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건축공사].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515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 필독)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추 정 금 액 (원) 기타(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비고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관급자재대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349,025,000 306,208,182 30,620,818 12,196,000 4,775,000
조성사업 건축공사
가. 기초금액 : 금336,829,000원(금삼억삼천육백팔십이만구천원)
나. 공사유형 : 종합공사
다. 사업내용 :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437-3번지 외 2필지 일원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
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 2026. 11. 05.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03.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05. 10: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재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마.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산금액
항목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A값)
적용
2,990,121 3,950,785 392,901 1,913,012 6,914,460 0 0 16,161,279
금액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를 문경시 회계과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공사는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
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
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 이상을 경상북도 문경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1588-0800)
15.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견적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
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관광진흥과 관광시설팀(☎ 054-550-6967)
2026. 10. 30.
문경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문경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 내역서[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건축공사].pdf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1 가 설 공 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1
수평 규준틀 평 개소 5
수평 규준틀 귀 5
건축물 현장정리 목조, 철골조, 조적조 M2 58
준공청소 M2 58
건축물보양 부직포 깔기 M2 58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81
먹매김 일반 (구조부/거푸집) M2 58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2 토 및 지정공사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M3 105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M3 80
인력+굴착기0.6M3+진동롤러10TON+진동롤러(핸드가이드
되메우고 다짐/대형장비 M3 25
식)0.7TON+살수차
기초 지정 잡석지정 M3 11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관급) 25-18-120 M3 5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M3 5
레미콘(관급) 25-27-150 M3 43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M3 43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TON 0.298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TON 0.165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TON 4.448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4.771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143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제물치장 2회, 수직고 7m까지 M2 11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29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30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 철 골 공 사
ㄱ형강 ㄱ형강, 등변, 50*50*4mm kg 12
경량형강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TON 1.594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3.2mm kg 118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TON 0.091
앵커볼트 앵커볼트, M16*400mm 개 59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M 61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00*3.2mm M 10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56
부대철골 설치 TON 1.314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TON 1.314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TON 1.314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TON 0.986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5 조 적 공 사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북, C종2급 매 1308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17
벽돌운반 인력, 1층 천매 1.239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6 돌 공 사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22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M2 1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M 6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포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M 3
화강석 두겁(습식, 물갈기) 포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M 6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7 타 일 공 사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M2 193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9~11mm M2 51
타일 접착붙이기 벽,일반타일,(유기질접착제,백색줄눈) M2 188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M2 50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쇼핏벤트(천정유공판) M2 31
금속천장재 내진, CLIP-BAR, 600*600*0.45T M2 61
이탈방지 AL 몰딩 E형-15*30*15,(설치비포함) M 82
벽,석고판붙임 방수석고,12.5T×1PLY,(못,바탕) M2 188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비드법 2종, 비중 0.03, 110mm M2 70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M2 87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9 방 수 공 사
방수시트 붙임 바닥, 3t M2 97
외벽발수재도포-바탕포함 친환경,2회,뿜칠 M2 11
수밀코킹(실리콘) 10mm,창호주위(한면) M 147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58
탄성도막방수 벽 M2 82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아스팔트싱글 설치 - 경사 30˚ 미만 336*3.0t(칼라) M2 97
