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6702] 2027년 고객상담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948만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 부천시 민원상담 콜센터 유지관리 용역_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년 부천시 민원상담 콜센터 유지관리 용역_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 – 2736호

「2027년 고객상담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0. 29.
부천시 분임재무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기간·과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지연 또는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변동(감액 또는 미확정)으로 인한 계약 변경 또는 해제·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고객상담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2027. 12. 31.
다.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산: 금87,4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안)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완료)
2026. 10. 21.(수)~10. 26.(월)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입찰공고
2026. 10. 30.(금)~11. 12.(목)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bucheon.go.kr)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1. 6.(금)~11. 12.(목)
  •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공고기간 내에 전자입찰로만 가능

*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fwSpace/>2026. 11. 6.(금)~11. 12.(목)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공고기간 내에 전자제출로만 가능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hp:fwSpace/>2026. 11. 12.(목)~11. 19.(목)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 이용

기술능력평가(정량적), 가격평가
<hp:fwSpace/>2026. 11. 13.(금)~11. 19.(목)
  • 민원과
  • 회계과 계약담당자

기술능력평가(정성적)
2026. 11. 19.(목) 예정
  • 온라인 평가

협상 적격자 통보
2026. 11. 20.(금) 예정
  • 민원과
  • 고득점 순으로 결정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2. 4.(금) 한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입찰업체에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본 용역은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계약시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문의: 민원과 365콜센터팀(032-625-2452))

5)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1) 일 시: 2026. 10. 30.(금) ~ 2026. 11. 12.(목)

2) 공고방법: 조달청「나라장터」 또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나. 가격입찰(전자입찰)

1) 일 시: 2026. 11. 6.(금) 09:00 ~ 2026. 11. 12.(목) 18:00

2) 방 법: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3) 개 찰 일: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능

※ 우선 협상대상자는 가격입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다음날 부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6.(금) 09:00 ~ 2026. 11. 12.(목) 18:00

2) 방 법: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4)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가. 일 시: 2026. 11. 19.(목) 예정
나. 장 소: 온라인 평가
다. 평가방법: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이용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통해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되, 평가비중은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지표 7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8인으로 위원 구성
마.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결과를 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의 행정 규칙에 따름

6. 협상적격자 선정 ․ 통보: 2026. 11. 20.(금) (예정)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등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
라.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문의
부천시 민원과 365콜센터팀
☎ 032-625-2452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 032-625-265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000회사 대표 000 (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7년 부천시 민원상담 콜센터 유지관리 용역_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 – 2736호
「2027년 고객상담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정 비 고
제안서
2026. 11. 12.(목)~11. 19.(목)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 이용
평가위원 선정
기술능력평가(정량적), • 민원과
2026. 11. 13.(금)~11. 19.(목)
가격평가 • 회계과 계약담당자
기술능력평가(정성적) 2026. 11. 19.(목) 예정 • 온라인 평가
2026. 10. 29. 협상 적격자 통보 2026. 11. 20.(금) 예정 • 민원과

  • 고득점 순으로 결정

부천시 분임재무관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2. 4.(금) 한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입찰업체에 개별통보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기간·과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지연 또는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변동(감액 또는 미확정) 2. 입찰참가자격
으로 인한 계약 변경 또는 해제·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가. 용 역 명: 2027년 고객상담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나. 용역기간: 2027. 1. 1.~2027. 12. 3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다.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
라. 용역예산: 금87,4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명: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안)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구 분 일 정 비 고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전규격공개(완료) 2026. 10. 21.(수)~10. 26.(월)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입찰공고 2026. 10. 30.(금)~11. 12.(목)
  •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bucheon.go.kr)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4) 본 용역은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1. 6.(금)~11. 12.(목) - 공고기간 내에 전자입찰로만 가능 계약시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문의: 민원과 365콜센터팀(032-625-245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5)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
2026. 11. 6.(금)~11. 12.(목)
제출 - 공고기간 내에 전자제출로만 가능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1) 일 시: 2026. 10. 30.(금) ~ 2026. 11. 12.(목)
2) 공고방법: 조달청「나라장터」 또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나. 가격입찰(전자입찰)
1) 일 시: 2026. 11. 6.(금) 09:00 ~ 2026. 11. 12.(목) 18:00
2) 방 법: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3) 개 찰 일: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능
※ 우선 협상대상자는 가격입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다음날
부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6.(금) 09:00 ~ 2026. 11. 12.(목) 18:00
2) 방 법: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4)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가. 일 시: 2026. 11. 19.(목) 예정
나. 장 소: 온라인 평가
다. 평가방법: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이용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통해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방법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지표 7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8인으로 위원 구성
마.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결과를 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의 행정 규칙에 따름
6. 협상적격자 선정 ․ 통보: 2026. 11. 20.(금) (예정)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
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가. 제안서 작성 등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있음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라.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함
5억원 이상인 자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문의 부천시 민원과 365콜센터팀 ☎ 032-625-2452 5억원 이상인 자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 032-625-265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월 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서약자 : 00000회사 대표 000 (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7년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hwpx =====

