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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249]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6: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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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07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이대성, ☎ 02-6362-3564

○ 사업담당자(제안평가, 과업내용 등):

외상필수의료관리팀 이미연, ☎ 02-6362-34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금액:

금칠천만원정(₩7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9. 30. ○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가격), 수기입찰(제안서) ○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9(목)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월) 14:00 ○ 가격입찰서 제출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시 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4.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09(월) 14:00

2) 제안서 접수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12층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재무회계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확약서 각 1부(인감날인 必)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 제출, 전자투찰 必)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한 USB 2부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서류 각 1부

※ 제안서 등 발표자료에는 해당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평가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기술평가 총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합니다.

7.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납부한 계약(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1.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됩니다.

3)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안서 및 제안내용 발표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및 제안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 또는 경쟁업체의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4.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확약서를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본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직위/직급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e-mail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5%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이행각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나라장터를 통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 00. 입찰공고문.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07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이대성, ☎ 02-6362-3564
○ 사업담당자(제안평가, 과업내용 등): 외상필수의료관리팀 이미연, ☎ 02-6362-34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금액: 금칠천만원정(₩7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합니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9. 30.
○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
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
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춘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가격), 수기입찰(제안서)
○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9(목)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월) 14:00
○ 가 격 입 찰 서 제 출 장 소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시 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4.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09(월) 14:00
2) 제안서 접수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12층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재무회계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확약서 각 1부(인감날인 必)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 제출, 전자투찰 必)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한 USB 2부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서류 각 1부
※ 제안서 등 발표자료에는 해당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평가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기술평가 총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
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
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립
중앙의료원에 귀속합니다.
7.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
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납부한 계약(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1.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
됩니다.
3)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
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
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
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
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
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확 약 서
1. 제안서 및 제안내용 발표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및 제안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 또는 경쟁업체의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4.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확약서를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
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본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직위/직급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e-mail
입 찰 공 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 보증금율: 5%
납 부 ∙ 보 증 액: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이행각서
∙ 사 유 : 나라장터를 통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
지 급 확 약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 01.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hwp =====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연구 용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주관기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6. 9.

  • 목

차 -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입찰 관련사항 1 3.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제출 내용 3 Ⅱ. 제안요청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5 2. 과업내용 6 3. 연구방법 7 4. 추진체계 및 일정 7 5. 과업 수행지침 8 6.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1 Ⅲ. 제안서 작성기준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3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16 3. 선정기준 17 Ⅳ. 관련 서식 20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 개요

❍ 연 구 명: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기간: 계약일 ~ 2027. 9. 30.

❍ 소요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 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제안서 제출기간 이후의 추가제출 및 수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효력을 가짐

❍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계약 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민법상의 문제발생 시 이는 제안자의 책임임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됨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해 우리원이 요구한 조건의 적합 여부를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적용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름

3.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제출 내용 가. 접수기간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204 삼화타워 12층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재무회계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1] 서식

(※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학술연구용역 사업신청서 1부 * [붙임 2] 서식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붙임 3, 4] 서식

❍ 용역수행 관련실적 및 실적 증명원 각 1부 * [붙임 5, 6] 서식

* ‘학술연구용역 사업신청서【붙임 2】’ 에 기재하는 실적 중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적을 ‘용역수행 관련실적【붙임 5】’ 란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발주기관 발급용 또는 최종보고서 겉면 및 목차 사본) 제출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붙임 7] 서식

❍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1부 * [붙임 8] 서식

❍ 확약서 1부 * [붙임 9] 서식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이행 서약서 각 1부 * [붙임 10, 11] 서식

❍ 제안서 10부 (제안서 및 PPT파일 수록한 USB 2개 별도 제출)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해당하는 제안서 관련 서식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 통장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 기타 공고 사항에서 정한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마. 문의사항

❍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필수의료관리팀 이미연 (Tel:02-6362-3460)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재무회계팀 계약담당 이대성 (Tel: 02-6362-3564)

Ⅱ 제안요청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Preventable Trauma Death Rate, PTDR)은 중증외상진료체계의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정부는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부터 2년 마다 전국 단위의 조사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산출은 ➊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의 표준등록체계에 등록된 전체 외상 사망 환자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➋각 병원의 관련 의무기록을 수집하고 ➌조사원이 주요 임상 내용을 요약한 뒤 ➍다학제 전문가 패널이 생존 가능성과 치료 적절성을 판정하는 패널 리뷰(Panel Review)를 거쳐 사망률을 산출*하고 있음

* (산출단계 요약) 표본 추출 → 의무기록 수집 → 수기 요약 → 패널 리뷰

○ 이러한 현행 방식은 자원 집약적 구조에 따른 행정적 부담, 2년 주기 평가로 인한 정책적 시차,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유무에 따른 정보 왜곡, 평가자(전문가 패널)간 주관적 편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옴

