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 =====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공고NO 대진공고 2026-37 (구매, 계약) 건명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업체 선정 공고일
2026년
10월
29일
견적마감
2026년
11월
4일( 10 : 00 ) 까지
자격조건
가. 본교 물품구입규정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 참가자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다. 포천 및 인근지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에 소재한 업체
라.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해당되는 업체
마. 환경계측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계측기 유량계, DO, PH 측정기 등
보유)
바. 관리자는 해당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필히 소지한 자로 해당업무에 10
년 이상 관리 경험을 갖춘자
사. 오폐수 발생량 600톤/일 이상 관리한 경험을 갖춘 업체(관리경험 3년 이상)
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업무 3년 이상 관리 경험이 있는 현
장관리자를 보유한 업체 자. 입찰일시를 준수한 업체 제출서류 견적서 1부. 가. 용역비 산정
- 전문 관리자(수질환경산업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업종 경력자) 1명
- 전문 관리자 매일 방문하여 최소 1시간 이상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나. 수질측정비용 : 년 12회
- 측정항목 : BOD, TP, TN, SS, 대장균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자격조건 ‘다’(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환경계측기 대리점 인증서 1부.
5.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재직증명서 첨부)
6. 오폐수 발생량 600톤/일 이상 관리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간)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 및 상기 제출서류 모두 업로드
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선정
2.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정
담당자 / 업무진행자
총무팀 안세현 031-539-1095 / 시설자산팀 이상훈 031-539-1145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약 및 납품내용 이행실적 건명 물품 또는 품목 납품기간 또는 계약기간 금 액 (부가세 포함)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필요시 기입 용량 증명원 발급자 현 황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상호명)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공고NO 대진공고 2026-37
(구매, 계약) 건명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업체 선정
공고일 2026년 10월 29일
견적마감 2026년 11월 4일( 10 : 00 ) 까지
가. 본교 물품구입규정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 참가자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다. 포천 및 인근지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에 소재한 업체
라.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해당되는 업체
자격조건 마. 환경계측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계측기 유량계, DO, PH 측정기 등
보유)
바. 관리자는 해당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필히 소지한 자로 해당업무에 10
년 이상 관리 경험을 갖춘자
사. 오폐수 발생량 600톤/일 이상 관리한 경험을 갖춘 업체(관리경험 3년 이상)
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업무 3년 이상 관리 경험이 있는 현
장관리자를 보유한 업체
자. 입찰일시를 준수한 업체
1. 견적서 1부.
가. 용역비 산정
- 전문 관리자(수질환경산업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업종 경력자) 1명
- 전문 관리자 매일 방문하여 최소 1시간 이상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나. 수질측정비용 : 년 12회
- 측정항목 : BOD, TP, TN, SS, 대장균
제출서류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자격조건 ‘다’(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환경계측기 대리점 인증서 1부.
5.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재직증명서 첨부)
6. 오폐수 발생량 600톤/일 이상 관리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간)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 및 상기 제출서류 모두 업로드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선정
선정방법
2.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정
담당자 /
총무팀 안세현 031-539-1095 / 시설자산팀 이상훈 031-539-1145
업무진행자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신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청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인
용 도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약 및 납품내용
이행실적 건명 물품 또는 품목 납품기간 또는 금 액
계약기간 (부가세 포함)
품명 및 상세 필요시 기입
규격보충설명
용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증명원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자 (상호명)
현 황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용역시방서.hwp =====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시방서 Ⅰ. 목 적
본교 오수처리시설을 전문가의 기술력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관계 법규 기준 이내에 운영하기 위함이다.
Ⅱ. 관리위탁 범위
1. 용역범위 :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중수조 1차 시설 유지관리
2.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3. 오수처리시설 용량 : 2,000 ㎥/day
Ⅲ. 계약기간 : 2026.12.10 ∼ 2027.12.09(1년)
Ⅳ. 계약당사자의 책무
1. 오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책임자로
용역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계약당사자의 자율적인 운영에 따르나 다만 사전에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부대설비 등 관리 점검을 하며, 긴급 보수 및 문제가 발생하면
2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연락망 비치)
4.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방류수의 수질기준) 적합하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
=> BOD(10PPM), SS(10PPM), T-N(20PPM), T-P(2PPM), 대장균/ml(3,000이하)
단,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한 경우는 즉시 재의뢰를 하여야 한다.
