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공고 제2026-1566호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566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아차도리 사업지구 및 인근해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5.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 인천, 경기 내에 있는 자
2)「수산업법 시행령」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손실액 조사기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별표2]의「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어업피해조사 용역
실적 합계액이 기초금액(92,700,000원)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 적용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0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건설과(☏032-930-3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강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566호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566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아차도리 사업지구 및 인근해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5.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 인천, 경기
내에 있는 자
2)「수산업법 시행령」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손실액 조사기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별표2]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어업피해조사 용역
실적 합계액이 기초금액(92,700,000원)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 적용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
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
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건설과(☏032-930-3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강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붙임) 과업지시서(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2).hwpx =====
-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강화군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 소요예산: 9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배경
가. 주문연도교 건설공사는 도서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나. 교량 건설 과정에서 해상 기초공사, 가설구조물 설치, 준설 및 사석 투하, 공사용 선박 운항 등으로 인해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 변화, 수중소음·진동 및 어선 통항·조업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지구와 주변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과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5. 과업목적
가. 본 과업은 주문연도교 건설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주변 해역의 어업피해 발생 여부 및 영향 정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합리적인 피해범위, 피해기간 및 피해정도를 산정하여 어업피해 보상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6. 과업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주문연도교 건설공사로 인해 어업활동 및 수산생물 서식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지구 인근 해역으로 함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과업총괄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방 법
-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및 해상공정 현황 조사
-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관계기관 인허가 자료 등
- 해상 기초공사, 항타․천공, 준석, 사석 투하, 가설 구조물 설치 및 공사용 선박 우항 등 주요 해상공정 위치, 시기, 방법 및 조사 물량
- 문헌/자료 분석
- 해양물리
- 조위
- 조류
사업지구 인근 해역
- 기존 자료 문헌조사
- 해양환경
- 해수수질
- 해저퇴적물
사업지구 인근 해역
- 기존 자료 문헌조사
1회 현장조사
- 해양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 동물플랑크톤
- 조하대저서동물
- 어란 및 자치어
- 해산어류(계통판매고)
사업지구 인근 해역
- 기존 자료 문헌조사
1회 현장조사
- 어업권․허가어업․신고어업 현황조사
사업지구 인근 해역
- 관계 기관 및 지자체
협조 요청 및 방문
- 수치모형실험
- 해수유동
- 부유사확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수치실험결과
범용 수치모형 사용
- 어업피해범위 및 피해 정도 산정
- 어업피해영향 범위
- 어업피해기간
- 어업피해 정도
- 어업손실보상액
수치실험결과 분석
문헌 등 자료조사
분야별 조사결과 분석
2. 세부 내용
가.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및 해상공정 현황 조사
1)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및 관계기관 인허가 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검토
2)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위치, 교량 규모와 형식, 공사기간 및 주요 시설계획을 파악
3) 해상 기초공사, 항타·천공, 준설, 사석 투하, 가설구조물 설치 및 공사용 선박 운항 등 주요 해상공정의 작업 위치, 시기, 방법 및 공사물량을 조사함.
나.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해양생태계 조사
1)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어업권피해영향조사서」(강화군, 2025)를 문헌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조사와 동일한 정점을 대상으로 해양화학 및 해양생태계 분야의 현장조사를 1회 실시
2) 해양물리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및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석·조류, 파랑, 수심, 해저지형 등의 기초자료와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의 해양물리적 특성을 파악
