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자재납품공개입찰공고문.hwp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공개 입찰 공고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2027년 급식물품 구매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1. 공고사항 가. 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접수기간 선 정 기 간 업체선정발표 1차(서류심사) 2차(제안서심사) 2026.11.09.(월) ~ 11.13.(금) 2026.11.20.(금) 2026.12.02.(수) 2026.12.04.(금)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나. 계약기간 : 2027.01.04. ~ 2027.12.31. (12개월)
다. 사업내용 : 해마루 식당운영,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라. 납품장소 :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45 3층 해마루식당
마. 추정금액 : 약 205,00,000원 예정 (부가가치세 포함)
※ 시군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내역에 따라 증액 및 감액 되어질 수 있음
바. 품
목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금류, 김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 일체
2. 서류제출 방법 및 접수장소
가. 제출방법 : 내방(직접접수), 봉합하여 제출요망
나. 접수장소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섬김터 사무실 (복지경영팀)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의 규정
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발표 : 2026. 11. 20.(금) (상위 3개 업체 선정 – 자체 선정 기준표에 의거)
- 나라장터(www.g2b.go.kr), 복지관 홈페이지(www.hssb.or.kr) 공고
- 2차 제안설명회 심사 : 2026. 12. 02.(수) 제안설명회(PPT) 심사(10분 설명, 질의응답 5분)
※ 상기 일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바. 계약체결 : 낙찰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4.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가.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11. 09(월) ~ 2026. 11. 13(금) 16:00
나. 참가자격
1)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
조와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
3)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양곡류, 농산·수산·축산물 및 가금류,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
4) 2026년 기준 경기도 소재 복지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5)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6)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7)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종류, 규격, 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8) 운영시스템(On-line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
9) 납품(소, 돼지, 닭)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10) 일일 납품 가능업체 및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11)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등록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호)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2호)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서식 4호)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증명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3호)
7)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서 1부.
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또는 식품 제조·가공 신고증 사본 각 1부.
9)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 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보건증 사본 1부.
10)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여부 (소독필증 사본 첨부)
11) 냉동, 냉장탑차 현황 및 차량등록증 1부.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제안설명회 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5)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 (업체별 자유양식)
16) 업체신용평가서 1부. 17)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8)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9)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6호)
20) 김치류의 경우 김치성적서 및 사용용수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출
- 상하수도 사용업체 : 상수도 수질 검사서 사본.
- 지하수 사용업체 : 지하수 수질검사서, 정수기물 시험 성적서, 물탱크 청소 확인서
※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 설명은 10분 내외 발표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사용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5. 낙찰업체 선정 방법
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및 영양관리 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정성 등)에 의거 참여업체들의 제안 설명 청취 후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업체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에 의한 종합평점 고득점순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한다. 단 평점 70점 이하일 경우 재공고 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최종낙찰자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 업체부담),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인지(업체부담)를 구매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계약 상재자로 선정한다.
6.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
나.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결과는 심사 후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보
마. 본 공고 및 제안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hssb.or.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복지경영팀 영양사(070-4467-46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4. 다음의 경우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식자재납품공개입찰공고문.pdf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공개 입찰 공고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2027년 급식물품 구매 입찰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1. 공고사항
가. 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선 정 기 간
접수기간 업체선정발표
1차(서류심사) 2차(제안서심사)
2026.11.09.(월) ~ 2026.12.04.(금)
2026.11.20.(금) 2026.12.02.(수)
11.13.(금)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나. 계약기간 : 2027.01.04. ~ 2027.12.31. (12개월)
다. 사업내용 : 해마루 식당운영,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라. 납품장소 :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45 3층 해마루식당
마. 추정금액 : 약 205,00,000원 예정 (부가가치세 포함)
※ 시군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내역에 따라 증액 및 감액 되어질 수 있음
바. 품 목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금류, 김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 일체
2. 서류제출 방법 및 접수장소
가. 제출방법 : 내방(직접접수), 봉합하여 제출요망
나. 접수장소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섬김터 사무실 (복지경영팀)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의 규정
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발표 : 2026. 11. 20.(금) (상위 3개 업체 선정 – 자체 선정 기준표에 의거)
- 나라장터(www.g2b.go.kr), 복지관 홈페이지(www.hssb.or.kr) 공고
- 2차 제안설명회 심사 : 2026. 12. 02.(수) 제안설명회(PPT) 심사(10분 설명, 질의응답 5분)
※ 상기 일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바. 계약체결 : 낙찰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4.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가.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11. 09(월) ~ 2026. 11. 13(금) 16:00
나. 참가자격
1)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
조와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
3)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양곡류, 농산·수산·축산물 및 가금류,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
4) 2026년 기준 경기도 소재 복지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5)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6)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7)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종류, 규격, 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8) 운영시스템(On-line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
9) 납품(소, 돼지, 닭)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10) 일일 납품 가능업체 및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11)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등록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호)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2호)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서식 4호)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증명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3호)
7)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서 1부.
