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계속비).hwp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전화 : 052-210-5855 전송 : 052-210-585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2026-458호
공
사
명 :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1. 6.(금)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배상미(☎ 052-210-5855)
○ 설계서 열람 등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성유진(☎ 052-210-5937)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계속비)
1.2.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추정금액 : 금411,261,000원
(추정가격 363,270,909원+부가세 36,327,091원+도급자관급자재비 11,663,000원)
1.4. 기초금액 : 금399,598,000원(추정가격 363,270,909원+부가세 36,327,091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소방시설공사 배상책임공제 대상 공사입니다.
2.5.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6.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6.1.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6.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6.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상세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7.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성유진(☎ 052-210-593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업 종 금액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63,270,909원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7.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140,958원 6,792,643원 675,521원 3,289,069원 7,381,065원 23,279,256원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6-1.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기관시설팀(담당자 성유진 ☎ 210-5937)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담당자 배상미 ☎ 210-5855)
17.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 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 회계예규
17.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 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4.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입찰공고문]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계속비).pdf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전화 : 052-210-5855
전송 : 052-210-585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2026-458호
공 사 명 :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1. 6.(금)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배상미(☎ 052-210-5855)
○ 설계서 열람 등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성유진(☎ 052-210-5937)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
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
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
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계속비)
1.2.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추정금액 : 금411,261,000원
(추정가격 363,270,909원+부가세 36,327,091원+도급자관급자재비 11,663,000원)
1.4. 기초금액 : 금399,598,000원(추정가격 363,270,909원+부가세 36,327,091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소방시설공사 배상책임공제 대상 공사입니다.
2.5.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6.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6.1.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6.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6.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상세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7.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성유진(☎ 052-210-593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업 종 금액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63,270,909원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7.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 부금비 보건관리비
5,140,958원 6,792,643원 675,521원 3,289,069원 7,381,065원 23,279,256원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6-1.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기관시설팀(담당자 성유진 ☎ 210-5937)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담당자 배상미 ☎ 210-5855)
17.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 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17.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
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 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
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4.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1]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
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시방서]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계속비).hwp =====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소방공사 시방서 2026. 04. [교육시설과]
목
차
1. 전기 소방 공사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공 사
제 5 장
비 상 방 송 설 비 공 사
제 6 장
유 도 등 및 유 도 표 지 설 비 공 사
2. 기계 소화 공사 일반 시방서
제 1 장
특 기 사 항
1-1. 건축설비공사 1-2. 기계소화설비 공사
제 2 장
기 계 소 화 사 항
2-1. 소화일반시방서 2-2. 소화기구 2-3. 옥내소화전설비 2-5. 피난기구 3. 기계소방 내진시방서 4. 특기시방서
제 1 장
불 꽃 감 지 기
1. 전기 소방 공사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 국가화재안전기준 마.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 2.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 교육청를 말한다.
나.“수급자”라 함은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소방공사업자 (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소방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소방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소방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감리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감리원 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리원 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감리원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리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써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리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감리원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공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리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리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9.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감리원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에 소방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리원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리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4.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리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청사진 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소방공사 수급자가 설치하여,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경미한 5%미만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 부분으로 시공할 것.
2) 계약금액의 0.2%는 수도광열비로 학교측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것.
3) 시공자는 모든 기구 설치 상세도를 첨부할 것.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화용 케이블의 2배 이상의 관을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 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더.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러.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머.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버.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서. 철근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어.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 아웃트래트박스 박 스 카 바 아우트래트 박스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유니온 카프링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말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환형노출박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콘
넥
타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장소에 부설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제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2m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및 IEC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카.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하.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거. 옥내 소방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 이상)
너. 방화벽을 전선이 통과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메단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제외할 수 있다.
바.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너)항에 준한다.
다,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자. 플로어덕트내에 설치되는 케이블 양은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하여 단면적 합계가 닥트내부의 50%를 넘지 않도록 시공한다.
차. 플로어덕트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피하고 쟝크션 박스내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로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 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맨홀은 한국소방이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사. COVER는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공 사
1.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라. 계단 (직통 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 구역은 높이 45m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 한다.) 로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는 제외한다.)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의 수평거리가 50m 범위 안에 2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마.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 구역의 면적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2.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 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나.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하나의 경계 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바.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사.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지기의 하단과 그 부착 면과의 거리는 0.3m (연기 감지기에 있어서는 0.6m) 이하로 할 것.
나.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는 실내로의 공사 유입 구로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라.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및 정온식 감지기는 평상시의 최고 주위 온도가 공칭 작동 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20도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할 것.
마.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과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위 : ㎡)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바.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 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 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 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3)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 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5) 지하층과 지상 층은 별개의 경계 구역으로 할 것. 단, 지하층의 층수가 1개인 경우에는 지상 층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다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스위치의 위치는 바닥 면에서 0.8 ~ 1.5m 이하의 범위로 되어 있을 것.
다.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발신기의 위치 표시는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부착 면과 15도 이상의 각도로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여야 한다.
