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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732] 주천면 파크골프장(18홀)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9.5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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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주천면 파크골프장(18홀) 조성공사.hwpx =====
영월군공고 제2026-150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hp:lineBreak/>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공사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 세무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주천면 파크골프장(18홀) 조성공사
나. 사 업 량 :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식(내역서 참조)
다. 위
치 : 주천면 주천리 1090-2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14,716,000
1,045,065,000
950,059,091
95,005,909
169,651,000
226,920,00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접수 및 마감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30.
10 : 00
2026. 11. 06.
10 : 00
2026. 11. 06.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당일 근무시간 내 또는 익일 근무시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청 교육체육과
다. 열람기간 : 2026. 10. 29. ~ 11. 06.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11,772,722
15,555,057
1,546,935
7,531,922
21,120,516
0
10,314,079
67,841,231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항에 따라, 긴급한 입찰로 입찰마감일을 달리 규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6. 입찰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A값에 따른 최종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입찰업종으로 구분) ※순공사원가873,024,127원)

토목공사업(100%), 추정가격(950,059,091원)

다. 본 공사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재입찰 사항
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③ 사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공금)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p:fwSpace/>(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하도급 제한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지급 청구시 마다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월군 교육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033-370-2979),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9. 영월군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영월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영월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고문) 주천면 파크골프장(18홀) 조성공사.pdf =====
영월군공고 제2026-150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공사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 세무회계과 계약팀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주천면 파크골프장(18홀) 조성공사
나. 사 업 량 :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식(내역서 참조)
다. 위 치 : 주천면 주천리 1090-2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14,716,000 1,045,065,000 950,059,091 95,005,909 169,651,000 226,920,00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접수 및 마감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30. 2026. 11. 06. 2026. 11. 06. 영월군
10 : 00 10 : 00 11 : 00 이후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당일 근무시간 내 또는 익일 근무시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청 교육체육과
다. 열람기간 : 2026. 10. 29. ~ 11. 06.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11,772,722 15,555,057 1,546,935 7,531,922 21,120,516 0 10,314,079 67,841,231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
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
항에 따라, 긴급한 입찰로 입찰마감일을 달리 규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
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6. 입찰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낙찰
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A값에 따른 최종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
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입찰업종으로 구분) ※순공사원가873,024,127원)

토목공사업(100%), 추정가격(950,059,091원)
다. 본 공사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재입찰 사항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
무시간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
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낙찰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
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
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
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
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
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③ 사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
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공금)
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하도급 제한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지역
개발공채를 대가 지급 청구시 마다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
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
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월군 교육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033-370-2979),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9.
영월군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
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영월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
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