  • 2027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시스템 -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소 속
직 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민원과
365콜센터팀
365콜센터팀장
조경화
032-625-2450
[email protected]
주무관
김기혁
032-625-2452
[email protected]

부 천 시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1

2. 사업장소<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1

3. 사업배경<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1

4. 사업범위<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2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개요<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3

2. 민원콜센터 구축내역<hp:tab width="27172" leader="3" type="2"/>3

3. 민원콜센터 구성도<hp:tab width="28432" leader="3" type="2"/>3

4. 민원콜센터 시스템 현황<hp:tab width="25264" leader="3" type="2"/>4

Ⅲ. 제안 요청내용

1.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30952" leader="3" type="2"/>5

2.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0952" leader="3" type="2"/>7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27

2.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28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496" leader="3" type="2"/>28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hp:tab width="20732" leader="3" type="2"/>29

5.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 사항)<hp:tab width="9188" leader="3" type="2"/>30

Ⅴ.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1. 제출기한 및 장소<hp:tab width="28328" leader="3" type="2"/>31

2. 제출서류<hp:tab width="33404" leader="3" type="2"/>31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hp:tab width="25160" leader="3" type="2"/>31

4. 유의사항<hp:tab width="33404" leader="3" type="2"/>31

5. 문의처<hp:tab width="34664" leader="3" type="2"/>32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33

2. 제안서 관련서식<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36

※ 자료
[자료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3456" leader="3" type="2"/>36
[자료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15896" leader="3" type="2"/>37
[자료3]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5248" leader="3" type="2"/>40

※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7884" leader="3" type="2"/>41
[서식2]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7884" leader="3" type="2"/>42
[서식3] 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28532" leader="3" type="2"/>43
[서식4] 용역사업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44
[서식5]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hp:tab width="22196" leader="3" type="2"/>45
[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7272" leader="3" type="2"/>46
[서식7] 보안서약서<hp:tab width="31700" leader="3" type="2"/>47
[서식8]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9180" leader="3" type="2"/>48
[서식9] 청렴서약서<hp:tab width="31700" leader="3" type="2"/>51
[서식10]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hp:tab width="18312" leader="3" type="2"/>52
[서식11] 보안확약서<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54
[서식1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hp:tab width="20220" leader="3" type="2"/>55
[서식13] 하도급계약승인 신청서<hp:tab width="24036" leader="3" type="2"/>56
[서식14] 하도급적정성 자기평가표<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57
[서식1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22128" leader="3" type="2"/>58

※ 붙임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규칙<hp:tab width="22196" leader="3" type="2"/>59
[붙임2]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7272" leader="3" type="2"/>61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4716" leader="3" type="2"/>61
[붙임4]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hp:tab width="15860" leader="3" type="2"/>62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tab width="18416" leader="3" type="2"/>64
[붙임6] 하도급적정성 판단 세부기준<hp:tab width="21584" leader="3" type="2"/>66
[붙임7] 정보화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 사항 <hp:tab width="15212" leader="3" type="2"/>68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고객상담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착수일)부터 일할 계산함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 이행일(착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감액 정산함.
※ 본 사업 추진 중 고도화 사업 추진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 범위 및 계약 기간이 축소(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용역 수행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사 업 비 : 금87,426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hp:fwSpace/>/<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마. 사업목적
<hp:fwSpace/>〇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예방 정비를 통해 장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애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가동하여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제2항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사업장소 :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hp:fwSpace/>(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 사업배경
가. 콜센터 시스템의 구조적 이해와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토대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복합적 장애 원인까지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유지관리 노하우를 갖춘 전문 업체의 지원 필요
나. 시스템의 선제적 관리로 장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가동하여 중단 없는 민원상담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다. 변화하는 민원 환경에 부합하는 표준상담 DB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적인 데이터 정비와 기술적 지원을 포괄하는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지식 기반 상담 환경 조성
4. 사업범위

