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0075] 202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제작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인쇄사 추정가격: 2.0억원
#용역 #인쇄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7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 제작).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7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 제작).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793호

2027년 북구소식지「행복나눔」제작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
나. 추정금액 :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개요 : 북구 행정 사항 관련 기획 및 취재, 편집 디자인, 인쇄 및 제본 등

※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단, 다음연도 계약시까지)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해당)

※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함
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정기간행물(55101519)로 입찰 참가등록한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기간행물, 물품분류번호: 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
마. 단, 직접생산자증명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기획 및 제작부문과 인쇄부문)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기획 및 제작부문으로 하며, 전체 과업 중 각자의 과업에 대한 분담비율을 백분율(합이 100%가 되도록)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43호)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기획, 취재, 편집디자이너 전문가를 보유하고 사진촬영이 가능한 직원 등이 있는 업체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9.(목) ~ 11. 20.(금) 09:00 ~ 18:00 (예정)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북구청 정책소통과 홍보소통팀(본관 3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메일 접수 불가함)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설명회 (평가)
가. 일
시 : 2026. 11. 30.(월) 14:00 (예정) (변경시 별도 통보)
나. 장
소 : 북구청 4층 대회의실
다. 제안설명 : 20분 내외 프레젠테이션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발표자는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6.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북구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전자계약,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2.5%), 계약보증서 전자접수 대상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 계약팀(☎053-665-4464)
나.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정책소통과 홍보소통팀(☎053-665-2168)

2026. 10. 29.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공고문(2027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 제작).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793호
2027년 북구소식지「행복나눔」제작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
나. 추정금액 :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개요 : 북구 행정 사항 관련 기획 및 취재, 편집 디자인, 인쇄 및 제본 등
※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단, 다음연도 계약시까지)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에 해당)
※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함
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정기간행물(55101519)로 입찰 참가등록한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기간행물, 물품분류번호: 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

마. 단, 직접생산자증명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기획 및 제작
부문과 인쇄부문)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기획 및 제작부문으로 하며, 전체 과업 중 각자의 과업에 대한
분담비율을 백분율(합이 100%가 되도록)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벤처기업부고시(제2026-43호)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기획, 취재, 편집디자이너 전문가를 보유하고 사진촬영이 가능한 직원 등이 있는 업체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9.(목) ~ 11. 20.(금) 09:00 ~ 18:00 (예정)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북구청 정책소통과 홍보소통팀(본관 3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메일 접수 불가함)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설명회 (평가)
가. 일 시 : 2026. 11. 30.(월) 14:00 (예정) (변경시 별도 통보)
나. 장 소 : 북구청 4층 대회의실
다. 제안설명 : 20분 내외 프레젠테이션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발표자는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6.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북구청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
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전자계약,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2.5%), 계약보증서 전자접수 대상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 계약팀(☎053-665-4464)
나.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정책소통과 홍보소통팀(☎053-665-2168)
2026. 10. 29.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2027년 북구소식지 제작 과업이행 요청서.hwpx =====

2027년도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과업이행 요청서

2026.
10.

(정책소통과)

2027년도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과업이행 요청서

1. 사업명 : 2027년 북구소식지「행복나눔」제작

2.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12. 31.(2028년 1월호까지)

3. 과업목적
❍ 주요시책 및 구민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북구소식지를 구민들이 즐겨 읽고 선호하는 방향으로 제작
❍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원활한 북구소식지 발행을 통해 구정 소식 및 생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4. 제작개요
❍ 제
호 : 『행복나눔』
❍ 수행기간 :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단, 차기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2027년 단가계약 금액 적용)]로 하고 계약체결 후 다음 내용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발 행 일 : 매월25일(휴일인 경우 전일)

※ 단, 그 달의 상황에 따라 25일 이후로 변경될 수도 있음
❍ 발행부수 : 월 52,000부
❍ 규
격 : 책자형, 16절(B5)
❍ 인
쇄 : 4도 양면, 오프셋인쇄
❍ 발행면수 : 24면
❍ 지
질(전면 컬러)

- 표지 : 스노우화이트(180g/㎡)

  • 내지 : 뉴플러스(80g/㎡)

❍ 납
품

- 기한 : 매월 발행일 전일 17시까지

  • 방법 :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배부표에 의하여 직접 납품하고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의 사정에 의하여 부수를 늘리거나 줄일 경우도 이에 따라야 한다.