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영월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
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
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
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
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
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
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
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
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
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
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
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

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
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
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
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
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
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
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
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
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입찰공고용).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주천면 파크골프장(18홀) 조성
❍ 위
치 : 영월군 주천면 1090-2번지 일원
❍ 사 업 량 :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총 공 사 비
1,774,025
1,441,636
-332,389
-18.74%
도 급 액
1,281,233
1,045,065
-236,168
-18.43%
관급액(도급)
250,862
169,651
-81,211
-32.37%
관급액(관급)
241,930
226,920
-15,010
-6.20%

3. 적용기준
❍ 2026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및 유류단가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하반기 건설업 노임 적용

4. 주요 조정내용
❍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접노무비 요율 조정
❍ 관로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제외
❍ 관로터파기 : 전면 기계 시공으로 조정, 작업효을 조정
❍ 품질관리 활동비 : 품질관리자 인건비 조정 등

===== 내역서(조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D: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노무비 * 19.3%
C: [ 소
계 ] D: E:
B: 경
비 C: 운
반
비 E:
C: 기
계
경
비 D: E: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 공제 부금비 D: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300,000 E: ((재료비+직노) * 2.53%) + 3,300,000
D: 3,960,000 E: ((재료비+직노) * 2.53% + 3,300,000) * 1.2
C: 환 경 보 전 비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9%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 * 5.9%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4%
C: 석면분담금 D: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 소
계 ] E:
A:
계 E: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A: 도
급
액 E: F: 백단위이하 절사
A: 폐 기 물 처 리 F: 백단위이하 절사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F: 백단위이하 절사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F: 백단위이하 절사
A: 총
공
사
비 E: F: 백단위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조경)]
A: 내 역 서
A: ▣ 공사명 :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M: 분야 : 조경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공종별공사비 B: C: 1 D: 식 N: O: A001
A: 1-01. 잔디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101 BJ: A101 →
A: 1-02. 시설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A102 BJ: A102 →
A: 1-03. 포장공사 B: C: 1 D: 식 N: P: 30 Q: R: A103 BJ: A103 →
A: B: D: N: P: 40 Q: S R:
A: 2.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O: A002
A: 2-01.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N: P: 10 Q: R: A201 BJ: A201 →
A: B: D: N: P: 20 Q: S R:
A: 3.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O: A003
A: 3-01.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N: P: 10 Q: R: A301 BJ: A301 →
A: B: D: N: P: 20 Q: S R:
A: 1-01. 잔디공사 B: C: 1 D: 식 N: O: A101
A: 잔디(페어웨이) B: 0.3×0.3×0.03, 한국잔디 C: 8,509 D: m2 N: P: 10 Q: R: HB-LA0E002 T: T BJ: HB-LA0E002 →
A: 잔디(러프) B: 0.3×0.3×0.03, 한국잔디 C: 9826.8 D: m2 N: P: 20 Q: R: HA-LA0E001 T: T BJ: HA-LA0E001 →
A: B: D: N: P: 30 Q: S R:
A: 1-02. 시설공사 B: C: 1 D: 식 N: O: A102
A: 파고라(원두막) B: 4600×3200×H3000 C: 1 D: EA N: P: 10 Q: R: HB-LA2100 T: T BJ: HB-LA2100 →
A: 등의자 B: 1650×550×H760 C: 8 D: EA N: P: 20 Q: R: HB-LA2101 T: T BJ: HB-LA2101 →
A: 파라솔 B: 3000×3250 C: 8 D: EA N: P: 30 Q: R: HB-LA2102 T: T BJ: HB-LA2102 →
A: 홀표지판 B: 400×300×H580 C: 18 D: EA N: P: 40 Q: R: HB-LA2103 T: T BJ: HB-LA2103 →
A: 연습대 B: W2300×D1500×H1800 C: 1 D: EA N: P: 50 Q: R: HB-LA2104 T: T BJ: HB-LA2104 →
A: 티-매트 B: 1700×1700×T39 C: 20 D: EA N: P: 60 Q: R: HB-LA2105 T: T BJ: HB-LA2105 →
A: 스마트티 B: 75Ø×10T×360g C: 20 D: EA N: P: 70 Q: R: HB-LA2106 T: T BJ: HB-LA2106 →
A: 홀컵 B: Ø200×H170 C: 39 D: EA N: P: 80 Q: R: HB-LA2107 T: T BJ: HB-LA2107 →
A: 깃대 B: Ø13×H2400 C: 18 D: EA N: P: 90 Q: R: HB-LA2108 T: T BJ: HB-LA2108 →
A: 깃발 B: 400×300 C: 18 D: EA N: P: 100 Q: R: HB-LA2109 T: T BJ: HB-LA2109 →
A: 티잉(마커) B: Ø150 C: 18 D: EA N: P: 110 Q: R: HB-LA2110 T: T BJ: HB-LA2110 →
A: 말뚝 B: Ø40×400㎜×550㎜ C: 72 D: EA N: P: 120 Q: R: HB-LA2111 T: T BJ: HB-LA2111 →
A: 마운딩 B: 보통 백호0.4㎥, 마사토 C: 261.96 D: m3 N: P: 150 Q: R: HB-LA2201 T: T BJ: HB-LA2201 →
A: 1-03. 포장공사 B: C: 1 D: 식 N: O: A103
A: 인조화강블럭포장 B: T60 C: 93.4 D: m2 N: P: 10 Q: R: HB-LA4101 T: T BJ: HB-LA4101 →
A: 인조잔디 B: T20 C: 994 D: m2 N: P: 20 Q: R: HB-LA4103 T: T BJ: HB-LA4103 →