가. H/W 및 S/W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hp:fwSpace/>〇 대상 시스템의 최적 성능 유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수행
<hp:fwSpace/>〇 장애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정비와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및 보수 조치
<hp:fwSpace/>〇 시스템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긴급 복구 조치(24시간 대응) 및 장애 상황에서도 콜센터 상담 프로세스의 가용성 확보
<hp:fwSpace/>〇 프로그램 결함 보완을 위한 패치 적용 및 최신 보안 취약점 업데이트 수행
<hp:fwSpace/>〇 콜센터 운영 인프라(H/W, S/W, 네트워크 장비 및 부가설비)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hp:fwSpace/>〇 상담 애플리케이션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hp:fwSpace/>〇 표준상담 DB 및 운영체계(OS)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hp:fwSpace/>〇 장비 및 소프트웨어별 월 1회 정기 점검 실시 및 귀 기관 요청 시 수시 점검 지원
<hp:fwSpace/>〇 운영 매뉴얼의 상시 현행화 및 관리
<hp:fwSpace/>〇 연 1~2회 정기 교육 및 요청 시 기술 교육 지원
<hp:fwSpace/> 〇 시스템 증설 및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및 기술지원
<hp:fwSpace/>〇 신규 장비 도입 또는 기존 장비 환경 변경 시 이전 설치 및 기술 지원
<hp:fwSpace/>〇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펌웨어 패치 등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운영시스템 관제 및 Help Desk 운영
<hp:fwSpace/>〇 운영 시스템에 대한 상시 통합 관제, 백업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가동
<hp:fwSpace/>〇 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유지관리 대상 전반에 대한 전문 기술 자문 지원
<hp:fwSpace/>〇 상담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 접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개요
가. 부천시 민원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한층 더 신속·정확한 민원 응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담사와 담당 공무원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지원하는 통합 고객상담 콜센터 시스템을 운영함.
나. 일반 민원을 비롯해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 과태료 등 각종 행정 안내와 부천시의 주요 문화·행사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유기적 연동을 통해 원활한 2차 상담 프로세스 지원 및 표준 상담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다. IP-PBX, CTI, PDS, IVR, 녹취, 망연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견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Web/WAS, DB, HTML Editor 등 상담 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응용 소프트웨어 환경을 운영함.
2. 민원콜센터 구축내역
가.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 (2015. 10.)

〇 노후 콜 센터 인프라 장비교체, 네트워크 환경 개선

〇 상담프로그램 고도화

〇 스마트 상담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구축
나. 콜센터시스템 증설 (2019. 10.)

〇 상담프로그램 S/W 라이센스 증설 및 회선 추가

〇 제2 상담실 부대시설 증설

3. 민원상담 콜센터 구성도
보안사항이므로 생략함.
(요청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4. 고객상담 콜센터 시스템 현황 : [자료4] 민원콜센터시스템 현황 참조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제조사
H/W
IP PBX
Avaya IP PBX CM6

  • IP PBX Server
  • PBX Gateway 2대
  • PBX 카드 - E1 6장, Analog 2장
  • CM User License 50ea

1
Avaya
CPD
NxAutoDialer Server (Automatic Dialer System)
Nx Expansion 30ch
Main System Accessory
Windows Server 2008
1
넥서스
Switch
L3 스위치 : ERS 4826GTS - 2대
L2 PoE 스위치 : ERS 3526T - 3대
L2 스위치 : ERS 3526T – 6대
L2 스위치 : Cisco 2960-L – 1대
1
Avaya
Cisco
Server
IBM x3650 M5 – 8대
IBM P720 – 2대
10
IBM
스토리지
콜센터 상담 스토리지
1
IBM
S/W
IP IVR
WISEPORTAL Voice Engine
IP Port License : 60ch (30ch x 2)
TTS License : 8ch License
1
디오티스
IP 녹취
WisePortal Log Engine
VoIP Port License : 50ch License
Wiseportal Log VoIP User License 8개
1
FAX
WisePortal Emage Engine
Service Port License : 4ch
Service Agent License : 45ch
1
CTI
NEXUSCUBE Agent License
NEXUSCUBE Port Interface (IVR 60, PDS 30)
NEXUSCUBE Agent License 8개
1
넥서스
DB암호화
D'Amo
1
펜타시큐리티시스템
검색엔진
Mariner3
1
엔에이치엔다이퀘스트
웹리포팅툴
OZ Report 6.0
1
포시에스
문서편집기
DEXT5 Editor
2
라온위즈기술
상담프로그램
PowerService Server v5.0
PowerService User License
1
인우기술
전광판
전광판 시스템
2
통합검색
통합검색
1

※ 시스템 세부현황이 필요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열람은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함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임)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
사항수
사업수행 - PPR<hp:lineBreak/>(Project Performance Requirement)
시스템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유지관리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구성요소별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7
사업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투입인력운영방안, 장애예방대응방안, 산출물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9
사업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에라도 지속적인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방안, 교육훈련방안, 인계인수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계약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5
합계
28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및 정의
사업수행부문 요구사항
(PPR)
PPR-001
사업수행 이해도
유지관리 사업대상 및 범위
PPR-00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방안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및 업무처리 수행방안
PPR-003
PPR-004
협력업체 및 기술인력 운용방안
제조사, 공급사 및 협력업체와의 지원체계 구축방안
PPR-005
시스템 운영방안
유지관리 대상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방안
PPR-006
네트워크 장비 운영방안
PPR-007
상담시스템 운영방안
사업관리부분
요구사항
(PMR)
PMR-001
투입인력의 전문성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PMR-002
품질관리
품질관리
PMR-003
장애대비 대응방안
장애대비 대응방안
PMR-004
비상대응 연락체계 구축
PMR-005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PMR-006
산출물 보고 및 운영방안
유지관리대상에 관한 산출물 관리방안
PMR-007
정보시스템 기술자료집 관리방안
PMR-008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요건
변경관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PMR-009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하도급 입찰 및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부문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이전방안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안정화 지원방안
PSR-002
정보보안방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예방활동 방안
PSR-003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PSR-004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직접 기술보유
PSR-005
공통기술표준 준수
PSR-006
교육훈련방안
교육 및 운용기법 전수방안
PSR-007
인계인수방안
인수인계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COR-002
계약의 변경 ·해지
COR-003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COR-004
기타사항
COR-005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안내

