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일 1 2리 수변 데크로드 연결 조성공사).hwpx =====
가평군 공고 제2026 - 2567호
나라장터
입
찰
공
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가일 1,2리 수변 데크로드 연결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신설공사
다. 시공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350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전체분 360일, 1차분 60일)
마. 공사내용: 데크로드 L=580m, 흙콘크리트포장 A=3,643㎡, 목교 2개소, 소공원 조성 1식
※ 설계도서 열람: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031-580-2427)
바. 공사추정금액: 605,602,000원(도급액 552,363,000원, 도급자관급 53,239,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1,932,264,000원 / 1차분 도급예정액: 117,153,000원
사. 본공사의 기초금액은 552,363,000원 (추정가격 502,148,182원, 부가가치세 50,214,818원)
아. 현장설명: 생 략
자.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18:00
차.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11월 04일(수) 10:00
카.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04일(수) 11:00 가평군청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예산 범위 내 차수분 계약)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독,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상, 적격심사제도, 하도급지킴이 적용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위 2)호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신규사업자 :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인 신규사업자는 설립일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입찰 참가 가능
※ 흡수·합병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 위 본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제한입찰에 참가 가능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순공사원가: 454,231,32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2)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② 평가대상 업종별 비율
- 업종평가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39,835,749원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적격심사서류의 보완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자료 제출
가.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제3절에 의거 제출
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
다. 제출장소: 나라장터 혹은 가평군청 회계과 계약팀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다. 본 공사는 가평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경기도 가평군 회계과(☎ 031-580-292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다. 설계서 내용: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031-580-2427)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입찰진행/참가』 - 『공사』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고객센터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9,835,749
7,156,666
9,455,956
940,385
4,578,673
6,794,432
8,282,734
2,626,903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하게 되며, 반드시 개인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및 「하도급지킴이」시행
가.<hp:fwSpace/>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hp:fwSpace/>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 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노무비<hp:fwSpace/>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hp:fwSpace/>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hp:fwSpace/>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hp:fwSpace/>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평군청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및 관련서식
: 가평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다.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 1588-0800
라.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공사의 도급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직불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참고사항
가. 「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사항에 대한 준수를 권장합니다. <hp:lineBreak/> 1) 현장 근로자 채용시 가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hp:lineBreak/> 2)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hp:lineBreak/> 3)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나.<hp:fwSpace/>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hp:fwSpace/>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평군 조례 제2890호(2021. 4. 12.)〕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가 평 군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고문(가일 1 2리 수변 데크로드 연결 조성공사).pdf =====
가평군 공고 제2026 - 2567호
나라장터
입 찰 공 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
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1)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가일 1,2리 수변 데크로드 연결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신설공사
다. 시공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350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전체분 360일, 1차분 60일)
마. 공사내용: 데크로드 L=580m, 흙콘크리트포장 A=3,643㎡, 목교 2개소, 소공원 조성 1식
※ 설계도서 열람: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031-580-2427)
바. 공사추정금액: 605,602,000원(도급액 552,363,000원, 도급자관급 53,239,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1,932,264,000원 / 1차분 도급예정액: 117,153,000원
사. 본공사의 기초금액은 552,363,000원 (추정가격 502,148,182원, 부가가치세 50,214,818원)
아. 현장설명: 생 략
자.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18:00
차.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11월 04일(수) 10:00
카.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04일(수) 11:00 가평군청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
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예산 범위 내 차수분 계약)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독,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상, 적격심사제도, 하도급지킴이 적용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위 2)호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신규사업자 :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인
신규사업자는 설립일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입찰 참가 가능
※ 흡수·합병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 위 본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 가능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 2 -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순공사원가: 454,231,32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한 금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2)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② 평가대상 업종별 비율
- 업종평가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39,835,749원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적격심사서류의 보완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
- 3 -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자료 제출
가.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제3절에 의거 제출
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
다. 제출장소: 나라장터 혹은 가평군청 회계과 계약팀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
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다. 본 공사는 가평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경기도 가평군 회계과(☎ 031-580-292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다. 설계서 내용: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031-580-2427)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입찰진행/참가』 - 『공사』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
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고객센터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
1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 국민 노인장기 산업안전
합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9,835,749 7,156,666 9,455,956 940,385 4,578,673 6,794,432 8,282,734 2,626,903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
산하게 되며, 반드시 개인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및 「하도급
지킴이」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
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평군청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및 관련서식
: 가평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5 -
다.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 1588-0800
라.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에서 규정
한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공사의 도급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직불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참고사항
가. 「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사항에 대한 준수를
권장합니다.