5. 과업범위
❍ 기획, 편집, 디자인, 교정, 인쇄, 제본, 납품 등 북구소식지 제작 전 과정
❍ 소식지 표지 또는 원고 관련 영상 제작
❍ 소식지 음성변환 출력코드(보이스아이) 생성, QR코드 제작
❍ 홈페이지 게시용 파일(PDF형태) 및 모바일소식지 제작용 파일 제출

6. 과업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소식 등을 전하는 「행복나눔」을 매월 안정적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기획, 취재, 편집, 인쇄, 납품 등 전 과정을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북구청에서 편집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시 조건 없이 응해야 하며 설, 추석연휴, 휴가철 등 기타 사정으로 인쇄 및 납품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발행기한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전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획·편집 작업과정은 단계별로 주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제출해야 하며, 북구가 기획·편집 방향에 동의할 때까지 수정·보완하여 최종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북구 편집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에 기획, 디자인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 행복나눔은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살린 창의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 최상급 디자이너에 의한 편집을 하여야 하며, 북구청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창출하지 못 할 경우 디자이너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즉시 디자이너를 교체하여야 한다.
❍ 특히, 입찰참가 시에 확인된 자격증 소지자의 퇴사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있는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복나눔」 발행에 앞서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교정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 표지, 본문 등 인쇄물의 초고를 인쇄하여 북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납품 시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진과 삽화가 삽입된 최종 교정안을 인쇄 5일전까지 제작 완료한 후 북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월 소식지 표지 또는 원고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야한다.
❍ 매월 소식지에 음성변환 출력코드(보이스아이)를 생성하고 QR코드를 제작하여야한다.
❍ 홈페이지 게시용 파일(PDF형태) 및 모바일소식지 제작용 파일을 제출하여야한다.
❍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기간 중 제작한 소식지 합본 3부를 납품해야 한다.
❍ 대가의 지급은 매월 납품 완료한 후 계약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 가독(可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인쇄사고가 발생한 때

「1부당 계약단가×해당면수/24×부수」의 감액

  •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 중 변경이 있을 때

❍ 계약기간 중 발행부수와 면수가 추가로 제작된 경우 부수 및 면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 발행 부수에 대한 추가 제작분은 「1부당 계약단가×추가부수」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기준 면수에 대한 추가 제작분은 「1부당 계약단가/24×추가면수」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발행 부수 및 면수의 축소로 인한 감액분도 위와 같다.

❍ 과업수행 업체가 교체될 경우,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이관한다.

7. 저작권 등 귀속사항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사진, 그림 등의 표절이나 도용, 초상권 침해 등에 관한 분쟁발생 시 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북구청 홈페이지 게시에 따른 책임 포함)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 모든 판권은 북구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에게 북구청이 제공한 자료, 사진 등은 북구 소식지 발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계약상 제재를 할 수 있다.

8. 계약해지
❍ 북구는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지에 따른 일체의 이의제기나 기타 민· 형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취재, 기획, 편집, 디자인, 교정, 인쇄, 배송 등이 제작방향과 맞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본 사업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 제작할 경우 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이에 대한 손해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9. 일반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중 북구청과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북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별도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경비도 상호 협의 하에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제작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가 과업 위반사항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붙임2】

202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업체 선정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2027년 대구 북구소식지 『행복나눔』발행 계약상대자가 『행복나눔』발행 계약에 대하여 쌍방 간 준수하여야 할 특수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차기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7년 단가계약 금액 적용)

제3조(권리의무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은 ‘계약자’에 귀속된다.

제4조(과업내역 등) ①‘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시행할 때 기획·취재· 편집·디자인 및 인쇄, 배송까지『행복나눔』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와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때까지 수정작업을 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최초의 기획·취재·편집·디자인이 완료되면 발행 전‘계약자’의 검토를 받아야하며, 기타 『행복나눔』 제작과 관련한 제반사항은‘계약자’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조하여 확보하고, 유기적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④ 매월 『행복나눔』제작 후 납품할 때에는 원본 전체자료를 PDF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매월 소식지 표지 또는 원고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여야한다.
⑥ 매월 소식지에 음성변환 출력코드(보이스아이)를 삽입하고 QR코드를 제작 하여야한다.