2. 요구사항 상세
가. 사업수행부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P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이해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〇 유지관리 대상범위 : 부천시 민원콜센터시스템 현황
〇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〇 사업범위

  • 콜센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일원화된 통합유지관리체계 확보
  • 주기적인 정보시스템(H/W, S/W) 예방점검 실시
  • 장애발생 시 전문인력 배치 및 부품수급을 통한 신속한 복구조치
  • 콜센터시스템(H/W,S/W) 성능 유지 및 오류 보완조치
  • 콜센터 상담 관련 프로그램 성능 유지 및 S/W 최적상태 유지
  • 콜센터시스템 성능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및 산출물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P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이해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방안
세부
내용
〇 유지관리 업무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특성 및 제공서비스 업무 특성을 분석 후 그에 따른 유지관리방안
  • 평상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에 대비한 유지관리방안

〇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수행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운영시스템, 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자원(시스템)의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방안
  • 다채널 민원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방안

〇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각 운영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 및 대체품 지원에 관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예방점검 및 장애 처리 완료시 시험 가동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복구대응매뉴얼, 장애접수대장,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PR-003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이해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및 업무처리 수행방안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자원에 대한 정기 점검을 월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천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상주를 하여야 한다.
〇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장애예방 중심으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보고서 양식 및 세부 내용을 부천시와 협의 후 결정하며, 점검항목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〇 주기별 정기 점검 이행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부천시의 운영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시스템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〇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장애원인 규명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〇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부천시에서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PR-004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협력업체 및 기술인력 운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사, 공급사 및 협력업체와의 지원체계 구축방안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전문업체로 구성된 공조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운용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별 현황관리와 솔루션에 대한 관련업체와의 유기적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등 업무적인 관계 적립을 통한 협조체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상담AP, 교환기, CTI, IVR, 녹취 등 장비 및 S/W에 대한 운영시스템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운영시스템 연계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내역이 불분명할 경우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타 장소로 시스템을 이설하는 경우 이에 운반비, 공사비 등의 이설 비용을 제외한 기술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〇 부천시의 사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여야 한다.
〇 시스템 및 관련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PR-005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방안
세부
내용
〇 즉각적인 장애조치를 위하여 주요 시스템 예비 장비 보유를 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및 SW의 예비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천시와 협의를 거쳐 시스템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 및 원상복구가 가능해야 한다.
〇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S/W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지원하되, 적용 대상범위 및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단, 유지관리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비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〇 하드웨어 중 “IP-PBX(교환기)일체”는 교환기, 정류기, 전화기 등 전화 통화연결에 연관되는 일체의 장비를 지칭한다.
〇 계약 상대자는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〇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종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되, 유지관리 장소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장매체(디스크 등)를 교체한 경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소거(디스크 재사용 불가능) 후 반출 또는 파쇄처리 하여야 한다.

〇 유지관리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전 확인 받아야 한다.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은 부천시에서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PR-006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시스템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 운영방안
세부
내용
〇 네트워크 장비는 서로 물리적인 구성으로 각 운영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예비장비를 확보하는 등 중단없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네트워크 장비현황, 정보통신망 구성도, 전산실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상세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〇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비관리대장, 장애조치 완료보고서,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PR-007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시스템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시스템 운영방안
세부
내용
〇 상담시스템 운영 관련 공통 사항

  • 상담시스템 장애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담시스템 운영상 추가기능이 필요하거나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연계된 부분의 장애발생 시 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복구처리 조치
  • 상담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 연계부분의 변경 및 추가연계 요청 시 상담 응용프로그램 검토 및 지원,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한다.
  • 상담시스템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상담사 등의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요구(User Interface 변경 등)가 있을 경우 Upgrade 무상지원한다.

