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수중펌프(연천군).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지선, ☎ 070-4056-8764, FAX 0505-480-1333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 문의) 최윤정, ☎ 031-839-2783 / (사업 문의) 김성태 ☎ 031-839-2453
서울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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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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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9834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물품)[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정비사업 제조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중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21,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60일이내
○ 추정가격: 292,2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연천군 왕징면 왕산로78번길 34-18 등 2개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4.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333로 담당자(황지선, 070-4056-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서울지방조달청’
으로 명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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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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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 합니다.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979,123 1,293,696 128,656 847,030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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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중펌프(4015151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중
펌프(4015151301, 필수특이사항 : 토출구경 900mm이상)]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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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
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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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
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조달
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우리 청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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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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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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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
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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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
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
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
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
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
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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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
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
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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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심사기준: 관련 규정에 따름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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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
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7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8 -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64)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9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25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는 행위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하여 납품하는 행위 곱한 금액.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단, 계약
을 납품하는 행위 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위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6.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8.
- 11 -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 시방서 등.zip =====
===== 시방서 등/(붙임) (공)설계내역서(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정비사업(물품제조구매설치)).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2026년 09월 D: 설계자 H: 심사자 I: 한 석 기 L: 팀 장 M: 송 규 창 P: 과 장 Q: 황 대 우
A:
A: 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정비사업
[수중펌프 물품제조구매설치 설 계 예 산 서]
B: Ο위 치
C: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왕산로78번길 34-18 등 2개소
B: Ο사 업 개 요
C: 1. 노후 배수(수중)펌프 개선(Over Haul)
C: 1) D: 무등리 배수펌프장 620kW x 4대
D: 초성리 배수펌프장 37kW x 1대, 55kW x 1대, 75kW x 1대
C: 2) D: 배수(수중)펌프 해체 및 현장재설치
B: Ο사 업 금 액
B: 총 공 사 비 N: (₩ S: )
B: 물품제조구매설치
(수 중 펌 프) N: (₩ S: )
B: 견적서 F: 별도파일참조
B: 물품제조구매시방서
B: 설계도면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사 업 명 : C: 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정비사업(물품제조구매 설치_수중펌프)
A:
2. B: 위
치 : C: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왕산로78번길 34-18 등 2개소
A:
3. B: 목
적 : C: 본 사업은 배수펌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된 배수펌프(수중펌프)를 개선(오버홀) 하는 목적이 있다.
A:
4. B: 사업개요 :
B: ◆ 수중펌프 정비_오버홀(Over Haul)
B: 1) C: 무등리 배수펌프장 620kW x 4대
C: 초성리 배수펌프장 37kW x 1대, 55kW x 1대, 75kW x 1대
B: 2) C: 배수(수중)펌프 해체 및 현장재설치
A:
5. B: 시공기준 : C: 본 사업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물품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A:
6. B: 자재기준 : C: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A:
7. B: 설계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B: 1) 주요 자재등의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B: 2)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B: 3)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
8. B: 사업기간
B: 본 총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노선변경 등으로
B: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B: 1) 사업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3)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중지되었을 때
B: 4)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사업이 중지되었을 때
A:
9. B: 안전관리 : C: 본 사업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C: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A:
10. B: 특기사항 :
B: 1)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본 사업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와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2)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앞서 본 설계도서의 실태와 답사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한다.
