 본 공고의 변경공고 또는 취소공고 시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달되는 연락 외 별도의 연락은
없음으로 투찰 시 등록된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
제는 투찰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10 문의처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충주의료원 재무팀(043-871-0428)
품목규격 및 현품사양관련문의 : 충주의료원 영양실(043-871-05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경리관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창 구 운 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충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43-871-0403, FAX : 043-843-4231
❍ 방문접수 : 충주의료원 대외협력팀 감사담당
❍ 인 터 넷 : 충주의료원 홈페이지 ⇒ 행동강령(부패) 위반신고
자 료 검 색 방 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1. (쌀) 특수조건.hwp =====

“건강한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공공병원” 급식재료(쌀) 구매계약 특수조건 충주의료원 영양실 제1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충주의료원에서 행하는 급식재료 단가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급식재료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주의료원 경리관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한도 내에서“갑”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납품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정하는 품목의 납품수량을 “갑”이 지정한 납품기일인 주문일 익일 오전 중으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은 납기 내 분납하되 분납일자 및 수량은 사전 통보에 의한다.)

② “을”은 급식재료 공급에 있어 급식재료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한다.

③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하며, 품종검정결과서와 검사성적서가 부착된 상태로 납품해야한다.

④ 급식재료의 운송 책임은 “을”이 지며 납품된 급식재료를 수령 ․ 검사하기까지 발생된 망실 ․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수량을 계약담당자가 정하여 납품지시를 하면 “을”은 본원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기일엄수 납품하여야 하며, 정한 시간에 납품치 못하여 급식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타 업체에서 계약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며 계약단가와의 차액이 발생 시 차액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물품납품은 거래명세표 제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마친 후 검수하며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⑦ 장례식장 물품은 발주시간이 부정기적이며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발주 시에는 정해진 시간에 물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⑧ 병원의 사정으로 긴급 발주가 있을 경우 3시간 이내에 물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납품관리)

① “을”은 수요기관의 예정소요량을 감안하여 급식재료를 미리 확보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을”은 이의제기 하지 못하며, 사용량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도 초과되는 수량의 가격은 계약된 가격을 적용한다.

② “을”은 생산량 부족 또는 가격폭락, 가격급등 등 기타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도 “갑”기관의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을”의 책임 하에 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급식재료는 지정된 품목 및 품질기준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된 물품이 규격에 맞지 않아 반품 하였을 시는 반품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충주의료원에서 지정한 지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을”은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갑”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식재료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④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ㆍ기구ㆍ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 취급자ㆍ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특약사항)

① 납품한 물품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검수에 3회 이상 불합격 되었거나, 납품시간을 3회 이상 준수하지 못하거나, 규격미달 물품 납품으로 인하여 급식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 발생이 2회 이상 계약담당자에게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해지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의10%)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당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납품 물품에 대하여 검수자가 불시에 견본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모든 물품은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에 적법한 것으로 적법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품목 이외의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⑤ 급식재료 납품 외 “갑”이 의료원내로 납품 요구 시 계약단가로 납품한다.

제8조 (납품기한 지체와 품질 및 규격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① 납품된 당해 물품의 품질 및 규격, 수량에 이상이 있다고 본원에서 판단될 시는 당해 물품 납품일 동안에 불량품으로 납품된 수량의 가액에 대해서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으며, “을”은 납품기한 지체 및 품질 및 규격의 이상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만약 즉시 보상치 않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의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0.8/1,000으로 한다.

제10조 (서류제출)

① “을”은 물품 납품 시마다 거래명세표(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 명시)를 2장 작성하여 납품 당시 근무자에게 제출하여 검수확인서명을 받아 1장은 “을”이 보관하고 1장은 납품당시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대금의 지급)

① “을”은 검수 등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월단위로 묶어 납품한 월의 익월 5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② “갑”은 월 마감 정산 청구 후 익월 말일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한다. 단 의료원 사정으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관할법원)

① 본 입찰 및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갑” 측의 해석이 우선하다. “을”은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 (위생관리)

① “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품한 물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③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본원 관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급식재료의 납품 시 본원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검사)

① “을”은 납품한 급식재료를 관리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부족 등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을”은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될 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을 본원에 귀속시키며, 본 의료원 입찰에 일정기간(1년 이상)동안 참가제한 등 이에 상응한 제재(부정당업자로의 제재 등)를 할 수 있다.

① 기타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급식재료의 공급을 거절한 경우

제17조 (기타)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 04.입찰품목내역서_급식재료(쌀)_2027.xlsx =====

[시트: 급식재료(쌀)]
A: 입찰품목 내역서 (쌀)
H: (단위 : 원)
A: 연번 B: 품명 C: 규 격 D: 단위 E: 예정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 고
A: 합
계 G: -
A: 1 B: 쌀 C: ○ 원산지 충북 충주시 표기 D: 10KG/
1포 E: 3,500포 G: -
C: ○ 2026년산/27년10월이후는 27년산
C: ○ 품종 : 백미
C: ○ 도정일이 20일이내인 것(도정일자 표시)
C: ○ 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C: ○ 쌀알이 광택이 나고 맑아야 함
C: ○ 모양이 균일해야 함
C: ○ 찹쌀처럼 전부 또는 부분적인 백색이 없어야 함
C: ○ 반점, 싸래기가 없어야 함
C: ○ 쌀의 표준규격은 양곡관리법 시행 규칙 제7조의 3

(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 쌀 등급규격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상등급"이상이어야 함
A: ※ 위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실제 납품수량은 없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