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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640]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방송영상독립제작자,비디오물제작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방송영상독립제작자 #비디오물제작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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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비SW_3244,3230(지방_제한_수평_공불)v.1.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비SW_3244,3230(지방_제한_수평_공불)v.1.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640-000

ㆍ공
고
명 :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이천시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은주(☎ 02-590-880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기도 이천시 담당자 안희정 (☎ 031-645-309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7.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8.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640-0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이천시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1/13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50,000,000원
추 정 가 격 : 13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허용업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3243), 문화산업전문회사(327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
② 정성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비SW_3244,3230(지방_제한_수평_공불)v.1.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640-000
ㆍ공 고 명 :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이천시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은주(☎ 02-590-880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기도 이천시 담당자 안희정 (☎ 031-645-309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7.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8.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640-0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이천시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1/13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50,000,000원
추 정 가 격 : 13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허용업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3243), 문화산업전문회사(327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3 -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 4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
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 5 -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
② 정성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6 -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 7 -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 8 -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9 -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10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1 -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0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 (과업지시서)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제작 및 운영 용역(최종).hwpx =====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이 천 시
(홍 보 담 당 관)

목
차
Ⅰ. 과업목적 <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32756" leader="3" type="1"/> 1
1. 과업개요<hp:tab width="34940" leader="3" type="1"/> 1
2. 과업범위<hp:tab width="34940" leader="3" type="1"/> 1
3.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1440" leader="3" type="1"/> 2

Ⅲ. 수행인력<hp:tab width="32756" leader="3" type="1"/> 6
Ⅳ. 과업이행 시 준수사항<hp:tab width="21360" leader="3" type="1"/> 8
1. 사업보고 및 산출물<hp:tab width="27940" leader="3" type="1"/> 8
2. 일반사항<hp:tab width="34940" leader="3" type="1"/> 9
3. 책임 및 보안<hp:tab width="32140" leader="3" type="1"/> 9
4. 지식재산권<hp:tab width="33540" leader="3" type="1"/> 11
5. 계약변경 및 해지<hp:tab width="29340" leader="3" type="1"/> 11
6. 기타사항<hp:tab width="34940" leader="3" type="1"/> 12
7.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32140" leader="3" type="1"/> 13
Ⅴ. 첨부서류<hp:tab width="32756" leader="3" type="1"/> 13
1. [서식 제1호-사업 전]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hp:tab width="8980" leader="3" type="1"/> 14
2. [서식 제1-1호-사업 전]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hp:tab width="7652" leader="3" type="1"/> 15
3. [서식 제2호-사업완료 후] 보안 확약서(용역업체 대표용)<hp:tab width="6324" leader="3" type="1"/> 16
4. [서식 제2-1호-사업완료 후] 보안 확약서(용역업체 직원용)<hp:tab width="4996" leader="3" type="1"/> 17
5. [서식 제3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hp:tab width="15124" leader="3" type="1"/> 18
6. [서식 제4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hp:tab width="12468" leader="3" type="1"/> 19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I

과업목적

○ 이천시 유튜브 채널성장(조회수, 구독자 수 증가)을 통한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 이천시를 주제로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충족 및 다양한 포맷과 내용으로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및 운영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공감과 신뢰도 제고
○ 축제·행사 연계성 이벤트 개최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매체 이용 활성화
II

과업내용

1. 과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 사업기간: 계약 후 ~ 2027. 12. 31.
○ 사업예산: 금150,000천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또는 계약지연으로 ’26년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 축소 및 사업비가 감소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경우 과업내용 및 계약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하자책임기간: 사업종료 후 1년간
※ 법적 문제(지적재산권, 초상권, 공직선거법 등 법적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항) 발생 시 하자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과업수행사의 책임으로 하며, 이 경우 과업수행사의 책임(비용)으로 문제되는 해당 영상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영상 업로드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hp:lineBreak/>
2. 과업범위
○ 연간 콘텐츠 제작 방향성 및 전략 수립

