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일반_물품_규격가격_1468_수평_공동_확약_단일규격_유틸리티소프트웨어).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8285_000
ㆍ공
고
명 : 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장세영(☎02-3150-0411)
★ 본 건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단일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하오니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단일규격사유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유틸리티소프트웨어/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492,800,000원
- 추 정 가 격 : 448,000,000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1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4-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4-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5.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05.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이종진, ☎02-590-8682]에게 팩스(0505-480-1650)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6.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7. 기타사항
17-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7-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7-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7-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7-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_일반_물품_규격가격_1468_수평_공동_확약_단일규격_유틸리티소프트웨어).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8285_000
ㆍ공 고 명 : 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장세영(☎02-3150-0411)
★ 본 건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단일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하오니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단일규격사유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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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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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유틸리티소프트웨어/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492,800,000원
- 추 정 가 격 : 448,000,000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1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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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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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
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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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4-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4-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5.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05.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이종진, ☎02-590-8682]에게 팩스(0505-480-1650)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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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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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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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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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
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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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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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12 -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13 -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6.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확정채권
- 14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7. 기타사항
17-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7-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7-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
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5 -
17-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7-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여 납품하는 행위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을 납품하는 행위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은 금액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훼손한 행위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7 -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
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8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9 -
===== 단일규격사유서.pdf =====
===== 2. 제안요청서(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 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발주자
경
찰
청
2026. 10. 담 당 자 8급 장세영 연 락 처 02-3150-0411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 2. 사업목적 …………………………………… 1 3. 설치장소 …………………………………… 1 4. 설치조건 …………………………………… 1 5. 사업예산 …………………………………… 1 6. 사업기간 …………………………………… 1 Ⅱ. 요청 내용 1. 도입대상장비 …………………………………… 2 2. 시스템 구비요건 …………………………………… 3 3. 시스템 설치 …………………………………… 3 4. 보안유지 …………………………………… 4 5. 하자담보 …………………………………… 4 6. 기술지원 및 교육 …………………………………… 4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 5 2. 입찰참가 자격 …………………………………… 5 3. 입찰 및 낙찰방식 …………………………………… 6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7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 9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2. 사업목적
○ 증가하는 영상처리장치의 증거분석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상 포렌식 환경 구축을 위하여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구매
3. 설치장소 ○ 본청 및 18개 시도경찰청 (단위 : 식) 구분 총계 본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종 경 기 南 경 기 北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32 2 3 2 2 2 2 1 1 1 3 2 1 2 2 1 1 2 1 1 4. 설치조건
○ 도입 장비는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사업예산 ○ 492,800,000원(부가세 포함) 6. 사업기간 ○ 납품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 라이선스 대여 기간 : 계약 후 365일까지
Ⅱ. 요청 내용 1. 도입대상 장비 장비명 세 부 규 격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32식) [디스크 복구 기능]
- 내장 HDD, USB 외장 HDD, 노트북 용 HDD 등 다양한 형태의 디스크 지원
- Buffalo(TeraStation, LinkStation), QNAP, Synology, NETGEAR, IO DATA, NAS의 경우 메타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 RAID 구성 지원할 것
- 암호화된 Buffalo(TeraStation), WesternDigital(My Cloud), QNAP, Synology, NETGEAR NAS에서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볼륨 해제 기능을 지원할 것
- 디스크 전체, 파티션 또는 지정 영역의 이미징과 디스크 간 섹터 단위 복제를 지원할 것
- RAID 0, RAID 1E, RAID 3, RAID 5, RAID 6 등에 대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RAID 패턴을 지원할 것
• 가상 디스크 기능 지원할 것
- RAID를 구성하는 디스크들 중 일부에 물리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애 디스크를 RAID 복구 기능에 있는 가상 디스크로 RAID5 볼륨의 경우 1개 대체 가능, RAID6 볼륨의 경우 2개까지 대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
- APFS 볼륨 decryption 기능 지원할 것
- Apple FileVault2-encrypted 암호화된 디스크를 패스워드 입력 후 해제하는 기능 지원할 것
[CCTV 복구 기능]
- CCTV 파일시스템에 접근 시, 녹화된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플랫 보기 기능을 지원할 것
- 파일시스템 접근 시, 원본 영상 파일의 확장자 및 목록 확인이 가능할 것
- 스캔 시작 전 날짜 및 녹화 채널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스캔 완료 후 저장 경로 선택 시, 자동으로 해당 위치에 저장이 가능할 것
- 스캔 완료 후 각 파일의 (삭제 여부 등) 상태 확인이 가능할 것
- 카메라별, 날짜별, 상태(삭제, 저장 등)별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벤더별 스트림 디텍션 후 프레임 단위로 복구를 지원할 것
- 복구 영상을 원본 또는 RIFF(AVI) 형식으로 저장하고, 파일 위치·상태·프레임 위치·해시값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출력가능할 것.