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또는 식품 제조·가공 신고증 사본 각 1부.
9)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 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보건증 사본 1부.
10)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여부 (소독필증 사본 첨부)
11) 냉동, 냉장탑차 현황 및 차량등록증 1부.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제안설명회 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5)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 (업체별 자유양식)
16) 업체신용평가서 1부.
17)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8)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9)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6호)
20) 김치류의 경우 김치성적서 및 사용용수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출
- 상하수도 사용업체 : 상수도 수질 검사서 사본.
- 지하수 사용업체 : 지하수 수질검사서, 정수기물 시험 성적서, 물탱크 청소 확인서
※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 설명은 10분 내외 발표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사용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5. 낙찰업체 선정 방법
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기
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및 영양관리 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정성 등)에
의거 참여업체들의 제안 설명 청취 후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업체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에 의한 종합평점 고득점순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한다. 단 평점 70점 이하일 경우 재공고 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최종낙찰자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 업체부담), 인지세법에 의거하
여 인지(업체부담)를 구매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계약 상재자로 선정한다.
6.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
나.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결과는 심사 후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보
마. 본 공고 및 제안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홈페
이지(http://www.hssb.or.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복지경영
팀 영양사(070-4467-46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
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
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4. 다음의 경우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
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복지
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입찰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1. 사 업 명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사업내용 : 경로식당(무료급식 / 식사배달) 운영사업 (주 5회 / 주 1회)
3. 납품품목 :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가금류, 김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 일체
4. 예정가격 : ₩205,000,000 (금이억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금액은 납품(계약)기간동안 총 납품 예정인 식자재 대한 예정가격임.
※ 주요 납품품목은 붙임 주요 취급 품목을 참조하되 품목 및 수량은 추가, 변동 가능성 있음.
5. 식수인원 : 100명 내외 (일일 평균)
6. 납품(계약)기간 : 2027. 01. 04 ~ 2027. 12. 31 (12개월간)
7. 업체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 : 제출된 제안서 서면 평가
나. 제안 설명회 평가 : 제안서 서면 평가 상위 3개 업체 대상 제안 설명회 현장 평가
※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평가 기준 1) 정량적평가 (20점) 2) 입찰단가평가 (20점) 3) 정성적평가 (60점) 라. 평가 특이사항
1)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을 심사 및 선정함.
2) 선정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8.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주 5회(~7:00이전) 발주한 식자재를 급식소에 납품 하여야 함.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45 3층 해마루식당
나.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다.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복지관에서 결제함.
라.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예: 1kg → 100g)하여야 함.
마.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누락,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복지관에서 요청한 시간까지 바로 교환이나 배송이 가능하여야 함.