5.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상용 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개폐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 비상 전원은 당해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비상 전원 전용 수전 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배선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 (KS C 3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 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 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다만,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 지관 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동일 층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의 전용함 안에 설치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마.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공통 선으로 사용할 때에는 하나의 공통 선에 대하여 경계구역의 수를 7개 이하로 하고 전로 저항을 50Ω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사. 옥내 배선은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는 1.2m 이상이어야 하고 발신기와 표시 경종선은 1.6m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비 상 방 송 설 비 공 사(통신공사분)
1. 스피커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한 HFIX 전선을 사용한다.
2. AMP 및 스피커 등은 규격, 특성, 외양등을 제작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벽부형, 천정형, 스피커는 특기없는 한 설계도에 준한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4. 모든 스피커는 MACHING TRANS 를 내장하고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 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5. 비상방송은 수신반과 연동하고 화재 안내 방송이 가능한 앰프를 사용한다.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
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 6 장 유 도 등 설 비 공 사 1. 피난구 유도등
가.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 계단, 직통 계단의 계단일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당해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난구 유도등의 조도는 피난구로 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가. 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 계단, 통로 기타 피난 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피난상 유효한 조명으로 할 것.
2)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 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 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할 것.
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계단 및 통로에 설치할 때에는 바닥 또는 벽체등)에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제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조명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0.5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바닥에 매설할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다. 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한 녹색의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유도등의 전원
가.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 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 (유도등이 축전지 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계 소화 공사 일반 시방서 제1장 특기사항(공종별 공사범위) 1-1 건축설비 가. 방화샷다 설비
방화샷다(모터포함), 수동조작함, 연동제어반 등의 기구들은 건축공사이며 방화샷다 모터의 전원분기용 박스 및 각기구까지의 배관은 일반전기공사이며 방화샷다 연동제어반 2차측으로부터 간선배선 및 결선관계는 소방전기 공사로 한다.
나. 자동방화문 설비
자동방화문이 설치되는 벽체 매입박스 및 도아릴리즈 셀은 건축공사이며 도아릴리즈 박스와 박스사이 박스와 수신반까지의 배관배선 및 결선관계는 소방전기 공사로 한다.
1-2 기계소화설비 가. 스프링클러 설비
알람밸브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PV)는 기계소화설비 공사이며 SVP 수동조작함 및 배관배선 및 결선관계는 소방전기 공사로 한다.
제2장 기계소화사항 2-1. 소화 일반 시방서 가. 총 칙 (1) 적용
본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공사에 따른 소화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①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기술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의 소화설비 공사 기준에 따른다.
③ 도급업자는 현장공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설비가 각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을 변경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도급업자는 이러한 사유와 변경 시공 코저 하는 도면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일 반 사 항 (1) 기기 취급
기기의 보관, 운반, 취급은 신중히 하고 손상, 분실, 절연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사고 조치
공사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수급자 혹은 제작자등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든지 곧바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3) 작업 공정
공사중 감리원이 지정한 공사의 부위가 끝났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다음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4) 작업원
수급자는 작업원에 대한 자체 신원 조회후 그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각서를 시공 개시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업 미관
수급자는 작업현장 주변을 항상 정리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설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요령
① 공사 앞서 공정표와 함께 시공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사용 재료 중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④ 소화 설비공사에 사용되는 밸브류는 반드시 OS & Y 밸브 및 첵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
재
(1) 자재의 품질
① 자재는 일체 KS(또는 JIS) 규격을 사용하며 KS(또는 JI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규격화 되어있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②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내무부 검정품이 있는 품목은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외산자재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중 외산자재는 원산지 제작증명서, 수입면장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 복사후 원본 발송)
(3) 자재시험
① 자재시험은 KS(또는 JIS)규격품에 따라 시행한다. 단, 비규격품은 공인기관 및 시험검정소에 의한다.
② 수량이 많은 일반자재는 규격별로 시편을 선별하여 시험한다.
③ 특별한 자재 및 기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행하고 승인을 득한다.
④ 재료시험의 장소는 공인기관 및 시험 검정소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서 행하며 제반절차는 건설교통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소방법, 동법 기술기준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⑤ 상기 시험은 거쳐 승인을 얻은 자재, 기기 일지라도 시공 도중 불량으로 판정되면 반품하고 재납품하여야 한다.
⑥ 재료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사용자재
사용자재는 서로 다른 자재와 섞이지 않게 정돈하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보관해야 한다.
2-2. 소 화 기 구 가.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1호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②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③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④ 소화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20미터,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④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⑥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개 이상 설치 할 것.
⑦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 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⑧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 진주암 및 팽창 질석에 있어서는 ”소화 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2) 자동식 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할 것.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③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자동식 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자동식 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할 것.
(3)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화기구의 감소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의 3분의 2(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 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옥내 소화전 설비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중 옥내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중 법령, 지침 또는 해당조례가 있는 경우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중 상기 (2)항에 상충하는 경우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2호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 사항 (1) 기기 취급
기기의 보관, 운반, 취급은 신중히 하고 손상, 분실, 절연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사고 조치
공사 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시공자 혹은 제작자등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든지 곧바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3) 작업 공정
공사 중 감독이 지정한 공사의 부위가 끝났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다음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4) 작 업 원
시공자는 작업원에 대한 자체 신원조회 후 그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각서를 시공개시 10일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5) 조업 미관
시공자는 작업현장 주변을 항상 정리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설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요령
① 공사전에 공정표와 함께 시공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자 재 (1) 자재의 품질
① 자재는 일체 KS(또는 JIS)규격을 사용하며 KS(또는 JI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 는 규격화되어 있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②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내무부 검정품이 있는 품목은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자재시험
① 자재시험은 KS(또는 JIS)규격품에 따라 시행한다. 단, 비규격품은 공인기관 및 시험 검정소에 의한다.