알루미늄 복합패널 평판 t=4 불소수지 M2 18
알루미늄 복합패널 곡판 t=4 불소수지 M2 23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11 금 속 공 사
타일벽코너가드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M 56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20*H30*1.5t M 5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12 미 장 공 사
모르타르 타설 T=350mm M2 55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5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69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시인성 확보 시트 W=150 M 11
알루미늄 방충망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M2 3
유리문 유리문, 12*1100*22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개 2
복층유리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M2 3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MCT154(H/S) M2 9
복층유리 복층유리, 로이, 투명, 26mm, 6+14Ar+6 M2 4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조 2
강화유리도어 손잡이설치 고급형 개소 2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96
AUTO01[건축공사] 3.000 x 2.300 = 6.900 EA 1
AUTO02[건축공사] 2.200 x 2.300 = 5.060 EA 2
AW01[건축공사] 2.400 x 0.900 = 2.160 EA 2
GBW01[건축공사] 0.920 x 2.530 = 2.327 EA 2
GBW02[건축공사] 1.060 x 1.260 = 1.335 EA 3
SSD01[건축공사] 1.100 x 2.200 = 2.420 EA 2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1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8mm 이하 M2 4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14 칠 공 사
녹막이페인트(뿜칠) 1회.1종 M2 141
조합페인트칠(뿜칠) 철재면, 2회. 1급 M2 141
시인성도색 W=100 M 5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5 철 거 공 사
원두막 철거공사 8M*5M 2동, 5.6M*5M 1동 식 1
콘테이너 이전 설치비 3.0*6.0m 개소 7
콘테이너 이전 설치비 3.0*9.0m 개소 2
콘테이너 이전운반비 3.0m*6.0m, 5.0ton 개소 6
콘테이너 이전운반비 3.0m*9.0m, 5.0ton 개소 2
데크 철거 M2 9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2.576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16 기 타 공 사
점자블럭설치 고압콘크리트 300*300*30 EA 14
화장실점자표시판 EA 4
시각경보기 EA 2
비상호출벨 EA 4
촉지식 안내판 설치 EA 1
사인물 공사 식 1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17 판 넬 공 사
샌드위치패널(징크) 준불연, 벽재, 200m M2 158
샌드위치패널 준불연, 지붕재, 100m M2 61
샌드위치패널 준불연, 지붕재, 175m M2 102
샌드위치패널 준불연, 벽재, 200mm M2 55
샌드위치패널 준불연, 벽재, 100mm M2 6
베이스찬넬 C/S M 59
톱찬넬 C/S M 64
코너후레싱 C/S M 22
처마후레싱 C/S M 32
박공후레싱 C/S M 26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208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두께 50~100mm 기준 M2 154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18 골 재 비
모래 모래, 도착도 M3 6
쇄석자갈 쇄석자갈, 도착도, 25mm M3 16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9 운 반 비
시멘트운반 L:5km, 덤프 8ton 포 70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근, L:5km TON 4.911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2 관 급 자 재 대[도급자관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레미콘[조달식별번호22610013] 레미콘, 경북(문경시), 25-18-120 M3 5
레미콘[조달식별번호22610023] 레미콘, 경북(문경시), 25-27-150 M3 43
철근콘크리트용봉강[조달식별번호25856629]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TON 0.298
철근콘크리트용봉강[조달식별번호25856630]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TON 0.165
철근콘크리트용봉강[조달식별번호25856577]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TON 4.448
시멘트[조달식별번호21639833] 시멘트, 분공장도 포 70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단위조정 식 -1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3 관 급 자 재 대[관급자관급]
화장실칸막이, 미성코데코, MSC8000S, 1200x1800mm, 전면플라
화장실칸막이[조달식별번호24570558] M2 22
스틱15mm/측면방수PB20mm, 안심스크린포함
화장실칸막이, 미성코데코, MSC800A, 500x1200*t15mm, 전면플라
화장실칸막이[조달식별번호24280877] EA 1
스틱15mm, 플라스틱, 소변기칸막이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단위조정 식 -1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폐목재 TON 2.57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TON 2.576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토공
흙깎기 백호0.7㎥ ㎥ 54
흙쌓기(토사) 백호0.7㎥ ㎥ 43
터파기 백호0.7㎥(100%) ㎥ 113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백호0.7㎥(100%) ㎥ 30
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0.7㎥ ㎥ 94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2 배수공
2-1 사각맨홀 600×600×1000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소형구조물 ㎥ 1.66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 0.28
레미콘(관급)-경상북도(문경시) 조합공통품목, 25-24-120 ㎥ 1.66
레미콘(관급)-경상북도(문경시) 조합공통품목, 25-18-120 ㎥ 0.28
유로폼 보통,0~7m ㎡ 17.32
철근가공및조립 보통 Ton 0.102
이형철근(SD400)-관급 HD=13mm 하치장 상차도 Ton 0.034
이형철근(SD400)-관급 HD=16mm 하치장 상차도 Ton 0.068
디자인그레이팅(집수정용) 700×700×50T×6.0T EA 2
2-2 PE우수받이
P.E 빗물받이 설치 410*510*600 개소 3
PE 빗물받이 H600 개 3
디자인그레이팅 400×500×50T EA 3
2-3 내충격PVC오수받이
내충격PVC오수받이 설치 D300 개소 1
내충격PVC오수받이 D300(몸체,속뚜껑,입상관,뚜껑받침대,주철겉뚜껑) 조 1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2-4 PE이중벽관(우수) Φ200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00mm 개소 6
PE이중벽하수관 Φ200m/m M 36
관로 모래 부설 인력 ㎥ 2.77
모 래, 대구, 도착도 강모래 ㎥ 3
2-5 PVC파이프
PVC관 접합및부설(T.S접합) D=150mm M 24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 D=100mm M 6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3 포장공
3-1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t=20cm ㎥ 12.6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8, 150×150 ㎡ 63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2.6
레미콘(관급)-경상북도(문경시) 조합공통품목, 25-24-120 ㎥ 12.7
쇄석골재, 문경, 도착도 #467, 40mm ㎥ 13.1
3-2 쇄석포설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45.2
쇄석골재, 문경, 도착도 #467, 40mm ㎥ 47
