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9712]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동계 해외 벤치마킹 위탁용역 (유럽/북미/아시아)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4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해외 벤치마킹).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해외 벤치마킹).hwp =====
【공고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제2026-02호】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동계 해외 벤치마킹 위탁용역 (유럽/북미/아시아) 입찰공고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에서는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 동계 해외벤치마킹(유럽/북미/아시아)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계약방법 용역기간 기초금액(원) 비 고 해외 벤치마킹 위탁용역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일 ~ 2027.2.28 48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참여인원에 따라 금액변동 있을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

③ 협의회장교(충북보건과학대학)의 계약에 관련된 규정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④ 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전문대학 및 대학교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외 연수·벤치마킹·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원 제출)_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불인정

⑤ 입찰참가 신청 시 협의회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입찰일정

①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1. 3.(화) ~ 11. 16.(월) 18시까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 평일 오전 09시부터 18시 까지 접수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합니다.

② 접수장소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학관 1층)

③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④ 제안서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평가

※ 제안서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면평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면평가 실시 시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

⑤ 평가일정 : 입찰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⑥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1. 30.(월)

나. 장소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학관 1층)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연기(지연)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매. ⑤ 사용인감계 1매.(인감도장 미사용시)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발표자가 대리인일 경우 제출)

⑦ 시.국세 완납증명서 각1매. ⑧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보증증권)

  • 보증보험증권 :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410-82-93508)

⑩ 사업제안서 5부.(A4크기의 용지, 페이지를 달아서 무선제본)

⑪ 발표자료 1부.(USB) ⑫ 가격제안서 1부.

(밀봉, 날인,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이내로 책정하여 항목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

⑬ 실적증명원 1부. -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불인정 ⑭ 확약서 1부. ⑮ 청렴서약서 1부. ⑯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 사본일 경우 모든 서류에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5. 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평가심사위원회에서 수행능력과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
점한도는 【붙임1】과 같습니다.

② 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붙임2】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③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처리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가격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68점) 이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④ 입찰가격 평가점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단, 예정가격이상 제출시 5점 감점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이하로 발주처에서 결정한다.)

⑤ 기타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기준 80%, 가격평가 기준 20% 적용

⑥ 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을 준용하되 협의회의 여건
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⑦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

상을 입찰등록 마감시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협의회에 귀속됨.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보증기간의 초 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③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④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협의회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⑦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문의 및 제안서문의 :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황지은(☎ 043-210-8493)

2026년 10월 30일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붙임1】 기술능력평가 선정평가표

※ 평가별 배점 :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정량적 평가 (6점) o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연수·벤치마킹·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대학·공공기관 대상 해외 교육·연수 사업 수행 실적

A. 3건이상 B. 2건이상 C. 1건이상 3 2 1 3점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60% 이상 B. 50% 이상 C. 50% 미만 3 2 1 3점 정성적평가 (74점) 평 가 항 목 매우 좋음 좋음 보통 평 점 일반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7 6 5 7점 제안 내용의 성실성 7 6 5 7점 연수운영 해외 벤치마킹 운영계획의 충실성 8 7 6 8점 현지 지원인력의 적합성 및 전문성 10 9 8 10점 해외벤치마킹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적합성 13 12 11 13점 벤치마킹 대상 기관의 적절성 10 9 8 10점 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5 4 3 5점 연수관리 현지에서의 이동·숙박 관리 및 운영 안정성 7 6 5 7점 현지에서의 안전관리 및 리스크 대응 방안 7 6 5 7점

합
계

80점 【붙임2】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동계 해외 벤치마킹 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유럽/북미/아시아)

1. 사업명: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동계 해외 벤치마킹

2. 전문대학앵커사업 개요

  • 앵커(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교육혁신을 동시에 추진
  • 목적: 지역-대학 상생 발전,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인재 양성
  • 추진방향: 지산학협력 기반 동반성장, 지역-대학 협력 선순환 체계

※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는 전국의 125개 전문대학의 앵커사업단을 회원교로 두고 있는 전국 단위 협의회입니다.

