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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018]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일반설계 공모)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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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hwpx =====
경주시 공고 제2026–2931호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규정에 따라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경 주 시 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
나. 사업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66-1 외 32필지

대지면적
12,922㎡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서경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용지)
과업지시서 및 공모 지침서 참조
연 면 적
2,379.58㎡(±5%범위 내 조정 가능)

건축규모
지상 2층
과업지시서 및 공모 지침서 참조
용
도
업무시설(공공청사)

주요시설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공간(주민공동시설)

다. 총공사비(예정) : 12,320,907,000원(부가세포함)
라. 설 계 비(예정) :
414,400,000원(부가세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철거비, 리모델링, 관급자재, 외부공간 조성 등 총공사비임

※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에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용역비용 일체 포함된 사항임

(기타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2. 설계공모 개요
가. 설계공모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우며, 예술성⋅작품성을 갖춘 품격 높은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법 : 일반 설계공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4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설계공모 운영 요령과“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침간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개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공동응모시 총 2개업체까지 참여 가능함.

4)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음(중복응모 불가)
나.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나. 당선자는 계약 시 토목, 조경 등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토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상하수도,측량지적)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상하수도,측량지적)를 개설한 자 등

2) 조경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조경)를 개설한 자

3) 건축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공조냉동기계)의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10.22.(목) ~ 2026.10.27.(화)
‧ 조달청(나라장터)
공모 공고
2026.10.29.(목)
‧ 조달청(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세움터 게재
참가등록
2026.11.09.(월) ~ 2026.11.11.(수)
※마감일 18:00까지 등록
‧ 등록방법: 전자우편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번호 참가등록자 전자우편으로 발송
현장설명회
2026.11.17.(화)
‧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66-1번지
(서경주역 폐역)
질의접수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11.18.(수) ~ 2026.11.20.(금)
09:00 ~ 18:00
‧ 접수방법: 질의서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양식을 통한 전자우편 질의(1사 1회에 한함)
‧ 이메일: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11.27.(금)
‧ 회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재
※ 일정 변경 시 별도 통지
작품제출
2026.12.16.(수) 10:00 ~ 18:00
‧ 제출장소: 경주시청 농촌활력과
‧ 제출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 접수처 도착기준 시각 적용
작품심사
2026.12.28.(월)
‧ 장소: 경주시청 내(별도통보)
‧ 설계자 발표 및 심사(공개 진행)
‧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 2작품 이상 접수 시 개최
심사결과
발표
작품심사 후 7일 이내
‧ 시 홈페이지, 세움터 게재
‧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일정 변경 시 별도 통지
작품시상

‧ 추후 대상자 개별 통지

※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 통보함.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5.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일
시 : 2026. 11. 9.(월) ~ 2026. 11. 11.(수) 18:00까지
나. 등록 방법 : 전자우편 접수([email protected])
다. 등록 장소 : 경주시청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 우민정(054-760-2526)
라. 등록 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이 전자우편 제출
마. 구비서류 : ‘공모지침서’ 참고

6. 현장설명회 개최 : 2026. 11. 17.(화)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66-1번지

7.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접 수 일 : 2026. 11. 18.(수) ~ 2026. 11. 20.(금) 09:00~18:00

(해당기한 내 신청에 한함)
나. 질의방법 : 질의서[서식 제16호]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서만 제출가능하며, 질의 업체의 공문서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선질의는 불가함.
다. 회 신 일 : 2026. 11. 27.(금) (경주시 홈페이지 게재)

※ 질의에 대한 응답(회신)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수정으로 간주함.
라. 유의사항 : ‘공모지침서’ 참고

8.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 12. 16.(수) 10:00 ~ 18:00(해당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 장소 : 경주시청 농촌활력과(경북 경주시 소금강로 39, 동원빌딩 3층 (용강동))
다. 제출 도서 : ‘공모지침서’에 따름
라.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마. 작성 방법 : ‘공모지침서’ 참고

9. 설계공모안 심사
가. 공모심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명단은 붙임 ‘공모지침서’ 참조
나. 심사일시 : 2026. 12. 28.(월)

※ 상세내용은 ‘공모지침서’참조
10.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입상작 시상내용 : ‘공모지침서’ 참조

11.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 및 심사와 관련된 문의

: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 우민정(054-760-2526)

===== 공고문(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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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조달청 나라장터등 이메일: woo3187※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접 양 이메일: woo3187회신방법※ 제출장소제 ※ 장소설계자 발표 및 심사 공개 진행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2 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추후 대상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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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본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공모안을없습니다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기술사법 건축법
토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신고 또는조경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건축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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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hwpx =====

  •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 주 시
농촌활력과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명<hp:tab width="4080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2364"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7560"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7560" leader="3" type="2"/> 2

5. 과업내용의 변경조건<hp:tab width="32360" leader="3" type="2"/> 3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32360" leader="3" type="2"/> 3

7. 용역감독<hp:tab width="39508" leader="3" type="2"/> 4

8.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3660" leader="3" type="2"/> 4

9. 용역대가의 지급<hp:tab width="34960" leader="3" type="2"/> 5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중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 6

2. 업무보고<hp:tab width="39508" leader="3" type="2"/> 8

3. 업무회의<hp:tab width="39508" leader="3" type="2"/> 9

4.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hp:tab width="13648" leader="3" type="2"/> 10

5. 관급자재의 선정 <hp:tab width="33660" leader="3" type="2"/> 11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 11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VE)<hp:tab width="24672" leader="3" type="2"/> 11

8. 설계적정성 검토<hp:tab width="34308" leader="3" type="2"/> 12

9. 보안성 검토<hp:tab width="36908" leader="3" type="2"/> 12

10.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hp:tab width="23260" leader="3" type="2"/> 13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32360" leader="3" type="2"/> 13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34960" leader="3" type="2"/> 14

3. 설계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 17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31060" leader="3" type="2"/> 21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1708" leader="3" type="2"/> 23

6.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5608" leader="3" type="2"/> 23

7. 도면작성<hp:tab width="38856" leader="3" type="2"/> 23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hp:tab width="38208" leader="3" type="2"/> 24

2. 계획 설계<hp:tab width="38208" leader="3" type="2"/> 24

3. 중간 설계<hp:tab width="38208" leader="3" type="2"/> 27

4. 실시 설계<hp:tab width="38208" leader="3" type="2"/> 30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3008" leader="3" type="2"/> 34

2.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3008" leader="3" type="2"/> 34

3.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3008" leader="3" type="2"/> 35

〔별지 1〕 착수신고서<hp:tab width="32060" leader="3" type="2"/> 36

〔별지 2〕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hp:tab width="25560" leader="3" type="2"/> 37

〔별지 3〕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hp:tab width="25560" leader="3" type="2"/> 38

〔별지 4〕 보안각서<hp:tab width="33360" leader="3" type="2"/> 39

〔별지 5〕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 40

〔별지 6〕 기성부분검사원<hp:tab width="29460" leader="3" type="2"/> 41

〔별지 7〕 준공신고서<hp:tab width="32060" leader="3" type="2"/> 42

〔별지 8〕 준공검사원<hp:tab width="32060" leader="3" type="2"/> 43

〔별지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예시)<hp:tab width="23444" leader="3" type="2"/> 44
제1장 총 칙