A: 잔디보호매트포장 B: 500×500×T29 C: 494.2 D: m2 N: P: 30 Q: R: HB-LA4104 T: T BJ: HB-LA4104 →
A: 녹지경계석 B: 150×150×1000 C: 46.1 D: m N: P: 40 Q: R: HB-LA4302 T: T BJ: HB-LA4302 →
A: 경계엣지 B: H125 C: 455.2 D: m N: P: 50 Q: R: HB-LA4303 T: T BJ: HB-LA4303 →
A: 2-01.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201
A: 인조화강블럭 B: T60 C: 96 D: m2 N: P: 10 Q: R: MLA0B041 BJ: MLA0B041 →
A: 화강석경계석 B: 150×150×1000 C: 47 D: m N: P: 20 Q: R: MLA0B045 BJ: MLA0B045 →
A: 조달수수료 B: 0.54%, 도급자관급자재 C: 1 D: 식 N: P: 30 Q: R: TD006 T: T BJ: TD006 →
A: B: D: N: P: 40 Q: S R:
A: 3-01.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301
A: 파고라(원두막) B: 4600×3200×H3000 C: 1 D: EA N: P: 10 Q: R: MS010401 BJ: MS010401 →
A: 등의자 B: 1650×550×H760 C: 8 D: EA N: P: 20 Q: R: MS010402 BJ: MS010402 →
A: 파라솔 B: 3000×3250 C: 8 D: EA N: P: 30 Q: R: MS010400 BJ: MS010400 →
A: 잔디보호매트포장 B: 500×500×T29 C: 494 D: m2 N: P: 40 Q: R: MLA0B043 BJ: MLA0B043 →
A: 인조잔디 B: T20 C: 1,093 D: m2 N: P: 50 Q: R: MLA0B0401 BJ: MLA0B0401 →
A: 조달수수료 B: 0.54%, 관급자관급자재 C: 1 D: 식 N: P: 60 Q: R: TD0061 T: T BJ: TD0061 →
A: B: D: N: P: 70 Q: S R: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잔디 B: 0.3×0.3×0.03 C: 매
D: #REF! E: 가정// F: 87300088332 G: M-LA301 H: M2490003
A: 레미콘 B: 25-18-80 C: m3
D: #REF! E: 물자/72/ F: G: M-LF001 H: M0765027
A: 외송각재 B: 3.6m×4.5cm×4.5cm C: m3
D: #REF! E: 물정/73/유물/73 F: G: M08825061 H: M0882506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m2
D: #REF! E: 물자/670/ F: G: M4332041 H: M4332041
A: 모래 B: 강모래 도착도 C: m2
D: #REF! E: 물자/62/ F: G: MA-AG-MRD H:
A: 혼합골재 B: 40mm이하 보조기층 C: m3
D: #REF! E: 물자/62/ F: G: MA-AG-MRE H:
A: 쇄석자갈 B: #57 C: m3
D: #REF! E: 물자/62/ F: G: MA-AG-MRE02 H:
A: 쇄석자갈 B: #78 C: m3
D: #REF! E: 물자/62/ F: G: MA-AG-MRE03 H:
A: 석분 B: C: m3
D: #REF! E: 물자/62/ F: G: MA-AG-MRE04 H:
A: 인조잔디 B: T20 C: m2
D: #REF! E: 가정/24865455/ F: G: MLA0B0401 H: M2865003
A: 인조화강블럭 B: T60 C: m2
D: #REF! E: 가정/24472258/ F: G: MLA0B041 H: M2865003
A: 잔디보호매트포장 B: 500×500×T29 C: m2
D: #REF! E: 가정/24902279/ F: G: MLA0B043 H: M2865003
A: 화강석경계석 B: 150×150×1000 C: m
D: #REF! E: 가정/23084502/ F: G: MLA0B045 H: M2865003
A: 마사토 B: C: m3
D: #REF! E: 견단// F: G: MLA0B0701 H: M2865003
A: 앨브엣지 I형 B: H125, STAKE 포함 C: m
D: #REF! E: 물자/321/ F: G: MS010311 H: M9555003
A: 파라솔 B: 3000×3250 C: EA
D: #REF! E: 가정/25385350/ F: G: MS010400 H: M9555003
A: 파고라(원두막) B: 4600×3200×H3000 C: EA
D: #REF! E: 가정/26043891/ F: G: MS010401 H: M9555003
A: 등의자 B: 1650×550×H760 C: EA
D: #REF! E: 가정/23680193/ F: G: MS010402 H: M9555003
A: 홀표지판 B: 400×300×H580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03 H: M9555003
A: 연습대 B: W2300×D1500×H1800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04 H: M9555003
A: 티-매트 B: 1700×1700×T39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05 H: M9555003
A: 스마트티 B: 75Ø×10T×360g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06 H: M9555003
A: 홀컵 B: Ø200×H170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07 H: M9555003
A: 뚜껑(홀컵) B: Ø230(인조잔디부착)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071 H: M9555003
A: 깃대 B: Ø13×H2400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08 H: M9555003
A: 깃발 B: 400×300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09 H: M9555003
A: 티잉(마커) B: Ø150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10 H: M9555003
A: 말뚝 B: Ø40×400㎜×550㎜ C: EA
D: #REF! E: 견단// F: G: MS010411 H: M9555003
A: 안전휀스 B: W2000×H1000 C: m
D: #REF! E: 견단// F: G: MS010412 H: M9555003
A: 안전휀스 B: W2000×H1800 C: m
D: #REF! E: 견단// F: G: MS010413 H: M9555003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L1
B: 숫자 C: 0.2 D: 갤러리관보강길이
E:

A: L2
B: 숫자 C: 0.15 D: 슬래브관보강길이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S
B: 숫자 C: 1108 D:
E: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내역서(토목).xlsx =====

[시트: 내역서(토목)]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C: 1 D: 식
C: 1 D:
A:
1. 토
공 B: C: 1 D: 식
A: B: C: 1 D:
A:
2. 우 수 공 B: C: 1 D: 식
A: B: C: 1 D:
A:
3. 오 수 공 B: C: 1 D: 식
A: B: C: 1 D:
A:
4. 관 수 공 B: C: 1 D: 식
A: B: C: 1 D:
A:
5. 포 장 공 B: C: 1 D: 식
A: B: C: 1 D:
A:
6. 부 대 공 B: C: 1 D: 식
A: B: C: 1 D:
A:
7. 사 급 자 재 B: C: 1 D: 식
A: B: C: 1 D:
A:
.가. 직 접 공 사 비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1. 토
공 B: C: 1 D: 식
A: B: C: 1 D:
A:
1.01 흙깍기 B: 굴삭기 0.7㎥ C: 950 D: ㎥
A: B: C: 950 D:
A:
1.02 흙쌓기 B: C: 1382 D: ㎥
A: B: C: 1382 D:
A:
1.03 유용성토 B: 도쟈운반-토사 C: 1383 D: ㎥
A: B: C: 1383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2. 우
수
공 B: C: 1 D: 식
A: B: C: 1 D:
A:
.2.01 토
공 B: C: D:
A: B: C: D:
A: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421 D: ㎥
A: B: C: 1421 D:
A:
..b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861 D: ㎥
A: B: C: 861 D:
A:
.2.02 관접합및부설 B: C: D:
A: B: C: D:
A:
..a P.E다중벽관부설및접합 B: Ø 450 MM C: 332 D: m
A: B: C: 332 D:
A:
..b P.E다중벽관부설및접합 B: Ø 200 MM C: 74 D: m
A: B: C: 74 D:
A:
.2.03 집수정 B: C: D:
A: B: C: D:
A:
..a 집수정설치 B: 1000x1000 C: 10 D: 개소
A: B: C: 10 D:
A:
.2.04 우수받이 B: C: D:
A: B: C: D:
A:
..a RC우수받이설치 B: 300x400 C: 4 D: 개소
A: B: C: 4 D:
A:
.2.05 맹암거 B: C: D:
A: B: C: D:
A:
..a 맹암거(토사구간) B: Ø 200 MM - 유공관 C: 544 D: m
A: B: C: 544 D:
A:
..b 맹암거(토사구간) B: Ø 100 MM - 유공관 C: 2750 D: m