② 수량이 많은 일반자재는 규격별로 시편을 선별하여 시험한다.
③ 특별한 자재 및 기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행하고 승인을 득한다.
④ 재료시험의 장소는 공인기관 및 시험 검정소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행하며 제반절차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상기 시험을 거쳐 승인을 얻은 자재, 기기 일지라도 시공도중 불량으로 판정되면 반품하고 재납품하여야 한다.
⑥ 재료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도급업자가 부담한다.
(3) 사용자재는 서로 다른 자재와 섞이지 않게 정돈하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보관해야 한다.
(4) 옥내소화전 함
① 옥내소화전함은 STS 304(1.6t)로 제작된 것으로서 매립식은 전면 STS노출식은 문짝부문 전면 STS 일 것. 단, 내부는 적색도장 4회임.
② 함의 규격은 650W-1,200H-180T이상일 것.
③ “소화전함”의 글씨는 황동 제작품을 취부한 것일 것.
④ 문의 손잡이는 시건장치가 부착된 것임. 라. 기기 조립 (1) 사전 조립
납입 부품중 사전에 조립되는 것은 부분 조립 설치하고 조립치수를 미리 확인하여 둔다.
(2) 화재 예방
조립시 부득이한 가스절단 또는 전기용접을 행할 때는 주위 부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화염비산방지 등의 조치를 하는 동시에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한다.
(3) 관의 분해결합
분해시 관의 양단에는 TAPE 또는 마개, 헝겊으로 COVER를 하여야 하며 관의 결합시에는 압축공기로 관내를 소제하고 부착시킨다.
(4) 사전 준비
조립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공구 및 측정기구를 준비하고 도중에 조립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SEALING
모든 부품의 조립시에는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오랜 기간동안 누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기 사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국내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검정 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배관 공사 (1) 배관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배관은 KS D 3507 수도용 아연도 강관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이나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수 배관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옥내소화전 기동장치의 조작과 돈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 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 할수 있거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수 있다.
(3) 기타 자재
본 시방서 및 설계도상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자재는 위생 및 냉난방 설비의 배관자재 적용을 준용한다.
(4) 옥외매설배관
① 소정의 깊이로 흙파기한 후 관의 중심이 GL-1,000 LEVEL이 되도록 50T×200W 받침목을 고여서 관내에 공기고임이나 이물질의 고임이 없도록 수평 및 직진도 검사후 용접이음 할 것.
② 매설배관의 용접부는 좌우 15㎝길이 (총 30cm 길이)로 TAR EPOXY COATING 2회 실시할 것.
③ 수평, 직진도, 용접부의 불량도 검사, 수압검사, 도장검사가 끝난후 염분이 없는 왕모래를 관 주위 30㎝피복될 수 있도록 채운 후 호박돌등이 섞이지 않는 흙으로 매 30㎝길이로 흙다짐 방법으로 되메우기 할 것.
④ 이때 관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GL-30㎝길이의 LEVEL에 30 × 30 × 0.5t의 적색비닐 또는 그라스크로스를 매 3m간격으로 매설할 것.
(5) 옥내․외 노출배관
① 배관의 수평, 흔들림, 진동, 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행거 또는 SUPPORT 위에 견고히 지지 할 것이며 지지간격은 냉난방설비 시방에 따를것.
② 배관이 스라브 바닥 또는 벽체를 통과할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매설한 스라브를 통과 하여야 하며 부득이 스라브가 없는 부분은 다이아몬드코어드릴로 깨끗이 뚫은 후 배관의 호칭 경보와 2단계 큰 스라브를 통과하여야 한다.
바. 장비설치공사 (1) 모타펌프설치
① 기초 : 기초박스는 현장에 반입된 모타펌프 베이스 및 압력탱크의 크기보다 사방으로 100mm의 여유를 더한 치수로 제작하여 앵커볼트는 주위 철물에 용접 지지할 것. 기초박스, 콘크리트 타설은 밀실하게 충진 한다.
② 장비 설치 : 현장에 반입된 장비의 사양을 충분히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후 이상이 없을시 장비설치에 임할 것이며 필요시는 장비제작업자로부터의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속품조립 : FLANGE의 연결부는 공정 제작된 가스켓트의 양단에는 광명단을 고루 발라서 FLANGE양단에 삽입 시킨 후 +자 방향으로 볼트 체결 할 것.
④ 검사 : 전동기의 회전수, 정격 출력, 양정, 유량, 진동 및 모타 펌프축의 직진도를 검사하여 이중 일부라도 기준에 미달시는 재시공 및 관련 부품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정지는 제어반의 직접조작에 의한 것으로 한다.
(2)옥내 소화전함
① 소화전함은 도상에 준한 시공을 철저히 하며 특히 COLUMN과 함의 연결에 유의한다.
