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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348]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용역] 발주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작업환경측정기관 추정가격: 4047만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용역 #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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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6BK01799348-000호_공고문.hwp =====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일류의 소상공인·시장 서비스 기관

용역 계약 입찰 공고 공고번호 공 고 명 R26BK01799348-000호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이 입찰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총무팀(☎042-363-75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
: 042 - 363 – 7516 FAX : 042 - 367 - 77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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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낙찰제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4) 사업금액 : 40,470,000원(면세사업, 부가세 제외)

5) 추정가격 : 40,470,000원(면세사업, 부가세 제외)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8.까지

7) 낙찰하한율 : 86.245%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8)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총무팀 주임 김수지(☎ 042-363-7516)

* 수요규격 및 제안관련 등(수요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전보건팀 주임 최수지(☎ 042-363-7172)

2.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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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 561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업종코드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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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 042-481-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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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을 하여야만 입찰참가가 완료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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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경쟁(총액) / 적격심사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해당용역 수행능력 :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 규모 : 기준금액 40,4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용역[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이행 실적

* 유사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유사[작업환경측정] 용역 이행 실적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유사용역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평가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낙찰(예정)자 제출서류’를 제출

9)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평가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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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심사 대상 통보 시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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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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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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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적격심사서류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4)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5) 향후 낙찰자는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0.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신고 및 불공정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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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모든 입찰과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레드휘슬 헬프라인 등 부패행위 및 갑질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 참고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 하단 레드휘슬 헬프라인 클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 상단 두드림마당

2) 과업수행 시 부당한 요구나 지시사항,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불공정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042-363-7515)

11.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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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건설공사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대금e바로(서울) 등

2) 본 입찰 대금은 계약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호 협의 하에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신한은행의 “동반성장론”, 국민은행의 “상생결제론”)을 통하여 대금지급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 제도

12.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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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실시 후 단일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 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2)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체)가 우리 기관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시담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수의시담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지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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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문화조성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체)는 과업수행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입찰공고 상세사항(공고일반,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 등)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 구매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등에서 검색

===== R26BK01799348-000호_공고문.pdf =====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일류의 소상공인·시장 서비스 기관
용역 계약 입찰 공고
공고번호 공 고 명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R26BK01799348-000호
측정 예비조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
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이 입찰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총무팀(☎042-363-75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 : 042 - 363 – 7516 FAX : 042 - 367 - 7710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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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낙찰제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4) 사업금액 : 40,470,000원(면세사업, 부가세 제외)
5) 추정가격 : 40,470,000원(면세사업, 부가세 제외)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8.까지
7) 낙찰하한율 : 86.245%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8)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총무팀 주임 김수지(☎ 042-363-7516)
* 수요규격 및 제안관련 등(수요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전보건팀 주임 최수지(☎ 042-363-7172)
2.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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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 561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업종코드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
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2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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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 042-481-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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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
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을 하여야만 입찰참가가 완료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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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경쟁(총액) / 적격심사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해당용역 수행능력 :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 규모 : 기준금액 40,4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용역[작업
환경 측정 예비조사] 이행 실적
* 유사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유사[작업환경측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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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실적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유사용역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
적증명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
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
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평가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낙찰(예정)자 제출서류’를 제출
9)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평가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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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

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심사 대상 통보 시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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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
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4 -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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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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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적격심사서류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4)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
조 바랍니다.
5) 향후 낙찰자는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0.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신고 및 불공정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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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모든 입찰과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레드휘슬 헬프라인 등 부패행위 및 갑질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 참고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 하단 레드휘슬 헬프라인 클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 상단 두드림마당
2) 과업수행 시 부당한 요구나 지시사항,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불공정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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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042-363-7515)
11.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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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건설공사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대금e바로(서울) 등
2) 본 입찰 대금은 계약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호 협의 하에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하고자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신한은행의 “동반성장론”, 국민은행의 “상생결제론”)을 통하여 대금지급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 제도
12.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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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실시 후 단일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 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이 제한됩니다.
2)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체)가 우리 기관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를 수의시담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수의시담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
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지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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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문화조성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체)는 과업수행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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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입찰공고 상세사항(공고일반,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 등)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 구매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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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용역 과업내역서.hwp =====

과업내역서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과업내역서

2026. 10. 사업 담당자

안전보건팀 최수지 주임(042-363-7172)

