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2공고문)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행궁동).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419호
물품 제작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행궁동)
나. 구매내역: 자원순환역 2개소 설치 [붙임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 입찰 전 규격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기한: 착수일부터 29일 이내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사업금액: 금44,6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44,6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수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물품 계약은 수의견적(총액)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우리 시 과업지시서 조건에
따라 납품 및 설치할 수 있는 업체
1)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주력분야: 금
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사항 통해 주력분야
확인이 불가하거나 주력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아닐 경우 사전판정
제외하고 개찰진행하오니, 투찰 전 주력분야 등록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4712170201(쓰레기통)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5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712170201(쓰레기통)]를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
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
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계약의 물품구매
조건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물품구매조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
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
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
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
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본 견적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물품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국민
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
료 등의 납부증명)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 사회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
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
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829,173
자.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청 회계과(☏
031-5191-3826), 물품에 관하여는 수원시청 청소자원과(☏031-5191-22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상생결제 안내자료(공고용).pdf =====
대 · 중 소 기 업 E S G 경 영 의 첫 걸 음
상생결제제도
ESG 경영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비재무적인 가치도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지역사회 관계
협력사 관계(상생결제)
기업윤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뇌물 및 반부패
3
[ 우리나라 ESG 공시 의무화 ]
2025년 2030년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 시작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 대상 확대
중소기업 역시 ESG 경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기업 ·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비용증가가 ESG경영 추구에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추가비용 없이 결제 · 회계문화의 변화만으로,
ESG경영에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결제수단
5
기존 결제수단 새로운 결제수단
[ 현금결제 ]
[ 어음 ] →
[ 상생결제 ]
제품 · 서비스를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은행에 미리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는 것
[ 기업구매카드 ]
※ 대기업 · 공공기관의 우수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는 외상매출채권
6
< 현금결제 >
1월 1일 1월 30일
① 제품 · 서비스 구매(10억)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② 계좌이체(10억)
< 상생결제 >
※ 2차 판매기업 조기현금화 가능기간
1월 1일 1월 2일 1월 30일
① 제품 · 서비스 구매(10억) ② 외상매출채권 등록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10억), 만기일(1월 30일)
③ 만기일 자동출금(10억)
약정계좌 10억 상대방계좌
8 9
금융수입
발생
소득세,
법인세 감면
정부 지원
10
1차 기업
외상매출채권 등록 (50억, 30일 만기)
2차 기업
2차 기업
40억원 조기현금화 10억원 만기보유
1/1 1/10 1/30
40억 장려금(예금금리)
Reward(대출금리)
10억
장려금(예금금리)
1. 장려금 : 958,904원 50억 x 10/365 x 0.5%(예금이율) + 10억 x 20/365 x 0.5%
2. Reward : 10,520,544원 40억 x 20/365 x 4.8%(대출금리 수준의 이자율)
3. 세액공제 : 1,232,875원 50억 x 30/365 x 0.3%(세액공제)
4. 총 금융수익 : 12,712,323원
11
기존 현금결제, 어음 등 결제문화에서 벗어나, 라는 를 하여,
모두가 하고 할 수 있는
[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한 회계 실무자들의 전향적인 인식개선 필요 ]
12
받은 채권의 만기일이 지났는데… 2차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존에는 받은 채권 만기일 이후, 상생결제로 지급이 불가했습니다.
받은 채권의 만기일이 지났는데… 2차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나요?
☞ 이제는 받은 채권의 만기일 이후에도, 현금기반 상생결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회계실무자들이 언제든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 부탁 드립니다.
13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문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 (시방서)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행궁동).hwpx =====
자원순환역 설계설명서
1. 건
명
○ 자원순환역 제작‧설치
2. 목
적
○ 부피가 크고 비에 취약한 종이류 및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및 수거로 재활용률을 높여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청정한 도심 환경을 유지함
3. 설치위치
○ 자원순환역 설치장소 2개소
4. 과업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4. 개
요
○ 수량 : 2개소
․ 규격 6,200mm×1,800mm×2,750mm(가로×세로×높이)
․ 수거함 구성
- 유리·폐건전지 1, 캔류 1, 투명플라스틱 1, 일반플라스틱 1, 비닐류 1, 종이 2, 스티로폼 1, 일반생활쓰레기 1
○ 구조 및 형식
․ 주요구조 : 구조용(아연도)각관 및 강판, 강화유리 등
5.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 일반시방서 1. 총칙 1.1. 총칙
1) 이 시방서는 자원순환역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 중 당해 제작․설치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각 제작․설치에 있어서 다른 제작․설치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제작․설치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제작․설치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본 제작․설치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제작․설치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당해 제작․설치의 제작․설치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4)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제작․설치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5)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제작․설치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 등을 말한다.
6)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가 또는 감독자가 서면과 구두 등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감독자의 책무
1) 감독자는 본 제작․설치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시공자와 시공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 등 모두 감독자의 업무로 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제작․설치계약서, 설계도, 제작․설치내역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제작․설치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제작․설치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작․설치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1)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2) 설계도서 상에 오기, 오자,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설치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제작․설치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작․설치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제작․설치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제작․설치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제작․설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시공자가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제작․설치
계약 이외의 관계제작․설치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제작․설치관계자와 협의하여, 제작․설치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 2.1. 시제작․설치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2. 제작․설치기간
1) 제작․설치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29일간으로 한다.
2)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제작․설치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제작․설치를 추진하여 납품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전체제작․설치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제작․설치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3. 작업시간의 조정
1) 제작․설치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제작․설치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제작․설치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2.5.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제작․설치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 제작․설치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제작․설치실시에 앞서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2.8. 원척도, 시공 상세도.
원척도, 시공 상세도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2.9. 제작․설치보고
제작․설치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제작․설치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0. 피해보상
1) 시공자는 제작․설치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시설 또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절대납품기한에 차질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귀는 물론 현물변제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2.11. 하자보증
1)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년 2회 이상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만일 하자 보수기간 중 수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운영의 마비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에서 제외한다.
3) 하자보수 점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 수급자는 감독관 및 운영책임자 합동으로 검사 실시 후 서면 보고하고,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 후 재점검을 실시한다.
3. 재료관리 3.1. 일반사항
1) 재료는 가설제작․설치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특히 각종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재료는 모든 감독자의 검사를 거처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현장관리 4.1. 일반사항
제작․설치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4.2. 현장대리인 등의 배치
1) 시공자는 제작․설치관리 기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제작․설치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3. 설계도서 등의 비치
제작․설치현장에서 해당 제작․설치에 관련된 "제작․설치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제작․설치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4. 각종 발생물 및 지장물처리
1) 지중매설물, 토사 등 제작․설치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제작․설치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제작․설치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제작․설치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4.5. 주변 구조물의 보호
1) 시공자는 제작․설치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정리, 정비, 청소
제작․설치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5. 제작․설치기록 등 5.1. 제작․설치기록
제작․설치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등 제작․설치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2. 제작․설치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3. 준공도
제작․설치가 완성된 때에는 제작․설치 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자원순환역 제작·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전용 수거함 제작 시설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서에 따라 제작, 조립, 설치가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재
1) 본 제작․설치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정교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 : 본 제품 제작에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KS제품으로 사용하며 스테인레스 재질은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인증서 및 공인기관의 성분 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규격
① 형체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형체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① 전용 수거함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② 전용 수거함 제작 및 현장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전용 수거함 설치는 지역 특성 및 악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구부림(벤딩) 부위는 미려해야 하며, 원형이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⑤ 구부림(벤딩) 가공은 용접 부위가 없어야 한다.
⑥ 용접은 파이프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후면 용접으로 하되, 용접으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⑦ 제품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4. 현장설치
① 현장에 설치되는 제작품은 사전 감독원이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② 설치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현장설치 시 사전에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 설치한다.
④ 설치시 제품의 적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내역서)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행궁동).xlsx =====
[시트: 표지]
A: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C: □ 용역개요
C:
○ 자원순환역 제작·설치
K:
[시트: 설계서(갑지)]
A: 설
계
서
용
지
B: 과 E: 팀 H: 검 K: 설
H: 산 K: 계 N: 서기
2026년
10월
일
설계
B: 장 E: 당 H: 자 K: 자
B: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E:
□ 사업개요
G: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2개소
E:
총 제 작 비 : I: 금 영원 N: (\ O: - P: 원)
E:
도급예정액 : I: 금 영원 N: (\ O: - P: 원)
[시트: 제작설명서]
A: 제 작 설 명 서
A: 1. 목 적
A: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 2. 설계의 범위 및 내용
A:
1) 사
업
명 :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2)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54-4 등 2개소
A:
3) 설 계 설 명
A:
본 사업은 건교부 제정 각종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관할 감독관과 협의
A:
결정하여 시행 한다.