제5조(납품기한) 『행복나눔』발행일은 매월 25일이 원칙이며, 2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배부는 발행일 전일 17시까지이며, 배부표에 따라 배부 후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사항) ①‘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 중‘계약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과업 수행 중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수정 요구 시‘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없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계약자’와 합의하여‘계약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의견 상충 시에는 ‘계약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7조(기타비용사항) 과업 수행 중에 드는 계약금 이외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일체 부담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계약상대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행복나눔』제작 결과물의 수정 및 보완 등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등)‘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의 사정 변화로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계약상대자’가‘계약자’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본 과업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한 납품물의 수준이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수준에 객관적으로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납품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손해에 대해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4. 기타 과업 조건을 위배한 경우

제10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 2027년 북구소식지 제작 제안요청서.hwpx =====

2027년도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제작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홍보소통과
추민지
053-665-2168
053-665-2169

(정책소통과)

목
차
Ⅰ.
제작 및 사업자 선정 방향<hp:tab width="21700" leader="3" type="1"/>
3
Ⅱ.
소식지 개요<hp:tab width="31100" leader="3" type="1"/>
3
Ⅲ.
세부추진계획<hp:tab width="4517" leader="0" type="1"/>
3
Ⅳ.
사업자 선정절차<hp:tab width="28300" leader="3" type="1"/>
5
Ⅴ.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300" leader="3" type="1"/>
10

첨부자료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2900" leader="3" type="1"/>
14

[붙임2] 제안서 편제 순서 및 제출서류<hp:tab width="13800" leader="3" type="1"/>
19

【별첨1】『행복나눔』2월호 시안 제작기준<hp:tab width="7632" leader="3" type="1"/>
25

【별첨2】제안요약 영상자료 제작기준<hp:tab width="11316" leader="3" type="1"/>
27

【서식1】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19716" leader="3" type="1"/>
28

【서식2】위임장<hp:tab width="25316" leader="3" type="1"/>
29

【서식3】서약서<hp:tab width="25316" leader="3" type="1"/>
30

【서식4】보안각서<hp:tab width="23916" leader="3" type="1"/>
31

【서식5】회사 일반현황<hp:tab width="20416" leader="3" type="1"/>
32

【서식6】인력현황(총괄표)<hp:tab width="18700" leader="3" type="1"/>
33

【서식6-1】『행복나눔』제작 참여인력 인적사항(총괄)<hp:tab width="1736" leader="3" type="1"/>
34

【서식7】보유인력 이력사항(개인별)<hp:tab width="12400" leader="3" type="1"/>
35

【서식8】최근 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hp:tab width="11132" leader="3" type="1"/>
36

【서식9】정기간행물·홍보물 실적증명서<hp:tab width="9216" leader="3" type="1"/>
37

【서식10】장비보유현황<hp:tab width="20232" leader="3" type="1"/>
38

【서식11】가격입찰(제안)서<hp:tab width="17816" leader="3" type="1"/>
39

【서식12】산출내역서<hp:tab width="21632" leader="3" type="1"/>
40

【서식13】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15332" leader="3" type="1"/>
41

2027년도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제작 제안요청서

Ⅰ 『행복나눔』제작 및 사업자 선정 방향

❍ 소식지는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수행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 북구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아 주민이 찾아보는 독창적이고 유익한 소식지 발행
❍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기획·취재·사진촬영·편집·디자인 등 제작 전반에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사업자 선정

Ⅱ 소식지 개요

❍ 제작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 소식지 제호 : 『행복나눔』
❍ 발행횟수 및 발행일 : 연 12회(월1회),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전일)
❍ 규격 및 면수 : 책자형, 16절(B5), 24면
❍ 발행부수 : 월 52,000부
❍ 인쇄 및 지질(전면 컬러)

- 표지 : 스노우화이트(180g/㎡) - 내지 : 뉴플러스(80g/㎡) Ⅲ 세부추진계획

1. 선정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2028년 1월호까지)
❍ 소요예산 : 금220,000,000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공고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 사 유 : 기획, 취재, 사진촬영, 편집 등 제작 전 과정에 전문성·기술성·창의성· 예술성 등 요구되는 사업

2. 추진일정(안)
계약 입찰공고

10. 29.(목) ~ 11. 20.(금) 제안서 제출 11. 19.(목) ~ 11. 20.(금) 제안서 검토 11. 23.(월) ~ 11. 27.(금) 제안서 평가 및 협상순위 선정 11. 30.(월) 예정 협상 및 계약체결 12. 31.(목) 까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내용<hp:lineBreak/> ❍ 기획 및 취재

