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일반,적격_학술용역5억이상,공동or분담or혼합).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양주선, ☎ 032-590-3812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4292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hp:markpenBegin color="#FFD8FF"/>공동이행방식<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D8FF"/>분담이행방식<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D8FF"/>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혼합된 방식<hp:markpenEnd/>
○
세부품명: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839,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1,671,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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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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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1503)]과 <hp:markpenBegin color="#00FFFF"/>②<hp:markpenEnd/>[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671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공동 수급시에는 아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의 예시 참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혼합된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분담이행사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시1) <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②<hp:markpenEnd/> 자격을 모두 등록한 A, B, C 3개 업체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공동이행방식<hp:markpenEnd/>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하는 경우
- <hp:markpenBegin color="#FFFF00"/>A<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②<hp:markpenEnd/>자격 보유) + <hp:markpenBegin color="#FFFF00"/>B<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②<hp:markpenEnd/>자격 보유) + <hp:markpenBegin color="#FFFF00"/>C<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②<hp:markpenEnd/>자격 보유) [<hp:markpenBegin color="#FFD8FF"/>A,B,C 공동이행<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BAFF1A"/>참여 가능<hp:markpenEnd/>
(예시2) <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②<hp:markpenEnd/> 자격을 일부(각각) 보유한 A, B 2개 업체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분담이행방식<hp:markpenEnd/>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하는 경우
- <hp:markpenBegin color="#FFFF00"/>A<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자격 보유), <hp:markpenBegin color="#FFFF00"/>B<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②<hp:markpenEnd/>자격 보유) ⇒ <hp:markpenBegin color="#BAFF1A"/>참여 가능<hp:markpenEnd/>
(예시3) A, B, C, D 4개 업체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혼합된 방식<hp:markpenEnd/>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하는 경우
- <hp:markpenBegin color="#FFFF00"/>A<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자격 보유) + <hp:markpenBegin color="#FFFF00"/>B<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자격 보유) + <hp:markpenBegin color="#FFFF00"/>C<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①<hp:markpenEnd/>자격 보유) [<hp:markpenBegin color="#FFD8FF"/>A,B,C 공동이행<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D<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00FFFF"/>②<hp:markpenEnd/>자격 보유) [<hp:markpenBegin color="#FFD8FF"/>D 분담이행<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BAFF1A"/>참여 가능<hp:markpenEnd/>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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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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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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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30.(금)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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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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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가. 심사항목
심사항목
동등이상용역
유사용역
①오염특성조사분야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 동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
- 동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 동법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 미군기지 환경오염특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 미군공여구역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오염조사 및 평가
- 기타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해당사항 없음
②POPs측정<hp:lineBreak/>분야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측정
- 기타 잔류성오염물질 분석 실적
해당사항 없음
- 단, ①오염특성조사 분야 실적 중 토양시료채취 또는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실적(기초조사만 수행한 경우 또는 위해성 평가만 실시한 경우 또는 위해성평가만 실시한 경우 등)은 이행실적 인정범위에서 제외함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1,671,963,636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심사항목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요소
비고
①오염특성조사분야
- 4인 : 기사2인, 산업기사 2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1.토양오엽조사기관 나.기술인력-해당분야의 기사,산업기사
* 산업기사 인력은 해당분야 기사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각각의
인력은 위 [별표1] 비고 2.,3.호에 따른 인력으로 대체 가능
* 공동수급체 참여 시 구성원별로 평가대상 기술인력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함
②POPs측정<hp:lineBreak/>분야
- 1인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4의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
2. 나.기술인력 기준의 ‘담당자’ 자격기준에 해당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해당분야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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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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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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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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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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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일반,적격_학술용역5억이상,공동or분담or혼합).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양주선, ☎ 032-590-3812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4292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혼합된 방식
○ 세부품명: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839,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1,671,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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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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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1503)]과 ②[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671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공동 수급시에는 아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의 예시 참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혼합된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분담이행사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시1) ①,② 자격을 모두 등록한 A, B, C 3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하는 경우
- A(①,②자격 보유) + B(①,②자격 보유) + C(①,②자격 보유) [A,B,C 공동이행] ⇒ 참여 가능
(예시2) ①,② 자격을 일부(각각) 보유한 A, B 2개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하는 경우
- A(①자격 보유), B(②자격 보유) ⇒ 참여 가능
(예시3)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혼합된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하는 경우
- A(①자격 보유) + B(①자격 보유) + C(①자격 보유) [A,B,C 공동이행], D(②자격 보유) [D 분담이행] ⇒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3 -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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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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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30.(금)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
[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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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 추정가격: 1,671,963,636원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심사항목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요소 비고
- 4인 : 기사2인, 산업기사 2인
6. 낙찰자 결정방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오염특성조사 1.토양오엽조사기관 나.기술인력-해당분야의 기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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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산업기사 인력은 해당분야 기사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각각의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인력은 위 [별표1] 비고 2.,3.호에 따른 인력으로 대체 가능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 공동수급체 참여 시 구성원별로 평가대상 기술인력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함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 1인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POPs측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4의2]
○ 적격심사 평가기준
분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2. 나.기술인력 기준의 ‘담당자’ 자격기준에 해당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해당분야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가. 심사항목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심사항목 동등이상용역 유사용역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 동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 ※ 유의사항
- 동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①오염특성조사
- 동법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해당사항 없음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분야
- 미군기지 환경오염특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미군공여구역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오염조사 및 평가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②POPs측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측정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
분야 - 기타 잔류성오염물질 분석 실적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 단, ①오염특성조사 분야 실적 중 토양시료채취 또는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실적(기초조사만 수행한 경우 또는 위해성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평가만 실시한 경우 또는 위해성평가만 실시한 경우 등)은 이행실적 인정범위에서 제외함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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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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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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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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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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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
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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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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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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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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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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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과업내용서 등_(공고).Zip =====
===== 붙임4. 산출내역서_시료채취 및 분석_(공).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 용역
B: 산출내역서
A: 2026. 10.
[시트: 1.총괄]
A: 1. 총괄표
A: 비목
구분 D: 금액(원) E: 합계 F: 오염특성조사 G: POPs분석 H: 구성비 I: 산출식 J: 비고
A: 순원가 B: 직
접
경
비 C: 토양시료채취
C: 지하수관측정 설치
C: 지하수시료채취
C: 시료 분석
C: 시료 운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829,275 E: 3,829,275 F: 3,829,275 I: 대상액 x 2.07% J: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기준 및 절차 적용 계획(`23.02.)