  • 최신 유튜브 트렌드 분석,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방향성 제시
  • 채널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전략적인 콘텐츠 제작 전략 수립 및 수행

○ 영상콘텐츠 제작 및 주기적인 관리
  • 영상콘텐츠 기획, 주제선정, 시나리오 작성, 콘티작성, 촬영, 편집, 출연자섭외, 썸네일 제작 등 영상 제작을 위한 업무 일체
  • 유튜브 트렌드와 맞춰가는 콘텐츠 주제선정과 이에 알맞은 기획 및 출연진 구성
  • 눈길을 끌 수 있는 기획, 유튜브 시청 지속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각 주제별 영상 기획안 구체적 수립
  • 철저한 제작 일정 관리를 통한 월 2회(총 제작편수 24편, 매회 쇼츠 영상 1편) 콘텐츠 제공
  • 필요한 경우 콘텐츠 중간 애니메이션, 2D, 3D 효과, AI영상 등 고품질의 기술을 가미한 영상 제작
  • 매 회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한 채널 홍보
  • 콘텐츠 제작관련 자료화면, 시청 외 촬영 콘텐츠(야외, 축제현장 등)를 위한 외부 촬영

*단, 원활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이천시 자체제작 영상을 소스로 사용 가능

  • 완성도 있는 영상을 위한 철저한 사전정보 탐색, 자료의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련 학술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충분히 검토 후 이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함
  • 콘텐츠 조회수 상승을 위한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홍보 및 광고

* 주요 행사 시 구독·댓글 참여 이벤트 기획 및 발표를 포함한 전반적 관리 필수

(이벤트 소요되는 일체 비용 업체 부담)
○ 채널 활성화 및 운영 관리

  • 이천시 시민 유튜브 크리에이터(이하 “크리에이터”라 한다.) 자문을 통해 시정에 관심있는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
  • 필요한 경우 SNS 매체(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카오톡 등)와의 연동 방안 제시 및 수행

3. 과업 세부내용
○ 이천시청 유튜브 운영 및 채널 활성화 방안 제시
  • 채널 분석에 따른 2027년 추진 방향 및 채널 개선방안 제시 (기존 콘텐츠 분석 및 효율성 진단, 채널 조회수 및 구독자 증대를 위한 운영전략 등)

* 이천시의 요구로 수시회의, 대면회의 요구시 과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채널 디자인(배너, 로고 등) 재정비 및 키워드 관련성 제고를 통한 검색 최적화 등 효과적인 운영 추진
  • 각 콘텐츠의 조회수는 유튜브 기준 5천회(기준기간 1개월) 이상을 목표로 함

* 성과미달 시 과업수행사는 차기 제작분의 조회수 상승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청률 및 구독자 유입 경로, 콘텐츠 사용자 반응 등 운영 현황 월1회 보고서 제출 및 분석에 따른 월별 전략 제시(콘텐츠 편성 개편, 우선순위 재설정 등) 및 수행해야함

○ 콘텐츠 제작 관리
콘텐츠 유형
내용
일정
횟수
유
튜
브
로
드
쇼

시민 참여형
이천시민이 직접 출연·참여하는 콘텐츠
월
2편
총
24편
체험
관광
이천시의 다양한 체험시설 및 관광 명소를 소개
시정/정책/이슈
소개
이천시 시정이슈·축제·행사 등을 소개
이천시 정책뿐만 아니라 이천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등을 세련된 기획을 통해 소개
전문
패널
관련 주제의 전문가를 초빙 또는 인플루언서 등을 섭외하여 주제에 대한 상세하고 재미있는 기획을 통한 콘텐츠 제작
흥미
위주
자유로운 주제선정을 통한 기획력 있고 조회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콘텐츠 제작
기타
기타 과업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상 제작
기타사항

