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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228] 2026~2027년 청라하늘대교 도로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3179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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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8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2027년 청라하늘대교 도로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임차 용역
용역내용:
덤프트럭 15톤 * 2대(운전자 포함,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삽날 장착 가능 트럭)
※ 과업지시서 참조 [☎문의: 영종청라기반과(032-453-7573)]
기초금액:
금34,963,500원
※ 차량 1대당, 123일 기준, 부가가치세·유류비 포함
※ 추정가격(금28,752,000원), 부가가치세(금2,875,200원), 유류비(금3,336,3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유류비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유류비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3일
※ 과업기간은 실 투입일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2027.4월까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설해 발생 시 발주처의 도로 제설작업 긴급 요청에 수급자는 응하여야 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개찰일시, 장소:

2026. 11. 4.(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4983)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계등록증 상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삽날 장착이 가능하여야함)를 소유한 사업자

※ 계약 시 유류비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실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의 제설유닛이 탑재 가능하도록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용역 착수일 전까지 발주처가 제공하는 제설유닛(염화칼슘살포기)을 장착하고,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hp:fwSpace/>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p:fwSpace/>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단독이행만 허용)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2순위까지(계약대상 임차 대수)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1~2순위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시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2개 업체와 각각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결정합니다.(원단위 절사)
다.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견적 제출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마. 본 용역은 계약 전 임차장비에 대한 각종 운행에 필요한 모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자가 지며, 이 외에 우리 청에서 제시하는 장비임대차 계약조건에 모두 총족되어야 합니다. ※ 장비임대차 계약조건은 과업지시서 첨부 참조
바. 낙찰예정자는 장비 관련 차량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운전자 신고서(과업지시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및 안전장치(경광등 등)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9. 입찰서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
백종욱 주무관
(☎032-453-757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차수경 주무관
(☎032-453-7165)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8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2027년 청라하늘대교 도로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임차 용역
덤프트럭 15톤 * 2대(운전자 포함,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삽날 장착 가능 트럭)
용 역 내 용 :
※ 과업지시서 참조 [☎문의: 영종청라기반과(032-453-7573)]
금34,963,500원 ※ 차량 1대당, 123일 기준, 부가가치세·유류비 포함
기 초 금 액 : ※ 추정가격(금28,752,000원), 부가가치세(금2,875,200원), 유류비(금3,336,3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유류비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유류비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착수일로부터 123일
용 역 기 간 : ※ 과업기간은 실 투입일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2027.4월까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설해 발생 시 발주처의 도로 제설작업 긴급 요청에 수급자는 응하여야 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개찰일시, 장소: 2026. 11. 4.(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4983)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계등록증 상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삽날 장착이 가능하여야함)를 소유한 사업자
※ 계약 시 유류비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실비정산 하여야 합니다.
  • 1 -

※ 발주처의 제설유닛이 탑재 가능하도록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용역 착수일 전까지 발주처가 제공하는 제설유닛(염화칼슘살포기)을 장착하고,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운전원은 상시 준비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단독이행만 허용)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2순위까지(계약대상 임차 대수)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 2 -

1~2순위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시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2개 업체와 각각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결정합니다.(원단위 절사)
다.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견적 제출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마. 본 용역은 계약 전 임차장비에 대한 각종 운행에 필요한 모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자가 지며, 이 외에 우리 청에서 제시하는 장비임대차 계약조건에 모두 총족
되어야 합니다. ※ 장비임대차 계약조건은 과업지시서 첨부 참조
바. 낙찰예정자는 장비 관련 차량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운전자 신고서(과업지시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및 안전장치(경광등 등)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 3 -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9. 입찰서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 백종욱 주무관 (☎032-453-757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차수경 주무관 (☎032-453-7165)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5 -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x =====

2026~2027년 청라하늘대교 도로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임차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10.