B: 3)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공법과 시행공정 등 세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4) 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품질규격 치수에 맞는 것으로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5) 사업 전,중,후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전후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6) 현장대리인과 현장종사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사업명 : 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정비사업(물품제조구매설치_수중펌프) N: 사업기간 : 착공후 60일간
A: 공 기 B: 30 일 H: 60 일 N: 비 고
A: 공 종 B: 5 C: 10 D: 15 E: 20 F: 25 G: 30 H: 35 I: 40 J: 45 K: 50 L: 55 M: 60
A: 제작승인도서
제출 및 승인
B: 착수계제출
A: 공장입고 및 개선
(재조립)
D: 공장입고 및 개선 (재조립)
A: 현장 펌프철거(분해) 및 재설치
C: 펌프철거 L: 펌프재설치
A: 시험 및 시운전
M: 시운전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사업명 : 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정비사업(물품제조구매설치_수중펌프) H: 6개월(60일)이하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제비율)
B: 비
목 E: 구분 F: 기 계 공 사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순공사원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E: 1 G: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K: 합 계 L: 재료비 M: 노무비 N: 경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C: D: 소
계 E: A G: H: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J: 도 급 공 사 K: - L: - M: - N: -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7.5% H: 직접노무비 × 요율 J: 관 급 기 자 재 K: -
D: 소
계 E: B G: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C: 경 비 D: 산
출
경
비 E: 6 G: H: J: 고재처리비 K: -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139,269 G: 3.56% H: 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323,219 G: 1.01% H: 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D: 건
강
보
험
료 E: 9 F: 979,123 G: 3.595% H: 직접노무비 × 요율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293,696 G: 4.750% H: 직접노무비 × 요율
C: D: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 11 F: 128,656 G: 13.14% H: 건강보험료 × 요율
D: 석
면
분
담
금 E: 12 F: 1,920 G: 0.006% H: 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모든공사 적용)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3 F: 28,801 G: 0.09% H: 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모든공사 적용)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847,030 H: a, b중 적은금액
C: G: 3.11% H: a.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1.2) 5억미만적용
F: 847,030 G: 3.11% H: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요율%+기초액)*1.0) 5억미만적용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140,223 G: 0.50% H: 직접공사비 × 요율 (상하수도 요율 적용)
D: 퇴 직 공 제 부 금 E: 16 H: 직접노무비 × 요율 (추정금액 1억 미만으로 적용제외)
C: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H: 직접공사비 × 요율 (전문공사 적용제외)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8 H: 직접공사비 × 요율 (전문건설업_기계설비공사업 외 그외 적용)
C: D: 기
타
경
비 E: 19 G: 5.00% H: (재료비 + 노무비) × 요율
C: D: 소
계 E: C G:
B: 순
공 사
원
가 E: D G: H: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B: 일
반
관
리
비 E: E G: 8.0% H: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B: 이
윤 E: F G: 15.0% H: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B: 수 중 펌 프 오 버 홀 E: I H: 공장입고 후 Over Haul
B: 총
원
가 E: H G: H: (순공사비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작업부산물),끝자리조정
B: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총원가) × 요율
B: 물 품 제 조 구 매 설 치 E: K G: H: 관급기자재
B: 조
달 수
수 료 E: L
B: 총
공
사
비 E: M
[시트: 01 내역집계표]
A: CODE B: 명
칭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기자재 B: 1. C: 수중펌프 오버홀 D: [공 장 입 고] E: 1 F: 식
A: 기자재설치0 B: 2. C: 수중펌프 해체 및 재설치 D: [ 현 장 작 업 ] E: 1 F: 식
[시트: 02 펌프장별 내역서(상세개선내역)]
B: CODE C: 명
칭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합
계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B: 기자재 C: 1. D: 수중펌프 오버홀 E: [공장입고] F: 1 G: 식 H: 0 I: 0 K: 0 M: 0 O: 0
B: 1.1 C: 1.1 D: 무등리 배수펌프장 E: 수중축류펌프, 620kW(830HP) F: 4 G: 대
B: 1.2 C: 1.2 D: 초성리 배수펌프장 E: 수중사류펌프
37kW(50HP), 55kW(75HP), 75kW(100HP) F: 3 G: 대
B: 1.1 C: 1.1 D: #REF! E: #REF! F: 4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1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2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3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4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5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6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7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8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9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A: 1 B: 무등10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REF!
