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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139] [일반용역](협상)2027년 제4차 국제결핵후유증학회 행사 운영 지원

[용역]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2710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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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공고문] 제2026–530호_ 2027년 제4차 국제결핵후유증학회 행사 운영 지원.hwpx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530호
입 찰 공 고 서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반용역]2027년 제4차 국제결핵후유증학회 행사 운영 지원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29,81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10. 30. 10:00부터 ~ 2026. 11. 10.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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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014199001]”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격입찰서 1부 나. 제안서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세균질환연구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세균질환연구과 전세미 연구사(☎ 043-719-8462)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5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협상공고문] 제2026–530호_ 2027년 제4차 국제결핵후유증학회 행사 운영 지원.pdf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530호
입 찰 공 고 서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반용역]2027년 제4차 국제결핵후유증학회 행사 운영 지원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29,81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10. 30. 10:00부터 ~ 2026. 11. 10.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

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014199001]”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격입찰서 1부
나. 제안서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
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
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세균질환연구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
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
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
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다.
②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
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
③
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
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④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
⑤ 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세균질환연구과 전세미 연구사(☎ 043-719-8462)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5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_2027년 국제결핵후유증학회(IPTBS4) 행사 운영 지원_v2.hwpx =====

2027년 제4차 국제결핵후유증학회
행사 운영 지원 제안요청서

2026. 1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세균질환연구과
I

사업개요

1. 용역 사업명: 2027년 제4차 국제결핵후유증학회 행사 운영 지원

2. 목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제4차 국제결핵후유증학회(iPTBS4)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실행계획, 초청 및 등록, 행사 운영,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일시 및 장소) 2027. 4. 12.(월)~4. 15.(목)/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
◯ (참석대상) 국내외 결핵 전문가, 생존자 등
◯ (참석인원) 300~350명(약 30개국)

4. 사업기간 : 계약일(2027년1월1일 이후)로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5. 사업예산 : 29,81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선정방식: 서면 평가, 기술평가(평가 담당부서: 세균질환연구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 가능여부: 불가
○ 하도급 불가

7. 사업범위
○ 2027년 제4차 국제결핵후유증학회 행사 운영 지원 및 사후 관리
○ 위와 관련된 행사 운영계획 수립, 사전 제반사항 준비, 개최 및 운영, 사후 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
II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국립보건연구원

사업 추진기관
운영지원과
지원
국립보건연구원
세균질환연구과
조정

용역 수행기관 행사 대행

○ 업무분장
구분
담당 업무 및 기능
사업 추진기관
(세균질환연구과)
ㆍ사업 진도관리 및 내용, 운영사항 검토
ㆍ학회 운영진(서울대학교, 대한결핵협회)과 진행 사항 공유
ㆍ사업 검수
용역 수행기관
ㆍ행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진과 조율
ㆍ행사 운영 및 진행 관련 전반
ㆍ행사장 시설 및 장비 관리(포스터 세션, 후원기관 부스 포함)
ㆍ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배포
ㆍ음향, 영상 및 ZOOM 시스템 운영
ㆍ행사장 이미지, 기념 촬영 등을 포함한 행사 보고서 제출
ㆍ정산 등 행정사항 업무

2. 추진일정
○ 계약일(2027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구분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 운영 계획 협의 및 업무 분담
○ 행사장 협의 사항 사전 조율
○ 사전점검 및 현장 확인

○ 장비, 인력, 제작물 및 홍보계획 확정
○ 등록자, 연자, 초록 및 포스터 현황 확인

○ (행사 2주전) 명찰·출력물 제작, 장비 설치, 시설 점검, 안전 관리 등 최종 점검
○ (행사 기간) 현장 등록·안내 및 행사 운영
○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정리

○ 행사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 수행 관련 정산 보고서 제출

3. 추진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 수행
Ⅲ

사업 세부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2027년 국제결핵후유증학회 행사 운영 지원
○ 예산: 29,81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2027년 1월 1일 이후) ~ 2027년 5월 14일까지
○ 사업 범위

- 행사 운영계획 수립 - 행사장 공간 구성 및 운영 - 포스터 세션 및 후원기관 부스 운영 - 현장 등록 및 참가자 안내 - 음향·영상 및 Zoom 시스템 운영 - 사진 촬영 - 행사자료 및 홍보물 제작