A: 3. 사 업 개 요
A:
1) 자원순환역 제작설치 : 2개소
A: 4. 제 작 기 간
A:
본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피할 때
A:
-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A: 5. 설계변경조건
A:
- 설계시 조사가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맞추어 변경
A:
- 선형 및 위치, 수량 등이 변경 되었을 때
A:
-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A: 6. 본 사업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 자 재 시 세 : 2026년 8월 물가자료, 시장가
A:
-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종합적산자료에 의거 산정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사 업 명 : C: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항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D: -
C: 작업설,부산물(△) D: -
C: [ 소
계 ] D: -
A: 제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9.1 G: % H: X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D: -
A: 작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G: % H: O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G: % H: O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F: 13.14 G: % H: O
C: 퇴직 공제 부금비 E: 노무비 * F: 2.30 G: % H: O
C: 건강보험료 E: 노무비 * F: 3.595 G: % H: O
A: 원 C: 연금보험료 E: 노무비 * F: 4.75 G: % H: O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 E: 노무비 * F: 12.81 G: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작업경비) * F: 0.10 G: % H: O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29,173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5 G: % H: X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노무비+재료비) * F: 5.50 G: % H: X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작업경비) * F: 0.80 G: % H: X
C: [ 소
계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G: % H: X
A: 이
윤 D: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의 F: 15 G: % H: O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 G: %
A: 도
급
액 D: -
A: 관 급 자 재 비
A: 총
제
작
비 D: - I: 1,000원 미만 절삭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사업명 :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공
종 B: 수 량 C: 요 율 D: 단위 E: 노무비 G: 재료비 I: 경비 K: 총액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순 사 업 비 B: 2.00 D: 식 E: 0 F: 0 G: 0 H: 0 I: 0 J: - K: 0
A: 2. 간접노무비 C: 19.10 D: % F: 직접노무비 *19.1% K: 0
A: 3. 산재보험료 C: 3.56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K: 0
A: 4. 고용보험료 C: 1.01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K: 0
A: 5. 건강보험료 C: 3.595 D: % F: 직접노무비 *3.595%
A: 6. 연금보험료 C: 4.75 D: % F: 직접노무비 * 4.75%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 F: 건강보험료의 * 13.14%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829,173 C: 3.15 D: % F: (재료비+직노) * 3.15% K: -
A: 9. 퇴직공제부금비 C: 2.30 D: % F: 직접노무비 *2.3%
A: 1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금액 C: 0.10 D: % F: (재료비+직접노무비+작업경비) *0.10% K: 0
A: 11. 환경보전비 C: 0.80 D: % F: (재료비+직접노무비+작업경비) *0.8% K: 0
A: 12. 기타경비 C: 5.50 D: % F: (재료비+노무비)*5.5% K: 0
A: 13. 일반관리비 C: 8.00 D: % F: (재료비+노무비+경비)*8% K: 0
A: 14. 이
윤 C: 15.00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25% 이내 K: 0
A: 소
계 K: 0
A: 15. 부가가치세 C: 10.00 D: % K: 0
A: 16. 도급예정액 K: 0
A: 17. 총 사 업 비 K: 0 M: 1,000원 미만 절삭
[시트: 집계표]
B: 집 계 표
B: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구분 B: 품명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1 B: 자원순환역 기반 작업 및 프레임 설치 C: 개소 D: 1.00 E: - F: - G: - H: - I: - J: - K: - L: -
A: 2 B: 캐비넷 C: 개 D: 1.00 E: - F: - G: - H: - I: - J: - K: - L: -
A: 3 B: 유리,폐건전기 수거함 600 C: 개 D: 0.00 E: - F: - G: - H: - I: - J: - K: - L: -
A: 4 B: 유리,폐건전기 수거함 700 C: 개 D: 1.00 E: - F: - G: - H: - I: - J: - K: - L: -
A: 5 B: 폐형광등, 캔, 일반PT, 투명PT, 비닐, 종이, 스티로폼 수거함 600 C: 개 D: 0.00 E: - F: - G: - H: - I: - J: - K: - L: -
A: 6 B: 폐형광등, 캔, 일반PT, 투명PT, 비닐, 종이, 스티로폼 수거함 700 C: 개 D: 7.00 E: - F: - G: - H: - I: - J: - K: - L: -
A: 7 B: 일반쓰레기 수거함 600 C: 개 D: 0.00 E: - F: - G: - H: - I: - J: - K: - L: -
A: 8 B: 일반쓰레기 수거함 700 C: 개 D: 1.00 E: - F: - G: - H: - I: - J: - K: - L: -
A: 9 B: Floor Print C: 개소 D: 1.00 E: - F: - G: - H: - I: - J: - K: - L: -
F: - G: - H: - I: - J: - K: - L: -
B: 합계 F: - H: - J: - L: -
[시트: 내역서표지]
B: 사 업 명 : C: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1. 내
역
서
A: 2026. 10.
B: 사 업 명 : C: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2. 수 량 산 출 서
A: 2026. 10.
B: 사 업 명 : C: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3. 일 위 대 가 표
A: 2026. 10.
B: 사 업 명 : C: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4. 물 가 조 사 표
A: 2026. 10.
[시트: 내역서]
B: 구 분 C: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총
액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C: 자원순환역 기반 작업 및 프레임 설치 E: 개소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터파기 D: 인럭, 보통토사 E: m3 F: 2.744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 호표
C: 잔토처리 D: 현장내 E: m3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3 호표
C: 되메우기 및 다짐 D: 인럭, 보통토사 E: m3 F: 1.744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2 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m2 F: 8.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4 호표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 E: m3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6 호표
C: STL Plate D: THK=9 E: kg F: 100.109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6
C: STL Plate D: THK=2 E: kg F: 6.257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9
C: STL Plate D: THK=1.2 E: kg F: 40.044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ipe D: 100x100x2.3T E: m F: 13.86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3
C: STL Pipe D: 100x50x2.3 E: m F: 7.875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4
C: STL Pipe D: 100x50x2.3 E: m F: 9.765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4
C: STL Pipe D: 150x100x3.2T E: m F: 8.505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5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0.43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7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E: m2 F: 47.26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8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보수칠(20% 적용) E: m2 F: 47.26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9호표
C: 아크릴 우레탄도장 D: 보수칠(20% 적용) E: m2 F: 47.26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0호표
C: 강화유리 D: 8T E: m2 F: 17.479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35
C: 강화유리 설치 D: 8T E: m2 F: 15.89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4호표
C: 시트컷팅 D: 외부용 E: m2 F: 17.587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39 P: 정면부분 시트지 추가
C: 쉬트지 부착 D: 외부용 E: m2 F: 15.988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20호표
C: 수거함 이름표 D: 345x420 E: 개소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8
C: 수거함 이름표 D: 345x340 E: 개소 F: 14.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9
C: 안내사인판 D: 550x900 E: 개소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50
C: 전선관 설치 D: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E: m F: 10.065
C: 접지선 설치 D: F-GV, 4㎟ E: m F: 10.065
C: 전선 설치 D: - E: m F: 10.065
C: Bar타입 LED 조명 D: 12V LED-Bar E: EA F: 5.000
C: LED 조명설치 D: 40W E: EA F: 5.000
C: 앙카 설치 D: M16 E: 개소 F: 32.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3호표
C: - D: - E: - F: 0.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7
C: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캐비넷 E: 개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STL Plate D: THK=1.2 E: kg F: 54.954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late D: THK=4.5 E: kg F: 8.017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1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0.063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7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E: m2 F: 12.04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8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보수칠(20% 적용) E: m2 F: 12.04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9호표
C: 아크릴 우레탄도장 D: 보수칠(20% 적용) E: m2 F: 12.04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0호표
C: 방부목 D: 60x38 E: m3 F: 0.01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36
C: 목재 설치 D: 60x38 E: m3 F: 0.01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21호표
C: 스텐경첩 D: - E: EA F: 5.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2
C: Push 버튼 D: - E: EA F: 2.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3