B: 1.1 C: 1.1 D: 무등리 배수펌프장 E: 수중축류펌프, 620kW(830HP) F: 4 G: 대 M: 0 O: 0
A: 1 B: 무등1 C: 0 D: 절연건조 및 진공함침 E: 620kW F: 1 G: 식 M: 0 O: 0
A: 1 B: 무등2 C: 0 D: 임펠러 E: 가공 및 바란싱 F: 1 G: 식 M: 0 O: 0
A: 1 B: 무등3 C: 0 D: 전동기 회전자 E: 가공 및 바란싱 F: 1 G: 식 M: 0 O: 0
A: 1 B: 무등4 C: 0 D: 메카니칼씰 E: 교체 F: 1 G: EA M: 0 O: 0
A: 1 B: 무등5 C: 0 D: 상/하부베어링 E: 교체, #NU244 F: 2 G: EA M: 0 O: 0
A: 1 B: 무등6 C: 0 D: 하부베어링 E: 교체, #7348 F: 1 G: EA M: 0 O: 0
A: 1 B: 무등7 C: 0 D: 오일 및 패킹구리스 E: 소모품 교체 F: 1 G: 식 M: 0 O: 0
A: 1 B: 무등8 C: 0 D: 센서 E: 교체(권선,누수,베어링) F: 1 G: 식 M: 0 O: 0
A: 1 B: 무등9 C: 0 D: 분해 및 조립 E: 공장분해 및 재조립 F: 1 G: 식 M: 0 O: 0
A: 1 B: 무등10 C: 0 D: 운반 및 시운전 E: 현장 ↔ 공장입고, 현장시운전 F: 1 G: 식 M: 0 O: 0
B: 1.2 C: 1.2 D: 초성리 배수펌프장 E: 수중사류펌프
37kW(50HP), 55kW(75HP), 75kW(100HP) F: 3 G: 대 M: 0 O: 0
B: 1.2.1 C: 1.2.1 D: 수중사류펌프, 37kW(50HP) E: 0 F: 1 G: 대 M: 0 O: 0
A: 1 B: 초성1-1 C: 0 D: 절연건조 및 진공함침 E: 37kW(50HP)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1-2 C: 0 D: 임펠러 E: 가공 및 바란싱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1-3 C: 0 D: 전동기 회전자 E: 가공 및 바란싱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1-4 C: 0 D: 메카니칼씰 E: 교체 F: 1 G: EA M: 0 O: 0
A: 1 B: 초성1-5 C: 0 D: 상/하부베어링 E: 교체, #NU244 F: 1 G: EA M: 0 O: 0
A: 1 B: 초성1-6 C: 0 D: 하부베어링 E: 교체, #7226DT,#6222 F: 1 G: EA M: 0 O: 0
A: 1 B: 초성1-7 C: 0 D: 오일 및 패킹구리스 E: 소모품 교체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1-8 C: 0 D: 센서 E: 교체(권선,누수,베어링)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1-9 C: 0 D: 분해 및 조립 E: 공장분해 및 재조립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1-10 C: 0 D: 운반 및 시운전 E: 현장 ↔ 공장입고, 현장시운전 F: 1 G: 식 M: 0 O: 0
B: 1.2.2 C: 1.2.2 D: 수중사류펌프, 55kW(75HP) E: 0 F: 1 G: 대 M: 0 O: 0
A: 1 B: 초성2-1 C: 0 D: 절연건조 및 진공함침 E: 55kW(75HP)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2-2 C: 0 D: 임펠러 E: 가공 및 바란싱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2-3 C: 0 D: 전동기 회전자 E: 가공 및 바란싱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2-4 C: 0 D: 메카니칼씰 E: 교체 F: 1 G: EA M: 0 O: 0
A: 1 B: 초성2-5 C: 0 D: 상/하부베어링 E: 교체, #NU244 F: 1 G: EA M: 0 O: 0
A: 1 B: 초성2-6 C: 0 D: 하부베어링 E: 교체, #7226DT,#6222 F: 1 G: EA M: 0 O: 0
A: 1 B: 초성2-7 C: 0 D: 오일 및 패킹구리스 E: 소모품 교체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2-8 C: 0 D: 센서 E: 교체(권선,누수,베어링)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2-9 C: 0 D: 분해 및 조립 E: 공장분해 및 재조립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2-10 C: 0 D: 운반 및 시운전 E: 현장 ↔ 공장입고, 현장시운전 F: 1 G: 식 M: 0 O: 0
B: 1.2.3 C: 1.2.3 D: 수중사류펌프, 75kW(100HP) E: 0 F: 1 G: 대 M: 0 O: 0
A: 1 B: 초성3-1 C: 0 D: 절연건조 및 진공함침 E: 75kW(100HP)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3-2 C: 0 D: 임펠러 E: 가공 및 바란싱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3-3 C: 0 D: 전동기 회전자 E: 가공 및 바란싱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3-4 C: 0 D: 메카니칼씰 E: 교체 F: 1 G: EA M: 0 O: 0
A: 1 B: 초성3-5 C: 0 D: 상/하부베어링 E: 교체, #NU244 F: 1 G: EA M: 0 O: 0
A: 1 B: 초성3-6 C: 0 D: 하부베어링 E: 교체, #7226DT,#6222 F: 1 G: EA M: 0 O: 0
A: 1 B: 초성3-7 C: 0 D: 오일 및 패킹구리스 E: 소모품 교체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3-8 C: 0 D: 센서 E: 교체(권선,누수,베어링)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3-9 C: 0 D: 분해 및 조립 E: 공장분해 및 재조립 F: 1 G: 식 M: 0 O: 0
A: 1 B: 초성3-10 C: 0 D: 운반 및 시운전 E: 현장 ↔ 공장입고, 현장시운전 F: 1 G: 식 M: 0 O: 0
B: END
[시트: 03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A: CODE B: 명
칭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기자재설치0 B: 2. C: 수중펌프 해체 및 재설치 D: [ 현 장 작 업 ]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A: 기자재설치1 B: 2. C: 수중펌프 해체 및 재설치 D: [ 현 장 작 업 ]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A: 2.1 B: 2.1 C: 무등리 배수펌프 D: 수중축류펌프, 620kW(830HP), 400㎥/min(24,000㎥/hr) E: 4 F: 대
A: 2.2 B: 2.2 C: 초성리 배수펌프-1 D: 수중사류펌프, 37kW(50HP), 20㎥/min(1,200㎥/hr) E: 1 F: 대
A: 2.3 B: 2.3 C: 초성리 배수펌프-2 D: 수중사류펌프, 55kW(75HP), 20㎥/min(1,800㎥/hr) E: 1 F: 대
A: 2.4 B: 2.4 C: 초성리 배수펌프-3 D: 수중사류펌프, 75kW(100HP), 20㎥/min(3,000㎥/hr) E: 1 F: 대