C: 소계
A: 총원가
A: 손해배상보험·공제료 I: 총원가 x 구간별 요율(%) J: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기본요율
(분석/계약/검사-토양환경부문)
천원단위 이하 절사
A: 부가가치세 I: (총원가+공제료) x 10%
A: 총계 D: 1,839,120,000 E: - J: 만단위 이하 절사
D: 분담율 F: 90% G: 10%
F: - G: -
[시트: 2. 직접 경비]
A: 2. 직접경비
A: 공종 B: 수량 C: 단위 D: 합계 E: 노무비 G: 재료비 I: 경비 K: 비고
E: 단가(원) F: 금액(원) G: 단가(원) H: 금액(원) I: 단가(원) J: 금액(원)
A: 1. 토양시료 채취
A: 1) 최초 시료 B: 375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2) 추가 시료 B: 2,625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2. 지하수 관측정 설치
A: 1) 지하수 관측정 설치(D50mm, 10M) B: 17 C: 지점 K: 오염특성조사
A: 2) 지하수 관측정 설치(D75mm, 10M) B: 2 C: 지점 K: 오염특성조사
A: 3) 지하수 관측정 폐공(D50mm, 10M) B: 17 C: 지점 K: 오염특성조사
A: 4) 지하수 관측정 폐공(D75mm, 10M) B: 2 C: 지점 K: 오염특성조사
A: 3. 지하수시료 채취
A: 1) 지하수시료 채취(베일러) B: 5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2) 지하수시료 채취(저속양수펌프) B: 43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3) 지하수 수위측정 B: 48 C: 회 K: 오염특성조사
A: 4) 현장수질 측정(5항목) B: 48 C: 회 K: 오염특성조사
A: 4. 시료 분석
A: 1) 토양시료 분석
A:
- 수소이온농도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구리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카드뮴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납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아연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니켈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비소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수은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6가크롬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불소 B: 1,8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시안 B: 3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페놀 B: 3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유기인 B: 3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PCBs B: 60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벤조(a)피렌 B: 36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TCE B: 60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PCE B: 60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1,2-디클로로에탄 B: 60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BTEX B: 1,17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TPH B: 1,170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다이옥신 B: 60 C: 개 K: 잔류성
A: 2) 지하수시료 분석
A:
- TPH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BTEX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카드뮴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비소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납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수은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시안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페놀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크롬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나트륨이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칼륨이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칼슘이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마그네슘이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탄산염이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중탄산염이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질산이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염소이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황산이온 B: 57 C: 개 K: 오염특성조사
A:
- 과불화화합물(PFCs) B: 57 C: 개 K: 잔류성
A: 5. 시료 운송
A:
- 시료 운송 B: 100 C: 박스 K: 오염특성조사
A: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829,275 E: - F: - G: - H: - I: - J: 3,829,275
A: 총 계
[시트: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근거)]
B: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한국환경공단 안전경영부-276호(2023.2.3.) 준용)
B: 구 분 D: 5억원 미만 F: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H: 50억원 이상 K: 비 고
B: 대상액이 명확한 경우 D: 대상액×2.07% F: 대상액×1.59%
+2,450,000원(기초액) H: 대상액×1.64%
B: 대상액이 불명확한 경우 D: 총사업비×0.7×2.07% F: 총사업비×0.7×1.59%
+2,450,000원(기초액) H: 총사업비×0.7×1.64%
B: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B: 2. 대상액 산정
B: 구 분 D: 금 액(원)
B: 직접노무비
B: 재료비
B: 합 계
B: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B: 구 분 D: 5억원 미만 F: 금 액(원)
B: 대상액이 명확한 경우 D: 대상액×2.07% F: 3,829,275
B: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함
[시트: 4. 손해배상보험공제(산출근거)]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산출내역
B:
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B:
- 공제료 산출방법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B: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B:
※ 순계약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B:
- 공종별 요율적용
B:
- 산정내역
C: 공제종류 E: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C: 적용공종(산업별) E: 환경부분 - 자연토양환경
C: 표준담보기간(년) E: 3년(1095일)
B:
- 적용요율
C: 산업별 E: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E: ① 5억원 이하 I: ② 5억초과 10억이하 M: ③ 10억초과 20억이하 P: ④ 20억초과 30억이하 T: ⑤ 30억초과 50억이하
E: 기본요율 G: 가산요율 I: 기본요율 K: 가산요율 M: 기본요율 O: 가산요율 P: 기본요율 R: 가산요율 T: 기본요율 V: 가산요율
C: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E: 0.660 G: 0.106 I: 0.640 K: 0.103 M: 0.619 O: 0.100 P: 0.600 R: 0.096 T: 0.581 V: 0.093
B:
2. 공제료 산정
B:
- 순계약금액
C: 발주처 E: 한국환경공단
C: 순계약금액(원) E: 0
B:
- 공제료 산출내역
C: 1단계 공제료 E: ① F: - H: X [ I: 0.660 J: %
+ K: 0.106 L: %
X M: (0/365)}] O: -
E: ② F: - H: X [ I: 0.640 J: %
+ K: 0.103 L: %
X M: (0/365)}] O: -
E: ③ F: - H: X [ I: 0.619 J: %
+ K: 0.100 L: %
X M: (0/365)}] O: -
E: ④ F: - H: X [ I: 0.600 J: %
+ K: 0.096 L: %
X M: (0/365)}] O: -
E: ⑤ F: - H: X [ I: 0.581 J: %
+ K: 0.093 L: %
X M: (0/365)}] O: -
C: 소
계 O: -
C: 2단계 공제료 F: - H: X I: 0.16 J: % O: -
C: 합
계 O: -
[시트: #1. 수량산출근거]
B: #1. 수량 산출근거
B: 적용 기준 D: 시료 수
B: 미군기지 1개소 등 D: 소계 E: 최초 시료 F: 추가 시료 G: 지하수
관측정 H: 전항목
B: 기지 면적(m2) C: 토양조사 지점 수
(평균 1지점/지점 선정 기준 면적) D: 3,000 E: 375 F: 2,625 G: 19 H: 330
D: 유류 E: 중금속, 불소 F: PCBs, TCE,
PCE, 1,2-DCE G: 페놀류,시안,
유기인화합물,
벤조(a)피렌 H: 다이옥신
B: 150,000 C: 375 D: 1,170 E: 1,860 F: 600 G: 360 H: 60
B: 지점 선정
기준면적 C: 지점 당 시료 수
(평균 6미터 조사) D: 시료 수 적용 비율(%)
D: 전항목 E: 유류 F: 중금속, 불소 G: PCB, TCE,
PCE, 1,2-DCE H: 페놀류,시안,
유기인화합물,
벤조(a)피렌 I: 지하수
관측정 J: 다이옥신
(전항목 제외)
B: 400 C: 8 D: 11% E: 28% F: 51% G: 9% H: 1% I: 5% J: 2%
B: ○ 시료수 적용 비율(%)은 최근 3년 반환미군기지 조사 수량을 근거하여 산정함
B: 조사면적(m2) C: 264,347 D: 조사수량(지점) E: 661 F: 지점당 조사면적 G: 400
B: - 지하수 관측정 개수는 "25년 반환예정 미군기지 위해성평가 및 오염물질 분석" 용역과 동일함
B: -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수량 = (지하수 관측정 개수 Ⅹ 2.5회),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베일러(10%) : 저속양수펌프(90%) M: `