【영종청라기반과】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2026~2027년 청라하늘대교 도로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임차용역
2. 목
적

2026~2027년 겨울철 청라하늘대교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운전자 포함)를 임차하여 도로 적설 및 기온강하로 인한 노면 결빙시, 신속히 제설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2026. 11. 13. ~ 2027. 3. 15. [123일간]

※ 단, 다음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계약기관”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 변경에 따라 본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2).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3).“계약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나. 용역금액: 69,927,000원(금육천구백구십이만칠천원) 범위 내

  •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운전자 포함) 1대당 임차료: 금34,963,5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내용: 제설차량 임차

  • 15톤 덤프트럭: 2대(염화칼슘살포기 탑재 가능 덤프트럭)

- 운전자: 2명(제1종 대형면허소지자)

라. 용역위치: 청라하늘대교(영종구 중산동 ~ 서해구 청라동)
4. 입찰참가자격

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다. 운전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라.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한다.

마. 동일인이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투찰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한다.

다.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원단위 절사)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한다.

라. 입찰결과 계약대상 임차 대수 미만으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에는 계약 가능 수량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실시할 수 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 유의사항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설명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2026년 청라하늘대교 도로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임차용역
나. 과업목적: 청라하늘대교 도로제설작업
다. 임차기간: 2026. 11. 13. ~ 2027. 3. 15.(123일)

※ 임차기간은 실 투입일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약 종료 이후에도 대설경보 이상의 폭설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긴급 장비투입 요청에 응하여야 함.
라. 임차내용

  • 덤프트럭 15톤: 2대(제설제살포기 탑재 가능 덤프트럭)
  • 운전원: 2명(대형면허소지자)

마. 대금지급: 용역수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바. 주요 계약 자격조건
  • 계약상대자는 해당 덤프트럭의 소유자로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 소유의 해당 덤프트럭은 2000. 1. 1.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된 장비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인천경제청에서 보유한 제설제 살포기 장착 가능해야 한다.

2. 과업구간: 인천광역시 청라하늘대교 내 노선(추후 세부지정)

3. 과업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도로 이용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겨울철 교량 구간의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 상황 및 강설 여부와 관계없이 기온 저하, 블랙아이스 발생 우려 등 결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유지관리 위탁 용역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염수 살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전까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습염식 제설제 살포기를 탑재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여야 하며, 습염식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제설제 살포기의 탑재는 발주기관이 장착하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에서 제공하는 제설제살포기 및 제설기 탑재, 장착이 가능한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마. 제설제살포기 탑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의 적재함 뒤 문짝을 직접 제거(용역 개시 전) 및 부착(용역 완료 후)하여야 하며, 적재함 적재물, 이물질 제거·세차하여야 한다.
바. 제설제살포기(11㎥, 습염식)를 탑재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 적재함 내측규격이 폭 2,300mm(바닥 2,000mm, 경사진 부분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전에 제설제살포기 조작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임차장비에 탑재하는 제설제살포기 부착용 보조장치와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검사 등 발주기관의 지시에 계약상대자는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자. 임차장비에 부착된 트럭장착식 제설기부착용 보조장치에 대한 발주기관의 반납지시에 계약상대자는 이의없이 따라야 하며 설치시 구조변경된 임차장비의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다.
차. 임차장비에 탑재하는 제설제살포기(트럭장착식 제설기 포함)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장비의 정비 ․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카. 임차기간중 장비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정비 또는 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의, 태만, 부주의로 고장발생시 이때 소요되는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임차기간 중 임차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 고장수리, 기사식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나 주연료(경유)는 실비정산하여 지급한다.
파. 임차장비의 사용장소는 청라하늘대교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1일 작업 시간은 제설작업 종료시간으로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강설로 인해 장시간 제설작업이 진행되어 운전자의 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교대운전원 투입 등 발주기관의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한다.
하-1. 임차장비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후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고 이때 교체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차장비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4.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차장비 운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제설작업 투입을 위해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휴대폰 및 자택,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시 주 ․ 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정한 작업구간에 대하여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상습 결빙구간 등 도로 특징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고예방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허락을 받고, 운행일지 또는 작업일지 등에 반드시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음주,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행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운전자 안전사항
가. 운전자는 작업전에 선탑자가 탑승한 후에 제설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운행 중 선탑자가 승하차 할 경우 선탑자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염화칼슘 상차작업 시 후진이 필요할 경우 후방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 후 후진하여야 하며, 도로 제설작업시에는 후진(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운행 중 염화칼슘 및 염수 살포시에는 주변 주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 주행 차량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한다.
라. 운전자는 운행 중에는 도로 제한속도 준수 등의 안전운행하여야 하며, 기타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제설차량 운전 외 차량정비, 기타 외부작업이 필요할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을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사고책임 및 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전 임차장비에 대하여 각종 운행에 필요한 모든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면허, 보험 미가입, 작업수행 부진 등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임차기간 중 발생된 일체의 임차장비(덤프트럭 15톤) 고장과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제설제살포기 이탈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7. 대가지급
가. 임차금액은 임차기간 만료 후 용역수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구시 작업완료일을 기준으로 청구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 중 유류대(평균 제설<작업>일수를 적용한 시간당 단가 적용)는 작업 시간 등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8. 계약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가. 임차기간 개시전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운전미숙, 음주, 무단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 지연,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다. 임차장비의 잦은 고장(3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1주일 이상)으로 작업수 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제설제살포기 부착용 보조장치와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구조변경검사 및 제거, 반납지시에 불응한 경우
마. 발주기관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붙임 임차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운전자 신고서 1부. 끝.