A: B: C: 2750 D:
A:
..c 맹암거연결소켓 B: Y형관, D200xD100 C: 119 D: EA
A: B: C: 119 D:
A:
..d 맹암거정티 B: D200 C: 7 D: EA
A: B: C: 7 D:
A:
..e PVC배수관필터스크린부설및접합 B: Ø 200 MM C: 7 D: EA
A: B: C: 7 D:
A:
.2.06 부대공 B: C: D:
A: B: C: D:
A:
..a CCTV 조사 B: 신설관 C: 332 D: M
A: B: C: 0 D:
A:
..b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 C: 498 D: M
A: B: C: 498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3. 오
수
공 B: C: 1 D: 식
A: B: C: 1 D:
A:
.3.01 토
공 B: C: D:
A: B: C: D:
A: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C: 1648 D: ㎥
A: B: C: 1648 D:
A:
..b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577 D: ㎥
A: B: C: 1577 D:
A:
..c 모래부설 B: C: 52 D: ㎥
A: B: C: 52 D:
A:
.3.02 관접합및부설 B: C: D:
A: B: C: D:
A:
..a P.E다중벽관부설및접합 B: Ø250mm C: 283 D: M
A: B: C: 283 D:
A:
..b 관절단 B: Ø250mm C: 8 D: EA
A: B: C: 0 D:
A:
..c 수도용PE관 접합및부설(압송관) B: Ø75mm C: 352 D: M
A: B: C: 352 D:
A:
..d 관절단 B: Ø75mm C: 1 D: EA
A: B: C: 0 D:
A:
.3.03 오수맨홀 B: C: D:
A: B: C: D:
A:
..a GRP맨홀 부설및접합 B: D900(1호), H=1.35M 미만 C: 8 D: 개소
A: B: C: 8 D:
A:
..b 맨홀뚜껑설치 B: Φ648 C: 8 D: EA
A: B: C: 8 D:
A:
..c 콘크리트타설(뚜껑고정용)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A: B: C: 1 D:
A:
..d 펌프장 맨홀설치 B: C: D:
A: B: C: D:
A:
...d-1 조립식펌프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1500 MM C: 2 D: 개
A: B: C: 2 D:
A:
...d-2 조립식펌프맨홀(연직구체) B: Ø 1500 MM C: 1 D: 개
A: B: C: 1 D:
A:
...d-3 맨홀사다리설치 B: 200x200xØ25mm C: 4 D: 개소
A: B: C: 4 D:
A:
...d-4 맨홀뚜껑설치 B: Φ648 C: 2 D: EA
A: B: C: 2 D:
A:
.3.04 부대공 B: C: D:
A: B: C: D:
A:
..a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 C: 425 D: M
A: B: C: 425 D:
A:
..b 하수관 수밀시험 B: Φ300㎜이하 C: 8 D: 개소
A: B: C: 0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4. 관
수
공 B: C: 1 D: 식
A: B: C: 1 D:
A:
.4.01 토
공 B: C: D:
A: B: C: D:
A: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C: 1918 D: ㎥
A: B: C: 1918 D:
A:
..b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612 D: ㎥
A: B: C: 1612 D:
A:
..c 모래부설 B: C: 241 D: ㎥
A: B: C: 241 D:
A:
.4.02 관로공 B: C: D:
A: B: C: D:
A:
..a 관접합및부설 B: C: D:
A: B: C: D:
A:
...a-1 수도용PE관 접합및부설 B: D20MM C: 291 D: M
A: B: C: 291 D:
A:
...a-2 수도용PE관 접합및부설 B: D50MM C: 282 D: M
A: B: C: 282 D:
A:
...a-3 수도용PE관 접합및부설 B: D90MM C: 765 D: M
A: B: C: 765 D:
A:
..b 이형관관접합및부설 B: C: D:
A: B: C: D:
A:
...b-1 이형관 접합및부설 B: D20MM C: 16 D: EA
A: B: C: 16 D:
A:
...b-2 이형관 접합및부설 B: D25MM C: 104 D: EA
A: B: C: 104 D:
A:
...b-3 이형관 접합및부설 B: D90MM C: 53 D: EA
A: B: C: 53 D:
A:
..c 관절단 B: C: D:
A: B: C: D:
A:
...c-1 수도용PE관절단 B: Ø20mm C: 8 D: 개소
A: B: C: 0 D:
A:
...c-2 수도용PE관절단 B: Ø25mm C: 80 D: 개소
A: B: C: 0 D:
A:
...c-3 수도용PE관절단 B: Ø90mm C: 28 D: 개소
A: B: C: 0 D:
A:
.4.03 기타시설 B: C: D:
A: B: C: D:
A:
..a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 C: 2006 D: M
A: B: C: 2006 D:
A:
..b 지수밸브설치 B: φ20mm C: 2 D: EA
A: B: C: 2 D:
A:
..c 지수밸브설치 B: φ25mm C: 1 D: EA
A: B: C: 1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5. 포
장
공 B: C: 1 D: 식
A: B: C: 1 D:
A:
.5.01 아스콘포장 B: C: D:
A: B: C: D:
A: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781 D: ㎡
A: B: C: 781 D:
A:
..b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C: 781 D: ㎡
A: B: C: 781 D:
A:
..c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781 D: ㎡
A: B: C: 781 D:
A:
..d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781 D: ㎡
A: B: C: 781 D:
A:
..e 보조기층(기계시공) B: C: 117 D: ㎥
A: B: C: 117 D:
A:
..f 동상방지층(기계시공) B: C: 250 D: ㎥
A: B: C: 250 D:
A:
.5.02 콘크리트포장 B: C: D:
A: B: C: D:
A:
..a 신설콘크리트포장 B: C: D:
A: B: C: D:
A:
...a-1 콘크리트타설 B: A-TYPE, T=20㎝ C: 61 D: ㎥
A: B: C: 61 D:
A:
...a-2 보조기층포설 B: 소규모장비 C: 61 D: ㎥
A: B: C: 61 D:
A:
..b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25 D: ㎡
A: B: C: 125 D:
A:
.5.03 카스토퍼 B: C: D:
A: B: C: D:
A:
..a 주차블록 B: 750×150×110mm C: 72 D: 개
A: B: C: 72 D:
A:
.5.04 경계석설치 B: C: D:
A: B: C: D:
A: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180x200x1000, 직선구간 C: 161 D: m
A: B: C: 161 D:
A: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180x200x1000, 곡선구간 C: 8 D: m
A: B: C: 8 D:
A:
.5.05 미끄럼방지포장 B: C: D:
A: B: C: D:
A:
..a 미끄럼방지포장 B: 자재비포함 C: 72 D: ㎡
A: B: C: 72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6. 부
대
공 B: C: 1 D: 식
A: B: C: 1 D:
A:
.6.01 차선도색 B: C: D:
A: B: C: D:
A: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3 D: ㎡
A: B: C: 3 D:
A:
..b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37 D: ㎡
A: B: C: 37 D:
A:
..c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83 D: ㎡
A: B: C: 83 D:
A:
..d 장애인차선도색 B: 청색(횡단보도,주차장) C: 17 D: ㎡
A: B: C: 17 D:
A:
.6.02 가배수로 B: C: D:
A: B: C: D:
A: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406 D: ㎥
A: B: C: 406 D:
A:
..b 되메우기 B: 기계100% C: 406 D: ㎥
A: B: C: 406 D:
A:
..c 비닐깔기 B: t=3mm C: 1830 D: ㎡
A: B: C: 1830 D:
A:
..d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5cm(인력) C: 2195 D: EA
A: B: C: 2195 D:
A:
.6.03 임시침사지 B: C: D:
A: B: C: D:
A: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570 D: ㎥
A: B: C: 570 D:
A:
..b 되메우기 B: 기계100% C: 570 D: ㎥
A: B: C: 570 D:
A:
..c PVC천막지 B: C: 517 D: m
A: B: C: 517 D:
A:
..d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5cm(인력) C: 5694 D: EA
A: B: C: 1568 D:
A:
.6.04 표지판설치 B: C: D:
A: B: C: D:
A:
..a 삼각+삼각 표지판 B: 1변 900 MM, 지주포함 C: 2 D: 개
A: B: C: 2 D:
A:
..b 사각 표지판 B: 900x700, 지주포함 C: 2 D: 개
A: B: C: 2 D:
A:
..c 갈매기표지판 B: 쏠라 450×600, 지주포함 C: 2 D: 개
A: B: C: 2 D:
A:
..d 도로반사경(1면) B: Ø 1000 MM, 지주포함 C: 2 D: 개
A: B: C: 2 D:
A:
..e 쏠라장방형경광등 B: 1190x300x155mm, 지주포함 C: 2 D: 개
A: B: C: 2 D:
A:
.6.06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B: C: 1 D:
A:
.6.07 자재운반비 B: C: D:
A: B: C: D:
A:
..a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2 D: 대
A: B: C: 2 D:
A:
..b 철근운반비 B: C: 0.118 D: ton
A: B: C: 0.118 D:
A:
..c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6 D: D/M
A: B: C: 6 D:
A:
..d 모래운반 B: (덤프24t) C: 286 D: ㎥
A: B: C: 286 D:
A:
..e 혼합골재 운반 B: Ø40mm이하 C: 589 D: ㎥
A: B: C: 589 D:
A:
..f 동상방지층재운반 B: Ø75mm이하 C: 322 D: ㎥
A: B: C: 322 D:
A:
..g GRP맨홀 하차비 B: C: 1 D: ea
A: B: C: 1 D:
A:
..h 콘크리트맨홀블록 하차비(펌프맨홀) B: C: D:
A: B: C: D:
A:
...h-1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 B: Ø1500×H250 C: 1 D: ea
A: B: C: 1 D:
A:
...h-2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 B: Ø1500×H750 C: 1 D: ea
A: B: C: 1 D:
A:
...h-3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 B: Ø1500×H1000 C: 1 D: ea
A: B: C: 1 D:
A:
..i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B: C: D:
A: B: C: D:
A:
...i-1 보차도경계석(직선) B: 180×200×1000mm C: 166 D: ea
A: B: C: 166 D:
A:
...i-2 보차도경계석(곡선) B: 180×200×1000mm C: 8 D: ea
A: B: C: 8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7. 사 급 자 재 B: C: 1 D: 식
A: B: C: 1 D:
A:
.7.01 아스팔트 B: C: D:
A: B: C: D:
A: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2 D: D/M
A: B: C: 2 D:
A:
..b 아스팔트(유제) B: RSC-3 C: 4 D: D/M
A: B: C: 4 D:
A:
.7.02 철근 B: C: D:
A: B: C: D:
A:
..a 이형철근 B: D13mm C: 0.118 D: ton
A: B: C: 0.118 D:
A:
.7.03 골재 B: C: D:
A: B: C: D:
A:
..a 잡석 B: 150mm이하 C: 9 D: ㎥
A: B: C: 9 D:
A:
..b 모래 B: C: 286 D: ㎥
A: B: C: 286 D:
A:
..c 시멘트 B: 40kg/포대 C: 2 D: 포대
A: B: C: 2 D:
A:
.7.04 수도용PE관 B: C: D:
A: B: C: D:
A:
..a 지수밸브 B: D20 C: 2 D: ea
A: B: C: 2 D:
A:
..b 지수밸브 B: D25 C: 1 D: ea
A: B: C: 1 D:
A:
..c 볼밸브 B: D25 C: 22 D: ea
A: B: C: 22 D:
A:
..d 정티 B: 20x20 C: 1 D: ea
A: B: C: 1 D:
A:
..e 정티 B: 25x25 C: 11 D: ea
A: B: C: 11 D:
A:
..f 정티 B: 90x90 C: 8 D: ea
A: B: C: 8 D:
A:
..g 소켓 B: D20 C: 4 D: ea
A: B: C: 4 D:
A:
..h 소켓 B: D25 C: 35 D: ea
A: B: C: 35 D:
A:
..i 이형소켓 B: D25x20 C: 1 D: ea
A: B: C: 1 D:
A:
..j 레듀셔 B: D90x25 C: 11 D: ea
A: B: C: 11 D:
A:
..k 엘보 B: D20x45° C: 2 D: ea
A: B: C: 2 D:
A:
..l 엘보 B: D25x45° C: 22 D: ea
A: B: C: 22 D:
A:
..m 엘보 B: D90x45° C: 9 D: ea
A: B: C: 9 D:
A:
..n 입상관 B: D25 C: 22 D: ea
A: B: C: 22 D:
A:
..o 백관(강관) B: D25 C: 11 D: ea
A: B: C: 11 D:
A:
..p 단관 B: Ø25mmx1m C: 34 D: ea
A: B: C: 34 D:
A:
..q 단관 B: Ø90mm×1.0m C: 3 D: ea
A: B: C: 3 D:
A:
.7.05 맹암거연결소켓 B: Y형소켓, D200x100 C: 119 D: ea
A: B: C: 119 D:
A:
.7.06 맹암거정티 B: D200 C: 7 D: ea
A: B: C: 7 D:
A:
.7.07 PVC배수관필터스크린 B: D200 C: 7 D: ea
A: B: C: 7 D:
A:
.7.08 교통안전자재 B: C: D:
A: B: C: D:
A:
..a 순차점멸기 B: 592x69x724mm C: 2 D: EA
A: B: C: 2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관급자재 B: 도급자 설치 C: 1 D: 식
A: B: C: 1 D:
A:
.1) 레미콘 B: C: D:
A: B: C: D:
A:
..b 레미콘 B: 25-21-80 C: 88 D: ㎥
A: B: C: 88 D:
A:
..c 레미콘 B: 25-18-80 C: 186 D: ㎥
A: B: C: 186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2) 아스콘 B: C: D:
A: B: C: D:
A:
..a 아스콘 B: 표층 C: 93 D: ton
A: B: C: 93 D:
A:
..b 아스콘 B: 기층 C: 129 D: ton
A: B: C: 129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3) 골재 B: C: D:
A: B: C: D:
A:
..a 보조기층 B: C: 230 D: ㎥
A: B: C: 230 D:
A:
..b 동상방지층 B: C: 322 D: ㎥
A: B: C: 322 D:
A:
..c 쇄석골재 B: C: 359 D: ㎥
A: B: C: 359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4) 수도용PE관 및 PE다중벽관 B: C: D:
A: B: C: D:
A:
..a 수도용PE관 B: D20 C: 297 D: M
A: B: C: 297 D:
A:
..b 수도용PE관 B: D50 C: 288 D: M
A: B: C: 288 D:
A:
..c 수도용PE관 B: D75 C: 359 D: M
A: B: C: 359 D:
A:
..d 수도용PE관 B: D90 C: 482 D: M
A: B: C: 482 D:
A:
..e PE다중벽관 B: D200 C: 75 D: m
A: B: C: 75 D:
A:
..f PE다중벽관 B: D250 C: 289 D: m
A: B: C: 289 D:
A:
..g PE다중벽관 B: D450 C: 339 D: m
A: B: C: 339 D:
A:
..h 환봉지지연결구 B: D200 C: 12 D: ea
A: B: C: 12 D:
A:
..i 환봉지지연결구 B: D250 C: 43 D: ea
A: B: C: 43 D:
A:
..j 환봉지지연결구 B: D450 C: 49 D: ea
A: B: C: 49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6) 맹암거 B: C: D:
A: B: C: D:
A:
..a 맹암거 B: D200 C: 96 D: 본
A: B: C: 96 D:
A:
..b 맹암거 B: D100 C: 481 D: 본
A: B: C: 481 D:
A:
..c PE DC연결소켓 B: D200 C: 86 D: EA
A: B: C: 86 D:
A:
..d PE DC연결소켓 B: D100 C: 396 D: EA
A: B: C: 396 D:
A:
.7) GRP맨홀(1호) B: C: D:
A: B: C: D:
A:
..a GRP맨홀 B: D900x150xH1350 C: 8 D: ea
A: B: C: 8 D:
A:
..b GRP높이조절단관 B: D900xH10 C: 2 D: M
A: B: C: 2 D:
A:
..c 이음부 B: D250 C: 15 D: ea
A: B: C: 15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8) 콘크리트맨홀블록 B: 펌프용 C: D:
A: B: C: D:
A:
..a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 B: Ø1500×H250 C: 1 D: ea
A: B: C: 1 D:
A:
..b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 B: Ø1500×H750 C: 1 D: ea
A: B: C: 1 D:
A:
..c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 B: Ø1500×H1000 C: 1 D: ea
A: B: C: 1 D:
A:
..d 콘크리트맨홀블록(고무링) B: Ø1500mm C: 2 D: ea
A: B: C: 2 D:
A:
..e 콘크리트맨홀블록(사다리) B: Ø200×200×25mm C: 4 D: ea