B: - 시료운송 = 현장조사일(20일) Ⅹ 5박스/일 = 100박스
H: `
[시트: #2. 일위대가_목록]
A: #2. 일위대가_목록
A: 공종 B: 수량 C: 단위 D: 합계 E: 노무비(원) F: 재료비(원) G: 경비(원) H: 비고
A: 1. 토양시료 채취
A: 1) 최초 시료 B: 1 C: 개 H: [일위대가_고시] - 고시2
A: 2) 추가 시료 B: 1 C: 개 H: [일위대가_표] - 제1호표
A: 2. 지하수 관측정 설치
A: 1) 지하수 관측정 설치(D50mm, 10M) B: 1 C: 지점 H: [일위대가_표] - 제2호표
A: 2) 지하수 관측정 설치(D75mm, 10M) B: 1 C: 지점 H: [일위대가_표] - 제3호표
A: 3) 지하수 관측정 폐공(D50mm, 10M) B: 1 C: 지점 H: [일위대가_표] - 제4호표
A: 4) 지하수 관측정 폐공(D75mm, 10M) B: 1 C: 지점 H: [일위대가_표] - 제5호표
A: 3. 지하수시료 채취
A: 1) 지하수시료 채취(베일러) B: 1 C: 개 H: [일위대가_표] - 제6호표
A: 2) 지하수시료 채취(저속양수펌프) B: 1 C: 개 H: [일위대가_견적] - 견적4
A: 3) 지하수 수위측정 B: 1 C: 회 H: [일위대가_표] - 제7호표
A: 4) 현장수질 측정(5항목) B: 1 C: 회 H: [일위대가_고시] - 고시2
A: 4. 시료 분석
A: 1) 토양시료 분석
A:
- 수소이온농도 B: 1 C: 개 H: [일위대가_견적] - 견적2
A:
- 구리 B: 1 C: 개 H: [일위대가_고시] - 고시2
A:
- 카드뮴 B: 1 C: 개
A:
- 납 B: 1 C: 개
A:
- 아연 B: 1 C: 개
A:
- 니켈 B: 1 C: 개
A:
- 비소 B: 1 C: 개
A:
- 수은 B: 1 C: 개
A:
- 6가크롬 B: 1 C: 개
A:
- 불소 B: 1 C: 개
A:
- 시안 B: 1 C: 개
A:
- 페놀 B: 1 C: 개
A:
- 유기인 B: 1 C: 개
A:
- PCBs B: 1 C: 개
A:
- 벤조(a)피렌 B: 1 C: 개
A:
- TCE B: 1 C: 개
A:
- PCE B: 1 C: 개
A:
- 1,2-디클로로에탄 B: 1 C: 개
A:
- BTEX B: 1 C: 개
A:
- TPH B: 1 C: 개
A:
- 다이옥신 B: 1 C: 개
A: 2) 지하수시료 분석
A:
- TPH B: 1 C: 개 H: [일위대가_고시] - 고시2
A:
- BTEX B: 1 C: 개
A:
- 카드뮴 B: 1 C: 개
A:
- 비소 B: 1 C: 개
A:
- 납 B: 1 C: 개
A:
- 수은 B: 1 C: 개
A:
- 시안 B: 1 C: 개
A:
- 페놀 B: 1 C: 개
A:
-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B: 1 C: 개
A:
-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B: 1 C: 개
A:
- 크롬 B: 1 C: 개
A:
- 나트륨이온 B: 1 C: 개
A:
- 칼륨이온 B: 1 C: 개
A:
- 칼슘이온 B: 1 C: 개
A:
- 마그네슘이온 B: 1 C: 개
A:
- 탄산염이온 B: 1 C: 개
A:
- 중탄산염이온 B: 1 C: 개
A:
- 질산이온 B: 1 C: 개
A:
- 염소이온 B: 1 C: 개
A:
- 황산이온 B: 1 C: 개
A:
- 과불화화합물(PFCs) B: 1 C: 개 H: [일위대가_견적] - 견적6
A: 5. 시료 운송
A:
- 시료 운송 B: 1 C: 박스 H: KTX 특송 기본료
A: 6. 산업안전보건간리비 D: 3,829,275 E: - F: - G: 3,829,275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 C: 식 D: 3,829,275 E: - F: - G: 3,829,275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근거)
[시트: #2-1. 일위대가_표]
A: #2-1. 일위대가_표
A: 제1호표 B: 토양시료채취(추가시료) F: 단위 G: 지점 H: 금액(원) I: -
A: 종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N: 원수 O: 인력 흙 다지기 P: 합계 Q: 50% 가산
A: 고성능착정기 B: 335.70kW C: 0.210 D: hr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63호 Ⅱ(2토목-제7장 지반조사, p.275)
└ 대구경보링 천공 토사 100mm의 노무비 인용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대구경보링 천공 토사 100mm 적용, p.402)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N: 0.32 P: 0.32 Q: 0.480
A: 중급기술자 B: 환경 C: 0.010 D: 인
A: 중급숙련기술자 B: 환경 C: 0.050 D: 인
A: 보링공 C: 0.050 D: 인
A: 특별인부 C: 0.030 D: 인
A: 보통인부 B: 1~2m C: 0.050 D: 인 N: 0.32 O: 0.11 P: 0.43 Q: 0.645
A: 간접재료비 B: 2~3m C: 1.000 D: 식 L: 2017년 원가계산 보고서 준용 N: 0.43 O: 0.11 P: 0.54 Q: 0.810
A: 합계
A: 제2호표 B: 지하수 관측정(50mm) 설치-10m F: 단위 G: 지점 H: 금액(원) I: -
A: 종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기계기구 설치 C: 1.000 D: 식 L: 별도산정(하단 표1 참조)
A: 대구경 보링(토사층) B: 100mm/1m C: 2.000 D: m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 Ⅱ p275~277(제7장 지반조사)
A: 대구경 보링(모래층) B: 100mm/1m C: 3.000 D: m
A: 대구경 보링(자갈층) B: 100mm/1m C: 2.000 D: m
A: 대구경 보링(풍화암) B: 100mm/1m C: 2.000 D: m
A: 대구경 보링(연암) B: 100mm/1m C: 1.000 D: m N: 에어해머, 버튼비트 2021년 7월 물가정보 단가로 산출(재료비 : 에어해머 636원, 버튼비트 667원
A: 모르터 B: 1:1 배합 C: 0.003 D: m3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Ⅰp58(공통자재-시멘트/콘크리트-모르터-서울가격)
A: 벤토나이트 B: 팽윤도(15cc/2g 이상) C: 4.000 D: kg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Ⅰp115(토목자재-토양안정재) N: *관정충진재량 계산 Y: 적용 수량(여유율 10% 적용)
A: 여과사리 B: 2-5mm C: 172.000 D: kg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Ⅰp1,087(수질오염방지시설-여과재) N: 굴착지름 O: 굴착심도 P: 관정지름 Q: 규사심도(M) R: 벤토나이트심도(M) S: PI면적(M2) T: 규사부피(M3) U: 규사무게(KG) V: 벤토나이트부피(M3) W: 벤토나이트무게(KG) Y: 규사무게(KG) Z: 벤토나이트무게(KG)
A: 우물자재-유공관 B: 50mm/1.5m C: 6.000 D: 본 L: 일위대가_견적(견적5) N: 100 O: 10 P: 50 Q: 9.5 R: 0.3 S: 0.0059 T: 0.0560 U: 156.69 V: 0.0018 W: 4.42 Y: 172 Z: 4
A: 우물자재-무공관 B: 50mm/1.5m C: 1.000 D: 본 N: 150 O: 10 P: 75 Q: 9.5 R: 0.3 S: 0.0133 T: 0.1259 U: 352.55 V: 0.0040 W: 9.94 Y: 387 Z: 10
A: 우물자재-웰캡(상/하) B: 50mm C: 1.000 D: 조 U: 비중 W: 비중
A: 관측정 보호캡 B: 돌출형, 50mm C: 1.000 D: 조 U: 2.8 W: 2.5
A: 관정청소 C: 10.000 D: m L: 별도산정(하단 표2 참조)
A: 우물설치 C: 10.000 D: m
A: 합계
A: [표1. 기계기구 설치 산출]
A: 기계기구 설치 B: 구분 C: 규격 D: 원수 E: 단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보링공 D: 1.000 E: 인 L: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분-지반조사-보링) p397,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B: 특별인부 D: 1.000 E: 인
B: 보통인부 D: 1.000 E: 인
B: 합계
A: [표2.관정청소 및 우물설치 산출]
A: 관정청소(에어써징)
우물설치 B: 구분 C: 규격 D: 원수 E: 단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중급기술자 C: 건설부문 D: 0.004 E: 인 L: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분-지반조사-대구경 보링-천공) p404,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2026년 종합물가정보 638호Ⅰp1,438(연료유·연료가스)
B: 중급숙련기술자 D: 0.010 E: 인
B: 보링공 D: 0.010 E: 인
B: 특별인부 D: 0.010 E: 인
B: 보통인부 D: 0.020 E: 인
B: 경유 D: 1.000 E: ℓ
B: 잡유 C: 경유30% D: 1.000 E: 식
B: 합계
A: 제3호표 B: 지하수 관측정(75mm) 설치-10m F: 단위 G: 지점 H: 금액(원) I: -
A: 종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기계기구 설치 C: 1.000 D: 식 L: 별도산정(하단 표1 참조)
A: 대구경 보링(토사층) B: 150mm/1m C: 2.000 D: m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 Ⅱ p275~277(제7장 지반조사)
A: 대구경 보링(모래층) B: 150mm/1m C: 3.000 D: m
A: 대구경 보링(자갈층) B: 150mm/1m C: 2.000 D: m
A: 대구경 보링(풍화암) B: 150mm/1m C: 2.000 D: m
A: 대구경 보링(연암) B: 150mm/1m C: 1.000 D: m N: 에어해머, 버튼비트 2021년 7월 물가정보 단가로 산출(재료비 : 에어해머 636원, 버튼비트 1144원
A: 모르터 B: 1:1 배합 C: 0.003 D: m3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Ⅰp58(공통자재-시멘트/콘크리트-모르터-서울가격)
A: 벤토나이트 B: 팽윤도(15cc/2g 이상) C: 10.000 D: kg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Ⅰp115(토목자재-토양안정재)
A: 규사 B: 2-5mm C: 387.000 D: kg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Ⅰp1,087(수질오염방지시설-여과재)
A: 우물자재-유공관 B: 75mm/1.5m C: 6.000 D: 본 L: 일위대가_견적(견적6)
A: 우물자재-무공관 B: 75mm/1.5m C: 1.000 D: 본
A: 우물자재-웰캡(상/하) B: 75mm C: 1.000 D: 조
A: 관측정 보호캡 B: 돌출형, 75mm C: 1.000 D: 조
A: 관정청소 C: 10.000 D: m L: 별도산정(하단 표2 참조)
A: 우물설치 C: 10.000 D: m
A: 합계
A: [표1. 기계기구 설치 산출]
A: 기계기구 설치 B: 구분 C: 규격 D: 원수 E: 단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보링공 D: 1.000 E: 인 L: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분-지반조사-보링) p397,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B: 특별인부 D: 1.000 E: 인