〇 상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패치적용 필요시 또는 관련프로그램 서비스 상태 점검결과보고, 장애예방보고 등 상담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IP교환시스템은 주요부품을 상시보유해야 하며 전화번호(내선, 국선), IP전화기, ARS 안내멘트 변경, 휴일 등록 등 운영관리 해야 한다.
〇 운영관련 업무기록, 변경내역, 버전 등의 이력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〇 시스템 관련된 사항 중 미반영 부분 보완 및 표준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업그레이드 시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보고, 장애예방보고, 관련 기술자료집

나. 사업관리부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의 전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로 구분 지은 업무분장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〇 사업관리자(PM)은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 권한, 책임부여,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〇 사업관리자(PM)은 매월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복구계획, 수행, 완료 후 반드시 부천시에 방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〇 투입인력은 부천시 민원콜센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또는 자격증 등)이어야 한다.
〇 투입인력의 자격미달·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인력 변경을 요구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천시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〇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이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되도록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부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변경요청서(인력), 인수인계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부천시 민원콜센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참여업체 및 부천시와 협력하여야 하며, 제안시 협력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〇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해 월 1회 정기점검 및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〇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처리완료를 해야 하며, 시스템 중단에 따른 호 중단 및 상담업무 중단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내역서, 교육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장애대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비 대응방안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대비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장애대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장애대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연락체계 구축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유지관리 대상 자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장애대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세부
내용
〇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〇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원인파악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부천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발생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〇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복구시점의 시간으로 산정한다.
〇 장애발생 시 사업관리자(PM)과 상담프로그램 등 중요 인력은 즉시 현장에 도착 후 처리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부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〇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산정한다.
〇 장애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부천시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천시는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부천시 민원콜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당 유지관리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결정하고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상계처리한다.
〇 예방점검 지연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대상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소지가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부천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〇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발생 시 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장애이력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산출물보고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대상에 관한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정기 및 수시점검보고서 등의 작업 산출물을 관리하고 종이출력물(A4)과 전자파일(한글)로 부천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변경 및 신규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기록관리
  • 운영시스템 설치로 인한 H/W 및 S/W에 관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정리

〇 계약상대자는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자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부천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함

〇 사업수행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운영자매뉴얼, 자료정비 관련 산출물,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산출물보고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기술자료집 관리방안
세부
내용
〇 정보시스템 장애대응매뉴얼, 정보시스템 기동 종료 절차서, 장비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를 수시로 현행화 정비하여 안정된 시스템 운영기반 자료로 활용되도록 유지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장애에 대한 유형별 구분 및 대응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 제공
  • 부천시에서 요청 시 콜센터 전산실 서버·서버랙·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라벨(이름표 등)을 정비

산출정보
장애대응매뉴얼,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관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및 부천시와 협의된 사항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변경, 삭제, 추가 등록 등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축 산출물에 포함하여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〇 상담프로그램 및 민원상담 표준DB와 관련된 부분의 변경, 삭제, 추가가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 소스의 변경내용과 변경업무 담당자, 일시 및 상세 정보를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출물 반영 결과는 부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〇 민원상담 표준DB내 불필요한 데이터 또는 Migration이 필요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지원하여야 하며, 요청 후 7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〇 변경 후 매뉴얼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며, 매뉴얼 제공 시 상세 매뉴얼로 최초 로그인 시부터 마지막 저장까지의 일체과정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부천시 요청 시 교육 및 관련 지원을 하여야 한다.
〇 변경관리 및 프로그램의 변경 등 일체의 과정은 부천시 민원콜센터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을 일체 금지 한다.
산출정보
운영자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에 부천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hp:lineBreak/>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별지 [서식15]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〇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hp:fwSpace/>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부천시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〇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부천시 협의 결정) 또는 수시(부천시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산출정보
〇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해당분야 필요시 제출)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참여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〇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〇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

다. 사업지원부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안정화 지원방안
세부
내용
〇 부천시의 사정으로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시스템 안정화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재배치 등 시스템 구성변경으로 인한 기술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방안 제시
  • 서비스/시스템 다운 및 재기동, 장비 위치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지원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 재배치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비용은 부천시에서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상담시스템의 프로그램 성능개선사항은 유지관리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 장비운영매뉴얼,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예방활동 방안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주요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또는 부천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되도록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유지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해당 보안관리 내역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결과를 부천시에 보고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출입관리 등은 부천시 및 상급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정보보안 기술자료집, 보안관리계획서,
정보보호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 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부천시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에는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

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대표자와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부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〇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〇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 금지 대상 중요 정보를 부천시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외부로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천시는 계약 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〇 계약상대자는 부천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부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대표자/참여자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직접 기술보유
세부
내용
〇 사업 추진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부천시와 협의하여 적용
〇 제안사는 부천시 민원콜센터의 IP PBX관련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담프로그램 등록증을 제안 서류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운용기법 전수방안
세부
내용
〇 표준상담 DB 운영체계 관리 및 부천시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〇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부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자(업무 담당자, 관리자, 상담사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〇 부천시 업무 담당자 변경 시 1개월 이내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〇 부천시의 교육 추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인계인수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인수를 통하여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유지관리 인수․인계를 위한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자원에 대한 품목현황, 운영상태 등 일체의 사항 숙지하여 대응방안 작성
  • 유지관리 지원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집 작성