A: 기자재설치1 B: 2. C: 배수펌프 해체 및 재설치 D: 배수펌프 현장해체 및 재설치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A: 2.1 B: 2.1 C: 무등리 배수펌프 D: 수중축류펌프, 620kW(830HP), 400㎥/min(24,0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4 F: 대
A: 2.2 B: 2.2 C: 초성리 배수펌프-1 D: 수중사류펌프, 37kW(50HP), 20㎥/min(1,2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A: 2.3 B: 2.3 C: 초성리 배수펌프-2 D: 수중사류펌프, 55kW(75HP), 30㎥/min(1,8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A: 2.4 B: 2.4 C: 초성리 배수펌프-3 D: 수중사류펌프, 75kW(100HP), 50㎥/min(3,0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A: END
[시트: 일위대가집계표]
A: CODE B: 호 표 C: 명
칭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무등리 B: 제1호표 C: 무등리 배수펌프 D: 수중축류펌프, 620kW(830HP), 400㎥/min(24,0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O: 0
A: 초성리-1 B: 제2호표 C: 초성리 배수펌프-1 D: 수중사류펌프, 37kW(50HP), 20㎥/min(1,2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O: 0
A: 초성리-2 B: 제3호표 C: 초성리 배수펌프-2 D: 수중사류펌프, 55kW(75HP), 30㎥/min(1,8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O: 0
A: 초성리-3 B: 제4호표 C: 초성리 배수펌프-3 D: 수중사류펌프, 75kW(100HP), 50㎥/min(3,0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O: 0
A: 펌프2000 B: 제5호표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1,001 ~ 2,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E: 1 F: 대당 O: 기품 13-15-12
A: 펌프3000 B: 제6호표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2,001 ~ 3,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E: 1 F: 대당 O: 기품 13-15-12
A: 펌프20000 B: 제7호표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18,001 ~ 20,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E: 1 F: 대당 O: 기품 13-15-12
A: END
[시트: 일위대가]
A: CODE B: 호 표 C: 명
칭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무등리 B: 제1호표 C: 무등리 배수펌프 D: 수중축류펌프, 620kW(830HP), 400㎥/min(24,0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A: 펌프20000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18,001 ~ 20,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E: 1 F: 대당 O: 기품 13-15-12 Q: 24000
A: 초성리-1 B: 제2호표 C: 초성리 배수펌프-1 D: 수중사류펌프, 37kW(50HP), 20㎥/min(1,2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Q: 1200
A: 펌프2000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1,001 ~ 2,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E: 1 F: 대당 O: 기품 13-15-12
A: 초성리-2 B: 제3호표 C: 초성리 배수펌프-2 D: 수중사류펌프, 55kW(75HP), 30㎥/min(1,8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Q: 1800
A: 펌프2000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1,001 ~ 2,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E: 1 F: 대당 O: 기품 13-15-12
A: 초성리-3 B: 제4호표 C: 초성리 배수펌프-3 D: 수중사류펌프, 75kW(100HP), 50㎥/min(3,000㎥/hr)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E: 1 F: 대 Q: 3000
A: 펌프3000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2,001 ~ 3,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E: 1 F: 대당 O: 기품 13-15-12
A: 펌프2000 B: 제5호표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1,001 ~ 2,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F: 대당 O: 기품 13-15-12 P: 20%
A: LAB1037A C: 형
틀
목
공 E: 0.080 F: 인 Q: 0.40
A: LAB1031A C: 플 랜 트 기계 설치공 E: 2.520 F: 인 Q: 12.60
A: LAB1032A C: 플 랜 트 특 별 인 부 E: 4.260 F: 인 Q: 21.30
A: LAB1034A C: 할
석
공 E: 2.460 F: 인 Q: 12.30
A: LAB075 C: 건 설 기 계 운 전 사 E: 0.620 F: 인 Q: 3.10
A: EQM001 C: 공
구
손
료 D: 인력품의 3% E: 1.000 F: 식
A: 펌프3000 B: 제6호표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2,001 ~ 3,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F: 대당 O: 기품 13-15-12 P: 20%
A: LAB1037A C: 형
틀
목
공 E: 0.100 F: 인 Q: 0.50
A: LAB1031A C: 플 랜 트 기계 설치공 E: 2.920 F: 인 Q: 14.60
A: LAB1032A C: 플 랜 트 특 별 인 부 E: 4.820 F: 인 Q: 24.10
A: LAB1034A C: 할
석
공 E: 2.800 F: 인 Q: 14.00
A: LAB075 C: 건 설 기 계 운 전 사 E: 0.700 F: 인 Q: 3.50
A: EQM001 C: 공
구
손
료 D: 인력품의 3% E: 1.000 F: 식
A: 펌프20000 B: 제7호표 C: 원심펌프 철거/설치 D: (18,001 ~ 20,000㎥/hr)
(기존 크레인이용으로 본품의 20%적용) F: 대당 O: 기품 13-15-12 P: 20%
A: LAB1037A C: 형
틀
목
공 E: 0.180 F: 인 Q: 0.90
A: LAB1031A C: 플 랜 트 기계 설치공 E: 5.580 F: 인 Q: 27.90
A: LAB1032A C: 플 랜 트 특 별 인 부 E: 9.080 F: 인 Q: 45.40
A: LAB1034A C: 할
석
공 E: 5.260 F: 인 Q: 26.30
A: LAB075 C: 건 설 기 계 운 전 사 E: 1.360 F: 인 Q: 6.80
A: EQM001 C: 공
구
손