C: 갤러리창살 D: 390x400 E: EA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4
C: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유리,폐건전기 수거함 600 E: 개 F: 0.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STL Plate D: THK=2 E: kg F: 1.376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9
C: STL Plate D: THK=1.2 E: kg F: 14.249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late D: THK=1.2 E: kg F: 3.329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late D: THK=4.5 E: kg F: 20.675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1
C: STL Plate D: THK=3.2 E: kg F: 3.334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0
C: STL Pipe D: 15x15x1.4T E: m F: 0.368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2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0.043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7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E: m2 F: 5.36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8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보수칠(20% 적용) E: m2 F: 5.36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9호표
C: 아크릴 우레탄도장 D: 보수칠(20% 적용) E: m2 F: 5.36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0호표
C: 스텐경첩 D: - E: EA F: 5.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2
C: Push 버튼 D: - E: EA F: 2.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3
C: 러버쿠션 D: Ø14.5mm E: EA F: 8.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5
C: 러버캡 D: Ø59mm E: EA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6
C: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유리,폐건전기 수거함 700 E: 개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STL Plate D: THK=2 E: kg F: 1.376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9
C: STL Plate D: THK=1.2 E: kg F: 16.001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late D: THK=1.2 E: kg F: 3.295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late D: THK=4.5 E: kg F: 20.675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1
C: STL Plate D: THK=3.2 E: kg F: 3.784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0
C: STL Pipe D: 15x15x1.4T E: m F: 0.368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2
C: - G: - H: - I: - J: - K: - L: - M: - N: -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0.04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7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E: m2 F: 5.769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8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보수칠(20% 적용) E: m2 F: 5.769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9호표
C: 아크릴 우레탄도장 D: 보수칠(20% 적용) E: m2 F: 5.769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0호표
C: 스텐경첩 D: - E: EA F: 5.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2
C: Push 버튼 D: - E: EA F: 2.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3
C: 러버쿠션 D: Ø14.5mm E: EA F: 10.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5
C: 러버캡 D: Ø59mm E: EA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6
C: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폐형광등, 캔, 일반PT, 투명PT, 비닐, 종이, 스티로폼 수거함 600 E: 개 F: 0.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STL Plate D: THK=2 E: kg F: 1.376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9
C: STL Plate D: THK=1.2 E: kg F: 13.502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late D: THK=3.2 E: kg F: 3.21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0
C: STL Plate D: THK=4.5 E: kg F: 3.533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1
C: STL Plate D: THK=3.2 E: kg F: 3.334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0
C: STL Pipe D: 15x15x1.4T E: m F: 0.368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2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0.02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7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E: m2 F: 3.762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8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보수칠(20% 적용) E: m2 F: 3.762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9호표
C: 아크릴 우레탄도장 D: 보수칠(20% 적용) E: m2 F: 3.762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0호표
C: 스텐경첩 D: - E: EA F: 2.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2
C: 러버쿠션 D: Ø14.5mm E: EA F: 8.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5
C: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폐형광등, 캔, 일반PT, 투명PT, 비닐, 종이, 스티로폼 수거함 700 E: 개 F: 7.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STL Plate D: THK=2 E: kg F: 1.376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9
C: STL Plate D: THK=1.2 E: kg F: 15.129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late D: THK=3.2 E: kg F: 3.21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0
C: STL Plate D: THK=4.5 E: kg F: 3.533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1
C: STL Plate D: THK=3.2 E: kg F: 3.784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0
C: STL Pipe D: 15x15x1.4T E: m F: 0.368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2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0.027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7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E: m2 F: 4.14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8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보수칠(20% 적용) E: m2 F: 4.14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9호표
C: 아크릴 우레탄도장 D: 보수칠(20% 적용) E: m2 F: 4.14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0호표
C: 스텐경첩 D: - E: EA F: 2.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2
C: 러버쿠션 D: Ø14.5mm E: EA F: 8.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5
C: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일반쓰레기 수거함 600 E: 개 F: 0.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STL Plate D: THK=2 E: kg F: 3.487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9
C: STL Plate D: THK=1.2 E: kg F: 22.808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late D: THK=3.2 E: kg F: 3.988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0
C: STL Plate D: THK=4.5 E: kg F: 4.974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1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0.035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7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E: m2 F: 5.888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8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보수칠(20% 적용) E: m2 F: 5.888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9호표
C: 아크릴 우레탄도장 D: 보수칠(20% 적용) E: m2 F: 5.888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0호표
C: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일반쓰레기 수거함 700 E: 개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STL Plate D: THK=2 E: kg F: 3.487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9
C: STL Plate D: THK=1.2 E: kg F: 25.469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8
C: STL Plate D: THK=3.2 E: kg F: 3.988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0
C: STL Plate D: THK=4.5 E: kg F: 5.443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1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0.039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7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E: m2 F: 6.46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8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보수칠(20% 적용) E: m2 F: 6.46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9호표
C: 아크릴 우레탄도장 D: 보수칠(20% 적용) E: m2 F: 6.460 G: - H: - I: - J: - K: - L: - M: - N: - O: 제 10호표
C: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Floor Print E: 개소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MMA 스텐실 D: 30mm 스텐실 E: m2 F: 12.816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0
C: 소계 G: - H: - I: - J: - K: - L: - M: - N: -
[시트: 일위대가 집계표]
B: 일 위 대 가 목 록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K: 합
계 L: 비
고
B: 제 1 호표 C: 터파기(토사) D: 인력, 소형 E: m3 F: - G: - H: - I: - J: - K: -
B: 제 2 호표 C: 되메우기, 다짐 D: 인력 E: m3 F: - G: - H: - I: - J: - K: -
B: 제 3 호표 C: 잔토처리 [현장내] D: 인력 E: m3 F: - G: - H: - I: - J: - K: -
B: 제 4 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m2 F: - G: - H: - I: - J: - K: -
B: 제 5 호표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 E: m3 F: - G: - H: - I: - J: - K: -