○ 그럼에도 국내외에서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외상진료체계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널리 쓰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외상 분야에서도 중증도 평가와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에 AI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기존 방식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자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를 마련하고자 하며,

○ 나아가 중증도 평가와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기존의 자원 집약적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모든 외상사망 사례를 누락 없이 평가하는 '연간 전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내용

○ 국내외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현황

  • 국내 외상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등 현황 분석
  • 국외 선진 외상 진료 질 평가 방안 및 동향 조사

○ AI 기반 중증도 평가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 알고리즘 개발

  • 데이터 정제 및 비정형 텍스트 구조화 방안

- 의무기록 전산 자동 추출 및 표준화 방안

  • AI 기반 중증도 평가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 알고리즘 개발

○ 자원 절감형 평가 절차 및 상시 모니터링 운영 체계 설계

  • 행정 소요 최소화를 위한 1차 스크리닝 프로세스 정립
  • '연간 전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실증 시범 적용 및 연구 성과 활용·발전 방안 제시

  • 외상진료체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이행 계획 도출
  • 중앙 집중형 안전 보안 서버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 연계 방안 제언
  • 외상진료체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 및 데이터 분석) 국내외 외상중증도(ICISS/ISS)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률(PTDR) 평가 체계, 최신 AI 기술 적용 사례 등 기초 자료 분석

○ (의무기록 및 데이터 전처리)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를 활용한 비식별화, 의무기록 표준화 및 자연어 처리(NLP) 기반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타당성 검증) 외상센터의 CDM 등 표준 데이터 모델 연동 시 발생하는 기술적·보안적 제약 사항 검토 및 국가 통합 인프라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 분석

○ (AI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전문가 패널 리뷰 결과 기반 예측 모델 학습, 모델 성능(정확도·민감도 등) 검증

○ (전문가 의견 수렴) 다학제 외상 전문의, 응급의학 전문가, AI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한 판정 기준 및 알고리즘 검증

○ (상시 모니터링 체계 설계) AI-전문가 패널 연계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 수립 및 연간 전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도출

4.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구 분 수 행 업 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사업총괄 및 관리 ○ 관련기관(학회, 관계기관 등) 협조 유도 연구용역 수행자 ○ 연구용역 수행 ○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 주관부서의 연구용역 관련 요청사항 수행 등

○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결과산출물(최종보고서 등) 제출 ○ 추진일정

  • (연구기간) 계약일 ~ 2027. 9. 30.

- (세부일정(안))

* 위 일정(안)은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발주 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착수보고회 선행연구 검토 및 사업현황 분석 중간보고회 추가분석 및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회 최종보완 및 보고서 발간 5. 과업 수행지침 가. 과업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 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수행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에 반영함

○ 발주 기관은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응하여야 함

○ 발주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 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 및 최종보고는 과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 기관, 전문가, 계약상대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함

○ 수행기관 선정 이후 진행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기관이 주관하여 “일정협의, 장소예약, 인원파악, 회의준비 등(노트북, 빔 프로젝트, PPT 발표자료 및 출력물 등)”을 철저히 준비하며 발주 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연구수행기관 측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 기관의 해석에 따름

○ 보고서의 완성도와 통일성을 위해 발주 기관과 사전협의 하며, 연구보고서 지정 양식을 활용

○ 최종보고서(안)는 과업 종료 10일 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함

나. 과업 세부지침 ○ 저작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연구에 관련된 모든 결과물의 지적소유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함
  • 계약상대자 및 과업참여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됨
  • 계약상대자 및 과업참여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함

○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6.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일 1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함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항상 발주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 모든 성과품은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나. 과업보고

○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 조사,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 발주 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정해진 일자에 중간보고 하며, 대면 또는 서면보고 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결과보고 10일 전에 결과보고서(안)을 제출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 하에 정해진 일자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결과보고 시 제시된 수정사항 등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보고서(30부, 전자파일 포함)를 과업수행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성과품의 제출

○ 결과보고서 (인쇄본 30부, USB 1부)

○ 외상진료체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이행 게획서 (인쇄본 30부, USB 1부)

○ 결과 보고서 및 과업의 내용과 관련된 기타 산출물 (USB 1부)

Ⅲ 제안서 작성기준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기본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은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 기관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발주 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할 수 없음. 단,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발주 기관의 요구 시 문서로서 정오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자료는 글2002 이상,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되, 제안서 및 참고 자료는 흑백으로 작성함(권고사항)

○ 입찰에 참가한 2개 이상의 제안서가 그 내용이 동일할 경우 그 제안서를 무효로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함

나.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 크기, 세로 형태로 작성, 분량 제한은 없으며 단면으로 인쇄함

○ 제안서는 제본하여 좌철하고, 항목별 간지를 삽입(권고사항)

