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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637]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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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목동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착공예정일: 2027.1.11.)

공사내용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1식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업(100%)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3,532,000 123,532,000 112,301,819 11,230,181 0 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792,392 1,473,092 1,946,367 193,563 942,451 2,236,919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에서 열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03,214,405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개발팀(☎02-2600-0855)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목동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착공예정일: 2027.1.11.)
공사내용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1식
평가대상 업종
소방시설공사업(100%)
및 평가비율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3,532,000 123,532,000 112,301,819 11,230,181 0 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2 -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6,792,392 1,473,092 1,946,367 193,563 942,451 2,236,919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 3 -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
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 4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에서 열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 6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03,214,405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 7 -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 8 -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 9 -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개발팀(☎02-2600-0855)
  • 10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물량내역서(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G: 공사기간: 7~12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소방전기 E: 소방기계 F: 합계 G: 구 성 비 H:
K: 요율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I: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 노무비) * 17.9 % K: 17.9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 3.56 % K: 3.56
A: 공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 1.01 % K: 1.01
B: 경 C: 안 전 관 리 비 G: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K: 3.11
A:
C: 기 타 경 비 G: (재료+노무) * 5.2 % K: 5.2
C: 건 강 보 험 료 G: (직접 노무비) * 3.595 % K: 3.595
C: 연 금 보 험 료 G: (직접 노무비) * 4.75 % K: 4.75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G: (건강 보험료) * 13.14 % K: 13.14
A:
B:
C: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 0.006 % K: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 * 0.09 % K: 0.09
C: 퇴직공제부금비 G: (직접 노무비) * 2.3 % K: 2.3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G: (재료+노무+경비) * 8 % K: 8
A: 이
윤 G: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K: 15
A: 공 급 가 액
A: 공사손해보험료 G: (보험가입대상공사총원가)에 적용*0.364%
A: 부 가 가 치 세
A: ( 총 원 가 ) K: 10
A: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B: 001 D: 1.소방전기공사 F: 식 G: 1
B: 002 D: 2.소방기계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
B: 00101 D: 1-1.자동화재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 D: 1-2.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 D: 1-3.임시소방설비공사 F: 식 G: 1
B: 00104 D: 1-4.철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소방기계공사
B: 00201 D: 2-1.소화기구설치공사 F: 식 G: 1
B: 00202 D: 2-2.상업용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 F: 식 G: 1
B: 00203 D: 2-3.임시소방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소방전기)]
A: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 1.소방공사::1-1.자동화재설비공사
A: 강제전선관 아연도 B: ST 16mm, 노출(앵커별도) C: m D: 49
A: 강제전선관 아연도 B: ST 22mm, 노출(앵커별도) C: m D: 112
A: 강제전선관 아연도 B: ST 28mm, 노출(앵커별도) C: m D: 14
A: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B: CD 16mm 매입 C: m D: 146
A: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B: CD 22mm 매입 C: m D: 6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8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비방수 C: m D: 2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12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개 D: 6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C: 개 D: 1
A: 스위치박스 B: ST 1개용 54mm C: 개 D: 5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mm C: 개 D: 3
A: 아웃렛박스-ST B: 8각 54mm 매입 C: 개 D: 15
A: 아웃렛박스-ST B: 중형4각 54mm 매입 C: 개 D: 4
A: 아웃렛박스-ST B: 8각 54mm 노출 C: 개 D: 20
A: 아웃렛박스-ST B: 중형4각 54mm 노출 C: 개 D: 10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3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14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1개용S/W (평)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평) C: 개 D: 3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반새들 (KS) 16c C: EA D: 67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반새들 (KS) 22c C: EA D: 14
A: 풀박스 B: 200X200X150mm 노출천정 C: 개 D: 1
A: 파이프 지지대 B: W200 C: 개소 D: 33
A: 파이프행거 B: 16C C: 개소 D: 31
A: 파이프행거 B: 22C C: 개소 D: 7
A: 파이프지지대 B: 22C(벽체) C: 개소 D: 2
A: 파이프지지대 B: W200(벽체) C: 개소 D: 5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바닥¢25 Conc 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1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바닥¢50 Conc 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1
A: 절연전선 B: HFIX 1.38mm 관내배선 C: m D: 960
A: 절연전선 B: HFIX 1.78mm 관내배선 C: m D: 1145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26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6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 비축적 C: 개 D: 11
A: 화재수신기 B: P형1급, 10회로/벽부 C: 대 D: 1
A: 수동발신기 B: 단독형(SUS) C: 식 D: 4
A: 시각경보기전원반 B: 15A C: 개 D: 1
A: 시각경보장치 B: 15cd C: 개 D: 8
A: 본관동기존수신반 회로추가 B: 1회로 C: 개 D: 1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A: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B: CD 16mm 매입 C: m D: 5
A: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B: CD 22mm 매입 C: m D: 15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5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비방수 C: m D: 9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36
A: 스위치박스 B: ST 1개용 54mm C: 개 D: 9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mm C: 개 D: 12
A: 아웃렛박스-ST B: 8각 54mm 매입 C: 개 D: 5
A: 아웃렛박스-ST B: 중형4각 54mm 매입 C: 개 D: 2
A: 아웃렛박스-ST B: 8각 54mm 노출 C: 개 D: 1
A: 아웃렛박스-ST B: 중형4각 54mm 노출 C: 개 D: 2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1개용S/W (평) C: 개 D: 9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평) C: 개 D: 12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반새들 (KS) 16c C: EA D: 31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반새들 (KS) 22c C: EA D: 60