② 설치 : 소화전함의 앵커홀에 와서를 끼운 후 볼트로 채운다. 소화전 시공시 앵글 밸브 및 소화전에 직접 하중을 피하고 수평 및 수직에 맟추어 홀 시공을 한다. 벽체 매립식인 경우 소화전함의 전면이 벽체 마감선으로부터 10mm 이내로 돌출하도록 한다.
③ 검사 : 함의 욱스러짐, 도장, 문설치 상태, 위치표시등의 적색 LAMP 시공 상태 등 품질면에 철저를 기한다.
④ 기타 : 준공검사를 득할 때까지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게 투명비닐로 함을 포장해야 한다.
2-4. 피난기구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
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KEI)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사다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 제출물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기기 및 재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2)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시공 (1) 피난기구
①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
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
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
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⑤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⑨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라)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바)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
치를 한다.
사)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아)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
한다.
⑩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
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
판을 부착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
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
은 것으로 설치한다.
(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3. 기계소방 내진시방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지진동으로부터 격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3. "제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4. "수평지진하중(Fpw)"이란 지진 시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의 동적지진하중 또는 같은 크기의 정적지진하중으로 환산한 값으로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산정한 지진하중을 말한다.
5. "세장비(L/r)"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의 길이(L)와, 최소단면2차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 발생 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6. "지진거동특성"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7.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배관의 축방향 변위, 회전, 1°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이음을 말한다. 단, 구경 200mm 이상의 배관은 허용하는 각도변위를 0.5° 이상으로 한다.
8. "지진분리장치"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및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의 변위를 허용하는 커플링, 플렉시블 조인트, 관부속품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9.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
10. "가동중량(Wp)"이란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류, 제어반등,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비상전원, 배관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배관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란 배관 및 기타 부속품의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 무게의 1.15배를 적용한다.
나.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류, 제어반등,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비상전원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란 유효중량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1. "근입 깊이"란 앵커볼트가 벽면 또는 바닥면 속으로 들어가 인발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를 말한다.
12. "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구조부재"란 건축설계에 있어 구조계산에 포함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14. "지진하중"이란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15. "편심하중"이란 하중의 합력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의 하중을 말한다.
16. "지진동"이란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을 말한다.
17. "단부"란 직선배관에서 방향 전환하는 지점과 배관이 끝나는 지점을 말한다.
18. "S"란 재현주기 2400년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최대고려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로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지진구역에 따른 지진구역계수(Z)에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I) 2.0을 곱한 값을 말한다.
19. "Ss"란 단주기 응답지수(short period response parameter)로서 유효수평지반가속도 S를 2.5배한 값을 말한다.
20. "영향구역"이란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예상구역을 말한다.
21. "상쇄배관(offset)" 이란 영향구역 내의 직선배관이 방향전환 한 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될 경우, 중간에 방향전환 된 짧은 배관은 단부로 보지 않고 상쇄하여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짧은 배관의 합산길이는 3.7m 이하여야 한다.
22. "수직직선배관"이란 중력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offset) 길이 이하인 경우 하나의 수직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23. "수평직선배관"이란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offset) 길이 이하인 경우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24. "가지배관 고정장치"란 지진거동특성으로부터 가지배관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파손, 변형 등으로부터 가지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와이어타입, 환봉타입의 고정장치를 말한다.
25. "제어반등"이란 수신기(중계반을 포함한다),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등을 말한다.
2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수평직선배관의 진행방향과 직각방향(횡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7.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수평직선배관의 진행방향(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8.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건축물 평면상에서 종방향 및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거나, 종·횡 단면상에서 전·후·좌·우 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제3조의2(공통 적용사항)
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서 내진등급,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Ip)는 1.5로 한다.
② 지진하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소방시설의 지진하중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 비구조요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방법을 따른다.
2.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방법 중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지진하중으로 적용한다.
3. 지진에 의한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Fpw) 산정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하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가. Fpw = Cp × Wp Fpw : 수평지진하중, Wp : 가동중량
Cp : 소화배관의 지진계수(별표 1에 따라 선정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산정방법 중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수평지진하중(Fpw)으로 적용한다.
4. 지진에 의한 배관의 수평설계지진력이 0.5Wp을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45도 미만인 경우 또는 수평설계지진력이 1.0Wp를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60도 미만인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평설계지진력에 의한 유효수직반력을 견디도록 설치해야한다.
③ 앵커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 볼트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리트 여부,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설치 등을 확인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부착 형태에 따른 프라잉효과나 편심을 고려하여 수평지진하중의 작용하중을 구하고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과 작용하중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을 팽창성·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④ 수조·가압송수장치·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배관)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산정한다.
2.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3.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③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④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진분리이음)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6조제3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제9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6.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 할 수 있다.
②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1. 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나.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별표 2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9.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마.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3.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나.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5.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 수직직선배관에 수평직선배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 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①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②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어반등) 제어반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5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후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4. 특기 시방서 제 1 장 불 꽃 감 지 기 1. 일반 시방서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불꽃감지기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규격
본 시방은 불꽃감지기에 관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을 소방법, 건축법, 및 전기공사업법기준에 따라 설치 시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다. 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 혹은 계약내역서 및 도면에 준하여 불꽃감지기를 시공하되 시공전 건축구조 및 기계설비 배치도를 참조하여 미 감지구역이 없도록 설치하며, 기타협의 사항은 발주처 감독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한다.