B: 보통인부 D: 1.000 E: 인
B: 합계
A: [표2. 관정청소 및 우물설치 산출(1m)]
A: 관정청소
(에어써징)
우물설치 B: 구분 C: 규격 D: 원수 E: 단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중급기술자 C: 건설부문 D: 0.004 E: 인 L: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분-지반조사-대구경 보링-천공) p404,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2026년 종합물가정보 638호Ⅰp1,438(연료유·연료가스)
B: 중급숙련기술자 D: 0.010 E: 인
B: 보링공 D: 0.010 E: 인
B: 특별인부 D: 0.010 E: 인
B: 보통인부 D: 0.020 E: 인
B: 경유 D: 1.000 E: ℓ
B: 잡유 C: 경유30% D: 1.000 E: 식
B: 합계
A: 제4호표 B: 지하수 관측정(50mm) 폐공 F: 단위 G: 지점 H: 금액(원) I: -
A: 종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모르터 B: 1:1 배합 C: 0.020 D: m3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Ⅰp58(공통자재-시멘트/콘크리트-모르터-서울가격)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0.067 D: 인 L: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지반조사-폐공 되메우기, p405)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건설)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0.133 D: 인
A: 특별인부 C: 0.267 D: 인
A: 보통인부 C: 0.267 D: 인
A: 합계
A: 제5호표 B: 지하수 관측정(75mm) 폐공 F: 단위 G: 지점 H: 금액(원) I: -
A: 종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모르터 B: 1:1 배합 C: 0.044 D: m3 L: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 638호Ⅰp58(공통자재-시멘트/콘크리트-모르터-서울가격)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0.067 D: 인 L: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지반조사-폐공 되메우기, p405)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건설)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0.133 D: 인
A: 특별인부 C: 0.267 D: 인
A: 보통인부 C: 0.267 D: 인
A: 합계
A: 제6호표 B: 지하수 시료채취(베일러) F: 단위 G: 개 H: 금액(원) I: -
A: 종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초급숙련기술자 C: 0.082 D: 인 L: 2020년 지하수 조사계획_표준품셈 34p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환경)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A: 보통인부 C: 0.082 D: 인
A: 채수병(유리) B: 50ml C: 1.000 D: 개
A: 채수병(PE) B: 150ml C: 2.000 D: 개
A: 채수병(PE) B: 4L C: 1.000 D: 개
A: 베일러 B: 테프론 C: 1.000 D: 개 L: 일위대가_견적 - 견적4
A: 합계
A: 제7호표 B: 지하수위 측정 F: 단위 G: 회 H: 금액(원) I: -
A: 종별 C: 원수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고급기술자 C: 0.005 D: 인 L: 2020년 지하수 조사계획_표준품셈 p.33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환경)
A: 중급기술자 C: 0.01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33 D: 인
A: 초급숙련기술자 C: 0.033 D: 인
A: 수동수위측정기 손료 C: 0.033 D: 일
A: 합계
A: 제15호표 B: 공기투과율 시험(1회 3공) F: 단위 G: 회 H: 금액(원) I: 14,445,516
A: 종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공기투과율 시험 C: 1.000 D: 회 E: 7,000,000 F: 7,000,000 G: 7,000,000 I: - K: - L: 일위대가_견적(견적4)
A: 기계기구 설치 C: 3.000 D: 식 E: 1,637,901 F: 545,967 G: 1,637,901 H: - I: - J: - K: - L: 제13호표_지하수관측정 설치 참조
(공기투과율 시험 1회당 3공 설치 기준)
A: 대구경 보링(토사층) B: 100mm/1m C: 6.000 D: m E: 592,506 F: 45,573 G: 273,438 H: 23,280 I: 139,680 J: 29,898 K: 179,388
A: 대구경 보링(모래층) B: 100mm/1m C: 9.000 D: m E: 1,197,486 F: 62,213 G: 559,917 H: 30,977 I: 278,793 J: 39,864 K: 358,776
A: 대구경 보링(자갈층) B: 100mm/1m C: 6.000 D: m E: 1,101,294 F: 87,304 G: 523,824 H: 42,144 I: 252,864 J: 54,101 K: 324,606
A: 대구경 보링(풍화암) B: 100mm/1m C: 6.000 D: m E: 803,112 F: 61,253 G: 367,518 H: 35,583 I: 213,498 J: 37,016 K: 222,096
A: 대구경 보링(연암) B: 100mm/1m C: 3.000 D: m E: 188,454 F: 28,847 G: 86,541 H: 15,463 I: 46,389 J: 18,508 K: 55,524
A: 모르터 B: 1:1 배합 C: 0.009 D: m3 E: 1,235 F: - G: - H: 139,830 I: 1,235 J: - K: -
A: 벤토나이트 B: 팽윤도5~15cc/2g C: 12.000 D: kg E: 3,600 F: - G: - H: 300 I: 3,600 J: - K: -
A: 규사 B: 4호 C: 516.000 D: kg E: 71,208 F: - G: - H: 138 I: 71,208 J: - K: -
A: 우물자재-유공관 B: 50mm/1.5m C: 18.000 D: 본 E: 666,000 F: - G: - H: 37,000 I: 666,000 J: - K: -
A: 우물자재-무공관 B: 50mm/1.5m C: 3.000 D: 본 E: 88,500 F: - G: - H: 29,500 I: 88,500 J: - K: -
A: 우물자재-웰캡(상/하) B: 50mm C: 3.000 D: 조 E: 67,500 F: - G: - H: 22,500 I: 67,500 J: - K: -
A: 관측정 보호캡 B: 노출/매립(5:5) C: 3.000 D: 조 E: 255,000 F: - G: - H: 85,000 I: 255,000 J: - K: -
A: 관정청소 C: 30.000 D: 회 E: 385,860 F: 10,491 G: 314,730 H: 2,371 I: 71,130 J: - K: -
A: 우물설치 C: 30.000 D: m E: 385,860 F: 10,491 G: 314,730 H: 2,371 I: 71,130 J: - K: -
A: 합계 E: 14,445,516 G: 11,078,599 I: 2,226,527 K: 1,140,390
[시트: #3. 최근 3년간 조사지점 수]
A: #3. 최근 3년간 조사지점 수
B: 조사면적(㎡)
(A) C: 토양조사 지점수
(B) D: 지점당 조사면적
(A/B)
A: 00 훈련장 B: 190,526 C: 366
A: 캠프 00 B: 37,960 C: 143
A: 00 & 00 B: 11,461 C: 46
A: 캠프 00 B: 24,400 C: 106
A: 계 B: 264,347 C: 661 D: 400
A: * 10000㎡ 이하 제외
===== 붙임3. 과업내용서(안)_(공고).hwp =====
[붙임 3]
「2026년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과업내용서(안)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
2. (과업목적) 반환 예정 미군기지의 토양,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오염 현황·특성을 평가하여 한-미 반환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기간) 계약 후 365일(12개월)
4. (과업대상) 반환예정 미군기지 1개소(면적 : 약 150,000㎡)
※ 대상 지역 등은 한·미 합의 등에 따른 발주부서 계획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주요 과업내용 □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 ○ 토양 시료 채취 및 분석
○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반환예정 미군기지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 ○ 지하수 관측정 설치 및 폐공
○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Ⅱ 행정사항 1. 용어정의
가. (발주부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용역의 발주와 감독을 담당하는 자
나. (계약상대자) 한국환경공단과 본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 언론보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한·미 간 합의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 용역 수행기관 협의체 운영(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지하수 위해성평가 사업과 관련된 용역 수행기관 협의체)에 적극 협조하여 기관별 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착수 전 7일 전에 일일작업량을 포함한 현장 세부조사계획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합의된 일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기술진 구성 등
가. 계약상대자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참여자를 구성하여 과업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를 관리하고 논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 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참여인력 변경 요청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의 수행인력의 능력부족 등* 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적정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재정경제부예규 제35호, 2026.1.2.)