1. 과업명 :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설계 공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경주시 동지역과 인접하여 러반지역에 해당되는 현곡면이 끊임없이 팽창하며 개발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현곡면의 농촌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현곡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화를 통해 현곡면 중심지 내 부족한 문화, 체육, 행정 생활서비스의 양적·질적 확충 및 주민 교류공간 확보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증진을 도모하며, 지역 내 마을 간 연계 및 서비스 전달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과업대상지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3. 과업개요
가.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공 모 명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원스톱 문화복합센터) 건축 설계용역 공모
사업내용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위 치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38-1 외 3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서경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공공청사용지)
건축용도
업무시설(공공청사)
대지면적
12,922㎡
건축예정규모
연면적 2,379.58㎡(±5%범위 내 조정 가능), 지상 2층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총공사비
금12,320,907천원(부가세 포함)<hp:lineBreak/> -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
총설계비
금414,400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허가(협의)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검토,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 일체 및 인허가 비용을 포함한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인접 주거지를 고려한 소음분진 발생대책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중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및 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차.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관련 각종 용역 필요 여부 검토 포함)
4) 계약상대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추가 과업 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용역감독
가. 용역 감독원의 권한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활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9. 용역대가의 지급
가.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과업의 종료는 관련 인허가 및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 별지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8)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다. 계획설계도서 제출
1)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관련법규 검토서(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기타 관련법 및 각종 영향평가 포함)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유사시설 견학보고서(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5)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6) 설계적정성 검토 관련 계획설계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관련 자료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제출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공사시방서(초안)
4)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5)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6)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자료
8) 설계적정성 검토 관련 중간설계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관련 자료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설계적정성 검토 서류 제출
1) 검토 요청서 및 기초자료(정책결정 관계 서류, 설계용역 발주 관련 서류 등)
2)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등)
3)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관련 요구자료 제출

사.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6) 건축협의(허가)서(제반 인허가 도서를 포함한다)
7)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
8)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9) 설계적정성 검토 관련 실시설계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관련 자료
10)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1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자료
12)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산정)
13)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아. 기타 서류
1)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월간공정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5)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자문회의시
5)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3. 업무회의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1)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중간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되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바.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기타 회의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각종 기술검토회의,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각종 수시 협의를 포함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아.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조사설계 사전검토 및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심의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설계 사전검토의 구성・운영사항에 따라 관련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토 및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3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 제10조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검토자료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함(인증에 따른 수수료 및 업무대가등은 발주처가 부담)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가. 근거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나. 실시 시기 :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 1회 이상
다. 시행 방법
1)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조직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VE실행단계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8. 설계적정성 검토
가. 근거 규정
1)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68호) 제3조(관리대상 사업)
2)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민관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
3)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나. 실시 시기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완료 전, 총3회

9.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신고서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필히 첨부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1)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는‘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진등급(특/Ⅰ)과 중요도계수(1.5/1.2)를 적용한다.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선택)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b)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
c)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d)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e)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f)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9호)
g) 「건축사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또는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현장 회의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아. 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5)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6)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및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는 굴착, 토공사,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6)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공사의 실시설계(세부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확장성을 고려한 건물배치, 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토록 한다.
거.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b) 기계설비, 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c)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d)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e)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설계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
가. 설계기본방향
1)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a)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b)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2024.09.3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2024.07.0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건물자체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배치 등), 입면계획(적정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a)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b)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c)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5)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실내공간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오픈형공간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나. 설계 세부지침
1) 일반사항
a)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b)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c)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d)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치계획
a)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b)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c)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d)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f)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g)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3) 동선계획
a)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b)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c)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4) 주차 및 교통계획
a)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직원 및 방문객을 고려한 충분한 주차계획을 한다.
b)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며,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 주차장을 분리해서 계획한다.
c)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d)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5) 평면계획
a) 각종 시설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b)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c)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d) 건물의 주출입구는 되도록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e) 장애인의 각종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f)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6) 입면계획
a)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b)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 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c)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7) 단면계획
a)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b)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c)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8) 외부 공간계획
a) 외부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9)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b)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구조분야 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반의 분류를 파악해야 한다.
3)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5)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라. 토목분야 계획
1)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마. 기계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3) 건축, 토목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4)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7) 엘리베이터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8)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9) 전관에는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0)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1)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바. 조경분야 계획
1)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며 주변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2)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며 이벤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열린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3) 보행공간,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검토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검토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용역감독원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시설물,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hp:lineBreak/>(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 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설계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폐기물처리도서는 100ton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의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hp:lineBreak/>「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국내·외 유사시설 조사 분석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a)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c)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d)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e)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f)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g)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a)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b)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c)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d)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e)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f)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g)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h)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i)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j)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10% 이상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한다.
2) 조사측량
a)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b)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c)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d)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e) 현황측량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f)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g)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h)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i)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j)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a)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b)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c)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d)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용역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b)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c)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d)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 표
  • 내․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b)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c)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d)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b)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c)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a)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b)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c)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d)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공사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hp:lineBreak/>(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a)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b)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c)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d)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b) 구조 및 수리계산서
c) 시방서
d)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b) 시방서
c)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d)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a)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b)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c)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d)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e)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3
부

  • 계략적조감도 포함
  •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를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4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hp:lineBreak/>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5
USB

1
SET

  • 위 제출목록 전체를 포함

※ 제출도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목록 및 부수를 조절 할 수 있다.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특기시방 포함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7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8
조감도

1
컷
-A4 규격 5매

9
CD 또는 USB

1
SET
-위 제출목록 전체를 포함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제출도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목록 및 부수를 조절 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1
시행계획보고서
A4
6
부
◯
보고상황판 작성 2부
2
설계설명서
A4
6
부
◯
◯
◯
◯

3
원도
A1
1
부
◯
◯
◯
◯
발주기관 요구 시
4
설계도면
A3
6
부
◯
◯
◯
◯
반접이 3부, 평철 3부
5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A4
6
부
◯
◯
◯
◯
구조기술사 확인
6
내역서
A4
6
부
◯
◯
◯
◯
각 별도 제본
견적서 포함
7
관급내역서
A4
6
부
◯
◯
◯
◯
8
수량산출서
A4
6
부
◯
◯
◯
◯
9
단가산출서
A4
6
부
◯
◯
◯
◯
10
일위대가표
A4
6
부
◯
◯
◯
◯
11
시방서
A4
6
부
◯
◯
◯
◯
일반, 특기, 관급
12
각종수리, 부하계산서
A4
6

◯

13
지질조사보고서
A4
3
부
-

14
조감도/투시도
A1
2
부
◯

건축에 한함
(실내투시도, 층별주요실 포함)
15
공정표
A3
1
부
◯
◯
◯
◯
전공종 포함
16
건축(협의)허가서 및 도서
-
1
SET
◯
◯
◯
◯

17
각종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해당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해당시)

18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요구수량

회의록 등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9
USB

3
SET
-위 제출목록 전체를 포함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요구 부수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별지 제1호 서식_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_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_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줄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수행할 과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제4호 서식_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6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_월간 공정 보고]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hp:tab width="275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

계획<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
3. 작 성
일 : <hp:tab width="1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

추진 실적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
-
-
-
-
-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기타사항:

수행 계획
(
월
일 ∼
월
일)

-
-
-
-
-
-
-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_기성부분 검사원]

기성부분 검사원

용역감독원 경유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년월일 :
4. 착수 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 시행에 있어서 설계용역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변상 또는 재수행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_준공신고서] 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_준공검사원] 준 공 검 사 원

용역 감독원 경유
(인)

1. 설계 용역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년월일 :
4. 착수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표준설계관리일정표(예시)]

===== 공모지침서(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pdf =====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건축설계
설계공모 지침서
2026. 10.
경 주 시
농촌활력과

목 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 1
2. 설계공모 운영 ······················································································· 3
3. 제출도서 작성요령 ··············································································· 7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 10
5. 계약에 관한 사항 ··············································································· 14
6. 기타 사항 ····························································································· 15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 ····················································································· 16
2. 기본 설계지침 ····················································································· 17
3. 각종서식 및 제공자료 ······································································· 22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설계공모 명칭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 일반공모
1.2. 설계공모의 목적
본 사업은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연계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심 생활거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커뮤
니티 기능을 유기적으로 복합화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
민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공간 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소통‧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합공간을 구현하고자 한다.
1.3. 설계공모의 주안점
가. 행정‧생활 서비스의 유기적 복합화

  •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생활서비스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되, 각 기능의 독립성

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확보하는 공간계획
나. 주민 중심의 열린 생활‧교류 공간 조성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일상적으로 머물며 소통‧교류 할 수 있

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 구성
다. 지역 내 기존 시설과의 차별화 및 연계
  • 기존 문화‧복지‧커뮤니티 시설과의 기능 및 프로그램 중복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보완하는 지역 중심거점 구축
라. 지역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계획
  • 인구 및 행정수요 변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