료 D: 인력품의 3% E: 1.000 F: 식
A: END
===== 시방서 등/물품제조구매설치시방서(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정비사업[물품제조구매설치]).hwpx =====
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정비사업
물품제조구매설치시방서
( 수 중 펌 프 ) 2026. 09. 연천군 1.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정비사업”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일반 요구 사항
가.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구매, 공급, 운반,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의의 해석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상호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규 및 제 규정 준수
본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르며, 계약자는 사업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에의 운영 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라. 시설의 보전
본 시설 사업과 관계없이 기존 시설물(토목, 건축 구조물, 기계・배관 등)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마.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바. 자재
1) 자재의 선정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KS규격 자재이어야 하며 고장시 수급과 교체가 원활하여야 한다.
사. 양도 금지
계약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발주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아. 기기의 성능 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시방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때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애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자. 현장 대리인 지정
현장 대리인은 본 작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 소지자로 한다.
차. 기술자 확보
사업현장에 본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카. 제출서류
계약자는 사업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일일작업 현황 및 재료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2. 안전관리 및 보안
계약자는 사업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 시행 중 동원되는 인원 및 시설에 대하여 제반 안전관리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제작 공급 과정에 있어서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사업시행 및 시공
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 진행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사업 시는 시공 또는 진행 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시간, 일자, 위치 등을 표시 사진촬영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사업 착수 전 지하시설물(상수도, 전력 및 기존 약품투입 배관 등)의 현황 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행토록 해야 하며 이의 태만과 사업 부주의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마. 사업의 중지
사업 감독관은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사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바.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사업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 요구 시 계약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제보고
1) 착공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제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 사업예정공정표
2) 준공 : 각 2부 제출
- 준공계
- 공정 사진
-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
4.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hp:markpenBegin color="#FFFF00"/> 7 <hp:markpenEnd/>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공정표에서는 설계, 제작, 부품 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 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15 <hp:markpenEnd/>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하여 설계 자료, 계산서, 도면(상세배관도 포함)등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승인관계도서 및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제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Data sheet, Specification, 설계조건 등)
(2) 제작자명, 공급수량, 기기의 형식
(3) 모든 부품의 재질, 규격, 크기
(4) 예상 성능 곡선도
(5) 기자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작성개요도 포함)
(6) 기자재의 상세한 용량계산서 및 응력, 수리계산서
(7) 기자재 배치도
(8) 조작반의 외형도, 내부 상세도, 단선도, 시퀜스 도면
(9) 검사 요령서
(10) 도장 및 보온 사양서
(11)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12) 설치 및 운전 지침서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면승인 전에 타 공정인 도급자(전기․계장)과 기술협의를 하여 전기적 제어 및 운전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정과 기술협의 내용 및 기술협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승인절차
(1)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용” 이라고 날인하여 3부를 제출한다.