※ 입찰·계약 관련 문의처는 용역 입찰 공고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내용 6 1. 과업 세부내용 6 2. 과업 추진방법 7 Ⅲ. 입찰자격 및 유의사항 9 1.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9 Ⅳ. 기타사항 12 1.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12 2. 문의처 13

[붙임1] 적격심사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14

[붙임2] 비밀유지 협약서 16 [붙임3]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7

[별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1

Ⅰ. 과업 개요 1 개요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7조(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 추진개요

◦ (추진목적) 소상공인 및 공단 임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분진, 화학물질 등의 노출 정도를 파악

◦ (과 업 명)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28일까지

◦ (과업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지역 93개소

□ 용역 개요

◦ (용 역 명)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28일까지

◦ (용역예산) 40,470,000원(부가세 제외, 면세)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2 과업내용 및 범위 □ 화학물질 대상 검토

◦ 화학물질 보유현황 파악을 통해 기초자료 검토

□ 사업장 현장 실사

◦ 기관 방문 등을 통해 화학물질 보유현황 및 사용물질 현황 비교

◦ 작업자(근로자) 대상 작업시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등 인터뷰 조사 실시

□ 작업환경측정 대상 확인 및 확인서(결과서 발급)

◦ 기초자료 및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분류

◦ 비대상일 경우 조치사항 및 비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일 경우 작업환경 측정 진행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총 93개소 및 사무직 근로자 992명

* 근로자 수는 입·퇴사, 퇴직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장명 주소 사무직근로자수 비사무직근로자수 화학물질 개수 강릉센터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4 0 0 강원 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8 0 0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14 0 0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11 0 0 경남 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 503호)

11 0 0 경주센터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4 0 0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보림빌딩 604호

7 0 0 공단본부(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414 0 0 사업장명 주소 사무직근로자수 비사무직근로자수 화학물질 개수 공주센터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4 0 0 관악센터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6 0 0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송화빌딩 6층 601호

4 0 0 광주남부센터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5 0 0 광주북부센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170 KT두암빌딩 1층 6 0 0 광주서부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5 0 0 광주전남제주 지역본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13 0 0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6 0 0 구미센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6 0 0 군산센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4 0 0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6 0 0 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김해상공회의소 1층

6 0 0 나주센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5 0 0 남원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3 0 0 논산센터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4 0 0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14 0 0 대구남부센터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7 0 0 대구북부센터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리치프라자 2층 8 0 0 대구서부센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7 0 0 대전남부센터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1층

4 0 0 대전북부센터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102호

8 0 0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9층

14 0 0 동작센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5 0 0 목포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6 0 0 보령센터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4 0 0 부산남부센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프라임시티 6층 9 0 0 사업장명 주소 사무직근로자수 비사무직근로자수 화학물질 개수 부산동부센터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SMC 빌딩 6층 8 0 0 부산북부센터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6 0 0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15 0 0 부산중부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5 0 0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네스필러타워 2층 6 0 0 삼척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삼척시청 별관 1층 4 0 0 서귀포센터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3 0 0 서산센터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4 0 0 서울 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19 0 0 서울남부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9 0 0 서울동부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7 0 0 서울북부센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5 0 0 서울서부센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7 0 0 서울중부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8 0 0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7 0 0 세종센터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4 0 0 속초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4 0 0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7 0 0 순천센터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5 0 0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3호

5 0 0 아산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층 202호

4 0 0 안동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백암빌딩 6층 6 0 0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6 0 0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3호

2 0 0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6 0 0 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4 0 0 여수센터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4 0 0 영주센터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5 0 0 사업장명 주소 사무직근로자수 비사무직근로자수 화학물질 개수 옥천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옥천읍사무소 3층

3 0 0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6 0 0 울산남부센터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802호

3 0 0 울산북부센터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6 0 0 원주센터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5 0 0 음성센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미르타워 3층 4 0 0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4 0 0 익산센터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4 0 0 인천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11 0 0 인천남부센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삼원빌딩 2층 8 0 0 인천북부센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7 0 0 전북 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10 0 0 정읍센터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4 0 0 제주센터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8 0 0 제천센터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2 0 0 진주센터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6 0 0 천안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6 0 0 충북 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10 0 0 충주센터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충주시청 11층 3 0 0 통영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4 0 0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5 0 0 포항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6 0 0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606호