  • 북구의 행정 및 주요사업을 정확히 반영하여 월별 주제 선정 및 기획

- 북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

  • 북구의 주요 정책, 지역 소식 등을 심도 있게 취재하여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사 작성

※ 외부 전문작가 및 전문가 원고 기고 포함
❍ 편집 디자인 및 이미지 제작

  • 누구나 읽기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디자인
  •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이미지는 홍보내용이 잘 표현되도록 선정

※ 저작권 및 표절에 관한 사항 일체는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확보
❍ 기사 작성, 교정 및 교열
❍ 인쇄 및 제본
❍ 소식지 표지 또는 원고 관련 영상 제작
❍ 소식지 음성변환출력코드(보이스아이) 생성, QR코드 제작
❍ 홈페이지 게시용 파일(PDF형태) 및 모바일소식지 제작용 파일 제출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월 1회 지정 배부처로 배송
❍ 성과물(원고, 촬영 및 사용한 사진 파일 원본 등) 제출
❍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기간 중 제작한 소식지 합본 3부 납품
❍ 기타 「행복나눔」 제작·발간 업무 지원 등

Ⅳ 사업자 선정절차

1.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1)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2)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1)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2)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함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 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 5510151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기간행물, 물품분류번호 : 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기획·제작부문 및 인쇄부문)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기획· 제작부문을 담당하는 업체로 하며,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고 분담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업체
❍ 기획, 취재, 촬영, 편집디자인 분야의 각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19.(목) ~ 11. 20.(금) 09:00~18:00 (예정)

※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제출장소 : 대구 북구청 3층 정책소통과 홍보소통팀(☎053-665-2168)
❍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①위임장, ②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③신분증 추가 지참
❍ 제출서류 : 【붙임4】 참조

3.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붙임3】 참조)

구 분
평가담당
비 고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20)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계량화 지표
정성적 평가(60)
제안서평가위원

입찰가격 평가(20)
계약담당자
입찰가격 평점산식

❍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개최일시 : 2026. 11. 30.(월) 14:00(예정)

- 개최장소 : 북구청 4층 대회의실

  • 제안설명 : 20분 내외 프레젠테이션(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는 반드시 기술제안서Ⅰ에 명시된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구 성 :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 구성방법

  •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의 번호 추첨
  • 다빈도 순으로 결정하고,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 결정

※ 타 시·도 위원 20% 이상, 평가위원 불참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 선정

4. 평가 중점사항
❍ 북구소식지 발행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획안과 시안이 북구소식지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연간 기획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 시안의 디자인 독창성 및 편집능력, 기사 비율의 적정성 여부
❍ 구정홍보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주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세련되고 보기 쉽게 제작되어 있는지 여부
❍ 기획, 취재, 디자인 등 전문제작인력 확보 및 경력여부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6. 협 상
❍ 기술제안서 협상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제안한 협상대상자의 가격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음

7. 기 타
❍ 북구에서 요구한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가급적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여야하며, 임의의 서식을 사용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설명회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북구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하여야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와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시에는 북구의 의견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저작권은 북구에 귀속되며 추후 참고하거나 사용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만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 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구성 ※ 세부 작성방법 : 【붙임4】 제안서 편제 순서 및 제출서류 참고

제본
구 분
구
성
내
용
1
참가자격
증명서류
①입찰참가신청서 ②위임장(대리인일 경우)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⑤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⑥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⑦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⑧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⑨서약서 및 보안각서 ⑩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되는 경우)
2
기술
제안서Ⅰ
①회사 일반현황, 인력현황 ②건강보험가입명부
③보유인력 이력사항 ④추진실적 ⑤실적증명서(실적물 1부씩 제출)
⑥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⑦장비 보유현황 등
3
기술
제안서Ⅱ
①제안서 ②2027년 『행복나눔』 2월호 시안
※ 외주로 시안 제작 시 응찰자격 박탈,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4
가격
제안서
①가격입찰서 ②산출내역서

2. 제안서 일반사항
❍ 일반용지 A4, 세로형으로 백색용지 전면만 사용하여 제본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 기술제안서Ⅱ에는 작성자(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응모자격이 상실된다.
❍ 디자인 시안은 컬러 출력하여 제출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북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법인(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 실격 처리, 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대구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 시안에 대한 지적소유권 및 사용권은 북구에 귀속된다.
❍ 본 제안서 제작 등에 소요된 경비는 일체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 및 서류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북구는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북구의 견해를 따른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 조치 또는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접수된 시안 및 응모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첨
부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2. 제안서 편제 순서 및 제출서류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1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비고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불량
(E)
총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소
계
20