마. 계약상대자는 환경조사 특성상 최대 150일(근무일 기준, 약 7.5개월) 동안 조사대상지역(미측)에 사전 출입 등록하여 계속 조사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현장조사 인력들을 구성해야 한다.
※ 단, 미군부대 출입 신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자로 인력을 구성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과거 미국 입국이 거절되었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미군기지 출입이 거부된 경력이 있는 자 등은 현장조사 수행인력 구성에서 제외해야 함
- 현장조사 인력의 타 업무일정으로 본 과업의 조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시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참여 기술인은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불가능한 경우, 해당 참여기술인에 상응하는 등급, 경력 및 실적 등을 갖춘 자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기간동안 아래의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책임자, 현장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장책임자: 투입 인력·장비, 작업계획 등 관리 및 현장 일정 조율 총괄
- 현장품질관리자: 토양·지하수 등 시료의 무결성 확인 및 정도관리 총괄
▪ 교차오염 방지, 지점별 시료 정리
▪ 시료용기, 현장기록지, 분석의뢰서(COC) 기록사항 일치여부 확인
▪ 시료 운반을 위한 보냉 포장 및 밀봉 등 정도관리 업무 등
사. 계약상대자는 대상기지에 출입자(조사자, 작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차량, 장비 등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현장조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미군기지 출입절차에 최소 2주 이상 소요되며, 신규 출입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공제보험 가입내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현장책임자·현장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 계약내역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과업수행자 조직 및 명단 및 재직증명서
-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각종 보험료 가입내역(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등)
- 보안서약서(계약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 등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방법, 세부수행계획표, 참여인력, 시료채취 장비 및 현장조사 활용장비 보유·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장비를 임대하여 활용 할 경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임대 장비의 사양 및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질시료채취 전에 현장측정장비 검교정성적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도관리검증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먹는물 시료채취 시, 계약상대자는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 수료증을 발주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보고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른 과업수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중간/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과업성과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보고회 일정은 발주부서의 업무 일정에 따라 생략/조정 가능
구
분
시
기
비
고
주간보고 매주 월요일 해당 주의 과업 진행현황 보고 월간보고 익월 5일 당월 과업 진행현황 및 익월 계획 보 고 회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에 대한 전반사항 보고 중간보고회 과업기간의 중간시점 전체과업에 대한 중간성과 보고 최종보고회 준공 전 30일 이내 전체과업에 대한 최종성과 보고 수시보고(서면) 특이사항 발생 시 현안 보고 등을 요하는 경우
나. 발주부서의 수시보고 요청 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진행 현황
2) 과업수행 상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다. 계약상대자는 월간공정보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진행율, 추진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안전점검회의(TBM)
- 산업안전보건비 집행실적 및 집행계획 등
라. 납기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발주부서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사항, 향후계획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 및 조정
가. 본 과업 수행 상 용어 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은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과업범위 내에서의 과업수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를 분실이나 파손한 경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변상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그 외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환경오염 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토양시료 분취 후 발생하는 잔여 토양, 지하수 관측정 설치 시 발생하는 잔여 토양, 지하수시료 채취 및 장비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 등)을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중 먼지, 진동,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9. 관련기관 승인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및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필요한 각종 승인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가. (제출시기) 준공검사일까지
※ 준공 한 달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부서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본 작성
나. 성과품 목록 - 시료 분석결과 성적서 1부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포함된 전산파일(정도보증/정도관리 보고서 포함)
11. 하도급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업무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일부를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행정사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계약서류, 기타 관련 예규 및 한국환경공단의 관련 규정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의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요구 시 기초 데이터 제출(raw data, QA/QC 관련자료 등) 및 재조사 또는 교차 분석 등을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Ⅲ 계약금액의 조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계약금액의 조정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최종 목적물(성과품)을 성실히 완수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을 사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 다만, 과업내용서에 수량으로 제시된 항목(관측정 설치, 원상복구, 시료 채취·분석 등)은 추정치로서 현장여건 또는 발주부서의 방침 변경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에 따른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현장사진, 현장기록지, 출장보고서 등)를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량 증감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물량,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계약 변경(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착수 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Ⅳ 안전관리 1.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가. 현장책임자는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과 관련한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조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나. 안전·보건관리 주요내용 ❍ 작업자 안전관리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안전교육 실시(끼임, 넘어짐, 깔림 등)
* TBM: Tool Box Meeting
❍ 토양시료채취, 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안전사고예방 관리 방안
-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탐지
- 작업구간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통행제한 등 작업구역 관리
- 도로구간 작업 시 차량통행 및 안전을 위한 교통통제 방안
·작업구간 주변 접근제한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혹한기, 혹서기 등 천재지변 관련 현장 안전관리 방안
-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관리
- 장비의 과부화 방지를 위한 냉각조치(혹서기)
❍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
- 조사대상물질의 위해성/독성/위험성 정보 알림
- 현장 작업 인력 구분을 위한 통일된 복장(안전조끼 등)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 착용 등
- 응급처치용 구급상자 현장 배치 ❍ 실험실 안전관리 방안 - 실험실 특성에 적합한 안전점검표 작성
-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업무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 이 외 과업수행 전반에 걸친 안전사고예방 및 산업보건 관리계획
2. 안전․보건관리
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귀책사유자가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보건, 안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포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출입인력(작업자 및 방문자)에게 조사대상물질의 위해성/독성/위험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현장출입인력이 조사대상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라.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해 작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위험성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등으로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마. 현장조사 시 작업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활용장비와 관련된 안전시설들을 갖추어야 함