3. 해외 벤치마킹의 목적

  • 앵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 선진 대학 및 지역혁신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 대학과 지역이 연계된 혁신 모델 및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
  • 해외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 지역 산업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창업 및 기술사업화 정책 등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내 대학 및 지역 여건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해외 벤치마킹 운영 내용 가. 벤치마킹 국가: 유럽/북미/아시아 나. 벤치마킹 일정

  • 유럽: 2027년 1월 중순/6박8일(세부 일정 추후 확정)
  • 북미: 2027년 1월 중순/6박8일(세부 일정 추후 확정)
  • 아시아: 2027년 1월 중순/4박5일(세부 일정 추후 확정)

다. 벤치마킹 인원: 약 65명 내외 (앵커사업단장, 사업관련 교수 및 교직원)

  • 유럽(30명), 북미(15명), 아시아(20명) 3팀 구성하여 국가별 별도 운영으로 제안
  • 특정지역(국가)에 참가신청자가 많을 경우 한 지역(국가)에 2팀 운영 가능
  • 팀당 참가인원은 최소 15명 이상, 최대 30명 이하로 하되, 최대인원은 연수계획 확정 후 참가신청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전문대학앵커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벤치마킹 대상(국가) 제안
  • 희망 인원이 적은 지역(국가)은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5. 사업비 예산 : 금485,000,000원(금사억팔천오백만원)/65명인 경우 기초금액

총사업비 : 참가자 1인당
원(VAT포함)의 형태로 유럽,북미,아시아 구분하여 제시

※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자별 부담 예정으로 대상 지역(국가)과 일정에 따라 제안사가 산정하는 비용을 참가비로 정할 예정

6. 제안 요청 사항 가. 운영(포함 사항) 비용

  • 항공료(일반석), 숙박비(1인실),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간사보조비, 가이드비, 통역비(필요시), 식비(생수 포함) 등 안전관리사항 포함

나. 세부 운영 내용

  • 유럽(6박8일)/아시아(4박5일) 일정 세부사항 작성

구분 세부내용 제안 개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제안 배경, 목적, 범위, 추진 방향 제시

  • 해외 연수·벤치마킹·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유사 수행 실적 중심의 전문성 제시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운영 조직 구성 및 역할 체계 개요 제시

해외 벤치마킹 운영계획 전체 일정 운영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 세부 운영계획 - 방문 기관 섭외 및 일정 조율 방식 - 현지 이동 동선 및 차량 운영 계획 - 통역·현지 코디네이터 운영 방안 - 현장 안전관리 및 돌발 상황 대응 체계

  • 수행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분담(총괄 책임자, 현지 코디네이터, 통역, 운영지원인력 등)

결과물 제출 및 관리 계획 결과물 관리 - 해외 벤치마킹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계획

  • 기관 방문 기록, 인터뷰 요약, 현장 자료 정리 방식

- 사진·영상·증빙자료 관리 및 제출 방식 - 결과물 제출 일정 및 품질 관리 방안 기타 사항

  • 과업 수행 과정 중 발주기관과의 협업 및 소통 체계

• 일정 변경·현지 변수 발생 시 대응 방안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운영 관리 방안 다. 방문기관 소개 및 방문 목적 상세기술

라. 해외 벤치마킹 참가자 안전관리 방안 마련

마. 결과보고서 제출

바.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 측에 사전 협조 요청

===== 1. 입찰공고문(해외 벤치마킹).pdf =====
【공고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제2026-02호】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동계 해외
벤치마킹 위탁용역 (유럽/북미/아시아) 입찰공고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에서는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 동계 해외벤치마킹(유럽/북미
/아시아)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계약방법 용역기간 기초금액(원) 비 고
제한경쟁입찰 485,000,000
해외 벤치마킹 위탁용역 계약일 ~ 2027.2.28
(협상에 의한 계약) (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참여인원에 따라 금액변동 있을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
③ 협의회장교(충북보건과학대학)의 계약에 관련된 규정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④ 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전문대학 및 대학교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외 연수·벤치마
킹·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원 제출)_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불인정
⑤ 입찰참가 신청 시 협의회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입찰일정
①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1. 3.(화) ~ 11. 16.(월) 18시까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 평일 오전 09시부터 18시 까지 접수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합니다.
② 접수장소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학관 1층)
③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④ 제안서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평가

