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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487] (주)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주)동신포리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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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입찰공고서 Ver26.02 261020.pdf =====
『(주)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입 찰 공 고 서
㈜동신포리마

1. 개요
Ÿ 사업명 : ㈜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Ÿ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8월 31일까지
Ÿ 소요예산 : 176,000,000원(vat 포함)
2. 추진 일정
Ÿ 계약방법 및 계약유형 : 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Ÿ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Ÿ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30. 10:00 ~ 2026.11.09. 10:00
Ÿ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11.08. 18:00까지
Ÿ 개찰일시 : 2026.11.09. 11:00 이후
Ÿ 입찰(개찰)장소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사업내용
Ÿ 사업장 내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설비(1,500.915kW) 구축을 위한 전기공사
Ÿ 태양광 모듈(645W, 2,327매) 및 계통연계형 인버터(119kW 13대, 50kW 2대) 설치·결선
Ÿ 태양광발전설비 구조물 및 관련 부속 기자재 설치·시공
Ÿ 태양광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결
선
Ÿ 역전력 검출 및 인버터 출력제어를 위한 역전력 방지설비 설치·결선
4. 사업구성
Ÿ 사업규모 : 태양광발전설비 1,500.915kW
구분 내역 주요규격 수량 비고
태양광 모듈 설치·결선 645Wp 2,327매
태양광 인버터 설치·결선 119kW 13대
태양광 인버터 설치·결선 50kW 2대
전기공사 규격서 참조 1식
태양광 구조물 적용 설치·시공
모니터링 및 역전력방지 관련 기자재 적용
규격서 참조 1식
설치·결선
기타 부대 기자재 적용 설치·시공 규격서 참조 1식
※ 세부 공사범위, 수량 및 시공기준은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규격서에 따름.
5. 입찰 참가자격
Ÿ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Ÿ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2 -

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Ÿ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
체
Ÿ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입찰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Ÿ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Ÿ 제출기한 : -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

여할 수 있다.
Ÿ 제출서류 : 적격심사기준(첨부파일) 참조
7. 예정가격 결정방법
Ÿ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함
Ÿ 예정가격은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재료비 0원, 직접노무비 127,070,000원 및 관
련 경비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 2%를 적용하였으며, 이윤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
  • 원가계산에 따라 기초금액을 160,000,000원(VAT 별도)으로 적용함.
  •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172,764,028

원이다.
8. 낙찰자 결정방법
Ÿ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Ÿ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 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
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Ÿ 적격심사 결과는 해당 심사대상자가 열람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Ÿ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Ÿ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26.11.06. 예정
※ 적격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통보일은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3 -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로 한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발주처에 귀속된다.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
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
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
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납부
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Ÿ「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1. 계약조건 및 관련 서류 열람
  • 4 -

Ÿ 계약조건 및 적격심사기준, 규격서 등 입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게시하며, 해당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Ÿ 규격서, 기본도면, 단선결선도, 물량내역서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 관련 서류는 나
라장터에서 열람 및 교부하며, 교부비용은 없음.
1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
Ÿ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처 : ㈜동신포리마 담당부서 (이메일 :
[email protected])
13. 추가정보 입수처
Ÿ 문의처 : ㈜동신포리마
Ÿ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966번길 41-66
Ÿ 담당자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14. 기타사항

  • 공동수급 : 불허 (본 공사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모듈·인버터·구조물 설치, 전기배선 및 계

통연계 등 각 공정이 상호 연계되어 일괄적인 공정관리와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로서, 공사 수행 및 하자책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Ÿ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Ÿ 본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
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승인·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하도급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Ÿ - 국민연금보험료 : 6,035,825원
  • 국민건강보험료 : 4,504,63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91,90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6,419원
  • A값 : 14,288,785원

Ÿ 입찰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한다.
  • 5 -

===== (주)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규격서 Ver26.01 261013.pdf =====
태 양 광 발 전 설 비 전 기 공 사 규 격 서
공사명 : ㈜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목 차
제1장. 공사 설명서·······················································1
제2장. 일반 시방서·······················································3
제3장. 특기 시방서······················································10