(2) 승인용 도면이 우리시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후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용 도면이 우리시 검토결과 “승인”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일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00"/>2부<hp:markpenEnd/>를 제출 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 할 것이다.
(4)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승인용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감독관에 의한 상기도면의 검토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이라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시방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5) 도서란 도면 (배관, 상세도 포함), 설계서, 시방서, 검사서, 관련 카탈로그,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포함한 모든 도서를 말한다.
* 특기사항
1. 기계 도급자는 전기ㆍ계장 도급자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자동 제어 계통에 적합 하도록 전기ㆍ계장 도급자와의 기술협의 사실 및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도면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2. 토목, 건축공정을 파악 사전에 앵커볼트심기, 배관구멍, 안내 레일 위치, 기초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설치 시 토목, 건축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하고, 승인 도서상에 위의 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여 신청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 부터<hp:markpenBegin color="#FFFF00"/> 1<hp:markpenEnd/>개월 이내에 도면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도면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약 또는 부정당 업체로 지명될 수 있다. 단 감독관의 검토기간이 접수일로 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20<hp:markpenEnd/>일 이상 경과시는 초과된 날짜를 추가 인정할 수 있다.
5. 설계 변경 조건
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 물품의 표식 및 명판
가. 도급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 과정에서 연천군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1) 제작자 이름
2) 기기 형식과 모델 번호
3) 기기 번호
4) 정격 용량, 전압 또는 유사한 자료
5) 제작 년 월 일
<hp:titleMark ignore="1"/>7. 계약자의 부담사항
본 사업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의 사유로 본 수행업무가 지연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적정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실수로 인하여 대상설비의 운전 불가능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설비의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라.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사소한 사항.
<hp:titleMark ignore="1"/>8. 사업의 부실
사업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9. 시험 및 시운전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준공검사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에 명시한 검사 및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검사결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점검을 받아 만족할 때 준공 조치한다.
11. 기술지도 및 특허권
가. 도급자는 지정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 제작회사의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를 하게 하고 설치 완료 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3일 이상 실시한다. 단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 부터도 우리시가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분쟁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hp:titleMark ignore="1"/>12. 하자보증기간
기기의 정상적인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3.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4. 기타 특별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다. 우리시가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시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는 제작중 이라도 도급자는 이의 없이 응락 제작하여야 한다.(단, 도급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라.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에라도 누설하거나 사업 목적에 우리군의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답사하여 타 관련 시설물을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현장 철거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에 따른 제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를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 측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매일 안전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장에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호망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설치 유지보수 시는 전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하에 수행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충분한 용량의 검정된 장비를 가지고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작업토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위험기계, 기구는 안전인증 및 검사가 완료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에 투입 전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에 따른 철거 및 설치사업의 안전시공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따라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제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가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완벽하게 설치함은 물론이고 시공 후 발주자의 점검 및 승인을 득한다.
14) 설비 및 배관의 절단작업 시 설비나 배관 내부에 유해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지를 사전점검 조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 본 시방서의 화재예방 요건에 따라야 한다.