마. 준공검사
본 공사에 의해 시설된 감지기의 동작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특별시방서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불꽃감지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기능
본 시방서는 불꽃감지기로 화재 및 비화재보에 대한이상유무를 판독하여 화재로부터 불안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불꽃감지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불꽃감지기는 불꽃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화재시 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 할수 있는 제품으로, 불꽃의 자외선 파장대와 적외선 파장대의 특성을 모두 이용하여 화재를 감지하고 비화재보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자재규격
본 자재는 한국검정공사 형식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사양 ① 기능적 사양
- 형식 : DC24V±20%, 자외선/적외선 겸용, 재용형, 방폭형, 내산형, 옥내형(옥외형)
- 시
야
각 : 100°
• 공칭감시거리 : 25M, 50M
- 응 답 시 간: 0.5-10초 이내(사용자 요구에 따라 조정가능)
② 광학적 사양 구분 UV(자외선) IR(적외선) 광학사양 180㎚ ~ 260㎚ 4.1㎛ - 4.5㎛ 응답파장 185㎚ ~ 260㎚ 4.45㎛ 공칭감시거리 50m/25m 50m/25m 응답시간 0.5sec ~ 10sec 0.5sec ~ 10sec 시야각 100° ③ 전기적 사양 • 전원전압 : 24V DC±20%
- 소비전류 : 작동 시 최대 85mA / 대기 시 46mA
• 감지반응시간 : 1초 이내
- 릴레이 접점 : 1A 30V DC, 0.5A 125V AC
④ 기계적 사양
- S I Z E : 75mm × 58mm 원통형
- 재
질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 무
게 : 500g
⑤ 환경적 사양 • 동작온도범위: 0℃ - +80℃ • 동작습도범위: RH 85% 이하 라. 설치 기준
설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야한다.
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6) 감지기는 벽에 의해 구획된 구역마다에 당해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까지의 공간의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거리의 범위내에 되도록 설치할 것.
7) 감지기는 장애물 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설치할 것.
8) 장애물 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 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감지장애로 되고 또한 바닥에서의 높이가 1.2m 를 초과하는 장애물 등이 있는 것을 말함.
9) 장애물 등이 감시공간내에 있는 경우
감시공간내에 설치된 높이 1.2m 이하의 물건에 의해 가려진 부분은 감시장애가 없는 것으로 하여 취급하여도 지장이 없음. 유효하게 화재 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감지장애로 되고 또한 바닥에서의 높이가 1.2m 를 초과하는 장애
10) 환경 요소
- 부착은 가능한 충격과 진동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관리자가 눈으로 살펴보고 청소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더러운 환경에 감지기가 설치될 경우 더 자주 조사, 청소, 감도 체크가 필요하다.
- 설치 환경이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 온도 범위를 관찰하여야 한다.
- 광학 감시창에 빙결이 일어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눈이나 얼음이 얼어있다면 정확한 화재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 감지기가 부착될 지지면은 감지기의 중량이 버틸 수 있는 지지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무나 플라스틱에 설치될 경우 감지기 지지용 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11)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마. 설치 방법
감지기를 해당 설치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설치대를 부착할 위치에 설치대를 단단히 부착을 시킨다
- 감지기를 감지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조인트 조임 나사를 단단히 조여서 고정한다.
- 감지기는 그림과 같이 단자대에 연결된 케이블 리드선이 약 2M 포함된 형태로써 별도로 감지기 뚜껑을 열지 않고 리드선을 통해 곧바로 결선이 가능하다.
바. 배선 방법 및 단자대 구성
감지기는 본체 내부의 단자대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배선이 되어 출고됩니다.