9.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선정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10. 입찰관련 서식 [제안요청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요청서 서식 2] 업체기초조사표 [제안요청서 서식 3] 납품거래실적 현황 [제안요청서 서식 4] 사용인감계 [제안요청서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서식 6] 서약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금
원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
신청인 :
(인)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서식 2]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본 사:배상금(1인당
억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 대리점:배상금(1인당
억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진 첨부
1.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4. 생채소 소독실 (총
종)
5.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1.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2.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3. 영양사(정규직원
명), (임시직원
명)
4. 위생사(정규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직원건강진단여부 및 위생교육 ※건강검진 사본 첨부
1.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 순서대로 작성
2. 위생교육 여부(O,X) / 횟수(
회)
필수 7 2026년도 기준 납품실적 ※서식3 양식 첨부
1.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필수 8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1. 작업장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소독일(
)
2. 차 량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소독일(
)
필수 9 추가 납품 가능 및 소요시간
1. 추가 및 긴급 발주 가능 여부(
)
2. 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
km)
필수
위의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6.
.
.
제출업체명 :
(인)
[서식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2. 대상기간 : 2026년 01월 ~ 2026년 10월 까지(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화성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7년 식자재공급업체 선정』제안공모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종한 행위를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자는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함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내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화성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 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른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니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며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 과업지시서.hwp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의 지정된 기간 동안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우수한 식자재를 납품하도록 하여 거래상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둔다.
2. 식자재 업체기준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여
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ㆍ수산, 축산물 및 공산품 등)취급 도매
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3) 식자재 납품업체로 등록되었을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
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주요 임
원포함)
4) HACCP은 국내 HACCP인증이여야 한다. (국외인증 제외)
5)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업체는 사회복지기관에 1년 이상(연이은 6개월 이상) 납품실적이 있어야 한다.
7) 육류는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자가 공장 및 자가 냉장ㆍ
냉동실이 100평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 자격 조건 미 충족 시 공공기관 2년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한다.
8) 수산품은 자체 금속 탐지기를 보유하며,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9) 업체는 식자재 납품 차량의 소독필증을 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3. 식자재 납품기준
1) 복지관의 납품장소 및 식품규격을 충분히 숙지하여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
야 한다. ※ 배송기사는 필히 숙지하여야 한다.
2) 납품되는 모든 식자재는 품목명, 원산지, 제조일 또는 소비기한 등의 표시 사항이
부착되어야 한다.
3) 식자재 공급업체는 운송 및 배달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냉
장ㆍ냉동 차량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운반하고 냉장ㆍ냉동 식자재의 적정온도범위
(냉장 영상 5℃이하, 냉동 영하 18℃이하)이내여야 하며, 온도기록지를 납품시 제
공하여야 한다.
4) 동일품에 대하여 유료급식/무료급식/식사배달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사양을 숙지하
여야 한다.
5)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3조~제11조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식자재를 납품하
여야 한다.
6) 품목에 따라 원산지 및 기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요구시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
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으로 납품하
여야 한다.
4. 식자재 검수기준
1) 검량, 검수는 정해진 시간(오전 7시 30분)에 복지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식재료가 입고되어야 한다.
2) 식품규격서에 준하여 각 식품별 규격을 엄수한다.
3) 품질 불량 및 규격 상이로 인한 반품 시, 또는 복지관 담당자의 교환, 대체 납품
토록 요청할 경우 당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재 입고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당일 입고품의 경우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미입고 되지 않아야 하며, 미 입고시 오
전 10시 이전까지 입고되어야 한다.
5) 납품한 식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별 확인증을 작성한다.
5. 납품 시 숙지사항
1) 배송기사는 검수시 보건증,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배송기사는 식재료 검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확
인 완료 후 즉시 냉동ㆍ냉장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3) 배송기사는 BOX 및 비닐 제거 작업을 하여야 하며, 식재료를 구분하여 적재ㆍ적
소에 정리하여야 한다.
4) 배송 시 운반차량의 냉동ㆍ냉장온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6. 식자재 납품규격 1) 농산품
가. 식자재 품목마다 반드시 식품포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제조일자, 원산지표
시 및 규격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모든 품목은 신선도가 좋아야 한다.
