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9414] 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943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최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최종.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29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추정(기초)금액 : 금87,369,000원(금팔천칠백삼십육만구천원)

(추정가격 : 금79,426,364원, 부가가치세 : 금7,942,636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 10:00 ~ 2026. 11. 4. 10:00
바.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4.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국가유산관리과(☎ 063-281-8506)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 포함된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2개 업체 이하로하며 대표사는 4.견적제출 참가자격 가.-3)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1. 03.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분담비율은 계약 전 실제 분담비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참여시 분야별 분담비율(추정비율)
학술연구
국가유산실측설계
비고
75%
25%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신승훈(☎ 063-281-8506)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전주시 회계과 노주희(063-281-21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72),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최종.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29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추정(기초)금액 : 금87,369,000원(금팔천칠백삼십육만구천원)
(추정가격 : 금79,426,364원, 부가가치세 : 금7,942,636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 10:00 ~ 2026. 11. 4. 10:00
바.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4.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국가유산관리과(☎ 063-281-8506)에 비
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 포함된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2개 업체 이하로하며 대표사는 4.견적제출 참가자격 가.-3)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
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1. 03.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분담
비율은 계약 전 실제 분담비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참여시 분야별 분담비율(추정비율)
학술연구 국가유산실측설계 비고
75% 25%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
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
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신승훈(☎ 063-281-8506)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노주희(063-281-21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
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72),감사
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
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hwpx =====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전 주 시
(국가유산관리과)

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과 업 명 : 전주 종광대 토성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과업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28-34번지 일원(A=31,24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전주 종광대 토성은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후백제 왕도 전주의 핵심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확인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65호로 지정되었음.

○ 전주 종광대 토성 보존․정비사업은 토지보상과 향후 정비·활용계획을 포함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재정 투자사업이고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하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이에 본 용역은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광대 토성의 역사·학술적 가치와 보존여건을 분석하고, 보존·정비 및 활용 기본구상과 적정 사업규모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토지매입부터 보존·정비 및 활용에 이르는 단계별 사업계획과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서와 관련 기초·증빙자료 및 보완자료를 작성하고자 함

○ 아울러, 종광대 토성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유적공간으로 조성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역사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본 과업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과업내용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문헌자료 포함)

  • 전주시 일반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조사
  • 종광대 토성 및 주변 지역의 자연·인문환경 조사
  • 토지이용, 소유권, 교통체계, 도시기반시설 등 현황 조사
  • 지적도, 항공사진 등 기초자료 조사
  • 대상 유적에 대한 학술연구, 논문 등 선행 조사, 연구 내용 정리 및 분석

(문헌, 고지도, 근현대 자료 등 포함)

  • 기존 문화유산 정비계획 자료 정리 및 분석

가치 및 여건 분석

  • 종광대 토성의 역사·학술·문화적 가치 분석
  • 발굴조사 성과 및 학술자료 조사·분석
  •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분석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SWOT 분석
  • 대상지 현황, 입지환경 및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관련 계획 및 사례 조사

  • 관련 계획 검토

‧ 국가유산 정책, 후백제 역사문화권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 관련 법령 검토(매장유산법, 문화유산법 등)
  • 국내외 사례조사

‧ 본 계획 사업개념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복원의 전략적 과제, 복원방식, 복원여건 등 분석, 핵심요소 도출 및 반영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학술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 검토(학술고증연구를 토대로 발굴조사 시 범위 정리)
  • 토지보상계획(토지보상이 진행되는 구간에 대한 범위도면 등 정리 포함)
  • 종광대 토성 보존․정비 비전 및 목표 설정,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보존․정비 대안 및 복원 필요성 검토

‧ 대안별 장·단점과 평가기준을 적용한 최적대안 선정

  • 공간계획․개념도 수립
  • 유산 활용 주변 환경 정비, 지역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
  • 기본구상안에 대한 조감도 제작

사업 추진 방향 및 소요예산 산정

  • 보존․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 작성
  • 관련 기관(부서) 사업 검토를 통해 연계 방안 검토
  • 현실가능한 사업 구상에 따른 사업비 산출 검토

‧ 보존․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목록, 공사내역별 규모 등을 제시하여 개략적인 사업량 및 기준단가에 따른 사업비 추정

‧ 중·장기 계획 포함하여 사업비 산출

‧ 전체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발굴조사비, 건설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2025. 4.)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 산정

  • 재정계획에는 재원별 사용가능 예산계획, 공공·민간의 재원 구분, 구체적 예산 확보방안, 사업별 집행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