* 케이블 단자연결시 케이블 모양에 맞게 체결 한다
===== (공내역서)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계속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F: 금액 : 사억일천일백이십육만일천원(₩411,26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8.2%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A: CD D: 안전보건대장 작성비 E: F: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A B: 소방시설공사배상책임공제 E: F: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0.364% G: 5억원이하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천단위이하 절삭
A: DJ B: 도 급 자 관 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기계소방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2.전기소방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2-1.소방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2.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2-3.유도등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3.안전보건대장 작성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9 R: 2 S: T:
A: 4.관급(도급자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중남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기계소방 설비공사 B: Q: 0101
A: 소화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DBAA408404F6715728E376D65CA11EC158E8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AA408404F6715728E376D65CA11EC158E86 AV: 45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1.소방 설비공사 B: Q: 01020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16mm) C: M D: 50 M: N: 5AE674920048421535746D9F3481245E865926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F3481245E865926 AV: 20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25(22mm) C: M D: 12 M: N: 5AE674920048421535746D9F3481245E865925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F3481245E865925 AV: 202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9(36mm) C: M D: 14 M: N: 5AE674920048421535746D9F3481245E865923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F3481245E865923 AV: 203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63(54mm) C: M D: 58 M: N: 5AE674920048421535746D9F3481245E865921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F3481245E865921 AV: 34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16mm C: M D: 281 M: N: 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2 AV: 20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2mm C: M D: 190 M: N: 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3 AV: 20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8mm C: M D: 243 M: N: 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0 AV: 207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8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2015CD1F4182043F21521C1CA7423EA003 AV: 441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36mm C: M D: 63 M: N: 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48E3F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48E3F AV: 3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55 M: N: 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B2F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B2F AV: 20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비방수 C: M D: 24 M: N: 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B2E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B2E AV: 36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방수 C: M D: 9 M: N: 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DDC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DDC AV: 20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2mm, 방수 C: M D: 1 M: N: 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DDD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DDD AV: 21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B002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015CD1F4182043F21521C1CA7423ED004 AV: 44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10 M: N: 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EE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EE5 AV: 3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2 M: N: 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EE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EE4 AV: 348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1.5㎟) C: M D: 503 M: N: 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E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E AV: 214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2.5㎟) C: M D: 4914 M: N: 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F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F AV: 215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25㎜ (4.0㎟) C: M D: 42 M: N: 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0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0 AV: 216
A: 내화전선 B: 0.6/1kv, F-FR-8, 10C*2.5㎟ C: M D: 147 M: N: 5AF73406104FF9150CAFB35EE50CD7BEE42562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AF73406104FF9150CAFB35EE50CD7BEE42562 AV: 349
A: 내화전선 B: 0.6/1kv, F-FR-8, 25C*2.5㎟ C: M D: 289 M: N: 5AF73406104FF9150CAFB35EE50CD7BEE42189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AF73406104FF9150CAFB35EE50CD7BEE42189 AV: 350
A: 내화전선 B: 0.6/1kv, F-FR-8, 30C*2.5㎟ C: M D: 104 M: N: 5AF73406104FF9150CAFB35EE50CD7BEE4218B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AF73406104FF9150CAFB35EE50CD7BEE4218B AV: 351
A: 제어케이블 B: 0.6/1kv, TFR-CVV, 3C*1.5㎟ C: M D: 15 M: N: 5AF73406104FF9150CABDB42DBB0CAEA10B2AE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AF73406104FF9150CABDB42DBB0CAEA10B2AE AV: 36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3C*2.5㎟ C: M D: 16 M: N: 5AF73406104FF9150CA922196F5D7DEE14B43C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AF73406104FF9150CA922196F5D7DEE14B43C AV: 37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A003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015CD1F4182043F21521C1CA7423E8001 AV: 439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54 M: N: 5AE6749200496B158A3CD12B2B99C1B51D93B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96B158A3CD12B2B99C1B51D93B2 AV: 219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54 M: N: 5AE6749200496B158A3CD1285615A1F107116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96B158A3CD1285615A1F1071169 AV: 220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3 M: N: 5AE6749200496B158A3CDA06A86E4A2F21C6D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96B158A3CDA06A86E4A2F21C6D2 AV: 221
A: 풀박스 B: 300*300*100mm C: 개 D: 4 M: N: 5AE6749200496B158A3CDA058145E9EE4D468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96B158A3CDA058145E9EE4D4680 AV: 222
A: 노멀밴드 B: E39(36mm) C: 개 D: 2 M: N: 5AE67492004842153574639AD943F841D7A37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39AD943F841D7A37C AV: 223
A: 노멀밴드 B: E63(54mm) C: 개 D: 8 M: N: 5AE67492004842153574639AD943F841D7A37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39AD943F841D7A37E AV: 352
A: 전선관피팅 B: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16C C: 개 D: 21 M: N: 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8 AV: 371
A: 전선관피팅 B: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22C C: 개 D: 15 M: N: 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9 AV: 372
A: 전선관피팅 B: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28C C: 개 D: 2 M: N: 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E AV: 312