3.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현장, 분석실 포함)를 시행하고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서
‣ 본 과업의 결과물(성과품)은 미군기지 반환/공여 과정에서 미군과의 협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반환 완료 후에는 오염정화를 위한 토양정밀조사 기초자료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토양·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미국 EPA 지침”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용역 준공 이전에 성과품 및 조사과정에 대한 미측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규정 미준수)로 조사결과(성과품)가 미측과의 협상자료에서 배제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수행부분에 대하여는 수행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업대상지역 및 면적은 한·미 합의 등에 따른 발주부서 계획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및 가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물량이 감소될 경우 준공 시 수행한 물량, 투입 인력 등을 기준으로 정산함
‣ 토양 및 지하수시료 채취, 시료 분석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제3자에게 과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함
‣ 성과품(분석성적서 등)의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시료채취와 시료분석은 서로 연계되지 아니할 수 있음. 즉, 계약상대자는 환경협상자료 도출을 위한 모든 토양·지하수시료 채취를 수행하며, 직접 분석하지 않는 항목(위해성평가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직접 분석하지 않는 시료의 경우 채취된 시료를 냉장보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파손 없이 지정된 분석실까지 이송해야 함
‣ 시료의 채취, 보관 및 이동 시 시료의 오염/파손/규정 불이행이 확인될 시 해당 시료를 전량 폐기하고 규정에 적합한 시료로 다시 채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시료의 오염/파손/규정 불이행이 발주부서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지 않은 한 청구할 수 없음
‣ 미군기지 조사는 한·미가 합의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특성상, 필요시 일시(한시)적으로 수행 인력을 추가하여 현장과업을 수행, 계획된 조사기간 내 과업을 완료해야 함
‣ 미측과 합의되는 현장조사 일정이 제한된 관계로 동시에 8대 이상의 토양시료 채취장비(지하수 관측정 설치 장비 포함)를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시기에 가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료분석 결과는 시료분석의뢰(시료채취일 기준) 이후 시료별 기한 이내에 발주부서에 통지되어야 함
‣ 유동적인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조사 착수 7일 전에 일일 작업량을 포함한 현장 세부조사계획을 제출해야 함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시료채취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함
1. 토양시료 채취 가. 토양시료채취 작업 구분
※ 예상수량은 과업대상지역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비 고 시료채취 최초 시료 각 지점 최초 시료1개 현장정도관리 (QA/QC) 포함 추가시료 (최초시료 이후~6.0m) 6m 이내 채취 시료 추가시료 (6.0~15.0m) 6m 초과 심도 시료 추가공종 케이싱 작업 (지점, 최종 6m 이내)
지점 기준, 최종 케이싱 작업 깊이를 기준으로 구분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실시 케이싱 작업 (지점, 최종 6m 초과)
○ 시료채취비용은 최초시료와 추가시료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최초시료는 지점당 최초 1개 시료임
○ 분석이 가능한 최소 시료량 확보를 위해 1~5개 주변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혼합하여 1개의 분석의뢰 시료로 만들 경우에도 1개 시료로 인정함*
* 시료 확보를 위한 채취 및 분석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나. 토양시료 채취방법
○ 교차오염이 배제된 정확한 깊이의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 스탑핀을 활용하여 채취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함(<그림 1>(가) 참조)
- 교차오염을 배제할 수 있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지표 밑 0~3m 구간에서는 스탑핀 활용을 생략할 수 있음
- 토양시료 채취장비의 진입이 불가하여 수동타격식 또는 오거(Auger)를 활용하여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차오염 대책 강구 필요
○ 모래층 또는 지하수 수위 아래 토양시료 채취 시와 같이 스탑핀 활용 작업만으로 교차오염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와협의하여 케이싱 작업을 수행함
- 케이싱 작업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표 밑 1~6m 작업한 시료채취지점 수
<그림 1> 시료채취방법 모식도 (가) 기본형태 – 스탑핀 활용 시료채취
(나) 교차오염 배제 가능 시 – 스탑핀 생략
(다) 교차오염 우려 지점 – 케이싱 활용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지점선정 및 시료 채취깊이 결정 등 조사품질이 보증되도록 해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감독해야 함
- 현장조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시료채취 전 조사지점 주변 지하매설물 탐사에 대해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사자, 매립시설물, 조사장비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현장 세부조사계획의 일일 작업계획 대비 90% 이하로 작업 지연 시,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다. 토양시료 채취(기록 및 관리)
○ 현장시료채취기록지 및 분석의뢰서 작성(토양/지하수/토양가스 공통분야)
- 현장시료채취기록지(덧붙임1) 및 분석의뢰서(덧붙임2)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영문으로 작성해야 함
- 기록되는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
○ 현장에서 기록하는 현장시료채취기록지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수기로 작성해야 하고, 보고서 부록으로 토양오염도조사 시료채취 및 시추기록부 양식(덧붙임3)에 의한 자료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품질관리담당자는 시료채취 시 적용되는 품질관리 규정(관련 공정시험기준 등)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현장시료채취기록지 및 분석의뢰서를 교차 확인하여 분석의뢰서에 서명한 후 발주부서에서 최종 확인·서명해야 함
라. 장비의 세척 및 포장‧이송(토양/지하수 공통)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장비 세척
- 시료채취 시 재사용 하는 장비들(샘플러, 컷팅슈 등)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1개 시료의 채취가 끝날 때마다 3단계로 세척을 실시해야 함
▪ 인(Phosphate)이 함유되지 않은 세제로 세척
※ 세제 세척 전 장비에 붙어 있는 흙 등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할 것
▪ 수돗물로 세척 ▪ 증류수로 세척 및 건조
○ 장비의 세척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일 가동장비의 수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 과업수행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림 2> 장비세척 장면 (예시)
○ 시료의 포장 및 이송 - 시료의 포장
▪ 시료는 규정된 시료 용기에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담아야 함
▪ 시료채취지점 번호와 시료 번호는 중간에 건너뛰는 번호 없이 정수로 된 일련번호 부여
▪ 시료용기는 밀폐 후 용기 입구에 발주부서가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
▪ 봉인된 시료용기 개별포장(지퍼백 등) - 시료의 이송
▪ 냉장보관이 필요한 시료는 4℃ 이하로 보존된 상태로 파손 없이 분석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포장(얼음, 드라이아이스 등 이용)
▪ 이송용 포장용기는 밀봉 후 발주부서의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
▪ 계약상대자가 직접 분석하지 않는 시료의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지정된 분석실까지 이송
2. 지하수 관측정 설치
가. 지하수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수 관측정 설치지점을 협의하여 선정
나. 지하수 관측정 설치기준
○ 지하수관측정 규격(현장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무공관 1.5m / 1본, 유공관 1.5m / 6본
- (직경) 50㎜ 내외(필요시 75㎜ 적용)
- (기준 깊이) 약 10.0m(지하수 발견 깊이까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 기준 깊이를 10.0m로 설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정확히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며, 이 때 무공관 상단을 커팅하여 설치
○ 기타사항 - (슬롯) 0.3 ~ 0.5㎜
- (재질) PVC 관정 스크린(well screen) 등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없는 재질 사용
- (상단부) PVC 관정 마개(well cap)
다. 설치방법
○ 천공장비(Air Percussion - 압축공기 회전타격식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 지점의 토양을 천공 후 설치(지하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 지하수 관측정으로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과층(규사 등, 토양오염물질 용출시험성적서 제시), 차수층(벤토나이트 그라우팅 및 시멘트 그라우팅 등) 등을 설치
○ 설치 후 PVC 상부마개(well cap)로 닫고, 보호캡 및 시건장치 설치
돌출형 보호캡(나대지 설치) 매립형 보호캡(도로 등 설치) 3. 지하수시료 채취 가. 퍼징 및 시료채취
○ 관측정 설치 후 지하수위 회복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개량(well developing) 실시(시료 채취 1주일 전 실시 원칙으로 하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시료채취 장비 설치
- 관측정 스크린 구간 내 바닥에서 1~2m 위에 저속양수펌프(Peristaltic pump 또는 Bladder pump)를 설치
○ 퍼징 및 시료채취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2호(2024.12.27.)