A: 절연전선 B: HFIX 1.78mm 관내배선 C: m D: 1117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바닥¢25 Conc 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2
A: 피난구유도등(고휘도) B: LED, 소형(양면), 60분용 C: 개 D: 8
A: 피난구유도등(LED) B: 소형벽부-60분용 C: 개 D: 6
A: 음성점멸유도등(LED) B: 소형벽부 C: 개 D: 13
A: 입체형 피난구 유도등(LED) B: 소형벽부 C: 개 D: 2
A: ( 합
계 )
A: 1.소방공사::1-3.임시소방설비공사
A: 비상경보장치 B: 일반형 C: 개 D: 4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1.소방공사::1-4.철거공사
A: 화재감지기-철거 C: 개 D: 10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시트: 내역서(소방기계)]
A: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M: 비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2.소방기계공사::2-1.소화기구설치공사 Q: 010101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18 N: 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2F0 Q: 010101 R: F S: F T: T AU: 010101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2F0 AV: 681
A: 소화기 B: 자동확산소화기 3.0KG C: EA D: 1 N: 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39D Q: 010101 R: F S: F T: T AU: 010101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39D AV: 682
A: K급 소화기 B: 4L C: EA D: 3 N: 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0CB Q: 010101 R: F S: F T: T AU: 010101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0CB AV: 683
A: 소화기 받침대 B: 3.3KG C: EA D: 21 N: 51E39108CE7E8A79B385CDE6156AD031CA6E7C Q: 010101 R: F S: F T: T AU: 01010151E39108CE7E8A79B385CDE6156AD031CA6E7C AV: 684
A: 완강기 B: 3층용 C: SET D: 1 N: 567971087F85F0C95BDC2A1B11BF31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67971087F85F0C95BDC2A1B11BF31 AV: 685
A: 완강기 B: 4층용 C: SET D: 1 N: 567971087F85F0C95BDC199B18F6CE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67971087F85F0C95BDC199B18F6CE AV: 68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소방기계공사::2-2.상업용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 Q: 010102
A: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B: 1BT/1SET C: SET D: 2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5E2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5E2 AV: 727
A: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B: 2BT/1SET C: SET D: 3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5E3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5E3 AV: 728
A: 약제 실린더 B: 11.4L C: EA D: 8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5EC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5EC AV: 729
A: 기동용기 B: N2-1.1L C: EA D: 2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5ED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5ED AV: 730
A: 기동용기 B: N2-2.3L C: EA D: 3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B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B AV: 731
A: 레귤레이터 B: 8BAR 감압 C: EA D: 5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A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A AV: 732
A: Detector B: 감지기 브라켓 C: SET D: 16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9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9 AV: 733
A: 유리벌브 B: 182℃ C: EA D: 16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8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8 AV: 734
A: Nozzle B: N1 C: EA D: 4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F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F AV: 735
A: Nozzle B: N1(P) C: EA D: 9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E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E AV: 736
A: Nozzle B: N3 C: EA D: 18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D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D AV: 737
A: Nozzle B: H2 C: EA D: 6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C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C AV: 738
A: Nozzle B: S2 C: EA D: 1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3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3 AV: 739
A: Nozzle Swivel Adaptor C: EA D: 23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2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682 AV: 740
A: Pulley elbow, compression type C: EA D: 10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2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2 AV: 741
A: 수동기동장치 C: SET D: 5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3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3 AV: 742
A: Wire rope B: Ø1.6mm * 100m C: SET D: 2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0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0 AV: 743
A: MALE CONNECTOR B: 1/2 * 3/8 C: EA D: 5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1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1 AV: 744
A: ELLBOW B: 1/2 C: EA D: 75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6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6 AV: 745
A: TEE B: 1/2 C: EA D: 5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7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7 AV: 746
A: 배관 Coupling B: 1/2" C: EA D: 4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4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4 AV: 747
A: 약제 배관 B: SUS 1/2" C: M D: 9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5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5 AV: 748
A: EMT 배관 B: 18mm C: M D: 9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A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A AV: 749
A: EMT CONNECTOR B: 18mm C: EA D: 5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B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79B AV: 750
A: EMT COUPLING B: 18mm C: EA D: 4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2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2 AV: 751
A: 고정브라켓 C: EA D: 5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3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3 AV: 752
A: 기타 배관 자재비 C: 식 D: 1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0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0 AV: 753
A: 방수후렉시블 B: GW-16C C: ROLL D: 2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1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1 AV: 754
A: 콘넥터(GW) B: 16C C: EA D: 25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6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6 AV: 755
A: SUS피스 C: 봉 D: 1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7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7 AV: 756
A: 조작, 신호선 B: 0.5sq * 4c C: M D: 150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4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4 AV: 757
A: DC아답터 B: DC24V C: EA D: 5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5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5 AV: 758