○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로 하되, 인쇄 방법과 분량은 제한 없음

다. 준비 및 보안사항 ○ 제안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기관은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의 오류․누락 책임이 없음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 일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의 보안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자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 준수 요청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음
  • 발주 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 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발주 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발주 기관이 그 최종 권한을 가지며,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 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및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1. 제안개요 가. 제안 배경 및 목적 나. 과업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방향 라. 추진방법 마. 과업의 기대효과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등 기술
  • 추진전략 및 방향, 과업 추진방법, 절차, 내용,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과업 수행 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 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ㅇ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ㅇ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 조직도 ㅇ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3. 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용역기관 사업실적 제시

ㅇ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실적 제시 ㅇ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4. 기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ㅇ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오류검증 수정방안, 사후관리 능력 등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 및 제출

○ 붙임 서식이 제시된 경우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기타 제안업체가 제시하기를 원하는 사항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시 가능

3. 선정기준 가. 평가 및 선정절차 제안서 기술 평가

‧ 기술 평가위원회 개최: 내‧외부 평가 위원 5인 이상(추후 구성)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산출

* 제안서 기술 평가는 상황에 따라 서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기술평가 결과 계약부서로 제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협상 진행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 사업자 선정‧계약

‧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 후 계약체결

나. 평가요소

○ 참가자격 및 기본요건에 대한 선별(발주 기관 자체)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며,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해 발주 기관이 요구한 조건의 적합 여부를 평가함

○ 제안기관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1]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산술평균의 값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적용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에 따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평가방법

❍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위원의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기관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90점 만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내용 배점 Ⅰ. 기술능력 평가 90 1. 일반사항 사업의 이해도 20 - 사업수행 목표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10 - 과업내용 분석, 제안 내용 구성의 명확성 10 2. 수행 계획의 적정성 수행계획 전반, 수행방식 및 기법 등 20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5 - 수행 계획의 타당성 5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 달성과의 부합성 5 - 용역수행 방식 및 방향 설정의 적정성 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조직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20 - 용역 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5 - 수행 조직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5

  •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의 적정성

5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5 4. 기관의 수행능력

관련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신뢰도 등

30 - 관련 전문 인력의 보유 10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 10 - 유사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 10 Ⅱ. 입찰가격 평가 10

합
계

100 Ⅳ 관련 서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21 [붙임 2] 학술연구용역 사업신청서 22 [붙임 3] 가격입찰서 29 [붙임 4] 산출내역서 30 [붙임 5] 용역수행 관련 실적 31 [붙임 6]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32 [붙임 7] 일반현황 및 연혁 33 [붙임 8]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34 [붙임 9] 확약서 35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36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37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문에 서식 있음. 【붙임 2】학술연구용역 사업신청서 학술연구용역 사업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립 중 앙 의 료 원 장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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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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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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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 표 수 행 중 인 과 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

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부 가 가 치 세 ( )%

ㅇ
계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 위탁정산수수료: 회계감사 비용으로 연구비 계상시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함

【붙임 3】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도 함께 진행)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사 업 명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안금액

금
원(₩
, 부가세포함)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0000」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용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한 내에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상세 내역서와 금액 산출근거표 첨부

년
월
일

입찰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붙임 4】산출내역서 금액 산출 내역서 분야/비목 내역 금액 비고 【붙임 5】 용역수행 관련 실적 관련 실적 구분 기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발주처 비고 계

건
/
원

※ 관련 증명서(발주기관 발급용 또는 최종보고서 겉면 및 목차사본) 제출

【붙임 6】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참가 자격용 제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기준금액 및 기간 (부가세 포함) 용역이행 실적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원본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발주처 발행 또는 계약서 원본) 이행실적은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제출(민간실적은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붙임 7】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붙임 8】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현황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역 할: 책임자: 담당자: 역 할: 책임자: 담당자: 역 할: 책임자: 담당자: 역 할: 총괄 책임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붙임 9】확약서 입찰공고문에 서식 있음.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기관은 귀 기관의 “0000” 용역 입찰 (공고번호 제2026 – 호)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다면 사업수행과 관련 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협약서 상의 모든 요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장하오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원이 발주하는 ‘0000’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귀 원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귀 원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 02.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외상 중등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명시된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 선급금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2장(선금의 지급 등)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70%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발주 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이행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집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비목별 산출내역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비목간 산출내역을 20%이상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내역과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표기내용 등을 제출한다.(일반관리비 제외)

제7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 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용역결과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발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 제출 전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 변경 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재평가에서 통과될 때 최종보고서로 인정한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발주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등)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수행 집행실적 등을 발주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장비 및 기술, 연구보고서, 원자료, 연구결과 관련 홍보 및 판촉물 등 결과의 내용이 들어간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와 판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한다.

제13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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