- 낮은 속도(0.2~0.5L/min 이하)로 관측정에서 지하수 양수
- 관측정 내 지하수량의 3배 이상 양수(퍼징)
- 양수되는 지하수의 현장수질 측정항목(온도, pH, EC, DO, ORP)을 측정하여 수질분석인자 변화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퍼징 후 시료채취
! 주의사항 또는 준수사항
퍼징 작업 중 지하수 관측정이 마르는 경우 2시간 경과 후 또는 지하수위가 80% 이상 회복되면 다시 퍼징 작업을 진행하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저심도(심도 약 6m 내외의 관측정)의 경우 베일러(bailer) 및 페리스텔틱 펌프(peristaltic pump)를 이용한 퍼징 및 시료채취 가능하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분석시료가 접촉하는 장비(시료관, 베일러 등) 및 용기(유리광구병 등)는 오염물질에 불활성인 테프론 재질로 마감된 장비 및 용기 사용
※ 과불화화합물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 모든 자재를 PP재질로 교체
나. 관측정 설치지점 원상복구(불용공 처리)
○ 신규설치 관측정 원상복구(불용공 처리)는 현장조사 완료 이전에 발주부서가 별도로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
○ 오염이 확인되어, 미측과 존치가 합의된 신규 설치 관측정은 원상복구(불용공 처리) 대상에서 제외
4. 토양 및 지하수 법정항목 시료 분석 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질 분석기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국내기준 준수 분석 항목 항목별 보관용기 전처리 방법 분석 방법 비고 TPH 250 mL 유리병 ES 07130.c ES 07552.1c(GC-FID) 4℃ 이하 냉장 보관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s, TCE, PCE 1,2-Dichloroethane 메탄올이 담긴 40 mL 유리병 ES 07600.1b(GC-MSD) As, Cd, Cu, Pb, Ni, Zn 폴리에틸렌봉투 ES 07400.2c(ICP-AES) Hg 250 mL 유리병 ES 07405.1b(AAS) Cr6+ 250 mL 유리병 ES 07408.1b(UV-vis) Phenols 250 mL 유리병 ES 07553.1c(GC-MSD) F 폴리에틸렌봉투 ES 07351.1b(UV-vis) CN 250 mL 유리병 ES 07352.1b(UV-vis) 유기인 250 mL 유리병 ES 07501.2b(GC-MSD) PCBs 250 mL 유리병 ES 07554.1b(GC-ECD) Benzo(a)pyrene 250 mL 유리병 ES 07551.1c(GC-MSD)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국내기준 준수
○ 분석은「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해당기관 성적서 제출(현장측정항목 제외)
※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raw data, QA/QC 수행결과 등 제출해야 함
분석 항목 항목별 보관용기 전처리 방법 분석 방법 TPH 500 m L 갈색 유리병 (H2SO4 또는 HCl 보존제 처리) ES 04502.1b ES 04502.1b (GC-FID) 생활 용수 항목 (16개) Benzene 40 mL 유리병 (HCl 보존제 처리) ES 04603.1c ES 04603.1c (GC-MSD/P&T) Toluene Ethylbenzene Xylenes Cd 40 m L PE병 (HNO3 보존제 처리) ES 04150.1c ES 04400.4d (ICP-MS) As ES 04150.1c ES 04400.4d (ICP-MS) Pb ES 04150.1c ES 04400.4d (ICP-MS) Cr ES 04150.1c ES 04400.4d (ICP-MS) Hg 40 m L PE병 (HCl 보존제 처리) ES 04408.1d ES 04408.1d (AAS) CN 500 m L PE병 (NaOH 처리) ES 04353.3c ES 04353.3c (연속흐름법) Diazinon 500 mL 유리병 (HCl 보존제 처리) ES 04503.1c ES 04503.1c (GC-NPD) Parathion Phenol 500 mL 유리병 (H3PO4, CuSO4 처리) ES 04365.2c ES 04365.2c (연속흐름법) TCE 40 mL 유리병 (HCl 보존제 처리) ES 04603.1c ES 04603.1c (GC-MSD/P&T) PCE ES 04603.1c ES 04603.1c (GC-MSD/P&T) 1,1,1- Trichloroethane ES 04603.1c ES 04603.1c (GC-MSD/P&T)
- 분석 신뢰도 검증 및 지하수 환경평가를 위한 항목
▪ 양이온: Ca2+, Mg2+, Na+, K+
▪ 음이온: NO3-, SO42-, Cl-, HCO3-, CO32-
- 현장수질 측정항목: 온도, pH, DO, EC, ORP
5. 토양·지하수 잔류성오염물질 시료 분석(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가. 잔류성오염물질 분석기준
○ 시료분석은 국내 규정(없을 시 미국 EPA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잔류성오염물질 분석기준(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준수)
- 토양 분석 항목 전처리 방법 분석 방법 Dioxins ES 10907.1c ES 10907.1c(HRGC/HRMS) [참고] 다이옥신 세부 항목 항 목 세 부 항 목 다이옥신 및 퓨란류(17종) 2,3,7,8-TCDD OCDD 2,3,4,6,7,8-HxCDF 1,2,3,7,8-PeCDD 2,3.7,8-TCDF 1,2,3,7,8,9-HxCDF 1,2,3,4,7,8-HxCDD 1,2,3,7,8-PeCDF 1,2,3,4,6,7,8-HpCDF 1,2,3,6,7,8-HxCDD 2,3,4,7,8-PeCDF 1,2,3,4,7,8,9-HpCDF 1,2,3,7,8,9-HxCDD 1,2,3,4,7,8-HxCDF OCDF 1,2,3,4,6,7,8-HpCDD 1,2,3,6,7,8-HxCDF – 지하수 분석 항목 전처리 방법 분석 방법 과불화화합물(PFCs) ES 10363.1a ES 10363.1a(LC/MSMS) [참고] 과불화화합물 세부 항목 항 목 세 부 항 목 과불화화합물 PFOA, PFOS, PFHxS
※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조사에 더 적합한 기준이 있어 이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합의 후 수행 가능
6.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가. 시료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현장 정도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본 과업에 명시된 항목 이외 추가물질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정량한계, 분석방법 확정 등 QA/QC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계획 수립 시 발주부서와 협의 및 조정 가능
구
분
내
용
현장바탕시료 (Field blank)
현장에서 채취 과정, 시료 운송 및 분석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확인
장비바탕시료 (Equipment blank)
반복 사용되는 시료 채취 장비의 교차오염 여부를 확인
운송바탕시료 (Trip blank)
시료의 수집과 운반 과정, 부적절하게 세척된 시료 용기 및 오염된 시약의 사용, 운반 시 공기 중 오염을 확인
현장이중시료 (Field duplicate sample)
동일한 장소 및 조건에서 중복 채취한 시료로서 독립적으로 분석·비교함으로서 채취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
되메움재바탕시료 (Backfiller blank)
시추공을 되메우는 모래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나. 분석기관은 시료 수령 즉시 봉인지 파손 및 시료용기 훼손 여부 확인, 분석 의뢰된(수령한) 시료와 분석의뢰서상의 시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다. 발주부서는 정도관리 자료제출 요구 또는 분석실 점검을 통해 정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의 파기 및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시료채취와 시료분석 모두 포함)
라. 분석기관은 분석 결과의 신뢰성 검증, 분석기관 간 측정값 비교 등을 위해 분석의뢰된 시료는 최종보고서 납품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고, 민감시료(측정값이 관련 환경기준 ± 10% 이내 시료)의 경우 발주부서가 요구하면 전처리된 시료(기기분석 이전 단계까지 조제된 시료)를 제출 및 발주부서가 평가한 측정값을 보고서에 수록하는 분석값으로 인정함
마.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결과보고서에는 정도관리 수행내용, 항목별 분석방법 및 분석기기, 분석장비 및 표준물질 관리사항, 기타 증빙서류(인증서, 성적서 등)가 포함되어야 함
7. 현장 및 실험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현장책임자는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과 관련한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조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해야 함
나.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
○ 토양시료 채취, 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안전사고예방 관리방안
-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탐지방안
- 작업구간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통행제한 등 작업구역 관리방안
- 도로구간 작업 시 차량통행 및 안전을 위한 교통통제 방안
○ 혹한기, 혹서기 등 천재지변 관련 현장 안전관리 방안
-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관리방안
-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텐트 설치(혹서기)
- 장비의 과부화 방지를 위한 냉각조치(혹서기)
○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
- 조사대상물질의 위해성/독성/위험성 정보 알림
- 현장 작업인력 구분을 위한 통일된 복장(안전조끼 등)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안전장구 착용 - 응급처치용 구급상자 현장 배치 등 ○ 실험실 안전관리 방안 - 실험실 특성에 적합한 안전점검표 작성
-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업무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 감염병의 예방 등 산업보건 관련 관리 방안