3) 해양화학조사는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부유물질(SS),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영양염류 및 클로로필-a 등 사업지구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4) 해양생태계 조사는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및 어란·자치어를 대상으로 종조성, 출현종수, 개체수, 생체량, 우점종 및 생태지수 등을 분석
5) 시료의 채취·보관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기존 문헌자료 및 주변 해역의 조사자료와 비교·분석
다. 어업권·허가어업·신고어업 현황 조사
1)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의 어업현황을 파악
라. 수치모형 실험
1) 주문연도교 건설공사로 인한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의 해수유동 변화와 부유사 확산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치모형실험을 실시
2) 해수유동실험은 기존 조석·조류 관측자료, 수심 및 해저지형 자료 등 해양물리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사 전·후의 유향·유속 변화를 비교·분석
3) 부유사 확산실험은 해상공정별 작업 위치, 공사방법, 공사물량, 토질 특성 및 부유사 발생량 등을 반영하여 부유사 농도와 확산범위를 예측
4) 수치모형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관측자료 및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의 보정·검증을 실시
5) 수치모형실험 결과는 농도 및 유속변화 구간별로 도면화하고, 사업지구 인근 어장과 중첩 여부를 분석하여 어업피해범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마. 어업피해범위 결정
1) 주문연도교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범위는 수치모형실험 결과와 사업지구 인근의 어업권을 중첩·분석하여 결정
2) 해수유동 변화와 부유사 확산 등 피해요인별 영향범위는 관련 기준, 선행연구, 유사사례 및 주요 수산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바. 피해기간 및 피해정도 산정
1) 공정별 공사기간과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 변화, 수중소음·진동 및 조업 제한 등 피해요인별 발생·지속기간을 검토하여 어업피해기간을 산정
2) 공사 완료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되는 경우 주요 수산생물의 생활사, 서식환경의 회복 특성, 관련 문헌 및 유사 어업피해조사 사례 등을 검토하여 회복기간을 산정
3) 수치모형실험 결과와 피해범위 내 어장면적 및 조업구역 이용비율 등을 반영하여 어업별 피해정도를 산정
4) 피해요인별 적용피해율은 관련 연구논문, 관계기관 보고서 및 유사 어업피해조사 사례 등 신뢰할 수 있는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설정
사. 어업손실보상액 산정
1) 피해기간과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어업권별·어선별 예상손실액을 산정
Ⅲ
추진일정 및 성과품 납품
1. 추진일정
가. 계약체결 : '26. 10월 중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과업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마. 과업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바. 과업 성과품(최종보고서) 제출 : 준공일
2.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3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가. 제출성과품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
착수 후 15일 이내
5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5부
전산자료
(보고서 및 관련도면 저장)
준공일
USB 2개
※ 제출수량 및 보고회 시기는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나. 보고서 작성 및 인쇄
1)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2)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과업수행 방법 및 유의점
1.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 지시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추후 사정변경 발생 등 사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따른 보고회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개최하며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업 진척상황 등에 대해서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과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법규와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보완 변경
가.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자료는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내용이 본 용역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의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추가·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기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당초 추진일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5.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외부에 제공·열람·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유출 및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연구성과품 제출
가. 본 연구의 결과는 보고서 및 자료집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문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처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이나 발주처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추진상에 잘못이 발견될 때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붙임)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설계예산서 .xlsx =====
[시트: XXXXXX]
[시트: 표지]
B: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B: 산출내역서