A: B: C: 4 D:
A:
..f 콘크리트맨홀블록(접합제) B: 25kg C: 1 D: ea
A: B: C: 1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9) 주철맨홀뚜껑 B: C: D:
A: B: C: D:
A:
..a 주철맨홀뚜껑 B: Ø648×110mm C: 10 D: 조
A: B: C: 10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10) 보차도경계석 B: C: D:
A: B: C: D:
A: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180×200×1000mm C: 166 D: ea
A: B: C: 166 D:
A:
..b 보차도경계석(곡선) B: 180×200×1000mm C: 8 D: ea
A: B: C: 8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11) 스틸그레이팅 B: C: D:
A: B: C: D:
A:
..a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75 C: 4 D: ea
A: B: C: 4 D:
A:
..b 스틸그레이팅 B: 1100x1100x75 C: 10 D: ea
A: B: C: 10 D:
A:
..c 스틸그레이팅 받침 B: 400x500x75 C: 4 D: ea
A: B: C: 4 D:
A:
..d 스틸그레이팅 받침 B: 1100x1100x75 C: 10 D: ea
A: B: C: 10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12) 주차블록 B: C: D:
A: B: C: D:
A:
..a 주차블록(카스토퍼) B: 750×150×110mm C: 72 D: ea
A: B: C: 72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 금액조정 B: C: 1 D: 식
A: B: C: 1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관급자재 B: 관급자 설치 C: 1 D: 식
A: B: C: 1 D:
A:
.1) 가압장펌프 B: C: D:
A: B: C: D:
A:
..a 가압펌프(부스터펌프) B: 80Ax0.4㎥/minx60mHx5.5kWx2 C: 1 D: 대
A: B: C: 1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2) 물탱크 B: C: D:
A: B: C: D:
A:
..a 물탱크 B: 20Ton, 현장설치도 C: 1 D: 조
A: B: C: 1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3) 이동식화장실 B: C: D:
A: B: C: D:
A:
..a 이동식화장실 B: 10.8x3.2x3.2m C: 1 D: 조
A: B: C: 1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4) 흙먼지털이기 B: C: D:
A: B: C: D:
A:
..a 흙먼지털이기 B: 3000x1600x2300 C: 1 D: 조
A: B: C: 1 D:
A:
..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B: C: 1 D:
A:
.▣ 금액조정 B: C: 1 D: 식
A: B: C: 1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품질관리비 B: 품질시험비+품질시험활동비 C: 1 D: 식
A: B: C: 1 D:
A:
.1)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B: C: 1 D:
A:
.2) 품질관리 활동비 B: C: 12 D: 개월
A: B: C: 12 D:
A: B: C: D:
A: B: C: D: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자료 I: J: 유통물가 K: L: 물가정보 M: N: 거래가격 O: P: 견적단가 Q: U: 202505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U: 1
A: M-00010 B: 레미콘 C: 25-21-80 D: ㎥
E: 123,630.000 F: 123,630.000 G: 관급/23734426 I: K: M: O: Q: U: 1 V: W: X: 23734426
A: M-00015 B: 레미콘 C: 25-18-80 D: ㎥
E: 118,850.000 F: 118,850.000 G: 관급/23734420 I: K: M: O: Q: V: W: X: 23734420
A: M-00020 B: 아스콘 C: 표층 D: ton
E: 141,300.000 F: 141,300.000 G: 관급/23782838 I: K: M: O: Q: V: W: X: 23782838
A: M-00025 B: 아스콘 C: 기층 D: ton
E: 121,520.000 F: 121,520.000 G: 관급/23782841 I: K: M: O: Q: V: W: X: 23782841
A: M-00042 B: PE다중벽관 C: D200 D: m
E: 21,080.000 F: 21,080.000 G: 관급/22673577 I: K: M: O: Q: V: W: X: 22673577
A: M-00043 B: PE다중벽관 C: D250 D: m
E: 30,870.000 F: 30,870.000 G: 관급/22673473 I: K: M: O: Q: V: W: X: 22673473
A: M-00048 B: PE다중벽관 C: D450 D: m
E: 87,580.000 F: 87,580.000 G: 관급/22673477 I: K: M: O: Q: V: W: X: 22673477
A: M-00052 B: 환봉지지연결구 C: D200 D: ea
E: 36,190.000 F: 36,190.000 G: 관급/22641033 I: K: M: O: Q: U: 1 V: W: X: 22641033
A: M-00053 B: 환봉지지연결구 C: D250 D: ea
E: 42,330.000 F: 42,330.000 G: 관급/22641034 I: K: M: O: Q: U: 2 V: W: X: 22641034
A: M-00058 B: 환봉지지연결구 C: D450 D: ea
E: 101,080.000 F: 101,080.000 G: 관급/22641038 I: K: M: O: Q: U: 0 V: W: X: 22641038
A: M-01000920 B: GRP맨홀 C: D900x150xH1350 D: ea
E: 1,077,050.000 F: 1,077,050.000 G: 관급/22303338 I: K: M: O: Q: U: 0 V: W: X: 22303338
A: M-01000960 B: GRP높이조절단관 C: D900xH10 D: ea
E: 3,520.000 F: 3,520.000 G: 관급/22304467 I: K: M: O: Q: U: 0 V: W: X: 22304467
A: M-01000961 B: 이음부 C: D250 D: ea
E: 73,200.000 F: 73,200.000 G: 관급/22304574 I: K: M: O: Q: U: 0 V: W: X: 22304574
A: M-01012102 B: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 C: Ø1500×H250 D: ea
E: 512,400.000 F: 512,400.000 G: 관급/21750902 I: K: M: O: Q: V: W: X: 21750902
A: M-01012110 B: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 C: Ø1500×H750 D: ea
E: 577,900.000 F: 577,900.000 G: 관급/21750899 I: K: M: O: Q: V: W: X: 21750899
A: M-01012111 B: 콘크리트맨홀블록(하부) C: Ø1500×H1000 D: ea
E: 1,284,600.000 F: 1,284,600.000 G: 관급/21750895 I: K: M: O: Q: V: W: X: 21750895
A: M-01012166 B: 콘크리트맨홀블록(고무링) C: Ø1500mm D: ea
E: 25,300.000 F: 25,300.000 G: 관급/21753849 I: K: M: O: Q: V: W: X: 21753849
A: M-01012177 B: 콘크리트맨홀블록(사다리) C: Ø200×200×25mm D: ea
E: 10,600.000 F: 10,600.000 G: 관급/21181413 I: K: M: O: Q: U: 가격정보 V: W: X: 21181413
A: M-01012188 B: 콘크리트맨홀블록(접합제) C: 25kg D: ea
E: 18,700.000 F: 18,700.000 G: 관급/21757613 I: K: M: O: Q: U: 물가자료 V: W: X: 21757613
A: M-01012199 B: 주철맨홀뚜껑 C: Ø648×110mm D: 조
E: 275,000.000 F: 275,000.000 G: 관급/25038324 I: K: M: O: Q: U: 유통물가 V: W: X: 25038324
A: M-01110 B: 보차도경계석(직선) C: 180×200×1000mm D: ea
E: 26,220.000 F: 26,220.000 G: 관급/23084464 I: K: M: O: Q: U: 물가정보 V: W: X: 23084464
A: M-01120 B: 보차도경계석(곡선) C: 180×200×1000mm D: ea
E: 39,400.000 F: 39,400.000 G: 관급/23084465 I: K: M: O: Q: U: 거래가격 V: W: X: 23084465
A: M-01150 B: 스틸그레이팅 C: 400x500x75 D: ea
E: 58,000.000 F: 58,000.000 G: 관급/25886131 I: K: M: O: Q: U: 견적단가 V: W: X: 25886131
A: M-01156 B: 스틸그레이팅 C: 1100x1100x75 D: ea
E: 255,500.000 F: 255,500.000 G: 관급/25631739 I: K: M: O: Q: V: W: X: 25631739
A: M-01160 B: 스틸그레이팅 받침 C: 400x500x75 D: ea