인력 보유 상태(5)
제작인력 확보 현황
※ 정량적 평가기준 참고
정책
소통과
수행인력 전문성 및 경력(5)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 근무경력
수행실적(5)
정기 간행물이나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한 홍보책자 납품실적 건수
경영상태(5)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평가
(60)
소
계
60

기획능력(25)

  • 기술제안서Ⅱ <hp:lineBreak/> 검토

구정 및 행정에 대한 이해도(10)
10
8
6
4
2
제안서평가
위원
소식지 발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10)
10
8
6
4
2
표지 및 콘텐츠 기획 능력(5)
5
4
3
2
1
디자인 및 편집능력(25)
  • 2월호 시안

면별 구성 및 디자인 능력(10)
10
8
6
4
2
기사작성 및 카피와 리드기사
선정능력(10)
10
8
6
4
2
편집구성과 디자인의 독창성(5)
5
4
3
2
1
기술능력 및 노하우(10)
  • 2월호 시안

작성된 기사의 정보가치(5)
5
4
3
2
1
가독성 여부(5)
5
4
3
2
1
입찰가격평가
(20)
가격제안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기준별첨)
20
정책
소통과

기술능력 평가기준 (80점)
2

□ 정량적 평가 기준 (20점) ※ 서류 미제출 시 0점 부여<hp:lineBreak/>
➀ 인력 보유상태 (5점)<hp:lineBreak/>
■ 기획‧취재, 편집‧디자인, 사진촬영 등 일련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 인적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졸업증명서 혹은 자격증 보유여부 등으로 평가

  • 관련학과 : 사진, 언론, 광고(마케팅), 디자인, 미술, 창작 관련 학과
  • 자 격 증 :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기능사, 사진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 회사 직접 고용 인력만 해당(외부 인력 제외)

인 원
1명
2명
3명 이상
점 수
2
3
5

* 본 사업 수행 인력으로, 입찰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 중인 자의 각 담당 업무에 대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제출

➁ 수행인력 전문성 및 경력 (5점)

■ 해당분야 근무경력 :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배점기준
사업자 대표
실무자 합산(평균)
5
3
2
기준
8년 이상
3
3년 이상
2
5~8년 미만
2
1~3년 미만
1
5년 미만
1
1년 미만
0

※ 실무자 : 사업자 대표 제외 해당사업 참여자

➂ 수행실적 (5점) ※ 실적 증명서 제출 필요<hp:lineBreak/>
■ 주간 또는 월간·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16면 이상) : 2점(1년)

■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16면 이상) : 1점(1년)

※ 2024. 1. 1. ~ 2025. 12. 31. 실적 중 각 건별로 배점부여하여 합산하되, 총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단순 인쇄 실적이 아닌 기획, 취재, 편집, 디자인 등이 포함된 실적에 한함)

➃ 경영상태 (5점)<hp:lineBreak/>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 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4.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4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8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8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2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
없음
없음
없음
0

□ 정성적 평가 기준 (60점) ➀ 기획능력 (25점)

■ 구정 및 행정에 대한 이해도 (10점)<hp:lineBreak/>

  • 지역에 대한 인지도<hp:lineBreak/>
  • 북구 지역의 역사 및 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정도<hp:lineBreak/>
  • 북구의 장‧단점 이해정도

■
『행복나눔』 발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점)<hp:lineBreak/>

  • 기획안의 정보가치 및 시의성 적정 여부

■ 표지 및 콘텐츠 기획 능력 (5점) - 표지 및 콘텐츠 연간 기획력

  •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표지 구성

② 디자인 및 편집능력 (25점)

■ 면별 구성 및 디자인 능력 (10점)<hp:lineBreak/>

  • 기사 및 사진 배치 적정성<hp:lineBreak/>
  • 면별 디자인 구성 능력 및 완성도<hp:lineBreak/>
  • 내용별 편집 구성의 적정성

■ 기사작성 및 카피와 리드기사 선정능력 (10점)<hp:lineBreak/>

  • 기사 문맥의 적정성<hp:lineBreak/>
  • 카피문구의 간결성, 함축성, 리드기사 선정의 적절성<hp:lineBreak/>
  • 표현기법의 다양성<hp:lineBreak/>
  • 구정홍보와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내용 구성