15) 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 착수 전에 작업조원들에게 반드시 주의사항 및 사전 조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시행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16)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1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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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제조구매설치시방서
제2장 물품제조구매설치 시방서
2.1. 수중펌프_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노후수중펌프 정비(Over Haul)
가. 설치위치 : 무등리배수펌프장 內
나. 기
능 : 노후된 무등 및 초성배수펌프장 수중펌프를 주요부품을 개선 하여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다. 설계조건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대
전체
1) 무등리 배수펌프 : 620kW(830HP), D1800mm, 400㎥/min(24,000㎥/hr) × 4대
[D1800mm 펌프제조수리]
절연건조 및 진공함침
620kW
1
4
식
공장작업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1
4
식
공장작업
전동기 회전자
가공 및 바란싱
1
4
식
공장작업
메카니칼씰
교체
1
4
식
공장작업
상/하부베어링
교체, #NU244
2
8
EA
공장작업
하부베어링
교체, #7348
1
4
EA
공장작업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 교체
1
4
식
공장작업
센서
교체(권선,누수,베어링)
1
4
식
공장작업
분해 및 조립
공장분해 및 재조립
1
4
식
공장작업
운반 및 시운전
현장 ↔ 공장입고, 현장시운전
1
4
식
공장작업
현장(분해)철거 및 재설치
수중펌프(배수펌프) D1800mm x 4 대
-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펌프개선은 공장반입 후 분해하여 정비, 재조립 후 현장 재설치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대
전체
2) 초성리 배수펌프 (3대)
37kW(50HP) X 1대, 55kW(75HP) X 1대, 75kW(100HP) X 1대
절연건조 및 진공함침
37kW(50HP), 55kW(75HP) 75kW(100HP)
1
3
식
공장작업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1
3
식
공장작업
전동기 회전자
가공 및 바란싱
1
3
식
공장작업
메카니칼씰
교체
1
3
식
공장작업
상/하부베어링
교체, #NU244
1
3
식
공장작업
하부베어링
교체, #7226DT, #6222
1
3
식
공장작업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 교체
1
3
식
공장작업
센서
교체(권선,누수,베어링)
1
3
식
공장작업
분해 및 조립
공장분해 및 재조립
1
3
식
공장작업
운반 및 시운전
현장 ↔ 공장입고, 현장시운전
1
3
식
공장작업
현장(분해)철거 및 재설치
수중펌프(배수펌프) 3 대
- 컬럼파이프내 수중펌프해체 및 재설치
펌프개선은 공장반입 후 분해하여 정비, 재조립 후 현장 재설치
라. 작업방법
1) 작업전 주의사항
(1) 본 정비사업은 배수펌프장 주요 설비인 수중펌프 및 전동기로써 상기건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수중펌프 철거 및 설치 작업 착수 전,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와 감독관의 입회하에 전기설비를 완전히 개방하고 이후, 잔류 전하 방전 및 검전기를 통한 무전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본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내,외선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케이블 연결 시 현장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수중펌프 분해정비(Over Haul)작업
(1) 수중펌프 분해 조립시 규격에 맞는 공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중펌프 분해 후 각 부품의 마모상태 확인 후 교체(개선)작업을 실시한다.
(3) 펌프 분해 시 감독원과 충분한 협으를 거친 후 수선 및 부품 교체를 실시하고 반드시 전,후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공장검수 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중에서 작동하는 펌프 특성상 권선 내부에 미세한 수분이나 공기방울(기포)이 존재하면 단락(쇼트)이나 절연 파과기 발행할 우려가 있어 모터내부 권선(코일)의 수명을 늘리고 절연 파괴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건조와 진공함침(VPI, Vacuum Pressure Impregn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절연건조시 모터 권선 내부와 절연지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 과 잔여 유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에 수분 제거를 통한 절연저항 회복 및 함침 품질향상토록 진행하여야 한다.
(6) 진공함침(VPI)시 완벽한 수밀 및 내습성확보(방수효과), 절연파괴 및 코로나 방전예방, 기계적 진동 억체 및 권선조정과 방열(열방출)성능이 개선되도록 작업되어야 한다.
- Starting 및 정격전류 : 설치 표준에 따름.
- 기동 방식 : 현장조건에 충족할것
- 허용오차한계 : 정격 전압변화 ±10%에 정격 출력을 낼 수 있어야 한다.
- 자재 : KS제품 및 동등제품
(7) 베어링 등 소모품 자재를 현품과 동일 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작업 완료 후 외부 세척 및 감독과 협의 후 도장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메커니컬 씰, 케이블 등 자재는 기존 수중펌프와 호환에 문제가 없고 동일한 규격이어야 한다.
(10) 수중펌프의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 내부에는 축봉유를 충진하여 이물질이 전동기 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권체는 절연바니스코팅 처리 등으로 절연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11) 임펠러(IMPELLER)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바란싱 작업되어야 한다. 임펠러는 키나 테이퍼 부싱(Taper bushing) 혹은 잠금 너트로 축에 안전하게 체결하며, 모타 상부에서 수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12) 수중축류펌프 축은 상부 베어링으로 지지되며, 임펠러에 동력을 전달해야 하며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바란싱 작업되어야 한다.