B: 제 6 호표 C: 콘크리트 타설 D: 현장인력비빔 E: m3 F: - G: - H: - I: - J: - K: -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현장제작설치 B: 제 7호표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 G: - H: - I: - J: - K: -
A: 바탕만들기철재면 B: 제 8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E: m2 F: - G: - H: - I: - J: - K: -
A: 녹막이 페인트2회 B: 제 9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E: m2 F: - G: - H: - I: - J: - K: -
A: 아크릴우레탄도장 페인트칠2회 B: 제 10호표 C: 아크릴우레탄도장 페인트칠 D: 2회 E: m2 F: - G: - H: - I: - J: - K: -
B: 제 11호표 C: 앙카 설치 D: 세트앙카 m10 E: ea F: - G: - H: - I: - J: - K: -
B: 제 12호표 C: 앙카 설치 D: 세트앙카 m12 E: ea F: - G: - H: - I: - J: - K: -
B: 제 13호표 C: 앙카 설치 D: 세트앙카 m16 E: ea F: - G: - H: - I: - J: - K: -
A: 유리 설치인력 B: 제 14호표 C: 유리 설치 D: 인력 E: m2 F: - G: - H: - I: - J: - K: -
B: 제 15호표 C: 벽화 E: m2 F: - G: - H: - I: - J: - K: -
B: 제 16호표 C: 전선관 설치 D: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E: m F: - G: - H: - I: - J: - K: -
B: 제 17호표 C: 접지선가설 D: F-GV, 4㎟ E: m F: - G: - H: - I: - J: - K: -
B: 제 18호표 C: 전선가설 D: FW-CV, 4㎟/2C E: m F: - G: - H: - I: - J: - K: -
B: 제 19호표 C: LED 등기구 설치 D: 15W 이하 직부등 E: m F: - G: - H: - I: - J: - K: -
B: 제 20호표 C: 쉬트지붙임 D: 복잡(할증50%) E: 개소 F: - G: - H: - I: - J: - K: -
B: 제 21호표 C: 목재 가공 및 설치 D: 중등구조, 보통 E: m3 F: - G: - H: - I: - J: - K: -
F: - G: - H: - I: - J: - K: -
[시트: 수량산출서(변경)]
A: 수 량 산 출 서
A: 재 료 명 B: 재질 및 규격 C: 단위 D: 재료소요 E: 산 출 내 역 I: 비고 J: ※ 반영안된 목록
-지붕앞쪽 110mm(H)판
-도구함 칸막이
↓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설치사항으로
발주 시 업체에
설계내역 추가 요청
D: (원단위)
A: 자원순환역 제작 설치
A: 자원순환역 기반 작업 및 프레임 설치 C: 개소 D: 1.000
A: 터파기 B: 인럭, 보통토사 C: m3 D: 2.744 E: ▶ 기초 콘크리트 타설
E: (0.7*0.7*0.7)*8 F: = G: 2.744 H: m3
E: 소 계 F: = G: 2.744 H: m3
A: 잔토처리 B: 현장내 C: m3 D: 1.000 E: ▶ 기초 콘크리트 타설
E: (0.5*0.5*0.5)*8 F: = G: 1.000 H: m3
E: 소 계 F: = G: 1.000 H: m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럭, 보통토사 C: m3 D: 1.744 E: ▶ 기초 콘크리트 타설
E: ((0.7*0.7*0.7)*8)-((0.5*0.5*0.5)*8) F: = G: 1.744 H: m3
E: 소 계 F: = G: 1.744 H: m3
A: 합판거푸집 B: 6회 C: m2 D: 8.000 E: ▶ 기초 콘크리트 타설
E: (0.5*0.5*4)*8 F: = G: 8.000 H: m2
E: 소 계 F: = G: 8.000 H: m2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000 E: ▶ 기초 콘크리트 타설
E: (0.5*0.5*0.5)*8 F: = G: 1.000 H: m3
E: 소 계 F: = G: 1.000 H: m3
A: STL Plate B: THK=9 C: kg D: 100.109 E: ▶ Base Plate
B: (71.100kg/㎡) E: 0.4*0.4*8 F: = G: 1.280 H: m2
E: 소 계 F: = G: 1.280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1.408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00.109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2.816 H: m2
A: STL Plate B: THK=2 C: kg D: 6.257 E: ▶ 유리앵글
B: (15.800kg/㎡) E: 0.02*1.5*12 F: = G: 0.360 H: m2
E: 소 계 F: = G: 0.360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396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6.257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792 H: m2
A: STL Plate B: THK=1.2 C: kg D: 40.044 E: ▶ 후면 벽체 프레임
B: (9.480kg/㎡) E: (0.7*1.2)+(0.5*1.2)+(1.2*1.2)+(0.8*1.2) F: = G: 3.840 H: m2
E: 소 계 F: = G: 3.840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4.224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40.044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8.448 H: m2
A: STL Pipe B: 100x100x2.3T C: m D: 13.860 E: ▶ 구조물 골조
B: (6.950kg/m) D: 기둥부 E: (2.7*4) F: = G: 10.800 H: m
D: 지붕부 E: 1.2*2 F: = G: 2.400 H: m
E: 소 계 F: = G: 13.200 H: m
D: 소요량 E:
5% 할증 <공통 1-4 할증, 강재류 강관할증률 적용> F: = G: 13.860 H: m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96.327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5.544 H: ㎡
A: STL Pipe B: 100x50x2.3 C: m D: 7.875 E: ▶ 구조물 골조
B: (5.140kg/m) E: (1.2*2)+(0.7*4)+(0.8*1)+(0.5*3) F: = G: 7.500 H: m
E: 소 계 F: = G: 7.500 H: m
D: 소요량 E:
5% 할증 <공통 1-4 할증, 강재류 강관할증률 적용> F: = G: 7.875 H: m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40.477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23.625 H: ㎡
A: STL Pipe B: 100x50x2.3 C: m D: 9.765 E: ▶ 구조물 골조
B: (5.140kg/m) E: 1.55*6 F: = G: 9.300 H: m
E: 소 계 F: = G: 9.300 H: m
D: 소요량 E:
5% 할증 <공통 1-4 할증, 강재류 강관할증률 적용> F: = G: 9.765 H: m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50.192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1.953 H: ㎡
A: STL Pipe B: 150x100x3.2T C: m D: 8.505 E: ▶ 지붕부 골조
B: (12.000kg/m) E: (2.7*3) F: = G: 8.100 H: m
E: 소 계 F: = G: 8.100 H: m
D: 소요량 E:
5% 할증 <공통 1-4 할증, 강재류 강관할증률 적용> F: = G: 8.505 H: m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02.060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4.082 H: ㎡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435 E: ▶ 스틸 합계 중량
E: 100.109+6.257+40.044+96.327+40.478+50.192+102.06 F: = G: 435.467 H: kg J: 100.109 K: 2.816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435 H: Ton J: 6.257 K: 0.792
E: 소 계 F: = G: 0.435 H: Ton J: 40.044 K: 8.448
A: 바탕만들기 B: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C: m2 D: 47.260 E: ▶ 금속 합계 면적 J: 96.327 K: 5.544
E: 2.816+0.792+8.448+5.544+23.625+1.953+4.082 F: = G: 47.260 H: m2 J: 40.477 K: 23.625
E: 소 계 F: = G: 47.260 H: m2 J: 50.192 K: 1.953
A: 녹막이 페인트 B: 2회, 보수칠(20% 적용) C: m2 D: 47.260 E: ▶ 금속 합계 면적 J: 102.060 K: 4.082
E: 2.816+0.792+8.448+5.544+23.625+1.953+4.082 F: = G: 47.260 H: m2
E: 소 계 F: = G: 47.260 H: m2 J: 435.466 K: 47.260
A: 아크릴 우레탄도장 B: 보수칠(20% 적용) C: m2 D: 47.260 E: ▶ 금속 합계 면적
E: 2.816+0.792+8.448+5.544+23.625+1.953+4.082 F: = G: 47.260 H: m2
E: 소 계 F: = G: 47.260 H: m2
A: 강화유리 B: 8T C: m2 D: 17.479 E: ▶ 지붕, 벽체 마감부
D: 벽부 E: (0.8*1.2*2)+(1.2*1.2*2)+(0.9*2.5) F: = G: 7.050 H: m2 I: 지붕부 25mm
연장한 값
반영
1.5→1.75
D: 지붕부 E: (0.5+(0.8*2)+(1.2*2)+0.7)*1.75 F: = G: 8.840 H: m2
E: 소 계 F: = G: 15.890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F: = G: 17.479 H: m2
A: 강화유리 설치 B: 8T C: m2 D: 15.890 E: ▶ 지붕, 벽체 마감부
D: 벽부 E: (0.8*1.2*2)+(1.2*1.2*2)+(0.9*2.5) F: = G: 7.050 H: m2
D: 지붕부 E: (0.5+(0.8*2)+(1.2*2)+0.7)*1.75 F: = G: 8.840 H: m2
E: 소 계 F: = G: 15.890 H: m2
A: 시트컷팅 B: 외부용 C: m2 D: 17.587 E: ▶ 외부 부착용 시트지
D: 벽부 E: (0.8*1.2*2)+(1.2*1.2*2)+(0.9*2.5) F: = G: 7.050 H: m2
D: 지붕부 E: (0.5+(0.8*2)+(1.2*2)+0.7)*1.75 F: = G: 8.840
D: 도구함 E: 0.28*0.35 F: = G: 0.098
E: 소 계 F: = G: 15.988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F: = G: 17.587 H: m2
A: 쉬트지 부착 B: 외부용 C: m2 D: 15.988 E: ▶ 외부 부착용 시트지
D: 벽부 E: (0.8*1.2*2)+(1.2*1.2*2)+(0.9*2.5) F: = G: 7.050 H: m2
D: 지붕부 E: (0.5+(0.8*2)+(1.2*2)+0.7)*1.75 F: = G: 8.840
D: 도구함 E: 0.28*0.35 F: = G: 0.098
E: 소 계 F: = G: 15.988 H: m2
A: 수거함 이름표 B: 345x420 C: 개소 D: 1.000 E: ▶ 수거함이름표 I: 300x350 →
345x420 수정
E: (유리, 폐건전지)*1 F: = G: 1.000 H: 개소
E: 소 계 F: = G: 1.000 H: 개소
A: 수거함 이름표 B: 345x340 C: 개소 D: 14.000 E: ▶ 수거함이름표 I: 300x350 →
345x340 수정
E: (캔, 일반PT, 투명PT, 비닐, 종이, 스티로폼)*2+일반쓰레기*1+음식물쓰레기*1 F: = G: 14.000 H: 개소
E: 소 계 F: = G: 14.000 H: 개소
A: 안내사인판 B: 550x900 C: 개소 D: 1.000 E: ▶ 우측부 안내사인판
E: 1ea F: = G: 1.000 H: 개소
E: 소 계 F: = G: 1.000 H: 개소
A: 전선관 설치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 m D: 10.065 E: ▶ 조명 설치용 전선관
E: 6.2+2.95 F: = G: 9.150 H: m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10.065 H: m
E: 소 계 F: = G: 10.065 H: m
A: 접지선 설치 B: F-GV, 4㎟ C: m D: 10.065 E: ▶ 조명 설치용 전선관
E: 6.2+2.95 F: = G: 9.150 H: m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10.065 H: m
E: 소 계 F: = G: 10.065 H: m
A: 전선 설치 C: m D: 10.065 E: ▶ 조명 설치용 전선관
E: 6.2+2.95 F: = G: 9.150 H: m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10.065 H: m
E: 소 계 F: = G: 10.065 H: m
A: Bar타입 LED 조명 B: 12V LED-Bar C: EA D: 5.000 E: ▶ 막대형 조명 설치
E: (1.55*4)/1.2 F: = G: 5.000 H: EA
E: 소 계 F: = G: 5.000 H: EA
A: LED 조명설치 B: 40W C: EA D: 5.000 E: ▶ 라인조명 설치
E: 5ea F: = G: 5.000 H: EA
E: 소 계 F: = G: 5.000 H: EA
A: 앙카 설치 B: M16 C: 개소 D: 32.000 E: ▶ 바닥부 고정
E: 4*8 F: = G: 32.000 H: 개소
E: 소 계 F: = G: 32.000 H: 개소
A: 캐비넷 C: 개 D: 1.000
A: STL Plate B: THK=1.2 C: kg D: 54.954 E: ▶ 캐비닛 구성 프레임
B: (9.480kg/㎡) E: ((0.56+(0.02*4))*(0.42+(0.02*4)))+((0.459+0.04+(0.02*3))*(0.598+(0.02*4))) F: = G: 0.699 H: m2
E: (((0.459+0.1+(0.02*2))+(0.598+(0.02*2)))+(((0.6+0.46)*2)*1.243)) F: = G: 3.872 H: m2
E: ((0.493+(0.02*4))*(0.454+(0.02*4))+((1.587*(0.02*4))*(0.493+(0.02*4)))) F: = G: 0.379 H: m2
E: ((0.56+(0.02*4))*(0.42+(0.02*4))) F: = G: 0.320 H: m2
E: 소 계 F: = G: 5.270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5.797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54.954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11.594 H: m2