  • 퀄리티 높은 이미지 제작(인트로, 간지, 썸네일, 디자인 등)
  • 분기별로 유튜브 채널의 배너(스킨) 신규 제작

FULL-HD급(1920*1080) 이상의 고화질 영상(UHD/60fps권고)
매회당 쇼츠영상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
잔여 과업 발생분은 타 콘텐츠로 전환하여 처리
편당 러닝타임(10분 내외) *단,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촬영장소는 이천시 관내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천시와 협의 후에 이천시의 방송장비 등을 사용 할 수 있음
사업대상 주기 및 횟수는 협의 후 변경 가능
* 이천시 기본 지원사항 : 촬영장소(스튜디오), 조명(천장), 데스크 1개, 의자 2개
* 시민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작영상은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본 과업 편수(24편)에 포함하지 않으며,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과정
협업·자문·지원을 통해 유튜브 게시됨

○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기획, 주제선정, 시나리오, 자료조사, 콘티, 대본, 자막)

  • 과업수행사는 이천시와 사전 기획회의를 개최 및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과업목적에 맞는 기획, 주제선정을 하여 이천시에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목적달성을 이천시와 과업수행사의 협의로 새로운 포맷의 미디어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음
  •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전담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촬영 1주일 전 콘티, 대본, 타임라인 등 영상촬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천시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 과업수행사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에 사전 자료검색, 현장 조사, 인터뷰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여야 함
  • 이천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 시 해당 업무담당자 질의응답 등 자료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 콘텐츠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와 구성을 하여야 함
  • 영상 자막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을 갖추되 올바른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유의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촬영, 편집, 디자인, 진행, 업로드)
  • 전담 촬영 감독을 지정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콘텐츠 구성에 따라 각 패널 전담카메라 등 필요 최대한의 카메라와 인력을 동원하여야 함
  • 콘텐츠의 구성을 위해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 등 이천시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촬영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전, 진행, 사후 촬영 등을 진행하여 충분한 자료화면을 확보하여야 함
  • 근무시간 외, 토요일, 공휴일 등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요구 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을 진행하여야 함

  • 촬영 횟수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정하지 않으며, 이천시의 요구로 긴급한 촬영을 실시하여야 할 때 과업수행사는 즉시 응해야 함
  • 촬영장소는 이천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외 촬영을 실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자막, 수어통역 등을 영상에 삽입하여야 함
  • 타이틀, 배경, 및 자막 라인 등 디자인부문의 경우 이천시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변경하여야 함
  • 영상화면은 각 회차별 콘셉트에 맞는 고품질의 2D, 3D, 애니메이션, 효과음, BGM, 서체 등의 기술적 요소가 적용되어야 함
  • 영상 구성은 짜임새 있게 제작하며, 최신 트렌드와 부합하는 편집 스타일을 추구하여야 함
  •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영상내용에 대한 자막을 삽입하고 화면의 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콘텐츠 내용은 이천시의 요구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천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사는 즉시 반영하여 작업하여야 함
  • 진행자(MC)는 과업수행사의 책임 하에 콘텐츠 기획단계에 참여하여 매 회차 콘텐츠에 대한 사전정보, 자료 등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원활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패널 등 출연진은 과업수행사의 책임하에 기획단계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회차 콘텐츠에 대한 자료제공 등 풍부한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 상 스튜디오 내에 데스크, 의자, 집기, 간단한 구조물(입간판을 포함한다), 소모품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추가·설치 하여야 하며 촬영이 끝난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콘텐츠 제작 및 납품일정 관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영상의 업로드 일정은 규칙적으로 해야 함(일정협의)
  • 매 차수별 콘텐츠 지연 방지를 위하여 계절 및 시기별 사전 제작준비 필수
  • 영상이 제작된 이후에도 오탈자, 사실관계 오류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사는 수정작업을 진행 후 이천시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콘텐츠 제작 공통사항
  • 이천시의 제작의도를 충족하는 영상물을 기획 및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천시에서 구체적인 기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영상 제작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사에서 부담하며 과업수행사는 계획적으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제작과정 일체에 관하여 이천시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촬영 최소 7일 전에 구성안, 대본 등 제작에 필요한 내용을 이천시에 제출하고 승인 후 진행한다.
  • 이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 없는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에 대한 비방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전체 연간계약 일정에 맞춘 업로드를 위하여 계획 수립 시 계절 등 시기에 따라 예측 가능한 기획안·완성본을 사전에 제작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 촬영한 모든 영상물과 산출물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천시와의 원활한 전송·공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작 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초상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촬영·녹화 장비는 FULL-HD급(1920*1080)품질이상을 사용하며, 시나리오를 기초로 CG, 3D, 내래이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도에 적합한 영상을 제작한다.
  • 투입장비의 질과 양은 콘텐츠 제작의 완성도를 위하여 충분한 수가 투입되어야 한다.