(13) 라인 축은 보수시 허용차가 1㎜ 이내로 바란싱을 한다. 라인 축은 적절한 길이로 스테인리스 커플링 이음으로 연결하며 안내 베어링으로 위치한다.
(14) 유지보수 상 필요한 사항으로 발주 청과 계약자의 사전 협의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수중축류펌프 분해가 끝나면 모든 부품을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2) 수중축류펌프 재조립작업
(1) 조립 작업을 하기 전 모든 부품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 조립순서 대로 부품을 나열하여 작업 능률을 돕는다.
(2) 설치 부분외 다른 부분도 청결하게 유지한다.
(3)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정확히 조립 절차에 따라 조립한다.
(4) 베어링 조립시 베어링에 직접적으로 열(산소)을 가해서는 안되며 간접적으로 가열후(베어링 히터 또는 오일 가열기) 조립 한다.
(5) 베어링 조립시 열이 완전히 식은후 베어링 너트 및 하우징을 조립 하여야 한다.
(6) 베어링은 사양에 맞는 규격품(유럽산 및 일본산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솔던 베어링의 경우 재질 및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베어링 (Bearing) 수중 베어링 부품에는 정수 등의 침입 및 기타에 의해 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8) 수중 베어링에는 맑은 물 윤활방식의 베어링을 사용하며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분해, 점검이 수리하며 원활한 윤활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회전 토크 및 수력 트러스트를 받는 강력한 베어링을 펌프에 설치하여, 원활한 자기 윤활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베어링 교체 시 포장은 설치 작업 직전에 해체하여 이물질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베어링 하우징 분해 그리이스 상태 확인 및 교환한다.
(12) 베어링은 외륜에 편중 압력이나 망치의 타격을 가해서는 안되며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는 록타이트를 바르고 고정한다.
(13) 회전부를 케이싱에 올려놓고 베어링 하우징에 볼트를 체결한 후 축 너트를 조절하면서 회전차를 케이싱내 중앙에 배치되도록 조정하여 수력의 불균형 및 펌프 베어링에 과도한 하중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 패킹끝은 각 패킹의 직각이 되게 설치하고 이음부가 충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한다.
(15) 각종 소모품(패킹, 0링, V링 등)은 교체하여야 한다.
(16) 재조립이 끝난 후 펌프 구동축을 힘들이지 않고 회전부를 손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17) 수중펌프의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 내부에는 축봉유를 충진하여 이물질이 전동기 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권체는 절연바니스코팅 처리 등으로 절연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18) 계약자는 발주처에 수중펌프 외관, 진동, 소음 등 육안 및 성능검사 완료 후 현장반입 하여야 한다.
3) 수중축류펌프 재설치(현장재설치)
(1) 수중펌프 설치 후 케이블 꼬임 및 쓸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케이블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현장작업 시 감독원 일정 협의 후 진행
(3) 설치 완료 후 이상이 있을 시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한다
(4) 컬럼식 수중축류펌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후 케이블 꼬임으로 인한 단선 및 절연 파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중펌프 제어반 및 기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손상된 경우 원상복구 한다.
(6) 현장 작업 시 종료 후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검사,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납품전후에 시행하는 기자재의 시험 및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치 및 가동시험(성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공장검사
1) 외관검사
2) 주요 부품검사
3) 주요 재질검사(MILL SHEET)
4) 조립검사
(2) 현장검사 및 시운전
1) 설치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러운 초기기동과 시운전 시 기기류의 전 시방 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시험 하여야 한다
2)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설치상태)
3) 진동, 소음검사
4) 종합적인 운전상태
바. 기타사항
1) 전항의 내용과 특별시방서 일반사항(일반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감속기, 밸브, 플랜지, 기초볼트 및 너트, 현장제어반, 예비부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3) 기존설비 개선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에 간섭이나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후 반출, 공장개선, 재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을 감안 사양변경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5)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현장 반출을 위한 철거포함)까지이며, 시운전(성능시험은 본 사업범위) 및 관련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사. 유 의 사 항
1) 반드시 낙찰예정자(또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시방서에서 정한 [D1800mm 수중펌프 규격 적합 확인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성능검증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3) 하자보증기간 : 기기의 정상적인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