A: STL Plate B: THK=4.5 C: kg D: 8.017 E: ▶ 캐비닛 구성 프레임
B: (35.550kg/㎡) E: (0.05*0.5*2)+(0.05*2.2) F: = G: 0.160 H: m2
E: (0.05*0.45*2) F: = G: 0.045 H: m2
E: 소 계 F: = G: 0.205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226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8.017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451 H: m2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063 E: ▶ 스틸 합계 중량
E: 54.954+8.017 F: = G: 62.971 H: kg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063 H: Ton
E: 소 계 F: = G: 0.063 H: Ton
A: 바탕만들기 B: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C: m2 D: 12.045 E: ▶ 금속 합계 면적
E: 11.594+0.451 F: = G: 12.045 H: m2
E: 소 계 F: = G: 12.045 H: m2
A: 녹막이 페인트 B: 2회, 보수칠(20% 적용) C: m2 D: 12.045 E: ▶ 금속 합계 면적
E: 11.594+0.451 F: = G: 12.045 H: m2
E: 소 계 F: = G: 12.045 H: m2
A: 아크릴 우레탄도장 B: 보수칠(20% 적용) C: m2 D: 12.045 E: ▶ 금속 합계 면적
E: 11.594+0.451 F: = G: 12.045 H: m2
E: 소 계 F: = G: 12.045 H: m2
A: 방부목 B: 60x38 C: m3 D: 0.010 E: ▶ 전면 좌석브
E: 0.06*0.038*0.6*7 F: = G: 0.010 H: m3
E: 소 계 F: = G: 0.010 H: m3
D: 소요량 E: 5% 할증
F: = G: 0.010 H: m2
A: 목재 설치 B: 60x38 C: m3 D: 0.010 E: ▶ 전면 좌석브
E: 0.06*0.038*0.6*7 F: = G: 0.010 H: m3
E: 소 계 F: = G: 0.010 H: m3
D: 소요량 E: 5% 할증
F: = G: 0.010 H: m2
A: 스텐경첩 C: EA D: 5.000 E: ▶ 전면 도어설치분
E: 3+2 F: = G: 5.000 H: EA
E: 소 계 F: = G: 5.000 H: EA
A: Push 버튼 C: EA D: 2.000 E: ▶ 전면 도어설치분
E: 2ea F: = G: 2.000 H: EA
E: 소 계 F: = G: 2.000 H: EA
A: 갤러리창살 B: 390x400 C: EA D: 1.000 E: ▶ AL-기성품
E: 1ea F: = G: 1.000 H: EA
E: 소 계 F: = G: 1.000 H: EA
A: 유리,폐건전기 수거함 600 C: 개 D: -
A: STL Plate B: THK=2 C: kg D: 1.376 E: ▶ 후면 걸쇠
B: (15.800kg/㎡) E: (0.025+0.052+0.055)*0.3*2 F: = G: 0.079 H: m2
E: 소 계 F: = G: 0.079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087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376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174 H: m2
A: STL Plate B: THK=1.2 C: kg D: 14.249 E: ▶ 프레임
B: (9.480kg/㎡) E: ((0.46+0.6)*0.78)-(0.46*0.04)+((0.6+0.02)*(0.42+0.02+0.46)) F: = G: 1.366 H: m2 J: 빗물홈통 빠진 값 반영
E: 소 계 F: = G: 1.366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1.503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4.249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3.006 H: m2
A: STL Plate B: THK=1.2 C: kg D: 3.329 E: ▶ 도어
B: (9.576kg/㎡) E: (0.552+(0.02*4))*(0.42+(0.02*4)) F: = G: 0.316 H: m2
E: 소 계 F: = G: 0.316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348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329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695 H: m2
A: STL Plate B: THK=4.5 C: kg D: 20.675 E: ▶ 비닐걸쇠, 상부커버
B: (35.550kg/㎡) E: ((0.04+0.025)*2*(0.61+0.37+0.61))+(0.46*0.7) F: = G: 0.529 H: m2
E: 소 계 F: = G: 0.529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582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20.675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1.163 H: m2
A: STL Plate B: THK=3.2 C: kg D: 3.334 E: ▶ ㄷ자형, 봉투고정판
B: (25.280kg/㎡) E: ((0.033*2)+0.015)*(0.38+0.55+0.55) F: = G: 0.120 H: m2
E: 소 계 F: = G: 0.120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32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334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264 H: m2
A: STL Pipe B: 15x15x1.4T C: m D: 0.368 E: ▶ 보강
B: (0.566kg/m) E: 0.35m F: = G: 0.350 H: m
E: 소 계 F: = G: 0.350 H: m
D: 소요량 E:
5% 할증 <공통 1-4 할증, 강재류 강관할증률 적용> F: = G: 0.368 H: m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208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022 H: ㎡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043 E: ▶ 스틸 합계 중량
E: 1.366+14.249+3.329+20.675+3.334+0.208 F: = G: 43.161 H: kg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043 H: Ton
E: 소 계 F: = G: 0.043 H: Ton
A: 바탕만들기 B: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C: m2 D: 5.365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3.047+0.695+1.163+0.264+0.022 F: = G: 5.365 H: m2
E: 소 계 F: = G: 5.365 H: m2
A: 녹막이 페인트 B: 2회, 보수칠(20% 적용) C: m2 D: 5.365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3.047+0.695+1.163+0.264+0.022 F: = G: 5.365 H: m2
E: 소 계 F: = G: 5.365 H: m2
A: 아크릴 우레탄도장 B: 보수칠(20% 적용) C: m2 D: 5.365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3.047+0.695+1.163+0.264+0.022 F: = G: 5.365 H: m2
E: 소 계 F: = G: 5.365 H: m2
A: 스텐경첩 C: EA D: 5.000 E: ▶ 전면 도어설치분
E: 2+2+1 F: = G: 5.000 H: EA
E: 소 계 F: = G: 5.000 H: EA
A: Push 버튼 C: EA D: 2.000 E: ▶ 전면 도어설치분
E: 2ea F: = G: 2.000 H: EA
E: 소 계 F: = G: 2.000 H: EA
A: 러버쿠션 B: Ø14.5mm C: EA D: 8.000 E: ▶ 상부 러버쿠션
E: 4*2 F: = G: 8.000 H: EA
E: 소 계 F: = G: 8.000 H: EA
A: 러버캡 B: Ø59mm C: EA D: 1.000 E: ▶ 상부 러버쿠션
E: 1ea F: = G: 1.000 H: EA
E: 소 계 F: = G: 1.000 H: EA
A: 유리,폐건전기 수거함 700 C: 개 D: 1.000
A: STL Plate B: THK=2 C: kg D: 1.376 E: ▶ 후면 걸쇠
B: (15.800kg/㎡) E: (0.025+0.052+0.055)*0.3*2 F: = G: 0.079 H: m2
E: 소 계 F: = G: 0.079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087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376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174 H: m2
A: STL Plate B: THK=1.2 C: kg D: 16.001 E: ▶ 프레임
B: (9.480kg/㎡) E: ((0.46+0.7)*0.78)-(0.46*0.04)+((0.7+0.02)*(0.42+0.02+0.46)) F: = G: 1.534 H: m2 J: 빗물홈통 빠짐 반영
((0.46+0.6)*0.78)-(0.04*0.14*2)+((0.6+0.02)*(0.42+0.02+0.46))
E: 소 계 F: = G: 1.534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1.688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6.001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3.376 H: m2
A: STL Plate B: THK=1.2 C: kg D: 3.295 E: ▶ 도어 J: 1.376 K: 0.174
B: (9.480kg/㎡) E: (0.552+(0.02*4))*(0.42+(0.02*4)) F: = G: 0.316 H: m2 J: 16.001 K: 3.376
E: 소 계 F: = G: 0.316 H: m2 J: 3.295 K: 0.695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348 H: m2 J: 20.675 K: 1.163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295 H: kg J: 3.784 K: 0.299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695 H: m2 J: 0.208 K: 0.022
A: STL Plate B: THK=4.5 C: kg D: 20.675 E: ▶ 비닐걸쇠, 상부커버
B: (35.550kg/㎡) E: ((0.04+0.025)*2*(0.61+0.37+0.61))+(0.46*0.7) F: = G: 0.529 H: m2
E: 소 계 F: = G: 0.529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582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20.675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1.163 H: m2
A: STL Plate B: THK=3.2 C: kg D: 3.784 E: ▶ ㄷ자형, 봉투고정판
B: (25.280kg/㎡) E: ((0.033*2)+0.015)*(0.38+0.65+0.65) F: = G: 0.136 H: m2
E: 소 계 F: = G: 0.136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50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784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299 H: m2
A: STL Pipe B: 15x15x1.4T C: m D: 0.368 E: ▶ 보강
B: (0.566kg/m) E: 0.35m F: = G: 0.350 H: m
E: 소 계 F: = G: 0.350 H: m
D: 소요량 E:
5% 할증 <공통 1-4 할증, 강재류 강관할증률 적용> F: = G: 0.368 H: m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208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022 H: ㎡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045 E: ▶ 스틸 합계 중량
E: 1.376+16.001+3.295+20.675+3.784+0.208 F: = G: 45.339 H: kg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045 H: Ton
E: 소 계 F: = G: 0.045 H: Ton
A: 바탕만들기 B: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C: m2 D: 5.769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3.047+0.695+1.163+0.264+0.022 F: = G: 5.769 H: m2
E: 소 계 F: = G: 5.769 H: m2
A: 녹막이 페인트 B: 2회, 보수칠(20% 적용) C: m2 D: 5.769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3.047+0.695+1.163+0.264+0.022 F: = G: 5.769 H: m2
E: 소 계 F: = G: 5.769 H: m2
A: 아크릴 우레탄도장 B: 보수칠(20% 적용) C: m2 D: 5.769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3.416+0.695+1.163+0.299+0.022 F: = G: 5.769 H: m2
E: 소 계 F: = G: 5.769 H: m2
A: 스텐경첩 C: EA D: 5.000 E: ▶ 전면 도어설치분
E: 2+2+1 F: = G: 5.000 H: EA
E: 소 계 F: = G: 5.000 H: EA
A: Push 버튼 C: EA D: 2.000 E: ▶ 전면 도어설치분
E: 2ea F: = G: 2.000 H: EA
E: 소 계 F: = G: 2.000 H: EA
A: 러버쿠션 B: Ø14.5mm C: EA D: 10.000 E: ▶ 상부 러버쿠션
E: 4*2 F: = G: 10.000 H: EA
E: 소 계 F: = G: 10.000 H: EA
A: 러버캡 B: Ø59mm C: EA D: 1.000 E: ▶ 상부 러버쿠션
E: 1ea F: = G: 1.000 H: EA
E: 소 계 F: = G: 1.000 H: EA
J: 1.376 K: 0.174
J: 13.502 K: 2.849
J: 3.210 K: 0.254
J: 3.533 K: 0.199
J: 3.334 K: 0.264
J: 0.208 K: 0.022
A: 폐형광등, 캔, 일반PT, 투명PT, 비닐, 종이, 스티로폼 수거함 600 C: 개 D: -
A: STL Plate B: THK=2 C: kg D: 1.376 E: ▶ 후면 걸쇠
B: (15.800kg/㎡) E: (0.025+0.052+0.055)*0.3*2 F: = G: 0.079 H: m2