3-3 보도용 블럭 포장 200×200×60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A-Type, t=8cm이하 ㎡ 70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T60,보도용(투수) ㎡ 73
모래부설 인력 ㎥ 2.8
모 래, 대구, 도착도 강모래 ㎥ 2.9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0.5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쇄석골재, 문경, 도착도 #467, 40mm ㎥ 10.9
3-4 화강암경계석 200×25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117
보차도경계석(화강석) 200*250 개 121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 4.68
레미콘(관급)-경상북도(문경시) 조합공통품목, 25-18-120 ㎥ 4.8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4 부대공
4-1 차선도색 직각주차장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 4.5
PE주차블록 설치 750×150×120 개 4
4-2 차선도색 장애인주차장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 4.8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청색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16.5
PE주차블록 설치 750×150×120 개 2
4-3 고원식횡단보도
4-3-1 화강암경계석 설치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5
보차도경계석(화강석) 200*250 개 2
보차도경계석(화강석) 200*250(곡선) 개 6
4-3-2 바닥 콘크리트포장(기초)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t=20cm ㎥ 4.68
레미콘(관급)-경상북도(문경시) 조합공통품목, 25-24-120 ㎥ 4.7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8, 150×150 ㎡ 23.4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4-3-3 고원식횡단보도 아스콘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규모포장 ㎡ 20
아스콘(사급),대구 #78(표층용) Ton 2.8
텍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20
아스팔트유제 RSC-4 D/M 0.03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실선 ㎡ 9.2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 2.5
4-3-4 보도블럭 설치 200×200×80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A-Type, t=8cm이하 ㎡ 8.8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T80,차도용(불투수) ㎡ 9
모래부설 인력 ㎥ 0.4
모 래, 대구, 도착도 강모래 ㎥ 0.4
4-4 점자블럭 설치
4-4-1 점자블럭(점형)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A-Type, t=8cm이하 ㎡ 2.4
점자유도블록 300×300×60 황색 EA 27
모 래, 대구, 도착도 강모래 ㎥ 0.1
4-4-2 점자블럭(선형)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A-Type, t=8cm이하 ㎡ 9
점자유도블록 300×300×60 황색 EA 100
모 래, 대구, 도착도 강모래 ㎥ 0.4
4-5 장애인 주차표지판
장애인주차유도표지판 700×600×1500 조 1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 700×600×1500 조 1
4-6 운반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식 1
중기운반 굴삭기0.7㎥ 식 1
철근운반 L=50km Ton 0.102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순직접공사비
관급자재대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관급자재대
1 레미콘
레미콘(관급)-경상북도(문경시) 조합공통품목, 25-24-120 ㎥ 19.2
레미콘(관급)-경상북도(문경시) 조합공통품목, 25-18-120 ㎥ 5.1
조달수수료 % 0.54
2 철근
이형철근(SD400)-관급 HD=13mm 하치장 상차도 Ton 0.035
이형철근(SD400)-관급 HD=16mm 하치장 상차도 Ton 0.07
조달수수료 % 0.54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1 장비설치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저장식 전기온수기 15L/1.5KW 대 2
저장식 전기온수기 30L/2.5KW 대 2
전기온수기 설치 벽걸이형, 15L 대 2
전기온수기 설치 벽걸이형, 30L 대 2
배기팬(천정형)D150 210CMHx30W 역풍방지형 대 6
욕실배기팬 설치 200mm 이하 대 6
천정형 전기온풍기 1KW 대 2
천정형 전기온풍기 2.5KW 대 2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2 옥외배관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스테인리스배관 D 40 x 3T M 12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유니온 (SUS 나사) D40 EA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니플 (SUS 나사) D40 EA 3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SUS 용접#10) D40 EA 4
스테인리스용접 D40 개소 10
스텐볼밸브 D 40 EA 1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대변기 양변기 910C(전자감지식) SET 2
대변기 양변기 910C(F/V) SET 4
소변기 센서내장형,VU-312 SET 2
세면기(각형) KSL 610, (자동수전) SET 2
세면기(원형) KSL 1050B, (S/L) SET 6
냉온수점자마크 EA 6
인조대리석세면대(1HOLE) L-1,050 EA 2
인조대리석세면대(2HOLE) L-1,750 EA 2
수채 소제용수채, 2S KSCS-210 SET 1
장애자용손잡이 양변기용 가동식 EA 2
장애자용손잡이 양변기용 고정식 EA 2
장애자용등받이 양변기용 EA 2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ET 1
장애자용손잡이 세면기용 SET 2
욕실악세사리 영유아거치대 SET 2
화장지걸이 점보케이스 EA 2
에어타올 에어타올, STS SET 4
비누대 STS EA 8
여성위생용품수거함 EA 6
방습거울 화장경, 600*900*5mm EA 2
방습거울 화장경, 900*900*5mm EA 2
방습거울 화장경, 950*900*5mm EA 2
[ 합 계 ]
비 고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스테인리스배관 D 15 x 3T M 23
스테인리스배관 D 20 x 3T M 23
스테인리스배관 D 25 x 3T M 16
스테인리스배관 D 32 x 3T M 18
스테인리스배관 D 40 x 3T M 3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15 M 6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20 M 6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5TxD15 M 10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5TxD20 M 11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5TxD25 M 6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5TxD32 M 2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10TxD15 M 7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10TxD20 M 6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10TxD25 M 11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10TxD32 M 16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10TxD40 M 3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 (SUS 나사) D25 EA 4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 (SUS 나사) D15 EA 9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유니온 (SUS 나사) D15 EA 4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유니온 (SUS 나사) D20 EA 4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니플 (SUS 나사) D15 EA 34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니플 (SUS 나사) D20 EA 12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니플 (SUS 나사) D25 EA 12