  • 해외 PCO 및 국내 운영진과의 업무 협의

- 결과보고 및 산출물 제출

2. 세부 추진 계획 및 내용
항목
추진 계획 및 세부 내용
행사 운영계획 수립

  • 전체 행사 운영계획 및 준비 일정 작성
  • 행사장 공간 배치 및 참가자 동선 계획 수립
  • 포스터 세션 및 후원기관 부스 배치계획 수립
  • 등록데스크, 운영본부 및 발표자 대기공간 구성
  • 해외 PCO 및 국내 운영진과 행사 준비사항 조율
  • 행사 전 현장점검 및 리허설 진행

행사장 공간 구성 및 운영
  • 행사장 시설 및 장비 현황 확인
  • 전체회의장, 소그룹 회의실, 포스터 세션 및 후원기관 부스 공간 구성
  • 등록데스크 및 참가자 안내공간 설치
  • 행사장 내 안내표지 및 참가자 동선 구성
  • 행사기간 행사장 공간 및 설치물 관리
  • 행사 종료 후 설치물 철거 및 현장 정리

포스터 세션 및 후원기관 부스 운영
  • 해외 PCO로부터 최종 포스터 파일 수령
  • 포스터 파일 규격 및 출력 가능 여부 확인
  • 포스터 번호 부여 및 배치도 작성
  • 포스터 출력, 설치 및 철거
  • 부스 배치도 및 기관명 안내물 제작
  • 부스 반입·설치·철거 일정 조율

※ 독립부스, 구조물 및 별도의 전시시설 제작은 별도 협의함.
현장 등록 및 참가자 안내
  • 참가자 명단 및 현장 등록자료 정리
  • 참가자, 연자, 좌장 및 운영진용 명찰·등록증 제작
  • 등록데스크 설치 및 운영
  • 명찰 및 행사 안내자료 배부
  • 등록정보 변경 및 명찰 재출력 지원
  • 해외 참가자 및 연자 행사장 안내
  • 일자별 등록 및 참석현황 정리

음향·영상 및 Zoom 시스템 운영
  • 행사장의 음향·영상장비의 사양과 활용 가능 범위 확인
  • 필요한 추가 음향·영상장비 및 기술인력 구성
  • 발표용 노트북, 마이크, 영상 전환장비 및 연결장치 준비
  • Zoom 운영을 위한 카메라, 마이크 및 인터넷 환경 점검
  • 행사 전 음향·영상·Zoom 리허설 실시
  • 행사기간 발표자료 및 영상 송출
  • Zoom 회의 개설 및 원격 발표자 접속 지원
  • 마이크 음량, 화면 전환 및 발표자료 운영
  • 장비 및 접속 오류 발생 시 현장 대응

※ 행사장 기본 장비를 우선 활용, 추가 장비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함
사진 촬영
  • 행사장 전경 및 행사 준비 현황 촬영
  • 전체회의, 워킹그룹, 구두 초록 발표 및 포스터 세션 촬영
  • 주요 연자 및 참가자 현장 사진 촬영
  •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단체사진 촬영
  • 사진 밝기·색감 등 기본 보정
  • 날짜 및 프로그램별 사진 분류
  • 사진 원본·보정본 및 원본 제출

※ 별도 홍보영상 및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은 제외
행사자료 및 홍보물 제작
  • 행사 포스터 및 국내 홍보용 이미지 제작
  • 명찰 및 등록증 제작
  • 행사장 현수막 또는 디지털 현수막 제작
  • 포스터 세션 및 후원기관 부스 안내물 제작
  • 행사장 및 회의실 안내표지 제작
  • 참가자용 행사 일정 및 안내자료 제작
  • 발표자료용 PPT 기본양식 제작
  • 국내 유관기관 및 연구자 대상 행사 홍보자료 제작(홍보용 포스터, e-Poster 등)
  • 제작물 배송, 설치 및 철거

※ 제작물의 종류와 수량은 최종 등록인원 및 행사장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
해외 PCO, 운영진과의 업무 협의
  • 해외 PCO 및 학회 운영진과 정기 온라인 회의 실시
  • 온라인 등록현황을 국내 현장 운영에 반영
  • 초록 및 포스터 파일 전달체계 구축
  • 연자 및 참가자 정보 공유
  • 인쇄물 제작에 필요한 최종 자료 수령 및 일정 관리
  • 국내 운영진인 서울대학교 및 대한결핵협회와 진행사항 공유
  • 국내외 업체 간 비용 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체계 협의 지원

