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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881] 단속업무 견인차량 교체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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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시흥시 공고 제2026 - 2824호
3 입찰 참가자격
물품 제조 구매 입찰 공고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2026년 10월 29일 설립된 경우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
시흥시 재무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경기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구난트럭(2510160201)을 제조 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5898)으로
가. 사 업 명: 단속업무 견인차량 교체 구입
등록한 업체
나. 구입물품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물 품 명 단 위 수 량 규격 및 납품조건 비 고 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구난차(견인차, 렉카차, 언더리프트차)
에 대하여 [형식승인서 및 기술검토서] 또는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자동차안전검사
구난트럭 대 2 ※ 과업지시서 참고
증]을 교부받은 제조업체로 특장 일체를 제작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다. 기초금액: 금194,796,000원(금일억구천사백칠십구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
마.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장소 야 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5137) 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바. 본 과업지시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자.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입니다.
차.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나. 적격 심사 대상이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나.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내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의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선(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
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
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교통행정과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031-310-5137, 담당자)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178, 담당자)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
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물품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번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1 예 아니오
조건 준수합니다.
9.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납품(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
수의계약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각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수의계약]
않겠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10.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예시) 000물품 7일 지연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년 월 일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대표자: (인)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해당없음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퇴직자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예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6 영입현황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확인서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예 아니오
③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예 아니오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
수의계약 ④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안전보건
해당없음 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체결 제한 해당하는가? 7 관리 준수 예 아니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여부 서약서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예 아니오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인서 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예 아니오
⑥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8 기타 사항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 아니오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예 아니오
4 지급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해당없음
확약서
“당해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년 월 일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
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5 청렴계약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예 아니오 계약상대자: 대표 (인)
이행각서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시 흥 시 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과업지시서.hwpx ===== 단속업무 견인차량 교체 구입 과업지시서 2026. 10.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

일
반
사
항

1. 사업명: 단속업무 견인차량 교체 구입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시흥시청(이하“수요자”라 한다.)이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견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인 업체(이하“공급자”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견인차량 제작에 따른 계약사항과 기술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납품처: 사업부서 지정장소

4. 구매범위: 세부내역은 특수조건과 세부규격에 따른다.

5. 납품기한: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한다.

6. 하자보증

가. 제품(견인장치)의 하자보증 기간은 특장장착 후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계인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나. 차량의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차량 제조회사의 하자보증 기간 및 내용에 따른다.

7. 대금지급: 대금지급은 납품 후 검수를 실시하고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8. 계약조건

가. 구매자인 시흥시청(이하 “수요자”라 한다)에게 납품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차량 및 제품일체 (언더리프트 구성 품목 일체로 이하 “견인장치”라 한다)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의 구매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다. 제조된 "견인장치"의 차량 장착 과정에서 생긴 차량손상에 대하여 “공급자”의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한다.

라. “견인장치”가 장착 완료된 차량의 배송과정 및 인도 인수 중

차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고 “공급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공급자”은 장착 완료된 차량 인도후 “견인장치”의 안정성과 신뢰성공급자 보장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기일(3일)간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인도 완료 후 “견인장치”의 안전도 및 운영과 관련되어 “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사. “공급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 “견인장치”에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설립된 경우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경기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0160201-구난트럭)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589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구난차(견인차, 렉카차, 언더리프트차)에 대하여 [형식승인서 및 기술검토서] 또는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자동차안전검사증]을 교부받은 제조업체로 특장 일체를 제작하는 업체

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특
수
조
건

1. 구매조건

가. “공급자”는 “수요자”의 차량에 “견인장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나. 납품하는 “견인장치”의 모든 구성품은 세부규격을 100% 만족 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차량 및 “견인장치”는 아래 차량내역 및 규격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인도 인수 조건

가. “공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작 납품일정을 제출하여 “수요자”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의 인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공급자”가 부담하며 세부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차량의 인도는 “수요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상호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견인장치”의 제작 과정에서 사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급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제작·납품에 대한 성능여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검수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공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수요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견인장치”가 부착된 차량검수에 필요한 사양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자료를 “수요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검수 요청 전 시험 성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성능검사에 발견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마. 최종검수결과 제작물 성능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공급자”는 제작물을 회수하고 재납품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하자보증

가. “견인장치” 고장 시 정비·수리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착수하고

1일이내 고장 원인을 규명·조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공급자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고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기간 이후 “수요자” 차량 및 "견인장치"에 대한 문의 및 수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공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공급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조사의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1부

나. 계약물품 구성품별 단가명세 (낙찰가 기준) 1부.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과업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를 우선 적용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 법원은 “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차 량 내 역
및
세 부 규 격

1. 개요

“견인장치”는 장착하는 차량의 손상 및 견인 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언더리프트로 하며, 리모컨을 이용한 자동 견인방식으로 하여 편리한 견인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장착대상차량