비 고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소켓 (SUS 나사) D15 EA 4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소켓 (SUS 나사) D25 EA 8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SUS 용접#10) D15 EA 35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SUS 용접#10) D20 EA 14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SUS 용접#10) D25 EA 12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엘보(SUS 용접#10) D32 EA 2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SUS 용접 S#10) D20 EA 10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SUS 용접 S#10) D25 EA 8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SUS 용접 S#10) D32 EA 10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티이(SUS 용접 S#10) D40 EA 3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리듀서(SUS용접S#10) D40 EA 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캡 (SUS 용접S#10) D15 EA 9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캡 (SUS 용접S#10) D20 EA 3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캡 (SUS 용접S#10) D25 EA 3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캡 (SUS 용접S#10) D32 EA 2
스테인리스용접 D15 개소 113
스테인리스용접 D20 개소 73
스테인리스용접 D25 개소 63
스테인리스용접 D32 개소 36
스테인리스용접 D40 개소 11
스텐볼밸브 D 15 EA 4
스텐볼밸브 D 20 EA 4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40 개소 1
[ 합 계 ]
비 고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D 50 M 23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D 75 M 40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D100 M 25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D 50 M 23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90˚단곡관(접착제) D50 EA 29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90˚단곡관(접착제) D75 EA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90˚단곡관(접착제) D100 EA 6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45˚단곡관(접착제) D50 EA 10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45˚단곡관(접착제) D75 EA 17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45˚단곡관(접착제) D100 EA 10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접착제) D50x50 EA 2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접착제) D75x50 EA 8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접착제) D75x75 EA 10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접착제) D100x50 EA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관(접착제) D100x100 EA 7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T관(접착제) D50xD50 EA 3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T관(접착제) D75xD50 EA 3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T관(접착제) D100xD50 EA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O.(접착제)D50 EA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O.(접착제)D75 EA 4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O.(접착제)D100 EA 2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소켓 (접착제) D50 EA 2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소켓 (접착제) D75 EA 1
비 고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P트랩(접착제) D75 EA 7
바닥배수구(F.D) D 75 EA 7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V.T.W(PVC) D50 EA 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양변기스리브 D100 EA 6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세면기스리브 D35 EA 8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소변기스리브 D40 EA 2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청소씽크스리브 D75 EA 1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50 개소 1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80 개소 1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100 개소 1
비 고
[ 합 계 ]
[ 문경활공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010104 환기배관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D100 M 9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D125 M 10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YT관(접착제) D125xD100 EA 4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O.(접착제)D125 EA 2
플렉시블덕트 (AL비보온), D100 M 6
플렉시블덕트 설치 D100 개소 6
스텐밴드 D100 EA 12
원형환기캡 D100 EA 2
원형환기캡 D125 EA 2
일반행거(전산볼트) D100 개소 3
일반행거(전산볼트) D125 개소 3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100 개소 2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125 개소 2
비 고
[ 합 계 ]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문경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
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
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
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
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
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
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
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
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
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
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
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
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
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
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
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
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
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
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
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
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