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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012] 남산지구 취약지역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통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047만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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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산지구 취약지역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통신)].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4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산지구 취약지역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통신)
나. 위
치 : 여수시 남산동 863번지 외 2필지
다. 사 업 량 : 건축물 통신 공사(연면적 188.85㎡, 지상2층/1동)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통신공사)
바. 추정금액 : 22,517,000원(추정가격 20,470,000+부가가치세 2,047,000)

※ 기초금액 : 22,517,000원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을 따릅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23,867
337,482
445,909
-
44,345
396,131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1. 2.(월) 09:00
2026. 11. 5.(목) 12:00
2026. 11. 5.(목)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여수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여수시 관내 지역근로자(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 사용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도시재생과

윤창열 (☎061-659-4559)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 (☎061-659-317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2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남산지구 취약지역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통신)].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4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산지구 취약지역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통신)
나. 위 치 : 여수시 남산동 863번지 외 2필지
다. 사 업 량 : 건축물 통신 공사(연면적 188.85㎡, 지상2층/1동)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통신공사)
바. 추정금액 : 22,517,000원(추정가격 20,470,000+부가가치세 2,047,000)
※ 기초금액 : 22,517,000원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
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을 따릅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223,867 337,482 445,909 - 44,345 396,131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1. 2.(월) 09:00 2026. 11. 5.(목) 12:00 2026. 11. 5.(목)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
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
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
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여수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여수시 관내 지역근로자(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 사용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
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
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도시재생과 윤창열 (☎061-659-4559)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 (☎061-659-317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
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2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전라남도 여수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서약합니다.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 예 (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아니오 ( ) 3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년 월 일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주 소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업체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대표자 :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남산지구 취약지역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통신)).xlsx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샘플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8월 27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8월 27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샘플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D:
H:
N:
B:
N:
B:
N:
B:
N:
B:
N:
B:
N:
B:
N:
B:
H:
N:
B:
H:
N:
B:
H: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통신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K:
A:
C: 기 계 경 비 J: 1 K: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B: 경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J: 1 K:
A: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I: 3.11 J: 1 K: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I: 5 J: 1 K: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C: 법 정 분 담 금 E: (노무비) * 0.096 % I: 0.096 J: 1 K: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K:
B: ( 순 공 사 비 계 ) K: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L: M: 10,000
A: ( 총 원 가 )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도 급 공 사 비 K:
A:
K:
A:
K:
A:
K:
A: ( 총
계 ) D: K: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C: 2.0 D: [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통신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000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간선공사
A: 59753067002 B: 00101 C: 3913170620174622 D: 폴리에틸렌 전선관 E: PE 16㎜ F: m G: 4 AB: AC:
A: 59753178002 B: 00101 C: 391317061004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G: 130 AB: AC: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E1450927204 B: 00101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8 AC:
A: 59750427105 B: 00101 C: 3912161310034847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G: 3
A: MM300041324 B: 00101 C: 3912218220173432 D: 경고테프
W:100 F: m G: 42
A: CA565826042 B: 00101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23.6
A: CA565826051 B: 001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23.6
A: 56950200100 B: 00101 C: EAC110110000 D: 핸드홀(수공1호) E: 950x450x700 F: 식 G: 1 Z: 노임계 AE:
A: EKN32300002 B: 00101 C: EKN323000002 D: 관로구방수 E: ø50, 3개설치 F: 3개 G: 1 AE:
A: 56959000002 B: 00101 C: EAZ80002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1-2M F: ㎥ G: 5.9 AE:
A: 56959000003 B: 00101 C: EAZ800030000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1-2M F: ㎥ G: 5.9 AE: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 AE:
A: 56900017117 B: 00101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0.021 AE:
A: 56900017031 B: 0010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 AE: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3 AE: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구내통신설비공사
A: 59751467012 B: 00102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6 AB: AC:
A: 59751467014 B: 00102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11 AB: AC:
A: MM432071854 B: 00102 C: 3913170620035661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22㎜ F: m G: 6 AA: AC:
A: 59753097002 B: 001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1 AA: AC:
A: A06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A:
A: A05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3777102 B: 0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A: 59753777111 B: 00102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2
A: E1450927203 B: 00102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6 AC:
A: MM362692756 B: 00102 C: 2612160921650752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F: m G: 6 AC:
A: 61452167502 B: 001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40 AC:
A: MM525000001 B: 00102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25 AC:
A: 58051750202 B: 00102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2
A: MM067816091 B: 00102 C: 391115ZZ701Z0001 D: 광 인출구 E: 1구 F: EA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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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1 B: 00102 C: EAZ800010000 D: T.B-1(통합단자함) E: 700x800x150 F: 면 G: 1 Z: 노임계 AE: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 AE:
A: 56900017113 B: 00102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3 AE:
A: 56900017116 B: 00102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AE:
A: 56900017011 B: 0010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218 AE:
A: 56900017118 B: 00102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109 AE: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3.TV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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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432071854 B: 00103 C: 3913170620035661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22㎜ F: m G: 6 AA: AC:
A: MM432071855 B: 00103 C: 391317062003566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28㎜ F: m G: 9 AA: AC:
A: A06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A:
A: 59753777102 B: 00103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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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1454127542 B: 00103 C: 2612160621650579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6 AC:
A: 58200297101 B: 00103 C: 3912140620937622 D: TV UNIT E: 쌍방향, 직렬 F: 개 G: 2 Z: 노임계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 AE:
A: 56900017113 B: 00103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14 AE:
A: 56900017116 B: 00103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431 AE: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4.비상벨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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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7816098 B: 00104 C: 391115ZZ701Z0003 D: 비상벨 버튼(하단) E: H:200 F: 대 G: 2
A: MM067816099 B: 00104 C: 391115ZZ701Z0004 D: 비상벨 수신기 E: H:1800 F: 대 G: 1
A: 56900017114 B: 00104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47 AE:
A: 56900017143 B: 00104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0.47 AE:
A: A03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Z: 노임계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다목적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H: #REF! L: #REF!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H: #REF! L: #REF!
C: 3913170620174622 D: 폴리에틸렌 전선관 E: PE 16㎜ F: m H: #REF! L: #REF!
C: 391317062003566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16㎜ F: m H: #REF! L: #REF!
C: 3913170620035661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22㎜ F: m H: #REF! L: #REF!
C: 391317062003566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28㎜ F: m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H: #REF! L: #REF!
C: 3912139920409528 D: 발포지수제 E: D100 이하 F: 개 H: #REF! L: #REF!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H: #REF! L: #REF!
C: 3913170820174926 D: 실링가스켓 E: D50 F: 개 H: #REF! L: #REF!
C: 3913170820935650 D: 관구밀폐기 E: 이종연결관Φ50mm F: 개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H: #REF! L: #REF!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H: #REF! L: #REF!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H: #REF! L: #REF!
C: 2612160621650579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2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F: m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H: #REF! L: #REF!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H: #REF! L: #REF!
C: 4322281820166104 D: IDF 단자 E: 25P F: EA H: #REF! L: #REF!
C: 3912161020169244 D: 가입자보안기 E: 10 회선 F: 대 H: #REF! L: #REF!
C: 4322339520178404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2 CORE F: 개 H: #REF! L: #REF!
C: 4322339520178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4 CORE F: 개 H: #REF! L: #REF!
C: 4322261020168514 D: 허브 E: 100Mbps, 8PORT F: 개 H: #REF! L: #REF!
C: 4322261020168514 D: 허브 E: 100Mbps, 4PORT F: 개 H: #REF! L: #REF!
C: 3912140620937622 D: TV UNIT E: 쌍방향, 직렬 F: 개 H: #REF! L: #REF!
C: 3412130121650725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기기 F: 개 H: #REF! L: #REF!
C: 4322178820176768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배기 F: 개 H: #REF! L: #REF!
C: 3210152320167299 D: 증폭기 E: 쌍방향 F: 조 H: #REF! L: #REF!
C: 4322330621650728 D: 통합단자함 E: STEEL, 300x400x150 F: 면 H: #REF! L: #REF!
C: 4322330621650732 D: 통합단자함 E: STEEL, 700x800x150 F: 면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7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H: #REF! L: #REF!
C: 3912218220173432 D: 경고테프
W:100 F: m H: #REF! L: #REF!
C: 3912170120173494 D: 케이블걸이 E: 걸이쇠, 2조 F: EA H: #REF! L: #REF!
C: 3912170120174007 D: 케이블받침대 E: 75x40x5x750 F: EA H: #REF! L: #REF!
C: 3912219520175645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 훅크, 100x250 F: EA H: #REF! L: #REF!
C: 301216982186902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H: #REF! L: #REF!
C: 3012169821869024 D: 핸드홀카바 E: 통신용 F: 기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광 인출구 E: 1구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비상벨 버튼(상단) E: H:850 F: 대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비상벨 버튼(하단) E: H:200 F: 대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비상벨 수신기 E: H:1800 F: 대 H: #REF! L: #REF!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H: #REF! I: #REF! J: #REF! L: #REF! M: CA565826051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73
C: ECA565826043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3 Ton F: 분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90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8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000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옥외간선공사 B: 100 C: 0
A: 1-2. 구내통신설비공사 B: 100 C: 0
A: 1-3. TV설비공사 B: 100 C: 0
A: 1-4. 비상벨설비공사 B: 100 C: 0