붙임

임차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운전자 신고서
1. 건설기계(자동차) 등록번호:
(연식:
)
2. 운전자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3. 전 화 번 호: (휴대폰)

(자 택) (사무실)

위 사람은 인천경제청에서 2026. 11. 13.부터 시행하는 청라하늘대교 임차용역의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2026.
.
.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안전・보건 업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평가내용: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 평가방법: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B. 실행수준
소계
6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4.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10
8. 기계·기구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붙임2]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참조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제출 자료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사업담당부서장)에게 제출(수급업체안전관리수준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hp:fwSpace/>1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hp:fwSpace/>3
<hp:fwSpace/>4
<hp:fwSpace/>5
<hp:fwSpace/>6
<hp:fwSpace/>7
<hp:fwSpace/>8
<hp:fwSpace/>9
<hp:fwSpace/>10
<hp:fwSpace/>11
<hp:fwSpace/>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4>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hp:fwSpace/>1월
<hp:fwSpace/>2월
<hp:fwSpace/>3월
<hp:fwSpace/>4월
<hp:fwSpace/>5월
<hp:fwSpace/>6월
<hp:fwSpace/>7월
<hp:fwSpace/>8월
<hp:fwSpace/>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작업 24시간 전에 사업부서에 제출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0 사업부서
사업부서장

사업담당자 방제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화재신고 유해화학물질 노출 청소관리 보안관리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hp:lineBreak/>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2]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서 및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예정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계약명:
□ 업체명:
구<hp:tab width="2585" leader="0" type="1"/>분
배<hp:tab width="2585" leader="0" type="1"/>점
득<hp:tab width="2590" leader="0" type="1"/>점
합<hp:tab width="2785" leader="0" type="1"/>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60

C.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B. 실행수준
소계
6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4.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10

8. 기계·기구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부서명:
직급:
이름:
(서명)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70점(총점의 7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6

① (우수)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산업예방대책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8
6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hp:lineBreak/>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hp:lineBreak/>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8
6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hp:lineBreak/>위험성평가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hp:lineBreak/>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hp:lineBreak/>결과가 없음
※ 사업이 단기간(1개월 이내 종료)인 경우 위험성평가는 즉시 제출, 그 외 사업은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실시 (건설업은 실착공 후)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8
6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과정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8
6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작업개시 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이 상기 내용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항목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항목 상당부분이 누락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8
6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명시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10
8
6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8. 기계·기구 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확인
10
8
6

① (우수) 위험기계기구 파악, 안전검사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기타 안전보건조치 양호
② (보통) 위험기계기구 파악, 안전검사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일부 미흡, 기타 안전보건조치 일부 미흡
③ (미흡)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실시, 작업계획서 및 기타 안전보건조치 상당부분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
□ 유해위험 장소 21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개 위험 장소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개 위험장소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화재ㆍ폭발장소는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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