[블랙박스 복구 기능]
- 일반 파일과 삭제된 파일을 필터로 구분하여 표시되도록 지원할 것
- 미리보기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것
• 날짜별로 파일을 분류하여 표시할 것
- 삭제된 상태에서 헤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스캔 결과에 표시되도록 지원할 것
- 헤더가 손상되었거나 동영상 데이터가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생 가능한 동영상 파일 생성을 지원할 것
* SW 설치 및 기존 경찰청 보유 포렌식 SW/HW 호환성 구현 및 보장
* 구형 동글의 인식불량일 경우 신형으로 교체 지원 할 것
2. 시스템구비 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설치
○ 계약업체는 규격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본청 및 전국 시도경찰청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전국 시도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
○ 공급되는 장비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 기간 내 공급된 장비의 결함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권역별 대표 운영자에게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7. 물품공급확약서 징구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체결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나. 납품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다. 라이선스 대여기간 : 계약 후 365일까지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제조공급구분없음
③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요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 경쟁(가격‧규격 동시입찰)
다. 제안서 평가에 의해 낙찰자 결정
(1) 사업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경찰청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
(2)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평균점수가 85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에 적합
※ 최고,최저점수 제외
(3)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
※ 평가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 안내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서류 ①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③ 규격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상 명시된 서류(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등)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파일용량 : PDF파일 / 300MB 미만 명시(동영상 업로드 금지)
평가주체 : 수요기관 발표관련 : 해당없음 /서면평가
기타사항 :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2) 제안서 평가 및 규격 평가 ◦ 평가 결과 공개
-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3) 제안서 발표회
◦ 본 사업은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기술평가 시 발표회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함
나. 규격 및 작성 지침
※ 작성방법 차이에 따른 분쟁예방을 위해 제안서 작성 지침은 권장사항 임
(1)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3)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경찰청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다.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청의 동의 없이 본 제안 사업을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7)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작성방법 차이에 따른 분쟁예방을 위해 제안서 작성 요령은 권장사항 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의 의의 2. 추진전략 3. 기대효과 분석 Ⅲ.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요청 2. 추가자료 3. 구축방안 4. 조직구성 현황 5. 세부추진 계획 6. 시험 및 설치 7. 보안 및 장애 대책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운영지원 사항 Ⅴ. 기타사항
※ 목차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항복 평가기준 정성평가 (90점) 제안요청 내용 이해 - 제안요청 내용의 기술적 이해 및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 8 7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가능 여부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 8 7 기능구현 정확성
제안요청서 상 요구하는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 여부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 8 7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적정성 및 부합성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공고 규격·기술과 적합성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0 30 25 20 유지관리지원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개선 등 지원 가능 여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하자보수지원
제품 사용상 결함 발생 시 하자보수의 대상·기간·범위 적절성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교육훈련지원
구매제품의 사용 및 관리 방법 등 교육훈련 지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정량평가 (10점) 신용상태 - 신용평가서 확인 ** 신용펑가 기준(참조2)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5 9 7
※ 규격 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85점(100점 기준)이상인 경우에 적합
- 사업실적 기준 및 신용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7. 긴급입찰사유서(26년 영상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hwpx =====
❖ 긴급입찰 사유서(양식) 긴급입찰 사유서(양식)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6년 영상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나. 예산액 : 492,800,000 원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30일이내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1호의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디지털증거 분석 도구의 신속한 보급과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 15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 2. 제안요청서(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 수정.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발주자 경 찰 청
2026. 10.
담 당 자 8급 장세영
연 락 처 02-3150-0411
- 1 -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
2. 사업목적 …………………………………… 1
3. 설치장소 …………………………………… 1
4. 설치조건 …………………………………… 1
5. 사업예산 …………………………………… 1
6. 사업기간 …………………………………… 1
Ⅱ. 요청 내용
1. 도입대상장비 …………………………………… 2
2. 시스템 구비요건 …………………………………… 3
3. 시스템 설치 …………………………………… 3
4. 보안유지 …………………………………… 4
5. 하자담보 …………………………………… 4
6. 기술지원 및 교육 …………………………………… 4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 5
2. 입찰참가 자격 …………………………………… 5
3. 입찰 및 낙찰방식 …………………………………… 6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7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 9
- 2 -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6년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5-자)
2. 사업목적
○ 증가하는 영상처리장치의 증거분석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상
포렌식 환경 구축을 위하여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구매
3. 설치장소
○ 본청 및 18개 시도경찰청
(단위 : 식)
경 경
구분 총계 본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기 기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청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南 北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영상
포렌식 32 2 3 2 2 2 2 1 1 1 3 2 1 2 2 1 1 2 1 1
프로그램
4. 설치조건
○ 도입 장비는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사업예산
○ 492,800,000원(부가세 포함)
6. 사업기간
○ 납품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 라이선스 대여 기간 : 계약 후 365일까지
- 3 -
Ⅱ. 요청 내용
1. 도입대상 장비
장비명 세 부 규 격
[디스크 복구 기능]
- 내장 HDD, USB 외장 HDD, 노트북 용 HDD 등 다양한 형태의 디스크 지원
- Buffalo(TeraStation, LinkStation), QNAP, Synology, NETGEAR, IO DATA,
NAS의 경우 메타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 RAID 구성 지원할 것
- 암호화된 Buffalo(TeraStation), WesternDigital(My Cloud), QNAP, Synology,