E: 19,000.000 F: 19,000.000 G: 관급/25886457 I: K: M: O: Q: V: W: X: 25886457
A: M-01164 B: 스틸그레이팅 받침 C: 1100x1100x75 D: ea
E: 48,000.000 F: 48,000.000 G: 관급/25886464 I: K: M: O: Q: V: W: X: 25886464
A: M-01200 B: 주차블록 C: 750×150×110mm D: ea
E: 18,000.000 F: 18,000.000 G: 관급/25816192 I: K: M: O: Q: V: W: X: 25816192
A: M-20002 B: 이동식화장실 C: 10.8x3.2x3.2m D: 조
E: 99,000,000.000 F: 99,000,000.000 G: 관급/24202399 I: K: M: O: Q: U: 0 V: W: X: 24202399
A: M-20004 B: 물탱크 C: 20Ton D: 조
E: 10,390,000.000 F: 10,390,000.000 G: 관급/22853340 I: K: M: O: Q: U: 0 V: W: X: 22853340
A: M-20006 B: 가압펌프(부스터펌프) C: 80Ax0.4㎥/minx60mHx5.5kWx2 D: 대
E: 13,609,000.000 F: 13,609,000.000 G: 관급/24046380 I: K: M: O: Q: U: 0 V: W: X: 24046380
A: M-20007 B: 흙먼지털이기 C: 3000x1600x2300 D: 조
E: 20,570,000.000 F: 20,570,000.000 G: 관급/25376106 I: K: M: O: Q: U: 0 V: W: X: 25376106
A: M0012006 B: 이형철근 C: D13M/M D: ton
E: 925,000.000 G: H: 925,000.000 I: 05/2p K: M: O: Q: U: 0 V: 56801007002 W: M0012006 X:
A: M0147006 B: 소철선(어니일링) C: #8 4.0M/M 10.1M/KG D: KG
E: 1,440.000 G: H: 1,440.000 I: 05/27p K: - M: O: Q: U: 0 V: 95050017111 W: M0147006 X:
A: M0177018 B: 철못 C: N75
75×3.25M/M 25KG/상자 D: KG
E: 1,611.000 G: H: 1,611.000 I: 05/28p K: - L: 1,855.000 M: 05/37p O: Q: V: 53150047141 W: M0177018 X:
A: M05005 B: 관로표시테이프 C: D: M
E: 720.000 G: H: 720.000 I: 05/747p J: 720.000 K: 05/539p M: O: Q: V: W: X:
A: M0648021 B: 와이어메쉬 C: #6 φ4.8×100×100 D: ㎡
E: 4,525.000 F: 4,910.000 G: 1-56 H: 4,525.000 I: 58 K: L: 5,510.000 M: 1-38 O: Q: V: 56801207021 W: M0648021 X:
A: M0717403 B: 모래 C: D: ㎥
E: 27,000.000 G: H: 27,000.000 I: 26/62p K: M: O: Q: V: W: M0717403 X:
A: M0723403 B: 혼합골재 C: 동상방지층 D: ㎥
E: 11,550.000 F: 11,550.000 G: 관급/24665408 I: K: M: O: Q: V: W: M0723403 X: 24665408
A: M0723404 B: 쇄석골재 C: D: ㎥
E: 8,800.000 F: 8,800.000 G: 관급/24665409 I: K: M: O: Q: V: W: X: 24665409
A: M0723405 B: 잡석 C: 150mm이하 D: ㎥
E: 27,000.000 G: H: 27,000.000 I: 05/62p K: M: O: Q: V: W: X:
A: M0723407 B: 혼합골재 C: 보조기층 D: ㎥
E: 8,800.000 F: 8,800.000 G: 관급/24665409 I: K: M: O: Q: V: W: M0723407 X: 24665409
A: M0735103 B: 제강슬래그 C: 2-5mm(미끄럼방지용) D: ton
E: 110,000.000 G: H: 110,000.000 I: 61 K: M: O: Q: V: W: M0735103 X:
A: M0828003 B: 에폭시접착제 C: 신구콘크리트습윤면접착제 D: kg
E: 16,500.000 F: 16,500.000 G: 1-89 I: K: L: 30,000.000 M: 1-63 O: Q: V: W: M0828003 X:
A: M0882503 B: 외송각재 C: 3.6m x 3.0cm x 3.0cm D: M3
E: 868,263.000 G: H: 868,263.000 I: 05/98p K: M: 01-98 O: Q: V: W: M0882503 X:
A: M08825061 B: 외송각재 C: 3.6m×4.5cm×4.5cm D: ㎥
E: 868,263.000 G: H: 868,263.000 I: 05/98p K: M: O: Q: V: W: M0882506 X:
A: M1059009 B: 박리제(세라콘501) C: 목재용(수성1:3)-200ℓ/DM D: L
E: 1,250.000 G: H: 1,250.000 I: 151 K: - M: O: Q: V: W: M1059009 X:
A: M10610031 B: 내부코너패널 C: (200+200)×1200 D: 장
E: 17,000.000 G: H: 19,000.000 I: 107 J: 22,420.000 K: 84 L: 22,200.000 M: 87 N: 17,000.000 O: 167 Q: V: W: M1061003 X:
A: M1062024 B: STEEL PANEL C: 600×1200mm (부속품별도) D: EA
E: 29,000.000 G: H: 31,000.000 I: 107 J: 33,330.000 K: 84 L: 33,000.000 M: 87 N: 29,000.000 O: 167 Q: V: 54400157021 W: M1062024 X:
A: M1152003 B: 아스팔트(유제) C: RS(C)-1,2,3,4 P/K(200ℓ) D: D/M
E: 280,000.000 G: H: 280,000.000 I: 05/114p K: M: O: Q: V: 56100307041 W: M1152003 X:
A: M1395039 B: 쏠라갈매기표지판 C: 600×450㎜ D: EA
E: 400,000.000 F: 160,000.000 G: 1-165 H: 400,000.000 I: 167p K: L: 1,360,000.000 M: 261p O: Q: V: W: M1395039 X:
A: M1395039-1 B: 순차점멸기 C: 592x69x724mm D: EA
E: 1,000,000.000 G: H: 1,000,000.000 I: 167p K: L: 1,000,000.000 M: 234p O: Q: V: W: X:
A: M1404009 B: 도로반사경 C: Ø1000㎜ D: SET
E: 260,000.000 G: H: 260,000.000 I: 05/155p K: L: 260,000.000 M: 05/274p O: Q: V: 99050047021 W: M1404009 X:
A: M1407003 B: 교통안전표지판 C: 삼각형 (1변 90㎝) D: SET
E: 93,500.000 G: I: J: 111,900.000 K: 05/225p L: 93,500.000 M: 05/267p O: Q: V: 99050117061 W: M1407003 X:
A: M1407003-1 B: 교통안전표지판 C: 사각형(900x700) D: SET
E: 110,000.000 G: I: K: L: 110,000.000 M: 270p O: Q: V: W: X:
A: M14080652-1 B: 교통안전표지판지주 C: Ø89.1 D: EA
E: 65,000.000 F: 65,000.000 G: 2503p I: K: M: O: Q: V: W: X:
A: M14080652-2 B: 교통안전표지판지주 C: Ø76.3 D: EA
E: 60,000.000 F: 60,000.000 G: 2508p I: K: M: O: Q: V: W: X:
A: M1488003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KSL2521 1호 D: KG
E: 1,700.000 G: H: 1,700.000 I: 166 J: 1,700.000 K: 228 L: 1,700.000 M: 229 O: Q: V: 56100717001 W: M1488003 X:
A: M14880031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우천형(고굴절) D: KG
E: 32,000.000 G: H: 32,000.000 I: 166 K: L: 45,000.000 M: 229 N: 32,000.000 O: 244 Q: V: W: M1488022 X:
A: M1500021 B: 융착식프라이머 C: 도로용 접착제 D: KG
E: 4,500.000 G: I: K: L: 4,500.000 M: 229 N: 4,550.000 O: 244 Q: V: W: M1500021 X:
A: M1500062 B: 융착식도로표지용도료 C: KSM-6080(청색)4종 D: KG
E: 4,400.000 G: H: 5,300.000 I: 597 J: 5,300.000 K: 471 L: 4,900.000 M: 229 N: 4,400.000 O: 244 Q: V: 80101157171 W: M1500073 X:
A: M1503060 B: 충진제 C: 미끄럼방지용(20kg/BOX) D: KG
E: 750.000 F: 750.000 G: 1-85 I: K: M: O: Q: V: 56802927271 W: M1503060 X:
A: M1791009-3 B: 맹암거 C: D200 D: 본
E: 55,220.000 G: I: K: M: O: P: 55,220.000 Q: V: W: X: 견적
A: M1791009-4 B: 맹암거 C: D100 D: 본
E: 17,820.000 G: I: K: M: O: P: 17,820.000 Q: V: W: X: 견적
A: M1791009-5 B: PE DC연결소켓 C: D200 D: EA