다. 과일은 선도가 좋고 표피가 깨끗하고 크기가 동일하며 맛이 있어야 한다.
라. 채소류는 대가 세지 않은 부드러운 것으로 전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마. 신선도가 떨어진 부분을 일부 제거해서 납품해서는 안되며, 원형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바. 채소 및 과일류는 잔류 농약 간이속성검사 시료채취 내역서를 연 2회 제출하여
야 한다.
2) 공산품
가. 품목마다 반드시 규격에 원산지, 회사명, 크기, 포장단위, 소비기한이 표기되어
야 한다.
나. 통조림은 찌그러지지 않은 것으로 가급적 최근에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공산품 중 식품 규격서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입고 할 때는 반드시 업체영업
신고증 및 HACCP인증서(HACCP 인증서가 없을 시 식품 제조 보고서)를 제출한
다.
3) 수산품
가. 식자재 품목마다 반드시 원산지 표시 및 규격을 부착하도록 한다.
나. 냉동식품 및 냉장식품의 경우 규정 온도를 반드시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포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이
명시되도록 한다.
라. 생선 특유의 냄새가 나고 이취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내장 및 비늘은 깨끗이 제거하여 납품되어야 한다.
바. 냉동 및 냉장 해산물의 경우 얼음 및 물의 양은 제외하며, 얼음은 혼합하지 않
고 구분하여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절단이나 손질된 식자재는 크기나 모양이 납품 시에 별도 지정되며 메뉴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아. 생선은 정해진 규격의 중량 및 크기를 균일하게 맞춰 납품하여야 한다.
자. 수입수산품의 경우 입항일 기준 6개월 이내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차. 납품 시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건어물
가. 제품의 질과 맛의 차이가 크므로 기존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건어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정, 건조양호, 이물질 없고 부서지지 않은 것, 보관상
태가 양호한(변색 및 이취 없고 고유색상, 기름이 피지 않은 것)것으로 납품하
여야 한다.
5) 육류
가. 육류는 청정지역의 제품을 납품하고 구제역, 조류독감 들이 발생한 지역의 제품
은 절대로 반입할 수 없다.
나. 수입육의 경우 입할일이 입고일로부터 1년 이내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육류업체의 경우 수입육은 수입신고 필증, 국내육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
서 및 도축 검사 증명서를 입고 품목별로 제출하도록 한다.
라. 냉동식품은 제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소비기한 6개월 이내로 한다.
마. 기름기가 적으며 살코기 및 부드러운 부위를 납품하여야 한다.
바. 닭고기는 생물일 때 냉장시설로 보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제품상황에 따른 품질 및 납품 가능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없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복지관과의 게약 시 계약문서의 일부로 복지관의 식자재 단가게약 조건에 적용한다.