성과 확장성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 및 지역의 장소성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
1.3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용 역 명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
위 치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66-1 외 32필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대상지의 지형도는 본 공모 참가
지역‧지구 등
서경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공공청사) 등록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배포함
  • 1 -

구 분 내 용 비 고
건 폐 율 20% 이하 지구단위계획
용 적 률 100% 이하 지구단위계획
대지면적 12,922㎡
연면적합계 2,379.58㎡ ±5% 범위 내 증감 가능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법적 제한
사항 이내 변경이 가능함
층 수 2개층 이내
ex) 지하층 가능, 지상 2층 가능,
지하1층~지상2층 가능
동 수 제한없음 -
용 도 업무시설(공공청사)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주민공동시설
*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추정
금12,320,907천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총공사비
철거비, 리모델링, 관급자재, 외부
공간 조성 등에 대한 총 비용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 용역금액 금414,400천원
* 설계공모비 및 보상금 별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간에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추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설계용역비는 실시설계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인테리어, 3D 모델링 업무
(스케치업),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행정절
차 이행, 기타 발주청이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용역비용 일체 포함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F),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
안전보건대장, 설계경제성검토, 설계적정성검토, 지반조사, 매장유산지표조사 등 각종
용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시행
※ 또한, 각종(가스,수도 등)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
※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건축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등), 조달청 공사 원가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업무 협의 등 수행비용
일체 포함
※ 설계 시 발주청에서 요구 또는 실시계획인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

호)」제5조제1호다목 및 제6조제4항에 따른「사후설계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을 이행하여야 함.
  •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조감도 작성 포함
※ 각종 인증수수료 제외
※ 기타 과업지시서 참고할 것.
  • 2 -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2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2 설계공모 시행기관 : 경주시청 농촌활력과
(담당자 : 우민정, [email protected], 054-760-2526)
2.3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고 2026. 10. 22. (목) ‧ 조달청(나라장터)
‧ 조달청, 시 홈페이지 게재
공모 공고 2026. 10. 29. (목)
※ 심사위원 공개 포함
‧ 등록방법: 전자우편
2026. 11. 9. (월) ~ 11. 11. (수)
참가등록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마감일 18시까지 등록
※ 접수번호 참가등록자 전자우편으로 발송
‧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66-1번지
현장설명회 2026. 11. 17. (화)
(서경주역 폐역)
질의접수 및 ‧ 접수방법: 질의서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심사위원 2026. 11. 18. (수) ~ 11. 20. (금) 양식을 통한 전자우편 질의(1사 1회에 한함)
기피신청 ‧ 이메일: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 11. 27. (금) ‧ 회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 제출장소: 경주시청 농촌활력과
작품제출 2026. 12. 16. (수) 10:00~18:00 ‧ 제출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 접수처 도착기준 시각 적용
‧ 장소: 경주시청 내(별도통보)
‧ 설계자 발표 및 심사
작품심사 2026. 12. 28. (월)
‧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 2작품 이상 접수 시 개최
‧ 시 홈페이지 게재
심사결과
작품심사 후 7일 이내 ‧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발표
※ 일정 변경 시 별도 통지
※ 상기 및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응모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다.

  • 3 -

2.5 언어 및 계량단위
가.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영어나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2.6 참가등록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는 단독으로 본 공모에 참여는 가능하나, 당선될
경우 관련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 외국자격(면허) 소지자가 단독으로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 국가간 상호 FTA양허
기준에 의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상업적 주재)만이 국내에서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
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당선 시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참여 가능함.
4)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음.
5) 이미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보완할 수 없음.
6)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 불가함.
나. 참가등록 기간 : 2026. 11. 9. (월) ~ 11. 11. (수) 18:00 까지
다. 참가등록 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이 전자우편 제출
[담당자 : 우민정(전화번호: 054-760-252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참가등록 서류(아래 순서에 맞춰 편철 작성 제출)
1) [서식 제1호] 참가등록신청서
2) [서식 제2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3) [서식 제3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참여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직원, 외주업체 포함)

4) [서식 제4호] 서약서
5) [서식 제5호]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 4 -

6) [서식 제6호]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 시)
7) [서식 제7호]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응모 시)
8) [서식 제8호]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해당사항 있을 시)
9) [서식 제9호] 보안각서

  • 설계공모 참여자[서식 3], 참여 외부전문가[서식 8]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

10) [서식 제10호] 청렴서약서
11) [서식 제11호] 사용인감계
12) 건축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13)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4)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5) 인감증명서
16)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원본
마. 참가등록 자격제한: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중인 건축사
※ 당선작 선정 후 우리시와 계약체결일까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어야한다.
※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 등록 자격 기준 위반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및 상금을 회수하고 민·형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바. 유의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상기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
하고 참여자 명단 및 공동응모협정서를 첨부한다.
2) 참가등록 서류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하여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하다.
2.7 현장설명회 개최 : 2026. 11. 17. (화)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66-1번지)
2.8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기간: 2026. 11. 18. (수) ~ 11. 20. (금) 09:00 ~ 18:00 (해당기한 내 신청에 한함)
나. 질의방법: 질의서[서식 제16호]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하며, 질의 업체의 공문서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선질의는 불가함.
다. 회 신 일: 2026. 11. 27. (금) (홈페이지 게재)
※ 질의에 대한 응답(회신)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수정으로 간주함.
라. 유의사항
  •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만 질의기간에 상단 질의방법을 통해 질의 가능하며,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유효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 접수된 질의서가 참가 미등록한 자가 한 것이거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 5 -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 질의서가 관련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건축 제안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누락된

것에 대하여는 설계공모 시행기관(발주청)에서 책임지지 않음.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설계공모 시행기관(발주청)에서 책임지지
않음.
2.9 작품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2. 16. (수) 10:00~18:00(해당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경주시 농촌활력과(경상북도 경주시 소금강로 39, 동원빌딩 3층(용강동))
다. 작품 제출방법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한다.
2) 지침서에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3)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4) 제출도서
규 격
연번 구 분 수량 USB 파일명 비 고
종이 USB
참가등록신청
1 A4 - 1부 -
접수증
2 응모작품 제출서 A4 - 1부 -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3 A4 - 1부 - 서식 13
확인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4 A4 - 1부 - 서식 14
신청서
공모작품 확인용
5 A4 - 1식 - 서식 15
규격봉투
6 설계도판 A1 - 1부 -
설계도면 및
7 A3 - 10부 -
설계설명서
스케치업
8 USB - 300MB 이하 1개 접수번호(설계설명서).pdf
원본파일제출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원본 제출[서식 제2호]
※ USB 원본은 접수번호 표기 스티커(임의크기)를 붙이고 폴더(폴더이름: 접수번호)
안에 pdf파일[파일이름: 접수번호(설계설명서).pdf]을 첨부하여 제출
※ 모형은 제출하지 않으며, 조감도나 투시도는 설계설명서의 내용물로 제출 가능
  • 입상할 경우 제출된 이미지는 홈페이지에 전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이미지 파일을 제출한다.
  • 6 -

3. 제출도서 작성요령
3.1 작성요령
가. 설계도판
구분 내용
규격, 재질 - A1(594mm*841mm) 백상지
제작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두께 10mm의 폼보드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
매수 - 1매
색채 - 칼라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글자 - 글꼴 ‘바탕체’, 글씨크기 응모자 조정 가능
도면종류

  • 공모지침서(3.제출도서 작성요령-3.1 작성요령-나.설계도면) 의

도면종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하여 구성하며, 도면배치는
각 응모자의 창의력에 의한 표현으로 조정
나. 설계도면
구분 내용
  • A3(297mm*420mm) 백상지

규격, 재질 * 표지는 백색아트지(150g/㎡,무코팅)을 사용하고 속지는 일반 복사
용지(80g/㎡, 백색, 무코팅)를 사용
  • 20매 이내

매수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며 양면의 경우 2매로 간주)
제본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좌철 무선 무철 본드 제본
색채 - 칼라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글자 - 글꼴 ‘바탕체’, 글씨크기 응모자 조정 가능
  • 조감도 또는 (실내)투시도 4컷 이하
  • 배치도(진입도로, 주차장 등 포함)
  • 평면도(각 층 평면도는 대략적인 가구 배치 포함)
  • 입면도, 단면도 각 2면 이상(주요마감재료 표기)