※ 제안서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
우 대면평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면평가 실시 시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
⑤ 평가일정 : 입찰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⑥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1. 30.(월)
나. 장소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학관 1층)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연기(지연)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매.
⑤ 사용인감계 1매.(인감도장 미사용시)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발표자가 대리인일 경우 제출)
⑦ 시.국세 완납증명서 각1매.
⑧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보증증권)

  • 보증보험증권 :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410-82-93508)

⑩ 사업제안서 5부.(A4크기의 용지, 페이지를 달아서 무선제본)
⑪ 발표자료 1부.(USB)
⑫ 가격제안서 1부.
(밀봉, 날인,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이내로 책정하여 항목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
⑬ 실적증명원 1부.
  •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불인정

⑭ 확약서 1부.
⑮ 청렴서약서 1부.
⑯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 사본일 경우 모든 서류에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5. 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평가심사위원회에서 수행능력과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
점한도는 【붙임1】과 같습니다.
② 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붙임2】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③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
구 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
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처리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가격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68점) 이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④ 입찰가격 평가점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단, 예정가격이상 제출시 5점 감점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이하로 발주처에서 결정한다.)
⑤ 기타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기준 80%, 가격평가 기준 20% 적용
⑥ 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을 준용하되 협의회의 여건
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⑦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

상을 입찰등록 마감시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협의회에 귀속됨.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보증기간의 초 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③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④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협의회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⑦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문의 및 제안서문의 :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황지은(☎ 043-210-8493)
2026년 10월 30일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붙임1】
기술능력평가 선정평가표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o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연 A. 3건이상

수·벤치마킹·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실적 B. 2건이상
정량적 - 대학·공공기관 대상 해외 교육·연수 사업 수 C. 1건이상
평가 행 실적
(6점)
o제안업체 경영상태 A. 60% 이상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B. 50% 이상

(자기자본/총자산) C. 50% 미만
3
2
1
3점
3
2
1
3점
평 가 항 목 매우 좋음 보통 평 점
좋음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7 6 5 7점
일반
제안 내용의 성실성 7 6 5 7점
해외 벤치마킹 운영계획의 충실성 8 7 6 8점
정성적 현지 지원인력의 적합성 및 전문성 10 9 8 10점
평가 연수
운영 해외벤치마킹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적합성 13 12 11 13점
(74점)
벤치마킹 대상 기관의 적절성 10 9 8 10점
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5 4 3 5점
현지에서의 이동·숙박 관리 및 운영 안정성 7 6 5 7점
연수
관리
현지에서의 안전관리 및 리스크 대응 방안 7 6 5 7점
합 계 80점
※ 평가별 배점 :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붙임2】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동계 해외
벤치마킹 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유럽/북미/아시아)
1. 사업명: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동계 해외 벤치마킹
2. 전문대학앵커사업 개요

  • 앵커(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교육혁신을 동시에 추진
  • 목적: 지역-대학 상생 발전,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인재 양성
  • 추진방향: 지산학협력 기반 동반성장, 지역-대학 협력 선순환 체계

※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는 전국의 125개 전문대학의 앵커사업단을 회원교로 두고
있는 전국 단위 협의회입니다.
3. 해외 벤치마킹의 목적
  • 앵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 선진 대학 및 지

역혁신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 대학과 지역이 연계된 혁신 모델 및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
  • 해외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 지역 산업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창업 및 기술사업

화 정책 등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내 대학 및 지역 여건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해외 벤치마킹 운영 내용
가. 벤치마킹 국가: 유럽/북미/아시아
나. 벤치마킹 일정
  • 유럽: 2027년 1월 중순/6박8일(세부 일정 추후 확정)
  • 북미: 2027년 1월 중순/6박8일(세부 일정 추후 확정)
  • 아시아: 2027년 1월 중순/4박5일(세부 일정 추후 확정)