1) 현장 근로자 채용시 가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2)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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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평군 조례 제2890호
(2021. 4. 12.)〕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가 평 군 재 무 관
- 7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 8 -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
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9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
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
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
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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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
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
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
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
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
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2 -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
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
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
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
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
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
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
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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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
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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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가일 1 2리 수변 데크로드 연결 조성공사)(공고용).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1. 공사명
B: - C: 가일 1·2리 수변 데크로드 연결 조성사업
A: 2. 공사의 목적
A:
B: - C: 가일1,2리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및 마을 간 소통과 협력 기반 마련
A: 3. 공사의 위치 및 범위
A:
B: 1) C: 공사위치 : D: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350-4번지 일원
B: 2) C: 내
용 : D: 1. 철거 및 토공 : E: 구조물 헐기 13.1㎥, 잡철물 해체 5.74TON, 가드레일 판 철거 4m, 컨테이너 하우스 이설 1개, 사토운반 1,156.27㎥, 폐기물 상차 13.1㎥,
E: 벌개제근 1,319㎡, 낙엽수 수목제거(R20) 23주, 전나무 수목제거(R10) 1주, 느티나무 수목제거(R40) 7주 등
D: 2. 우
수
공 : E: 우수관(D250) 33m, 침투측구 50m, 침투통 5개
D: 3. 포
장
공 : E: 흙콘크리트포장 3,643㎡, 인조화강석블록포장 302㎡, 녹지경계석(직선) 56m, 녹지경계석(곡선) 46m, 포장경계석(직선) 48m, 포장경계석(곡선) 28m
D: 4. 시 설 물 공 : E: 데크로드A(B=1.8, L=237) 1개, 데크로드B(B=1.8, L=108.3) 1개, 데크로드C(B=1.8, L=222.6) 1개, 데크로드D(B=1.8, L=11.9) 1개, 목교A(B=2.5, L=25)
E: 목교B(B=3.0, L=30), 퍼걸러 1조, 옥외용벤치(평의자) 3개, 앉음벽 25m, 야외무대 1개소, 야외무대 스크린 1개소, 포토존 1개 등
D: 5. 부
대
공 : E: 자재운반 및 소운반 1식, 가도 설치 및 해체 1식, 가설시설 1식, 중기운반 1식
A: 4. 골 재 원
B: 모래 및 혼합골재 등 : 가평군
A: 5. 주 요 자 재
B: 본 공사용 주요 자재는 아래와 같다
C: 품 명 F: 규 격 H: 단위 I: 수량 K: 비 고
C: 보조기층 F: Ø40㎜ H: ㎥ I: 843
C: 모래 H: ㎥ I: 20
C: 보통시멘트 F: 40㎏/대 H: ㎥ I: 28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F: HD16, SD400, 하치장상차도 H: TON I: 3.947
C: 품 명 F: 규 격 H: 단위 I: 수량 K: 비 고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F: HD13, SD400, 하치장상차도 H: TON I: 1.039
C: 레미콘 F: 25-24-150 H: ㎥ I: 66
C: 레미콘 F: 25-18-80 H: ㎥ I: 38
C: 인조화강석블록 F: 198×198×60, 컬러, 투수 H: ㎡ I: 315
C: 금속재 배수로 F: 150×250×2400 H: 본 I: 27
C: 화강석경계석/직선, R10 F: 150×150×1000 H: 개 I: 58
C: 화강석경계석/곡선, R10 F: 150×150×1000 H: 개 I: 48
C: 화강석경계석/직선 F: 150×150×1000 H: 개 I: 50
C: 화강석경계석/곡선 F: 150×150×1000 H: 개 I: 29
C: 경관옹벽블록(본체용) F: W435×L225×H150, 멀티하이트스톤 H: ㎡ I: 16
C: 경관옹벽블록(캡형) F: W800×L300×H75, 멀티하이트스톤캡S H: m I: 27
C: 포천석(회백색류), 잔다듬 F: T30 H: ㎡ I: 61