7 0 0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7 0 0 서대문 센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 거촌빌딩 3층 5 0 0 경산센터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111호

4 0 0 의정부 센터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5 0 0 춘천센터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4 0 0 청주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6 0 0 전주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5 0 0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 503호)

7 0 0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 과업일정(안) 구분 작성내용 제출기한 수량 보고서 착수보고

  • 최종 추진사항, 추진일정, 예산(용역비) 사용계획, 추진체계(인력)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결과보고

  • 착수보고서 작성항목을 기준으로 최종 수행결과를 작성

* 수행결과물은 산출물 등으로 별도 첨부 계약 만료 전 10일 이내 1부 산출물 • 다음 각 산출물의 원본파일 ① 사업수행계획서(과업수행 인력명단 포함) ② 비대상확인서

③ 최종보고서(과업수행내용 및 현장조사 사진, 인터뷰 내용, 조사자료 등 관련 산출물 일체 등)

계약 만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 1부 2 과업추진방법 □ 과업착수

◦ 과업수행사는 효율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선정된 과업수행사는 제안요청내역, 제안서, 추가협상안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

  • 착수계 제출시 예산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수행자 이력서 및 서약서, 수행일정, 수행체계 등 반드시 포함

□ 과업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공단과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함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진도관리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대행사의 PM은 과업기간동안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공단에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

◦ 과업수행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열람 및 취득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위반됨이 없이 운영하여야 함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사가 짐

□ 책임소재

◦ 개인정보보호법, 재산, 인명피해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사가 일체 부담함

◦ 계획의 불완전 및 과업수행사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공단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또는 수행사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음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수행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저작권, 특허권 등의 등록 요청시 과업수행사는 이에 대한 수행과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

Ⅲ. 입찰자격 및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작업환경측정기관(5611)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

□ 공동수급(공동이행) : 불허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하도급 : 불가 □ 입찰 방법 ◦ 입찰 공고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는 별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는 한 G2B시스템에 의거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 및 서류 미 제출 시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① 적격심사 신청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제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원본에만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증명서 원본)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신인도 평가자료
⑤ 「산업안전보건법」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서

⑥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허가서)

⑦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 일체 □ 입찰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사의 과업수행태도 및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

◦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을 준용함

□ 기타사항

◦ 과업수행사는 PM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담당인력 1인 이상을 본 사업 수행에 전담토록 해야 하며, 그 외 투입인력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에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 투입인력이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고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관계자와 결탁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공단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항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과업내용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름

Ⅳ. 기타사항 1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고, 공단은 과업수행사의 PM, 참여인력, 협력사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인력 및 협력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때에 사업대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 인력 및 협력사는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함

◦ 계약당사자 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단에 불이익 발생 시 과업수행사가 배상 책임을 짐

① 용역 전체에 대해 일괄 하도급 또는 재위탁했을 경우(입찰 브로커 행위, 프리랜서 채용 등 사전승인 받지 않은 인력 투입 등)

② 제출서류 및 결과보고, 기타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과업수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용역 진행 중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참여인력, 세부 과업 내용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⑤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업수행사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능력 부족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업체 선정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⑧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상기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대행사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절차 진행

2 문의처

□ 입찰서류/절차문의 :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예비조사 공고 참조

□ 입찰 관련 문의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관련 문의 : 안전보건팀 최수지 주임(☏ 042-363-7172)

붙임1 적격심사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신청서 ◦ 용역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수요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일시 : 2000. 00. 00(월)

위 건의 적격심사와 관련,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심사대상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사업자등록증(사본제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원본에만 인감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증명서 원본)
4. 「산업안전보건법」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신인도, 경영상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 관리번호 - 회사명 심사일시 대표자 용역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속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위 계약금액 성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업종구분 용역일반( ),학술연구( ), 정보화( ), 공사( ), 기타( ) 팩스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신인도 +4.25~△3.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이행실적 해당용역 - 유사용역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합
계

100 결격사유 △20 총 평 점 100~80 붙임2 비밀유지 협약서 비밀유지 협약서(NDA)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업체명(이하 “계약업체”)이(가) 『(새출발지원센터 및 공단 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부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3억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단’과 ‘계약업체’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공 단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 인) 계 약 업 체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 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현장설치정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연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 4.신인도 +4.25~ -5.0 계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심사항목의 가. 동등이상용역은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 나. 유사용역은 ‘작업환경 측정’으로 평가한다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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