다. 벤치마킹 인원: 약 65명 내외 (앵커사업단장, 사업관련 교수 및 교직원)
  • 유럽(30명), 북미(15명), 아시아(20명) 3팀 구성하여 국가별 별도 운영으로 제안
  • 특정지역(국가)에 참가신청자가 많을 경우 한 지역(국가)에 2팀 운영 가능
  • 팀당 참가인원은 최소 15명 이상, 최대 30명 이하로 하되, 최대인원은 연수계획

확정 후 참가신청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전문대학앵커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벤치마킹 대상(국가) 제안

  • 희망 인원이 적은 지역(국가)은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5. 사업비 예산 : 금485,000,000원(금사억팔천오백만원)/65명인 경우 기초금액
총사업비 : 참가자 1인당 원(VAT포함)의 형태로 유럽,북미,아시아 구분하여 제시
※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자별 부담 예정으로 대상 지역(국가)과 일정에 따
라 제안사가 산정하는 비용을 참가비로 정할 예정
6. 제안 요청 사항
가. 운영(포함 사항) 비용
  • 항공료(일반석), 숙박비(1인실),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간사보조비, 가이드비, 통역

비(필요시), 식비(생수 포함) 등 안전관리사항 포함
나. 세부 운영 내용
  • 유럽(6박8일)/아시아(4박5일) 일정 세부사항 작성

구분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제안 배경, 목적, 범위, 추진 방향 제시
제안
  • 해외 연수·벤치마킹·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유사 수행 실적 중심의 전문성 제시

개요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운영 조직 구성 및 역할 체계 개요 제시

전체 일정 운영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 세부 운영계획

해외 - 방문 기관 섭외 및 일정 조율 방식
벤치마킹 - 현지 이동 동선 및 차량 운영 계획
운영계획 - 통역·현지 코디네이터 운영 방안
  • 현장 안전관리 및 돌발 상황 대응 체계
  • 수행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분담(총괄 책임자, 현지 코디네이터, 통역, 운영지원인력 등)

결과물 관리
결과물 - 해외 벤치마킹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계획
제출 및 - 기관 방문 기록, 인터뷰 요약, 현장 자료 정리 방식
관리 계획 - 사진·영상·증빙자료 관리 및 제출 방식
  • 결과물 제출 일정 및 품질 관리 방안
  • 과업 수행 과정 중 발주기관과의 협업 및 소통 체계

기타
  • 일정 변경·현지 변수 발생 시 대응 방안

사항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운영 관리 방안

다. 방문기관 소개 및 방문 목적 상세기술
라. 해외 벤치마킹 참가자 안전관리 방안 마련
마. 결과보고서 제출
바.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 측에 사전 협조 요청

===== 2. 입찰서식 (해외 벤치마킹).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2026-02 입 찰 일 자 2026년11월16일(서면평가)

입
찰
건
명

⦁2026년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동계 해외 벤치마킹(유럽/북미/아시아) 위탁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보증보험증권(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자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협의회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및 인감날인)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귀하

본인 및 위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등 열람에 동의 함 :
(서명)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전문대학 앵커사업단협의회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확
약
서

본 업체는 2026년도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동계 해외 벤치마킹(아시아/유럽) 위탁용역”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전문대학앵커사업단에서 요구하는 “해외 벤치마킹 위탁용역”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업체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위탁운영 용역과 관련한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제안자의 노력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4.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의 대행업체 선정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업체 선정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기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귀하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 또는 계약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문

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귀하

===== 3. 입찰유의서(해외 벤치마킹).hwp =====

입찰유의서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문대학앵커사업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의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협의회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협의회 소정양식) 4. 물품구매표준계약서(협의회 소정양식)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6.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협의회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협의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협의회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협의회 소정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협의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협의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협의회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자가 될 동일한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한다

③ 유효한 낙찰자라 할 지라도 제출된 서류중 일부가 중대한 잘못 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이때의 낙찰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제12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협의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우리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등)

① 협의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협의회는 경쟁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협의회가 지정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의회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계약보증금)

① 협의회가 정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간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협의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물품관리규정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y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