제 1 장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1,500.915kWp)
2.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966번길 41-66
3. 목 적
가. 본 공사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된 전력을 자가소비를 통
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교두보 확보.
나. 회사내의 전기에너지 원가절감과 대체 에너지의 활용 보급 확대 및
향후 예상되는 탄소세 장벽등에 사전 대응 효과.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정책 수행
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
조, 제16조의2, 제16조의7에 의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
행
마. RE100(KRE100가입), ESG등의 선진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하여 사회
적 기여.
바. 대국민 대체에너지의 중요성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4. 공사개요
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 태양광발전 1,500.915kWp 1식

(모듈 645W × 2,327장)
  • 계통 연계형 인버터 119kW * 13대
  • 계통 연계형 인버터 50kW * 2대

나. 태양 모듈 구조물은 무타공 공법 및 슬라브 창고형 적용
다. 공장별 기설 전기설비에 계통연계 1식
라.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개별 전력량 계측용 전력량계
(RS485 및 이더넷 통신 가능 제품) 설치 1식
마. 태양광발전설비 발전량 모니터링 및 역전력방지 시스템
  • 1 -

-. 역전력 방지를 위한 인버터 출력과 목표 수요전력 PID 제어 기능
을 활용한 자동 대수 제어 기능
-. 한전 계시별 시간 단위 계측 및 절감량, 절감금액 보고서 기능
-.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설비 이상 발생 시 문자 발송 서비스 기
능
바.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정밀안전진단, 사용전검사 업무
사. 지자체 개발행위인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 업무
아. 한국전력공사 병렬운전합의서 업무
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업무
5. 공사 기간
공사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공사 종료일 이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합격 필수 조건)
6. 하자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종별 기간을 적용하며, 구조물
중 철골구조부는 7년, 그 밖의 시설공사는 3년으로 한다.

  • 2 -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 발행 표준 시방서에 따
른다.
2.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제반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제역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라. 발주청사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유지관
리, 운영과 반환시 보수 및 정비
마. 발주사가 시공자 역무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제 업무
바. 발주사에 대한 일일 공사수행 보고서 작성
3. 공사의 착공 및 시공
가. 시공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계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간내 공
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시
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발주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의 승인 없이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기초 도면에 의거한 공사 세부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는 공사 세부내역이 기초 도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에게 변
경을 요구하여 일치 시 승인 후 시공한다.

  • 3 -

4. 공사 현장의 상태 변경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
가 변경되기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
공적 장애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 미지의
자연상태
나. 감독관은 시공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
여 시공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5. 공사현장 대리인
가. 시공자는 시공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
대리인(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
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고,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나. 전항의 현장 대리인은 발주사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사는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시공자에게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은 공사 시행시 항시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6.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가. 발주사는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
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변경을 요
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 4 -

있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 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청과 시공자
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임시의 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자재 및 장비
가. 주요 기자재는 별도 물품계약을 통해 공급하며, 시공자는 해당 기자재
의 설치·시공 및 결선을 수행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건설장비, 공구, 잡자재 및 가설용 자재
등을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별도 물품계약으로 공급된 기자재를 인수한 이후 설치·시공
과정에서 해당 기자재의 취급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9. 허가, 면허, 대관업무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등을 취득하는 제반 대관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검사
가.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 5 -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다.
나. 발주사가 “가”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
계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시
공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다. 준공 검사자는 “나”항의 검사에 있어서 시공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
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
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시
정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나” 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시공자는 "나“항 및 ”다“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
주사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사는 재 검
사를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
설물을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바. “다”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규정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사. 발주사는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
를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서 상
에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합격 후 준공계를 제출할 수 있다
11. 손해배상의 책임
시공자와 연대 보증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고의, 과
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사가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2. 안전 예방과 책임
시공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
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사

  • 6 -

의 승인 후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부분사용 및 부가사용
가.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전에 기성 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
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가”항의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14. 종업원 및 고용원
가.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
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독관이 시공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
다.
다. 시공자는 “나”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독
관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5.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사의 관계규정을 적
용하고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사 또는 시공자의 합의에
의한다.
나.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7 -