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사업자 교체 등의 사유로 인계인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상담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시 새로 선정된 사업자가 유지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자료집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〇 유지관리비는 분기 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익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천시와 협의하여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〇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품목은 부천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추가/제외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계약요율을 반영하여 대상품목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일할 정산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〇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과업이나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은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을 통해 효력을 갖는다..
〇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천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〇 부천시의 정책 변화, 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 환경 변화로 용역 계속이 불가한 경우, 부천시는 30일 전 서면 통보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금은 실제 제공된 기성 부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〇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부천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사업을 양도한 경우
  •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점검 불이행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〇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 이행 및 손해배상
세부
내용
〇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원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부천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시 안전규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〇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부천시의 계약수행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〇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〇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천시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부천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천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〇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나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없음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해야 한다.

  • 부천시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〇 본 사업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〇 본 과업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〇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〇 계약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부천시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해결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문서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안내

상세
설명
정의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세부
내용
〇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〇 부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〇 부천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용역은 우리시 보유장비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입찰참가 시 기술지원협약 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업체 : (주)ECS텔레콤, (주)넥서스, (주)디오티스, (주)인우기술

사. 본 사업은 책임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함.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적용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관련 세부사항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다. 결정방식: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3. 제안서 평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분야(90%), 가격평가분야(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3)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적용

4)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
다. 기술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라. 평가 기관

구 분
평가 기관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평가

자체평가
  • 사업수행실적
  • 투입인력 기술상태
  • 기업 기술상태

부천시(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
자체평가(평가위원)
가격 평가
자체평가

※ 기술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평가 실시 [자료2, 자료3]
마. 제안업체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결과를 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의 행정 규칙에 따름.

나. 협상절차 및 범위

1)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 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1)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hp:lineBreak/>(※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2)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SW사업 영향평가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Ⅴ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1.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가. 제안서 - 제안요약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나.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부천시의 요구 시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이 발생 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부천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다. 부천시는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상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한다.

라.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유의사항

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부천시와 공동 소유이며 계약상대자가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나. 본 제안요구서에 제시된 장비 및 S/W의 물량이 오인이나 오타 등으로 인한 누락이나 제안사의 수용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제안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보완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아.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문의처

가. 소
속 : 부천시 민원과 365콜센터팀 김기혁

나. 주
소 : 경기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 민원콜센터

다. 전화번호 : 032-625-2452
Ⅵ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1)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3) 제안서는 A4용지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용지 가로방향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5)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타 제안사와 차별화된 제안을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시 관련규정(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따라 처리한다.

9) 제안사는 제출된 모든 서류의 게재내용을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10) 제안서 제출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현황
3. 경영상태
4. 사업수행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방안
2. 장애대응 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방안
2. 사업수행조직
3. 품질보증
4. 보안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이전 및 교육
2. 비상대책
3. 인수인계

Ⅵ.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다.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서식 1]
2. 조직현황
․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서식 2]
3.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시

4. 사업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관리 사업수행실적 및 총괄표
※ 실적증명서 제출
[서식 3]
[서식 4]
Ⅱ. 전력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력(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전략 및 내용 제시
․ 분야별/품목별 유지관리, 점검방법,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장애대응 방안
․ 장애처리 체계 및 절차, 예비품 보유 현황 등 구체적인 장애대응 방안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고 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방안
․ 사업 추진일정, 유지관리 관리/지원, 인력 운영/관리, 산출물 관리 등 본 사업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 제시
․ 유지관리 이력 및 산출물 관리 구체적인 수행 방안 제시

2.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 조직 구성(사업관리자, 운영지원 인력,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투입인력 등) 및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투입인력 역할, 경력 및 참여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 5]
[서식 6]
3. 품질보증
․ 유지관리 품질 유지 및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4. 보안관리
․ 보안 침해사고에 대비한 유지관리 보안체계 수립 방안 제시
․ 정보화시스템 보안 점검/대응방안, 취약점 분석/제거 방안 제시
․ 인력, 자료, 시설/장비/네트워크, 누출금지 정보 등에 대한 보안 준수 및 관리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이전 및 교육
․ 원활한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운영관련 실무위주 기술지원 및 교육 제시

2. 비상대책
․ 비상 또는 긴급상황 대처 방안 제시
․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 및 백업/복구 방안 제시

3. 인수인계
․ 유지관리 인수인계 방안 제시

Ⅵ.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 전문업체 참여시 현황을 제시하고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및 상호기술협력 방안을 제시
․ 발주자의 협조요청 사항 및 상호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안서 관련 서식

【자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4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콜센터 유지관리사업)
6
투입인력 기술상태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6
기업 기술상태
콜센터 관련 프로그램 및 특허 보유
4
소 계