A: 가스차단기 B: 40A C: EA D: 1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A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A AV: 759
A: 잡 자 재 비 C: 식 D: 1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B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06B AV: 760
A: Bubble-k(P-01) 설치비 C: SET D: 2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109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109 AV: 761
A: Bubble-k(P-02) 설치비 C: SET D: 3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108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108 AV: 762
A: 공구손료 C: 식 D: 1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10B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10B AV: 763
A: 설계심사비 B: 5SET C: LOT D: 1 N: 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10A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6791108FEAE29093AD05A761FC15D6F68110A AV: 76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소방기계공사::2-3.임시소방설비공사 Q: 010103
A: 소화기 B: 대형분말소화기 20KG C: EA D: 4 N: 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2FF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2FF AV: 721
A: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HFC-236fa) B: 3.5KG C: EA D: 16 N: 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39B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1E39108CE7E8A79B301FEE7169A65A92B039B AV: 722
A: 소화기 받침대 B: 3.3KG C: EA D: 16 N: 51E39108CE7E8A79B385CDE6156AD031CA6E7C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1E39108CE7E8A79B385CDE6156AD031CA6E7C AV: 7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_기계소방.hwpx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기계소방 시방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공통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분야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KCS)의 해당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기준을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또는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6) 본 공사는 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집단급식소)의 증축공사이므로 조리실의 화재 특성(식용유 화재, 가스·전기 조리기구, 후드 및 덕트)과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소방시설공사와 관계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 도시가스사업법
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 학교급식법
차) 수도법
카) 전기사업법
타) 근로기준법
파) 건축법
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8)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의 축약본으로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를 준수할 것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①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①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2. 시공
가. 기기 및 재료
1)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 인증서,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 및 제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규모 및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한 우수제품을 복수로 선정하고 감리원에게 자재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6)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표시와 관련 서류를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8)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1)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2)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협의
1) 공사에 따른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손상방지와 배관의 신축(열에 의한 늘어남·줄어듦)에 따른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 운영 중 기존 건물과 인접하여 공사하는 경우에는 학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학사일정, 학생 동선 및 급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기존 소방시설의 작동을 정지시켜야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관계인)에 알리고 임시 소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공사 인도
수급인은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받고 감독관 및 감리원이 입회한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유지관리지침서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성과물(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목동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KCS)의 기계설비 관련 기준과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
1) 분말 ABC급 소화기 1.5kg
능력단위: A-2단위, B-3단위, C급
2) CO₂소화기 2.3kg
능력단위: B-1단위, C급
3) 주방용 K급 소화기
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 화재(K급)에 적합한 형식승인 제품으로 하며, 조리실의 튀김기·볶음솥 등 유지를 사용하는 조리기구 주변에 배치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형식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된 조리실의 가열조리기구(튀김기, 볶음솥, 가스레인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고 가스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구조의 형식승인 제품으로 하며,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 기계식: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나) 전자식: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2) 제품의 구성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가) 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탐지부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다)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라) 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마)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바) 방출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대상(가열조리기구, 후드 및 덕트)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후드 필터의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사) 방출도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아) 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설치대상: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된 급식실(집단급식소)의 조리실 가열조리기구
4)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위치
조리실 가스배관의 가스 콕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다. 자동확산 소화용구
1) 형식: 분사식 자동 확산형
2) 설치대상: 별도로 구획되지 아니한 보일러 상부, 급식실 부속 보일러실·온수기실 등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한 장소
3. 시공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의 설치
1)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는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게시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4)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5)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한다.
2)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3)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가스차단장치는 조리실 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5)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6) 설치 완료 후 감지부 작동, 소화약제 방출 및 가스차단장치 작동 상태를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다. 급식실 설치 시 유의사항
1) 조리실 등 식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식품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는 조리 동선, 배식 동선 및 피난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열기·증기·유증기의 영향을 받는 곳은 보호 조치를 한다.