■ 편집구성과 디자인의 독창성 (5점) - 편집기법 및 홍보효과 등 디자인의 독창성 - 기존 소식지와 차별화된 지면 구성 ③ 기술능력 및 노하우 (10점)

■ 작성된 기사의 정보가치 (5점)<hp:lineBreak/>

  • 기사 및 사진의 시의성, 가치성 및 유용성 여부

■ 가독성 여부 (5점)

입찰가격 평가기준 (20점)
3

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hp:lineBreak/>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당해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2】 제안서 편제 순서 및 제출서류

Ⅰ. 제출서류
□ 참가자격 증명서류 (A4, 세로방향, 좌측편철)<hp:lineBreak/>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④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⑤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⑥ 입찰참가자격등록증(분류번호 : 5510151901, 정기간행물)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분류번호 : 5510151901, 정기간행물)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⑨ 서약서 및 보안각서 ⑩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되는 경우)

□ 기술제안서Ⅰ (A4, 세로방향, 좌측편철)

① 회사소개 및 일반현황, 인력현황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참여인력 건강보험가입 여부)

③ 보유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소식지 작업 직접 참여자만 작성)

④ 최근 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⑤ 정기 간행물·홍보물 실적(수주)증명서 / 실적물 각 1부 제출

※ 수행 중인 과업은 실적으로 불인정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⑦ 장비 보유현황

※ 모델명, 제조일, 제조업체 등이 명기된 장비상세 목록과 사진 첨부

□ 기술제안서Ⅱ (A4, 가로방향, 상단편철)

※ 업체명 및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절대 기입 금지<hp:lineBreak/>
① 202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 기획안<hp:lineBreak/>
■ 제작방향<hp:lineBreak/>
■ 연간 제작 기획안 : 구성계획 반드시 포함, 월별 작성

■ 표지 연간 기획안<hp:lineBreak/>
■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2월호 제작 기획안<hp:lineBreak/>
■ 과업수행계획 :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효과적인 운영계획 등

■ 차별화된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 추가 가능<hp:lineBreak/>
②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2월호 시안

- 반드시 정해진 규격과 지질을 준수할 것

③ 제안요약 영상자료(PPT) : 제안설명회 시 지참

□ 가격제안서 (A4, 상단편철)
※ 밀봉 및 간인<hp:lineBreak/>
① 총 견적금액<hp:lineBreak/>
② 1회 발간 시 상세견적금액(원가계산)

■ 과업내용에 맞추어 세부사업 내용별로 단가를 책정하여 상세하게 작성

■ 인쇄비는 제판료(필름출력비), 용지대, 인쇄료, 제본료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참가자격 증명서류, 기술제안서Ⅰ, 기술제안서Ⅱ,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순서대로 분리편철

Ⅱ. 제출서류 작성방법
1. 참가자격 증명서류
▢ 제출부수 : 원본 1부(제안서 접수 시 제출)
▢ 편철방법 : A4, 세로방향, 좌측편철(접착제 제본)
▢ 표지작성 : <상단>참가자격 증명서류 <하단>업체명 및 대표자성명 기입
▢ 증명서류명 및 편철순서

①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②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④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⑤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⑥ 입찰참가자격등록증(분류번호 : 5510151901, 정기간행물)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분류번호 : 5510151901, 정기간행물)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⑨ 서약서 및 보안각서 【서식3】 【서식4】

⑩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되는 경우) 【서식13】

2. 기 술 제 안 서 Ⅰ
▢ 제출부수 : 원본 1부(제안서 접수 시 제출)
▢ 편철방법 : A4, 세로방향, 좌측편철(접착제 제본)
▢ 표지작성 : <상단>기술제안서Ⅰ, <하단>업체명 및 대표자성명 기입
▢ 구성내용 및 편철순서

① 회사 일반현황 【서식5】

② 인력현황 : 성명, 담당분야, 경력기간, 최종학력 등 【서식6】

※ 소식지 제작 참여인력 인적사항 별도 표시 【서식6-1】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참여인력의 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 1부

④ 보유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7】

※ 소식지 작업 직접 참여자의 졸업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⑤ 최근 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서식8】 ※ 실적증명서 첨부

⑥ 정기 간행물·홍보물 실적증명서 【서식9】

■ 수행경험(실적) : 정기간행물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집․인쇄물 발행 실적(단순 인쇄실적 제외)

※ 2024. 1. 1. ~ 2025. 12. 31. 이내에 정기간행물 및 지방자치단체 제작(수주) 실적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⑧ 장비 보유현황 【서식10】