C: 합성목재 F: 2400×145×25, 솔리드형 H: ㎡ I: 25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25000×2500×1768 H: 개소 I: 1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30000×3000×1868 H: 개소 I: 1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3000×2130 H: ㎡ I: 6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2500×2130 H: ㎡ I: 13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1800×1380 H: ㎡ I: 616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1800×2130 H: ㎡ I: 3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2500×1380 H: ㎡ I: 2.5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1500×180 H: ㎡ I: 6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1500×1380 H: ㎡ I: 5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1500×2130 H: ㎡ I: 6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1500×1279 H: m I: 234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1000×79 H: ㎡ I: 70.2
C: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F: 1500×1500×1950 H: m I: 3
C: 흙콘크리트포장 F: T150, 습식, 15Mpa H: ㎡ I: 3,643
C: 품 명 F: 규 격 H: 단위 I: 수량 K: 비 고
C: 퍼걸러 F: 4000×4000×H3440 H: 조 I: 1
C: 옥외용벤치, 평의자 F: 1600×435×535 H: 개 I: 3
C: 야외운동기구(다리뻗치기/파도타기) F: 1910×880×1980 H: 대 I: 1
C: 야외운동기구(달리기/공중걷기) F: 2850×865×1980 H: 대 I: 1
C: 야외운동기구(역기올리기/역기내리기) F: 2075×770×1980 H: 대 I: 1
C: 야외운동기구(큰활차/작은활차) F: 1200×1120×1980 H: 대 I: 1
C: 포토존 조형물 F: 3850×3600×600 H: 개 I: 1
C: 축대목 F: W1500×H800 H: m I: 111
C: 축대목 F: W1500×H1200 H: m I: 27
C: 논슬립(일반용) F: 1000×60×T1 H: m I: 279
C: 논슬립(계단용) F: 1000×60×T1, 앞발길이 18 H: m I: 75
A: 6. 공사용 중기
B: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중기를 설계내역 및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 현장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C: 주 요 장 비 동 원 계 획
C: 중기명 F: 규 격 H: 단위 I: 수량 K: 비 고
C: 불도저(무한궤도) F: 19 TON H: 대 I: 1
C: 굴착기(무한궤도) F: 0.2 M3 H: 대 I: 1
C: 굴착기(무한궤도) F: 0.4 M3 H: 대 I: 1
C: 굴착기(무한궤도) F: 0.6 M3 H: 대 I: 1
C: 굴착기(무한궤도) F: 1.0 M3 H: 대 I: 1
C: 굴착기(무한궤도)+부착용집게 F: 0.2 M3 H: 대 I: 1
C: 굴착기(타이어) F: 0.6 M3 H: 대 I: 1
C: 굴착기(타이어) F: 0.6 M3(리핑암) H: 대 I: 1
C: 굴착기(타이어)+브레이커 F: 0.6 M3(리핑암) H: 대 I: 1
C: 대형 브레이카 F: 0.6 M3 H: 대 I: 1
C: 덤프트럭 F: 2.5 TON H: 대 I: 1
C: 덤프트럭 F: 24 TON H: 대 I: 1
C: 덤프트럭 F: 2.5 TON H: 대 I: 1
C: 덤프트럭 F: 8 TON H: 대 I: 1
C: 중기명 F: 규 격 H: 단위 I: 수량 K: 비 고
C: 덤프트럭 F: 24 TON H: 대 I: 1
C: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F: 24 TON H: 대 I: 1
C: 진동 롤러(핸드가이드식) F: 0.7 TON H: 대 I: 1
C: 플레이트콤팩터 F: 1.5 TON H: 대 I: 1
C: 크레인(타이어) F: 10 TON H: 대 I: 1
C: 트럭탑제형 크레인 F: 10 TON H: 대 I: 1
C: 트럭탑제형 크레인 F: 15 TON H: 대 I: 1
C: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F: 20 TON H: 대 I: 1
C: 물탱크(살수차) F: 5500 L H: 대 I: 1
C: 부착용집게 F: 0.2 kW H: 대 I: 1
A: 7. 본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
B: 1) C: 환
율 : 2026.
10월 현재 $ : 1,443원 적용
B: 2) C: 자 재
시 세 : 2026년
10월 "가격정보",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등에 의거 산정
B: 3) C: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 건설표준품셈 적용
A: 8. 설계변경조건
B: 1) C: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B: 2) C: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으로 시공 조사 후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춰 변경
B: 3) C: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B: 4) C: 공법이 변경될 경우
B: 5) C: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A: 9. 계약변경조건
B: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B: 1) C: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 20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C: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B: 2) C: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C: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C: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B: 3) C: 제 1항의 경우에는 제 20조 제 4항을 준용한다.
B: 4) C: 제 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B: 5) C: 제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 20조 제 7항․제 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A: 10. 공사기간
B: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 360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1) C: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B: 2) C: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B: 3) C: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4) C: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 선 보상 소요기간 만큼 별도 연장할 수 있다.