20
정 성 적
평가분야
일반사항(5)
사업 제안의 적정성
3
제안서의 적합성
2
사업수행부문(30)
사업수행 이해도
5
협력업체 및 기술인력 운용방안
10
시스템 운영 방안
10
안전성 제고 방안
5
사업관리부문(25)
투입인력의 전문성
5
장애대비 교육
10
장애 대응방안
5
산출물관리
5
사업지원부문 (10)
기술이전방안
3
교육훈련방안
2
정보보안방안
3
인수인계방안
2
소 계

70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자료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Ⅵ

1.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 배점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합산금액, 배점 6점)
평가등급(실적 금액 규모 대비)
평점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에 의거하여 추정가격(vat제외)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콜센터 관련 유지관리 사업만을 대상으로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3]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투입인력 기술상태 평가기준(배점 6점) 〇 평가대상 : 사업 참여기술자

〇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 점수합계 = (해당 기술등급 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을 누계

구분
기술등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배점
기술사또는
특급기술자
ㆍ기술사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 관련 19년 이상 경력 보유자
5
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 관련 15년 이상 경력 보유자
4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 관련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
3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콜센터 관련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2

※ 상기 기술등급은 2012년 SW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콜센터 관련 경력(한국소프트웨어협회 기술자 경력 신고 발행)만으로 기술등급을 분류함.

〇 기술등급 인정범위는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혹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자격증 또는 졸업장 사본, 건강보험납입증명 등)에 한함.
〇 평가점수
점수 합계
15점이상
10점~14점
5점~9점
5점미만
배점
6.0
5.4
4.8
4.2

4. 기업기술상태 평가기준(배점 4점)
〇 평가기준 및 점수
평가분야
평가요소
배 점
보유
미보유
콜센터 관련 솔루션 및 특허보유
상담프로그램 등록증 보유여부
1
0.7
CTI 또는 IVR 관련 특허 보유여부
2
1.4
IP PBX 관련 특허 보유여부
1
0.7
합 계
4
2.8

※ 공고일 이전 보유 및 유효기간 내 범위만 인정함.
【자료 3】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계

70
일반사항
(5)
사업제안의
적정성
-사업제안배경 및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제안범위의 적정성
-제시된 제안사항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지 여부
3
제안서의
적합성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의 적정성
-제안요청서 적합성 및 제안서 작성방법 준수 여부
2
사업수행
부문
(30)
사업수행
이해도
-유지관리 업무처리 및 운영지원 대상범위 이해도
-콜센터 단위시스템 상호간 업무처리흐름과 기능 이해도
5
협력업체 및
기술인력
운용방안
-제조사 및 공급사로부터의 기술지원 및 협업방안 제시 여부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협력업체와의 협업방안 제시 여부
5
-시스템 운영 인력확보 및 업무수행처리 방안 제시 여부
-제시된 운영지원방안의 타당성여부 및 실현여부
5
시스템
운영방안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여부
-현 시스템의 문제점 발굴 및 대처방안 등의 타당성
10
안전성 제고 방안
-콜센터시스템 장비현황 관리방안 제시 여부
-시스템별 예비장비, 중요부품 확보 및 교체방안 제시 여부
5
사업관리부문
(25)
투입인력의
전문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사업 참여경력(이력) 적정성
-전문분야별 협력업체의 전문성 및 기술자격의 적절성
5
장애대비
교육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비상연락망, 비상대응조직 구성 등)
10
장애
대응방안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애대비 교육 제시 여부
(장애대비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5
산출물관리
-운영시스템에 대한 산출물관리, 성능보장 방안 제시 여부
-운영시스템 성능유지 및 오류발생 예방 방지대책 제시 여부
5
사업지원
부문
(10)
기술이전방안
-정보시스템운영에 관한 기술이전방안 제시 및 적정성 여부
3
교육훈련방안
-시스템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제시 및 적정성 여부
2
정보보안방안
-사업내용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제시 및 적정성 여부
3
인수인계방안
-사업완료 시 인계·인수 관련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및 적정성 여부
2

※ 정성적 평가 배점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종 업 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일반현황 ◦ 주요연혁

※ 사업자 등록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첨부
【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등급별 인원현황<hp:fwSpace/>(단위:명)
구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hp:fwSpace/>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hp:fwSpace/>(최근 3년간)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2.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3.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함

4.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5. 용역건별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실적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 민간실적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 나라장터,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제출도 가능 <hp:lineBreak/>

【서식 4】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업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hp:fwSpace/>단, 분담이행에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면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5】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항

부문
업체명
직 급
기술등급
성 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사업관리자

〇〇부문 〇〇부문 〇〇부문 〇〇부문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

3.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제안

4. 본 용역사업 참여기술자만 기재 (협력업체의 경우 별도 분리 작성)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급 연령

세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본사업 참여기간 본사업 참여율

%
기술자격증

기술등급 (SW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경력사항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호, 2014.5.27.)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허용 가능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제출
【서식 7】 ※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민원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민원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