도면종류
  • 구조계획도
  • 주차장계획도
  • 옥외공간계획도(조경계획, 보행자 동선 등)
  • 기타 자유 표현

비고 - 도면은 실별 면적 및 치수를 표기하여야 함
  • 7 -

다. 설계설명서(기술검토서)
구분 내용 비고
규격, 재질 - A3(297mm*420mm) 백상지(80g/㎡, 백색, 무코팅)
제본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좌철 무선 무철 본드 제본
글자 - 글꼴 ‘바탕체’, 글씨크기 응모자 조정 가능
기술검토

  • 설계개요 및 면적산출표
  • 관련법규 검토서
  • 주차대수 검토표
  • 설계 수행계획서
  •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등

라. 공통사항
1)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추어 보기 쉽게 작성한다.
2) 조감도 또는 투시도 표현기법은 스케치업 등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이미지제공: 유원건축사사무소
3) 심사용 설계도판,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합본하여 제출하며 표지에 사업명을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기(테두리,
문자 및 기타부호 등 사용금지)
30 20
※ 심사번호 기재란의 테두리선은
진하게(1.0mm) 할 것.
단위 : mm
20
30
  • 8 -

마. 제출도서의 익명성
1)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안서 및 제출물에 건축사사무소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설계도판,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합본)는 각각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
하여 제출하고, 접수번호가 기입(편집용지 가로:중앙배치)된 A4용지를 포장지 전
면 중앙에 별도 부착해 제출하며, USB 별도제출
② 설계도판,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합본)의 심사번호 부여는 제출도서의 포장 해
제 후 제출도서에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
바.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나 사례의 사진 사용은 일체 금지한다.
3) 고의로 오류 파일 제출 시 `제출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실격 처리될 수 있다.
4) 발주처는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
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5)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
원회에서 심사 반영 수준(실격 포함)을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 후 발주처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 9 -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사전기술 검토
가. 발주처에서는 응모작품에 대한 관계법령, 공모규정 및 지침에 기초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사전 기술 검토는 필요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설계 공모에 대한 규정과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사 전에 기술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기술검토 사항
위반 여부
구 분 항 목 운영 규정
여 부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
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사항 위반
법령 위반
여부 (예: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경기준 등)
익명성 위반 여부 ‧ 제출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검토
예정공사비 초과
‧ 심사위원회에서
규격 및 작성방법 미준수 기술검토 결과
실격 및 반영수준
지침 위반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결정
제출도서 누락
랜더링 제한기준 위반사항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참여업체에 전자우편이나 유선 또는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명단(가나다 순)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제이강건축사사무소 강 진
2 영남이공대학교 배동식
3 경북대학교 이상홍
4 스튜디오지음건축사사무소 이정은
5 건축사사무소이인건축 정형봉
6 경남대학교 최두호
7 동국대학교 최종수
예비 계명대학교 권지훈
예비 TEA건축사사무소 박주연

  • 10 -

나.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 개시 전 기술검토서를 바탕으로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에 이를 반영한다.
2)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청을 위한 조언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평가서를 작성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방법
1)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공모안을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2) 구체적인 심사방법 및 심사단계는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3)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4)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작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투표제 평가의 주안점
구 분 항 목
배치계획
○ 건축물 향 및 위치와 외부공간 구성의 적절성
○ 외부공간의 위계성 및 연계사업(도시계획도로 개설)과의 관계성
○ 사업부지 인근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개념 제안
○ 주변시설 및 주변환경을 연계한 진출입구, 보행동선 제안

  • 대상지 좌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내부 차량 및 보행동선 제안

○ 입지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의 규모, 배치개념 제안
○ 외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능한 건축물 조닝 및 동선계획
○ 노인, 어린이등 노약자를 고려한 공간배치 제안
공간계획
○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공간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안
○ 각 기능 공간의 연결 및 분리 체계의 합목적성
○ 건축물 매스의 창의적 디자인 아이디어
○ 주변 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맥락적 고려
경관 및 기술계획
○ 주요 도로에서 조망한 경관적 요소 고려(지역 랜드마크, 상징성 등)
○ 환경설비, 구조, 시공에 대한 기술계획 및 특화 개념
다. 실격 고려 항목
1) 실격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나)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다)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설명한 경우
라) 제출한 서류 등의 허위사실, 건축계획에서 심각한 과제 누락, 전면적 수정이
  • 11 -

불가피한 법규 위반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마)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바)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사)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건축규모, 총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아)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자)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차)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척ㆍ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라. 처벌조항
당선자에게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4 입상작의 종류와 시상내용
가. 입상작

  • 입상작은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구 분 보상금 지급 금액
결 과 비 고
공모안 수 선정 수 (단위:천원)
당선자 2개 이상 1 - 설계권 부여
3개 ~ 5개 1 13,300 보상 예산의 1/3
16,000 보상 예산의 4/10
6개 ~ 7개 2 보상 예산의 3/10
12,000
16,000 보상 예산의 4/10
기타입상자 8개 ~ 9개 3 12,000 보상 예산의 3/10
8,000 보상 예산의 2/10
16,000 보상 예산의 4/10
10개 이상 4 12,000 보상 예산의 3/10
8,000 보상 예산의 2/10
4,000 보상 예산의 1/10
※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 금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2 -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심사 및 시상식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은 발주기관이 개별 통보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청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발주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에게 당선 이후라 하더라도 위 실격고려 항목의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당선자는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발주청 요구 등 설
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참가작품은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3 -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모의 운영, 행정절차,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준공(과업지시서 포함)
등은 경주시청(또는 관계 기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나. 당선자는 계약 시 토목, 조경 등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
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토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상하수도,측량지적)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상하수도,측량지적)를 개설한 자 등
2) 조경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조경)를 개설한 자
3) 건축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공조냉동기계)의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건축, 토목, 기계, 기계,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
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14 -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작품의 반환 및 처리
가.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대가는 상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입상작 이외의 제출도서의 반환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참가자가 반출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작품은 발주처가 임의로 처리하며, 응모자는 이러한
발주처의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3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 4.3 심사기준, 라.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4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
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작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8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시상 전: 입상 결정 취소
2)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입상 결정 취소, 상금 회수
3)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입상 결정 취소,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
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
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6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 15 -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의 일반개요
1.1 사업의 목적
경주시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우수한 품질 및 디자인의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함
1.2 대상지 현황

  • 16 -

1.3 서경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0

  • 17 -

1.4 지적도
※ 사업대상지 지번 및 면적은 아래 1.5 계획부지 토지현황(편입면적) 참고

  • 18 -

1.5 계획부지 토지현황(편입면적)
면적(㎡)
중심지(A)+ 연계사업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연계사업(B)합계 농촌중심지 편입면적(B) 소유자 협의여부
활성화사업
공부면적 편입면적 (A) 도시계획도로
67필지 17,306 17,306 12,922 4,384 - -
1 438-1 철 516 516 516 - 한국철도공사
2 438-2 전 483 483 483 - 사유지
3 438-3 전 463 463 463 - 사유지
4 438-8 전 391 391 391 - 사유지
5 439-3 전 265 265 265 - 사유지
6 438-13 전 1 1 - 1 사유지
7 440-8 과 26 26 26 - 사유지
8 461-33 도 31 31 31 - 경상북도
9 462-8 철 66 66 66 - 한국철도공사
10 463-8 철 211 211 211 - 한국철도공사
11 464-6 철 145 145 145 - 한국철도공사
12 464-11 철 136 136 136 - 한국철도공사
13 465 철 627 627 627 - 한국철도공사
14 465-2 철 317 317 317 - 국가철도공단
15 465-3 철 1,190 1,190 1,190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6 466-1 철 964 964 964 -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17 466-2 철 436 436 436 - 한국철도공사 사전협의
현곡면
완료하였으며,
18 금장리 466-5 철 39 39 39 - 국가철도공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9 466-6 철 57 57 57 - 국가철도공단 협의 완료하여
20 466-8 철 977 977 977 - 한국철도공사 토지매입 시행중
21 466-9 철 473 473 473 - 한국철도공사
22 466-10 철 11 11 - 11 국(국토교통부)
23 466-11 철 82 82 - 82 국(국토교통부)
24 467-1 철 961 961 961 - 한국철도공사
25 467-2 철 625 625 625 - 한국철도공사
26 467-6 철 758 758 758 - 한국철도공사
27 467-7 철 577 577 577 - 한국철도공사
28 467-8 철 38 38 - 38 한국철도공사
29 467-9 철 303 303 - 303 국(국토교통부)
30 467-10 철 150 150 150 - 국(국토교통부)
31 467-11 철 350 350 - 350 국(국토교통부)
32 467-12 철 91 91 91 - 국(국토교통부)
33 468-5 철 453 453 - 453 한국철도공사
34 468-6 철 87 87 87 - 한국철도공사