[시트: 목차]
A: 총줄수-> B: 32 D: [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통신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구 분 E: 내
용 F: 단위 G: 수량 H: 비
고
D: 전체 집계표* E: 1-1. 옥외간선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1
D: 전체 집계표* E: 1-2. 구내통신설비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38
D: 전체 집계표* E: 1-3. TV설비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75
D: 전체 집계표* E: 1-4. 비상벨설비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112
D: 기본 산출서 E: 1. 통신공사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1-1. 옥외간선공사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1
D: 기본 산출서* E: 1-2. 구내통신설비공사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93
D: 기본 산출서* E: 1-3. TV설비공사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185
D: 기본 산출서* E: 1-4. 비상벨설비공사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231
D: 목록별 산출서 E: 1. 통신공사 F: 식 G: 1
D: 목록별 산출서* E: 1-1. 옥외간선공사 F: 식 G: 1 H: 목록별산출서* - 4
D: 목록별 산출서* E: 1-2. 구내통신설비공사 F: 식 G: 1 H: 목록별산출서* - 46
D: 목록별 산출서* E: 1-3. TV설비공사 F: 식 G: 1 H: 목록별산출서* - 88
D: 목록별 산출서* E: 1-4. 비상벨설비공사 F: 식 G: 1 H: 목록별산출서* - 13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산출 양식은 공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B: 수정 작업은 본 프로그램에서 하신 후 다시 작성(엑셀파일) 하십시오.
A: 2.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3.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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