부천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을”은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갑”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을”의 기술 인력은 “갑”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을”은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을”은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을”은 “갑”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을”은 “갑”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을”은 “갑”의 전산망 접속 시 “갑”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을”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을”은 “갑”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갑”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을”은 “을”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갑”과 “을”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천시청

주소 :
상호 : 부천시청
성명 : 부천시장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식 9】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〇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협약서)

부천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이름(예시)
2. 핸드폰번호(예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11】 ※ 대표자 직인 필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고객상담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식 1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일부개정>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③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

기술료
④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서식 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하도급적정성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5】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규칙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붙임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붙임 4]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기관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기관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기관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기관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기관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2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계약금액의
5%
총 계약금액의
3%
총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 4]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붙임 4】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5】

【붙임 6】
하도급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〇「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 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 (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7】
□ 정보화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 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부천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해외여행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천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부천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부천시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부천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부천시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 계약업체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부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부천시의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부천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부천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부천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부천시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부천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부천시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3.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전산망(내부망,외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용역감독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부천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부천시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하지 않는다.

5.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부천시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6.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지침」, 부천시「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서.pdf =====

===== 2027년 부천시청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비 공내역서.xlsx =====

[시트: HWSW구분]
A: 2027년 고객상담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I: (단위 : 원)
A: 구분 B: 품목 C: 규격 D: 수량 E: 도입가
(부가세포함)
(A) F: 유지관리
요율
(B) G: 유지관리 기간(월) H: 유지관리비
(A*B) I: 제조사․공급사
A: 합 계 E: - H: -
A: H/W B: 소 계 E: - H: -
B: IP PBX C: Avaya IP PBX CM6

  • IP PBX Server
  • PBX Gateway 2대
  • PBX 카드 - E1 6장, Analog 2장
  • CM User License 50ea D: 1 I: ECS텔레콤

B: CPD C: NxAutoDialer Server (Automatic Dialer System)
Nx Expansion 30ch
Main System Accessory
Windows Server 2008 D: 1 I: 넥서스
B: Switch
(L2, L3) C: L3 스위치 : ERS 4826GTS D: 2 I: ECS텔레콤
C: L2 PoE 스위치 : ERS 3526T D: 3
C: L2 스위치 : ERS 3526T D: 6
C: L2 스위치 D: 1
B: Server C: 콜센터 IVR 서버(IBM x3650 M5) D: 1 I: Lenovo
C: 콜센터 IVR 서버(IBM x3650 M5) D: 1
C: 콜센터 IVR, FAX, 녹취 DB서버(IBM x3650 M5) D: 1
C: 콜센터 녹취 서버(IBM x3650 M5) D: 1
C: 콜센터 FAX 서버(IBM x3650 M5) D: 1
C: 콜센터 CTI 서버(IBM x3650 M5) D: 1
C: 콜센터 CTI 서버(IBM x3650 M5) D: 1
C: 콜센터 검색 서버(IBM x3650 M5) D: 1
C: 콜센터 상담AP 서버(IBM P720) D: 1 I: IBM
C: 콜센터 상담DB 서버(IBM P720) D: 1
B: storage C: 콜센터 상담 스토리지(IBM Storwize V3700) D: 1 I: Lenovo
A: S/W B: 소 계 E: - H: -
B: IP IVR C: WISEPORTAL Voice Engine
IP Port License : 60ch (30ch x 2) D: 1 I: 디오티스
C: TTS License : 8ch License D: 1
B: IP 녹취 C: WisePortal Log Engine
VoIP Port License : 50ch License D: 1
C: Wiseportal Log VoIP User License 8개 D: 1
B: FAX C: WisePortal Emage Engine
Service Port License : 4ch
Service Agent License : 45ch D: 1
B: CTI C: NEXUSCUBE Agent License
NEXUSCUBE Port Interface (IVR 60, PDS 30) D: 1 I: 넥서스
C: NEXUSCUBE Agent License 8개 D: 1
B: DB암호화 C: D'Amo D: 1 I: 펜타시큐리티시스템
B: 검색엔진 C: Mariner3 D: 1 I: 엔에이치엔다이퀘스트
B: 웹리포팅툴 C: OZ Report 6.0 D: 1 I: 포시에스
B: 문서편집기 C: DEXT5 Editor D: 1 I: 라온위즈기술
C: DEXT5 Editor (추가) D: 1
B: 상담프로그램 C: PowerService Server v5.0 D: 1 I: 인우기술
C: PowerService User License D: 1
B: 전광판 C: 전광판 시스템 D: 1
C: 전광판 시스템(2상담실) D: 1
B: 통합검색 C: 통합검색 D: 1
A: 인건비 B: 보안취약 점검 C: 보안취약 대상 점검 (시스템SW개발자 기준) D: 1 I: (낙찰업체 수행)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