  • 19 -

35 468-7 철 409 409 - 409 국(국토교통부)
36 468-9 철 32 32 - 32 한국철도공사
37 468-10 철 180 180 180 - 한국철도공사
38 469-2 철 119 119 119 - 한국철도공사
39 469-3 전 211 211 211 - 사유지
40 469-9 철 220 220 - 220 국(국토교통부)
41 469-10 철 17 17 - 17 국(국토교통부)
42 469-11 철 337 337 337 - 국(국토교통부)
43 469-12 전 154 154 - 154 사유지
44 469-13 전 167 167 167 - 사유지
45 469-14 철 234 234 - 234 국(국토교통부)
46 469-15 철 524 524 524 - 국(국토교통부)
47 470-2 철 349 349 - 349 국(국토교통부)
48 470-3 철 31 31 31 - 국(국토교통부)
49 473-2 철 3 3 - 3 국(국토교통부)
50 552-4 도 186 186 - 186 국(건설부)
51 562-8 철 298 298 - 298 국(국토교통부)
52 572-10 철 148 148 - 148 국(국토교통부)
53 572-12 철 61 61 - 61 국(국토교통부)
54 572-14 철 215 215 - 215 국(국토교통부)
55 572-16 철 303 303 - 303 국(국토교통부)
56 572-18 철 2 2 - 2 경주시
57 573-11 철 9 9 - 9 국(국토교통부)
58 575-7 철 15 15 - 15 국(국토교통부)
59 575-8 철 121 121 - 121 국(국토교통부)
60 575-9 철 57 57 - 57 국(국토교통부)
61 577-8 전 75 75 - 75 사유지
62 577-10 전 5 5 - 5 사유지
63 577-11 도 192 192 - 192 사유지
64 1216-18 도 185 185 185 - 국(국토교통부)
65 1216-35 도 36 36 - 36 국(건설교통부)
66 1216-37 도 5 5 - 5 국(건설교통부)
67 1216-38 도 106 106 106 - 국(건설교통부)
※ <연계사업> : 도시계획도로 개설(시비 추가 부담하여 매입 예정)

  • 20 -

1.6 전용면적 실별 규모 산정
1) 기본계획(안) 해당용도 전용면적 바닥 비율(행정 : 38.7%, 주민 : 61.3%)을 기준으로 배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시설물 복합화·단지화 시 사업비 산정 예시)참고

실별 면적 규모 산정 (단위 : ㎡)
기존 기본 산정 반영
구분 기존 실 규모산정 기준
면적 계획 면적 면적
면장실 50.06 면장실 •면청사 기관장실 33.0㎡ 기준 33.00 46.90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 부기관장실(14.8㎡), 팀장(7.65㎡), 직원(7.2㎡)

: (14.8㎡×1명)+(7.65㎡×4명)+(7.2㎡×15명) =153.4㎡
사무/ 사무/
280.47 •민원인 공간은 기준 한정 없이 확장 가능 307.50 399.96
민원실 민원실
  • (6.55㎡×민원 담당 공무원 수×1.1)+(0.2㎡×민원인 수×0.5)

=(6.55㎡×20명×1.1)+(0.2㎡×100명×0.5)=154.1㎡
•153.4㎡+154.1㎡=307.5㎡
전산실 23.34 전산실 •9.74㎡×2명×1.2㎡=23.50 23.50 18.40
행 숙직실 25.56 - •현곡면사무소 의견 반영하여 제외 - -
1층 소회의실 78.88 - •복지상담실과 병행 사용 - -
정
•식당기준 적용
탕비실 14.36 탕비실 10.27 9.60
  • 1.63㎡×공무원수(21명)×0.3=10.27

문서고 48.90 문서고 •기존 문서고 면적 준용 48.90 35.00
창고 136.60 창고 •기존 창고 면적의 40% 적용하고 기존 창고 활용 54.64 57.60
주민 복지 •회의실 24명 미만(4~2.4㎡/명) 기준 적용
29.22 31.20 31.50
상담실 상담실 - 2.4㎡×13명=31.2㎡
예비군
96.00 - •현곡면사무소 의견 반영하여 기존시설 존치 - -
면대본부
소 계 509.01 598.96
•식음료품 관련 시설 실습실 조성 기준 60㎡ 이상
  • - 효밥상 - 쾌적함을 위해 조리실 면적 3.3㎡/인 적용 82.50 81.00
  • 자원봉사자 등 이용인원 25인×3.3㎡=82.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다목적
주 - - 기준 4.89㎡/인 적용 568.80 595.70
1층 강당
민 - 4.89㎡×동시간 최대 수용인원 120명=586.8㎡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물품
  • - - 창고 : 0.72㎡/인~0.85㎡/인 적용 42.50 43.20

보관창고
  • 0.85㎡×50명=42.5㎡

소 계 693.80 719.90
•강의실 1.9㎡/인 기준으로 적용
음악 - 1.9㎡×최대 수용인원 30명=57.0㎡
  • - 78.60 78.20

활동실1 •물품보관창고 : 0.72㎡/인×30명=21.6㎡
•57.0㎡+21.6㎡=78.6㎡
주 음악 •강의실 1.9㎡/인 기준으로 적용
  • - 95.00 88.04

민 활동실2 - 1.9㎡×최대 수용인원 50명=95.0㎡
2층 •소회의실과 운영사무실 병행하여 사용
운영
  • - •회의실 24명 미만(4~2.4㎡/명) 기준 적용 60.00 61.20

사무실
  • 4.0㎡×15명=60.0㎡

소 계 233.60 227.44
다목적 •사용 인원 150~199명 기준 1.2~0.9㎡/인 기준 적용
공 대회의실 168.21 238.80 225.50
프로그램실 - 199명×1.2㎡=238.8㎡
용
소 계 238.00 225.50
  • 21 -

1.7 총괄사업계획도
현곡면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세부사업계획 총괄도
현곡면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토지이용계획도

  • 22 -

1.8 사업비 세부내역
1)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24,124백만원)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10,993백만원), 지자체 사업비(13,131백만원)
사업비(백만원)
단가
구분 수량 단위 농촌중심지 비 고
(천원) 합계 경주시
활성화사업
1. 용지매수비 12,922 ㎡ - 8,647 2,951 <5,696> -
소 계 11,744 7,194 <4,550>
2. 건축비
해당용도
건축물 신축 2,379.58 ㎡ 4,700 11,185 6,852 <4,333> 바닥면적
실내인테리어 - - - 559 342 <217> 민원실,
음악활동실 등
3. 외부공간・시설조성비 - - - 1,382 774 <608> -
4. 부대비용 - - - 2,351 74 <2,277> -
합 계 24,124 10,993 <13,131>
※ < >외서 : [병행사업]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대비용 미포함
※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내 사업비
2. 기본 설계지침
2.1 건축계획의 주안점
가. 기본방향
1) 건축법 및 관련 규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계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기정화설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등
2) 기획단계 시 검토한 배치대안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설계자가 사업 특성과
부지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을 제시
3) 현곡면 지역사회의 중심적 공간으로서 지역 건축과 공간 디자인 품질에 긍정적

  • 23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외관 및 외부공간 경관·환경 디자인 제시
4) 건축물 시설 이용자 맞춤 설계안 제시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공간

