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설계용역 공고서(안산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해소 공사 설계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6호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여수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안산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해소 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안산중, 여수교육지원청 부지 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5일간
용역내용
내진보강 1식, 드라이비트해소 780㎡ 건축설계용역
추정금액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27,334,000
27,334,000
24,849,091
2,484,909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용역종류: 건축설계용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사. 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 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위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견적서 제출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견적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는 날까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이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내용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s://jge.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https://ysed.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차. 이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1-690-08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관(061-260-008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문고)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시설팀 (☎ 061-690-5590),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 061-690-5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감독관 확인
(인)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주)OOO 직 OOO 성명 OOO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 내용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 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사항(해당없음 □)
조치확인사항(확인일자: 2026.
.
.)
===== 1. 설계용역 공고서(안산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해소 공사 설계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6호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여수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안산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해소 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안산중, 여수교육지원청 부지 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5일간
용역내용 내진보강 1식, 드라이비트해소 780㎡ 건축설계용역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27,334,000 27,334,000 24,849,091 2,484,909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용역종류: 건축설계용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사. 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 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위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
령」 제93조의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견적서 제출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견적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는 날까지 손해배상책
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이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관리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내용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s://jge.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https://ysed.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차. 이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1-690-08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관(061-260-008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
교육신문고)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시설팀 (☎ 061-690-5590),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 061-690-5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감독관 확인 (인)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주)OOO 직 OOO 성명 OOO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 내용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 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사항(해당없음 □) 조치확인사항(확인일자: 2026. . .)
===== 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안산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해소 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 =====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안산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해소 공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 재정지원과 시설팀 】 Ⅰ. 총 칙 제 1 장 개요
가. 사업명 : 안산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해소 공사 설계용역
나. 사업목적
: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및 외벽 드라이비트 해소를 통해 지진과 화재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다. 설계 개요 사업명 학교명 건물명 물량 예산액 비고 내진보강 안산중학교 본관교사 11,305㎡ 475,336 드라이비트해소 안산중학교 본관교사 780㎡ 312,000
합
계
1동 787,336 라. 총 사업비 : 787,336천원
[건축, 전기, 구조설계, 철거, 폐기물처리 등]
마. 예정 설계용역비: 27,334천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일간(공휴일 포함)
사. 과업범위(해당부분에 한함) 1) 설계업무(중간설계, 실시설계) 2) 건축, 철거, 폐기물처리
3) 설계도서 작성기준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별첨 3),『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되, 전라남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방침 우선 적용
4)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행정절차 이행이나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아. 기타사항
1)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
2)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확충에 대비한 구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3) 학교구성원, 발주기관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설계안 완성
4)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사 시설의 공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
5) 본 용역 완료 후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시 1개월 이내 변경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도서 작업일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본 용역은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준공도면 작업일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2.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착수신고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용역 기성부분 검수원 나) 납품 기한 연기원 다) 납품 검수원
라) 기술협정(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기계설비, 철거, 폐기물처리)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3) 설계품질 보증계획 4)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5)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월 1회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추진 공정에 따라 적정 조정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발주처와 협의 한다.
3)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시에 적용하는 재료
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신기술·특허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변경 및 정산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설계용역비는 추정에 의한 금액으로 실지 용역에 의한 공사비로 직선보간하여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 시는 계약금액으로, 부족 시는 감액하여 정산한다.
3. 일반 지침 가.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나)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후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 시 유의 사항 및 특기 사항 1) 예산 범위 내 설계도서 작성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래형 공간구성 및 색채 디자인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선진 시설등의 자료수집을 충분히 하여 설계에 반영
3) 건축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 등을 지양하면서 특수마감재(AL복합패널 등) 과다한 적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반영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가)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예산 범위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 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 보고
가)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단, 정기협의 등으로 원만하게 공정이 추진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나) 인․허가 및 승인
-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 보 안
-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서의 저작권: 본 설계도서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처에 있으므로 경미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마) 과업 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바) 추가 용역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처와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하기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 대지 현황 자료
- 발주처는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측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등)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교문)과 교직원들의 차량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설계하여 학생들의 안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대지와 도로와의 레벨차를 조사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성토를 통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 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공사비와 예산
- 용역 수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나) 측 량 (1) 일반사항
-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작업규정에관한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 기준점 표기 :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 도면 작성 :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2701호)」에 따라 작성한다.
- 지적현황도 작성 :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지자체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한다.
(3) 중심선 측량
- 측점 간격 :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측점 규격 :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x 5cm x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4) 종단측량 :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제 2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5호「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에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3) 설계도서는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
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
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나.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사전 검토 포함)을 제시한 후, 관련법령에 의거한 심의절차를 거친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1) 예산범위 내에서 자재 및 마감재 선정(특히, 외장재 선정 시 교육부 공문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과다 설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각 세부 공종별로 공사 보할 등이 상세하게 표기되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공정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 사전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 후 작성한다.
다.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
(2) 관련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라.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마.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는 발추정과 협의한다.
[별첨 1] 단계별 설계도면 작성 목록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해당없음)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 ․ 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 입 ․ 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 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 ․ 방음, 방진 ○ 무대 ․ 조명 ○ 전시 ․ 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다.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 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기 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다.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 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종․횡 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 ○ 포장 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 ○ 옹벽 상세도 1/5~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0 ○ 담장 상세도 1/5~1/100 ○ 방음벽 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 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설계설명회 개최일 : 20
년
월
일
ㅇ참여자 명단 직 책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서식4] 수목관리 대장 공 사 명 : 조경공사개요
◦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경면적(법적면적)
(
)㎡, 조경비율(법적비율)
%
◦ 주요사업 내용
- 수목 : 교목
주, 관목
주, 초화류
본
- 조경시설물 : 파고라 개소, 각종의자 개, 생태연못 ㎡, 자연학습장 ㎡, 잔디포장 ㎡, 등 표기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설계금액(조경공사분) : ○○○천원 수목대장 구분 수목종류 규 격 설계내역서 기준(원) 고유 수종 (○,×) 준공확인 수량 비고 수량 (A) 단위 단가 금액 식재수량 (B) 증감 (C=A-B) 신설 소계 소계 소계 합계
참고 : 1. 작성순서는 교목, 관목, 초화류 순으로 작성
2. 단가는 자재비+식재비(노무비)+제경비(부가세 포함)가 포함된 단가임
3. 비고란에는 수목의 식재방법(신설, 이식, 폐기 중 택일)과 증감사유 기재(정당한 사유없이 증감사유 발생 시 재시공 조치)
4. 수목관리대장 작성 대상공사는 조경공사가 있는 모든 공사에 해당됨.
5. 수목관리대장 작성대상자는 설계시는 설계자, 공사시는 감리자가 준공 시 확인한 후 작성 제출한다.(동자료는 사업준공 시 학교에 인계․인수될 자료로 정확히 기재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