E: 소 계 F: = G: 0.079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087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376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174 H: m2
A: STL Plate B: THK=1.2 C: kg D: 13.502 E: ▶ 프레임 J: 1.376 K: 0.174
B: (9.480kg/㎡) E: (0.78*0.6*2)+(0.78*0.46) F: = G: 1.295 H: m2 J: 15.129 K: 3.192
E: 소 계 F: = G: 1.295 H: m2 J: 3.210 K: 0.254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1.424 H: m2 J: 3.533 K: 0.199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3.502 H: kg J: 3.784 K: 0.299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2.849 H: m2 J: 0.208 K: 0.022
A: STL Plate B: THK=3.2 C: kg D: 3.210 E: ▶ 전면 노출판
B: (25.280kg/㎡) E: 0.06*(0.732+0.46+0.732) F: = G: 0.115 H: m2
E: 소 계 F: = G: 0.115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27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210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254 H: m2
A: STL Plate B: THK=4.5 C: kg D: 3.533 E: ▶ 비닐걸쇠, 상부커버
B: (35.550kg/㎡) E: ((0.04+0.025)*(0.51+0.37+0.51)) F: = G: 0.090 H: m2
E: 소 계 F: = G: 0.090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099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533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199 H: m2
A: STL Plate B: THK=3.2 C: kg D: 3.334 E: ▶ ㄷ자형, 봉투고정판
B: (25.280kg/㎡) E: ((0.033*2)+0.015)*(0.38+0.55+0.55) F: = G: 0.120 H: m2
E: 소 계 F: = G: 0.120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32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334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264 H: m2
A: STL Pipe B: 15x15x1.4T C: m D: 0.368 E: ▶ 보강
B: (0.566kg/m) E: 0.35m F: = G: 0.350 H: m
E: 소 계 F: = G: 0.350 H: m
D: 소요량 E:
5% 할증 <공통 1-4 할증, 강재류 강관할증률 적용> F: = G: 0.368 H: m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208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022 H: ㎡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025 E: ▶ 스틸 합계 중량
E: 1.376+13.502+3.21+3.533+3.334+0.208 F: = G: 25.163 H: kg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025 H: Ton
E: 소 계 F: = G: 0.025 H: Ton
A: 바탕만들기 B: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C: m2 D: 3.762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2.849+0.254+0.199+0.264+0.022 F: = G: 3.762 H: m2
E: 소 계 F: = G: 3.762 H: m2
A: 녹막이 페인트 B: 2회, 보수칠(20% 적용) C: m2 D: 3.762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2.849+0.254+0.199+0.264+0.022 F: = G: 3.762 H: m2
E: 소 계 F: = G: 3.762 H: m2
A: 아크릴 우레탄도장 B: 보수칠(20% 적용) C: m2 D: 3.762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2.849+0.254+0.199+0.264+0.022 F: = G: 3.762 H: m2
E: 소 계 F: = G: 3.762 H: m2
A: 스텐경첩 C: EA D: 2.000 E: ▶ 전면 도어설치분
E: 2ea F: = G: 2.000 H: EA J: 3.487 K: 0.441
E: 소 계 F: = G: 2.000 H: EA J: 22.808 K: 4.812
A: 러버쿠션 B: Ø14.5mm C: EA D: 8.000 E: ▶ 상부 러버쿠션 J: 3.988 K: 0.315
E: 4*2 F: = G: 8.000 H: EA J: 4.974 K: 0.280
E: 소 계 F: = G: 8.000 H: EA
A: 폐형광등, 캔, 일반PT, 투명PT, 비닐, 종이, 스티로폼 수거함 700 C: 개 D: 7.000
A: STL Plate B: THK=2 C: kg D: 1.376 E: ▶ 후면 걸쇠
B: (15.800kg/㎡) E: (0.025+0.052+0.055)*0.3*2 F: = G: 0.079 H: m2
E: 소 계 F: = G: 0.079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087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376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174 H: m2
A: STL Plate B: THK=1.2 C: kg D: 15.129 E: ▶ 프레임
B: (9.480kg/㎡) E: (0.78*0.7*2)+(0.78*0.46) F: = G: 1.451 H: m2
E: 소 계 F: = G: 1.451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1.596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15.129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3.192 H: m2
A: STL Plate B: THK=3.2 C: kg D: 3.210 E: ▶ 전면 노출판
B: (25.280kg/㎡) E: 0.06*(0.732+0.46+0.732) F: = G: 0.115 H: m2
E: 소 계 F: = G: 0.115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27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210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254 H: m2
A: STL Plate B: THK=4.5 C: kg D: 3.533 E: ▶ 비닐걸쇠, 상부커버
B: (35.550kg/㎡) E: ((0.04+0.025)*(0.51+0.37+0.51)) F: = G: 0.090 H: m2
E: 소 계 F: = G: 0.090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099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533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199 H: m2
A: STL Plate B: THK=3.2 C: kg D: 3.784 E: ▶ ㄷ자형, 봉투고정판
B: (25.280kg/㎡) E: ((0.033*2)+0.015)*(0.38+0.65+0.65) F: = G: 0.136 H: m2
E: 소 계 F: = G: 0.136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50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784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299 H: m2
A: STL Pipe B: 15x15x1.4T C: m D: 0.368 E: ▶ 보강
B: (0.566kg/m) E: 0.35m F: = G: 0.350 H: m
E: 소 계 F: = G: 0.350 H: m
D: 소요량 E:
5% 할증 <공통 1-4 할증, 강재류 강관할증률 적용> F: = G: 0.368 H: m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208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022 H: ㎡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027 E: ▶ 스틸 합계 중량
E: 1.376+15.129+3.21+3.533+3.784+0.208 F: = G: 27.24 H: kg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027 H: Ton
E: 소 계 F: = G: 0.027 H: Ton
A: 바탕만들기 B: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C: m2 D: 4.140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3.192+0.254+0.199+0.299+0.022 F: = G: 4.140 H: m2
E: 소 계 F: = G: 4.140 H: m2
A: 녹막이 페인트 B: 2회, 보수칠(20% 적용) C: m2 D: 4.140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3.192+0.254+0.199+0.299+0.022 F: = G: 4.140 H: m2
E: 소 계 F: = G: 4.140 H: m2
A: 아크릴 우레탄도장 B: 보수칠(20% 적용) C: m2 D: 4.140 E: ▶ 금속 합계 면적
E: 0.174+3.192+0.254+0.199+0.299+0.022 F: = G: 4.140 H: m2
E: 소 계 F: = G: 4.140 H: m2
A: 스텐경첩 C: EA D: 2.000 E: ▶ 전면 도어설치분
E: 2ea F: = G: 2.000 H: EA
E: 소 계 F: = G: 2.000 H: EA
A: 러버쿠션 B: Ø14.5mm C: EA D: 8.000 E: ▶ 상부 러버쿠션
E: 4*2 F: = G: 8.000 H: EA
E: 소 계 F: = G: 8.000 H: EA
A: 일반쓰레기 수거함 600 C: 개 D: -
A: STL Plate B: THK=2 C: kg D: 3.487 E: ▶ 후면 걸쇠
B: (15.800kg/㎡) E: (0.025+0.052+0.055)*0.76*2 F: = G: 0.201 H: m2
E: 소 계 F: = G: 0.201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221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487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441 H: m2
A: STL Plate B: THK=1.2 C: kg D: 22.808 E: ▶ 프레임
B: (9.480kg/㎡) E: (0.78*(0.92+0.6+0.6))-(0.46*0.04)+(0.92*0.6) F: = G: 2.187 H: m2 J: 빗물홈통 반영
E: 소 계 F: = G: 2.187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2.406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22.808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4.812 H: m2
A: STL Plate B: THK=3.2 C: kg D: 3.988 E: ▶ 전면 노출판
B: (25.280kg/㎡) E: 0.06*(0.735+0.92+0.735) F: = G: 0.143 H: m2
E: 소 계 F: = G: 0.143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58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988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315 H: m2
A: STL Plate B: THK=4.5 C: kg D: 4.974 E: ▶ 상부커버
B: (35.550kg/㎡) E: 0.06*(0.6+0.92+0.6) F: = G: 0.127 H: m2
E: 소 계 F: = G: 0.127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40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4.974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280 H: m2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035 E: ▶ 스틸 합계 중량
E: 3.487+23+3.988+4.974 F: = G: 35.449 H: kg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035 H: Ton
E: 소 계 F: = G: 0.035 H: Ton
A: 바탕만들기 B: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C: m2 D: 5.888 E: ▶ 금속 합계 면적
E: 0.441+4.852+0.315+0.28 F: = G: 5.888 H: m2
E: 소 계 F: = G: 5.888 H: m2
A: 녹막이 페인트 B: 2회, 보수칠(20% 적용) C: m2 D: 5.888 E: ▶ 금속 합계 면적
E: 0.441+4.852+0.315+0.28 F: = G: 5.888 H: m2
E: 소 계 F: = G: 5.888 H: m2
A: 아크릴 우레탄도장 B: 보수칠(20% 적용) C: m2 D: 5.888 E: ▶ 금속 합계 면적
E: 0.441+4.852+0.315+0.28 F: = G: 5.888 H: m2
E: 소 계 F: = G: 5.888 H: m2
A: 일반쓰레기 수거함 700 C: 개 D: 1.000
A: STL Plate B: THK=2 C: kg D: 3.487 E: ▶ 후면 걸쇠
B: (15.800kg/㎡) E: (0.025+0.052+0.055)*0.76*2 F: = G: 0.201 H: m2
E: 소 계 F: = G: 0.201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221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487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441 H: m2
A: STL Plate B: THK=1.2 C: kg D: 25.469 E: ▶ 프레임
B: (9.480kg/㎡) E: (0.78*(0.92+0.7+0.7))-(0.04*0.14*2)+(0.92*0.7) F: = G: 2.442 H: m2
E: 소 계 F: = G: 2.442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2.687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25.469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5.373 H: m2