결과보고 및 산출물 제출
  • 행사 운영 결과보고서
  • 행사 준비, 진행 사항 및 결과를 상세하게 작성
  • 한글 작성(한컴오피스 이용, MS 워드 제외)
  • 행사 운영비 정산보고서
  • 행사 운영 시 제작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 행사 운영을 위해 제작한 이미지 및 디자인 원본파일, 사진 등
  • 행사 관련 문의사항, 요청자료 등 취합 자료 및 제작, 활용 자료

※ USB 등 외부저장장치 활용 제출

3. 행사 기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관련 협의 사항
○ 제안사는 상기 사업개요 및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행사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상기 행사 주요일정을 효과적으로 보완한 프로그램 기획, 연사 초청,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발주부서, 운영진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며, 과업 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세부 추진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실행은 발주부서 및 운영진과 협의하여야 함
○ 행사장 시설물 및 장비 등의 규격, 수량, 참석자, 기타 행사 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안서 상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실행 전 발주부서 및 운영진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안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 및 운영진,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입찰참가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별도양식 없음
Ⅱ. 사업내용

1. 사업 목표 및 범위
사업 목표 및 수행 업무범위 기술

2. 사업추진체계

(조직 및 인원)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주요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역할 및 사업 수행 방법 구체적 제시

4. 사업추진일정
주 단위 사업수행 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등 제시

5. 산출내역서
운영비, 제작비 등 사업비 기술
※ 사업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며, 가격평가에 제시된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동일 비율로 제시하여야 함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1]
참고

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4. 기타(기관홍보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업체역량 소개 및 제안서 범위 외 추가 제안 아이디어 등

2.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3. 제안서 규격
○ (작성규격) PPT 형식으로 작성
○ (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불명확한 표현은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함.
○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각 제안업체는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 구축에 적당한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요청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내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제 수행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한 영문 약어는 약어 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6. 기타사항
○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 부분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하도급 금지)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Ⅴ

안내사항

1. 제안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하여 검토하며,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야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가 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립보건연구원 세균질환연구과 담당자

연락처 : 043-719-8462 / [email protected]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 방법 : 서면 평가

3. 사업 설명회 : 없음(개별 문의, 043-719-8462)

4. 제안 발표회 : 없음

5. 사업자 선정방법
가. 평가 원칙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방식: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평가 후 기술평가점수(70점)와 가격평가점수(3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다. 기술 평가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방법은 [붙임 2]의 기술평가기준에 의함.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7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기술평가 점수로 함.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업체의 기술평가 점수로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실시

마. 협상 절차

○ 평가결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바. 협상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사업추진 계획 및 가격 등) 검토 및 일부 조정

○ 협상기준가격은 사업 예산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해당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01.02.)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기술평가 기준

기술평가 기준
1.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
가
□ 사업제안내용(25)

  • 사업제안내용평가

1.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전문성
10
2. 사업의 달성가능성
10
3. 사업계획의 참신성
5
□ 사업수행방법(25)
  • 수행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등

4.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10
5. 사업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5
□ 사업수행능력(30)
  • 업체의 신뢰성 및 업무능력

6. 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경험 등 인력의 전문능력
20
7. 사업수행에 필요한 환경확보 및 관리 운영능력
5
8. 홍보물 등 제작 능력(리플렛, 웹페이지 등)
5
□ 사업비 및 기간의 적절성(20)
  • 산출근거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9. 사업비 세부비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 타당성
15
10.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절성
5
합 계

2. 기술평가 점수 〓 평가점수 × (70/100)

[별첨 3] 청렴계약이행서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발주하는 『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본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본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산출내역서(공내역)_2027년 국제결핵후유증학회(IPTBS4) 행사 운영 지원_v2.hwpx =====
산 출 내 역 서

1. 행사 준비 및 운영 예산안
항목
내용
사용일수
수량
단가(원)
소계(원)
행사 기획
운영계획, 일정 관리, 해외 PCO 및 국내 운영진 회의
1
1

등록 관리 운영
총괄, 등록·안내, 행사장 및 포스터 세션 운영
1
1

구성 운영
디자인, 편집
1
1

기술 운영
중계시스템
4
1

음향시스템
5
1

카메라
4
1

오퍼레이터
5
1

렌탈플랫폼(인터넷 등)
1
1

인건비
행사총괄
1
1

진행요원
5
2

외주용역
스케치 촬영
4
1

부대업무
운송비
1
2

기타 잡비(철거 등)
1
1

야간 설치 및 리허설 운영
1
1

합계 일반관리비(6%이내) 이윤(10%이내)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0%

3. 합 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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