가. 차량사양: 마이티2.5 일반캡 단축 고상 지젤 유로6D F170 프리미럼 엘리슨6단 자동

나. 제
원

1) 주요제원

  • 전

장 : 4,840mm

  • 전

폭 : 2,025mm

  • 전

고 : 2,275mm

- 축간서리 : 2,850mm - 전륜윤거 : 1,680mm - 후륜윤거 : 1,495mm - 최대적재량 : 1,000kg(권장하중) 2) 엔진

  • 엔진형식 : D4GB / 배기량: 3,933cc
  • 정격출력 : 170/2,500(ps/rpm)

- 연료의 종류 : 디젤(경유) 3) 타이어

  • 전륜 : 205/75R17.5-12PR(S) / 후륜 : 205/75R17.5-12PR(S)

다. 차량의 사양 및 제원은 위 규격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제품사양

가. 제작물: 차량견인 언더리프트 및 보조바퀴, 암 스윙장치(필수적용) 장방형경광등, 전기 콤프레샤, 에어스프링, 전기능리모콘, 작업등

나. 제작수량: 2대 다. 언더리프트 제작사양 및 구조

1) 언더리프트는 기존 견인방식(삼각대)의 문제점인 피 견인차량의 손상
및 기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제작하며, 재질은 고장력 강판(ATOS 80,

STRENX700 급)으로 하여 최대한 가볍고 견고하게 하며 견인능력은

1,000㎏으로 제작・설치한다.

2) 언더리프트는 유압으로 작동되며 조정장치는 차내와 적재함 두 곳에
제작・설치하고 매뉴얼 밸브를 수동과 자동으로 겸용하여 리모컨의 사용과
수동 조작이 동시에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운전석에서 리모컨 조작으로 언더리프트 작동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4) 언더리프트의 하중분포를 최적화하여 최대의 견인능력을 발휘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5) 언더리프트의 데릭 실린더는 암의 양쪽에 1개씩 실린더(양쪽 포함 2개)를
설치하여 안정감과 뛰어난 견인능력을 갖도록 제작하며,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주행 중 또는 작업 중의 안전도를 확보하여야 하고, 록킹장치
아래 부위에 파손방지 보호판을 부착한다.

6) 언더리프트의 암 실린더를 암 내측으로 설치하여 조정축의 파손방지
및 외관의 미려함을 높여 제작한다.

7) 견인차량 보다 낮은 곳의 피 견인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데릭 하강 높이를
조정 가능토록 한다.

8) 붐의 신축 실린더 및 타이어 실린더의 유압호스를 붐 안쪽에 제작・설치하여
유압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9) 타이어 고정 장치에 피견인 장치의 이탈방지 및 타이어 고정용 레이싱
밸트 및 이탈방지용 걸쇠를 사용할 수 있게 제작・설치한다.

10) 4륜구동 및 후륜구동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여 견인 가능

토록 한다.

11) 하중분산을 위해 오일탱크와 공구통을 적재함 전면에 설치한다.

라. 보조바퀴(알루미늄, 스틸)

1) 가볍고 견고하며 사용이 간편하도록 제작하며 견인능력은 500㎏이상으로

한다.

2) 사용하지 않을 시 적재함 뒤쪽 상부에 거치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제작
설치한다.

3) 보조바퀴는 4륜구동차량을 견인 시에 뒷바퀴 양 옆면에 보조 바퀴를

2개씩을 설치하고 설치된 4개의 바퀴를 이용하여 피견인차량
차체에 손상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알루미늄바 2EA, 몸체(알루미늄 휠) 2EA, 지렛대 1EA

5) 타이어 형식: 4.80/4.00-8 4PR

마. 장방형경광등 1) 형식: LED, 써치 또는 스트로브

2) 규격: 1160L, DC12V 또는 1470L, DC24V

3) 장방형 경광등 1세트를 운전석 상부에 설치하며, 황색 또는 백색

원형 경광등 2세트를 설치한다.

4)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데크 전면 좌·우에 작업등을 각 1개씩,

데크 후면에 각 1개씩을 설치한다.

5) 지하주차장 출입이 용이하도록 경광등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바. 도장

1) 전면도장은 차량제조 메이커의 도장 방법에 준하고, 적재함
도장과 디자인 및 로고. 글씨는 사용자측과 협의 후 도장한다

2) 차량을 제외한 특장은 전착도장 처리를 하여, 부식 및 염화칼슘
등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한다.

3) 적재함 부위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도장을 겸하도록 한다.

(도장범위 자료제출)

사. 제품의 사양은 위 규격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사후관리

가. 보증범위: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차량 및

견인장치를 구성하는 각 품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는 해당부품을 제작사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

한다.

나. 보증기간: 하자보증 기간은 특장장착 후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계인수로부터 1년이며, 만료일 이후라도 부품대외에 A/S가 가능해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견인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차량으로 공급한다.

나. 본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차에 준하여 제작한다.

다. 본 사양서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견인・구난 기능 및 제작 상 문제점이 발생한 때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공급자”의 부담으로 변경・제작한다.

라. 차량에 따른 공구는 표준차와 동일 이상으로 지급한다.

마. “공급자”는 각종 특수기능 등 차량제작에 따른 특허권(실용・디자인 등)
분쟁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특허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분쟁 발생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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