A: STL Plate B: THK=3.2 C: kg D: 3.988 E: ▶ 전면 노출판
B: (25.280kg/㎡) E: 0.06*(0.735+0.92+0.735) F: = G: 0.143 H: m2
E: 소 계 F: = G: 0.143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58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3.988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315 H: m2
A: STL Plate B: THK=4.5 C: kg D: 5.443 E: ▶ 상부커버
B: (35.550kg/㎡) E: 0.06*(0.7+0.92+0.7) F: = G: 0.139 H: m2
E: 소 계 F: = G: 0.139 H: m2
D: 소요량 E: 10% 할증 <공통 1-4-1. 강재류 강판 할증 적용> F: = G: 0.153 H: m2
D: 정미량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5.443 H: kg
D: 정미량 E: 면적으로 환산 F: = G: 0.306 H: m2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039 E: ▶ 스틸 합계 중량
E: 3.487+25.586+3.988+5.443 F: = G: 38.504 H: kg
E: 단위중량으로 환산 F: = G: 0.039 H: Ton
E: 소 계 F: = G: 0.039 H: Ton
A: 바탕만들기 B: 철재면, 보수칠(20% 적용) C: m2 D: 6.460 E: ▶ 금속 합계 면적
E: 0.441+5.398+0.315+0.306 F: = G: 6.460 H: m2
E: 소 계 F: = G: 6.460 H: m2
A: 녹막이 페인트 B: 2회, 보수칠(20% 적용) C: m2 D: 6.460 E: ▶ 금속 합계 면적
E: 0.441+5.398+0.315+0.306 F: = G: 6.460 H: m2
E: 소 계 F: = G: 6.460 H: m2
A: 아크릴 우레탄도장 B: 보수칠(20% 적용) C: m2 D: 6.460 E: ▶ 금속 합계 면적
E: 0.441+5.398+0.315+0.306 F: = G: 6.460 H: m2
E: 소 계 F: = G: 6.460 H: m2
A: Floor Print C: 개소 D: 1.000
A: MMA 스텐실 B: 30mm 스텐실 C: m2 D: 12.816 E: ▶ 바닥 포장면
E: 6.25*1.8 F: = G: 12.816 H: m2
E: 소 계 F: = G: 12.816 H: m2
[시트: 일위대가표]
B: 일 위 대 가 표
B: N O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총
액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 1 호표 C: 터파기(토사) D: 인력, 소형 E: m3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공 3-1-2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2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B: 제 2 호표 C: 되메우기, 다짐 D: 인력 E: m3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공 3-2-1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11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B: 제 3 호표 C: 잔토처리 [현장내] D: 인력 E: m3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공 3-1-2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2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합판거푸집6'회 B: 제 4 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m2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공 6-3-1
A: 내수합판12.0*1220*2440(4'*8') C: 내수합판 D: 12.0*1220*2440(4'*8') E: m2 F: 0.337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
A: 각재거푸집각재용 C: 각재 D: 거푸집각재용 E: m3 F: 0.012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6
A: 소모자재 (박리재 등)재료비의 14% C: 소모자재 (박리재 등) D: 재료비의 14% E: 식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A: 공구손료인건비의 1% C: 공구손료 D: 인건비의 1% E: 식 F: 0.200 G: - H: - I: - J: - K: - L: - M: - N: -
A: 형틀목공 C: 형틀목공 E: 인 F: 0.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5)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02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 B: 제 5 호표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 E: m3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공 6-1-1
A: 레미콘(서울) C: 레미콘(서울) E: ㎥ F: 1.02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
A: 콘크리트공 C: 콘크리트공 E: 인 F: 0.12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10)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15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A: G: - H: - I: - J: - K: - L: - M: - N: -
A: 콘크리트 타설현장인력비빔 B: 제 6 호표 C: 콘크리트 타설 D: 현장인력비빔 E: m3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공 6-1-2
A: 시멘트 C: 시멘트 E: Kg F: 33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3
C: 모래 E: m3 F: 0.59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4
C: 자갈 E: m3 F: 0.68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5
A: 콘크리트공 C: 콘크리트공 E: 인 F: 1.29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10)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1.36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현장제작설치 B: 제 7호표 C: 잡철물 제작, 설치(스틸) D: 현장제작설치 E: ton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건 8-3-1
A: 철공 C: 철공 E: 인 F: 16.09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7)
A: 용접공 C: 용접공 E: 인 F: 4.39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9)
A: 특별인부 C: 특별인부 E: 인 F: 5.85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3)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2.93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공구손료인건비의 4% C: 공구손료 D: 인건비의 4% E: 식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A: 잡재료비인건비의 2% C: 잡재료비 D: 인건비의 2% E: 식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바탕만들기철재면 B: 제 8호표 C: 바탕만들기 D: 철재면 E: m2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건 11-1-3
A: 내수연마지 180#230*280mm 공연마용 C: 내수연마지 180# D: 230*280mm 공연마용 E: 매 F: 0.25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8
A: 도장공 C: 도장공 E: 인 F: 0.006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2)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001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기구손료인건비의2% C: 기구손료 D: 인건비의2% E: 식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A: G: - H: - I: - J: - K: - L: - M: - N: -
A: 녹막이 페인트2회 B: 제 9호표 C: 녹막이 페인트 D: 2회 E: m2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건 11-2-6
A: 광명단조합페인트KSM6030-1종2류 C: 광명단조합페인트 D: KSM6030-1종2류 E: ℓ F: 0.16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9
A: 신너도로용도료희석제(ℓ) C: 신너 D: 도로용도료희석제(ℓ) E: ℓ F: 0.008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1
A: 도장공 C: 도장공 E: 인 F: 0.03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2)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006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A: G: - H: - I: - J: - K: - L: - M: - N: -
A: 아크릴우레탄도장 페인트칠2회 B: 제 10호표 C: 아크릴우레탄도장 페인트칠 D: 2회 E: m2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건 11-2-5
A: 아크릴우레탄 페인트 C: 아크릴우레탄 페인트 E: ℓ F: 0.166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0
A: 신너도로용도료희석제(ℓ) C: 신너 D: 도로용도료희석제(ℓ) E: ℓ F: 0.008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11
A: 도장공 C: 도장공 E: 인 F: 0.022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2)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004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공구손료인력품의 2%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앙카 설치세트앙카 m10 B: 제 11호표 C: 앙카 설치 D: 세트앙카 m10 E: ea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건 1-2-6
C: SET ANCHOR(스텐) D: M110 E: ea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6
A: 철골공 C: 철골공 E: 인 F: 0.05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8)
C: 특별인부 E: 인 F: 0.02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3)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먹매김 품 제외: 0.048-0.0165=0.0315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앙카 설치세트앙카 m12 B: 제 12호표 C: 앙카 설치 D: 세트앙카 m12 E: ea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건 1-2-6
C: SET ANCHOR(스텐) D: M12 E: ea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7
A: 철골공 C: 철골공 E: 인 F: 0.05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8)
C: 특별인부 E: 인 F: 0.02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3)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먹매김 품 제외: 0.048-0.0165=0.0315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앙카 설치세트앙카 m16 B: 제 13호표 C: 앙카 설치 D: 세트앙카 m16 E: ea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건 1-2-6
C: SET ANCHOR(스텐) D: M16 E: ea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8
A: 철골공 C: 철골공 E: 인 F: 0.05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8)
C: 특별인부 E: 인 F: 0.02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3)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C: 먹매김 품 제외: 0.048-0.0165=0.0315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유리 설치인력 B: 제 14호표 C: 유리 설치 D: 인력 E: m2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유리공 E: 인 F: 0.095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18)
C: 보통인부 E: 인 F: 0.015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벽화인력50%+기;계50% B: 제 15호표 C: 벽화 D: 인력50%+기;계50% E: m2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특수화공 D: 인력 E: 인 F: 0.530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35)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B: 제 16호표 C: 전선관 설치 D: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E: m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전선관 D: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22mm E: m F: 1.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29