===== 시방서(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_전기소방.hwpx =====

소방전기 일반 시방서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

2026년 10월

<hp:tab width="49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목
차 】

제1장 일반공통사항
제2장 배관공사
제3장. 배선공사
제4장. 법규사항

제1장. 일반공통사항
1-1. 목 적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시공 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1 전기사업법
2.2 전기공사업법
2.3 전기통신법 및 전기통신공사업법
2.4 소방법
2.5 건축법
2.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7 내선규정
2.8 한국산업규격
2.9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10 공업표준화법
2.11 기타 관계법령 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소방법 및
제반 법령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구조 상, 외관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 ( 소방설비 기사, 안전관리 기사 등)를 상주케 하고, 그 중
1명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 관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8.1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8.2 시공 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8.3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전기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 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3.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 때는 설계변경 한다.
14.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 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는 소방검사 등 모든 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16. 준공 도면
16.1 준공도면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TAPE

등으로 보완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레 등은 설계도서에 준 한다.
16.2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16.3 준공도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 승인도는 별도)

1-4.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 품과 형식승인 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견본 품은 공사완료 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K.S 제품이나 형식승인 제품

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감독원의 승인을 특 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감독원이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관계 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소방서 등)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설계 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공종 별, 계통 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4. 감독원 요구에 의하여 변경되는 설계변경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하자보증
1. 하자 보증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운영자의 오동작 또는 고의적인 파손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은 예외로 한다. 1-10. 타 공사와의 공사 범위 한계

항
목
건축

설
비
별도
비
고
전기
소방
기계
소방 급 배기 FAN의 동력반 및 모터 까지의 전원 공급

○ 소방 펌프의 동력반 및 모터까지의 전원 공급 ○ 소방 급, 배기 FAN 및 각종 MOTOR ○ 소화탱크의 FLOAT SW. 및 취부 ○ 소방 급 배기 FAN의 조작 ○ 소방 펌프의 조작 ○ 소화탱크의 FLOAT SW 경보 ○ 철근, 관통 SLEEVE (보강재 포함) ○ E. P. S 내의 SLEEV OPEN ○