구성을 계획하고, 평면, 단면, 입면, 배치 설계 수행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으로 모든 이용자 편의 도모

5) 공공성 확보 및 친환경 거점공간 조성
  • 대상지 내 합리적인 조경 및 보행공간을 형성하여 공공성 확보 및 주변환경(인접

도로 등)과 연계 가능하도록 동선계획 수립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

6)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설계획 필요
나. 일반사항
1)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3)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 구성 및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친환경 재료 등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예정공사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건축 및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6) 다중이용시설로써 재해·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현곡면 원스톱 문화복합센터의 특징
1) 사업대상지는 서경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용지에 현곡면 원스톱
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용성, 경관성 향상 도모와 시설이용 안전성
확보 및 공간의 효율적·다목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 현곡면 행정
복지센터 신축과 연계를 통해 생활SOC시설의 복합화로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2) 현곡면 원스톱 문화복합센터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대상 건출물로
건축물의 활용도,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민 및 노약자(장애인포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외부공간 조성, 태양광발전시설(20kw)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24 -

4) 사업대상지가 경사지에 위치하므로 절・성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형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사업대상지 서측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염두에 두고 차량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경관계획
1) 건축물 마감재의 재질 및 색채 등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건축재료의
조건은 내구성, 시공성, 미관성, 경제성,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대지 내의 외부공간과 대지를 둘러싼 인접 대지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설비차폐 등을 통해 주변 경관
저하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경주시의 시계획 조례를 준수한다.

  • 25 -

2.2. 건축계획 고려사항
가. 평면계획 고려사항
1) 1층 평면계획

  •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중앙의 메인 홀을 기준으로 행정동(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체육동(다목적 강당)을 분리하여 배치하여 주민들이 주말, 공휴일 등에도 1층
공간을 자유롭게 오픈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메인 홀을 넓게 조성하여 건물 출입 시 개방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입구 주변으로는 휴게 라운지를 조성하여 무인카페 및 지역역사 홍보, 문화예술
작품 등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인 대기 공간은 여유 있게 조성하고, 사무공간은 인원과

부서를 고려하여 부기관장의 외 4개팀(총무팀, 생활지원팀, 민원팀, 산업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다목적 강당은 층고를 높게 조성하고 체육활동 외에도 단체회의, 각종 프로그램,

마을행사 등 다양한 단체활동이 가능하도록 무대, 물품보관실을 함께 배치한다.
  • 효 밥상은 지역 주민들의 음식 봉사활동 및 요리수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

으로 식재료, 음식물 등 무거운 짐이 많은 점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층에 배치한다.
1층 평면계획 세부내용
구 분 면적(㎡) 세부내용
합 계 1,651.96 -
사무/민원실 399.96 ∙ 직원 업무공간 외 민원인 대기, 휴게공간 포함
면장실 46.90 ∙ 기존 청사 내 면적에 준하는 규모(소규모 회의공간 포함)
문서고 35.00
∙ 행정관련 문서, 전산자료 보관, 각종 비품 보관 공간
전용 전산실 18.40
(행정) 탕비실 9.60 ∙ 직원 휴게 공간
복지상담실 31.50 ∙ 복지상담 기능 외에도 소회의가 가능한 공간
창고 57.60 ∙ 자재 보관을 위한 편의 공간
소계 598.96 -
∙ 경량철골구조 형태로 최소 배드민턴 2면이 배치되는 공간, 흡음재를
다목적 강당 595.70
시공하여 높은 층고로 인한 소음 감소
물품보관실 43.20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 보관공간
전용 ∙ 요리와 관련된 봉사활동 및 교육 학습, 조리 공간
(주민)
효 밥상 81.00 ∙ 대용량 조리가 가능한 대형 조리기구와 소규모 제과・제빵시설(오븐,
반죽기 등) 도입
소계 719.90 -
홀, E/V, 화장실 등 333.10 ∙ 유동 인구가 밀집되는 점을 반영해 넓은 홀 공간
공용
소계 3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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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용 주요 실별 운영예시
구 분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 프로그램 활동 외에도 면민행사, 회의, 단체 그룹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
∙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 행사 장소 대관 등
다목적 강당
전용 ∙ S/W 프로그램
(주민) - 생활체육 동아리 교실, 시니어 건강클럽, 어린이 스포츠 영어캠프 등
∙ 지역 음식나눔 봉사공간 활용 및 쿠킹클래스 운영
효 밥상
∙ S/W 프로그램(효나눔 선생님 양성, 지역특산물(토마토) 효밥상 개발, 쿠킹클래스 등
2) 2층 평면계획

  • 2층 공간은 현곡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공용 목적으로 회의, 프로그램 운영 등

사용하는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지역 주민들의 음악활동과
문화프로그램 활동에 특화된 공간으로 구성한다.
  • 음악활동실은 방음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고 물품 및 장비보관실은 내부

별로도 배치한다.
  • 다목적 프로그램실은 가변형 벽채로 공간을 분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의

외에도 생활, 인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층 평면계획 세부내용
구 분 면적(㎡) 세부내용
합 계 727.62 -
운영사무실 61.20 ∙ 운영위원회 사무 및 회의 공간
전용 음악활동실1 78.20 ∙ 방음시설(흠음재, 방음문 등)을 갖춘 공간
(주민) 음악활동실2 88.04 - 물품, 장비, 보관실은 내부에 칸막이 등으로 별도 조성
소계 227.44 -
다목적 프로그램실 225.50 ∙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여 목적에 맞는 실별 이용
공용 홀, E/V, 화장실 등 274.68 ∙ 남/녀 화장실, 복도, 계단, EV 등
소계 500.18 -
주민이용 주요 실별 운영예시
구 분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 기존 주민자치회 음악 프로그램 이전 및 관내 음악 동아리를 위한 장소 대관
  • 하모니카, 색소폰, 기타, 노래교실

음악활동실 ∙ S/W 프로그램
전용
(주민) - 실용음악 동아리 교실(기존 음악프로그램 난이도별 세분화, 퓨전난타, 실버합창단 등) /
동지역 실용음악학원 동아리 연계
운영사무실
∙ 운영위원회 사무 및 소회의 공간
(소회의실)
다목적 ∙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기능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
공용
프로그램실 (운영주체 역량강화, 수요 맞춤 문화 프로그램)
  • 27 -

나. 세부설계 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 주요실의 용도는 추가 제안 및 복합화 할 수 있으며 연면적은 ±5% 범위 내

조정 가능하며, 층수 및 건폐율, 용적율 허용 범위 내 조정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 창의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 특성상 전체 연면적 대비 대규모의 공간(민원실, 다목적강당)을 계획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용면적비 적용이 어려우므로 설계자는 공용면적의 5~1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각 세부시설의 배치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공모안은 반드시 총공사비에 가능하도록 공종별 예상 공사금액을 수행계획에서

제시하고, 현실적인 공간 및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공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하며,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도록 한다.
  • 공휴일 및 오후까지 개방되는 옥외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준용하고, 본 시설의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방식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이 현실성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구조,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토목,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 28 -

2) 세부설계 지침
※ 건축물 세부설계 지침
구 분 주요내용
건
축
물
배치
계획
평면
계획
입면
계획
∙ 원스톱 문화복합센터는 서경주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청사용지에
조성하며 건축물의 대지조건(대지규모, 형태 등) 및 주변환경(인접도로, 인접
건물,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며 건물의
배치, 매스, 외부 공간 및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 대상지 진입은 기존 입체도로를 통해 시설로 접근하도록 하며, 건축물 위치는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개방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최대한 남쪽으로 배치하고
북측으로 주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시 고려할 것
∙ 사업대상지 내에 서경주역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 조성
∙ 기존 부지의 지형 단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건축물 배치계획 및 내외부
공간 조닝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갖도록 고려
∙ 기본계획 배치 대안은 참고로 하되 창의적인 배치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문화·소통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시 고려
∙ 외부포장계획 시 투수성 있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
하고 열린공간으로 계획
∙ 각 실별 규모는 사업규모를 참고하여 설계자가 유사시설물의 예시 등을
조사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이용자의 측면에서 유용성, 편리성을 최우선
으로 고려
∙ 행정공간, 주민자치공간의 기능별 영역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평면을 구성하여
혼잡성을 최소토록하고 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도록 계획
∙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업무공간(행정공간)을
계획하며, 면장실의 접근동선은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 주민자치공간은 동적활동과 정적활동으로 분류하여 실별 주요활동에 맞게
방음장치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용자의
수직 이동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
∙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 건축환경과 조화되며 권위적인 형태를 지양하며 주변
스카이라인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도록 창의적 형태로 계획
∙ 친자연 소재를 활용한 형태와 친근한 파사드를 통해 호감을 줄 수 있는
세련된 외관 형성을 권장
∙ 밝고 부드러운 소재 및 전체적으로 온화한 느낌의 색채 사용을 통해 이용자
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사후관리가 손쉬운 자재 이용 권장

