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9251] 8.15. ~ 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연초면 다공리지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추정가격: 7915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 8.15. ~ 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연초면 다공리지구) 실시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 8.15. ~ 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연초면 다공리지구) 실시설계용역.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423호
「8.15. ~ 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연초면 다공리지구) 실시설계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8.15. ~ 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연초면 다공리지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일원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용역예정액 :
87,065,000원
(추정가격 :
79,150,000원,
부가세 :
7,915,000원)

※기초금액 : 금
87,065,000원
(금팔천칠백육만오천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용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용역으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30.(금)10:00 ~ 2026. 11. 4.(수)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산림과 산림복지팀(☎055-639-4355)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 8.15. ~ 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연초면 다공리지구) 실시설계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423호
「8.15. ~ 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연초면 다공리지구) 실시설계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8.15. ~ 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연초면 다공리지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일원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용역예정액 : 87,065,000원 (추정가격 : 79,150,000원, 부가세 : 7,915,000원)
※기초금액 : 금87,065,000원 (금팔천칠백육만오천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용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용역으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30.(금)10:00 ~ 2026. 11. 4.(수)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산림과 산림복지팀(☎055-639-4355)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연초다공리지구) (1).hwpx =====

8.15.~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연초면 다공리지구]

2026. 10.

거 제 시
[산 림 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내용

1. 과 업 명 : 8.15.~18.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실시설계용역 [연초면 다공리지구]

2. 위
치 :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8.15.~18.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피해지의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불안정한 사면의 고정, 토사와 자갈의 이동을 억제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홍수로부터 산지재해를 복구, 방지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1) 설계개요 및 관련 법령 등 기준의 검토
2) 사업지별 현지조사 및 분석, 측량
3)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 작성

  •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등

4)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시방서 및 설계도·설계서, 피해대장 작성

- 설계도면에 측량 결과에 따른 좌표점 표기

  • GPS 측량자료(TM좌표 기준) 및 사방사업 시설도

5) 개소별 성과품 작성·납품(성과품 저장 USB)
6)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
7) 그 밖에 발주부서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기타 시행자의 지시사항 등

* 시설규모는 현장 여건에 맞게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정 실행

5. 과업개요 : 실시설계 1식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공 종 별
공
정
표
비 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35일
40일
45일
50일
55일
60일
외 업
예비
조사

측량

내 업
설계도서
작
성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기준
1) 관련법규 및 가격기준은 성과품 납품일 현재로 한다.
2) 설계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계획의 내용은 감독관청의 방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2. 용역기술자

본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설계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기준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착수계를 제출(참여
기술자 변동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요함)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첨부

4. 특허권의 사용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
의 책임을 진다.

5. 공정보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진척 보고는 아래 각 항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척보고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한다.
  • 과업진척보고는 감독관 요구 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구상(안) 및 주요시설의 형식 및 TYPE결정시 감독관과 협의를 할수 있고, 과업완료 7일전에 전체 과업에 대한 중요사항과 성과품 작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으로 추진 중이므로 사전에 주요공법과 예산서 및 시방서 등 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후 진행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인쇄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부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실지 실시설계금액이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하거나 우선순위 중 실시

설계용역 대상지 개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추정금액 보다 실시설계금액이 적은 경우는 새로운 대상지를 추가하거나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이때, 대상지 추가에 따른 용역기간은 발주처와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8.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상 사유로 인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4)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9. 보안규정
1)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할 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
1) 본 용역의 설계도서와 자료일체는 발주처 소유로 한다.
2) 본 용역의 과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미래지향적, 실질적 가능성이 조화되도록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 조정
하여 체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을 진행시 향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 등의 관계(소유, 경작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록하며, 적극적으로 발주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피해 대상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체 전경사진과 상세 사진을 첨부하고 파일로 제출할 것
5) 용역 수행 도중 민원, 토지 소유주 부동의 등으로 설계 추진이 어려우면 발주부서와 협의할 것
6) 본 지침에 반영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 발행 『사방표준품셈』,『사방기술교본』,『사방사업실행지침』,『친환경적 사방공법 정립에 관한 연구』,『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에 의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대상지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2차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를 극대화 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과업의 진행은 구상(안) 결정에 의거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되 부득이 시설의 변경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1)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대상지의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기초자료는 발주처가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과 비교검토 후 사용토록 한다.
나. 세부시설 구상(안)

실시설계 이전에 다음사항을 분석․보고하여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2)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작업 이전에 공정별 세부설계기준안을 작성한다.

3) 대상지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및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주변 환경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위와 조화되게 배치한다.

5) 각종 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이며, 목적물외의 이미지 형상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다. 실시설계 1) 일반지침

  • 공사비 산정은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경부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반 공과잡비율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설계부분

  • 본 시설 및 제반설계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법규 및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제적으로 기존 시설과 조화되고 지역특성과 상징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 사방시설은 2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시설의 재료는 시공이 용이하며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좋은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의 원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예정일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사는 설계도서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추가 제출 요청이 있으면 요청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오류에 대한 수정, 계약심사결과 반영, 시공 발주연도 제비율 적용 등

품
목
단위
(권역별)
납품 수량
(권역별)
비
고
설계내역서
부
4
시방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필지별 공종조서, 필지별 면적조서, 단가선정자료
설계도면
(평면,종·횡단,구조물 등)
부
4
설계도면 마지막 page 지정지도 편철
인허가서류(요청시)
부
1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재선충병방제획서
사방지지정구역조서
(사방지 지정지용)
부
1
관계지적조서, 사방지지정구역도면,
임야(토지)대장,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납품목록 자료 일체(USB)
부
1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