5.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6. 법적인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사항은
전적으로 관리업체가 책임을 지며, 관련 제반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내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 후 1개월 이내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매뉴얼(운전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8. 발주자가 요청하면 기술자료 제공과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9. 당월 28일 이전까지 용역비 청구를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공문의 붙임자료는 월간운영보고서, 방류수 수질시험성적서, 일일점검일지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작업 및 공사가 있는 경우 사진대지가 반드시 첨부)
Ⅴ. 오수처리장 운영 관리 1. 오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 각 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 내용을 매일 일지에 기록하여 비치하고, 사본은
시설자산팀에 비치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오수처리장 부대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자산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기관의 행정업무 대행 및 인허가 사항, 교육 대행 등
일체의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수임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체크사항 ○ 오수처리시설 공정별 상태 점검
1) 유입수조 및 유량 기록(유입수량, 중수량, 방류수량 체크)
=> 유입수조의 이상물질 유입여부 확인하고 청소
2) 혐기조 및 무산소조 운전 상태 점검 3) 폭기조내 슬러지상태 점검 4) 침전조 상태 점검 5) 슬러지 인출 상태 점검 6) 여과기 상태 점검(PCF, 활성탄) 7) 기타 공정별 상태 점검 ○ 기계 및 설비의 점검 확인 1) 유량계 점검 2) 유입수조 스크린 작동 상태 3) BLOWER의 작동 및 노후 상태 4) 배기팬 정상작동 여부 5) 모터 베어링 등 이상음 점검 6) 각종 펌프류의 작동상태 7) 기계장비 연동관계 및 반응조별 운전점검 8) MCC반 정상상태 점검 및 교정 9) 기타 부대시설 상태 점검
3. 수질검사 :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한다.
4. 관리자(2명)의 점검을 위한 상주시간은 일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자를 1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상주시간은 일 2시간 이상으로 적용한다.
Ⅵ. 비용부담 및 안전사고시 손해배상
1. 오수처리시설 구조변경 및 노후화로 인한 부품교체, 보수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비용, 슬러지 인출비용은 발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방류수수질 기준초과 및 비정상운영에 따른 과태료,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고장에 따른 보수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4. 계약당사자는 관리 직원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오수처리장 운영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사진 촬영을 통한 사진대지 보고를 원칙
으로 한다.
2.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시방서 내용에서 용어 등 해석과 판단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상호간 협의에 의하
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Ⅷ. 특기 시방서
1. 오수처리장 시설 용량 : 2,000㎥/day이나 (최대 유입수량 1,200㎥/일)
○ 학기중 : 유입량은 최대 1,200㎥/일
○ 학기중 휴일 및 방학중 : 300 ∼ 400㎥/일
2. 방류수의 40% ∼ 50%는 중수로 사용(사전협의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3. 오수처리시설 처리공정도
원수유입 -> 침사조 -> 유량조정조 -> 혐기조 -> 무산소조 -> 폭기조(HBC,
접촉산화) -> 침전조 -> 여과수조 -> 방류(일부 중수사용)
※ 유량조정조 이후 처리시설이 2개조로 나누어져 개별 운전이 가능하다.
4. 주요 처리시설
○ 침사조 : 레이크 오토바 스크린 2대 설치
○ 질소, 인 제거를 위해 혐기조와 무산소조 설치(슬러지 반송라인 설치)
○ 폭기조는 HBC(현수미생물 접촉폭기) 공법 + 접촉산화법 적용
○ 폭기조내 DO측정기, PH측정기 설치, 황산반토 자동주입장치
○ 여과기 구성은 1차 PCF여과기, 2차는 활성탄여과기
○ 전자식 유량계 설치(중수, 방류수), 유입수 초음파 유량계 설치
5. 기타 미 명시된 사항은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