○ 이천시 시민 유튜브 크리에이터 자문

* 필요 시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 세부내용 검토 지원(배경음악, 자막 등) 및 시기적절한(계절별‧이슈별) 콘텐츠 제작 독려

*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 제작비 및 인센티브 지급은 사업부서에서 지급

III 수행인력

○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 부문별 및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 사업을 책임하에 수행하게 하며 PM, PD 작가, 편집자, 촬영감독 등 7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hp:lineBreak/> ‣ 영상 제작 부문

유 형
인 원
경 력
업무

사업관리자 (PM)
1
해당 분야 5년 이상
(PM 경력 보유)
용역수행 총괄
필수
PD
1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획, 제작 총괄 등
필수
보조PD
1
해당 분야 3년 이상
기획, 제작 보조, 자료조사 등
필수
촬영
3인 이상
해당 분야 3년 이상
촬영 전담
메인감독 1인 필수
작가
1
해당 분야 3년 이상
(보조작가 경력제외)
시나리오, 대본, 자료조사 등
필수
보조작가
1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시나리오, 대본, 자료조사 등
필수
편집
1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편집, CG, 디자인 등
필수
음향감독
1
해당분야 3년이상
음향총괄

기타
-
-
기타 보조업무

○ 수행 인력에 대해 주요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해당 분야 5년 이상(PM 경력 보유)의 경력자로 하며 용역수행에 관한 행정사항 등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 매 회차 촬영 시 PD, 작가 등 필수 전문인력은 촬영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 각 과업별 콘텐츠 제작인력(PD, 작가 등)은 과업 간의 동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PD 중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으로 상시 지원해야 한다.
○ 촬영감독의 경우 필요 최대한의 인원을 구성하여야 함
○ PD, 작가, 이외에도 원활한 촬영 진행을 위한 보조직원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함
○ 진행자(MC)의 경우 충분히 인지도가 있고 콘텐츠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진행능력, 평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업수행사가 추천하여 이천시와 협의 후 선발한다.
○ 콘텐츠의 연속성을 위해 진행자는 용역기간동안 고정 출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천시의 요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체할 수 있다.
○ 출연진(패널, 시민 등)의 경우 관련분야의 충분한 지식과 지식 전달력이 있고, 영상기획의도와 맞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 중 과업수행사가 추천하여 이천시와 협의 후 선발한다.
○ 단, 이천시의 요구에 의해 진행자(MC), 출연진(패널, 시민 등)을 구성할 경우 과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출연진(패널) 섭외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촬영 전 촬영동의 등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일정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도 촬영 인력, 장비 등이 투입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력 공급 규모는 이천시와 과업수행사 협의 하에 증․감 등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인력조정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이천시 인력증원 및 조정(교체, 기술등급․분야 변경 등) 요청 시 적격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 과업수행사가 공급인력을 교체코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최소 14일 전에 이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 확보
  • 전담PM, PD, 작가, 편집자 등 산출물의 질이 낮은 경우 이천시가 해당직원의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투입 기간에는 본 사업에만 전념해야 하며, 시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음.