B: ○ 용역개요 : E: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1식
D: ▷ E: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
D: ▷ E: 해양물리, 해양환경, 해양생태계조사
D: ▷ E: 수치 시물레이션
D: ▷ E: 어업 현황조사
D: ▷ E: 어업피해영향법위 및 피해 정도 산정
D: ▷ E: 추정보상액 산정
B: ○ 총용역비 : E: 92,700,000 H: 원정 J: ○ 공급가액 : M: 84,310,919 P: 원
J: ○ 부가가치세 : M: 8,431,091 P: 원
F: 강 화 군
[시트: 총괄]
A: 총 괄
A: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A: 구분 C: 품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단가 H: 금액 I: 비고
A: 1 C: 인건비 H: 78,000,395
C: 책임연구원 D: 10개월 E: 1 F: 인 G: 7,567,456 H: 15,513,284 I: <산근1>
C: 연구원 D: 10개월 E: 5 F: 인 G: 5,802,624 H: 50,772,960 I: <산근1>
C: 연구보조원 D: 10개월 E: 2 F: 인 G: 3,878,858 H: 11,714,151
A: 2 C: 경비 H: 1,540,370
C: 유인물비 E: 5 F: 부 G: 108,074 H: 540,370 I: <산근2>
C: 임차료(선박) E: 1 F: 회 G: 1,000,000 H: 1,000,000
A: 3 C: 일반관리비 D: (①+②)의 6% H: 4,770,154 I: 6%
A: 4 C: 이윤 D: (①+②+③)의 10% 이하 H: -
A: 공급가액 D: (①+②+③+④) H: 84,310,919
A: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①+②+③+④)의 10% H: 8,431,091
A: 합 계 H: 92,700,000 I: 십만단위 미만 절사 J: 92,742,010
[시트: 세부내역서]
A: 세부산출내역서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P: 연구비 총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P: 92,700,000
A: ① 인건비 G: 78,000,395 I: - K: 78,000,395 M: -
A: 책임연구원 C: 10개월 D: 1 E: 인 J: 7,567,456 K: 15,513,284 N: <산근1>
A: 연구원 C: 10개월 D: 5 E: 인 J: 5,802,624 K: 50,772,960
A: 연구보조원 C: 10개월 D: 2 E: 인 J: 3,878,858 K: 11,714,151
A: ② 경비 G: 1,540,370 I: - K: - M: 1,540,370
A: ■ 여 비[국내]
A: ㅇ 책임연구원
A: ㅇ 연구원급이하
A: ■ 유인물비 L: 108,074 M: 540,370
A: ㅇ 본문 D: 5 E: 부 L: 105,000 M: 525,000 N: <산근2>
A: ㅇ 표지 D: 5 E: 부 L: 3,074 M: 15,370
A: ■ 전산처리비
A: ㅇ 토너
A: ㅇ 복사용지(프린트용지)
A: ■ 시약 및 재료비
A: ㅇ 조사장비 등
A: ㅇ 사무용품비
A: ■ 회의비
A: ㅇ 자문회의 수당(착수,중간,최종)
A: ㅇ 회의부대경비
A: ■ 임차비
A: ㅇ 회의장 사용료 B: 유인물비
A: ㅇ 선박임차료 B: 전산처리비 C: 1 D: 1 E: 회 L: 1,000,000 M: 1,000,000
A: ■ 교통통신비 B: 시약 및 재료비
A: ㅇ 시내교통비(관내) B: 회의비
A: ㅇ 우편요금 B: 임차료
A: ③ 일반관리비(간접비) C: (①+②)의 6% G: 4,770,154 N: 6% O: * 간접비 : 직접비(부가가치세 제외)의 6% (총액의 5.15%)
A: ④ 이윤 C: (①+②+③)의 10% 이하 O: 4,772,446
A: 공급가액 C: (①+②+③+④) G: 84,310,919
A: 부가가치세 C: 공급가액((①+②+③+④)의 10% G: 8,431,091
A: 합 계 G: 92,742,010
A: <산출근거1> 인건비
A: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A: 등급 B: 월임금(원)
A: 책임연구원 B: 3,783,728
A: 연구원 B: 2,901,312
A: 연구보조원 B: 1,939,429
A: 보조원 B: 1,454,621
A: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A: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A: 출처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 「예정가격 작성기준」관련 [별표5]
A: ◎ 산출내역 B: * 참여율 50% 기준 C: * 100% 기준
A: 구 분 B: 월임금(원) C: 월임금(원) D: 월 E: 참여율(%) F: 인 G: 계
A: 책임연구원 B: 3,783,728 C: 7,567,456 D: 10 E: 20.50 F: 1 G: 15,513,284
A: 연구원 B: 2,901,312 C: 5,802,624 D: 10 E: 17.50 F: 5 G: 50,772,960
A: 연구보조원 B: 1,939,429 C: 3,878,858 D: 10 E: 15.10 F: 2 G: 11,714,151
A: <산출근거2> 유인물비
A: ◎ 조달청 경인쇄단가
A: 가. 본문 : 경인쇄 기준요금(주간작업 10포인트, 인쇄면당)
A: 절 수 B: 지 질 C: 50부까지
(A) D: 10부마다
(B) E: 조판생략
감액© F: 적용 G: 비고
A: 8절 B: 백상지 C: 15,370 D: 183 E: 6,690
A: 10절 B: 백상지 C: 12,150 D: 157 E: 5,150 G: 50부 까지 A-C
A: 16절 B: 백상지 C: 8,180 D: 101 E: 3,470 F: ⊙ G: 80부 A+B*3-C
A: 25절 B: 백상지 C: 5,580 D: 80 E: 2,320
A: 32절 B: 백상지 C: 4,190 D: 55 E: 1,500
C: 50부까지 : D: 7,000 G: 1쪽당 H: 140.0
A: 나. 표지가격
A: ※ 산정(8절, 3색도기준) : 15,370/50 * (5매+2*2.5매) = H: 3,074
A: 1. 표지는 백상지 80g/m2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H: 2. 기본 1도 이외의 추가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기본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A: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H: 3.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때는 추가1색도로 보며, 코팅할때는 추가2색도로 본다.
A:
나) 10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H: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절수의 기준요금을 계산한다.
A: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H: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로 계상한다.
A: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A: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A: ◎ 유인물비 산출내역
A: 보고서 B: 쪽수 C: 단가(원) D: 금액(원) E: 합계
A: 본문 B: 750 C: 140 D: 105,000 E: 105,000
A: 표지 B: 1 C: 3,074 D: 3,074 E: 3,074
A: 합 계 B: - C: - D: - E: 10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