A: 전선관피팅 B: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36C C: 개 D: 5 M: N: 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F AV: 37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13 M: 호표 1 N: 5D87F46FA04C5615A903D53981123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87F46FA04C5615A903D53981123A AV: 22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 C: 개소 D: 4 M: 호표 2 N: 5D87F46FA04C5615A903D53981111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87F46FA04C5615A903D539811113 AV: 22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C C: 개소 D: 1 M: 호표 3 N: 5D87F46FA04C5615A903D5398117B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87F46FA04C5615A903D5398117BB AV: 227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54C C: 개소 D: 19 M: 호표 4 N: 5D87F46FA04C5615A903D53981158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87F46FA04C5615A903D53981158E AV: 353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5 M: N: 5A9EB4E08047B615B36BFD1CFB30A793832CF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7B615B36BFD1CFB30A793832CFA AV: 234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5 M: N: 5A9EB4E08047B615B36BFD1CFB30A793832FB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7B615B36BFD1CFB30A793832FB0 AV: 235
A: 불꽃감지기 B: IR, 옥내형 감시거리 30M C: EA D: 1 M: N: 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5 AV: 354
A: 불꽃감지기 B: IR, 옥내형 감시거리 50M C: EA D: 1 M: N: 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6 AV: 374
A: 불꽃감지기릴 B: 브라켓포함 C: EA D: 1 M: N: 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7 AV: 375
A: 불꽃감지기릴 리모콘 B: 실내체육관 C: EA D: 1 M: N: 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0 AV: 376
A: 불꽃감지기릴 제어반 B: 제어2회로+차단기 C: EA D: 1 M: N: 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7B615B36BFD1D83A9B5C6EEEE71 AV: 377
A: 수동발신기세트 B: W/PBL, All SUS, 옥내소화전내장형 C: 개 D: 8 M: N: 5A9EB4E08047B615B36BF9A08B7EC366E6FB6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7B615B36BF9A08B7EC366E6FB6C AV: 229
A: 경 종 B: DC 24V C: 개 D: 1 M: N: 5A9EB4E08047B615B36BF9A19261118837FC3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7B615B36BF9A19261118837FC33 AV: 355
A: 플로트 스위치 B: 저수위 레벨 S/W C: 개 D: 1 M: N: 5A8CF4E1604BE01580D3B6BE2FB470E671A9E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8CF4E1604BE01580D3B6BE2FB470E671A9E9 AV: 242
A: 비상문자동개폐장치 B: 제어부, KFI 인증제품 C: EA D: 1 M: N: 5AB99458D044F815D80881E6EC137DD0699FA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99458D044F815D80881E6EC137DD0699FA4 AV: 243
A: 화재수신기 B: P형 1급, 100회로/자립(90회로 사용) C: 대 D: 1 M: N: 5A9EB4E0804965153E5AFFBCE7C18C5F8E551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EB4E0804965153E5AFFBCE7C18C5F8E551F AV: 356
A: 시각경보기전원반 B: DC 24V, 15A C: 개 D: 1 M: N: 5AE6749200496B15880FE5DAF1310457C51B4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96B15880FE5DAF1310457C51B46 AV: 244
A: 불꽃감지기전원반 B: 3A C: 대 D: 2 M: N: 5AE6749200496B15880FE5DAF1310457C5776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6749200496B15880FE5DAF1310457C5776A AV: 357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1 M: 호표 5 N: 5D87F46FA048FB157590101F78B11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87F46FA048FB157590101F78B116 AV: 35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4.55 M: N: 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F O: P: Q: 0102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201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F AV: 43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7.48 M: N: 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2 O: P: Q: 0102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201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2 AV: 43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D004 O: P: Q: 0102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15CD1F4182043F21521C1CA7423EB002 AV: 44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2.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B: Q: 01020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16mm C: M D: 1353 M: N: 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2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202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2 AV: 250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2mm C: M D: 15 M: N: 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3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202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3 AV: 360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8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2025CD1F4182043F21521C1CA7423EA003 AV: 44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239 M: N: 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B2F O: P: Q: 010202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2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B2F AV: 251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B002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025CD1F4182043F21521C1CA7423ED004 AV: 446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1.5㎟) C: M D: 3196 M: N: 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E O: P: Q: 0102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2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E AV: 25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2.5㎟) C: M D: 1333 M: N: 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F O: P: Q: 0102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2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F AV: 254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A003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025CD1F4182043F21521C1CA7423E8001 AV: 443
A: 전선관피팅 B: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16C C: 개 D: 23 M: N: 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8 AV: 318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190 M: N: 5AE6749200496B158A3CD12B2B99C1B51D93B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E6749200496B158A3CD12B2B99C1B51D93B2 AV: 255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190 M: N: 5AE6749200496B158A3CD1285615A1F107116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E6749200496B158A3CD1285615A1F1071169 AV: 256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52 M: N: 5A9EB4E08047B615B36BFD1CFB30A793832CF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EB4E08047B615B36BFD1CFB30A793832CFD AV: 257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62 M: N: 5A9EB4E08047B615B36BFD1CFB30A793832FB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EB4E08047B615B36BFD1CFB30A793832FB0 AV: 259
A: 시각경보기 B: DC 24V, 15cd C: 개 D: 75 M: N: 5A9EB4E08047B615B36BF9A1926EE2C6D07FD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EB4E08047B615B36BF9A1926EE2C6D07FD8 AV: 260
