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공고_주차관리처 업무용 화물차량 임차(리스) 용역.pdf =====
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6-109호
용역 입찰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규격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
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주차관리처 업무용 화물차량 임차(리스) 용역
나. 임차내역 : KGM 무쏘EV AWD MX 1대(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차량인수일로부터 36개월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경기도 평택시)
바. 기초금액 : 금32,4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보험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이행요청서, 납품 및 계
약조건,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총액계약, 제한입찰(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신전문금융업법」제3
조에 의한 시설대여사업(리스, 업종코드: 1196)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
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장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
하였으며 과업이행요청서 조건(차량)을 충족(납품) 가능한 업체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
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
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호
가목에 의거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건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가.①’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
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
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30. 10:00 ~ 11. 6. 10:00 2026. 11. 6. 11:00
(나라장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
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
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대상자가 종합평점 95점 미만으로 부적격일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개
별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가
자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
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
가격 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
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
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
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
역개발기금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1) 입찰공고 관련 : 재무회계처(031-8053-8856)
2) 용역관련 과업이행요청서 등 사업내용 : 주차관리처(031-8053-1566)
2026. 10. 29.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반부패·청렴 신고창구 운영】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53-8823, FAX : 031-692-4337
※ 인 터 넷 :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윤리경영 → 통합신고센터
※ 방문접수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 과업이행요청서_주차관리처 업무용 화물차량 임차(리스) 용역.hwp =====
주차관리처 업무용 화물차량 임차(리스)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평택도시공사와 차량임대업체가 체결하는 “차량 임차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과업지시서에서 평택도시공사는 “공사”라 하며,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업체”라 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③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⓸ “차량 리스”라 함은 리스 회사(금융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주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임대차량) ◦ (차종) KGM 무쏘EV AWD MX ◦ (대수) 1대 ◦ (색상) 무관 ◦ (제원) 차량사진 구분 제원 전장 5,160mm 전폭 1,920mm 전고 1,740mm 축간거리 3,150mm 엔진형식 (구동) 152kWh 모터(4WD) 축전지 정격전압 371V/217Ah 최고출력 304.4kW/414ps 최대토크 69.2kgf·m 배터리 용량 80.6kWh 공차중량 2,275kg 타이어 금호 245/60R17XL 변속기 토글 스위치타입 전자식 연비(복합) 3.4km/ kWh 1회 충전거리 (복합) 340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 있음
◦ (주요사양·옵션) 구분 주요사양 외관
17인치 휠&타이어, LED 헤드 미러,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미러(열선, LED방향지시등), 이중접합 차음 유리(윈드실드) 등
내장 기능
선바이저 (슬라이딩&거울&램프),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2열 6:4 분할 시트, 마이크로 에어컨 필터 등
시트
운전석&동승석 8way 전동시트, 1열 히팅 및 통풍시트 등
안전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인텔리전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8 에어백 시스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운전석&동승석) 등
편의
12.3인치 KGM 내비게이션 패키지(후방 카메라 포함), USB 단자(1열2개), 블루투스 핸즈프리, 하이패스 시스템, 스마트키 시스템 등
옵션
4WD 시스템, 유틸리티 루프랙, 하드탑 (68kg)
추가 소모품
자외선 차단 필름 (썬팅), 블랙박스(2채널 FHD이상)
제4조(계약조건) 차량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차량인수일로부터 3년(36개월)으로 하며, 중도해지 사유는 제13조에 의하며, 약정거리는 연간 2만km로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공사”와 “업체”는 협의 후 반납, 연장이용, 매입옵션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차량 조건)
①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차량 출고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출고 지연 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차 운용 가능), 계약만료 시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임차료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금액에는 차량 임차료와, 정기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② “업체”는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1개월 후부터 매월 대금을 청구하며, “공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후불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③ “업체”는 “공사”의 사업예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임차료에서 일할 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기준)하여 정산한다.
제7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업체”는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임차 후 2개월 이내에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업체”는 “공사”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차량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2개월 이후에는 원가수준의 비용으로 정비기간 동안 차량을 “공사”에 렌트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업체”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가입연령 : 만 21세 이상 나. 대인 배상한도 : 무제한 다. 대물 배상한도 : 2억원 라. 자기신체사고 : 1억원 마.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 바. 자기부담금 : 5 ~ 50만원 아.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업체”가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업체”로 인하여 “공사”가 업무상 손실 및 손해를 입었을 때
제10조(금지행위) “공사”는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차량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단, “업체”와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 하였을 경우는 제외
제11조(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공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제10조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발생시 “업체”는 “공사”에게 동등이상의 차량을 공급한다.
④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의 판단 기준은 경찰조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 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계약 중도해지) “공사” 또는 “업체”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통보 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