E. P. S 및 방화 구획 배관 SLEEVE

○ 점 검 구 방화샷타 설치 및 각종 기기 ○

수동 SW.
연동제어반
방화샷타의 전원 공급

○ 방화샷타의 조작 ○ 제2장. 배관공사

2-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 KSC - 8402 ~ 8417 )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 류 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IV전선일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
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단, 특기 시방서에 정하는 것은 이에 준하여야 한다.
6.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6.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깊은형)
7.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7.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
도록 한다.
7.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 된다.
7.3 관의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 상호간의 접속 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에서는 접속 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한다.)
7.4 관의 절단면은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7.5 풀 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 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8.1 노출 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8.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 수평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8.3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장 스라브 또는 공정 벽체 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8.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 있다.)
10. 많은 중량이 걸리는 기구 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장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깁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 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3.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 류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1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함, 풀 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5.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하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6.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7.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관 끝에 파이프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8.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에나멜 도장 2회 한다.
19.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OPEN SPACE ( E.P.S, 벽, 바닥 등 )는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 모든 배관공사 시 소방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2.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입면,

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미려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23.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과(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일론 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2. 합성수지관 배관 (HI-PVC 또는 PF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 KSC - 8431 ~ 844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 충격성 합성수지관으로서 KSC - 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폴리에틸렌 전선관은 KSC - 8445에 의한 K.S 제품)
3.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
여야 한다.
3.1 사용전압 400V 급 이하 : 제3종 접지공사
3.2 사용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3.3 대지전압 14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지지 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에서 가까운 곳 (약300mm정도)을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 한다.

2-3.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 방수형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22 , 8429)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한다.
3.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 한다.
4.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 한다.

2-4. 사용 전선관 및 시공 방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매입배관은 CD 전선관을 사용하고,
노출배관은 후강 아연도 전선관을 사용한다.
2. 최상부층. 화장실, 샤워실에 설치하는 천장배관은 이중천장속 노출배관
으로 후강 아연도 전선관을 사용한다.

제3장. 배선공사

3-1. 옥내 배선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표시 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된 제품 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 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 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 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한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mm²이하

10 mm
35mm²이상

15 mm

( 건교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시방서에 의함)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 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한다.
11. 배선과 기구선 과 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타 기구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는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 해서는 안 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 m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선방식
전압측
접 지 측 전 선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적색 또는 흑색
적색 또는 흑색
흑색,적색, 청색
흑색,적색,청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고
압
3상 4선식
흑색,적색,청색

직
류

  • 극 : 청 색,

+ 극 : 적 색

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 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0.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이상 돌출 시켜 관 구를
내화성 물질로 보호하도록 한다.
21. 저압의 옥내 및 옥외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
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 마다 5MΩ 이상으로 한다.

또 기기 설치후의 절연 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3-2. 케이블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
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
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 점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지지 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
하여 포설 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전선관 등에

넣는다.
6.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7. 케이블을 굴곡 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7.1 금속 외장이 안된 고압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7.2 금속 외장이 안된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5배 이상
7.3 금속 외장이 되어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8.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함, 풀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9.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 등을
사용한다.

제4장. 법규 사항

목
차

■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 유 도 등 설 비 ■ 비 상 방 송 설 비

■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 일반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3)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4)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다 .이하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중계기는 기존 건물과 호환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m2)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25
15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 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 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6)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사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
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1-2-6.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의한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1-2-6.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의한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 유 도 등 설 비

  • 일반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 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 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 이상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7)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객석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설치개수 = ----------------------------

  • 1

4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
어야 한다.

4. 유도표지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
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
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
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
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
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비 상 방 송 설 비

  • 일반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방송에 의한 비상방송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개요(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hwpx =====
공 사 개 요
공 사 명: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소방공사

공사개요
가. 총 공사금액 : 금123,532,000원(금일억이천삼백오십삼만이천원)

나. 공사 범위

1) 급식시설 증축: 1층 급식실, 2층~4층 학생식당, 총 연면적 1,250.241m2

2) 기존 급식실 리모델링: 1~2층 기존 급식실 리모델링 397.34m2

3) 기존 급식실 내진보강: 외부부착형 철골 가새 2개소

<1층>
<2층>
<3층>
<4층>

4) 기존 본관동~급식실동 소방수신기 연동, 임시소방시설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등

다. 공사 위치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3.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목동중학교 내)

4. 공사감독자

  • 전기 : 학교시설개발팀(02-2600-0855)
  • 기계 : 학교시설관리팀(02-2600-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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