E: 4,510.000 G: I: K: M: O: P: 4,510.000 Q: V: W: X: 견적
A: M1791009-6 B: PE DC연결소켓 C: D100 D: EA
E: 1,540.000 G: I: K: M: O: P: 1,540.000 Q: V: W: X: 견적
A: M2049531 B: SE.PP.FILTER MAT (부직포) C: 200g/M2
SE200 D: ㎡
E: 700.000 F: 700.000 G: 1-295 H: 800.000 I: 126 K: L: 850.000 M: 1-114 O: Q: V: W: M2049531 X:
A: M2947_0010_3 B: 프로판가스 C: 일 반 D: KG
E: 1194.77 G: H: 1417.54 I: 32p J: 1440.9 K: 1189 L: 1194.77 M: 1438p N: 1249.86 O: 1451 Q: V: W: M9384003 X:
A: M42611 B: USB메모리 C: 8GB D: 개
E: 4,000.000 F: 4,000.000 G: 하10/79p I: K: L: 6,000.000 M: 2-142 O: Q: V: W: X:
A: M4332041 B: 내수합판 C: 12×1220×2440㎜ (1급T-I) D: ㎡
E: 8,902.000 G: H: 8,902.000 I: 691 K: - L: 10,552.000 M: 2-352 O: Q: V: W: M4332041 X:
A: M653145-1 B: 쏠라장방형경광등 C: 1190x300x155mm D: EA
E: 1,450,000.000 G: H: 1,450,000.000 I: 167p K: L: 1,500,000.000 M: 233p O: Q: V: W: X:
A: M65314500 B: 단관 C: Ø25mmx1.0m D: ea
E: 3,370.000 G: H: 4,640.000 I: 764p K: L: 3,370.000 M: 732p O: Q: V: W: X:
A: M65314500-1 B: 수도용PE관 C: D20 D: M
E: 560.000 F: 560.000 G: 관급/21200914 I: K: M: O: Q: V: W: X: 21200914
A: M65314500-2 B: 수도용PE관 C: D50 D: M
E: 3,140.000 F: 3,140.000 G: 관급/21200918 I: K: M: O: Q: V: W: X: 21200918
A: M65314500-3 B: 수도용PE관 C: D75 D: M
E: 6,920.000 F: 6,920.000 G: 관급/21200920 I: K: M: O: Q: V: W: X: 21200920
A: M65314500-4 B: 수도용PE관 C: D90 D: M
E: 10,190.000 F: 10,190.000 G: 관급/21200900 I: K: M: O: Q: V: W: X: 21200900
A: M6531451-1 B: 엘보 C: D20x45° D: ea
E: 4,400.000 G: H: 4,400.000 I: 776p K: M: O: Q: V: W: X:
A: M6531451-10 B: 지수밸브 C: D25 D: ea
E: 92,000.000 G: H: 92,000.000 I: 847p K: M: O: Q: V: W: X:
A: M6531451-11 B: 볼밸브 C: D25 D: ea
E: 30,370.000 G: H: 30,370.000 I: 05/823p K: M: O: Q: V: W: X:
A: M6531451-12 B: 정티 C: 20x20 D: ea
E: 6,700.000 G: H: 6,700.000 I: 05/776p K: M: O: Q: V: W: X:
A: M6531451-13 B: 정티 C: 25x25 D: ea
E: 6,900.000 G: H: 6,900.000 I: 05/776p K: M: O: Q: V: W: X:
A: M6531451-14 B: 정티 C: 90x90 D: ea
E: 64,600.000 G: H: 64,600.000 I: 05/776p K: M: O: Q: V: W: X:
A: M6531451-15 B: 이형소켓 C: D25x20 D: ea
E: 4,300.000 G: H: 4,300.000 I: 05/776p K: M: O: Q: V: W: X:
A: M6531451-16 B: 엘보 C: D90x45° D: ea
E: 50,000.000 G: H: 50,000.000 I: 05/776p K: M: O: Q: V: W: X:
A: M6531451-17 B: 입상관 C: D25 D: ea
E: 3,940.000 G: H: 3,940.000 I: 05/706p K: M: O: Q: V: W: X:
A: M6531451-18 B: 백관(강관) C: D25 D: ea
E: 3,940.000 G: H: 3,940.000 I: 05/706p K: M: O: Q: V: W: X:
A: M6531451-2 B: 엘보 C: D25x45° D: ea
E: 22,300.000 G: H: 22,300.000 I: 776p K: M: O: Q: V: W: X:
A: M6531451-4 B: 소켓 C: D20 D: ea
E: 5,000.000 G: H: 5,000.000 I: 776p K: M: O: Q: V: W: X:
A: M6531451-4-1 B: 소켓 C: D25 D: ea
E: 6,100.000 G: H: 6,100.000 I: 776p K: M: O: Q: V: W: X:
A: M6531451-5 B: 레듀셔 C: D90x25 D: ea
E: 56,600.000 G: H: 56,600.000 I: 769p K: M: O: Q: V: W: X:
A: M6531451-9 B: 지수밸브 C: D20 D: ea
E: 88,000.000 G: H: 88,000.000 I: 847p K: M: O: Q: V: W: X:
A: M6531453 B: 단관 C: Ø90mm×1.0m D: ea
E: 4,694.000 G: H: 6,575.000 I: 764p K: L: 4,694.000 M: 732p O: Q: V: W: X:
A: M6531455 B: 맹암거연결소켓(Y형) C: D200x100 D: ea
E: 25,140.000 G: I: K: M: O: P: 25,140.000 Q: V: W: X: 견적
A: M6531455-1 B: 맹암거정티 C: D200 D: ea
E: 23,800.000 G: I: K: M: O: P: 23,800.000 Q: V: W: X: 견적
A: M6531455-2 B: PVC배수관필터스크린 C: D200 D: ea
E: 52,000.000 G: H: 52,000.000 I: K: M: O: Q: V: W: X:
A: M9247029 B: PE필름(저밀도) C: 0.1㎜×180cm×91m D: ㎡
E: 738.000 G: H: 738.000 I: 2-18 K: M: O: Q: V: W: M9247029 X:
A: M9247030 B: PVC천막지 C: D: M
E: 5,430.000 G: H: 5,790.000 I: 109p K: L: 5,430.000 M: 90p O: Q: V: W: X:
A: M9516003 B: PP마대(정곡용) C: 20kg,1000D,13x14,45x70㎝ D: 장
E: 420.000 F: 420.000 G: 2-45 H: 420.000 I: 1245 K: M: O: Q: V: W: M9516003 X:
A: MU600000 B: 도로용페인트(수용성,백색) C: KSM6080(2종),18ℓ D: L
E: 8,900.000 G: H: 9,244.000 I: 597 J: 9,244.000 K: 471 L: 8,900.000 M: 229 O: Q: V: W: M1500081 X:
A: MU610000 B: 도로용페인트(수용성,황색) C: KSM6080(2종),18ℓ D: L
E: 9,650.000 G: I: K: L: 9,650.000 M: 1-231 O: Q: V: W: X:
A: MZ913215 B: 수밀시험기 C: 공기방울형 D: ea
E: 230,000.000 G: I: 0 K: L: 205,000.000 M: 1-364 O: Q: V: W: X:
A: MZ913225 B: 수밀시험기기 C: 실린더형 D: ea
E: 149,000.000 G: I: 0 K: L: 135,000.000 M: 1-364 O: Q: V: W: X:
A: MZ913230 B: 수밀시험주변기기 C: 공기주입기 D: ea
E: 30,000.000 G: I: 0 K: M: O: Q: V: W: X:
A: MZ913260 B: 수밀시험주변기기 C: 공기호스(Φ25mm,6m) D: ea
E: 56,160.000 F: 56,160.000 G: 1-1428 H: 56,160.000 I: 1205 K: M: O: Q: V: W: X:
A: MZ913262 B: 수밀시험주변기기 C: 급수호스(Φ38mm,10m) D: ea
E: 84,900.000 F: 84,900.000 G: 1-1428 H: 84,900.000 I: 1205 K: M: O: Q: V: W: X:
A: MZ913270 B: 수밀시험주변기기 C: 수직시험관 D: ea
E: 60,000.000 G: I: K: M: O: Q: V: W: X:
A: MZ913280 B: 수밀시험주변기기 C: 시험관호스(Φ13mm,3m) D: ea
E: 1,940.000 F: 19,740.000 G: 1-1428 H: 1,940.000 I: 1205 K: M: O: Q: V: W: X:
A: MZE061430 B: 시멘트 C: 40kg/포대 D: 포대
E: 7,200.000 G: H: 7,300.000 I: 65p K: L: 7,200.000 M: 58p O: Q: V: W: X: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T1
B: 숫자 C: 0.019 D:
E: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US2WON
B: 숫자 C: 1267 D: 2023년1월 3일
E: $

A: YEN3WON
B: 숫자 C: 9.68 D: 2023년 1월 3일 환율(엔화)
E:

A: ZT50009
B: 숫자 C: 19.8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25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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