■ 주요장비, 모델명, 구입일, 제조일, 제조업체 등(사진포함)

3. 기 술 제 안 서 Ⅱ
▢ 제출부수 : 원본 10부(제안서 접수 시 제출)
▢ 편철방법 : A4, 가로방향, 상단편철(접착제 제본)
▢ 표지작성 : <상단>기술제안서Ⅱ, <하단>업체명 미기입

업체명 및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대표의 활동내역, 직원성명 등) 절대 기입 금지
▢ 구성내용 및 편철순서

①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방향

■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로서 지역신문, 월간잡지 등과 차별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민들에게 유익한 소식지가 되기 위해 지향할 방향 등

②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연간 제작 기획안(월별 작성)

■ 연간 월별 표지 시안 작성 ■ 연간 월별 테마 기사 시안 작성

③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2월호 제작 기획안 【별첨1】 참조<hp:lineBreak/>
■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행복나눔』 2월호 제작 시안에 맞추어 기획되어야 함

④ 과업수행계획

■ 제작업체로 선정될 경우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외부전문가에 의한 원고 기고 포함), 효과적인 운영계획 등(관외업체의 경우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한 시간적 거리 극복방안이 제시 되어야 함)
▢ 북구소식지『행복나눔』2027년 2월호 시안(10부)

: 별도 제본, 좌측편철(업체명 비노출)
▢ 유의사항<hp:lineBreak/>
①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해당업체의 능력과 참신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hp:lineBreak/>
② 제안요약 영상자료(PPT)는 【별첨2】 참조 : 제안설명회 시 제출

4. 가 격 제 안 서 (입찰 견적서)
▢ 제출부수 : 원본 1부(밀봉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 편철방법 : A4, 상단편철(접착제 제본)
▢ 표지작성 : <상단>가격제안서 <하단>업체명 및 대표자성명 기입
▢ 사업현황(견적기준)

① 발행주기 : 월간(매월 25일) / 12회 발행

② 규격 및 색도 : 책자형, 16절(B5) 24면, 전면컬러

③ 지
질(전면 컬러)

■ 표지 : 스노우화이트(180g/㎡) ■ 내지 : 뉴플러스(80g/㎡)

④ 제
본 : 중철제본

⑤ 발행부수 : 52,000부/월

⑥ 과업내용<hp:lineBreak/>
■ 기획 및 취재(외부 전문작가 및 전문가 원고 기고 포함)

■ 사진촬영(주제별로 별도의 자체 사진촬영 수행)<hp:lineBreak/>
■ 편집․디자인 및 이미지 광고 제작<hp:lineBreak/>
■ 기사 작성 및 정리<hp:lineBreak/>
■ 교정 및 교열(2회 이상)<hp:lineBreak/>
■ 교정지 출력 및 인쇄<hp:lineBreak/>
■ 인쇄 및 제본(음성변환출력코드 보이스아이 생성, QR코드 삽입)

■ 홈페이지 게시용 파일(PDF형태) 및 모바일소식지 제작용 파일 제출

■ 월 1회 지정 배부처로 배송<hp:lineBreak/>
■ 기타 『행복나눔』 제작 발간업무 지원
▢ 작성방법

① 1면 : 연간 총 견적금액

② 2면 : 1회 발간 시 상세견적금액(원가계산)
▢ 유의사항

① 세부사업내용별로 단가를 책정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② 인쇄비는 제판료(필름출력비), 용지대, 인쇄료, 인쇄판대, 제본료 등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함

【별첨1】 『행복나눔』2027년 2월호 시안 제작기준

▢ 제출부수 : 원본 10부(제안서 접수 시 제출)
▢ 표지작성 : 업체명 및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절대 기입 금지
▢ 제작사양

① 제
호 : 『행복나눔』 2027년 2월호

② 제작면수 및 지질 : 24면 ■ 표지 : 스노우화이트(180g/㎡) ■ 내지 : 뉴플러스(80g/㎡) ③ 제작규격 : 책자형, 16절(B5)

※ 반드시 정해진 규격과 지질을 준수할 것(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④ 게재내용

■ 1면 : 표지

  • 제호 및 표지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되고 창의적으로 제작

- 3건 이상 제출

■ 2면~23면 : 기획기사, 시의성 있는 기사, 구민 참여 코너 등

■ 24면 : 뒤표지 ▢ 제작방법

① 시안 제작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자료(북구청, 북구의회)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취재하여 제작