경제‧재무‧정책적 타당성 분석

  • 수요 예측, 비용 추정 및 비용편익(B/C) 또는 비용효과분석 등 제시
  • 재무성, 민감도(사업비 수요, 운영비 등), 운영수지 및 재정위험(시나리오별) 분석 등

‧ 객관적으로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 등

‧ 현금흐름 안정성 및 투자수익성 검토(PI, FNPV, PIRR 등 방법론 채택)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수입, 유지관리 재원 확보방안 검토

  •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재정 부담 분석

‧ 국·도·시비, 토지은행 상환재원 분석 및 적정성을 검토

  • 국가정책, 법‧제도적 부합성, 공공성 및 정책성 분석
  • 역사‧문화적, 관광,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및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협 요인 분석
  • 경제적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의 종합 의견을 제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작성 및 대응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서 등 작성

‧ 재원조달방식, 계획 및 가능성, 운영계획, 기대효과 포함 일체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2025. 4.)를 기준으로 작성

※ 조사 의뢰서 작성 시 ‘사업계획’ 혹은 ‘기본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기획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중앙투자심사 협의 지원, 질의 대응 및 보완자료 등 작성
  • 운영계획 구체화 및 총사업비 산출 등

‧ 복원 이후 운영 방식, 운영 비용 및 수입 등 산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 문화유산·도시계획·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반영

종합 및 결론

  • 단계별 추진전략, 향후 추진계획 제시
  • 종합 보고서 작성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발주처는 전주시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 계약방법·감독·관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지시 및 결정한 사항에 의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협조해야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 및 제출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보고서, 유인물 등의 제작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납품한 용역성과품의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본 용역관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쳐 발생한 분쟁은 과업수행자가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보고서, 유인물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쇄・제작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 중 또는 완료 시,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등과 업무 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최시기 및 참석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연구진 구성
○ 본 과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들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자료조사 분석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국내ㆍ외의 연구 자료를 충분히 수집·검토하고,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인용된 자료는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 잘못된 정보를 인용하거나 타인의 저작물 이용으로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중 본 용역과 공간적 범위, 과업의 내용 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통일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 제반경비 부담
○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설명회, 각종 자료수집, 각종 조사 등 업무수행 상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자문회의비, 최종결과물 인쇄비 등 사업과 관련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용역수행자 명단, 책임자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발주처에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향후 과업 수행 점검의 기초 자료가 된다.

○ 착수보고회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 및 수시보고

  • 중간보고회는 과업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포함) 등에 대하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일정 별도 협의)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는 실무진이 진행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착수일로부터 격주 보고(서면 가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발주처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보고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시행한다)

○ 최종보고회

  •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 개최 전 최종보고회(안)에 대해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 보고회 및 토론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는 과업수행자가 준비한다.

6. 저작권 관련사항<hp:fwSpace/>
○ 성과품 소유권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이미지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있다.

○ 성과품 저작권

  • 과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결과물을 활용한 2차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7. 과업변경조건
○ 상위계획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ㆍ감 되거나 불가피하게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할 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범위,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 사용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필요로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변경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과업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계약해지

  • 계약자가 조건 위반 및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히 할 경우
  • 계약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고의, 과실로 전주시 명예를 훼손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 이외 계약 변경 및 해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다.
Ⅳ

보안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하는 등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대표자 책임하에 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자 변동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 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Ⅴ 예정공정표 및 성과물 제출

1. 예정공정표
세부과제명
용 역 기 간(월)
1
2
3
4
5
6
ㆍ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

ㆍ기초현황 조사, 가치 및 여건 분석 ㆍ관련계획 및 사례 조사 ㆍ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ㆍ사업 추진 방향 및 소요예산 산정 ㆍ경제, 재무, 정책적 타당성 분석 ㆍ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작성 및 대응 ㆍ최종 보고서 작성

※ 행정절차 등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
2. 성과품 제출
구
분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10부, 1식(PPT)
착수보고회 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20부(3회), 1식(PPT)

자문회의
20부(3회), 1식(PPT)
자문 개최 시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등 포함) 성과품
10부/250쪽 내외
최종보고회 시
성과품(CD 또는 USB)
1식(3개)
책자내용수록(완료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관련 자료
50부/50쪽 내외

각종 조사 자료 등
1식

CG(조감도, 종합배치도 등)-A1
각 3매

※ 성과품 제출기준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한글(HWP),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자료는 PPT 원본파일, 수요 등 분석은 엑셀, 조감도는 일러스트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CAD, GIS, 이미지 등 원본 데이터는 편집 가능한 형태로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자료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2026.1.)」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전주시에 귀속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