  • 29 -

※ 건축물 세부설계 지침
구 분 주요내용
∙ 과도한 색상변화, 원색 계열 색상 사용,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을 지양
∙ 건축물 옥탑부 현란한 조명은 지양하고 건축물 상부부터 하부까지 조화로운
야간 조명계획 혹은 보조조명 사용을 권장
계획 ∙ 상향광이나 누수 되는 빛에 의해 광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건축물
색상과 상충되는 색상의 조명은 지양
∙ 시각적인 포인트와 랜드마크의 조명 설치로 시각적 중심지 형성
∙ 적재하중 및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
구조
기준 등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및
∙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특수공법이
단열
필요한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첨부
계획
∙ 구조형식은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
∙ 각 실의 연계성과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조닝에 따라 층 배치를 재구성하여 계획
∙ 구역별 운영시간 및 주 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시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
조닝
∙ 주민편의공간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되 보안
(zoning)
영역은 그 범위를 명시할 것
건 ∙ 이용자별, 시설별, 시간대별 개별 이용과 관리가 가능토록 사전에 보안관리
축 체계 (등급)를 수립하고, 조닝·동선·설비(냉난방, 조명 등) 계획 시 반영할 것
물 ∙ 각 실의 규모는 사용 인원수, 실의 기능 등을 고려하고, 주요 실 이외에
부속 공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각종부속 공간(장비 및 기구 수납,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가변형공간 구획시 실별 제어를 위한 냉·난방시스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계·전기실 용량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비계획에 반영할 것
∙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할 것
실별 ∙ (다목적강당) 구체적인 용도(운영 프로그램 등)별 필요 설비 (무대, 관람석,
규모 음향, 조명 등)를 계획할 것
(스페이스 - 구체적사용 용도와 의자방식(이동식, 고정식), 음향 및 조명장치,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등의 시설 기준 제시하되,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배치계획을
권장함
∙ (음악활동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효밥상) 교육·체육·동아리 활동 계획 시
기본 모듈이 되는 기자재 및 가구의 규모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평면계획
유도하고, 아울러 기자재 및 장비(사양, 크기, 하중, 전기사용량 등)와 통신
인프라 및 설비 용량을 계획안에 반영토록 할 것

  • 가변형구조를 적용하여 수요증감에 대비한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함
  • 30 -

※ 건축물 세부설계 지침
구 분 주요내용
∙ 민원실, 음악활동실, 효 밥상 등 별도의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설계비 및
기타
공사비에 이를 산정하여 반영할 것
특수
건 ∙ 주변 주거지에 인접한 공사로서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시 공사계획
조건
축 (안전계획 포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안전에 유의할 것
물 에너지
∙ 유지관리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맞춤 설계(제로에너지)
효율
2.3.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 조성계획 고려사항
가. 동선계획
1) 서경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사업대상지 서북측 도시계획도로(중로 3-1, 소로 2-1) 개설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 내 지상 주차장을 배치하고 원활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차량 진출입

입체 구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내부 동선은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주차공간으로부터 안전하게 건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장애인
주차공간에서 건축물로 접근이 용이한 동선계획 수립하도록 함
  • 서비스(식자재 반출입 차량(효밥상), 물품 상하차 등) 차량, 관리자,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계획
  • 화재, 방재 시 긴급구조·구난을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효율적 대피와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 시
고려하여야 함
나. 외부공간 계획
1) 주민들의 시설접근 및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할 것
  • 행정(민원), 주민자치공간 이용자를 고려하여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계획을

고려할 것
  • 주 이용자를 고려하여 자전거, 전동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한 보관소 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2) 외부공간 계획 시 기존 지반의 고도차로 인해 실행 공사비가 증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지반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간 배치 및 시설 조성을
계획하도록 함
  • 31 -

  • 주민 외부 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목적 열린 공간, 커뮤니티 휴가든은 조성 규모를

검토하여 건물 전면에 조성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건축물 내·외부를
연계하여 외부공간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사업대상지의 단차와 경사를 활용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스탠드형 계단을 도입하여

좌측 주민공동체 활동공간과 연계되어 산책 시 휴게장소 및 문화활동 감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함
  •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지, 자전거보관소, 벤치, 파고라 등)의

디자인은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 지역특성 및 외부 녹지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자연적이고 개방적인 조경 공간을

연출함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서의 경사로 기준 준수 및
무단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4)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소방차로)를 계획할 것
2.4. 토목계획 고려사항
1)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 절약형 계획을 지향하여 불필요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도록 계획함
2) 대상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장기 수요에
대비한 공급 및 처리량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3) 부지 내 차로 계획은 시설물의 배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기능
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4) 시설물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하여 제시하도록 함
5) 지하 굴착을 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변형 억제시설 및 차수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5. 전기·통신계획 고려사항
1) 전기, 소방, 통신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 전기설비는 시설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설비로 운용성(자동화시스템), 보수성,
안전성 등을 갖추도록 계획함
3) 건물의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
설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의 LCC(Life Cycle Cost)를 감소시키고 종합적인
  • 32 -

경제성을 추구함
4) 수변전설비는 정전 또는 사고 시 범위를 최소화하고 전산과 통신전원의 무정
전화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함
5) 비상전원 설비를 설치하여 전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6) 조명은 자연채광과 조화를 이루어 건물의 쾌적성을 유지하며, 고효율 LED조명
기기를 관련법령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함
7) 심리적, 생리적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명, 눈부심이 없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VDT증후군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을 채택함
8) 통신설비계획은 기능에 맞도록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전화,
전산)망을 구축하여야하며, 전원 및 네트워크 설비는 이용자가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및 벽체 등에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함
2.6. 기계, 소방계획 고려사항
1) 건물 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차원의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방식 및
고효율 기기를 선정함은 물론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설비 방식으로 함
2) 냉·난방공급 방식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함
3) 기계실을 계획할 경우에는 회전기기류의 소음과 진동발생에 대한 방음, 방진
설비를 계획함
4)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함
5) 급수방식은 급수공급원을 고려하여 계획함
6) 소화설비는 소방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성함
7) 방음, 방진 설비계획을 하여 실내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조건 유지와 각종
장비 및 기구의 수명연장과 유지보수비가 절감되도록 하여야 함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갖추되, 저소음형으로 하고, 낮시간 및 늦은
오후에는 자연통풍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고려하며, 이때 소음, 매연, 먼지
등이 건물 내로 흡입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함

  • 33 -

2.7. 기타계획 고려사항
1) 국산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2) 현대적인 시설과 신기술, 신공법, 등을 도입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합리
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이 되도록 반영하여야 함
3) 특정업체, 또는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설계품목을 선정하지 않도록 함
2.8. 품격 제고 관련 고려사항
가. 이용자별 동선 분리와 확실한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 확보가 중요
1)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보행로 및 진입공간 조성 필요
2)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 사용자의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반영

  • 시설이용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고려한 내·외부 공간 조성 필요
  • 복도, 홀, 로비 등은 보행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효폭과 바닥마찰성능,