B: 5) C: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11. 보안대책
B: 본 공사현장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B: 1) C: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2) C: 사무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B: 3) C: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같이 보관하고 공사현장외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행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36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단, 천재지변, 자재의 수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공 기 C: 착
공
일
로
부
터
( 360 일 ) R: 계 T: 비
고
A: 공 종 C: 24 D: 48 E: 72 F: 96 G: 120 H: 144 I: 168 J: 192 K: 216 L: 240 M: 264 N: 288 O: 312 P: 336 Q: 360
A:
1. 철 거 및 토 공 D: 3.44 J: 3.44 R: 6.88 S: %
A:
2. 우
수
공 E: 1.31 R: 1.31 S: %
A:
3. 포
장
공 F: 2.32 G: 2.32 H: 2.32 I: 2.32 J: 2.32 K: 2.32 L: 2.32 M: 2.32 R: 18.53 S: %
A:
4. 시
설
물
공 F: 4.37 G: 4.37 H: 4.37 I: 4.37 J: 4.37 K: 4.37 L: 4.37 M: 4.37 N: 4.37 O: 4.37 R: 43.72 S: %
A:
6. 부
대
공 D: 2.28 E: 2.27 F: 2.27 G: 2.27 H: 2.28 I: 2.28 J: 2.28 K: 2.28 L: 2.27 M: 2.27 N: 2.27 O: 2.28 P: 2.28 R: 29.55 S: %
A: 보 B: 계 C: 0.00 D: 5.72 E: 3.58 F: 8.96 G: 8.96 H: 8.97 I: 8.97 J: 12.41 K: 8.97 L: 8.96 M: 8.96 N: 6.64 O: 6.65 P: 2.28 Q: 0.00 R: 100 S: %
A: 할 B: 누 계 C: 0.00 D: 5.72 E: 9.30 F: 18.26 G: 27.22 H: 36.18 I: 45.15 J: 57.55 K: 66.52 L: 75.48 M: 84.43 N: 91.07 O: 97.72 P: 100.00 Q: 100.00 R: 100 S: %
[시트: 원가계산]
A: ▣ 가일 1·2리 수변 데크로드 연결 조성사업
A: 구
분 D: 요 율 F: 산출금액 G: 비 고
B: 1. 순 공 사 원 가
C: 가. 재 료 비
C: 가-1. 직접재료비
C: 나. 노 무 비
C: 나-1. 직접노무비
C: 나-2. 간접노무비 D: [나-1]의 E: 18.8%
C: 다. 경 비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D: [나]의 E: 3.56%
C: 다-3. 고용보험료 D: [나]의 E: 1.01%
C: 다-4. 건강보험료 D: [나-1]의 E: 3.595%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 D: [다-4]의 E: 13.14%
C: 다-6. 연금보험료 D: [나-1]의 E: 4.75%
C: 다-7. 퇴직공제부금 D: [나-1]의 E: 2.3%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관급포함 시 : ⓑ와 ⓒ 비교후 적은 금액
C: ⓐ. 일반경우 D: [가+나-1]의 E: 2.07%
C: ⓑ. ⓐ의 1.2배 E: 2.07% ) ×1.2배
C: ⓒ. 관급자재대 포함 D: [가+나-1+도급자관급자재대]의 E: 2.07%
C: 다-9. 안전관리비
C: 다-10. 품질관리비
C: 다-11. 환경보전비 D: [가+나-1+다-1]의 E: 0.3%
C: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가 + 나-1 + 다-1] 의 - 0억원) x
C: 다-12 하도급대금지금보증수수료 D: [가+나-1+다-1]의 E: 0.081%
C: 다-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D: [가+나-1+다-1]의 E: 0.16%
C: 다-14. 기타경비 D: [가+나]의 E: 5.1%
C: 다-15. 석면분담금 D: [나]의 E: 0.006%
C: 다-16. 임금채권부담금 D: [나]의 E: 0.09%
A: 2. 일 반 관 리 비 D: [1]의 E: 8%
A: 3. 이 윤 D: [나+다+2]의 E: 15%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A: 4. 폐기물 처리비
A: 5. 총 원 가 D: [1+2+3+3.1+4]
A: 6. 공사손해보험료
A: 7. 공 급 가 액 D: [5+6]
A: 8. 부 가 가 치 세 D: [7]의 E: 10%
A: 9. 매 입 세 D: [가1+3.1+3.2] 재료비의
A: 9. 도 급 예 정 액 D: [7+8]
A: 10. 작업설 등
B: 작업설 등
B: 부가가치세 D: [작업설 등]의 E: 10%
A: 11. 관급자재대
B: 도급자 관급자재대
B: 관급자 관급자재대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가일 1 2리 수변 데크로드 B: 연결 조성사업 C: 1 D: 식
A:
가.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Ⅰ] 수변 데크 로드 연결 조성사업 B: C: 1 D: 식
A:
나.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8.8% C: 1 D: 식
A:
다.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3.56% C: 1 D: 식
A:
라.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1.01% C: 1 D: 식
A:
마.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A: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A:
사.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자-1과 2중 작은값 적용 C: 1 D: 식
A:
자-1. 경비산출 B: ((재+직노)×2.07%)×1.2배 C: 1 D: 식
A:
자-2. 경비산출 B: (재+직노+(도급관재/1.1))×2.07% C: 1 D: 식
A:
차.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카.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A:
타. 환 경 보 전 비 B: (직공)×0.3% C: 1 D: 식
A:
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B: (직공)×0.081% C: 1 D: 식
A:
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발급금액 (재+직노+산경)×0.16% C: 1 D: 식
A:
까. 기 타 경 비 B: (재+노)×5.1% C: 1 D: 식
A:
따. 석 면 부 담 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A:
빠.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A:
1.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8.0% C: 1 D: 식
A:
3. 이
윤 B: (노+경+일반)×15%이내 C: 1 D: 식
A:
4.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5. 총
원
가 B: C: 1 D: 식
A:
6. 고 재 처 리 비 B: C: 1 D: 식
A:
소
계 B: C: 1 D: 식
A:
7.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A:
8. 도 급 금 액 B: C: 1 D: 식
A:
9.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9-1. 관급 자재대 B: 도급자 C: 1 D: 식
A:
9-2. 관급 자재대 B: 관급자 C: 1 D: 식
A:
10.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Ⅰ] 수변 데크 로드 연결 조성사업 B: C: 1 D: 식
A:
1. 철거 및 토공 B: C: 1 D: 식
A:
2. 우
수
공 B: C: 1 D: 식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4. 시 설 물 공 B: C: 1 D: 식
A:
5. 부
대
공 B: C: 1 D: 식
A:
6. 주 요 자 재 대 B: C: 1 D: 식
A:
7.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 C: 1 D: 식
A:
8. 관 급 자 재 대 B: 관급자 C: 1 D: 식
A: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A: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고 재 처 리 비 B: C: 1 D: 식
A:
B: D:
A: 1. 철거 및 토공 B: C: 1 D: 식
A:
1.01. 철거 공사 B: D:
A:
구조물 헐기(무근) B: 대형 30㎝ 미만(굴착기 0.6㎥) C: 13.1 D: ㎥
A:
잡철물 해체 B: C: 5.74 D: TON
A:
가드레일 판 철거(2W) B: 4M/경간, 재활용 C: 4 D: m
A:
컨테이너 하우스 이설 B: 3.0×6.0m C: 1 D: 개
A:
낙엽수 수목제거(교목) B: B16(R20) C: 23 D: 주
A:
전나무 수목제거(교목)) B: B 8(R10)이하 C: 1 D: 주
A:
느티나무 수목제거(교목) B: B32(R40) C: 7 D: 주
A:
느티나무 수목제거(교목) B: B24(R30) C: 4 D: 주
A:
칠엽수 수목제거(교목) B: B20(R25) C: 1 D: 주
A:
벌개제근(뿌리뽑기) B: C: 1319 D: ㎡
A:
1.02. 운반공사 B: D:
A:
사토운반 (덤프) B: 토사 (L=10.0㎞) C: 1156.27 D: ㎥
A:
폐기물상차 B: 굴착기 0.6㎥ C: 13.1 D: ㎥
A:
B: D:
A:
B: D:
A:
B: D:
A:
B: D:
A: 2. 우
수
공 B: C: 1 D: 식
A:
2.01. 토공사 B: D: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 TYPE Ⅱ C: 49.11 D: ㎥
A:
잔토처리 B: 굴착기 0.6㎥ C: 10.45 D: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기계(소형장비) C: 38.66 D: ㎥
A:
2.02. 우수 관로 설치공사 B: D:
A:
우수관(PE 관) B: D250 C: 33 D: m
A:
PE 이중벽관 절단 B: D250 C: 5 D: 개소
A:
PE관 부설 및 접합 B: D250, 밴드접합, 시공조건 A C: 8 D: 개소
A:
침투측구 B: 150×250×2400 C: 50 D: m
A:
침투통 B: 150×250×1200 C: 5 D: 개
A:
B: D:
A:
B: D:
A:
B: D:
A:
B: D: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3.01. 토공사 B: D: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 TYPE Ⅱ C: 1063.41 D: ㎥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 TYPE Ⅱ C: 98.4 D: ㎥
A:
잔토처리 B: 굴착기 0.6㎥ C: 1057.29 D: ㎥
A:
잔토처리 B: 굴착기 0.6㎥ C: 98.4 D: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기계(소형장비) C: 6.12 D: ㎥
A:
3.02. 흙콘크리트 포장 B: D:
A:
보조기층 B: Ø40㎜, 시내도착도 C: 546.45 D: ㎥
A:
혼합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546.45 D: ㎥
A:
잡석다짐 B: P.C1.5TON+장비 C: 49.2 D: ㎥
A:
흙콘크리트 포장 B: T150, 습식, 15Mpa, 현장설치도 C: 3643 D: ㎡
A:
콘크리트포장용 거푸집 B: H150 C: 2565 D: m
A:
흙깍기 B: 굴착기 0.2㎥+인력 C: 245.14 D: ㎥
A:
흙쌓기 B: 굴착기 0.2㎥+인력 C: 76.65 D: ㎥
A:
잔토처리 B: 굴착기 0.2㎥ C: 168.49 D: ㎥
A:
잔디 B: 평떼 C: 439 D: ㎡
A:
3.03.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 B: D:
A:
보조기층 B: Ø40㎜, 시내도착도 C: 30.2 D: ㎥
A:
혼합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0.2 D: ㎥
A:
모래 B: 시내도착도 C: 9.06 D: ㎥
A:
인조화강석블록 B: T60, 투수, 차상도 C: 302 D: ㎡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A=0.1㎡이하,T=8㎝이하) B: A-TYPE(공원, 단지내 보도 등) C: 302 D: ㎡
A:
3.04. 경계석 포장 B: D: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150×1000, R10 C: 56 D: m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R10 C: 46 D: m
A:
포장경계석(직선) B: 150×150×1000 C: 48 D: m
A:
포장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28 D: m
A:
B: D:
A:
B: D:
A:
B: D:
A:
B: D:
A: 4. 시 설 물 공 B: C: 1 D: 식
A:
4.01. 조경시설물 B: D:
A:
퍼걸러(사각) B: 4000×4000×H3440, 현장설치도 C: 1 D: 조
A:
옥외용벤치(평의자) B: 1600×435×535, 3인용, 현장설치도 C: 3 D: 개
A:
경관블록 앉음벽 B: W300×H500 C: 25 D: m
A:
야외무대 B: H240, A=48.98㎡ C: 1 D: 개소
A:
야외무대 스크린 B: L9925×H1975 C: 1 D: 개소
A:
포토존 조형물 B: 3850×3600×600, 현장설치도 C: 1 D: 개
A:
목재 출입문 B: W5500×H1200 C: 1 D: 개
A:
4.02. 야외운동기구 B: D:
A:
야외운동기구(달리기/공중걷기) B: 2850×865×1980, 현장설치도 C: 1 D: 대
A:
야외운동기구(역기올리기/역기내리기) B: 2075×770×1980, 현장설치도 C: 1 D: 대
A:
야외운동기구(다리뻗치기/파도타기) B: 1910×880×1980, 현장설치도 C: 1 D: 대
A:
야외운동기구(큰활차/작은활차) B: 1200×1120×1980, 현장설치도 C: 1 D: 대
A:
4.03. 조경관리 시설물 B: D:
A:
축대목 B: W1500×H800, 현장설치도 C: 111 D: m
A:
축대목 B: W1500×H1200, 현장설치도 C: 27 D: m
A:
논슬립(일반용) B: 1000×60×T1, 현장설치도 C: 279 D: m
A:
논슬립(계단용) B: 1000×60×T1, 현장설치도 C: 75 D: m
A:
4.04. 데크 로드 설치공사 B: D: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 TYPE Ⅱ C: 133.36 D: ㎥
A:
흙다지기 B: P.C 1.5TON, 토사, 다짐두께 15㎝ C: 115.67 D: ㎥
A:
잔토처리 B: 굴착기 0.6㎥ C: 17.69 D: ㎥
A:
보조기층 B: Ø40㎜, 시내도착도 C: 36.66 D: ㎥
A:
기초지정(잡석) B: 기계+인력 C: 28.5 D: ㎥
A:
레미콘 B: 25-18-80, 하차도 C: 18.05 D: ㎥
A:
콘크리트타설(무근, 소형, 인력) B: 레미콘-VIB.포함 C: 17.69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수직고7.0m 이하, 간단 C: 233.8 D: ㎡
A:
아연도 각관 B: 100×100×T2.3
6.95㎏/m C: 1600.9 D: m
A:
열연후판 B: 8.0 ≤T≤ 9.0 2438×6096㎜ SS41 C: 840 D: ㎏
A:
열연후판 B: 6.0 ≤T≤ 7.0 2438×6096㎜ SS41 C: 814 D: ㎏
A:
철부페인트 B: 녹막이+조합페인트 2회 C: 30.4 D: ㎡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12.099 D: TON
A:
고재처리 B: 철 스크랩, 매출가 C: 604.516 D: ㎏
A:
STS 셋트앵커볼트 B: Ø12×100 C: 2726 D: 개
A:
기초앵커볼트 설치 B: Ø13 이하 C: 2596 D: 개소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500×1279, 현장설치도 C: 234 D: m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000×79, 현장설치도 C: 70.2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500×1950, 현장설치도 C: 3 D: m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800×1380, 현장설치도 C: 616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800×2130, 현장설치도 C: 3 D: ㎡
A:
4.05. 목교 설치공사 B: D:
A:
터파기(혼합토사) B: 기계, TYPE Ⅲ C: 286.38 D: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기계(소형장비) C: 208.58 D: ㎥
A:
잔토처리 B: 굴착기 0.6㎥ C: 77.8 D: ㎥
A:
보조기층 B: Ø40㎜, 시내도착도 C: 16.08 D: ㎥
A:
기초지정(잡석) B: 기계+인력 C: 12.5 D: ㎥
A:
레미콘 B: 25-18-80, 하차도 C: 0.82 D: ㎥
A:
레미콘 B: 25-24-150, 하차도 C: 65.45 D: ㎥
A:
콘크리트타설(무근, 장비) B: 레미콘-VIB.제외 C: 4.9 D: ㎥
A:
콘크리트타설(철근, 장비) B: 레미콘-VIB.포함 C: 60.7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수직고7.0m 이하, 간단 C: 150.9 D: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 SD400, 하치장상차도 C: 3.947 D: TO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 SD400, 하치장상차도 C: 0.807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 Ⅰ-1 C: 4.615 D: TON
A:
아연도 각관 B: 100×100×T2.3