NETGEAR NAS에서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볼륨 해제 기능을 지원할 것
- 디스크 전체, 파티션 또는 지정 영역의 이미징과 디스크 간 섹터 단위 복제를
지원할 것
- RAID 0, RAID 1E, RAID 3, RAID 5, RAID 6 등에 대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RAID 패턴을 지원할 것
- 가상 디스크 기능 지원할 것
- RAID를 구성하는 디스크들 중 일부에 물리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애
디스크를 RAID 복구 기능에 있는 가상 디스크로 RAID5 볼륨의 경우 1개 대체
가능, RAID6 볼륨의 경우 2개까지 대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
- APFS 볼륨 decryption 기능 지원할 것
- Apple FileVault2-encrypted 암호화된 디스크를 패스워드 입력 후 해제하는
기능 지원할 것
영상 [CCTV 복구 기능]
포렌식 • CCTV 파일시스템에 접근 시, 녹화된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플랫 보기
프로그램 기능을 지원할 것
- 파일시스템 접근 시, 원본 영상 파일의 확장자 및 목록 확인이 가능할 것
(32식) • 스캔 시작 전 날짜 및 녹화 채널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스캔 완료 후 저장 경로 선택 시, 자동으로 해당 위치에 저장이 가능할 것
- 스캔 완료 후 각 파일의 (삭제 여부 등) 상태 확인이 가능할 것
- 카메라별, 날짜별, 상태(삭제, 저장 등)별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벤더별 스트림 디텍션 후 프레임 단위로 복구를 지원할 것
- 복구 영상을 원본 또는 RIFF(AVI) 형식으로 저장하고, 파일 위치·상태·프레임
위치·해시값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출력가능할 것.
[블랙박스 복구 기능]
- 일반 파일과 삭제된 파일을 필터로 구분하여 표시되도록 지원할 것
- 미리보기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것
- 날짜별로 파일을 분류하여 표시할 것
- 삭제된 상태에서 헤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스캔 결과에 표시되도록
지원할 것
- 헤더가 손상되었거나 동영상 데이터가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생 가능한
동영상 파일 생성을 지원할 것
* SW 설치 및 기존 경찰청 보유 포렌식 SW/HW 호환성 구현 및 보장
* 구형 동글의 인식불량일 경우 신형으로 교체 지원 할 것
- 4 -
2. 시스템구비 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설치
○ 계약업체는 규격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 •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본청 및 전국 시도경찰청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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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전국 시도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
○ 공급되는 장비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 기간 내 공급된 장비의 결함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권역별 대표 운영자에게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한다.
7. 물품공급확약서 징구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
약서를 체결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받을 수 있다.
- 6 -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영상 포렌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나. 납품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다. 라이선스 대여기간 : 계약 후 365일까지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제조공급
구분없음
③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요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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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 경쟁(가격‧ 규격 동시입찰)
다. 제안서 평가에 의해 낙찰자 결정
(1) 사업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경찰청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
(2)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평균점수가 85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에 적합
※ 최고,최저점수 제외
(3)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
※ 평가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 안내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서류
①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③ 규격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상 명시된 서류(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등)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파일용량 : PDF파일 / 300MB 미만 명시(동영상 업로드 금지)
평가주체 : 수요기관
발표관련 : 해당없음 /서면평가
기타사항 :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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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 및 규격 평가
◦ 평가 결과 공개
-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할 예정
이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3) 제안서 발표회
◦ 본 사업은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기술평가 시 발표회 없이 서면
평가로 진행함
나. 규격 및 작성 지침
※ 작성방법 차이에 따른 분쟁예방을 위해 제안서 작성 지침은 권장사항 임
(1)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
여야 한다.
(2)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3)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경찰청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다.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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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청의 동의 없이 본 제안 사업을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7)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
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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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작성방법 차이에 따른 분쟁예방을 위해 제안서 작성 요령은 권장사항 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의 의의
2. 추진전략
3. 기대효과 분석
Ⅲ.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요청
2. 추가자료
3. 구축방안
4. 조직구성 현황
5. 세부추진 계획
6. 시험 및 설치
7. 보안 및 장애 대책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운영지원 사항
Ⅴ. 기타사항
※ 목차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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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항복 평가기준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내용의 기술적
이해 이해 및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 8 7
- 제안요청서 요구하는 사용
운영환경 적합성
환경에 설치가능 여부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 8 7
- 제안요청서 상 요구하는
기능구현 정확성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
여부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 8 7
정성평가
(90점)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적정성
적정성 및 부합성 평가
공고
규격·기술과
적합성
-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0 30 25 20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개선
유지관리지원
등 지원 가능 여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 제품 사용상 결함 발생 시
하자보수지원 하자보수의 대상·기간·범위
적절성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 구매제품의 사용 및 관리
교육훈련지원
방법 등 교육훈련 지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정량평가 - 신용평가서 확인
신용상태
(10점) ** 신용펑가 기준(참조2)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5 9 7
※ 규격 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85점(100점 기준)이상인 경우에 적합
- 사업실적 기준 및 신용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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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
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
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
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
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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