○ 군사기지 폭발물 관련 조치 및 안전관리 방안
- 군사격장으로 사용된 지역에서의 현장조사 시에는 사전에 부대담당자와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폭발물 발견 시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
○ 이 외 과업수행 전반에 걸친 안전사고 예방 및 산업보건 관리계획
8. 주요 공종별 예상수량 공종별 단위 수량
비
고
1. 토양시료 채취 1) 최초시료 개 375 2) 추가시료 개 2,625 2. 지하수 관측정 설치 1) 지하수 관측정 설치 D50mm,10m 지점 17 2) 지하수 관측정 설치 D75mm,10m 지점 2 3) 지하수 관측정 폐공 D50mm,10m 지점 17 4) 지하수 관측정 폐공 D75mm,10m 지점 2 3. 지하수시료 채취 1) 지하수시료 채취 베일러 개 5 2) 지하수시료 채취 저속양수펌프 개 43 3) 지하수 수위측정 회 48 4) 현장수질 측정 5항목 회 48 4. 시료분석 1) 토양 - 수소이온농도 일반항목 개 1,860 - 구리 법정항목 개 1,860 - 카드뮴 법정항목 개 1,860 - 납 법정항목 개 1,860 - 아연 법정항목 개 1,860 - 니켈 법정항목 개 1,860 - 비소 법정항목 개 1,860 - 수은 법정항목 개 1,860 - 6가크롬 법정항목 개 1,860 - 불소 법정항목 개 1,860 - 시안 법정항목 개 360 - 페놀 법정항목 개 360 - 유기인 법정항목 개 360 - PCBs 법정항목 개 600 - 벤조(a)피렌 법정항목 개 360 - TCE 법정항목 개 600 - PCE 법정항목 개 600 - 1,2-디클로로에탄 법정항목 개 600 - BTEX 법정항목 개 1,170 - TPH 법정항목 개 1,170 - 다이옥신 법정항목 개 60 2) 지하수 - TPH 법정항목 개 57 - BTEX 법정항목 개 57 - 카드뮴 법정항목 개 57 - 비소 법정항목 개 57 - 납 법정항목 개 57 - 수은 법정항목 개 57 - 시안 법정항목 개 57 - 페놀 법정항목 개 57
-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법정항목 개 57 -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법정항목 개 57 - 크롬 법정항목 개 57 - 나트륨이온 일반항목 개 57 - 칼륨이온 일반항목 개 57 - 칼슘이온 일반항목 개 57 - 마그네슘이온 일반항목 개 57 - 탄산염이온 일반항목 개 57 - 중탄산염이온 일반항목 개 57 - 질산이온 일반항목 개 57 - 염소이온 일반항목 개 57 - 황산이온 일반항목 개 57 - 과불화화합물(PFCs) 일반항목 개 57 5. 시료 운송 박스 100 20일(현장조사일)×5박스/일
※ 수량 및 공종은 조사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덧붙임.1] 현장시료채취기록지(Field Note, Logging Sheet) 양식
[덧붙임.2] 분석의뢰서(COC) 양식 [덧붙임.3] 시추기록부 양식 토양시료 시추 기록부 상호명 시료번호 00000000-00-00 구 분 ■ 탱크 □ 배관 □ 주변지역 채취위치
□ 이격거리 :
m, □ 채취깊이 :
m
채취일시
0000. 00. 00 (00:00 ~ 00:00)
작성자 O O O 시추자 O O O 채취장비 ☑장비( Geoprobe ) □ 인력 표 척 (m) 심도 (m) 층후 (m) 현장관찰기록 토양 시추 사진 (borehole Liner, Soil) 입도 색상 현장 수분 냄새 설명 1.0 1.0 MS ① S E FT DM 무 특이사항 없음 1 2.0 1.0 LCS ③ MS 무 특이사항 없음 2 3.0 1.0 LVCS ④ MV 유 기름(휘발유) 냄새가 남 (시료 채취) 3 4.0 1.0 CSL ⑤ WA 무 특이사항 없음 4 5 6 7
[덧붙임.4] 안전보건 서약서 양식 및 평가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9.1.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계약명: □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B. 실행수준 소계 6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4.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8. 위험기계·기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 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산안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이름:
(인)
===== 붙임2. 발주계획(안)_수정3_(공고).hwp =====
[붙임 2]
「2026년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발주계획(안) 2026. 10. Ⅰ 과업 개요
□ 용 역 명: 2026년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 추진목적
○ 반환 예정 미군기지의 토양,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오염 현황·특성을 평가하여 한-미 반환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과업기간: 계약 후 365일(12개월)
□ 소요예산: 1,839,1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상지역: 반환예정 미군기지 1개소(면적: 약 150,000㎡)
※ 상세 지역은 계약 후 공유, 한·미 합의결과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대상지역 변경 가능
□ 주요 과업내용 ○ 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 - 토양 시료 채취 및 원상복구, 시료 분석
○ 반환예정 미군기지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 관측정 설치 및 지하수 시료 채취 - 지하수 관측정 폐공
○ 시료채취·분석 과정의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Ⅱ 사업자 선정
□ 발주/입찰방법 조달발주(일반용역, 적격심사) / 일반경쟁(총액, 전자) 입찰
□ 낙찰자 선정기준
○ 기한 내 유효한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낙찰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기준” 방법 적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참가자격 ○ 공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오염특성조사 분야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 1503) 기관으로 등록된 자
○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 분야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업종코드: 6719)으로 등록된 자
□ 공동계약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분담분야 : 오염특성조사 분야, POPs측정 분야
○ 업무분야별 참가자격 및 구성원 수
구
분
①오염특성조사 분야 ②POPs측정 분야 입찰참가자격 토양오염조사기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혼합방식 적용시 (권장사항) 공동이행(4개사 이내) 분담이행(1개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 혼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POPs측정 분야는 분담이행방식(1개사)으로 참여, 오염특성조사 분야는 공동이행방식(4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 (권장사항)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현장조사 특성(계획·채취·분석등 전과정 관리 필수)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며, 계약이행 및 사업수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대책임으로 함(분담이행(분담내용))
□ 분담비율 및 이행실적 인정범위 ○ 이행실적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시행한 준공된 용역 또는 연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실적
* 단, 오염특성조사 분야 실적 중 토양시료 채취 또는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실적(기초조사만 실시한 경우 또는 위해성평가만 실시한 경우 등)은 이행실적 인정범위에서 제외함
※ 해당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증빙자료(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모든 실적은 발주처가 날인한 실적증명서(민간기업체 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추가 제출) 또는 관련 협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이행실적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동등이상의 용역 유사용역 ①오염특성조사 분야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 미군기지 환경오염 특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 미군공여구역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오염조사 및 평가
- 기타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해당 없음 ②POPs측정 분야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기타 잔류성오염물질 분석 실적 해당 없음 ○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심사항목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요소 ①오염특성조사 분야 - 4인 : 기사2인, 산업기사 2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1.토양오엽조사기관 나.기술인력-해당분야의 기사,산업기사
* 산업기사 인력은 해당분야 기사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각각의
인력은 위 [별표1] 비고 2.,3.호에 따른 인력으로 대체 가능
* 공동수급체 참여 시 구성원별로 평가대상 기술인력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함
②POPs측정 분야 - 1인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4의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
2. 나.기술인력 기준의 ‘담당자’ 자격기준에 해당
Ⅲ 향후 계획(안)
○ (’26.10월) ’26년도 용역 발주 요청(→조달청)
○ (’26.11월) ’26년도 용역계약·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