제 3 장 특 기 시 방 서
1.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본 특별사항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
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1식
나. 본 공사의 주요 기자재는 별도 물품계약으로 공급하며, 본 전기공사
는 해당 기자재의 설치·시공·결선 및 시운전을 공사범위로 한다.
다. 공사기한 : 2027년 8월 31일
라. 인도조건 : (주)동신포리마 현장 설치도
3. 사업내용
가. 모듈설치 : 1,500.915kWp 1식
나. 인버터적용 : 계통 연계형 인버터 119kW * 13대
계통 연계형 인버터 50kW * 2대
다. 태양광 모듈 구조물 설치 1식(무타공 공법 및 슬라브 창고형 적용)
라. 공장별 기설 전기설비에 계통연계 1식
마.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개별 전력량 계측용 전력량계 설치·결선 1식
(RS485 및 이더넷 통신 가능 제품) 설치 1식
바. 모니터링 및 역전력방지 관련 기자재 설치·결선 1식
사.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전선 및 배관 설치·결선 1식
아. 점검용 안전난간 및 안전사다리 설치 1식
자. 배전반 및 역전력 계전기 설치·결선 1식
4. 모듈 배치도 - 첨부 도면 참고
5. 구조물 도면 - 첨부 도면 참고
6.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 첨부 도면 참고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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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입찰 제안요청서 Ver26.02 261020.pdf =====
『(주)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입 찰 제 안 요 청 서
㈜동신포리마

1. 개요
Ÿ 본 평가기준은 ㈜동신포리마의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사업의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함
Ÿ 공사명 : (주)동신포리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Ÿ 납품규격 : 태양광발전설비 규격서에 따름
Ÿ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966번길 41-66 일원
Ÿ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Ÿ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적격심사 낙찰제
Ÿ 사업예산 : 176,000,000원(부가세 포함)
Ÿ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0 127,070,000 29,988,207 157,058,207

  • 예정가격은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원가계산에 따라 기초금액을 160,000,000원(VAT 별도)으로 적용함.

Ÿ A값 : 14,288,785원(부가세 제외)
입찰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합 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A값)
6,035,825 4,504,632 591,909 0 3,156,419 0 0 14,288,785
2. 서류 제출기한
Ÿ 적격심사 관련자료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Ÿ 제출처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Ÿ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공무팀 차장 명노산 ([email protected])
3. 적격심사 제출자료(제출기한 내 일괄제출)
Ÿ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Ÿ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Ÿ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전기공사 실적 확인서(5개년)
  • 2 -

(4)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
(5) 전기공사업 면허
(6) 실적증명용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실적증명서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업체선정 기준
Ÿ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
Ÿ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Ÿ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Ÿ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를 요청할 수 있다.
Ÿ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
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172,764,028원이다.
5. 추진 일정 (계획)
Ÿ 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에 따름
Ÿ 입찰서 제출마감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에 따름
Ÿ 업체선정 : 적격심사 완료 후 낙찰예정자에게 개별 통보
Ÿ 계약일시 :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Ÿ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6.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제출서류, 공통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Ÿ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
료하여야 한다.
Ÿ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자
Ÿ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
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1)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Ÿ 제출 서류 및 공통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 상태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3 -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에 관한 평가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
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
점수 = 실적계수*×5점
공자격으로 하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단,평점상한은 5점임)
전문공사 입찰의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경우에는 “전문업
종”은 “주력업무
분야”로, “업
종”은 “업무분
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
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
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
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
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
느 하나로 평가한다.

  • 4 -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90 입찰가격 - A
◦ 90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5 -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3 A. 100%미만 3.0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체의 비율 B. 130%미만 2.7
C. 160%미만 2.4
D. 190%미만 2.1
E. 190%이상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2 A. 100%이상 2.0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체의 비율 B. 90%이상 1.8
C. 80%이상 1.6
D. 70%이상 1.4
E. 70%미만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
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
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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