3) 복지관은 업체의 과업지시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추후 납품제한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복지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업체는 복지관에게 피해액을 협의하여 배상 및 보상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연락처 :
===== 식품단가견적서.xlsx =====
[시트: 전달용]
A: 식자재 납품 단가 견적서
A: 단가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 부가세 포함가 >
A: No B: 중분류 C: 상품명 D: 품목명 E: 단위 F: 공급가액 G: 비고
A: 1 B: 곡류 C: 경기미 D: 백미(국내산) 20kg E: 포 G: 화성시거래
A: 2 C: 수향미 D: 10kg E: 포
A: 3 C: 찹쌀 D: 찹쌀(국내산) 10kg E: 포
A: 4 C: 흑미 D: 찰흑미(국내산) 1kg E: 봉
A: 5 B: 농산물 C: 다진마늘(냉장) D: 다진마늘(상,국내산) E: KG
A: 6 C: 깐마늘 D: (중,국내산) E: KG
A: 7 C: 흙대파 D: 흙대파(상,국내산) E: KG
A: 8 C: 애호박 D: 애호박(상,국내산) E: KG
A: 9 C: 흙감자 D: 200~230g (大) E: KG
A: 10 C: 양파 D: 피양파(특대200g내외, 국내산) E: KG
A: 11 C: 표고버섯 D: 생표고버섯(상,국내산) E: KG
A: 12 C: 팽이버섯 D: 팽이버섯(상,국내산, 150g, 진공포장) E: 봉
A: 13 C: 도라지채 D: 깐도라지채(중국산) E: KG
A: 14 C: 흙당근 D: (국내산)130~200g E: KG
A: 15 C: 깻잎 D: 깻잎 E: KG
A: 16 B: 육류
및
가금류 C: 우잡육(한우) D: 덩어리,냉동 E: KG
A: 17 C: 우잡육(한우) D: 불고기용,냉동 E: KG
A: 18 C: 소갈비(미국산) D: 탕용, 찜용 냉동 E: KG
A: 19 C: 돈전지(국내산) D: 불고기용(5*6*0.3mm), 냉장 E: KG
A: 20 C: 돈삼겹(국내산) D: 불고기용(5*6*0.3mm), 냉장 E: KG
A: 26 C: 돈후지(국내산) D: 불고기용(5*6*0.3mm), 냉장 E: KG
A: 26 C: 돈등갈비 D: 국내산 E: KG
A: 28 C: 돈목심(국내산) D: 찌개용 E: KG
A: 30 C: 돈후지(깍둑) D: 장조림용, 냉동(2.5×2.5) E: KG
A: 32 C: 우잡뼈 D: 한우 E: KG
A: 34 C: 돈갈비(국내산) D: 갈비찜용, 냉동, 2등급이상 E: KG
A: 36 C: 돈등뼈(국내산) D: 돈등뼈, 탕용 E: KG
A: 38 C: 닭토막(냉장) D: 하림,냉장,국내산,1등급(50g) E: KG
A: 40 C: 닭정육(냉장) D: 닭가슴살,냉장, 국내산, 1등급 E: KG
A: 42 D: 닭다리살,냉장, 국내산, 1등급 E: KG
A: 44 C: 닭다리 D: 단각(냉장) E: KG
A: 46 D: 장각(냉장) E: KG
A: 48 D: 장각(냉동) E: KG
A: 50 C: 통닭(냉장) D: 통,냉장, 국내산, 1등급(1.2kg) E: KG
A: 52 C: 족발(슬라이스) D: 국내산 E: KG
A: 54 C: 훈제오리(국내산) D: 슬라이스,냉장,1등급 E: KG
A: 56 D: 특란,등급란,국내산(30입) E: 판
A: 57 B: 수산물 C: 고등어토막 D: 노르웨이(90~100g) E: KG
A: 58 C: 자반고등어 D: 국내산(구이용) E: 손
A: 59 C: 디포리 D: 베트남산 E: KG
A: 60 C: 삼치 D: 삼치소제,상,90~100g,국내산,냉동 E: KG
A: 61 C: 가자미 D: 가자미소제,수입산,100g,냉동 E: KG
A: 62 C: 쭈꾸미 D: 쭈꾸미, 중국산, 냉동 E: KG
A: 63 C: 갈치 D: 갈치소제, 100g, 세네갈산, 냉동 E: KG