C: 내선전공 E: 인 F: 0.064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3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B: 제 17호표 C: 접지선가설 D: F-GV, 4㎟ E: m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난연 PVC 전선 D: F-GV, 4㎟ E: m F: 1.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31
C: 내선전공 E: 인 F: 0.009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3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B: 제 18호표 C: 전선가설 D: FW-CV, 4㎟/2C E: m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케이블 D: FW-CV, 4㎟/2C E: m F: 1.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30
C: 내선전공 E: 인 F: 0.009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31)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B: 제 19호표 C: LED 등기구 설치 D: 15W 이하 직부등 E: m F: 1.000 G: - H: - I: - J: - K: - L: - M: - N: -
C: 내선전공 E: 인 F: 0.059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31)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A: 쉬트지붙임복잡(할증50%) B: 제 20호표 C: 쉬트지붙임 D: 복잡(할증50%) E: 개소 F: 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UBG035250011
C: 도배공 E: 인 F: 0.04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4)
A: 보통인부 C: 보통인부 E: 인 F: 0.009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C: 접착재 D: 쉬트지 부착용 E: Kg F: 0.03 G: - H: - I: - J: - K: - L: - M: - N: - O: 물가37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G: - H: - I: - J: - K: - L: - M: - N: -
B: 제 21호표 C: 목재 가공 및 설치 D: 중등구조, 보통 E: m3 F: 1 G: - H: - I: - J: - K: - L: - M: - N: - O: UBG005050020
C: 건축목공 E: 인 F: 10.612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16)
C: 보통인부 E: 인 F: 1.156 G: - H: - I: - J: - K: - L: - M: - N: - O: (노임2)
A: 소
계 C: 소
계 G: - H: - I: - J: - K: - L: - M: - N: -
[시트: 노임단가]
B: 노
임
단
가
I: 단 위 : 원
B: 직종번호 C: 직 종 명 D: 수량 E: 단위 F: 2026 하반기 (일/노임단가) H: 적용단가 I: 비
고
F: 단
가 G: 금
액
B: 1001 C: 작업반장 D: 1 E: 인 F: 218,316 G: 218,316 H: 218,316 I: (노임1)
A: 보통인부 B: 1002 C: 보통인부 D: 1 E: 인 F: 172,698 G: 172,698 H: 172,698 I: (노임2)
A: 특별인부 B: 1003 C: 특별인부 D: 1 E: 인 F: 228,717 G: 228,717 H: 228,717 I: (노임3)
A: 비계공 B: 1006 C: 비계공 D: 1 E: 인 F: 284,440 G: 284,440 H: 284,440 I: (노임4)
A: 형틀목공 B: 1007 C: 형틀목공 D: 1 E: 인 F: 275,379 G: 275,379 H: 275,379 I: (노임5)
A: 철근공 B: 1008 C: 철근공 D: 1 E: 인 F: 268,932 G: 268,932 H: 268,932 I: (노임6)
A: 철공 B: 1009 C: 철공 D: 1 E: 인 F: 243,870 G: 243,870 H: 243,870 I: (노임7)
A: 철골공 B: 1011 C: 철골공 D: 1 E: 인 F: 255,172 G: 255,172 H: 255,172 I: (노임8)
A: 용접공 B: 1012 C: 용접공 D: 1 E: 인 F: 286,330 G: 286,330 H: 286,330 I: (노임9)
A: 콘크리트공 B: 1013 C: 콘크리트공 D: 1 E: 인 F: 276,285 G: 276,285 H: 276,285 I: (노임10)
A: 착암공 B: 1015 C: 착암공 D: 1 E: 인 F: 223,246 G: 223,246 H: 223,246 I: (노임11)
A: 할석공 B: 1017 C: 할석공 D: 1 E: 인 F: 246,224 G: 246,224 H: 246,224 I: (노임12)
A: 포설공 B: 1018 C: 포설공 D: 1 E: 인 F: 221,306 G: 221,306 H: 221,306 I: (노임13)
A: 포장공 B: 1019 C: 포장공 D: 1 E: 인 F: 274,873 G: 274,873 H: 274,873 I: (노임14)
A: 조적공 B: 1021 C: 조적공 D: 1 E: 인 F: 273,229 G: 273,229 H: 273,229 I: (노임15)
A: 건축목공 B: 1023 C: 건축목공 D: 1 E: 인 F: 282,990 G: 282,990 H: 282,990 I: (노임16)
A: 창호공 B: 1024 C: 창호공 D: 1 E: 인 F: 248,547 G: 248,547 H: 248,547 I: (노임17)
A: 유리공 B: 1025 C: 유리공 D: 1 E: 인 F: 258,602 G: 258,602 H: 258,602 I: (노임18)
B: 1026 C: 방수공 D: 1 E: 인 F: 233,163 G: 233,163 H: 233,163 I: (노임19)
B: 1027 C: 미장공 D: 1 E: 인 F: 279,102 G: 279,102 H: 279,102 I: (노임20)
B: 1028 C: 타일공 D: 1 E: 인 F: 294,379 G: 294,379 H: 294,379 I: (노임21)
A: 도장공 B: 1029 C: 도장공 D: 1 E: 인 F: 268,225 G: 268,225 H: 268,225 I: (노임22)
A: 내장공 B: 1030 C: 내장공 D: 1 E: 인 F: 258,904 G: 258,904 H: 258,904 I: (노임23)
B: 1031 C: 도배공 D: 1 E: 인 F: 229,833 G: 229,833 H: 229,833 I: (노임24)
A: 석공 B: 1033 C: 석공 D: 1 E: 인 F: 270,694 G: 270,694 H: 270,694 I: (노임25)
B: 1034 C: 줄눈공 D: 1 E: 인 F: 212,390 G: 212,390 H: 212,390 I: (노임26)
B: 1036 C: 지붕잇기공 D: 1 E: 인 F: 233,250 G: 233,250 H: 233,250 I: (노임27)
A: 조경공 B: 1038 C: 조경공 D: 1 E: 인 F: 235,843 G: 235,843 H: 235,843 I: (노임28)
A: 건설기계운전사 B: 1048 C: 건설기계운전사 D: 1 E: 인 F: 283,323 G: 283,323 H: 283,323 I: (노임29)
A: 화물차운전사 B: 1049 C: 화물차운전사 D: 1 E: 인 F: 240,042 G: 240,042 H: 240,042 I: (노임30)
A: 내선전공 B: 1075 C: 내선전공 D: 1 E: 인 F: 276,108 G: 276,108 H: 276,108 I: (노임31)
A: 저압케이블전공 B: 1078 C: 저압케이블전공 D: 1 E: 인 F: 306,274 G: 306,274 H: 306,274 I: (노임32)
A: 배전전공 B: 1081 C: 배전전공 D: 1 E: 인 F: 420,978 G: 420,978 H: 420,978 I: (노임33)
A: 한식석공 B: 3005 C: 한식석공 D: 1 E: 인 F: 403,594 G: 403,594 H: 403,594 I: (노임34)
A: 화공 B: 3012 C: 화공 D: 1 E: 인 F: 300,798 G: 300,798 H: 300,798 I: (노임35)
A: 한식석공조공 B: 3017 C: 한식석공조공 D: 1 E: 인 F: 321,250 G: 321,250 H: 321,250 I: (노임36)
[시트: 물가조사표]
A: 물 가 조 사 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거래가격(26. 8월호) H: 하반기 표준시장단가(2026) J: 견적가격 L: 적용단가 M: 비 고 N: 적용단가 O: 비 고
F: 단가 G: 페이지 H: 단가 I: 페이지 J: A사 K: B사
A: 레미콘(서울)21-120-25 B: 1 C: 레미콘(서울) D: 21-120-25 E: ㎥ F: 100,330 G: 108 L: 100,330 M: 물가1
A: 합판(내수)11.5t×1220×2440 B: 2 C: 합판(내수) D: 11.5t×1220×2440 E: ㎡ F: 33,800 G: 667 L: 33,800 M: 물가2
B: 3 C: 시멘트 E: kg F: 185 G: 102 L: 185 M: 물가3
B: 4 C: 모래 E: ㎥ F: 36,000 G: 101 L: 36,000 M: 물가4
B: 5 C: 자갈 D: 25MM E: ㎥ F: 34,000 G: 101 L: 34,000 M: 물가5
A: 각재(미송)30×30×3600 B: 6 C: 각재(미송) D: 30×30×3600 E: ㎥ F: 808,582 G: 147 L: 808,582 M: 물가6
B: 7 C: 퍼티 D: 319빠데 E: kg F: 6,305 G: 622 L: 6,305 M: 물가7
A: 내수연마지 150#230*280mm 공연마용 B: 8 C: 내수연마지 150# D: 230*280mm 공연마용 E: 매 F: 520 G: 1337 L: 520 M: 물가8
A: 광명단(알키드프라이머)KSM 6030 1종 1류 B: 9 C: 광명단(알키드프라이머) D: KSM 6030 1종 1류 E: ℓ F: 8,333 G: 614 L: 8,333 M: 물가9
B: 10 C: 아크릴우레탄페인트 D: 아크릴우레탄 상도 E: ℓ F: 9,280 G: 614 L: 9,280 M: 물가10
A: 신너아크릴우레탄신너 B: 11 C: 신너 D: 아크릴우레탄신너 E: ℓ F: 7,200 G: 621 L: 7,200 M: 물가11
A: 수성페인트KSM-6010-1종 B: 12 C: 수성페인트 D: KSM-6010-1종 E: ℓ F: 4,670 G: 614 L: 4,670 M: 물가12
A: 산소 O2 99% 120kg㎠이상 6m³ (기체) 40ℓ
B: 13 C: 산소 D:
O2 99% 120kg㎠이상 6m³ (기체) 40ℓ
E: 병 F: 21,000 G: 1451 L: 21,000 M: 물가13
B: 14 C: 아세틸렌 D: AC 98%(용접용) 1kg=853ℓ
E: kg F: 52,000 G: 1451 L: 52,000 M: 물가14
B: 15 C: LPG D: 일반용
E: kg F: 1,619 G: 1451 L: 1,619 M: 물가15
B: 16 C: STL Plate D: THK=10 E: kg F: 1,110 G: 62 L: 1,110 M: 물가16
B: 17 C: STL 평강 D: 75x6T E: kg F: 1,000 G: 53 L: 1,000 M: 물가17
B: 18 C: STL Plate
D: THK=1.2 E: kg F: 1,075 G: 62 L: 1,075 M: 물가18
B: 19 C: STL Plate
D: THK=2 E: kg F: 1,047 G: 62 L: 1,047 M: 물가19
B: 20 C: STL Plate D: THK=3.2 E: kg F: 1,046 G: 62 L: 1,046 M: 물가20
B: 21 C: STL Plate D: THK=4.5 E: kg F: 1,043 G: 62 L: 1,043 M: 물가21
B: 22 C: STL PIPE D: □15x15x1.4T E: m F: 1,000 G: 69 L: 1,000 M: 물가22
B: 23 C: STL PIPE D: □100x100x2.3T E: m F: 9,030 G: 69 L: 9,030 M: 물가23
B: 24 C: STL PIPE D: □100x50x2.3T E: m F: 6,690 G: 69 L: 6,690 M: 물가24
B: 25 C: STL PIPE D: □150x100x3.2T E: m F: 16,620 G: 69 L: 16,620 M: 물가25
A: SET ANCHOR(스텐) 앵커볼트M10, 75L STS B: 26 C: SET ANCHOR(스텐) 앵커볼트 D: M10, 75L STS E: ea F: 950 G: 93 L: 950 M: 물가26
A: SET ANCHOR(스텐) 앵커볼트M12, 125L STS B: 27 C: SET ANCHOR(스텐) 앵커볼트 D: M12, 125L STS E: ea F: 2,440 G: 93 L: 2,440 M: 물가27
A: SET ANCHOR(스텐) 앵커볼트M16, 150L STS B: 28 C: SET ANCHOR(스텐) 앵커볼트 D: M16, 150L STS E: ea F: 4,880 G: 93 L: 4,880 M: 물가28
B: 29 C: 파상형 경질 전선관 D: ELP Ø30 E: m F: 6 G: 1025 L: 6 M: 물가29
B: 30 C: 케이블 D: FW-CV, 4㎟/2C E: m F: 2,971 G: 993 L: 2,971 M: 물가30
B: 31 C: 접지용 전선 D: F-GV, 4㎟ E: m F: 1,475 G: 994 L: 1,475 M: 물가31
B: 32 C: 무연휘발유 E: ℓ L: 0 M: 물가32
B: 33 C: 경유 D: 저유황0.001% E: ℓ L: 0 M: 물가33
B: 34 C: 본덱스 오일스테인 D: 무광 E: ℓ L: 0 M: 물가34
B: 35 C: 강화유리 E: m2 F: 29,500 G: 662 L: 29,500 M: 물가35
B: 36 C: 방부목 D: 60x38 E: m3 F: 1,892,800 G: 152 L: 1,892,800 M: 물가36
B: 37 C: 접착제 D: 쉬트지 부착용 E: EA F: 1,377 G: 145 J: 3,500 L: 1,377 M: 물가37
B: 38 C: AL-방열판 D: 70x35 E: m J: 8,000 L: 8,000 M: 물가38
B: 39 C: 시트컷팅 E: m2 J: 60,000 L: 60,000 M: 물가39
B: 40 C: MMA 스텐실 D: 30mm, 스텐실 E: m2 J: 45,000 L: 45,000 M: 물가40
B: 41 C: Bar타입 LED E: m J: 30,000 L: 30,000 M: 물가41
B: 42 C: 스텐경첩 D: H05-005 4040 E: EA F: 6,200 G: 576 J: 4,000 L: 4,000 M: 물가42
B: 43 C: Push 버튼 D: - E: EA J: 3,000 L: 3,000 M: 물가43
B: 44 C: 갤러리창살 D: 390x400 E: EA J: 30,000 L: 30,000 M: 물가44
B: 45 C: 러버쿠션 E: EA J: 1,500 L: 1,500 M: 물가45
B: 46 C: 러버캡 E: EA J: 3,000 L: 3,000 M: 물가46
B: 47 C: 자원순환역 고무스카시 사인 D: h100 / 6자 E: EA J: 800,000 L: 800,000 M: 물가47
B: 48 C: 수거함 이름표 D: 345*420 E: EA J: 13,000 L: 13,000 M: 물가48
B: 49 C: 수거함 이름표 D: 345x340 E: EA J: 10,000 L: 10,000 M: 물가49
B: 50 C: 안내사인판 D: 550x900 E: EA J: 30,000 L: 30,000 M: 물가50
===== 수의계약 배제사유.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