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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934] 북구 중흥동 714-1번지(미리내어린이공원)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008만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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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제2026-64호) 북구 중흥동 714-1번지(미리내어린이공원)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동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시방서 및 내역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시방서·내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구 중흥동 714-1번지(미리내어린이공원)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4-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81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금44,088,000원【추정가격 40,080,000원+부가가치세 4,008,000원】
바. 기초금액 : 금44,088,000원(추정가격+부가세)

2. 견적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있는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참조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2.(월) 9:00 ~ 2026. 11. 4.(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30 동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동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나.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062-609-6552)
다. 설계도서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평일 9:00~18:00) 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제출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문의 전화번호

  • 기 <hp:fwSpace/>술<hp:fwSpace/> 사 <hp:fwSpace/>항

<hp:fwSpace/>: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동균 (☎062-609-6552)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hp:fwSpace/>: 동북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임상원 (☎062-609-6512)

  •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hp:fwSpace/>: 조 달 청 Help Desk(☎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감사담당관(☎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동북수도사업소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hp:fwSpace/>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주 <hp:fwSpace/><hp:fwSpace/>소<hp:fwSpace/>:
<hp:fwSpace/> 업체명<hp:fwSpace/>:
<hp:fwSpace/> 대표자<hp:fwSpace/>: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동북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 1. (공고문 제2026-64호) 북구 중흥동 714-1번지(미리내어린이공원)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동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4호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시방서 및 내역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시방서·내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구 중흥동 714-1번지(미리내어린이공원)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4-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81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금44,088,000원【추정가격 40,080,000원+부가가치세 4,008,000원】
바. 기초금액 : 금44,088,000원(추정가격+부가세)
2. 견적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
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있는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참조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2.(월) 9:00 ~ 2026. 11. 4.(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30 동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로, 동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
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
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
입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나.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062-609-6552)
다. 설계도서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평일 9:00~18:00) 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

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
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제출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문의 전화번호

  • 기 술 사 항 :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동균 (☎062-609-6552)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동북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임상원 (☎062-609-6512)
  •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 Desk(☎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
감사담당관(☎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
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 9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동북수도사업소기업출납원

[붙 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동북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 2. 공내역서(북구 중흥동 714-1번지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F: 북구 O: 중흥동 AA: 714-1번지(미리내어린이공원) BW: 일원 CF: 배수관 CR: 정비구간
AJ: 포장복구공사 BG: 폐기물처리용역
AP: 상수도사업본부 BH: 동북수도사업소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0% H: (A + 4) × 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0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0% H: D × 0.0
B: C: D:
단
수
조
정 E: F G: 0% H: (B + C + E) ×-0.0004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용
역
예
정
액 E: I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G: H: (I)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북구 중흥동 714-1번지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 D: F:
B: 1 C: 페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 운반 D: 폐아스콘(북구) E: 813 F: ton
B: C: 폐기물 처리 D: 폐아스콘 E: 813 F: ton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용역예정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3. 설명서, 시방서(북구 중흥동 714-1번지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북구 중흥동 714-1번지(미리내어린이공원)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북구 중흥동 714-1번지 일원
3. 개
요 : 건설폐기물 처리(폐아스콘 813ton)
4. 목
적 :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노후 배수관 정비에 따른 폐기물 처리
5.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공 정

공 종
용역 기 간(일)
비 율
비 고
0
7
14
21
29
처리물처리

100% 부 대 공 100%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피하여 추정 설계한 부분을 현장과 일치하도록 변경
나.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공사기간이 타 사업과 중복시행되거나 시행계획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마. 관급자재 중 시공 후 발생된 잉여자재는 설계변경시 정산(증․감액)할 수 있다.

7. 용역기간의 연장
본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감독공무원(건설
사업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hp:hypen/><hp:hypen/><hp:hypen/><hp:hypen/>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출

수가 유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

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 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름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 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두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해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해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향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립해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

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

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

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

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

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

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

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

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해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매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단, 다목(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제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해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가능한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제류 폐목제. 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

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제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된다. 단,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이 보관해서는 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건설 폐기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해야 한다.
(나) 건설폐제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단, 건설폐제류를 성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

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 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해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주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

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발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

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

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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