② 기발간하고 있는 소식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참고

▢ 유의사항

① 작성된 시안은 제작업체로 선정될 경우 2027년 2월호 제작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시의성과 정보의 가치를 고려해서 작성

② 시안은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독자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 만한 기사와 편집이 요구되며, 전년도와 차별화된 레이아웃 및 콘텐츠로 작성

③ 외주로 시안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응찰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됨
【별첨2】

제안요약 영상자료(PPT) 제작기준

▢ 제출시기 : 제안설명회(프레젠테이션) 시 지참

▢ 제안설명회

① 일시 및 장소 : 2026. 11. 30.(월) 14:00 / 북구청 4층 대회의실(예정)

② 주요내용 : 제안서 요약설명(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③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④ 설명방법 : 영상자료 및 기자재는 해당업체에서 별도 준비(사전협의)

⑤ 발 표 자 : 소속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 발표자는 반드시 기술제안서Ⅰ에 명시된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 유의사항

① 제안서를 요약하여 10분 분량 이내의 영상자료로 만들되 해당업체가 자유롭게 재구성 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영상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③ 제안서 접수마감 후 제안 설명회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하기 바라며, 보고용 장비를 무엇으로 할지를 결정하여 사전 협의

※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개별 노트북 등은 사용이 불가하오니, PPT자료 등은 가급적 USB메모리에 담아오기 바람

④ 리허설을 위해 제안 설명회 개최시간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설명 순서는 제안설명회 당일 추첨하여 발표함

⑤ 제안설명회 영상자료 및 설명 내용에는 해당업체의 명칭 및 이니셜, 대표이사 활동내역, 직원성명 등 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노출되어서는 안 됨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
찰
건
명
202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률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대표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서식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202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사업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3】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202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발간’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4】

보 안 각 서

본인(법인)은 2027년 대구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 제작을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료 및 기관 정보 등에 대해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책사유로 인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할 것을 서약함.

발주처에 관한 정보(사업내용 등)
성과품(보고서, 협약서, 홍보물, 디자인 등)
기타 보안사항<hp:tab width="1232" leader="0" type="1"/>

2026.
.

상
호<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사업자등록번호<hp:tab width="2304" leader="0" type="1"/>:

성
명<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인)

주사무소 소재지<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5】

회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관할세무서

연
락
처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 출 액
(2025년)

자
본
금

주요 연혁 【서식6】

인 력 현 황 (총괄표)
구분
성명
담당분야
(직위)
경력기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종사자가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서식6-1】

「행복나눔」제작 참여인력 인적사항(총괄)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당해업체
재직기간
담당
업무
주요경력
비고
(자격증)
사 업
참여자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본 사업 참여인력은 모두 기재

2. ‘부문’란에는 총괄, 기획, 편집, 디자인, 촬영 등으로 구분하고, ‘담당업무’에 상세 내용 기재

3. 개개인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서식7】

보유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북구청 소식지 작업 참여 인원에 대하여 작성(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8】

최근 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발 주 처
계약 금액
사업내용
사업기간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계

건
만원

※ 유의사항

  • 인쇄·배송만 수행한 계약은 제외하며, 기획·취재·편집·디자인 등의 업무가 포함된 계약에 한함
  • 사업수행(수주)실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재

  •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9】
정기 간행물‧홍보물 실적증명서
납
품
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정기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납품 내역
관련
번호
간행물‧홍보물명
부수
형태
면수
계약액
(천원)
착 공
년월일
준 공
년월일
비고

상기와 같이 정기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납품 실적이 있음을 증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 단순 인쇄실적의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10】

장비 보유현황
구
분
주요장비
모델명
수 량
구입일
비 고
계

편집장비 컬러프린터 기타장비 ※ 보유 장비 사진 첨부

【서식11】
가격입찰(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 (지명번호)

건
명
202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
금
액
금
원
(부가세포함)
준공(납품)연월일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본인은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연구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 하여 이 입찰서가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연구용역)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역서,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에 따라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 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수행(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12】 산 출 내 역 서

❍ 품명 : 2027년 북구소식지『행복나눔』제작
항 목
산출내역
산출금액

부가가치세

합
계

제 안 금 액 【서식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경우

가) ○○○기획회사 : 기획·취재·원고작성·편집·디자인

나) ○○○인쇄회사 : 인쇄·제본·납품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성
명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성
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