※ 운영 업체측의 일방적인 타 사업 중복 투입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사유로 이천시로부터 3회 이상 조정 요구를 받을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공급인력의 기술 수준 부적격 및 근무 불성실을 사유로 이천시로부터 3회 이상 인력교체 요구를 받을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IV
d
과업이행 시 준수사항

1. 사업보고 및 산출물
○ 연 1회 인력투입명단, 추진일정 및 연간계획 등의 사업수행계획서 2부, 착수계 2부를 제출한다.
○ 월 1회 이상 콘텐츠 제작 회의를 겸한 채널 운영 대면 보고를 진행한다.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진행 중 산출물은 이메일 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이천시가 요구할 경우 물리적 형태(외장하드)로 제출한다.
사업 전/
사업진행 중
․ 착수계 2부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2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 실무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80% 이상 투입 가능한 자, 작업 단위별 투입장비, 투입인력(이력사항, 재직증명, 경력증명서 첨부), 작업별 절차, 내용 등 추진일정, 연간계획 제시
․ 월간운영보고서(다음 달 계획 포함)
․ 기타 이천시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사업 완료 시
․ 대본, 촬영원본 및 클린본, 최종본 영상 디지털 파일 일체(외장하드 필수)
․ 사업완료보고서
※ 사업성과보고, 정산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 및 전체업무 내용을

총괄하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완료계 2부
․ 기타 이천시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2. 일반사항
○ 사업내용은 이천시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향으로서 입찰가 한도 내에서 사업수행자가 세부적인 사업의 범위와 규모(창의적 아이디어 포함)를 적극적으로 기획·제시한다.
○ 사업 특성상, 행정의 수요 변화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추가 할 수 있으며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이천시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사가 공급한 영상물 등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재작업, 납품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지체하여 이천시 유튜브 운영 및 콘텐츠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연배상금률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3. 책임 및 보안
○ 과업수행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이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 발생 및 손해배상액 및 유·무형의 일체 피해에 대해 과업수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가 배상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와 업체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사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사업 착수 시 대표자, 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사업 전(서식 1, 1-1)·후(서식 2, 2-1)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이행 서약서(서식 3)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서식4)를 사업 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 또는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고 정보누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음.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운영채널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보안업무규정」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그 밖에 이천시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수행 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참여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관련한 자료는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든 자료 삭제, 사업추진 관련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서식 제2호-사업완료 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과업수행사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자사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4. 지식재산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이천시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타 콘텐츠에 활용 시 반드시 이천시와 협의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과업수행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5. 계약변경 및 해지
○ 운영 업체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천시에서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의 확대, 축소 사유가 발생하여 증감의 계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하고, 또한 사업 중지 사유가 발생 시에도 이에 따라야 한다.
○ 이천시는 다음의 경우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인력, 장비 등에 있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운영상의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공급인력의 기술 수준 부적격 및 근무 불성실을 사유로 이천시로부터 3회 이상 인력교체 요구를 받은 경우
  • 운영 업체측의 일방적인 타 사업 수행인력 중복 투입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사유로 이천시로부터 3회 이상 조정 요구를 받을 경우
  • 기획, 촬영, 편집, 구성, 음악 등 영상물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 영상물 제작에 있어 이천시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물 제작을 지연했을 경우
  •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인 과업수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이천시와 협의해 시행하고 그 외에는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과 일반 관례에 준하여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다.
○ 입찰 또는 계약 지연 등으로 사업 기간 변동 시 변동 기간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계약물량 조정 사유(신설, 조정, 축소 등)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 결정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신규계약 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수행사는 사업개시 7일 전까지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천시와 과업수행사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본 과업지시서가 분쟁해결의 지침이 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협의, 관련 법령, 일반의 거래관행 등에 따라 해결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이천시 의견에 따른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대가의 지급은 매월 과업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총계약 금액 대비 월별 또는 과업별 지출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안전보건관리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이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천시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이천시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참여인력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일체의 손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 등은 과업수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V
d
첨부서류

【서식 제1호-사업 전】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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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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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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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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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사업 전】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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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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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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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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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사업완료 후】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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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548"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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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사업완료 후】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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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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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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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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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입찰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인)
【서식 제4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이천시 뉴미디어콘텐츠(유튜브) 제작 및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일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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