A: 64 C: 코다리 D: 100g, 냉동, 러시아산 E: KG
A: 65 C: 동태 D: 80g~100g, 탕용, 냉동, 러시아산 E: KG
A: 66 C: 조기 D: 백조기,중국산, 100g E: 마리
A: 67 D: 참조기,중국산, 100g E: 마리
A: 68 C: 오징어 D: 원물(원양산) E: KG
A: 69 C: 오징어귀채 D: 페루,칠레산 E: KG
A: 70 C: 진미오징어채 D: 페루산 E: KG
A: 71 C: 건다시마 D: 건다시마, 국내산, kg E: 봉
A: 72 C: 건미역 D: 절단(500g) E: 봉
A: 73 C: 북어채 D: 러시아산(500g) E: 봉
A: 74 C: 국물용멸치 D: 국물용 멸치, 국내산, 상 E: KG
A: 75 C: 가이리멸치 D: 2~3cm볶음용멸치, 국내산 E: KG
A: 76 C: 낙지 D: 베트남산 E: KG
A: 77 C: 칵테일새우 D: 33~45개 E: 봉
A: 78 B: 김치류
및
반찬류 C: 포기김치 D: 100% 국내산 (선농) E: KG
A: 79 C: 오이소박이 D: 100% 국내산 (선농) E: KG
A: 80 C: 깍두기 D: 100% 국내산 (선농) E: KG
A: 81 C: 알타리김치 D: 100% 국내산 (선농) E: KG
A: 82 C: 열무김치 D: 100% 국내산 (선농) E: KG
A: 83 C: 파김치 D: 100% 국내산 (선농) E: KG
A: 84 C: 오징어젓갈 D: 반찬단지 1kg(봉) E: 봉
A: 85 C: 낙지젓갈 D: 반찬단지 1kg(봉) E: 봉
A: 86 C: 고들빼기무침 D: 반찬단지 1kg(봉) E: 봉
A: 87 C: 백명란젓갈 D: 러시아산 E: KG
A: 88 C: 짜차이채무침 D: 반찬단지 1kg(봉) E: 봉
A: 89 C: 궁채장아찌 D: 반찬단지 1kg(봉) E: 봉
A: 90 B: 공산품 및 가공식품 C: 진간장 D: 14L (샘표) E: 통
A: 91 C: 고추장 D: 해찬들, 참맛고추장, 14kg E: 통
A: 92 C: 된장 D: 해찬들, 재래식된장, 14kg E: 통
A: 93 C: 식용유 D: 백설대두유, CJ, 18L E: 통
A: 94 C: 고추가루 D: 굵은고추가루(국산,HACCP)1kg E: 봉
A: 95 D: 고운고추가루(국산),1kg E: 봉
A: 96 C: 볶음참깨 D: 수입산 1kg E: 봉
A: 97 C: 참기름 D: 오뚜기, 참기름(통깨),1.8L E: 병
A: 98 C: 들기름 D: 1.8L E: 병
A: 99 C: 쇠고기다시다 D: 2kg (CJ제일제당) E: 봉
A: 100 C: 설탕 D: 정백당 백설, 3kg E: 봉
A: 101 C: 천일염 D: 굵은소금, 3kg E: 봉
A: 102 C: 마요네즈 D: 오뚜기, 골드, 스파우트팩,3kg E: 봉
A: 103 C: 케찹 D: 오뚜기, 스파우트팩, 3kg E: 봉
A: 104 C: 데리야끼소스 D: 오뚜기, 2kg E: 봉
A: 105 C: 깐메추리알 D: P.B 상품 1KG E: 봉
A: 106 C: 비엔나소세지 D: 목우촌, 1kg E: 봉
A: 107 C: 크래미 D: 한성, 1kg E: 봉
A: 108 C: 판두부 D: 국내산, 3kg E: 판
A: 109 C: 사각어묵 D: 삼진어묵 E: 봉
A: 110 C: 다목적냅킨 D: 갈색 E: BOX
A: 111 C: 실링용기 D: 2칸 (190*140*50mm) E: BOX
A: 112 C: 종이쇼핑백 D: 60*90*360mm_200입 E: BOX
A: 113 C: 뽑아쓰는위생장갑 D: 위생장갑(500매) E: 곽
A: 114 C: 일회용위생모 D: 아사히 (100입) E: 곽
A: 115 C: 면장갑 D: 초록줄 E: EA
A: 116 C: 고무장갑 D: L 아이보리, 핑크, 레드 E: 봉
A: 117 C: 주방세제 D: 트리오(2kg) E: 통
A: 118 C: 예선침지제 D: 20kg E: 통
A: 119 C: 세척기세제 D: 18kg E: 통
A: 120 C: 유한락스 D: 20ℓ(주방용) E: 통
A: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