6.95㎏/m C: 33.39 D: m
A:
열연후판 B: 6.0 ≤T≤ 7.0 2438×6096㎜ SS41 C: 60 D: ㎏
A:
철부페인트 B: 녹막이+조합페인트 2회 C: 2.3 D: ㎡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0.281 D: TON
A:
고재처리 B: 철 스크랩, 매출가 C: 244.499 D: ㎏
A:
STS 셋트앵커볼트 B: Ø12×100 C: 109 D: 개
A:
기초앵커볼트 설치 B: Ø13 이하 C: 104 D: 개소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3000×2130, 현장설치도 C: 6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2500×2130, 현장설치도 C: 13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2500×1380, 현장설치도 C: 2.5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500×1380, 현장설치도 C: 5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500×2130, 현장설치도 C: 6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25000×2500×1768,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30000×3000×1868,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A:
4.05. 시설물 재설치 B: D:
A:
가드레일 판 재설치(2W) B: 4M/경간, 재활용 C: 4 D: m
A:
B: D:
A:
B: D:
A:
B: D:
A:
B: D:
A: 5. 부
대
공 B: C: 1 D: 식
A:
5.01. 운반비 B: D:
A:
철근운반비 B: 하치장~현장 C: 4.986 D: TON
A:
시멘트운반 B: C: 28 D: 대
A:
도로경계석 하차비 B: 150×150×1000 C: 185 D: EA
A:
보도용블록 하차비 B: T60 C: 315 D: ㎡
A:
경관블록 하차비 B: 435×225×150 C: 16 D: ㎡
A:
경관블록 하차비 B: 800×300×75 C: 27 D: m
A:
자연석 판석 하차비 B: T30 C: 61 D: ㎡
A:
중기운반비 B: 군청 --- 현장 C: 1 D: 식
A:
자재 소운반 A~A' 구간 B: L=184.0m, H=9.0, 인력,지게 C: 27.4 D: TON
A:
자재 소운반 B~B' 구간 B: L=372.0m, H=0.0, 인력,지게 C: 202.8 D: TON
A:
자재 소운반 C~C' 구간 B: L=156.0m, H=0.0, 인력,지게 C: 50.8 D: TON
A:
5.02. 가도 설치 및 해체 B: D:
A:
가물막이 흙 쌓기 및 헐기 B: C: 220.38 D: ㎥
A:
톤마대 쌓기 및 헐기 B: 0.7㎥/개 C: 234 D: EA
A:
필름깔기 B: T=0.1㎜ C: 181.17 D: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1000, 보통관 2종 B형(소켓식), 고무링 포함 C: 37.08 D: m
A:
흄관접합 및 부설(소켓식) B: Ø 1000 C: 36 D: m
A:
이음몰탈 B: 1 : 2 C: 0.43 D: ㎥
A:
흄관 절단 B: Ø 1000 C: 6 D: 개소
A:
5.03. 가설시설 B: D:
A:
조립식가설사무소 B: 12개월 C: 1 D: 식
A:
B: D:
A:
B: D:
A:
B: D:
A:
B: D:
A: 6. 주 요 자 재 대 B: C: 1 D: 식
A:
6.01. 골재 B: D:
A:
보조기층 B: Ø40㎜, 시내도착도 C: 843 D: ㎥
A:
모래 B: 도착도 C: 20 D: ㎥
A:
6.02. 시멘트 B: D:
A:
보통시멘트/점포상차 B: 40kg/대 (포장품) C: 28 D: 대
A:
B: D:
A:
B: D:
A:
B: D:
A:
B: D:
A: 7.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 C: 1 D: 식
A:
1. 철근콘크리트봉강 B: D: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 SD400, 하치장상차도 C: 3.947 D: TO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 SD400, 하치장상차도 C: 1.039 D: TO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2. 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24-150, 하차도 C: 66 D: ㎥
A:
레미콘 B: 25-18-80, 하차도 C: 38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3. 인조화강석블록 B: D:
A:
인조화강석블록 B: T60, 투수, 컬러, 차상도 C: 315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 금속제 배수로 B: D:
A:
금속재 배수로(침투 수로, 받침대 및 충전쇄석 포함) B: 150×250×2400, 하차도 C: 27 D: 본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5. 경계석 B: D:
A:
화강석경계석/직선, R10 B: 150×150×1000㎜, 차상도 C: 58 D: EA
A:
화강석경계석/곡선, R10 B: 150×150×1000㎜, 차상도 C: 48 D: EA
A:
화강석경계석/직선 B: 150×150×1000㎜, 차상도 C: 50 D: EA
A:
화강석경계석/곡선 B: 150×150×1000㎜, 차상도 C: 29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6. 경관블록 B: D:
A:
경관옹벽블록(본체용) B: W435×L225×H150, 멀티하이트스톤, 차상도(408㎏/㎡) C: 16 D: ㎡
A:
경관옹벽블록(캡형) B: W800×L300×H75, 멀티하이트스톤캡S, 차상도(52㎏/m) C: 27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7. 자연석판석 B: D:
A:
포천석(회백색류), 잔다듬 B: T30, 차상도 C: 61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8. 합성목재 B: D:
A:
합성목재 B: 2400×145×25, 솔리드형, 하차도 C: 25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B: D:
A:
B: D:
A:
B: D:
A: 8. 관 급 자 재 대 B: 관급자 C: 1 D: 식
A:
1. 기타조경시설물 B: 목교 A D: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25000×2500×1768,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2500×2130, 현장설치도 C: 13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2500×1380, 현장설치도 C: 2.5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500×1380, 현장설치도 C: 5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500×2130, 현장설치도 C: 6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2. 기타조경시설물 B: 목교 B D: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30000×3000×1868,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3000×2130, 현장설치도 C: 6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3. 기타조경시설물 B: 데크로드 A D: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500×1279, 현장설치도 C: 234 D: m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000×79, 현장설치도 C: 70.2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500×1950, 현장설치도 C: 3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 기타조경시설물 B: 데크로드 B D: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800×1380, 현장설치도 C: 195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5. 기타조경시설물 B: 데크로드 C D: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800×1380, 현장설치도 C: 399 D: ㎡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800×2130, 현장설치도 C: 3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6. 기타조경시설물 B: 데크로드 D D: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800×1380, 현장설치도 C: 22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7. 기타조경시설물 B: 데크문 D:
A:
기타조경시설물(데크시스템) B: 1500×1500×180, 현장설치도 C: 6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9. 흙콘크리트 포장재 B: D:
A:
흙콘크리트 포장 B: T150, 습식, 15Mpa, 현장설치도 C: 3643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0. 퍼걸러 및 옥외용벤치 B: D:
A:
퍼걸러(사각) B: 4000×4000×H3100, 현장설치도 C: 1 D: 조
A:
옥외용벤치(평의자) B: 1660×480×510, 3인용, 현장설치도 C: 3 D: 개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1. 야외운동기구 B: D:
A:
야외운동기구(다리뻗치기/파도타기) B: 1910×880×1980, 현장설치도 C: 1 D: 대
A:
야외운동기구(달리기/공중걷기) B: 2850×865×1980, 현장설치도 C: 1 D: 대
A:
야외운동기구(역기올리기/역기내리기) B: 2075×770×1980, 현장설치도 C: 1 D: 대
A:
야외운동기구(큰활차/작은활차) B: 1200×1120×1980, 현장설치도 C: 1 D: 대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2. 포토존 조형물 B: D:
A:
포토존 조형물 B: 3850×3600×600, 현장설치도 C: 1 D: 개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3. 축대목 B: D:
A:
축대목 B: W1500×H800, 현장설치도 C: 111 D: m
A:
축대목 B: W1500×H1200, 현장설치도 C: 27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4. 논슬립 B: D:
A:
논슬립(일반용) B: 1000×60×T1, 현장설치도 C: 279 D: m
A:
논슬립(계단용) B: 1000×60×T1, 앞발길이, 현장설치도 C: 75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B: D:
A:
B: D:
A:
B: D:
A: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A:
품질관리 시험비 및 활동비 B: C: 1 D: 식
A:
B: D:
A:
B: D:
A:
B: D:
A:
B: D:
A: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1 D: 식
A:
B: D:
A:
B: D:
A:
B: D:
A:
B: D: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1. 폐기물 운반비 B: D:
A:
폐기물 운반비(L=30㎞) B: 폐콘크리트 C: 30.13 D: TON
A:
2. 폐기물 처리비 B: D: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30.13 D: TON
A:
B: D:
A:
B: D:
A:
B: D:
A:
B: D:
A:
B: D:
A: 고 재 처 리 비 B: C: 1 D: 식
A:
고재처리 B: 철 스크랩, 매출가 C: 5739 D: ㎏
A:
A:
B: D:
A:
B: D:
A:
B: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