추락방지 및 충돌방지 방안 확보할 것
3) 시·청각 약자의 인지성을 고려한 안내표지 등 사인계획 반영 필요
나. 국토교통부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
1) 시설 내부에서 외부 보행동선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
2) 시설 입구에 CCTV, 보안등, 비상벨 역할을 하는 슈퍼 보안등 도입
3) 은폐장소 최소화, 자연감시를 위한 개방형 공간조성, 야간 가시성 극대화
다.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
1) 주변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입면·재료·색채계획
2) 개방성·수평성·다양성 등 교육시설의 가치를 표상하는 디자인 추구
3) 색상이나 곡면 등 과도한 디자인 요소 지양
4) 휴게, 녹지공간 계획 시 시설이용자 편의 제고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
1) 비상 시 직관적인 상황판단이 가능하도록 색채 및 사인계획(픽토그램 등) 고려
2)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극 반영(건축마감 및 디테일 처리 등)
2.9.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가. 에너지절약계획서(소요량평가보고서,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취득 제로에너지 인증
(4등급 이상)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요구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의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 채택 검토
  • 34 -

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디자인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 제시 필요
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마.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오염물질방출자재의 적용을 배제
2.10. 기타 사항
가. 응모자가 본 설계지침의 내용보다 발전적인 계획안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나,
제시된 사업 내용의 삭제는 불가
나.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본 지침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3. 각종서식 및 제공자료
가. 서식
1) [서식 제1호] 참가등록신청서
2) [서식 제2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3) [서식 제3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4) [서식 제4호] 서약서
5) [서식 제5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6) [서식 제6호] 공동응모 협정서(공동응모시에만 작성)
7) [서식 제7호]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응모시에만 작성)
8) [서식 제8호]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9) [서식 제9호] 보안각서
10) [서식 제10호] 청렴서약서
11) [서식 제11호] 사용인감계
12) [서식 제12호]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13) [서식 제13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4) [서식 제14호] 심사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
15) [서식 제15호]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16) [서식 제16호] 질의서
나. 별도 제공자료 [※ 참가등록한 자(업체)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송부]
1) [별첨 1] 부지현황도(CAD파일)
2) [별첨 2] 측량도면(CAD파일)

  • 35 -

[서식 제1호] 참가등록신청서
참가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설계사무소 or 성명
or 건축사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휴대전화 : )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계사무소 or 건축사 or 주민등록번호
or 건축사 주 소 전화번호(FAX)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공고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가등록 관련 제출서식 각 1부
※ 공동응모(2개 업체(인))일 경우 [서식 6] 공동응모협정서는 반드시 첨부함.
2026. . .
경주시장 귀하
신청인 : (인)
(대표자)
-------------------------------------- 절 취 선 --------------------------------------
참가등록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or 건축사
주 소 전화번호(FAX)

  • 36 -

[서식 제2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위 임 장
주민등록번호
성 명
(법인등록번호)
☎ :
업체명 연락처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주시청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
센터 조성」 설계공모 응모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경주시장 귀하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 직 증 명 서
주민등록번호
성 명 -
(법인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or위임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위임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7 -

[서식 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

  • 38 -

[서식 제4호] 서약서
서 약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 39 -

[서식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경주시
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 40 -

[서식 6]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 협정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설계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
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명칭 등)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 or 건축사의 명
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 or 건축사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
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 or 건축사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
하여 공동 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
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
(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
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 41 -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
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 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0조 (탈퇴 등)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
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
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 42 -

[서식 7] 대표건축사 선임계
대표건축사 선임계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로서} 경주
시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
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경주시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
해야 함.

  • 43 -

[서식 8]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참여내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구체적 설명)
위 사람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

  • 44 -

[서식 9]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경주시의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
(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경주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
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 설계공모 참여자 및 참여 외부전문가, 대표건축사 등 전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보안각서는 해당 본인이 반드시 읽은 후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을 자필로 날인
※ 만약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허위 기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경주시장 귀하

  • 45 -

[서식 10]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공모명 : 원스톱 문화복합센터조성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 or 건축사는 경주시가 추진하는 『원스톱 문화
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과정,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가업체 or 건축사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경주시장 귀하

  • 46 -

[서식 11]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경주시청(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설계공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
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주시장 귀하

  • 47 -

[서식 12]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응 모 작 품 제 출 서
접수번호 ※심사번호
업 체 명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FAX번호)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공모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
2026. . .
대표자 : (인)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경주시장 귀하
---------------- ------------- 절 취 선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확인서
※접수번호 고유번호 ※접수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대 표 자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 48 -

[서식 1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 심사위원명 :
없음( ) / 있음( )
∙ 일시/장소 :
2026.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 49 -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 기피ㆍ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ㆍ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50 -

[서식 15]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뒷 면> <앞 면>
경주시장 귀하
작
품
확
인
용
원
스
톱
문
화
복
합
센
터
조
성
설
계
공
모
접는선
20㎝
(공모작품 제출확인서 재중)
접는선
10㎝

  • 51 -

[서식 16] 질의서

  •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서
○ 응 모 자 성 명 : (인)
○ 사무소(법인)명칭 :
○ 사무소(법인)주소 :
○ 전화번호 ( FAX ) :
○ E-mail :
지침서
질 의 내 용
쪽 수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경주시장 귀하
  • 52 -

===== 공모지침서 첨부서식(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축 설계용역).hwpx =====
3. 각종서식 및 제공자료
가. 서식

1) [서식 제1호] 참가등록신청서 2) [서식 제2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3) [서식 제3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4) [서식 제4호] 서약서 5) [서식 제5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6) [서식 제6호] 공동응모 협정서(공동응모시에만 작성)

7) [서식 제7호]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응모시에만 작성)

8) [서식 제8호]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9) [서식 제9호] 보안각서 10) [서식 제10호] 청렴서약서 11) [서식 제11호] 사용인감계

12) [서식 제12호]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13) [서식 제13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4) [서식 제14호] 심사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

15) [서식 제15호]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16) [서식 제16호] 질의서

나. 별도 제공자료 [※ 참가등록한 자(업체)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송부]

1) [별첨 1] 부지현황도(CAD파일)

2) [별첨 2] 측량도면(CAD파일)
[서식 제1호] 참가등록신청서

참가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or 건축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or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휴대전화 :
)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or 건축사
업 체 명
or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or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공고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가등록 관련 제출서식 각 1부
※ 공동응모(2개 업체(인))일 경우 [서식 6] 공동응모협정서는 반드시 첨부함.

2026.
.
.

신청인 :
(인)
(대표자)

경주시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등록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or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 제2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주시청에서 시행하는<hp:fwSpace/>「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hp:fwSpace/>설계공모 응모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hp:fwSpace/> <hp:fwSpace/>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or위임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위임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서약서

서
약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서식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경주시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서식 6]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 협정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설계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명칭 등)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 or 건축사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 or 건축사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 or 건축사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0조 (탈퇴 등)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서식 7] 대표건축사 선임계

대표건축사 선임계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로서}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경주시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서식 8]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참여내용
(구체적 설명)

위 사람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 [서식 9]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경주시의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경주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 설계공모 참여자 및 참여 외부전문가, 대표건축사 등 전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보안각서는 해당 본인이 반드시 읽은 후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을 자필로 날인
※ 만약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허위 기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경주시장 귀하 [서식 10]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공모명 : 원스톱 문화복합센터조성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 or 건축사는 경주시가 추진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과정,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가업체 or 건축사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경주시장 귀하 [서식 11]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경주시청(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설계공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주시장 귀하
[서식 12]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응 모 작 품 제 출 서
접수번호

※심사번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에 공모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

2026.
.
.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절 취 선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확인서
※접수번호

고유번호

※접수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대 표 자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서식 1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6.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경주시장 귀하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 기피ㆍ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ㆍ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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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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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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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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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5]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설계공모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뒷 면>
<앞 면>

접는선 경주시장 귀하 원 스 톱 문 화 복 합 센 터 조 성 설 계 공 모 작 품 확 인 용 20㎝ (공모작품 제출확인서 재중) 접는선 10㎝ [서식 16] 질의서

  •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서

○ 응 모 자 성 명 :
(인)
○ 사무소(법인)명칭 :
○ 사무소(법인)주소 :
○ 전화번호 ( FAX ) :
○ E-mail :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경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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