A: 화재감지기 철거 B: 감지기 C: 개 D: 13 M: 호표 6 N: 5D87F46CD04D79157ADF2EC0F7DC6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87F46CD04D79157ADF2EC0F7DC66 AV: 31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4.86 M: N: 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F O: P: Q: 010202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202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F AV: 43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D004 O: P: Q: 0102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25CD1F4182043F21521C1CA7423EB002 AV: 44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2-3.유도등 설비공사 B: Q: 01020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16mm C: M D: 633 M: N: 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2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2035AE674920048421535746D9D07AC93EC6A7662 AV: 262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8001 O: P: Q: 010203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2035CD1F4182043F21521C1CA7423EA003 AV: 4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68 M: N: 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B2F O: P: Q: 010203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035AE674920048421535746D9E2DAE6601B6BB2F AV: 263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B002 O: P: Q: 0102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035CD1F4182043F21521C1CA7423ED004 AV: 450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1.5㎟) C: M D: 246 M: N: 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E O: P: Q: 0102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3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E AV: 265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2.5㎟) C: M D: 1356 M: N: 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F O: P: Q: 0102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35AF73406104FF9150CA922196DAEF5BFFD51FF AV: 26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A003 O: P: Q: 0102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035CD1F4182043F21521C1CA7423E8001 AV: 447
A: 전선관피팅 B: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16C C: 개 D: 32 M: N: 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E67492004842153574639BE0B4CCBA9EA8C8 AV: 321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82 M: N: 5AE6749200496B158A3CD12B2B99C1B51D93B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E6749200496B158A3CD12B2B99C1B51D93B2 AV: 267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82 M: N: 5AE6749200496B158A3CD1285615A1F107116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E6749200496B158A3CD1285615A1F1071169 AV: 268
A: 유도등(피난구,고급) B: [슬림,면발광]천장형, 소형, 단면,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19 M: N: 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7791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77912 AV: 283
A: 유도등(피난구,고급) B: [슬림,면발광]벽부형, 중형, 단면,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1 M: N: 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7780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7780C AV: 380
A: 유도등(피난구,고급) B: [슬림,면발광]입체형, 소형,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4 M: N: 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7791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77910 AV: 324
A: 유도등(음성점멸복합형) B: 피난구유도등, 입체형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12 M: N: 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BD40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BD401 AV: 323
A: 유도등(거실통로) B: [슬림,면발광]천장형, 중형, 단면,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3 M: N: 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ACE3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ACE3A AV: 297
A: 유도등(거실통로) B: [슬림,면발광]천장형, 중형, 양면,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9 M: N: 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ACE3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ACE3B AV: 289
A: 유도등(복도통로,고급) B: [슬림,면발광]벽부형, 소형, 단면,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5 M: N: 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4A5B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4A5B4 AV: 290
A: 유도등(계단통로,고급) B: [슬림,면발광]벽부형, 중형, 단면,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4 M: N: 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54C3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54C3F AV: 298
A: 유도등(바닥통로,고급) B: 바닥매립형 ,소형 60분용, 고휘도, LED C: 개 D: 3 M: N: 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BD40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8C34308041C615F9F40B8DC361F12B2BD402 AV: 292
A: 객석유도용 B: DC24V, 고휘도, LED C: 개 D: 7 M: N: 5AE67492004A7015C996F85B5BB6AC0DCC128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E67492004A7015C996F85B5BB6AC0DCC128D AV: 361
A: 비상조명등 B: 비상등(부착형), 소방검정, LED 60분용 C: 개 D: 4 M: N: 5AE67492004A7015C996F85B5BB6AC0DA152F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E67492004A7015C996F85B5BB6AC0DA152F1 AV: 294
A: 객석유도등전원반 B: 3A C: 대 D: 1 M: N: 5AE6749200496B15880FE5DAF1310457C5776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E6749200496B15880FE5DAF1310457C57764 AV: 362
A: 유도등 이설 B: 기존 C: 개 D: 2 M: 호표 7 N: 5D87346D8041DC15581A2960960FA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87346D8041DC15581A2960960FA8 AV: 378
A: 유도등 철거 B: 기존 C: 개 D: 2 M: 호표 8 N: 5D87346D8041DC15581A29609714E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87346D8041DC15581A29609714ED AV: 32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3.79 M: N: 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F O: P: Q: 010203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203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F AV: 43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CD1F4182043F21521C1CA7423ED004 O: P: Q: 0102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35CD1F4182043F21521C1CA7423EB002 AV: 44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3.안전보건대장 작성비 B: Q: 0103
A: 안전보건대장 작성 B: C: 식 D: 1 M: N: 5D0514E1004CD1157E1CEEA6CAC324370E60F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0514E1004CD1157E1CEEA6CAC324370E60FE AV: 398
A: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B: 공사기간 3개월 1회 C: 회 D: 7 M: N: 5D0514E1004CD1157E1CEEA6CAC324370E60F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0514E1004CD1157E1CEEA6CAC324370E60FF AV: 39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4.관급(도급자설치) B: Q: 0104
A: 옥내소화전펌프 패키지 B: 주펌프+예비펌프+충압펌프+전자식압력스위치+유량계,260LPM*60M C: 식 D: 1 M: 24812441 N: 5D0514E1004CD1157E1CEEA6CAC34B18DED7A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0514E1004CD1157E1CEEA6CAC34B18DED7A2 AV: 36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D0514E1004CD1157E1CEEA6CAC34B18DED7A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0514E1004CD1157E1CEEA6CAC34B18DED7A1 AV: 366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1.기계소방 설비공사 B: 100 D: 0101
A: 010201 2-1.소방 설비공사 B: 100 D: 010201
A:
내선전공 C: 2 D: 010201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F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010201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2
A: 010202 2-2.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B: 100 D: 010202
A:
내선전공 C: 2 D: 010202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F
A: 010203 2-3.유도등 설비공사 B: 100 D: 010203
A:
내선전공 C: 2 D: 0102035D1DA4D3F0472A155602788DCB5E5BAA44273F
A: 0103 3.안전보건대장 작성비 B: 100 D: 0103
A: 0104 4.관급(도급자설치) B: 100 D: 0104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0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6 B: 표준시설부담금 C: DL
A: 7 B: 사용전검사수수료 C: DM
A: 8 B: 대 관 수 수 료 C: DN
A: 9 B: 안전보건대장 작성비 C: CD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